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14일(월) 10시 05분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
2.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
2.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구청,출장소와 농촌지도소에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었으나 제3차 위원회가 유회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의하지못한 ′96회계년도 결산감사위원추천의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여 심의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     처음으로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하여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아 결정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은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김동성위원님을 추천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김동성위원님이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되신 김동성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인생살이가 지나고보면 반성이 있고, 또 발전적인 진보가 있어야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구성된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당 위원회가 선임위원회고 재선의원도 많고, 또 초선의원이지만 열심히 일하는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6개월여의 기간이 지났지만 불행이도 위원회중의 한사람이 우리의 뜻이 있든 없든 의회전체적인 규칙에의해서 제명을 당한 위원이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서 결산위원 한사람을 뽑는데 처음부터 사흘간에 시간을 들이고 필경에는 투표까지 갔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은 저 자신도 뉘우침도 많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송구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를 다른 위원회에서 비웃음을 사지않도록 발전을 비는 마음에서 김동성이 44명에 대표가 되어 결산검사위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경제행정과순으로하여 주시고 과별보고를 받은후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입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시고 지원해주신 박상철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초 위원님들게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경제행정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총무과소관
(부록에실음)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입니다.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세무과소관
(부록에실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입니다. 징수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징수과소관
(부록에실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입니다. 경제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경제행정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변화가 있었고, 관제계에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8쪽에 "국·공유재산관리" 관제계의 신설을 통해서 제시되고있는 실적이 나왔다고 볼수있습니까. 그리고 관제계신설 전에는 국·공유재산관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경리계에서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관제계를 신설해서 재산관리를하는 경우하고 이전 경리계에서 하는 경우와 많은 차이점을 발견하고계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국·공유지 실태조사같은 것은 경리계에 있을때에는 직원한명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관제계는 몇 명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3명이 담당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관제계가 필요하다는 절실한 요구에의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효과를 보고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에 7쪽의 자체감사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 조치사항이 숫자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건수에 이르고있는데, 행정조치 67건의 내용을 다 알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감독책임을 물은 적이 있으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동 감사결과를 보면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징계규정의 상급자까지 감독책임을 물어야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67건이 경미한 사항이다는 말씀이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97년 상반기에 비위사항이 없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위생과와 관련해서.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은 저희가 직접하는것이 아니고, 시에서 해야할 사항이고, 또 검찰에서 해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통보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만 아직 검찰에서 넘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검찰이 사법처리를 하는 것은 검찰에 몫이고, 해당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하는 것은 행정에 몫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런데 아직 처리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그러면 검찰처리결과를 참고해서 경우에따라서는 상급자에게 문책요구를 할 예정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아직 검찰에서 확실히 나오지않았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검찰의 조사를 빙자해서(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검찰의 조사를 핑계로 행정책임을 소홀이 묻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책임과는 별도로 지휘·감독책임이 엄격히 따져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의 주의를 다해서 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면 몰라도 조금만 감독자가 주의를 하면 막을 수있는 사고를 막지못한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차상감독자에 대해서도 지휘책임이 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은 세무과소관에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지방세조정현황이 나와있습니다만 ′97목표액대비 ′97조정액이 있는데, 목표액대비 조정액이 50%정도 차이나는것이 일상적인 경우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목표액은 금년 연 목표액이고, 조정액은 상반기 6월말까지 조정액이기 때문에 52%정도면 정상적인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전후반기 나누어서 조정액이 들어갑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97 목표액이라고하는 것은 금년 연 목표액이고, 상반기까지 조정을 한것이 52%정도 됩니다.

심영배 위원   조정이라는것의 개념을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금년 세수 목표액을 정하고 달성가능한 액수를 추출한것이 조정액이 아닙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조정액이라고하는 것은 목표에 대해서 개수를 조정하는 것이아니고, 통상적으로 부과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을 6개월마다 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재산세같은 것은 6월달에 했습니다만 앞으로 종합토지세도 있고,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도있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14쪽에 과세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세소득할이 작년에 법개정으로 변화가 있었죠.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7.5%에서 10%로 주민세의 소득할이.

심영배 위원   주민들이 변경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주민세는 납세의무자들에게 잘못하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세목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홍보도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세무서 현장에 근무하면서 안내문전단도 교부하고, 한분한분 소득신고를 하시러 온분들에게 신고납부에대한 계도를 하고 현장에서도 신고접수를 받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무엇보다도 법의 개정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숙지를 충분해해야 저항없이 납세가 될 것 같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소득할같은 경우에 균등할은 전 시민들이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계도를 할수있습니다만 소득할은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구 누구를 뽑아서 할수는 없고, 세무서 소득과, 재산세과같은데에서 양도소득세나 일반 상업소득에대해서 고무인도 날인해주면서 충분히 계도를 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소관에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업무는 대민접촉업무로써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압류활동에 대해서 보고서가 작성되어있는데, 압류반을 주무과장으로써 어떻게 운영을 하고계십니까. 직접현장에 참여하십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4개조 20명을 착출을 해서 운영하는데 1조, 2조, 3조, 4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조는 징수계장(조장) 그리고 구청에서 1명, 해당 동에서 1명, 착출된 동에서 1명 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2조는 조장이 제가 되겠습니다. 3조 조장을 세외수입계장, 4조 조장은 징수계차석으로 편성되어서 각조마다 하위직 간부들이라도 다 들어가고 구청들어가고, 자기들이 밀린 것은 생각도 하지않고 이의를 달기때문에 세법관계에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차업을 나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1,187건이라고 하는 것은 ′95년도, ′94년도, ′93년도까지 밀린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법설명도하고 이의를 제기하지않도록 하기위해서 세법을 잘아는 구청 직원들이 들어가고, 다음에 지리를 잘알고 동네사정과 개인사정을 알 수있는 통직원을 넣고, 다음에 타동에서 들어온 직원들로 편성 운영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압류반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관련법규를 설명하는데 애로없이 될 정도를 이론 무장이 잘되어있습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지금은 민간인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서 조금이라도 빠져나갈수만 있으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손색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세법까지도 가지고 나갑니다.

심영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21쪽에 체납자를 금융기관에 불량자로 등록하는 것을 추진하고있는데, 신용불량자를 등록하는 것은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에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에 등록할수 있는 것이 법규에 근거가 있습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세징수법 제7조의 2에 의거해서 하고있습니다. 전부터 국세는 실시해왔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개정해서 지방세도 "이에 준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은행인 연합회에 통보를 해서 10년간 적색분자로 낙인찍어서 여신제한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처음으로 등록을 추진하는것이 됩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시에서 구청에 많은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구청에서 처리하기가 복잡한 업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런 업무는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후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의회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지에 동청사가 있습니다만 중화산동에 11억 2천만원이고, 평화동에 9억, 중화산 2동에 7억이 들어가고있는데 곧 준공이 되는 곳도 있고, 설계도 안한곳이 있습니다만 3군데의 동청사를 지을때 의회에서 뜻한바는 복지회관으로 하도록 했는데, 3군데중에서 복지회관으로 안들어간데가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95년도에는 의회에서 9억씩을 투자해서 복지회관과 겸해서 같이 청사신축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 인상이라든가, 인건비인상이라든가, 모든 공사에 필요한 것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의회에서 말씀하신 9억으로써는 복지회관을 설치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하 1층과 지상 2층까지만 했습니다. 평화 1동을 신축할때만 해도 9억을 가지고 지상 3층까지 지을수가 있었는데, 물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9억으로써는 지상 2층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평화 1동은 3층까지 해서 복지회관겸 동사무실 구조가 되어있는데 활용하고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래서 3층을 임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보험회사 이렇게 양쪽에서 들어올려고 하기때문에 저희는 임대료를 많이 받는 쪽으로 하기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임대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평화동의 건축면적이라든지, 태평동의 건축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

김동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화동에 371평을 벗어나지 못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태평동도 350평밖에 안됩니다. 평화 1동에 공무원 19명, 중대본부를 합해서 25명이 업무처리를 하고 남는 면적이 백여평이 되어서 세입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구청에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단층을 냈으면 1년에 1억 이상이 들어올수 있는것을 구상을 잘못해가지고 3층을 비워놓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됩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평화 1동에 서로 들어올려고는 하는데 와서보고 3층이니까 어렵다, 1층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층은 민원실 때문에 도저히 1층을 줄수가없고, 더군다나 장애자가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2층을 주면 어떠냐라는 식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1층이 120여평되어서 공간이 넓습니다. 장애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과 민원업무를 처리하고도 많은 면적이 남습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평화 1동이나 태평 1동에 1층의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태평동 3층에 예식장개관을 하고있는데, 전주시의 기관을 이용하는 예식장중에서 태평동같이 잘된데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평풍을 치고 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회의장하고 겸해서 활용을 하기때문에 예식장으로 쓰더라도 단상에는 주례가 올라가야 되지않겠습니까. 그런데 길이가 적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원예식장 이런데 보다는 넓이는 마찬가지인데 길이가 적기 때문에 단상에 칸막이 시설을 하면 너무나 적지않겠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김동성 위원   두세명의 과실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완할 수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371평이 전체의 면적이지만 거기에는 복도면적도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무실로 활용 할 수있는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 전산실을 막아놓고, 또 민원인들이 앉아서 대기할수 있는 곳을 만들어놓아서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얼마전까지 60평정도에서 동의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제는 371평으로 약 7배가 늘어났으니까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97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면 조정액이 260억인데 결손액은 1억 2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결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진 것입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결손은 금년도 1월 1일에서 현재까지 이루어 진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어떤 과정을 밟아서 결손처리가 되는것입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결손액 1억2천이 내용상으로는 현년도것이 3건에 72백만원이고, 과년도 것이 13건에 4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12천만원인데, 주로 양도소득할주민세, 양도소득할 주민세니까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내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과세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내는 양도소득할 주민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무부재산조회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전국에있는 부동산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 이외에 각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별도로 해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 경우, 또 국세가 결손된 체납자를 우선으로 잡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재산조회를 해도 없고, 또 예금조회를 해도 없어야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저희가 미쳐 못찾는 재산을 숨겨놓았는지 세밀히 못찾아보니까, 저희가 조금 머뭇거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확고부동하게 신념을 가질수있는 것은 국세에 결손된 체납자들이있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이사람들을 전국망을 통해서 조사를 해봐도 없으니까, 자기들 세금부터 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것은 틀림이 없겠구나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털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취득세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경락을 시키고 재산조회를 하고, 방금 말씀드린 예금조회를 한결과 무재산일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세법 30조에 3, 제 1항 4호에 의해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결손되기전에 세액이 이미 부과되었는데, 그것을 내지않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명의 이전을 시킨다거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형법상으로는 재산 면탈죄라는것도 해당이 되는데, 저회는 주로 추적을 해봐가지고.

강한규 위원   어떤 방법으로 추적을 합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저희가 알고있는 범위내에서는 결손을 하지않습니다.

강한규 위원   모르면 넘어갈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넘어갈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재산조회를 하고 다음에 내무부 전산조회를 하고, 무재산으로 예금조회를 해보고, 또 그 이외에 동직원들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본결과에도 없을 경우에는.

강한규 위원   체납액이 이미 부과된 후부터 재산조회를 하면 그 후에 재산상 이동사항에 대해서는 추적을 합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일단 체납이 되면 일차적으로 결손을 하기위해서 재산조회를 하는것이 아니고, 체납날짜만 지나면 바로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 압류부터 합니다. 그렇게 해놓았다가 나중에 결손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조사한 후에 방금의 절차에 의해서 하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만약에 체납이 되어있는데 재산 압류를 해놓지않았다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고의성이 있다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결손액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행정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지원업무를 세분이서 하고계시죠.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계장까지 3명이서 보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업무를 보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완산구 전체인구중에서 농가가 몇 퍼센트나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인구가 17만정도 되는데, 농가 인구는 5,250명으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매년 농가가 몇 퍼센트나 감소된다고 생각합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농가인구는 남고동하고 평화 2동으로 고정이 되다시피 되어있는데, 그렇게 감소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인구조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것입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동에서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농가조사를 전주농협에 의뢰를 해가지고 행정에서 조사된 것하고 비교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차이가 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은 29페이지 인데요, 농가들이 많은 농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운기가 농가에서는 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운기를 매년 농가한테 농기계보급을 하고있는데 경운기 신청 농가의 양을 전부 줄수있는지, 아니면 몇 퍼센트정도가 가능한것인지, 농기계중에서 경운기를 신청하는 농가가 제일 많죠.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그렇습니다.
  농기계구입은 보조를 해주는 건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데, 금년도가 지원 마지막 해입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로 시한부로 했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잘 못 파악을 하고계신 것 같은데, ′98년도 분은 시에서 11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파악을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4페이지에 벼재배면적의 통계를 523㏊로 잡으셨는데, 그런데 완산구에 수리안전답만 해도 596㏊입니다. 그런데 수리안전답 외에는 최소한도 벼재배가 가능할것으로 아는데 왜 재배 면적을 73㏊나 적게 잡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수리안전답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파 라든지, 미나리같은것이 평화동 같은데는 심어져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이모작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미나리같은 것을 종자보유를 해가지고 그것은 그대로 일정면적을 보존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어가지고 수리안전답에서 못미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수리불안전답까지 합치면 617㏊인데 거의 밭작목을 재배할때는 수리불안전답에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수리안전답에는 거의 밭작물재배를 거의 하지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통계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하게 하기위해서 이렇게 냈습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하는데 농촌지도소하고 같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리안전답에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타 작물이 점유하고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농사업무의 통계가 정확성이 없는데,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85%적중률이 있습니다. 물론 농사업무가 인원도 적어서 상당한 애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통계가 잘못 잡히면 농가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농기계수리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은 매년 실시를 해오던 계획입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농가 호응도는 아주좋죠.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예.

강한규 위원   아주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으로만 끝나지않고 실천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열심히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7페이지에 자체감사및 감사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동회계감사를 격년도로 하니까 8개동만 했다는 얘기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행정상 조치가 67건, 재정상조치가 52건이 있고, 다음에 기강감찰활동 해가지고 24건을 현지시정 및 조치 주의를 했는데, 이렇게 감사를 열심히 해도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엄청난 사건들이 터지던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것인가 아니면 감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동남 위원   감사횟수가 적지않은데 이렇게 잘못한 지적사항및 조치를 했는데, 포상제도는 안 나와있습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포상관계는 여기에 안나오고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인사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잘못된 것에 대한 벌이 있으면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하는 부분이 같이 나와줘야 완전한 자료가 되지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는 감사가 너무 자주있고, 감사가 양적인 면에 치중되어있고, 질적인 면은 부족하다는 점을 염두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앞으로 감찰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세무전산망 구축이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작년에 주 전산기인 워커스테이션을 새로 도입을 해가지고 작년까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지속성, 효율성, 신뢰성면에 대민 서어비스분야에 상당히 좋겠네요.
  그런데 전산망을 하면 대민 서어비스도좋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데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실제적 대민서어비스 분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대민서어비스라고 하면 납세의무자들이 세법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진 신고를 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몰라서 안한사람들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납기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할수있도록 안내도 하고, 과세예고등등을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실제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와서 남는시간은 상담 몇건이라든지 이런식으로 나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인원을 감소시키자고 합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오토바이 세금관리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오토바이에대한 자동차세는 동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자동차세의 일종인데 오토바이에대해서는 동에서 자료도 관리하고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무적 오토비이도 많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항시 내포하고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수있도록 분리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방세과징현황에 작년에 1년간 시세에서 12백만원을 결손봤다는 얘기죠.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예.

최동남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벌써 시세에서 72백만원의 결손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결손이 온것이 아니고,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은 경제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고용촉진사업추진인데, 직업별 훈련과정에 이 사업에서 직업훈련원 기능대학에도 예산지원이 됩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기능대학에 다니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직업훈련원하고해서 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모집을 해가지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그 대상자를 각 행정기관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대상여부를 판단해서 대상이 되면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최동남 위원   상반기 실적에 보면, 73명의 훈련생을 모집해가지고 상반기에 훈련생 수료인원이 24명으로 되어있는데, 그리고 수료자 사후관리가 22명인데 미취업자 22명 카드관리라는 것은그 전부터 있던 예정입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자원관리를 하다가 취업을 한것이 25명이었고, 저희가 24명의 수료자중에서 2명이 취업을했고, 나머지는 아직 취업을 못한 상태입니다.

최동남 위원   근본적으로 훈련기관의 업종자체가 다양하지 못한데에서 오는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그사람들이 기능이 부족한 것인가, 또 그것도 아니면 관리과에서 적극성이 없었는가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취업을 할수있는데도 본인이 거부를 해서 안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작년에도 내려온 예산을 다 소화를 못시키고 올려보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막기위해서 이왕에 중앙에서 지원된 금액을 다 소화시키기위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이사업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생활이 과거에 비해서 나아지다보니까, 자기가 사무적인 업무만을 요구한다든가, 상반기에 신규로 48명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21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맞지않고 적합하지않기 때문에 탈락을 시키고 48명을 얘기했는데, 이사람들이 방금도 중도탈락한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은 자격증시대이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서 취업이 가능한데도 자격증을 따기위해서 취업을 하지않고 자격증공부를 하는 경우도있고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 전산망이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주시하고 공단같은데와 연계를 해서 취업이 빨리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이 연말에는 지금까지 봐서는 다시 중앙으로 상환 될 수도있을 것 같은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일반고용으로의 국비보조가 있고, 농특으로써의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같은 경우에는 농특대상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4세 이상자로써 1㏊미만의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자, 이러한 조건이 있다보니까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특으로 보조되는 자금은 금년도에도 반납이 불가피 하지않냐라고 생각이 되고, 일반국비로 보조된 것은 전액 소화 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훈련기관이 5가지 업종만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알기에는 중앙에서의 강제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업종을 선택할수도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니까 따라서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데 확인해본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업종을 다양화해서 소화시킬 수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학원을 지정을 해줍니다.

최동남 위원   강제규정이 있는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님께서 6페이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신축부지를 보면 평화2동을 예산이 적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덕진동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산이 최고 많습니다. 또 사업을 하면 빨리 발주를 해야하는데 사업을 보면 예산이 통과된 날로부터 늦게해가지고 7월달이나 발주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월동기다 뭐다해서 늦어지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완산구청소관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97 상반기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총무과, 세무과, 징수고, 경제행정과 순으로 하여주시고 과별보고를 받은후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덕진구청총무과장 임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철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저희 덕진구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총무과소관
(부록에실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섭   덕진구 세무과장 김정섭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세무과소관
( 부록에실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덕진구 징수과장 안호인입니다. 다음은 징수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징수과소관
(부록에실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입니다. 다음은 경제행정과소관에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경제행정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소관 공직자 의식전환실천운동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때나 감사를 할 때 보면 담당과장들이 보고를 할 때마다 내용을 보면 참 좋습니다. 내용대로 된다면 구지 잘못될일이 없지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편, 업무보고는 보고를 위한 보고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6년가량 의원생활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좋은 내용은 국어사전에서 다 인용을 해놓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지않고, 요즈음 흔히 이야기하는 안일무사주의, 복지부동 이러한 용어들을 쓸수조차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보고내용과 판이하게 다르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면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과장들이 간부로써 보고를 이렇게 했으니까,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 것은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보고를 하는것을 축소해서 대표격인 의원님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약속을 했으면 적어도 지킬려고하는 노력들이 있어야지, 중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데 이러한 보고를 해놓고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것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동안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새로 추진을 할려고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직자의식전환은 이렇게"라고 하는 조그만한 책자를 5백부 발간 해서 직원들에게 나누어주기도하고 2일날에는 전주대 이성택 교수를 초빙을 해서 정신교육도 시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 내용에 대해서 시민이 피부에 닿는 내용으로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물론 정신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공직자로써의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거기에 응분한 봉급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셨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시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야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되는데 봉급을 받기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기위해서 있는 사람같은 인상을 주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원회에 와서 보고 듣는것을 돌아가셔서 간부회의에서든지,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됩니다. 총무과장 자신의 이야기를 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적을 하고있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알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다음은 세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완산구청보고를 받고 오후에 덕진구청과 효자출장소를 받게되는데 전주시청 산하의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인데 왜 보고서의 내용들이 다르냐는 얘기입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섭   효자출장소가 다른것은 징수·부과업무를 같이 보기때문에 징수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이 다른점은 무엇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섭   일정한 서식이 있는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이해되기 쉽게 만든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덕진에가서 감사를 했을때 조정액이 나와가지고 거기에대해서 왜 조정액에 비해서 목표액이 많냐라는 이야기가 분분하게 나왔었잖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나오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물론, 효자출장소는 세무와 징수업무가 한 과에 같이 있다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될 수있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일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한 업무에 관하여 논의를 하기위해서 세무과장들이 만나가지고 협의를 하는 일은 없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섭   서로 교재를 하는데 연말이 아니어서 중간보고를 하다보니까, 통상적으로 방금하신 말씀대로 완산구청과 해왔는데 이번에는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도록 작성을 한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오히려 완산구청보다 덕진구청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만든 보고서라는 말씀이십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섭   그렇습니다. 내용은 마찬가지로 들어있는데 다만 문구자체가 틀린것은 이해되기가 쉽게 한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완산구청에 앞으로 덕진구청처럼해서 노력하고 위원님들이 알기좋은, 발전적인 보고서를 만들라고 촉구를 해야되겠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섭   같이 연구를 해야됩니다.

신치범 위원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본다면 상당히 발전적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청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무리가 따르는 것이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감사때와 예산관계를 다룰때 누차에 걸쳐서 질의를 한적이 있는데 동청상 신축이 덕진구에서 금년에 6군데가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350평 이상이 되고 한 군데만 300평이 되는데, 그 동안에 동사무실을 복지동사무실과 수익성을 가지는 동사무소를 만들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이에 따르지않은 곳이 몇 개동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팔복동같은 곳은 사무실이 협소해서 2층만 증축을 한사항이고, 송천 2동 같은 경우도 사무실로써만 겨우 쓸 수 있도록 지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송천등은 왜 사무실로만 쓸 수있도록 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원래 크게 짓지를 않았습니다.

김동성 위원   9억을 줄 수있는데 왜 요구를 안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된겁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우아 1동하고 인후 1동은 신축중에 있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진북 1동 같은데도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할계획입니다.

김동성 위원   과장님께서는 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동사무소가 될 수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정기회계감사에서보면 상반기에 7번감사를 했는데 시에서 보고한것을 보면 전주시에서 고발조치가 2건이고 신분상 조치가 14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검찰에서 2건, 감사원 1건, 내무부 2건, 도감사 6건, 시청 3건인데, 7번을 감사했으면서도 결과는 시정 37건, 주의 36건, 개선 2건으로 행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재정상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덕진구청의 공직기강에 누수현상이 나오는 것은 행정감사자체가 의례적으로 진행되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잘못된것을 지적하는것도 뜻이 있지만 예방하는데에 더 큰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시감사는 없는것인지, 상반기 수시감사는 몇번이나 생각을 하고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원래 감사라는것이 지적을 하기위한 것 보다도 사고를 미연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기감사지만 수시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나 아니면 날짜를 생각하지않고 갑자기하는 불시확인같은것을 수시로 하고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상반기에 수시감사가 몇번이나 있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따로 집계를 낸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최동남 위원   덕진구청에서 기강상의 문제가 언론화 된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시나 내무부 감사보다도 오히려 내용을 잘아니까 사전에 예방을 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최동남 위원님 양해하신다면12쪽에 대한 보충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최동남 위원   예, 좋습니다.

심영배 위원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호성동 회계사고가 있었는데, 사고가 진행되는 과정에 구 감사가 진행되고있었습니다. 사고가 유유히 진행되는 과정에 구 감사반이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 관계를 알고계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심영배 위원   회계사건이 개시되어서, 범죄로 말하면 범죄가 완성되고 계속되는 과정에 조사를 해보니까 구 감사반이 호성동에 정기감사를하러 다녀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이 안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번 9개동에 대한 감사가 9월까지 계획이 되어있고 또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을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같은 실수가 이번에는 없겠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에 감사결과조치를 했는데 조치중에서 신분상조치가 중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훈계 23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훈계 23명을 처리한 중에 징계에 회부된 건수가 있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없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처음부터 훈계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심영배 위원   너무 가볍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훈계를 하면서 지적사항중에는 단독적인 행위가 있을것이고, 또는 상급자의 결재행위가 개입된것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상급자의 결재행위가 개입된 경우에 혹시 감독책임을 요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감독책임을 따로 요구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담당 직원에 대해서 훈계를 하고 감독 책임자한테는 주의를 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주의 55명과 훈계 23명 사이에 견연관계의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상당수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훈계를 물으면서 상급자에게 주의를 물은 건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말씀이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남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동장재량사업비는 금년같은 경우는 동별로 4천만원씩의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동장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나름대로 할 일이 많은데 타 동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가 있는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동별로 4천만원씩 서있다고하는 그 자체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방동은 4천만원이 아니라 4억도 모자랍니다. 특히, 덕진구같은 경우는 김제에서 편입되어오는 지역같은데는 굉장히 개발이 안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에 비하면 도심동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가지고 정리가 많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연초에 각 동장들한테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다보면 아무래도 변방동에는 여러건수가 올라오고 금액도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따지면 4천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4천만원이 더 들어가는 동도 있다고 봅니다.

최동남 위원   원래 정의가 동의 사업비계획서가 부족했을때는 이해가 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던 부분은 구청장님 재량사업비에서도 할 수있는 부분입니다. 동에 할 수있는 사업이 남아 있는데도 다른데에 섰다는 것은 동장재량사업비라는 명목을 만들지말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동장재량사업비를 100% 집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

최동남 위원   동에 사업이 있는한은 그 동에 써야 맞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최동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체납처분편성지원징수붐 조성실적에 구청장님이 동에 세 번정도 순회 독려를 하셨고 체납처분반 편성지원 5회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동사무소에와서 독려를 합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동직원과 징수과 직원이 조를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동사무소 업무를 보면 세금징수에다 두고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적인 도움이 되야지, 감독·지휘책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겁니다.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에는 경제행정과소과 소관에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지방물가안정관리해서 소비자 물가 목표가 4.5%인데 현재 2.8상쇄했다고 했죠.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소비자물가가아니고 개인서비스관리요금관리가 5.0%인데 2.8%입니다.

최동남 위원   소비자물가는 현재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6월말 현재 2.1%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않습니다.

최동남 위원   2.1이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받아온 수치입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통계청에서 한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최동남 위원   전주시내도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이 차지하는 몇퍼센트나 영향을 미칩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저희들이 소비자 물가는 관리를 하지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개인서어비스 관리는 현재 2.8%올랐는데 5%대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현재 추세대로라면 5%대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항상 많이 오르거든요. 전국적으로는 2.0% 전라북도는 2.3%. 전주시가 2.8%로 상당히 높게 올라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공공요금가스요금이라든지, 전기, 에너지 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음식점같은데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미용업소, 여관 이런데에서 지도요금보다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현지인하불응업소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의뢰 조치인데 계속 반복되는 내용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덕진구청에서 각 업소하고 상당히 특수시책사업으로 대안이 나와서 효과를 없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내놓을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위생검사라고까지 볼수없지만 위생과하고 같이 합동 단속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업소가 대부분 위생과하고 관련된 업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들 보다도 위생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과장님이 더욱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먼저 세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의 지방세 부과현황을 보면 공공도세하고 공공시설세가 있는데 ′97년도 6월30일 현재 목표액에 부과액이 94.5%라는 높은 비율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강세형   공동시설대는 재산세부과가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산세가 6월말 현재로 있었죠, 그러기 때문에 재산세는 거의 끝난 편입니다.
  하반기에는 수시로 조금씩 나오는것이 있고, 정기분이 6월말까지 있기때문에 거의 다 된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에는 26페이지에, 세무조사의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무조사가 ′97년 2월 3일날 전주시규칙 제1345호로 폐지되었단 말입니다.
  폐지될때는 사유가 분명히 있었을텐데 구청에서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강세형   구에서 조직개편에대한 의견도 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계를 폐지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꼭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 할 수가없죠. 그래서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문제점도 제기를 했었는데 당장 부활이 된다든지, 시정이 될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것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세무조사과의 의견을 듣지않은 상태에서 조사계를 폐지시켰다는 말씀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강세형   예.

심영배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그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한규 위원   좋습니다.

심영배 위원   부과 1, 2계로 통합한것이죠.

○덕진구세무과장 강세형   부과 1계, 부과 2계, 세무조사계, 재산세계 4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계가 없어지고 그 업무를 부과 1계에서 보게 된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본청에서는 통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본청과 구간에 이견이 있었단 말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강세형   구에서 조직개편내용은 서로 이견이 있는데, 구청의 의견이 반영 안된것으로 알고있습니.

심영배 위원   개편후에 통합으로인해서 오는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정리를 해서 본청에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강세형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구청간에 의견조율을해서 통일된 의견으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강세형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저희 위원회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강세형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은 징수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97년 5월말 현년도 징수율이 96.%로 엄청나게 높은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과년도는 2월말까지 받을수있는데 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낮고, 현년도는 바로 부과한것을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좋습니다. 과년도 것은 부도난것이 대부분입니다.

강한규 위원   완산구청에는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덕진구청은 나오지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한것입니다.
  덕진구청산하 ′97년도 5월말 현재 결손액은 얼마입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2억89백입니다.
  6월말로 자료를 작성해야하는데 싯점으로 봐서 10일이 넘어야 자료가 나옵니다.

강한규 위원   ′96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9억여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결손처리를 할 때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부도난 것은 내무부재산조회를 거치고, 법원에서 경락되어가지고 잔금이 다 나간다음 저희들한테 일부가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는 결손을 합니다.

강한규 위원   예를 들어서 세금이 부과되어서 체납된 상태에 있고 자기 사실재산이 있습니다. 그때 세금을 내지않기위해서 임의로 재산을 명의이전시킬때는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하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언제부터 체납자로 봅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1개월 독촉기한이 넘으면 체납자로 봅니다.

강한규 위원   잘못 된 것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다시 부과 할 수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결손관계는 조금더 신경을 써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은 경제행정과 소관에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쌀 생산추진계획입니다. 반당생산목표를 502Kg잡으셨거든요. 그런데 기준은 무엇입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지도소에서 잡은 계획입니다.

강한규 위원   완산구에는 토질이 좋아서 510Kg반당이 잡아졌고, 덕진구는 토질이 나빠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502Kg는 도에서 고시된 수확량이거든요.

강한규 위원   지도소에서 정해줍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지도소에서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 해가지고 도청으로 통보가 되어서 우리한테로 내려옵니다.

강한규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잡았습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작년도에는 제가 없어서 잘모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은 40페이지, ′97년도에 농기계공급을 하셨는데, 농가들이 구입을 희망하는 농기계가 경운기인데, 이 경운기를 희망하는 농가한테 모두 줄수 있습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농기계는 농가에서 원하는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덕진구 농가호수가 전체인구에서 4%로 잡았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이 통계가 잘못된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협하고 김밀히 협의를 해서 통계를 근사치에 가깝도록 잡아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통계는 어디에 기준을 두었냐고했더니, 인구조사에 기준을 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완산구는 동사무소에다가 물어서 통계를 잡는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올해는 5%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농가가 매년 줄고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뭔가 잘못된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통계도 정확성을 기해주시고 면적도 본위원이 알고있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저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이미 경지면적이나 농가호수를 알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 만큼은 통계가 근사치에 가깝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소속된 계중에 총무계, 문화공보계가있고, 진흥계는 총무문화위원회로 소관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쪽에 가서 또 보고하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심영배 위원   개선점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총무과가 양쪽 위원회에 소관되어있고, 총무과중에서도 문화공보계가 양쪽위원회에 소관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행정과가 기획경제위원회하고 도시건설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보고를 청취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같은 총무과의 업무를 점검하는데 일부 계는 다른데로 빠져나가가지고 상호 연계를 시킬 수있는 기회를 잃는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기획경제위원회는 구청의 모든 업무에 관한 자료가 통합자료로 올라왔으면 하는 희망이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래서 기본현황은 전체적인 것을 넣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14페이지에 공직자의식전환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가의 의식전환이 필요한데 그래서 외래강사초빙도 실시하셨고, 책자도 발간을 했는데 저에 생각으로는 이시기에 공직자에게 필요한것중 자치시대라고하는 놀라운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진 의식개혁운동, 거기에 맞춰진 강좌,특강 이러한것이 필요하지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모선생님을 모셔서 특강을 실시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좋은 강의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치시대에는 아시다시피 주민이 스스로 다스린다는 시대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 주위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사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선진자치의 나라에서 경험을 가진 분이라든가, 이러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면 늘 같은것이 되풀이 되지않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외래강사를 초빙하는것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강사를 어떤 분을 초빙해야 우리 뜻에 맞는 강의를 해줄수 있을까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강사님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것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5∼6명의 시내 교수님들 중에서 이 분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을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 운동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추진을 하시는데 저에 주문은 공직자가 (링컨식의 표현입니다만) 주민에 의한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의 참여에 의한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그렇지않으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선공후사의 정신이라든가, 경영합리화라든가, 그런 똑같은 테마는 주워질수있겠습니다마는 이시대에는 주민을 주인으로, 행정의 주체로 생각하는 공직관을 가지는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강사를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타지에서라도, 횟수를 줄이더라도 새로운 각도에서 강연을 할 수있는 강사분을 모셔달라는 주문 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징수붐조성실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일제정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56개소에 프랑카드나 입간판 설치를했고, 다음에 동장들과 징수대책보고를 가졌고, 구청장님께서 동을 돌아다니시면서 독려를 해주시고.

심영배 위원   예를 들어서 자진납세의 붐을 조성한다는 말은 괜찮을것같은데, 징수붐을 조성한다는 표현은 어색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징수붐실적활동중에서 4번째에 "체납처분반 편성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구와 동이 합동으로 체납처분반편성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체납처분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예를 들어서 가재도구도 할수있고, 차량번호판영치를 할수있고.

심영배 위원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표현도 어색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징수활동을 하거나, 압류처분을 했다는 얘기죠.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처분반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구청직원, 동직원해서 2개내지 3개반을 편성해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십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5회를 한것에 대한 실적을 별도 체크를 않으셨는데 여러 가지 항목속에 흡수되어있습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단속활동에 있어서 저항이 심할텐데요. 처분반원들이 관련법규에 대한 숙지를 충분히하고 설득력있게 됩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번호판영치를 하다보면 밤에 집에까지 전화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참고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주민들의 수준이 향상되어서 법규를 이해하지못하고 주민한테 접근을 하면 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반원들이 처분 법규에 대해서 이해의 숙지도가 향상될수있도록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명심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고질악덕체납자들에 대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제도가 만들어 졌죠.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현재는 예고중입니다.

심영배 위원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저희 구에서는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만 36건에 12억 정도 됩니다. 체납액이 천만원 이상인자가 1년이 경과한 사람은 무조건 대상이 되고,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자 이사람은 세금을 내더라도 등록이 되면 10년간 보존이 되기 때문에 예고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심영배 위원   대상자를 선별해서 경우에따라서는 불량자로 등록할 체비가 되어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그렇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이번이 처음이시죠.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박종헌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가 과장님 소관이시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관제계에서 담당을 하고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 맞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박종헌 위원   전혀 자료가 안나와있어서 그러는데 실제조사는 상반기에 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박종헌 위원   년중 하는 것이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박종헌 위원   무단점유자 색출한것이 몇건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국공유지 실태조사는 년중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야될 것 같고, 그것이 전주시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길같은데 완산구청은 자료가 나왔는데 덕진구청은 자료가 안나와있는데,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박종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재계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2월에 신설이 되었는데, 세무조사계는 없어져가지고 일을 못한다고하는데 관재계는 신설이 되었는데 아무일도 안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아닙니다. 관재계에서 국공유재산관리하고 동청사 증축이라든가, 본청청사관리업무를 관재계에서 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없던 계가 새로 신설되어서 상반기 업무계획에는 예정사항 정도가 있거나 없거나 할텐데, 처음으로 관재계가 선보이는데 마치 아무 할 일도 없는 것처럼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내용에는 동사무소 증·개축내용만 관재계업무가 넣어졌고, 국공유재산관리를 하는 것은.

심영배 위원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바에 의하면 각 구청에 관재계를 신설해서 은닉된 재산을 엄청나게 찾고있다고 들었는데, 덕진구청은 과장님께서 정확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필요성이 없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경제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농산물농자재 유통단속을 단속공무원 2명씩 단속을 해가지고 현지시정을 3건했는데, 원산지표시만 붙어있으면 관계없으니까 그 외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계장 전재홍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단속공무원들이 원산지를 구분할수있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계장 전재홍   저희들도 구분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농검직원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한달에 한 번단속을 하면 단속을 하나마나한 꼴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패해를 보는 사람은 주부들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단속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계장 전재홍   알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동남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중국산을 한국산이라고 표시를 했을때 주부들을 속아서 사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단속이 된적이 있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계장 전재홍   원산지표시 위주로 되기 때문에 단속이 되어서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시장에 상인들이 양심적으로 하고있다는 말씀이세요.

○덕진구농산지원계장 전재홍   적발되거나 표시를 안하면 시에서 벌과금을 부과한 것은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저희들이 보고, 들을때에는 중국산은 싸고 한국산은 비쌉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산에 비해서 한국산이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표시만 보고사오는 일반 시민들은 돈을 많이 주고 싼물건을 비싸게 사오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단속하는데 단속대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하니까, 상인들이 양심적으로 잘하고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어떤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계장 전재홍   원산지표시단속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경찰, 농검, 도, 시, 구 합동으로 월 1회 실시를 하고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수입농산물과 국내농산물을 구분 할 수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검직원하고 합동해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진북동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 가결을 해줄때에 계셨는데, 그때는 어느정도 건물주들과 협의를 했다고 하면서 가계약체결을 했다고했는데 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거의 얘기가 되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아직 계약을 않았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감정가격도 나오고해서 절차를 밟고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승인해줄 당시에 공시지가는 9억9천이고, 감정가격은 13억정도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과 다른것은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다른데는 10억가지면 짓는데 거기는 18억이나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다른데는 부지대금을 계산하지않은 것입니다. 진북 1동같은 경우는 땅값과 건물값을 모두 포함해서 하는 얘기이고 송천동이라든지 그런데는 건물 신축비만 얘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그때 당시에 세를 내주면 10억정도 나올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지하에는 다방이 임대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2∼3억정도의 보증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처음에 관리동의안을 올렸을때와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면 위원회에 와가지고 동사무실을 짓는것을 성취하기위해서 거짓말하고 그것이 되면 그다음에는 예산을 올리는 식으로하면 안됩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업무보고가 내용이 성실하지가 못합니다. 덕진구에 화훼단지농업육성자금도 많이 나갔는데 추진계획실적에는 16억원이라고 되어있는데 16억이 아니고 80여억원으로 상당히 많이 나가있습니다. 금년에 복숭아 영농조합법인에서 나간것도 5억정도를 안쓴다고해서 배로 돌려준것도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화훼단지농업육성자금이라고 해서 과수 소채라고 나와있는데 거기는 한건도 없습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계장 전재홍   금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돈이 나가있는데 없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계장 전재홍   금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시 농산지원과에서 돈이 나가있는데 시청에서 관리한다고 구청에서는 전혀 모릅니까.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덕진구농산지원계장 전재홍   사업추진중이고 시에서 직접하고있기 때문에 사업장은 알고있지만.

○위원장 박상철   사고난 화훼단지를 한 번이라도 가보신적이 있으세요.

○덕진구농산지원계장 전재홍   수시로 가봤습니다. 금년도 화훼단지는 작년사업으로써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추진중이고 다른 사업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농산물 지원과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계장 전재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덕진구청소관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총무과, 세무과, 경제행정과 순으로 하여주시고 과별 보고를 받은후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박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신가운데 저희 효자출장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효자출장소총무과소관
(부록에실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효자출장소 세무과장 박광훈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효자출장소세무과소관
(부록에실음)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효자출장소 경제행정과장 박한구입니다.
  다음은 경제행정과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대민 봉사행정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있는듯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8페이지에 주민불편사항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현장행정으로 인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있다고 보고 높게 평가를 하고싶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생활환경 방문점검을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분기별로 취약분야를 관장하고있는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계에서 주측이 되어서 쓰레기 또는 교통분야, 노점상과 같은 분야에 직원들을 직접 데리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현지에서 조치할것은 현지에서 하고, 또 현지에서 하지못할것은 일단 출장소로 들어와가지고 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바로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전주시 관내 구청에서 이런 일을 본받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정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이 현재 몇 퍼센트나 되어있습니까.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농가는 5개 농가에 6개소가 있습니다만 배양능력에서 지도측면에 있고, 실질적으로 폐수 오수정화처리는 환경분야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폐수관계를 환경부서에서 환경오염법으로 단속을 하고있고, 저희는 지도측면에서 육성하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24페이지 금후 계획을 보면 축산폐수시설 사후관리지도강화로 환경오염방지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묻는 것이고, 축산농가를 보면 자체정화시설을 갖추고는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비가 많이 온다든가하면 우수와 함께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막을 수있는 정화계획이 있습니까.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지난번에 중인리 동네에 하나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른데로 옮기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축산농가하고 같이있는데가 없어가지고 삼천천쪽으로 폐수가 흘러나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단속권은 없지만 농사측면에서 축산진흥이라든가, 배양을 지도할 입장에 있고, 그에 따라서 단속분야는 환경분야하고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인근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폐수로 해서 오염이 될만한 곳은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축사가 거의 고지대에 있습니다. 오염방지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각종 오수가 농경지와 하천에 방류되면 많은 피해가 뒤따를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정화차원에서 방지대책을 연구해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연구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박종헌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국공유재산관리 현황만 나와있는데 실태조사는 언제 한 것입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실제조사는 공부를 보고 연초에 조사를 합니다.

박종헌 위원   자료에 나와있는 772필지, 약 100만㎡ 이것이 올 연초에 조사한 자료입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렇습니다.
  현재 대장에 국공유재산으로 되어있는 것은 전부 취합이 된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만 772건중에서 329필지를 저희가 관리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재산으로써 도로라든지, 휴경지가 남아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국유지로되어있는 도로는 총무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지않습니다.

박종헌 위원   이 자리가 상반기추진실적보고를 하는 자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인데, 전체적인 현황만 나와있고 무단 점유자를 색출한 내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나와있지않는데 없어서 그렇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종헌 위원   방금전에 말씀하신 국유지 도로부분이 총무과소관이 아닙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도로를 관리하고있는 건설과 소관이 됩니다.

박종헌 위원   농수산부도로는 어떻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농수산부는 시 농산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게됩니다.

박종헌 위원   효자출장소 관내에 있어도 그렇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렇습니다. 저희는 잡종재산에 한해서만 경리계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상반기 연초에 한번 했다고했는데, 올해는 안합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금년에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하지않고 명년에 다시합니다.

박종헌 위원   국유지나 공유지를 불법으로 무단점유하는 사례가 연중 계속 발생하니까 수시로 해야될 것 같은데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필지는 많고 직원숫자는 적어서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사실상 대부계약 체결을 하지않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게되면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하고 당해연도 계약체결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다음은 경제행정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문제인데,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강화를 6회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월 1회하고있죠.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속을 출장소단독으로는 안되고 농검, 지도소, 경찰서, 양 구청과 같이 합동으로 월 1회씩 하고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예를 들어서 월초에 단속을 했다고하면 대부분 상인들도 그 내용을 알텐데 월초가 지난 다음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않고 영업을 할수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수시로 해야될 것같은 생각이 됩니다.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저희들의 직접적인 소관업무는 아니고 협조체제입니다만 7월 1일로 각종 농축산물이 개방이 되어서 많이 범람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갔습니다.

박종헌 위원   덕진구청 업무보고때도 나타난 문제인데 원산지 미표시사항만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허위표시사항도 단속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그렇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있는 ha가 제대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22페이지에 보면 ha표시를 하면서 h를 대문자로 써놓았는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신치범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에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어디나 일치된 부분이 9페이지에 감사결과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애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현장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애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 다음에 누차에 걸쳐 위원님들과 제가 지적을 한바가 공직자의 기강해이에서 오는 행정상 조치를 당한 대상에 대한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효자출장소도 다른 구청이나 마찬가지로 행정상 조치를 받은 대상도 있고, 또 재정상 조치를 받은 공무원도 있고, 또 신분상 조치를 받은 대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고를 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점에서 업무상 애로가 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어쩔수없이 이런 일이 발생했다하는 보고는 못받아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자기 업무에 대해서 철저한 연구를 해야되는데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로 나뉘어져있습니다마는 이것은 4개동을 감사한 내용입니다. 재정상 조치같은것을 보면 세금이 누락된것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추징하는 부분이 나오다 보면 행정상조치까지 병행해서 따라가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분상 조치까지도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상 조치로써 징계가 1명이 있고, 경고, 훈계가 있습니다만 징계는 자체 동에서 발생한것이 아니고 시 사회과에서 근무할 당시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해가지고 동 사무장으로 승진해서 넘어왔는데 저희 소속에 의해서 징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사무장으로 승진되기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징계대상자가 되어있는중에 승진이 되어서 왔다는 말씀입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처분 지시는 안내려왔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경고, 훈계는 어떤 사항입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감사를 했는데 경미한 사항이 있을때에 훈계가 됩니다.

신치범 위원   그 관계는 알고있습니다. 구청도 그렇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명실공히 2년전에 6.27선거를 통해서 시장도 민선시장이 되었고, 시의회가 구성되어있고, 그래서 하나같이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을 시장도 지시를 하고있고, 구청장, 출장소장 공히 하고는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회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아직도 말로는 공무원 사회에서 기강이 확립되었다고하지만 지금도 마음들이 해이되어있는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자기가 맡은 업무의 미숙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치범 위원   물론 수많은 공무원들이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어서 구청장이나 총무과장으로써 단속의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조치를 하면서 일을 열심히하다가 실수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용서가 필요하고, 열심히 하지않고 요령만 피우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과중한 징계를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데는 체벌의 엄중함이 존재해야됩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앞으로 기강확립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다음은 경제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천동에 농산물유통센타가 있고, 삼천동에 농산물공판장이 만들어 졌습니다만 삼천동은 직접관계가 없죠.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농협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지도관리는 합니까.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지도관리도 하지않고 완전히 농협에서 주관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석: 지도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행정지도는 시청을 통해서 교통같은 부분은 수시로 나가고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물론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행정적인 지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공판장의 청결문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거라고 봅니다.
  시의회에서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송천동 농산물공판장의 환경이 엉망이다, 그래서 공판장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행정적인 지도를 하셔서 청결한 공판장으로 변모 시켜서 시민들에게 불쾌감이 아닌 쾌적한 공간으로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하는 일이지만 행정적인 지도는 농산물유통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잘못되면 피해는 시민들이 보게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시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적 성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효자출장소에는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독립된 계가 없고 경리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있는데 담당직원은 몇 명입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행정 8급직원 1명하고 280일짜리 보조원을 쓰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효자출장소가 양구청대비 면적이 흡사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국공유재산이 행정망으로부터 벗어나있는 재산이 상당히 될것으로 추정 되는데, 양구청은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관제계가 신설된 이후에 발굴실적이 현저하게 나오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자출장소 지역도 그와같은 재산이 있을것으로 추정되는데 인원이 적이 때문에 실적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는것이 아닌가생각됩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은닉재산을 찾은것은 양쪽구청보다 더 찾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한방직부지안에 수로로 되어있던것이 용도폐지가 되어서 있던것을 찾아서 2억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고의성이 확인되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고의성이라고는 볼수없는데 누락이 되어있었습니다.
  저희가 공부보고 찾고 현지에 나가서 보고해야되는데 직원이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 생각으로는 점차적으로 독립계신설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당장 한사람의 정식직원을 가지고는 누가 봐도 한계가 있는것이기 때문에 증원요구를 합리적으로 양구청과 비교를 해서 설득력있게 제시하면서 증원요구를 해볼필요가 있지않겠나라는 생각이 되고, 대한방직에 새로온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메모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공직기확립에 대해서 기획실의 보고를 보면 금년 상반기에 전주시공무원의 공직기강확립과 관련해가지고 적발내지는 조치된 건수가 산술적으로 봐서 굉장히 많아서 추궁을 해보니까, 자체감사가 갖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숫자가 적발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같은 공무원들끼리 오늘은 내가 감사자고 지적자이지만 내일은 피지적자이고 피감사자라는 한계 때문에 모든 것을 적발하지 못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진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다라고 관계국장이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자출장소의 경우에 징계 1건하고 경고, 훈계, 신분상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공무원 비위사건이나 공직기강의 문란과 관련해서 조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연대책임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 개인의 행위로 시작되어서 개인의 행위로 끝난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겠지만, 상급자의 행위가 개입된 것에대해서 책임을 묻지않습니다. 혹시 지휘책임을 고려해보신적이 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렇게 해야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양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속이 출장소 소속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 징계를 했던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훈계가 11건이 있는데, 11건의 조치를 당한 내용중에는 제가 설명드린 단독적인 행위냐, 또는 합성적인 행위냐라고 볼때에 상급자와 합성된 행위들이 분명히 있을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조치를 취한바가 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앞으로도 책임을 물을때에는 연대책임을 물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체납지방세일소가 있는데, 현황을 보니까 6월 30일 현재 현황입니다만 6월 30일 현황을 정리해서 보고서 만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6월 30일까지의 현황은 언제까지 정리가 됩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7월 5일이 되어야만 됩니다.

심영배 위원   10일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은행에서 관내것은 5일정도면 되고,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것은 관외분치가 되어있거든요. 관외분치까지 전부한다면 10일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재산세를 내는데 그것을 은행계통으로 한것이 아니라, 우체국, 농협으로하면 오는 시간이 걸려서 최종 시세입금고인 전북은행에 들어오는 관계는 그 정도가 걸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영배 위원   10일부터 개최된 137회 임시회에 보고하기위해서 6월 30일 현황을 뽑느라고 열악한 여건에서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았을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양구청에서 5월 30일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감사합니다.

심영배 위원   고질체납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대책반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있습니다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시행이 되고있죠.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예.

심영배 위원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계십니까.

○효자츌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저희 관내는 천만원이상 1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거래 중지요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만 아직 대상자가 없고, 부도난 사람들은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현장 물건압류관계 매번하기때문에 S.O.P가 정해진것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납세를하고자해도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을 못지키는 경우에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유예제도가 있고, 재해같은 경우는 상급청의 지시에 따라서 하게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출장소에서 상신해서 유예요구가 올경우에 유예해줄 수있는 통로는 없습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심영배 위원   엄격하게 징수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법규를 연구하셔가지고 유예조치를 능동적으로 해줄 수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면 효자출장소소관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정회)
(17시19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농촌지도소장 정진용입니다. 전주시 농촌지도소 ′97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농촌지도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농가현황을 보면 지도소에서 파악하고있는 농가수와 면적, 그리고 시에서 파악하고있는 농가수와 면적이 다른데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저희는 최근 농협통계연보를 참고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시와 각구청의 업무보고시에 어디에 기준을 두고 농가현황을 잡았는가라고 질의를 했더니, 동사무소에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해서 집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맞다고 해야하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저희가 통계를 내지못하고 행정통계를 인용을 하니까 행정에서 최근 조사된 것을 현황으로 잡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덕진구에 농가인구현황과 완산구의 농가인구현황, 효자출장소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틀립니다. 농협에서 농가들을 관리하고있는데 그런데 그 숫자하고 또 틀립니다.
  그런데 매년 실시하는 인구조사에다가 기준을 두었는가, 거기에 보면 직업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또 효자출장소에는 겸업농가가 있습니다만 다 합쳐봐도 합계가 맞지않습니다. 인구는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농지면적은 근사치에라도 가까워야 할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잡힌 면적을 보면 무려 158ha의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된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농산지원과 농정계 숫치하고 일치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한규 위원   참고적으로 농가수는 전주농협에 협조의뢰를 해가지고 농가수 현황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13페이지를 보면, 금후추진계획에 농기계수리 및 점검이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7월부터 11월까지 89일간의 계획을 각 구청에서도 갖고있는데 지도소만 단독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것인지, 그렇지않다면 행정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업무보고에 넣은 것인지묻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이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농기계수리요원이 있어가지고 보고드린데로 연중 3월달에서 9월달까지 출장을 통해서 지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주관하는 것은 농업기계대리점을 통해서 아프터서비스를 중앙본사나 지역 대리점에서하고있는 사항을 같이 나가서 봉사작업을하는 차원이 있고, 농민 교육원 농기계수리봉사대에서 나오는 기회도 있습니다.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스스로하는 사업입니다.

강한규 위원   농기계수리 및 점검을 지도소에서는 현지 마을단위로 나가서 하는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농기계안전보수교육 3월부터 6월말까지", 순회수리봉사병행실시라고 했는데 마을 단위로 찾아다니면서 6월달까지 해주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6월을 떠난 7월달부터 11월달까지는 그와같은 농기계수리 및 점검을 실시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계획대로 할 수있는 인력이 충분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다른데는 2개조가 편성된데가 있고, 정읍시같은데는 계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는 조직인원은 1명이고 차를 배차해주는 것이 있어서 예산확보해서 원가만 받고 수리는 봉사로 해주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3월부터 6월까지 해본결과 추진계획에 큰 문제없이 잘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준대로밖에 못한다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소장님은 농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농업에대한 지도와 대화를 많이 하셔서 현실파악을 잘 하실줄로 아는데 모든 계획에 있어서 계획으로만 끝날것이 아니라, 꼭 실천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명심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홍보는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이것이 1년 2년이 된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근교라고해서 인력이나 예산, 장비면에서 부족한 것이 아쉽습니다.

강한규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하는 것은 농가마을이 많은데, 예를들어서 조촌동에 7월 10일날 갈 예정이다라는 사전통보를 한다면 특정지역으로 기계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지않고 농가마다 가가호호 수리를 하러다닌다면 상당한 기일이 필요로 할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속에서도 효과적으로 계획을 추진할 방안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계획에 의해서 사전통보를하고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수리를 하러나갑니다.

강한규 위원   좋은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먼저 15쪽에 삶의질 향상을위한 농촌 생활개선사업이 있는데, 농촌이 삶의질이 향상되는 곳이 되도록 사업이 소개되고있는데,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건강관리라든가, 화목한 농촌마을 육성이라든가, 주말농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그 예로 제시되어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농촌이 힘들고 따분하고 살기가 열악한 곳이 아니라 살기 좋은곳, 그래서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삶의 질의 향상을 느낄수있도록 하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농촌에 남아있는 공통에 문화를 발굴해서 전주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간의 정례적인 문화행사를 함께함으로써 농촌인 간에 연대를 도모하고 또 농촌사람들이 도시민들이 가지지못한 독특한 문화를 유지할수가 있다면 삶의질 향상에 크게 기여가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농경시대의 것들중에 지금 전승이 가능한 것을 찾아보는 것으로 씨름이 있을수가 있겠고, 지금은 10대의 덩치 큰 사람들이 하는것이 씨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진짜 우리의 것을 농촌인들이 현대화해서 동네별로 경연할 수있는 것이라든가, 예를 또 들어본다면 기점놀이도 있습니다. 기점놀이를 전주시에서 풍남제행사의 일환으로 하고있습니다만 농고생들을 가르켜가지고 일회용 행사를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 존재하고있습니다. 충분하게 재현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농산물공판장 개장할 때 시연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해보니까, 일부마을에서는 풍장을 칠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사왔더라고요, 그런데 9할은 농촌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전주시 주변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속에, 마을들속에 살아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사람이 돈주고도 살 수없는 농촌만의 고유한 것입니다마는 이대로 시일만 지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삶의질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문화예술과에서도 지원이 될 수있고 연계추진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농촌사람의 삶의질 개선을 위해서 농촌에 존재하는 공통의 문화를 추출해서 정례적으로 추진해보자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수는 없겠습니다만 연구과제로써 제가 할 수있는 것이면 계속 발전을 시켜야할 것이고, 예산이나 인력문제에서 우리가 할 수없는 것이라면 시청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반영이 될 수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가능하면 농촌전담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을 상품화하는데에는 익숙한데 토속성을 유지하면서 하는데는 정성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정례적으로 농민대회를 하고있잖습니까, 그런것과도 상호 연계해서 공통의 문화를 통해서 농촌이 살만한곳이다라는 느낌을 가질수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잘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에 농촌지도소 공무원들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었잖습니까. 그런데 구청에 행정조직을 보면 농산지원계가 있는데, 혹시 농산지원계하고 농촌지도소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 있지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행정은 기획과 실천이고, 저희는 기술지도, 농협은 자금지원으로 나뉘어져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농경시책사업은 같이 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본청의 농산지원과, 구청의 농산지원계가 있어서 행정·관리측면을 하겠습니다만 경영부분에서 중복되는 영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중복이 없다면 농산지원계와 농촌지도소간의 업무의 불협화음은 발생되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전주시청에 산업직 직원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직이 왔다가 가고, 보직을 바꾸는 입장 때문에 상당 부분을, 농촌지도소에서는 10년 15년 근무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통을 저희와 같이 해서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업무 추진을 하고있기 때문에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은 없는데 역시 타 시·군에비해서 도의 시책이라거나 지원사업의 모든 것을 받아드릴때에 그 분야가 약하기 때문에 전주시의 농촌동에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보지못하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본청이나 구청에 농업관련부서와 농촌지도소간 중복현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부서이기주의로 업무추진의 장애는 없는지에 대해서 기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고 통합해서 지도소를 사업소 형식으로 강화하는것이 농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에대한 검토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행정에서 조직진단을하는 과정중에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내용은 분석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영배 위원   과거에는 전국이 단일조직으로 농촌진흥원 같은데에서 기획을하고 일선 시·군에서 현장지도 위주로 역할분담이 되었는데 지금은 자치정부안에 본청이나 구청이 기획부서가 되고, 농촌지도소에서 일선지도를 하는 차원이 되지않습니까. 그랬을때에 기획과 현장간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지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차 어느 행정조직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 책상에 앉아있는 분들보다 오히려 현장업무를 담당해온 분의 입장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주셨으면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박종헌 위원입니다.
  10페이지의 화훼생산성향상과 고품질꽃 연중 생산을 위한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수출유망 화종의 전략품종 집중기술지도를 장미 양액재배 8,300평에 대해서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7월 말일까지 완공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강흥동의 양역재배시설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예산에서 빠져있어서 양액재배를 할 수있는 시설까지는 별도예산이 6∼7억정도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유리온실을 지어가지고 고급화한 기술적용을 하지않으면 전혀 경제성이 맞지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고급기술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지도소내에 전문인력은 확보되어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현재에도 충분히 리드를 하고있고, 같이 상의를 하고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다음에 16페이지에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도사업전개를 위해서 지도소에서 직접 복숭아 시범포를 운영하고있는데 거기에 월봉외 2개 품종인데 월봉말고 다른 것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계장 최규형   천홍, 월미, 월봉이 되겠습니다.

박종헌 위원   9페이지에 우량유망품종 복숭아가 월미, 천중도, 수봉으로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농가에 우량 품종을 보급하기위해서는 시범포에도 그런 품종들이 심어져야 되는데 월봉, 천홍 이러한 품종은 유망품종이 아닌것으로 되어있는데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품종보급관계는 그동안에 보급이 되어가지고 일반화 되어있는 품종을 얘기하는 것이고, 새로운 품종이라고해서 농가에 바로 보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가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내가 재배를 해야겠다라고하는 품종을 저희가 구해주고 협의를 하는 내용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해서 새로운 품종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욕을 가지시고 노력하는 모습을 업무보고에서 찾아볼수 있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단순한 업무보고를 위한 보고가 되지않도록 더욱 성의껏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면 농촌지도소소관 ′97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