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12일(토) 10시 10분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2. '96 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공영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어제 제2차 위원회가 유회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의하지못한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윈추천의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여 심의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동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의사일정을 두 번에 걸쳐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철   회의가 유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회의가 유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상철   김동성위원님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유회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참석하지않아도 충분히 정족수가 되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의사일정을 바꿔서 기획경제위원회를 이끌고 나가는 회의 방법은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동남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고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공영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게 되어있었으나 어제 제2차 회의가 유회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어제 심의하지못한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심의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장께서는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입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공영개발사업소소관
(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삼천2지구택지개발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중화산지구 개발을 추진중에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박종헌 위원   언젠가 시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하기로한 송천아파트지구하고 서신 아파트지구는 어떻게 추진되고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화산지구는 우리가 했으면 했는데 도에서 하게되어서 아쉽습니다.

박종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중화산지구를 시에서 직접개발하지 왜 동에다가 주었냐는 불만이 많았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새로 발굴을하는 작업을, 방금말씀하신 송천동에도 검토를해서 하는쪽으로 지시를 해볼려고합니다.

박종헌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택지난 아파트용지는 연차적으로 개발되어서 저렴하게 지속적으로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천아파트지구든 서신아파트지구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18쪽에 '97추진상황이 나와있는데, 개발방식을 놓고 난항을 거듭하다가 시가지조성사업방식으로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되어있는데, 시가지방식이 전국적으로 초유에 현상이라는 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법을 검토 해본결과 시가지조성사업이 도시계획법내에 범주가 되어있는데, 전국적으로 시가지조성사업으로 법은 규정이 되어있는데 절차상으로 시행하는데가 없어서 여러도시의 자문을 받아볼려고 했습니다만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정의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심영배 위원   이해 당사자들이 내용을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할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토지주들을 포함 시켜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2차회의때 나온이야기가.

심영배 위원   주장을 묻는것이 아니라, 택지개발방식과 환지방식의 절충이다라고 이해할수 있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광의해석한다면 그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환지방식을 수용해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할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차라리 구획정리같이 모두 환지를 낸다든가, 택지개발을 해서 한다든지, 두가지중에 해야하는데 안되기 때문에 그 방식을 찾는데.

심영배 위원   예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서 시가지조성사업을 어떻게 정의하고있으며, 도시계획법에 관련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데에서 관련법규를 정확히 해석하는데에서 이 방식을 제시하는것인데, 관련법령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도시계획법으로 사업을 하게되면 농특법이 있는데.

심영배 위원   이 방식을 추진하면서 검토해야될 법령을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확실한 지침이 안나오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있는데, 나와있는 법령관계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동안 유보중에 있던 이전부지에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임위예비심사를 마쳤는데, 향후 그사항이 어떻게 전개될것이며, 전망을 어떻게 하고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유보했던 것을 가부간에 의견을 내서 제시를 해주면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용을가지고 검토해서 결정 되는것을 관망하는 상태입니다.

심영배 위원   당초에 도지사가 밝인데로 대한방직이전을 철회하는쪽으로 갈수도 있고,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의견청취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강행할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서부신시가지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신문에 완화하는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향후 대한방직으로의 이전문제가 추진쪽으로 갈것인지, 원래 도지사가 밝힌데로 철회의 상황으로 굳어질것인지, 이것을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두가지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도 신축기획단하고 계속적으로 유대를 하면서 흐름을 파악하고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은 도청사가 서부신시가지로 들어와줘야만이 될 처지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의 입장에서는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해주는 쪽으로 강요를 하고있습니다.

심영배 의원   서부신시가지내로의 청사계획이 무산되었을 경우에 서부신시가지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상당한 난관에 봉착 할 것을 예상됩니다.

심영배 위원   할수는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불가능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도청사가 들어와줘야만이 개발이 촉진되고, 경남의 예를 보더라도 창원시같은 경우도 도청사가 들어와서 대도시가 되듯이 행정타운에 도청사가 들어와줘야 각급기관 단체가 들어와서 발전이 가속화 될것으로 봅니다.

심영배 위원   도에 움직임을 관찰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서부신시가지추진계획에 불리한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안을 강구해야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해야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서부신시가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심영배 위원님의 질의중에 도청이 안들어왔을때는 서부신시가지의 개발이 불가능하지않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불가능한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아동택지나 서곡택지가 엄청나게 많이 남았는데, 소장님께서는 안들어와도 가능성있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도 감당을 못하고있는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도청사 유치계획이 유봉영부시장님때 신전주개발을 획기적으로 빠른속도로 진척을 시키기 위해서 도청사가 안들어오면 시가 의도하는데로 되기는 어렵겠다해서 도와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청사유치계획이 무산된다고 보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서부신시가지를 재검토해야 될 단계라고 보고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전면매수, 전면매각이 일부환지 일부보상방법 검토라고 했는데, 토지주들은 일부 환지를 원할것입니다. 언론에서나 시민들에게서 8인방이야기까지 나올정도로 투기의혹이 심각하게 되어있는데 거기에따라 부추겨지는 부분이 없지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환지방식을 토지주들도 강력히해서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계획이 행정타운이라든가, 중심지역일대에 예를들어서 땅을 가진분이 거기에 환지는 못하지않겠습니까. 환지는 일부하는 방법으로 시가지조성사업으로 결정되면서 변두리쪽이라도 일부를 환지 할수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환지를 전체적으로는 구획정리사업으로써 한다든가, 그렇지않으면 택지개발방식으로 당초 용역된데로 우리가 구상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할려고보니까 난항을 거듭하면서 불가피 일부환지방식을 검토해야되지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동남 위원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이 되든지 땅투기에의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에 삼천개나리임대아파트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 2월 5일 아파트 감정평가가 평당 172만 7천원이 나왔는데, 진행이 되면서 110만원까지 통보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감정평가가 잘못된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당시에 2개 평가사에서 '96년 2월달에 평균을 냈는데 저희들이 141만5천원이라고 통보를 한 것은 감정가격이 저희들은 높이 평가되었지 않느냐라고 보고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가격이 계속적으로 내려갔는데 건설부에서의 141만 5천원이 적정가격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서민들에게 적정가격 11만원에 해주는 부분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원칙이 없는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건설부지침에서 140여만원으로 보고, 첫 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일반 개인이나 주공같은데에서 임대아파트를 분양할때면 가격을 내리는데 처음에 제시를 할 때는 산출기초를 내고, 물가상승도있고해서 많이 올려놓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누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주민대표하고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러한 부분에 원칙이 서야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에 한 번 감정평가가 되면 그것은 불변의 원칙으로 통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한 결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공영개발사업소에서하는 사업은 택지공급, 주택공급차원에서 큰이익을 남길수는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손익정리가 안되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강경하게 요구를 한것도 시설관계에서 15평이기 때문에 많이는 못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 명분으로 주민들이 가격의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공영개발사업소는 사업을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시예산에 보탬을 주는 부서인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이익은 적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공영개발사업소 상설이전에 건설된 아파트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상설되기전에 지어져서 우리한테 관리만 맏아라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손익을 2억을 남겨야겠다라고 지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최동남 위원   공영개발사업소는 장사를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당초에 주택과에서 집을 지어서 우리가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 분석은 그렇게 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최동남 위원   앞으로는 원칙에 바탕한 공공성, 수익성을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다른 사업분석은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최동남위원님의 질의에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이 집단민원에 의해서 바뀌어 진다든가, 또는 시장이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인정상 가격을 낮춘다거나 해가지고 손익계산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손익계산도 해보지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가격결정을 한다면 원칙이란것은 감정가인데 감정가가 무시된다면 감정할 필요조차 없지않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국민주택융자로해서 13억 5천만원이 들어왔고, 또 보증금이라든가 융자로 들어가있는데, 주택과에서 지어서 넘어온것을 팔려고보니까 일단 감정을 해보고 난뒤에 건설부지침에 맞춰서 절차를 갖추는것이고, 또 임대분양아파트를 관청에서했다고 보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게되는데 그런데 이사업은 그쪽에서 집을 지었는데 성질로봐서 이쪽으로 넘겨야겠다해서 했는데 손익분기점을 원가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가격결정 원칙이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당초 감정을 한 것은 건설부 규칙에 의해서 감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규칙에 의해서 감정을 했는데, 당초 '91년도 300세대를 분양할 때 126만원에 분양을 했고, 그다음에 90만원씩 내려가지고 120만원까지 주장을 했는데 주민들이 102만원선에서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감정가격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강한규 위원   규정상 어쩔수없이 한것이지 가격을 결정하는데 원칙은 아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건설부규정이 감정사에 감정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건물이나 토지를 분양을 할 때 감정평가를 받아서 금액을 결정하는데 집단민원이 생긴다거나 또 시장을 찾아다닌다거나해서 가격이 내려간다면 공영개발에서 사업을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물론 원칙은 있었겠지만 그 원칙의 적정성없이 금액결정이 되어서는 안될것이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전주시내에 택지개발하는데가 서곡, 우아, 평화지구가 끝났다고했는데 어떻게 되고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평화지구는 다나갔고, 화산지구도 97%이상나갔고 서곡지구가 30%정도 남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에 있어서 시에서 할려고하는 계획이 언제까지 분양을 마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어차피 2천년대가 넘은 것이니까, 거기에서 타당성 분석을 했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동안에 지주들한테 세금은 다 나갑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나갑니다.

여성규 위원   이용하지도 않는데 나갑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현재 자기소유니까 나갑니다.

여성규 위원   부지를 시에서 일괄매입해도 나갑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렇게 되면 나갈수가 없죠.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공영개발사업소소관 '97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관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개원 2주년 기념행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사종료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정회후 속개되지 않았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