제1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10일(목) 14시 02분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전화개발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96년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전화개발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96년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회기의 위원회 활동은 제5대 의회개원 2주년 기념행사와 집행기관의 '9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관계로 부득이 오늘부터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심사와 ′96 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고 당 위원회소관 실·국·소와 구청·출장소의 ′97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기획실장 홍경옥입니다.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94년 12월 31일자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되어서 종전에 공직자윤리법 제8조 6항으로 규정되어있던것이 8조 7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인용해서 만든 우리 조례도 법과 일치되도록 6항을 7항으로 바꾸는 것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해가지고 금융기관에 실사요구를 내야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내도록 되어있는 조항이 있는데 법률과 조례가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법률에 항이 다시하나 신설되면서 번호가 바뀌어서 조례도 내용의 변경없이 항의 번호순서만 바뀌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6조 윤리위원회 회의등 해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윤리위원회 회의 운영방법에 대한 규정인데 금융기관에 실사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확실한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법무부장관한테 수사요구를 낼때에는 일반적인 과반수참석 과반수 의결로 하는것이아니라,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을 얻어서 하도록 되어있는것인데 그 조항이 법률과 조례에는 내용의 변경은 없습니다마는 항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률과 우리 조례 항의 순서를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와있고, 또 법률내용과 조례의 내용이 항의 순서번호가 바뀌는 내용을 알수있을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진수   전문위원 임진수 보고올리겠습니다.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의견만 보고올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정시에 같은 법 제8조의 내용중 금융거래실명제실시에 따른 공직자의 금융거래내용을 금융기관에 요구할수있다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기존의 항목중 제5항에서 11항으로 6항에서 12항으로 각각변경됨에 따라 본조례의 내용중 공직자윤리위원회법의 개정된 조항과 관련이있는 제3조 제1항 2호의 내용중, 법 제8조 제11항을 12항으로, 6조 2항 제1호의 내용중 법 제8조 6항을 7항으로, 11항을 12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본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공직자 윤리법과 일치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관계관에 제안설명이 있었고 검토보고에서 나타난것처럼 내용의 변경이 있는것이아니라, 조문배열의 순서를 바꾼것이기 때문에 질의응답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심영배 위원님의 의견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전화개발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전화개발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안과 전주시전화개발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1997년 6월 5일 "전주시 고시제1997-54호"로 전주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 따라서 교동 미관지구가 폐지되어서 그동안 지방세를 감면해주던 조항을 폐기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정하고자하는 주요내용은 저희 조례 제20조 교동 미관지구내 한옥에 대해서 그동안 재산세및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감면하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주시전화개발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주시 농촌에 미 전화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위한 전화개발기금설치및 관리를 목적으로 1970년 12월 19일자로 제정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965년부터 농어촌 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기수용자의 부담금을 융자하였으나 전화개발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지않고 새마을소득금고에서 농어촌전화사업필요예산을 전입하여 무이자로 5년 균등상환조건으로 1971년도까지 7년동안 13개동 37개지구에 총 689만8천원을 융자한 일이 있습니다. 상환계획년도가 1975년도이나 기한내에 일부 미상환 지구가 있었습니다마는 1981년도까지 모두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참고로 1972년도 공사분부터는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은행에서 전기수용자부담금을 직접차입융자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1972년도에 평화동 흑석골의 16개 지구에 4,388만7천759원과 1973년도에 우아동 벽동 1개마을에 60만193원을 차입융자한 실적이 있습니다.
  농어촌전화촉진법 11조 1항에 근거해서 2007년까지 5년거치 30년 상환이 되겠습니만 한국전력공사에서 매월 전기 요금징수시에 일괄징수하여 산업은행에 불입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제정후 시에서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1980년 우아동 전화사업을 끝으로 관내 전지역의 전화사업이 완료됨으로해서 본 조례는 필요가 없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폐지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신청」하는 위원있음)
  강한규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강한규위원으로부터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개정이유를 보면 '97년 6월 5일 전주시 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그 동안 전주시 교동 미관지구가 해제됨으로써 조례개정안이 올라온것 같은데, 그 동안 한옥미관지구가 얼마동안 묶여있었습니까.
  (집행부석: 20년이상이 됩니다)
  지난번 5월 28일에 주민들과 시장께서 대화를 해가지고 교동과 풍남동일대에 한옥보존지구를 100%해제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 일주일 이후에 도시계획변경을 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신치범 위원   미관지구로 묶여있을때에는 50/100의 토지세를 냈던것을 이제 풀렸기 때문에 100%를 걷어야 된다는 개정안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신치범 위원   물론 담당국장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생각은 할수있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한옥지구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재산권행사문제랄찌, 건물의 증·개축을 하지못하는 어려움 등등을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어떤 애로를 들으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본인의 취향에 맞게 고치지를 못하고 규제된 범위내에서 증·개축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물론 도시계획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써는 감면했던 조례를 개정해서 부과하는것이 당연한 일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동안 거기에 살고계시는 주민들에게 전주시의 행정이 상당부분 오락가락하게 비추어졌습니다. 제 4대에 당선된 이후에 6년동안 의원생활은 하고있는데, 여러번에 걸쳐서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민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증·개축을 못해가지고 오히려 비가세면 지붕에 비닐을 치고 살고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민들은 그 동안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전주가 이조 역사를 증명하는 고도 전주로써의 한옥이 계속적으로 보존될수있도록 시에서 뒷받침을 해왔다면 그런 원성을 사지않겠습니다마는 방치했다고 봐야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살고계시는 시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고서 지금에 와서 는 해제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인데 변경이된 순간 오히려 세금을 100%부과해야 된다고 조례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느끼신 바가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규제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애로점에 대해서는 거기에따른 전문적인 업무를 다루지않았던 관계로 인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세금이라는 것은 공평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분들에게 관에서 규제를 했기때문에 50/100을 그동안 경감을 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으까 이것도 세금을 남과 똑같이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풀렸잖습니까, 그러면 다 똑같이 물어야죠.

신치범 위원   세금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써는 풀릴때만을 얘기 할 수있겠죠,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보면 그 동안 규제를 해가지고 아름다운 한옥이 있는 곳으로 보존하면서 잘 가꾸었다면 오히려 빛이날 수 있겠지만 가꾸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행정이 우리가 보기에 중심없이 오락가락했단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 해제한다, 해제하지않는다, 전반적으로 해제한다, 그러다가 결국지난 5월말에 시장이 한옥보존지구에 살고있는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100%해제하겠다고 해서 지금 1주일후인 6월 5일 도시계획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해제가 되어있는 주민들에게 다른 시민들과 똑같이 세금을 부과해야된다는 논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주시에 살고 모든분들에게 평등하게 시에서 해주었냐는 것이죠, 한옥보존지역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곳에 살다가 온분들은 땅값이 인상되지않고, 집수리를 못해서 집이 무너져나갈정도여서 싼값으로 팔고나간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데와 같이 균등한 가격으로 평가받고있지 못하다, 그런면에서 본인들은 피해를 당한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동과 풍남동 주민들이 그 동 출신 의원이신 강길구의원님과 남경춘의원님에게 상당한 진정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 분들은 땅값도 오르지않고 재산상에 피해를 입었다고하는데, 땅값이 인상 안된만큼 과세표준액이 낮아서 그만큼만 부과했습니다.
  그 동안 한옥지구에 100평이 천만원이다, 그러면 중앙동은 1억원이다, 그러면 천만원만 가지고 기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그만큼 혜택을 입었다고 봅니다.

신치범 위원   지가기준에의해서 세금을 부과했다는 말씀같은데요, 그러나 그분들은 낮은지가의 기준으로 세금을 적게내는 것보다는 지가가 다른지역과 균등하게 인상이 되어서 그에 응분한 세금을 내는것을 원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세금이라는것이 아무리 싸게 해줘도 좋은 인상으로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공평하게 부과되고 그곳이 침체되었다면 시비가 많이 투자되지않겠습니까, 그런면에서도 공평과세원칙에 의해서도 법이 개정이 되어서 풀어졌는데 세금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맞지를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세입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옥지구를 해제함으로써 불어나는 재산세가 2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약 250만원밖에 안됩니다. 또 금년에는 5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해서 과세가 다 끝났습니다.

신치범 위원   세금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것이아니라, 그 분들은 다른 시민들이 가지고있는 재산에 비해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못하고, 20여년동안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말씀을 전자에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못할지언정 도시계획변경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부과를 할려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됩니다. 재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방세관계업무를 담당하고있는 저로써는 상위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50%감면 기준에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신치범 위원   조례개정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안된다는 것은 생각 안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안되겠습니까.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위원입니다.
  방금 신치범위원님질의에 한옥지구로 지정된지가 20년이 넘었다고 하셨는데,50/100의 적용은 언제부터 된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

여성규 위원   자료를 찾으셔야되면 다른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예산에 한옥지구에대한 100%받는것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안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1기분 재산세는 50/100의 감면 받았죠, 2기분을 감면하지않고 받겠다는 말씀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여성규 위원   교동 미관지구로 설정한 해부터 조례개정이 된것이 아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자료를 찾으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95년 1월 11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수십년간 100%세금을 다 내다가 겨우 95년도 1월달에 50%를 감했고만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종합토지세란 세목이 생긴지가 얼마안됩니다.

여성규 위원   재산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계속 잘 냈었죠, 그 분들이 손해를 본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무슨 손해를 봅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규제를 함으로써 땅값이 싸지않습니까, 그 만큼의 지가에대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장님은 세금만 가지고 따지고, 시의원들은 전체를 보고 따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교동이나 풍남동에 대해서 한옥보존지구로 행정규제를 했습니다.
  또 전주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때 도시라는 전체를 생각하고 미관지구로 묶어서 시행을 하다가 주민들이 풀어달라고 해가지고, 또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잘 가꾸어 나가지도 못하니까, 주민들이 풀어달라고 해서 6월 5일날 공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사를 수용해서 풀었으니까, 세금은 만인에 공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의 정도를 불문하고 똑같이 세금을 부과해야되고, 그 사람들이 불이익처분을 받았으니까, 너무하지않느냐는 측면에서 보시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볼때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곳을 규제하므로써 집값이 오르지않았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해서 그 동안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남동에 인접한 경원동에 똑같은 100평을 가지고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살기는 풍남동이 좋습니다. 그러난 세금은 1/5정도로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은 과표액을 기준해서 부과합니다.

신치범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5년에 50/100으로 혜택을 주었다고 하셨는데, 불과 2년정도 되었습니다만 20여년동안 한옥보존지역으로 묶어가지고 많은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는 땅값이 오르지않은대신 적은 세금을 부과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은 땅사놓고 땅값이 안오르고 적은 세금을 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금이 많아지더라도 땅값이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

신치범 위원   모든 사람은 땅값이 많이 인상되고 인상된 만큼의 세금을 부과받는 쪽일거라고 봅니다. 그 동안 보존지구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95년에 시세개정을 해가지고 50%정도의 혜택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우리시에서 이와같이 도시계획에의해서 개정한 예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삭제를 해가지고 나중에 진정이 들어오면 처리하기가 어렵지않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진정이 들어오고 하더라도 이것을 올립니다. 후퇴 할수는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국장님이 신중하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이조례가 폐지되면 세금은 ′98년부터 부과가 되는데, 만약에 폐지를 안했을때 법적하자 여부는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법에 위배됩니다.

최동남 위원   소방도로도 30년간 묶여있어서 주변의 집값이 싸면 세금을 적게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최동남 위원   그러면 소방도로의 상황과 미관지구의 상황의 차이점은 어떤것입니까. 소방도로가 없어져서 땅값이 올라가면 세금이 많아지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을 제가 지었다고 가정을 할때에 시장이 검철청에 고발합니다. 저는 실사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최동남 위원   이것을 폐지안시키고 존속시킬때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물론입니다
  50%의 경감조치를 취할 수있는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의 감면을 한다면 완전한 위법이죠. 시행은 이미 금년도에는 끝났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교동, 풍남동 (구)한옥보존지구가 9만평정도 못되는 것 같은데요, 세금은 몇세대나 부과가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산세는 910건입니다.

박종헌 위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서 45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고있는데, 900세대정도면 한세대에 5천원정도라고본다면 조례가 폐지된다고하면 1만원정도 내겠내요, 그리고 지가상승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내겠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등급이나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예를들어서, 등급이 50등급이던 것이 택지개발을 해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150등급으로 3∼5배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과세를 하면, 5만원을 내던분이 45만원까지 내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산정할때에 점차적 조정에 의해서 올리는 것이지, 한옥지구가 풀렸다고해서 한꺼번에 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양해하신다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등급을 전주시에서 6월말로 올렸는데 이번에 한옥지구 올렸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6월 5일날이라 이미 모든 행위가 끝난다음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감면사유가 소멸했는데 감면하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면대상의 내용을 알수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방세법상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단체에대한 감면, 장애인 승용자의 경우든지,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사회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지정문화재, 향교재단.

심영배 위원   지정문화재에 적용시켜서 감면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시설 등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지금 열거한 사유는 한옥지구감면의 사유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 때도 아마 이렇게 묶어놓고있으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부과하니까.

심영배 위원   지금 열거한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주시 한옥보존지구에대한 '95년 1월의 감면은 방금 낭독해주신 열거된 사유에는 해당되지않았지만, 특별히 감면할만한 정황인정이 되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이러한 조항을 신설해서 감면해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전 최동남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감면사유가 없어졌는데 감면하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라고하는 질의응답은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방금 저와 국장님에게서 오고간 질의응답에의 할 것 같으면 감면 사유가 명백히 소멸된것도 아니고 전주시가 기타 어떤 사유를 들어서 감면을 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정할만한 어떠한 사정이 있으면 감면의 %를조정할수도 있고, 일정기간유예도 할 수가 있고, 문제는 그 사유가 인정될만한 정당한 사유인가하는 것이 기준이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있을 것 같은데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이것은 특수시책으로써 지정문화재 측면에서 감면이 되지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원하든 원하지않든 전주시에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문화재측면에서 지정을 했거든요.

심영배 위원   국장님께서 열거한 내용중에 가장 유사한것이 문화재인데, 말씀하신 열거사유가 지방세법이라고 한다면 세법에서 어수룩하게 용어를 쓰지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라고 하면 문화재보호법이 인정하는 문화재인것이지, 따라서 전주시의 행정목적에 의해서 교동, 풍남동을 한옥보존지구로 지정했는데, 거기에서 재산권에대한 제한이 너무나 분명하고, 기간이 장기화되니까, 이와같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조례를 신설한것이다는 얘기죠, 따라서 조례를 손질을 해가지고 50%감면을 잠정적으로 30%, 10%, 100%회복 이런식으로 간다든가, 또는 경과조치를 두어가지고 이와같은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감면조항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해도 무리는 없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 최동남위원님의 답변에 그대로 유지하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라고하는 답변은 정확한 발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좀더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한옥보존지구에대한 것은 아마 지정문화재 범주에 들어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사하기 때문에, 조세감면 규정에 "등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를 두고 조례에서 감면시키는 쪽으로 제정된 것 같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중요합니다.

○세정과장 신방하   국장님이 말씀하신 시세감면조례의 재정은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지방의회의 의결받도록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세수감면을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감면한다든가, 경감을 시킨다고 하면 지역적인 형평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감면조례를 제정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사권제한토지감면이 있네요. 종합토지세 50%경감, 이런 조항이 우리조례에 있어요.

심영배 위원   사권제한의 50%가 21건의 종류중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다른 이야기만 하셨고만요. 만약에 이 조례안에 그 내용이 있다면 설명이 되지않는 말씀만 하신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건축 등의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이것이 시세감면조례 17조 입니다.
  그리고 20조에 "전주시교동 미관지구에 한옥에 대한 감면에서 교동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중 중요부분이 목조, 기와집,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건물로써 전주시 건축조례시행규칙 7조의 규정에 적합한 한옥으로써 그 부속토지에대한재산세 및 종합토지50/100을 경감한다". 이렇게 20조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만약에 그대로 감면 혜택을 주도록 의결이 되면 상위법에 위반이 되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감사에 적발이 되어서 추징될수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들어가있는 토지도 50%감면이 되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위원장 박상철   그것은 어떤법에 의해서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조세감면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공단을 조성할려고 5년간 묶여 있다가 풀어줬다고 했을때 그전에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까. 팔복동 제2공단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마 해당이 안될겁니다. 도시계획법상에 도로로 나는 것으로 되어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경감을 해줍니다.

○위원장 박상철   도시계획상에 있다가도 이러한 법에 의해서 만약에 폐지가 되었을때는 이런식에 혜택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국장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10년, 20년,30년 묶었다가 풀어준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사람들도 해달라고 할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똑같은 경우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시민들이 도시계획법상 50%감면을 받다가 풀어진데가 있을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도시계획법상에 도로로 지정이 되었다가 풀어진데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감면을 한적은 없지않아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있죠.

심영배 위원   그러면 왜 김동성 위원님이 질의하실때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유일한 사례라면서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한옥보존지역에 관한 것은 유일한 사항입니다.

심영배 위원   전주시 재정경제국장이 전주시에서 감면을 해준사례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감면을 연장해주거나 하면 유사한 사례가 빈번하지않겠느냐는 질의입니다.
  그럴려면 전주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해준 교동말고 다른예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조례상에 21개의 감면혜택을 줄 수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감사지적사항이 될 때 책임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제가 집니다.
  입법이라는것은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갈수있도록 해야됩니다.

최동남 위원   재무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위원들은 주민들 편에서서 그대로 존속을 시킬수도 있지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상위법에 위반될때는 (도에서도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재소를 하는 방법도, 그 자체는 얘기하고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반대토론을 하기이전에 질의를 통해서나 집행부에서 상위법 운운하는 부분도 확실하게 드러나고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부결된다든지, 유보가 되었을때에는 전과같은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할것으로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교동, 풍남동민들이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20여년간 한옥보존지구로 묶여있었지만 세금혜택을 본것도 불과 2년정도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다보니까, 전주시에서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2년전부터 50/100이라고하는 혜택을 주었어요. 그 세금이 호당으로 나누었을때 많고적음을 떠나서 6월 5일날 도시계획변경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동안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가 전혀 미안한 마음도 없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부과할려고하는 부분은 시의 욕심이 지나치지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보를 해가지고 전주시 집행부에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안뒤에 처리를 했으면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보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에 앞서서 유보동의안이 나왔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또 다른 이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강한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방금 신치범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 20여년동안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온 교동, 풍남동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전주시에 한옥보존미관지구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폐지된 마당에 설사 조례가 개정이 안된다라고 하더라도 한옥보존지구에 한해서 50%의 감면혜택을 볼수있는것이지, 한옥보존지구가 없다라고 하면 50%의 감면은 해 줄수는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한옥보존지구가 없는데 이조례를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옥보존지구내의 50%의 감면은 폐지가 되어야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   동의부분에 대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조례는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97년은 해당되지않습니다. 이것은 '98년도 1월부터 해당이 되는 조례거든요. 또 안건을 심도있게 다루는데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확신을가지고 답변을 하지못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를해서 다음에 하더라고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년 1월달부터 적용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저는 유보해서 처리해도 늦지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도알고, 집행부에서도 확실히 알아가지고 이해가 충분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한옥보존지구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50/100의 감면혜택을 줄수있다라는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0여년동안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아왔다, 불이익을 받아왔다고한다면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상대책이 없는가, 이것을 연구해서 다시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현재있는 한옥보존지구에 종합토지세감면혜택을 줄수있다하면 이 조례는 한옥보존지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실질적으로 강한규위원님은 원안에 찬성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반대토론을 하면서 유보동의안을 내주신 위원님과 제청을 해주신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본위원은 삭제를 내용으로하는 개정조례안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지난 ′95년 지역민들에게 감면혜택을 주었다고 밖혀졌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15년이상 감면혜택을 주지는못했습니다. ′95년에 감면혜택을 준 이유는 사권을 제한하고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정하는데에서 감면혜택을 준것이고, 그것은 일면 보상차원의 의미가 있는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5년 이상 감면혜택을 못받은 지역주민들에게 한옥보존지구가 해제되었다고 해가지고 즉시 원복을 시키는 것은 적절지않다는것이 하나의 의견이고, 두 번째 전주시가 한옥보존지구를 20년이상 보존지구로 가지고있다가 완전히 원점으로 돌린 것은 명백한 행정행위에 착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령모개식 행정에 대한 책임부분을 우리는 보상으로 표시할 필요가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여부가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속에서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이것이 감사냐 책임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책임문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개정을 해주지않았다고 한다면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대해서 책임을 물을자는 대법원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회기에 바로 성안을 해서 올리면 그만입니다. 이와같은 반대토론 이유하고 그다음에 방금 찬성에 요지로 제안해주신 감면에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그 법을 엄격히 해석할때에 바로 규정을 삭제하고 다른 보상차원을 강구해야된다라는 강한규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감면이전에 장기간을 소극적으로 했던, 주민들이 인지를 못했건, 감면을 못해준사실이 분명히 존재하고있고 또, 누가봐도 20여년동안 이 지역에 대한 보존지구의 지정이 그 지역민들에게 심대한 재산상에 피해를 주었다고하는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연장을 하거나 또는 감면에 %를 점진적으로 원상복귀해가거나 이렇게 의회가 결정하는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를 받을일이 전혀 아니다라고하는 생각에서 저는 이 회기에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요즈음 어정쩡하면 유보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유보의 이미지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두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함께 반대요지로 흡수를 해서 찬반을 위원회에 물어주시는것이 좋지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치범 위원님으로부터 유보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석: 철회하겠습니다)
  철회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동의합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박종헌 위원입니다.
  법 적용은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교동, 풍남동에 위치한 (구)한옥보존지구에 계속 감면혜택을 준다면 상위법에도 위배될뿐아니라 자기 모순에 빠지게되고 형평성에도 어긋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낭비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론의 요지없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할것을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인중, 찬성 3인, 반대 3인, 기권이 3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정회)
(15시44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을 일괄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은 전주시전화개발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 표결을 실시하고자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전화개발기금설치및관리조례안폐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시의원 1명, 전문인 4명 총 5명으로 구성되며 대표위원인 시의원 1명을 당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결정되었고,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7월 3일자로 추천공문이 접수되어 금번 의사일정에 상정되었습니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위하여 정회후 간담회에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은 내일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변경하여 심의하고자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은 내일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7회 제4차 전주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