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18일(금) 11시 45분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고등법원설지관련법률개정촉구건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고등법원설지관련법률개정촉구건의안

(11시45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시정질문에 바쁘신중에도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7년 7월 16일자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고등법원설치관련법률개정촉구건의안을 심사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고등법원설지관련법률개정촉구건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고등법원설치관련법률개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심영배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배 위원입니다.
  전주고등법원설치관련법률개정촉구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간 전주시의회에서는 전주에 고등법원을 설치하기위해서 일련의 노력이 있어왔습니다. 그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면 4대 의회시 인 ′94년 8월 19일에 전주시의회 최수완의원외 17인의 발의로 고등법원설치에 관한 건의안이 채택되어서 각계에 결의문이 전달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역시 4대 의회때인데, ′94년 9월 7일에 전라북도 의장단협의회의 발의로 고등법원설치건의안이 채택되어서 관계요로에 제출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 전라북도 의장단협의회에서 고등법원설치에 관한 건의안이 채택되어서 관계요로에 제출된 바있습니다.
  이와같이 시의회에서도 있었고 또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이 전라북도 의장단의 구성원으로써 함께 유치를 위한 건의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러한 노력의 결집으로 대한민국 국회에 관련 법률개정안이 상정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수렴해서 국회를 상대로 법률을 통과해달라는 차원에서 안의 제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주고등법원설치 요구는 매우 타당하다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주등 전라북도 지역의 항소사건이 광주고등법원에서 처리됨으로써 항소심수요 주민의 교통불편과 시간낭비등 손실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변호인 선임의 어려움등으로 이것이 항소폭이로 이어져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법률서비스를 용이하게 도민들이 받을수없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적권리인 재판청구권이 심하게 제약되고있다고 하는것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가 민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어온 유치운동을 지원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요, 의무라고 하는 점입니다. 잠시 민간에서 전개되어왔던 유치활동을 요약해보면, 1993년 3월부터 유치논의가 개시된 이래 ′94년도에 전주시의회에서 설치건의문 채택이 있었고, 같은 해에 도의회 결의문 채택이 있었고, ′95년 5월에는 추진위원회가 정비 가동되었고, ′95년 6월에 공청회 개최가있었고, ′95년 7월에 1백만 도민 서명운동이 있었고, ′95년 10월에는 민간입법청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간활동을 지역 국회의원 16인이 수렴해서 다시 여야 국회의원 57명의 동의를 얻어서 지난 6월 16일에 국회에 관련법률 개정안을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심사를 앞두고있는 이 싯점에서 시의회가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마지막 건의문을 전달함으로써 법개정을 촉구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의문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전주고등법원설치관련법률개정촉구건의안" 전주에서는 ′93년부터 고등법원을 설치해달라는 시민 사회단체의 요구가 제기된 이래, 그 간 추진위원회 발촉, 주민 공청회개최, 전북도의회 결의문채택, 1백만 도민 서명운동, 입법청원등 다양한 주민운동이 전개되어왔습니다.
  이러한 도민적 요구는 16인 지역 국회의원에게 정당성이 인정되어 관련법률개정안을 마련하게되었고, 여야 국회의원 57인의 동의를 얻어 지난 6월 16일자로 국회에 발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60만 전주시민을 대표하여 우리 의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주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때에 이르렀고 타당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바입니다.
  첫째, 고등법원이 설치된 광주까지는 전주에서 승용차로 1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도내 어느 지역은 광주에 미리가서 숙박을 해야합니다. 항소심 수요주민의 교통불편과 시간낭비등 기회비용이 너무나 큽니다.
  둘째, 변호인 선임의 어려움, 피고인 접견의 어려움등은 항소폭이로 이어져 필요할때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수없게 되므로써 결국 국민의 기본적권리인 재판청구권이 심대하게 제약되고 있습니다.
  셋째, 국내 향후고법설치 예상지역인 청주, 창원등과 비교할때 인근항소심법원과의 거리, 수혜인구등 필요성면에서 전주가 상대적 우위를 점함으로써 설치에 객관 타당성을 발견 할 수있습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전주시민과 도민들이 유치에 발벗고 나서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 목소리로 유치운동을 전개하고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재위께서 이 법률개정안을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여망에 부흥하여 심사통과함으로써 전주고등법원 시대를 열어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997년 7월
  전주시의회의원 일동
  60만 시민을 대표하여 전주시의회의원 45명이라고 원안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전주시의회의원 일동,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첫째, 필요성 판단을 해주시고
  둘째, 건의안의 자구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고,
  셋째, 제안자인 저로써는 건의안은 국회에만 보내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간 관계요로에 보내왔었는데,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299인을 향해서 보내면 되지않겠는가 해서 수신처를 국회로 한것에 대해서도 고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2시02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데로 수정하여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위원님들이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수정안 내용과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부은 수정한데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