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11일(금) 14시 02분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2.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

   심사된안건
1.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2.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기획실과 재정경제국소관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고,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97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기획실장 홍경옥입니다. 기획실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기획실소관
(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시정질문에대한 결과분석을 기획실에서 관장하십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연중 위원님들이 많은 시정질문을 했을때 실천사항 여부를 분석을 해주면 좋을텐데, 그렇지 않기때문에 위원님들이 감을 못잡아서 반복되는 질문을 다시하게 되는데 분석하는것이 어렵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필요한 일입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이 그 소관 사항만 질문하는것이 아니고, 시정질문은 의원의 입장에서 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하기는 그렇고, 다만 이러한 업무보고시에 각 국장들로 하여금 자기소관에대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그 처리사항을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음부터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전에 의회계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지금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기획계에서 관장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부족한 인원으로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나 실·국 행정에 꼭 필요한 사람을 작년 연말에 해외연수를 보내기로 약속 되었었는데 지켜지지 않고있습니다. 꼭 필요한 광고업무라든지, 녹지과 관계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전주시에 입안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되지않고있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현재 해외여행을 가는 공무국외예산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각과에서 그런 필요가 있으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한테 가지고오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녹지과나 기타 해당과에서 그런 필요성을 인정해가지고 자기가 갈려고하는 계획을세워가지고 와야만이 저도 검토를 하지, 제가 녹지과직원한테 가라고 할순없지않습니까.

김동성 위원   각과에서 종합적인 입안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 해외여행 예산을 세우는것이지, 그렇지않으면 각과에서 필요로 하면 각과에다 떼어놓고하면 그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달에 어느과가 해당된다해서 8개과 정도됩니다. 그러면 그에대한 자료도 충분히 주워졌고, 보낼만한 조건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외협력계가 생겼으니까 총괄을 해야지, 각과에서하라고 하면 안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제가 도시국장하고 녹지과장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행정전산화 추진에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모든 행정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되고있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현재 확실하게 온라인으로해서 전산화 되어있는 것은 주민등록, 지방세, 부동산분야등 몇가지만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산망을 구축하고있는 것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적은 직원으로 신속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함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몇년이 지나도록 겨우 세무업무하고 주민등록업무정도만 취급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더 이상 추진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그동안에 전산계가 하나 있어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을 소화시키는 정도였지, 자체의 프로그램개발 능력이 없어가지고 현재로써도 그것이 우리의 고민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전산직공무원이 20명인데, 죄송스럽게도 개발팀을 구성해가지고 할 수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문들이 아직 없습니다. 또 대부분 여성공무원들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를 하느냐하는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있고, 현재로써는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는 각과에서 자기업무를 전산화할 때 우리가 기술지원을 하는것이지, 저희들이 남의 업무를 개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수도 요금에 관한 문제를 큰과제로 알고 전산팀하고 같이 연구하고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이 문제도 해결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광주시에는 전산공무원이 70명, 우리는 20명정도 또 직원들의 구성도 그렇고, 수준도 미약해서 보강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상수도 전산화업무가 안되어가지고 대전이나 청주에 의뢰해가지고 하고있죠.

○기획실장 홍경옥   예. 그것이 예산의 낭비이기 때문에 자체소화시키자해서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동사무실이 장거리에 있어서 토지에관한 서류가 필요할 때 다른 동에가서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아직 안됩니다.

여성규 위원   기계가 없어서 안되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되서 안되는 것입니까.

○정보산업계장 홍판일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등·초본은되고, 토지관계는 아직 안됩니다.

여성규 위원   서울 서초구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백화점에서도 토지서류업무도 되고 주민등록도 마음대로 펙스로 받을수있고 또, 은행같은데에서는 카드하나만가지고 아무데서나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있는데, 우리 시행정은 몇십년 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93년도에 행정전산화업무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했는데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보산업계장 홍판일   한발씩 한발씩 올라가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앞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아무데에서나 받을수 있도록 행정전산화에 대해서 좀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토지실명제가 금년에 완료된다는 신문을 읽은 것 같은데, 전주시는 아무 계획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산업계장 홍판일   중앙부처단위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토지실명제라는것이 있어가지고 건교부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하고있는데 토지라든지 모든 것들을 입력 해가지고 이쪽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하는, 단말기 개념으로 생각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자료만 제공해주고 중앙에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정보산업계장 홍판일   구체적인 것은 잘모르고 그 쪽 해당실무과에 공문이 왔을겁니다.

○위원장 박상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감사활동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반기 감사실적을 보면, 31회에 걸쳐서 자체감사가 23번 있었고, 외부에서 8번이있었는데, 감사결과조치사항에 대해서 유형별로 많이 나와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감사를 받아야할 대상들이 발생을 하는것이죠.

○기획실장 홍경옥   .......

신치범 위원   '91년 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시 산하공무원들의 기강확립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 시정질문이 있었고, 또 상임위원회 활동중 지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앞으로 잘하겠다, 단속을 철저히하겠다"라고 해서 줄어드는가 했더니 전혀 줄어들지 않고있습니다. 여기는 조치사항만 나왔는데, 어떤분들이고 뭘 잘못해서 이러한 조치를 당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공개하기 어렵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파면된 청경 한사람은 내무부 감찰반한테 상수도관리사업소 숙직실에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어서 파면 된것입니다.
  그다음에 해임된 사람은 송천2동에 건축직 8급이 준공검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가지고 검찰에 입건되어서 해임된것이고, 정직 한사람은 완산구청 여직원이 진료수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진료를 해주면 의료보험 공단에서 넣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통장에 우선 넣어 놓았다가 그것을 다시 시 세입에다가 넣는데, 그것을 빼가지고 자기가 유용을 해가지고 저희 감사실 감사팀에 적발이 되어서 고발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한가지 아실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을 할때 상계제도가 있어가지고 지사표창, 장관표창등등이 있으면 한등급을 내려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임된 것은 파면을 요구한 사람이 해임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고, 해임으로 한사람은 정직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생각할때는 이 정도가 정직이냐라고 생각을 하실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그다음에 청경 감봉 2명도 야간근무중 화투를 치다가 그런것이고, 또 감봉 하나는 완산보건소 보건직에 향응금품수수로 인해서 적발된 것이고, 견책이 5명인데 야간근무중에 화투치고, 또 건축허가 사후관리 소홀, 또 도로점용료 부과를 잘 못한것에 대해서 사태가 중한 것, 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해준것이 부당성이 있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견책을 했고, 또 감사원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일제 감사를 벌려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내준것에 대해서 미 정산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견책조치를 했습니다.
  방금 신위원님께서 저로써는 답변하기 어렵도록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문제라든가, 부패등 비위발생 문제는 전주시 공무원에 국한된 문제만은 반드시 아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 정치사회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잘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의식속에 서울사람들 노는것을 봤을때 "이것도 죄냐"고 하는 의식이 팽배해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자치단체의 자체감사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 감사계장, 감사담당관은 감사직도 아니고, 그 자리에 영구히 있는것도 아니고, 엊그제 자기도 감사를 받던 사람이 오늘 감사관이라고와서 남을 뒤져가지고 처벌을 하고, 또 심지어는 감사실직원이 완산구청감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는직원이 승진하면 동사무소로 갑니다. 누가 기어이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능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에서도 감사원 시·도 지원을 만들어서 체신청, 교육청, 도청, 시청에 현재의 감사인력을 그 쪽으로 흡수해서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분리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않으면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감사직, 행정직, 재경직하듯이 감사직종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않도록 하는것이 근본적이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런것이 신문에 날때마다 내가 자체점검을 해보고 내가 뭐냐라는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마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중간관리층의 의지만 가지고는 잘 안되는 부분도있고, 또 공직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그것을 수용해줘야하는 문제도 있고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치범 위원   재정상 조치가 169건에113,842천원은 뭡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변상 67건 63백만원은 부부공직자가 각각 두사람이 가족수당을 받은것을 회수한것이고, 나머지 6천정도되는데 감사실에서 세무과같은데 감사를 나가면 세금을 덜 받아들인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추징한것이 있고, 또 회수라고 하는 것은 토목분야를 감사하다보면 설계과다라는것이 있는데 그것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공무원의 기강문제는 총무국쪽에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총무국에서 단속에 최선을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법행위가 발생한 공직자들에 대해서 기획실 산하에있는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감사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결과가 나온이후에는 기획실에서 해당되고, 결과전에 미연에 방지하는쪽은 총무국인데, 해당여부가 모호하긴합니다만 감사를 하는 목적은 방지하기위해서 감사를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징벌을 받음으로써 표본이 되어서 타인도 그것을 보고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도록 유도하는것이 감사라고 보는데, 제가 4대와 5대를거치면서 업무보고를 받는중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근무시간에 놀음을 한다진지, 여직원이 공금을 유용 하는 부분들인데, 차라리 정의에 불타서 자기는 소신있게 했다고 했는데, 위에서 자기를 지적 해가지고 반항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다면 한편 이해라도 해주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사전에 기획실장으로써는 간부회의때 총무국과 연대해서 방지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방금 감사활동강화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체납세 결손액에 대해서,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에 체납세분이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실시해본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완산구청을 종합감사하고있습니다. 종합감사를 가게되면 감사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점검을 합니다.

강한규 위원   결손관계로인해서 감사중에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감사계장 손종성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자동차세에 대한 결손처리가 있었는데, 사실은 자동차가 없어진것이 아니고, 다른 재산이 별도로 있기때문에 결손처리한것을 취소하고 추징을 하도록 한적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감사계장 손종성   작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자동차세분만 지적이 되었습니까.

○감사계장 손종성   다른것도 있습니다만 생각나는데로 말씀드렸습니다.

강한규 위원   완산구는 지금 감사를 하고있다고 하셨는데 덕진구는 올해 감사계획이 없습니까.

○감사계장 손종성   종합감사가 2년내지 3년주기로 실시하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감사계장 손종성   작년에 다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거기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주로 어떤종류의 지적사항입니까.

○감사계장 손종성   상하수도 부과가 옳게 된것이냐, 아니면 착오부과 되었느냐 정도입니다.

강한규 위원   상수도 수용가구는 카드가 있죠.

○감사계장 손종성   예.

강한규 위원   배관도 그려져있는데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감사계장 손종성   대단위 목욕탕이라든가, 지하수를 모타를 사용해서 일정량이상을 사용하는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단체를 하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큰기관이 아니면 개인카드는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카드를 임의로 뽑아가지고 볼 필요가 있지않냐는 얘기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문제가 있다는 설이 많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A라는 가정에 배관공사가 되어있는데 동파가 안된것을 동파로인해서 배관을 교체하는것같이 할수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때 수십만장이나 되는 카드를 감사 한다면 계장, 과장 결재없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서 5년 10년뒤에는 그전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배관은 땅속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같으면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할 때는 반드시 수용가구한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수용가구한테 확인을 받을 란이 없습니다. 사업자하고, 계장, 과장결재하면 끝나게되어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계장 손종성   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덕진구나 완산구에 체납금액이 결손처분된 것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심지어 어느 의원이 결손처리된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를 잘 주지않더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다음에 '97년 3월 30일날 전주시대표단 9분이 센디에고시를 방문했는데 9분의 명단을 공개 할 수있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의회 의원 2분, 기자 2분, 정보통신담당관, 기획담당관, 보사국장.

강한규 위원   제가 묻는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말씀하신데로라면 8분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그리고 국제업무실무를 담당하는 직원한명이 수행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여기에 공교롭게도 시장사모님이 가셨죠.

○기획실장 홍경옥   저도 그 말씀으로 짐작은 했습니다마는.

강한규 위원   시민의 여론은 대단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없어야 할것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지시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시비로 간것이 아니고 자기 사비로 동행을 했다는것인데, 그것도 공무수행하는데 그런것이 있냐는 식의 여론도있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강한규 위원   비판적인 사람들은 대통령이 해외 나들이 갈때 부인들하고 같이 가니까, 시장도 그런것이냐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을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앞서서 감사활동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드러난 지적건수가 '97상반기라고하는 시한으로 봐서는 적은 건수가 아니다는 얘기가 있었고, 자체감사의 한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든지 감사자가 피감사자가 될 수있다고 하는점 때문에 독립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을 새겨보면 비리, 불법, 복무기강의 해이로 인해서 감사의 대상이 될만한 사항은 더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복무기강 해이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례를 몇가지 소개하는것을 보니까, 행위자체가 개인으로 시작되어서 개인에서 끝나는것도 있지만 진료수입을 유용한다든지, 준공검사를 허위작성한다든지, 또는 도로점용료를 잘못부과했다든지, 토지형질변경에 문제점, 보조금을 잘못주어가지고 문제가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상급자의 행위가 개입된 것으로 봐야 될것같은데, 실무자를넘어서 계장, 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이상의 상급자들의 결재행위가 개입이 된일인데 이러한 경우에 상급자에 대해서 징계또는 훈계를 물은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훈계는 많이 했습니다. 본청 국장급도 훈계가 나왔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지휘책임을 물어서 훈계를 한 예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고발조치 두건하고, 신분상조치 14명이 있는데, 16명의 행위와 관련해서 상급자에게 지휘책임을 물은 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기획실장 홍경옥   가능합니다.

심영배 위원   처음에 전주종합발전계획 수립사업이 있는데, 지난 6월 의회때 이와 관련해서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지금 유보중에 있죠.

○기획실장 홍경옥   예.

심영배 위원   2017년까지에 전주시 발전종합안을 '98년 5월까지 작성해보겠다는 사업인데, 비법정장기계획으로 계획의 성격을 명시하고있는데, 비법정계획으로 했을때에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예컨데 법정계획으로 검토를 해보신적이 있는지.

○기획실장 홍경옥   법정계획으로 하려면 입법조치가 있어야되는데, 입법조치는 조례로 할 수가없는 것이고, 도시계획법에의한 도시계획, 하수도법에의한 하수도기본계획, 자전거 활성화에따른 자전거 계획, 이러한것들은 법률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례로 한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법위에 있을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종합계획은 도시행정의 각분야를 망라한 장기발전계획인데 종합계획속에는 법의 구속력을 가진 다른 단위계획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다른 법을 종합계획에 맞춰서 할수있도록 법률상의 힘을 갖지못한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시가 처음시도하는것이 아니고, 종합계획과 단위계획 사이에 차질이 생기다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실용성없는 문제도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계획을 작성, 종합계획에 입각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할것이 아니냐고하는, 논리상으로는 맞는데, 다만 이것을 강제하고 구속해서 여기에 맞춰나가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비 법정계획으로 했을때에 문제점은 반드시 있는것이죠.

○기획실장 홍경옥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서부신시가지계획이 4년전에 수립이 되어서 시작을 할려고하는 싯점에 와있는데 시장이 바뀌고 의회가 바뀌고하면서 이 싯점에서 부정적입장을 표현하는 여러 견해가있는데 이것이 바로 비법정계획으로 했을때의 문제점이다라고 볼수가있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들어서 도시계획법에의한 도시계획은 법정단위계획이라는얘기죠, 전주시가 도시계획법령에 입각해서 도시계획을 하라는것이지, 내용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아닙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고시하게 된 것은 모든 사항이 다 구속됩니다.

심영배 위원   세우고 구속하는 것은 전주시가 하는 일이잖아요, 법령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한 번 세우면 몇 년간 부동이다하는 것을 구속하는 것이지,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계획도 조례로 해가지고 가칭 전주종합발전계획수립에 관한 조례라든가, 수립및 심의회운영조례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각 분야별 부문별 계획을 확정해서 하는데 도시계획분야는 도시계획법이 정한 기간이라든가 절차를 준수해주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용은 우리가 정할수 있는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실장 홍경옥   20년간 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젼이지, 어떤 사업을 꼭그자리에 도로를, 노폭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강제성있는 계획은 아니잖겠습니까.
  그래서 20년 계획이라고하는 것은 그런 각분야에서 단위계획을 세울때 이것을 지침으로해서 하도록 하는것이지, 종합계획에 꼭 맞춰서 다른 단위계획을 할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대통령령으로 해서 국토개발계획이라는것을 10년 주기로 만들면서 변경할때는 수시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자체의 비젼에 법률적인 성격을 부여해서 상대방을 구속할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계획이 휴지조각화 될 수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정계획으로 하면서 다른 상위법령에 의한 단위계획을 무시하거나 저촉하지 않는 접목점이 찾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조금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장기비젼을 담은 장기종합계획은 하나의 추상적인, 포괄적인 계획이지 그것이 세부적인, 예를들어서 전주시 도시계획같으면 어디가 공업지역이고, 어디가 상업지역이고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대충 발전방향만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부합시킬수는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한 구속력을 가지게 하는것도 비법정계획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잖느냐는 얘기이고, 조례안이 올라와가지고 부결이 되어있는데 조례에 대한 부결 또한 유보에대한 위원님들의 의견도 발전위원회를 전주시종합발전 계획을 만들겠다고해서 발전위원회를 두겠다는 것인데, 각 실·국별 의견을 취합하는 정도에 머물거나 또는 각 실·국이 가지고있는 조례의 조정력도 못갖는 조례라면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방금전까지 오간 얘기와 맞물려서 조례도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거나, 이런식으로 보완이 되지않으면 발전위원회 조례가 통과되기가 어렵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자치법규정비계획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개정을 하거나 폐지를한 사례는 있지만 일제정비하는 것은 근자에 없죠.

○기획실장 홍경옥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 법무계에 직원이 새로 와가지고 법제업무에 몇 년간 종사하던 직원이 다시와서 일제히 검토해서 개정을 요하는 자치법규를 발췌해서 각 실,과로 하여금 검토를 해달라는 주문까지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5P 긴축재정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편성에 관해서 시장께서 전 의원들 그리고 공개된 좌석에서 조사해가지고 필요하면 관계관을 문책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는데, 그 진행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계십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시장님이 "조사를 해서 책임추궁을 하겠다", 그러면 기획실장이 예산서에 결재를 한 입장에서 감사담당관이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자기 상사인 저를 자유롭게 조사할수 없을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조사를 하는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관여하지않고, 조사서 볼것도없고 빠질테니까 소신껏해라, 그렇게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야할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심영배 위원   조사가 진행중입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택   시장님께 조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이후에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택   조사를 해보니까, 공무원들을 문책할만한 것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문책사유는 아니라고 보고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택   .....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시정홍보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반기 실적보고라고해서 신문보도가 1,620건 일반시정 동계U대회 1,613건등등, 방송보도 840건, 일반시정 일반쓰레기 매립장조성등 790건, 이렇게 각 매스컴이나 지상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내력이 나와있습니다. 1년간 홍보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되었는지 실장님 알고계십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홍보관련예산이 88백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윤석근 위원   업무보고자체가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만큼 많은 횟수의 홍보를 했다고 한다면 홍보지출도 상당히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무료로 한것이 아니잖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일상적인 업무를 시민들이 알게하고 신문을 통해서 알게 해야될 사항들은 자료를 주는것이 있고, 기획보도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줘가자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도해주지 않습니다.

윤석근 위원   홍보에 대한 예산지출이 전혀 표시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상반기 홍보에대한 예산지출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것이 여기에 표시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것을 읽어보라는 식의 내용이 명시되어있는데 주요업무보고라고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의원의 입장으로써 "1년동안 홍보예산이 88백인데 상반기에 얼마가 지출이되었으니까 남은것이 어느정도 되었겠구나"하는 정도는 기재를 해주는것이 타당하지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다음부터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지출내역을 알수있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상반기에 홍보비집행액이 33백236천원이고, 잔액 54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감사활동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활동 강화에 있어서 시 자체감사가 23회, 외부감사 8회, 구·출장소자체감사 실시해서 19회를 해가지고 무려 50회정도를 했는데, 그중 고발조치 2건, 신분상조치 14명, 훈계 99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을 하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고발 2건은 시자체적인 감사결과 고발을 한것이고, 신분상조치중에는 검찰이 2, 감사원 1, 내무부 2, 도청 6, 시청 3, 그래서 14입니다.
  그런데 도청이나 내무부에서 감사를 하며는 감사해가지고 전부문답서 받아서 우리한테 주면 그대로 처리를 하지만 사법기관에서 넘어오는 것은 사법기관의 수사를 가지고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수사와 감사는 권력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감사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최동남 위원   훈계 99명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시자체감사를 23번했고, 구·출장소에서는 19번, 외부감사 8번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외부감사에서 문제가 생기지 자체감사는 안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을 보면 감사때 업무처리할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업무를 보는데 장애가 될정도로 자주있는데, 수치로 보더라도 감사자체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는것같습니다. 가끔 필요할때만하는 외부감사가 확실하잖아요, 그렇다면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 외부감사만 받고 내무감사는 하지를 말던지, 감사숫자를 줄여서 심도있게 하던지 그렇지않으면 다른 대안과 대책이 충분히 나와주셔야지, 대안도 없이 고민으로 넘어갔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저는 기획실장으로 와가지고 감사에 역점을 둬야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이 제 손아귀에 들어오지않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자체감사를 해서 횡령, 배임 사항을 적발 고발을 해서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을 병행해서 한 것은 전례가 별로 없었던 일입니다.
  또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공무원의 비위 금품수수라든지, 뇌물인데 이런것들은 수사권이 발동되지않고서는 저희들 감사인력으로써는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잡아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징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수사기관에서 넘어오는것이 많이 차지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 한달동안 감사해도 안나오는 것이 검찰청에서는 3일저녁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전에 심영배위원님께서 연대책임을 말씀해주셨는데, 시장님한테 연대책임을 하겠다고하는것도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놓고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자리에 징계만 먹고 계속근무해도 되느냐하는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보고를 해두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공무원들이 감사가 많아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이방법도 해결 할 수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박종헌 위원입니다.
  소송진행상황인데,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도로부지소유자들이 시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많이 하고있어서 애로가 많으시죠, 현재 도로부지에관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이 끝난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끝난것이 많습니다.

박종헌 위원   승소율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승소율을 계산해보지는않았는데 승소보다는 폐소가 많지않겠는가 그렇게 보고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헌 위원   지금도 계류중인 것이 많이 있죠.

○기획실장 홍경옥   그렇습니다.

박종헌 위원   이후로도 많이 증가할 것 같고, 폐소율이 많을 것 같아서 특별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방금 심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발전위원회설치조례안이
  5월달에 유보가 되었는데, 금후계획을 보면 유보가 되었어도 용역과업지시서를 8월달에 확정을 하고, 또 개발계획기본안 용역시행을 '97년 8월부터 '98년 2월달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홍경옥   발전위원회가 의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진전을 시키지않겠습니다. 의회에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것이죠.

박종헌 위원   저도 그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조례가 재정되기전에 만약에 용역을 맏기면 용역비가 1억5천인데 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알겠습니다.

박종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P에보면 ′98년 예산편성을 보면, 작년도에도 50억의 세수결함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상반기에도 결함이 있을것 같다고 확실하게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추진일정이나 중앙사업지원재원확보노력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시에서 강력하게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양여금사업을 적극 추진해야하는데, 미온적을 나가는 것 같아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알겠습니다.
  제가보기에 민선이후에 중앙에서 예산확보노력을 하는것이 어렵다고 보고, 간부공무원들의 활동비를 이번에도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활동비감사 1주일간 한것이 전국적으로 56개 지방자치단체에 감사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중앙에가서 예산을 따오는 노력을 하기가 거북스러운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노력하지만 특히 이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의 활동을 기대하고있고, 이번에 정동영 의원님께서 작년 U대회전에 정동영의원님, 박상천의원님께서 장관까지 만나서 다준다고 해놓고 안주고, 백제로에 특별교부세 10억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양여금으로 준다고 해놓고 그것도 안주어가지고 결국은 금년초에 양여금을 오판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생겼잖습니까. 시장님도 양여금으로 줄 것을 확신하고 있던 겁니다. 중앙의 내무부간부들이 약속을 한것들이니까, 더구나 재경국장이 본 도 출신이고, 그래서 정동영의원님이 저하고 직접 얘기는 안해봤습니다마는 다시 특별교부세를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엊그제 사무실로 펙스를 보내드렸습니다.
  시장님도 많이 활동을 하시지만 시장님들이 정당을 가지고있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해서 옛날같이 노력한만큼 중앙의 재원을 확보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도 정부예산의 세입이 4조원이 안들어오니까, 세출예산을 깍기위해서 지방에 보조금 발주안한것을 찾고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경식 재무부장관도 예산을 동결시키겠다, 내년 것은 양여금도 내무부에서 재경원으로 겨우 3.6%불려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국고를 얻어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있는 노력은 다 해야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데로정치권을 이용하고 또 시간부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소관 '97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정회)
(16시06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재정경제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박종헌 위원입니다.
  국공유매각관리에서 서노송동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두차례의 입찰에서 유찰되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박종헌 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가능합니다.

박종헌 위원   물론 감정을 했겠습니다마는 현재 평당 5백만원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인하 할 수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도 안팔리는 이유가 비싸게 책정이 되어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있었고, 그 근처의 부동산 업자들에게 알아보더라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감정가격이 너무 비싼것으로 확인 되고있어서, 법적으로는 1년이 경과해야 재 감정을 할 수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금년도 세입에 차질이 오기때문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재감정을 해볼려고 합니다.

박종헌 위원   현재 셔터가 내려져 있어서 도시 미관을 해칠뿐만아니라, 그 앞에 항시 5∼6대의 자동차가 주차가 되어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종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스는 이제 일상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생활용품으로 자리를 잡고있는데 이 가스를 배달하는 차를 일컬어서 아스팔트에 무법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서워서 옆에 갈수가 없을정도로 난폭한 운전을 합니다. 난폭한 운전을 단속 할수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험물을 싣고 다니는 차량이 사고가 나면 본인은 말할것도없고 주변에까지 엄청한 위험을 초래 할 수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L.P.G가스를 높은 곳까지 배달을 해야되기 때문에 젊은기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판매업소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특별히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난폭 운전은 경찰이나 차량단속부서에서 해야되는데, 경찰이나 교통관련부서에 있는 사람들하고 합동회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스판매업소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이것가지고는 안된다고 인상시켜달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중앙에서 인상시켜달라고 해가지고 대모한다고해서 전주는 가지말아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볼때에는 가스를 사용하고있는 가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스통이 하나인데 요리를 하는 도중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가스배달을 독촉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을 빨리해야된다는 책임감에서인지 자연적으로 난폭운전을 하게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가스통두개를 사용하면서 교체할 수있는 여유를 가질수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의회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청사가 준공되기까지 관계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의회청사에 청소를 담당하시는 아주머니가 두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청소를 마치고 잠깐씩 쉬는 공간으로 청경실에 남자두분이 근무하고있는데 그 방을 이용하고있습니다.
  수위실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하고 같이 계신는 것은 옳지안잖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공무원에게 물어보았더니 마침 지하에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쉬실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럴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합니다. 두분이 계실곳이니까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것이 아닐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다면 쉴때는 마음편하게 쉬실수있도록 해드렸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본청에서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지하에서 쉬시고계신데 거기에 같이 계시는것이 무리가 있다면 지상이되었던, 지하가되었던 만들어져있어야됩니다. 그분들이 쉬실수있는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하나 지상을 확인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본청에 비해서 구청,출장소 공사가 얼마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희들이 소규모 계약을 하지않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김동성 위원   조그만한 사업은 본계약자가 공사를 하는 경우는 얼마안되고 80%정도가 하청을 하고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계약자가 공사를 하지않고 다시 하청을주게 되는데, 그 하청업자들은 기술도 없는 업체들이 공사를 해서 시민들의 불신이 팽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공사를 하는데 준공검사요원이라든지, 현지 감독관이 있겠지만 감독관이 1년에 공사건수가 50건이상 될것입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현지에 나오서 감독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제를 감사시에 지적을 해서 도입하겠다고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있습니다.이후라도 명예감독관제가 실시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불법하도급으로인해서 허가도 받지않는 사업체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실의 염려가 상존하고있어서 그 지역에 항시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감독관이 될 수있고, 시의원님들도 감독관이 동장도 감독자가 될 수있는것이 순리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 것이 문제가있는 것 만큼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기획실 예산부서하고 앞으로 협조를 잘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앞서서 달리는 폭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가스안전공사에 행정력이 미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배관 관련 민원이 제기되지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집밖에 까지는 도시가스회사에서 해주고, 그리고 울타리 안쪽은 자기부담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L.P.G가스공급이 갖는 문제를 도시가스로 점차적으로 가면서 해결책이 나오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도시가스회사에서 배관을 대로 또는 아파트만 주로 설치하는 경향이 여러군데에서 목격이 되었습니다. 택지개발같은데도 가스를 원하는데 안해줍니다. 그래서 왜 안해주냐고하면 가스를 쓸지 안쓸지 모르기 때문에 안해준다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100%도시가스를 사용할것이기 때문에 아파트앞까지 하는데 개인 주택단지는 매우 소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삼천동 안행택지에서 그러한 민원을 여러건 청취했는데, 특히 신흥주거지역의 경우는 가급적 도시가스쪽으로 유도를 해서 전자에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인주택단위도 다양하고 충분하게 배관을 설치하도록 지도를 했으면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국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소규모 100평방미터 미만에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이러한 시책을 몰라서 매입하고싶어도 사지못하는 사람이 있지않을까요. 홍보가 충분히 되고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2∼3년전만해도 힘들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100평미만은 도지사가 승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100평 이상이 되는 것은 재경원까지 가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홍보관계가 잘 안되어서 신청을 못한 사람이 없다고는 못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상회 회보라든지, 시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유인물같은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몰라서 사고싶어도 못사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는데, 반상회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방송, 자막광고같은 것은 때에 따라서 관공서에서 하는것은 무료로도 이용할 수있는 코너가 여러군데 있다고 보거든요. 홍보를 더욱더 다각화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상반기 조직개편에 의해서 구청에 재산관리계가 신설 되었는데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5필지나 찾아냈습니다. 아주 유익한 계가 생겨가지고 앞으로 많은 땅을 찾아낼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처음 생긴 계이고해서 2회정도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심영배 위원   마지막으로 농정과에서 화훼단지 뇌물관련 사건이 있었는데 화훼단지는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받거나 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한일이 있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화훼단지에 문제가 발생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사건이 발발하기전에 사표를 제출해서 나갔는데, 자기들끼리 유리온실을 짓는회사하고 잘안되어가지고 처음에는 동양유리하고 계약을 했는데 동양유리에서는 하청을 줬습니다. 이사람들이 노임을 안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임을 못받은 사람들이 1차 6월달에 진정을 해서 검찰에서 "빨리줘라" 하니까, "주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진정을 해가지고 전면수사를 벌였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익산, 장수, 임실, 김제 지역에 대해서 유리온실짓는데를 전면 수사를 한결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뇌물을 공여했는데 책임을 물은것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행정기관의 판단으로써 매듭이 지어졌고, 익산에서는 상당히 크게 터졌는데, 유령인부로 농사를 짓지않는 사람을 부풀려서 해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크게 되고있고, 전주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데 공무원이 불행스럽게도 연루가 되어서 구속중에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우리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에게 행정적인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단지는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고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물론입니다.

심영배 위원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비영리법인은 뭘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비영리 단체에서 교회같은데에서도 땅과 집을 많이 사는데 매입을 할 때는 그 목적에 사용하겠다해놓고, 임대를 해준다거나 타목적에 사용을 하는데 그런것이 발견이 될때에는 추징을 합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강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경제행정과장님이 직접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1P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경제행정과장 유광수입니다. 영세업자에대한 지원입니다.

강한규 위원   신청접수기간을 보면 ′97년 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 1개월간을 했고, 그다음에 융자대상업자 선정을 ′97년 4월 23일부터 7월 20일까지 했습니다. 현재까지 육성자금지원이 되지않고있죠.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선정이 69업체 78건을 접수해가지고 69개 업체에 40억 2천만원을 선정을 해서.

강한규 위원   지원이 되었어요.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예. 당초에 6월말까지 업체에대해서 완결을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부 서류가 지연이된 업체가.

강한규 위원   융자대상업자선정을 69개업체를 '97년 4월 23일부터 7월 20일까지 선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아닙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7월 20일까지 완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강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에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농산지원과장 성하령입니다.

강한규 위원   적은 인원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기계지원공급현황을 보면, 현재까지도 농기계보급이 되지않고 미공급된 농가가 있는데 공급이 되지않는 사유가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미 공급된 사유는 자부담을하는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업농가가 안되있는데 43.6%밖에 안됩니다.

강한규 위원   전업농가는 대형농기계만 원합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전업농가가 대형농기계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강한규 위원   선정은 다 되어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예, 다되었습니다. '98년도분은 조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농가에 농기계공급이 행정의 실수로 혹시라도 2중 3중으로 지원되는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기계를 받고자하는 사람들의 일정한 규정이 있죠.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예.

강한규 위원   단적으로 말한다면 중농가정도 되어야 농기계공급을 받는데 대농가들이나 중농가들은 농기계를 받을려면 여건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소농가들은 농기계공급을 받고싶어도 받지못합니다. 농기계가 대농가들은 자기 논만쓰고 끝나면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중농가들이 남에 품삭을 받기위해서 농기계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소농가들이 잘못해요, 그런 규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있다며는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된다면 중농가들이나 대농가들이 농기계는 사용의 유무에 관계없이 수명연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년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기종별로 틀립니다만 3년에서 5년입니다.

강한규 위원   3년에서 5년을 보관하다보면 기계는 노후가됩니다. 자격여건이 갖춰진 사람은 농기계가 3년이나 5년이 되면 다시 공급을 받기위해서 요령을 피웁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년에 받고 올해 받아서 농기계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만 따먹는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보급이 우리 농가에 인력이 부족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기계영농화가 실현되기위해서 시에서 농기계공급을 하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사용될수 있도록 인력이 부족합니다만 각별한 정열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산물간이직파장 건설사업지 선정을 언제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작년에 한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선정을 욕심에 의해서 해놓고 땅이 적당하지 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완료를 해서 건축허가신청에 들어간 단계입니다.

강한규 위원   간이직파장에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간이직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복숭아를 따가지고 복숭아를 소농들이 소량을 도로가에내놓습니다. 그것을 집단적으로 보관을 했다가 청과물 시장으로 가기위한 집결장소입니다.

강한규 위원   집결해서 운반하는데 건물의 자리가 집결중심지가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현지에 가보셨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저는 아직 안가봤습니다만 농가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작목반 농가들이 자기들끼리 이용할것이니까 적지에 선정을 할것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집니다.

강한규 위원   과장님이 바쁜업무로 시간내기가 어렵겠습니다만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시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에 화훼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선정일자가 언제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이것이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96년도 사업인데, '96년도 사업은 '95년도 1월달에 선정을 해가지고 올립니다. 선정은 '95년 1월달에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95년 1월달에 선정을 하면 '95년 4월부터 '96년도 예산작업을 정부에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96년 1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우리예산이 다 끝나고 난뒤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96년 8월달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리온실이 8,301평이니까 '96년도에는 도저히 못끝날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강한규 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사업계획이 금년도 4월 30일까지 원래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사업계획을 한번도 변경하지않았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6월 30일까지 한 번 연장이되었다가 지금현재는 다 되었는데 마무리를.

강한규 위원   농촌지도소에서 나오는 홍보책자를 본적이 있습니까. 일본등지에 장미를 수출해서 엄청난 돈을 연중 벌어드리겠다라고 하고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저희도 그렇게 할계획입니다.

강한규 위원   '97년도에는 엄청난 돈이 된다는 것으로 년도가지 나왔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지금 현재 입식작업을 하고있습니다. 10월달부터는 장미생산이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당초에 신청서를 냈을때 시에서 인정을 해주었는데 그때 참여농가가 몇농가 였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여섯분입니다.

강한규 위원   이형규씨까지 여섯분이죠.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예.

강한규 위원   그분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두명이 빠져나가가지고 다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왜 빠져나갔을까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법인에서 내가 사업을 안한다고 출자금 빼달라고 하면 빼줄 수밖에 없죠.

강한규 위원   빠져나간 사람이 출자금은 냈었던가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거기까지 알필요는 없는것인데. 냈다가 빼나갔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자본금을 얼마 출자하신줄 아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처음에 된것을 보니까, 1억25백씩 했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뭘로 봐서 아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법인등기를 봤습니다.

강한규 위원   잘 못보신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참여농가들이 누구누구로 주종을 이루고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제가 알기로는 우아동에서 장미를 현재에도 비닐하우스에다가 하고있는 사람들로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형제간하고 사촌하고 주종을 이루었죠.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잘모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서류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해보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주소가 동일번지로 된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동일번지는 아니던데요.

강한규 위원   예를들어서 금상동 100번지, 우아동 100번지 그러면 다릅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다르겠죠.

강한규 위원   금상동은 그렇지않습니다. 우아동에서 금상동이 떨어져나갔죠, 다른 지역은 다릅니다만, 번지가 엄연히 달라야 됩니다. 선정을 잘못해서 계장이 희생을 당한것입니다.
  좀더 세밀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작년에 사회분과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잘 검토했더라면 계장한분이 법적인 희생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공무원들은 예사롭게 압니다. 우리가 신청서사본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아닌 상식이 없는 우리가 봐도 그 서류가지고는 도저히 인정을 해줄수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 서류를 받은 최태호의원이 전화로 확인 했습니다. "명단에 들어가있는데 나는 거기 들어간 일도없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 당신이 이형규하고 어떤 관계냐, 우리형이다, 우리 매제다, 당신 번지가 왜같소, 당신번지 현재 이번지인데 여기 거주하고 있습니까, 나는 거기 안삽니다"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재검토를 왜 안하냐, 해라" 그렇게 재 검토를 강력히 우리가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이 그대로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두명이 빠져나가가지고 다시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서 수사가 벌어진 목적이 무엇이냐면 위장법인 때문에 수사가 벌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은 위장법인이라해가지고 상당히 크게 걸려서 구속까지 되었는데, 우리는 수사결과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듣는바에 의하면 위장법인이라는 소리는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정에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83백평 유리온실이 잘 만들어져가지고 가동이 되면 6명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한규 위원   공사진척은 계획대로 잘진행이 되고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우리한테 보고된 부분은 100%완료가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현지를 몇번 다녀오셨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엊그제도 다녀왔습니다

강한규 위원   열정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셔가지고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요일에 쓰레기 수거를 합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일요일은 안하고있습니다, 업체가 쉽니다.

강한규 위원   산발적으로 쓰레기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다농하고는 현저한 차이기 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도 평일같이 할 수있는 방안은 없는것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쓰레기 업소(호남환경)가 쉽니다.

강한규 위원   채소같은 쓰레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스같은것이 아무데나 널려져 있어가지고 주변이 말할수없이 지저분하거든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내부적인 청소는 법인체에서 하는데,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다 쉬도록 조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일요일은 경매를 안하잖습니까.

강한규 위원   경매를 안해도 소매는 다 이루어지지않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경매를 안하면 소매를 못하게 할 수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볼려고 하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호남환경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강한규 위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일요일날은 쓰레기 수거를 안하니까, 스스로 알아서 한군데에 잘모아달라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지원이라고해서 나와있습니다. 목표가 100억이라고 되어있는데, 기금조성에 보니까, 융자액이 40억 2천만원의 자금 융자를 해주시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105억이죠. 105억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추진상황을 보면, 40억 2천만원은 '97년도 분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94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누계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그러면 기금은 100억 목표를 달성했네요.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기금은 현재 25억 5천만원인데, 그때까지해서 100억으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실적이나 추진사항에 대해서 100억을 해야한다면 4년간 25억밖에 못했는데, 앞으로 3년밖에 안남았는데 어떻게 추진을 해서 백억을 만들것인지 생각을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금년에도 15억을 하기로 했는데 본예산에서 5억만 계상하고 10억은 추경때하기로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년 15억내지 20억씩 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는데 금년에 예산이 10억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5억밖에 못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희들의 욕심은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시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105억정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가 보존할 필요없이 우리 기금을 가지며는 많이 도와줄수있는것이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많을수록 좋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농산물공판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강한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 생각은 공판장내에 돈이 들더라도 간이 쓰레기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거기에 입주할 사용자들이 만들어 달라고 한것을 용역업체에서 만들라고 안해서 만들지 않은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보관을 하면 부패가되면서 악취가 심할텐데요.

○위원장 박상철   그러면 쓰레기에서 추출되는 액은 하수구를 통해서 나가도록 해주면 될 것입니다.
  토요일에는 오전만 경매를하고 오후에는 하차해주는 인부들이 없어서 쓰레기를 치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세입자들 수산회사, 농협, 일반 전주청과 같은데에서 사람을 써서 청소를 해야되는데 자기들 돈이 들어가니까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부를 사서 쓰레기장에 보관하면 월요일에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법인체대표들하고 만나서 제가 화를 내니까 그분들이 저를 좋게보지않는실정인데, 당신들이 인부를 사서 쓰레기를 부분적으로처리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당신들이 돈은 내고 인부는 제가 집중관리를 해야겠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서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취지를 알고,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청과류 물량의 금액이 804억정도되고, 수산류는 155억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지을때 시에 돈이 180여억원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수산류는 100억이 넘게 들어갔고, 청과는 80억도 안들어가고, 그런데 수입을 보면, 1/5도 안됩니다. 저번에 사용료에 대해서 내놓으라고 했더니 수산회사하고 수협하고 반절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것인지모르겠습니다. 수협같은데는 청소비도 안나오고 인권비도 안나오는데 무엇 때문에 유치를하고있습니까. 시에서 감독권한이 있지않습니까. 우리시도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어야되는데, 자기들 사업한다고 다른데에 직거래나하고 공판장을 이용을 하지않는데 수협에 왜 공판장을 주고있습니까.
  그리고 농산물판매장에 전주농협들은 농민들이나 수집상한테 수수료를 6% 떼고있습니다.
  그런데 시 농산물공판장은 7%를 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나 농민들이나 수집상들이 새로생긴 공판장은 자기들이 20여억원을 들여서 지은 공판장은 6%를 떼고, 거기에 한푼도 투자를 안한 회사들은 7%를 떼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사적으로 말씀을 해서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업자측에서는 물론 인하를 안할려고 할것이고, 우리측면에서 볼때는 출하자나 소비자를 위해서 당연히 내려야한다는 것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국소관 '97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정회)
(18시22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6년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여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아 결정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정회)

  (정회후 회의정족수 부족으로속개되지 않았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