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9월 08일(월) 10시 11분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원동우회지원조례안
2.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5. 전주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전주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7. 전주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의원동우회지원조례안
2.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5. 전주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전주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7. 전주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주시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의원동우회지원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원동우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강길구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길구의원입니다.
  전주시의원동우회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의원동우회지원조례안을 발의하게된 이유는 전주시의회 전직의원으로 구성되어있는 전주시의원동우회가 1997년5월15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내무부소관 비영리 법인인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고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법인등기까지 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상황이 활발하지못한 상태에 놓여있으며, 또 전주시의원동우회 운영을 활성화 시키기위해서 전직 전주시의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시정발전의 정책연구와 지방의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위해서, 또 전주시의회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함으로써 지방자치발전과 전직 시의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말씀을 드려서 군대의 예를 든다면, 현역과 예비군이 있을때 전직의원은 예비역과 같은 성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배의원들이 전주시발전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있을때에 저희들에게 자문도해주고 또 저희들도 협조해서 전주시발전을위해서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들의 활동을 적극 활성화 하기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 전주시 집행기관과 도의 전직공무원들의 조직체인 행정동우회도 그 동안 재정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원동우회는 별로 그 다지 괄목할만한 지원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무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지침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안에 대해서는 전주시의회는 물론 전라북도도 1996년2월23일 일단 지원조례안은 재정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보조를 해야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되어있는것을 전라북도지사가 다시 재의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다시 재의결이 되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행정소송에까지 이르러 규정상 의무적으로 보조기관이 꼭 의무적으로 보조해야한다라고 할 수는없기 때문에 불가불 다시 96년 5월 23일 "보조할수있다" 의 내용으로 조례안이 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의회에서 확정이 되어서 도의회에서 전직도의회 의원들에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회도 이와같이 문안을 대동소이하게 재정해가지고 조례안을 작성해서 전주시의회에 상정했으므로 꼭 통과가 되어야 우리도 언젠가는 예비역으로 돌아갔을때에 전주시의원 동우회원이 되어서 전주시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협력할수 있는 발판이 될 수있도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주시의원동우회가 추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사업계획시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의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지출결산보고서에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동우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기관은 시로부터 보조를 받으면 사전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내고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냄으로써 결산이 일단락되는 것인데 의원 동우회는 시에서 특별히 조례안을 제정해서 관심있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에게도 신청을 하고 결산보고도 의장에게도 겸해서 결산보고를 받을수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셔서 협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전주시동우회가 현재까지 전개한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을 해왔는지 밝혀주시고 다음에 보조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사업전개를 하지못했다면, 앞으로 보조가 결정된다면 무슨사업을 어떻게 전개할것인지 몇가지만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의원   그 동안에 전주시의원동우회가 예산부족으로 특별히 괄목할만한 사업은 하지못했고, 앞으로 지원을 해주면 전주시지역발전연구협의회를 발촉해서 전주시의원들이 열심히 하고있습니다만 자문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해서 포럼이나 공청회를 개최해서 전주시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에 협력할수있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이해하고 발전을 촉진시킬수있도록 하기위한 사업들입니다.

강한규 위원   지난 ′96년11월달부터 ′97년도2월 사이에 전주시동우회에서 선진지견학명목으로 시에서 7백만원을 받아갔는데 알고계십니까.

강길구 의원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 기금의 사용처를 알고계십니까.

강길구 의원   내용이 시에 보고되어있기때문에 내용파악을 못하고있고, 또 동우회에서 보조받아서 시집행부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권이나 조사권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방금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주게되면 전주시지역발전연구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자문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전주시발전연구회가 참고적으로 전주시에 몇 개나 되는지 알고계십니까. 2개 이상은 되겠죠.

강길구 의원   예.

강한규 위원   전주시 발전을 위한 연구회를 가진다고 한다면 연구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계시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동우회에 조례로 보조금을 줄수있도록 제정하게 되면 법인체로 등록된 각 사회단체들 모두가 조례로 정해달라해서 조례안이 올라올때 의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강길구 의원   내무부에서 보조지침이 내려오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사회단체에서 법인체라해서 전주시가 의무적으로 보조를 한다고 볼수는 없고, 현재 내무부에서는 특별히 예를 들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라든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본부라든지 이러한 몇군데에 보조를 할수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법인체라해서 상당히 규제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전주시의원동우회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주시 집행기관인 기획실에서나 전주시장으로 봐서는 "왜 다른데는 삭감하는데 전주시의원동우회만 지원을 하냐"라고 감사원이나 내무부의 지적이 있을때에 이렇게 전주시의회에 지원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어쩔수없이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고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해소해주는 방안도 됩니다.

강한규 위원   전주시 조례로 제정되어있는 단체가 전주시장이 풀(full)보조로 각종단체한테 보조하시는 것을 알고계시죠.

강길구 의원   예.

강한규 위원   조례제정이 안되었어도 필요에 따라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에 준해서 시의회의정동우회도 지난번에 7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7백만원이 나간것이 지적대상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해보신적인 있습니까. 선진지견학명목으로 가져갔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본적 없습니까.

강길구 의원   지난번까지 지원받고있는 7백만원의 신청내용이나 결산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 수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선진지견학명목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지적대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발전에 기여하는 사업명목으로 가져갔더라면 이러한 지적은 없었을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길구 의원   의원동우회들이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했더라면 지적을 받지않았을텐데 선진지 견학명목으로 신청을 하고 사용했다면 당연히 지적을 받았어야죠.

강한규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전주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으셨다면 선진지견학을 할려고 7백만원의 보조를 받은 것은 명분이 약하지않냐 즉,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할 사업이 계획되어있다면 얼마든지 다른사업의 명목으로 해서 요청을해서 가져갈수도 있었을텐데라는 생각이 됩니다.

강길구 의원   의원동우회가 아니고 다른단체에서 선진지견학을 한다고 보조신청을 했을때 시 당국에서 어떤 이유로 지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문제가 있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을 받은 사회단체는 다시는 그러한 명목이나 신청을 할수없을 것으로 압니다.

강한규 위원   동우회에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할 사업이 많은데 보조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있으니까 보조금을 줘서 전주시 발전을 도모하기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주자는 말씀입니까.

강길구 의원   예.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신치범 위원입니다.
  도 의회에 전의원들도 동우회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계시죠.

강길구 의원   의정동우회라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전주시의회도 5대고 도의회도 5대입니다만 기초단체를 보면 2대 인데도 있습니다.
  전주시의원동우회지원조례같은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적절한 시기에 발의를 하시지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강한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목적없이 지원을 받는돈은 자칫하면 낭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인단체를 만든다면 그렇게 안될것입니다. 연중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질 뿐만아니라 회계년도 3월말까지는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동우회가 만들어져가지고 법인단체가 되어서 시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원받는 돈이 투명하게 쓰여지는 것이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재단법인을 만들기전에는 돈을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쓸수가 있고 동우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길구 의원   일반보조단체는 신청과 결산보고를 시장에게만하면 되는데 의회의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특별히 도의회와 마찬가지로 전주시의회에서 전임의원동우회에게 지원보조를 하고있는것을 제대로 집행을하고 있는가라는 감독차원에서 잘못되어있으면 나중에 의회까지도 지탄을 받기때문에 그런것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 신청서를 받고 타당성여부 검토와 결산도 감사겸해서 받도록 하겠다는 지원조례안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리고 방금전에 지원을 받은 연구회모임은 명실공히 연구회라는 조직을 갖고 지원을 받는것보다는 전직의원으로써 평소 가지고있는 식견과, 견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현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있는 자문역할이라고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됩니다.

강길구 의원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중복을 피해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산을 수반하는 안건을 의결할때에는 시장에 의견을 듣도록 하고있는데, 이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었는지 알고싶습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검토해서 9월2일자로 회신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문서로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예. 공문으로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에 조례안 3조에서 사업계획서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있고, 4조 결산보고에서 역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해가지고 의무화하고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습니까. 의장에게 의무규정으로 보고의무를 지운 것은 혹시 집행권과 관련해서 무리는 없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은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두세가지 조항인데, 시정발전이나 의회발전을 위한에 사업계획이라고하는 것은 목적사업이 있는것이 아니고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구체성이 없고 "시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서" 라고 나옵니다.
  방금전에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고성에 대한 의무성 말씀까지도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1,2,3,4,조 까지 있는데 보조금 지원항목을 제외하고 1조 목적과 3조 사업계획서가 추상적으로 시발전을 위하고 의회발전에 이바지하기위해서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상이군경이라면 유족들을 위해서 후손들에 대한 지원, 또 문화체육행사, 충효행사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시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는 검토대상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심영배 위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할때에는 몇월에 무슨사업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겠죠,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여부가 임의규정화 되어있으니까 안줄도있고, 줄수도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이지않다라는 생각을 미리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다만 의문을 갖는 것은 3조에서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의장에게 통보하는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결산보고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하고있는 것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로 혹시 문제가 되지않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빼거나 의회가 사업계획서정도만 보면 되지않겠나라는 생각이 되고 또 구지 넣을필요가 있다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에 요구에 의해서 보고서를 제출할 수있다라고 임의적으로 하는것은 몰라도 전주시의장에게 반드시 매년 제출하도록 하면 전주시의장이 그것을 매년 실제적으로 보고 또 결과에 응답을 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있어서 오히려 상호간 구속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 시장이 사업계획서를 받고, 결산보고서를 받고 내년도에는 어떻게해야겠다고 하는 내부방침을 전적으로 세우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4조 3항 말미에 있는 "전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라는 규정을 제안자이신 강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거나 유연하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강길구 의원   심영배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안은 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동우회가 의장에게까지 보고할 필요가 있겠느냐, 신청서는 이렇게 쓰기 위해서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었지 의장까지 할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도의회가 했으니까 그대로 한것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도 심영배 위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4조를 "전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와 "전주시의회의장에게"를 삭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삭제여부를 결정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방금 심영배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왜 있는지 자세히 알고계십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의원간에 선후배 동질성을 강조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한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강길구 의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전주시의회에서는 의장을 통해서 동우회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할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얼마의 보조를 신청했구나 이정도는 우리가 알고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왕에 보조를 했으면 제대로 활용을 했느냐, 이것까지 도에서는 알 필요가 있겠다해서 도에서는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집행부의 모든 단체가 보조를 받았으면 보조단체가 지원기관에게 신청하고 거기에 결산보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보고는 제대로 집행을 했느냐라는 것만 감사하면 끝나는 것인데 의장에게 다시 제출한다는 것은 필요가 없는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동남 위원   도 의원들이 그러한 부분을 몰랐을리가 없거든요, 충분히 검토하고 지적했지만 그래도 이부분을 포함시킴으로써 방금 말했던 동질성을 강조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폭을 넓히기 위해서 포함시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현재는 몇 명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의원   전주시의원 동우회가 1회, 2회, 3회, 4회까지해서 3회까지는 고인이 많이 계셔서 15명이 현재 계시고, 4회는 일부 참여를 하고 일부는 참여가 않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은 알수없습니다만 약30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런 모임이 잘못운영이 되다보면 몇몇사람의 모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대상이 몇분이나 됩니까.

강길구 의원   4대에 45명중에서 16명이 재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4명인데 예산이 없이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경상운영비도 보조신청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자체운영을 하지못하기때문에 입회비를 요구했었습니다. 1대,2대,3대도 입회비를 내가지고 운영을 했으니까 4대도 입회비를 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참여하는 의원 20명은 입회비를 내서 참여하고있고 나머지는 같은 동우회고 시의원을 마쳤는데 무슨 입회비가 필요있느냐해서 입회비납부거부조건으로 참여를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계획서는 당해연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그에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의회의 의장한테 보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다 승인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골라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결과보고도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있는 뒷받침이 되었는지 또 안되었는지 이러한 것도 결산감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결산감사결과보고도 의장에게 제출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있으며, 그리고 방금전에 강한규위원님께서 7백만원을 선진지시찰용도로 가져갔는데 어떻게 되었는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동우회의 실정을 깊이는 알지못합니다만 현재 전북은행 5층에서 동우회사무실이 있습니다만 몇년전에는 전혀 임차료를 내지않아도 되었는데 3년전에 전북은행에서 임차료 3천만원을내도록 되어있어서 동우회의 의원들이 임차료를 못내가지고 상당한 고역을 당하고있고 심지어는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어서 의정동우회가 챙피를 떨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7백만원이 임차료에 들어가지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을 가만할 때 본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길구 의원   7백만원 가운데는 사실상 사업계획신청에 선진지 견학을 했는지 모르지만 의원동우회 사무실 임대료도 포함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심영배의원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의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으니 삭제를 하자고 하면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질성을 유지하기위해서, 사업의 내용을 알기위해서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양단간 결정을 내려주시는 데로 따르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조례는 심영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조례에대한 제안설명 내용이 그리되어야 할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동우회는 특수성이 있을것입니다. 시장에게 결산을 보고하고 또 의회 의장한테도 한다는 것은 전적의원들이기 때문에 예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내용이 조례를 만드는데에 있어서 법적으로 하자가있다면 물론 수정을 해야되겠죠, 그러나 하자가 없다면 원안대로 하여도 좋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강길구 의원   제가 생각할때는 특별한 법적하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심영배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최동남위원님, 김동성위원님, 신치범위원님이 현행대로 존치하는것이 뜻이 있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뜻도 살리면서 여기에 수반되는 문제점도 극복을 할 수있는 안으로 문안을 보면 " 다음연도 3월말까지 전주시장과" 이렇게 되어있는데 "3월말까지 전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렇게 해놓고 "필요한 경우에 의장은 수입·지출보고서를 요구할 수있으며, 이 경우 동우회는 이에 응하여야한다"라고 해두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매년 의장이 보고서를 받으면 매년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나 동우회가 사업을 해가는 동안에 잘나가면 좋은데 특별히 침체되었다거나 문제의식이 있을때에 필요한 경우에 요구를해서 의회도 일말의 책임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받아서 지적과 감독을하는 정도로 유연하게 양자를 같이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해서 의견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4조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있는데, 이 안을 어디에서 작성을 했습니까.

강길구 의원   도의회에서 이렇게 제정을 했는데 고등법원에서까지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2월23일에 "보조하여야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있는 것은 잘못이다해서 "할수있다로" 바뀌어가지고 5월23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고등법원까지 거쳐서 심의되어서 확정된 조례안을 참고로해서 전주시의원동우회도 검토한 결과 전주시의 특성에 맞게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법률심의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대로 하자해서 도의회의 조례안을 이용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윤석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전에 심영배위원님의 재론에 대해서 오히려 단서를 붙이는 것처럼 된다고 하면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 되지않을려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최동남위원님 질의한것과 같이 의원간에 동질성을 회복하는 차원이라든가 또는 유대강화 차원에서 이 안대로 통과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결산기간이 2월말이죠.

○기획실장 김순태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3월말까지 결산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보고는 3월까지 할수있다는 것입니다. 원인행위해놓은 것은 2월말까지 지출을 합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4조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안자인 강의원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때는 권한관계상 문제가 있는 조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이 사회단체로부터 보고의무를 지울수있다라는 것은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살리면서 넘어가는 차원으로 4조의 말미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4조 마지막 행에 "다음연도 3월말까지 전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의장은 수입·지출결산보고서를 요구 할 수있으며 이때 동우회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이런 식으로 고치자는것이 내용이 되겠고, 아울러서 1조 목정에 보면 전주시의원동우회를 (이하 "동우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조 2항에 전주시의원동우회정관에 이와같은 표기가있는데 전주시의원은 삭제하는 것이좋겠다는 것이 두 번째 수정내용이고, 다음은 2조에 전주시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전주시장이 뒤에도 두 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장 (이하 "시장") 해가지고 3조 두 번째줄 전주시장에서 "전주"라는 표현을 삭재하고, 4조 세 번째줄 전주시장에서 역시 "전주"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고, 덧붙혀서 3조 2항에 보면 그 내용을 "전주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전주시의회의장을 수정하고자하는 내용에서 다시 번복을 해야하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도 (이하 "의장")해가지고 4조에 단서로 할려고 했던데에서 전주시의회 의장이라는 번거로운 명칭을 "의장은" 이렇게 표기하는 것으로 자구를 정리하는 것까지 아울러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고자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영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심영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일부보완하여 제4조 결산보고등 제1항중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를 " 전주시장에게 제출하고 전주시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로 하고 제2항 "전주시 시의원동우회"중 "전주시의원" 삭제하고 " 동우회"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심영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원동우회지원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기획실장 김순태입니다.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중에서 상위법령과 불불합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조정위원회 조례중 제3조에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이 총체적으로 27건이 있는데 결정해야할 사항이 상위법규나 타 조례에서 모두 저촉이 되고 모순이 되어서 이것을 13개항으로(조정위위원회는 집행부의 실·국장들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축소조정해서 정리하게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전주시 조례가 몇가지나 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조례가 163건입니다.

김동성 위원   금번 27개중에 기획경제위원회소관이 17건이 차지하고있는데, 조례관계는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소관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각 부서에서 주관하고 운영과 집행을 합니다. 의회관계만 법무계에서 대외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합을 하는것이지 개정사항이나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김동성 위원   의회에서 다룰 수있는 시조정위원회 조례는 몇가지나 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13건 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현재 3조 항목을 타 조례나 상위법규에 저촉이 되어서 저촉된 분야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조례를 만들어만 놓고 운영이 안되는 것도 있고, 농산분야만해도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것이 13군데입니다.
  과연 이것이 전주시의 전체적인 조례개폐에 대한 분석을 하고올라온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농산분야만 검토해서 올라온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기획담당관실에서 각부서에 구청까지해서 전부 조례, 규칙을 정비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조례만 재정해놓고 실제적으로 운영하지않고 사문화되고 사장되어있는 것을 이번 폐지안이 걸러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에서 해야할 사항도 그 맹락에서 상위법규나 타 조례연관되거나 하는 사항을 정립을 해가지고 13개항으로 정리를 했고,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는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같이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성 위원   조정위원회는 시위원들이 안들어가있죠.

○기획실장 김순태   집행부 실·국장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전주시조정위원회에 시의원이 포함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조례의 제정, 개정, 개·폐에 대해서 시의회에 와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절차가 있기때문에 집행부에서 결정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문역할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실장님께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할 사항 27개 사항중에서 기존에 삭제된 것이 있고, 이번에 많이 상위법령에 불부합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를 하는것이 대부분인데, 대부분 삭제한것을 항수를 변경해서 올렸는데 12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11항다음에 13항으로 갔는데 12항이 기존에 삭제된 내용인데 12항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조문자체는 83년도 12월27일날 삭제가 되었는데, 12항이 새로 생긴것이죠.

박종헌 위원   12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전주시포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을 여기에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종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본개정조례안은 앞서서 두분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응답이 있었고, 상위법령에 저촉, 중복되는 것을 수술했고, 정비해서 살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심영배위원님의 의견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제 3항에서 제6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먼저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3년11월26일 조례1905호로 제정이 되었었습니다. 당시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서 본조례의 기금을 관리토록 내용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후 1994년12월22일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의 신설로 본조례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관리토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조례 제2조 지역기금의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의 지방재정법 제29조2항을 제29조3항으로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과 전주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계화촉진자금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및 전주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계화촉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3개의 각조례는 1969년 제259호및 제360호 1978년 913호로 제정이 되어서 입법시기가 상당기간 경과된 조례로 현실과 부합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및 농업기계화촉진자금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에 명시된 기획담당관이 관리토록 되어있는 기금은 현재 운영되지않고있습니다.
  따라서 1993년 조례 제1905호로 재정된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와 입법목적이 유사하여 동 조례들은 폐지하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운영하고있는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상기조례들을 폐지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조례는 20년 가까이 저희들이 하지않다가 이번 일제조례정비를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않고있던 조례들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의하면 3가지 폐지조례안을 한가지로 묶어서 시행한다는 말씀히신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도 못했는데 농산계통의 조례가 17개가 농산계통의 폐지내지 개정안인데 이외에는 농산계통조례는 모두 손을 본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오늘 상정한 조례안은 경제행정과소관이고 내일 농산지원과것이 제안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방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거듭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때그때 상위 모법이 개정이 되고 현실성이 없는 것은 그때그때 폐기를 하고 개정을 해야되는데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한가지만가지고도 계속해서 해오고있는데 10년내지는 20년이상있던것을 정비를 못해서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나올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관련조례로써 폐지되는 3건의 조례안이 있는데, 3건 조례안의 명칭이나 목적을 보면 농업기업화를 촉진하고 주민의 농외소득을 증대하는 목적들이 있는데 개정조례안에 농업기업화라든가 또는 농외소득증대라든가 이러한 것은 일체 언급이 없는데 폐지되는 조례안의 목적이 달성되는데에 문제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문제가없습니다.
  내일 농산지원과 조례안에 상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있고 지금까지 농업기계화 촉진에따른 조례안을 한 번도 사용한적이 없고 저희들도 그것을 염려를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농촌소득금고 운영조례라든가 착정기운영조례, 양수기 운영조례 나머지는 폐지되는것이고, 내일의 의사일정에 잡혀있는 5,6,7호에 조례안속에 폐지되는 내용을 담아내고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계화촉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전주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있는 시장사용및 관리조례는 당시는 남부시장과 중앙시장, 동부시장, 가축시장 등의 공설시장운영내용으로 1995년6월19일자로 조례314호로 재정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현재는 모두 민영화시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있고, 우리시의 소유로 되어있는 남부시장점포 21칸에 대해서만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관리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맞지않는 조례를 전문개정해서 시장사용및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방금설명드린 바와같이 65년 즉 30년전의 조례를 그때그때 손보지않고 이제와서 조례를 개정하게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신청」하는 위원있음)
  박종헌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박종헌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기위해서 약10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본조례안의 수정안에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집행기관과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의 의사일정에 상정하도록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전주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부터 10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농촌지도소장 정진용입니다.
  저희 전주시농촌지도소에서 제안한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현행 전주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의 내용이 정부조직개편에 의하여 농림수산부가 농림부및 수산부로 분리되면서 분리된 기구에 맞는 세부적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제6조제4항의 내용중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으로 변경하고 동조 5항의 내용중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으로 변경하기위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구개편하고 지방지치법의 항목이 변경이 되는 내용 때문에 항목변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H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전주시4H장학금조례에 규정이 되어있는 내용중 지방자치에 맞지않는 전주시장학금 지급에대한 세부적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전주시4H장학금지급조례 제4조 장학생수와 장학금액 제3항의 "시장은 장학생선발계획및 선발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전주시4H회장학금지급조례 제6조5항의 "시장은 도지사에게 장학금의 지급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기전에 또 저희 지도소가 국가직으로 있을때에 만들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결재로 끝나는 것이지 지사한테 선정사항과 선정한 결과 지급내용을 보고할 사항이 없다고 검토되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을 하게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주시4H회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전주시4H회후원회설치조례에 규정되어있는 내용이 시직제개편및 후원회 지원사업확대에 따라 과장직명을 변경하고 4H회후원회 운영자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전주시 4H회후원회설치조례 제4조 기능의 3호를 4H회관련 각종회의, 교육, 훈련의 행사비및 교육비 지원으로 변경하며 제7호를 4H관련 격려금및 해외 연수비지원내용으로 신설하고 전주시 4H후원회설치조례 6조의 제1항중 당연직 회원을 제외한 30인으로 제4항중 시기획담당관, 총무과장, 농산지원과장으로 변경하며 전주시 4H후원회 설치조례 제14조의 권한의 위임이 되겠습니다. 회장의 권한중 그 일부및 자금지출에 관한 사무를 부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신설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도소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4H후원설치운영조례안 6조에 후원회 회장1인, 부회장 2인을 포함한 회원20명으로 설치해서 운영이 되어있는데 어떤 애로점이 있어서 30명으로 확대를 하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 본안이 20명으로 되어있는 내용을 30명으로 한 이유는 당초에 후원회 위원들이 자금을 일부 기증을 해가지고 후원회 기금조성을 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현재 95백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H활동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당연직 5분을 빼놓고나면 수가 적고, 4H에 관심이 있는 전주시민중에서 더많은 조언과 협력을 받기위해서 30인으로 올려서 운영을 하면 효과있는 4H후원회 운영이 되겠다는 내용 때문에 10명을 더 증원해주셨으면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4H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최초 몇 년도에 재정이 되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82년3월18일에 재정이 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처음개정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후원회장은 전주시장이고 부회장은 지도소장, 민간인 중에서 부회장한분은 위촉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현재 95백만원의 기금이 마련되어있고, 이자수입 천만원으로 후원사업을 하고있는데 지방자치실시이후에 기금이 확충된적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금년에도 5백만원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5백만원씩 시재정으로 지원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박종헌 위원입니다.
  4조7항이 새로 신설이 되는데 4H관련 격려금및 해외연구비지원이 신설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후원회 기금예산이 1년에 12백만이 됩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주관을 하셔서 1년중 연간써야할 예산 계획을 승인 받아서 승인 내용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내용중에 행사지원과 해외연수비 지원내용이 계속 지원되어서 사업을 해왔던 내용인데 금년도 5월에 시청감사를 받을때 이런 사업이 들어가서 하고있는데 이내용을 예산승인만 받아서 할것이 아니라 조례에 넣어서 사업을 시행하는것이 훨씬좋겠다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되어있어서 그 내용을 신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4조 3항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박종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4H장학금지급조례 선발을 보면 "4H회원으로써 2년이상 성실히 회원활동을 하고있으며 학비조달이 어려운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신학년도 입학예정자" 이렇게 되어있고, 2항에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라고 되어있고, 3항을 보게되면 "각급단위 4H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자" 라고 되고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둡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러한 조건을 합쳐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게되는것이지 한 항목이 우선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1순위를 뭘로 보냐는 얘기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4H활동을 성실하게하고 자기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진학에 애로를 느끼는 학생을 도와주자는 내요이 되겠고, 어차피 같은 조건이면 공부를 잘하는 능력있는 회원을 도와주자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 있습니까. 있다면 선발우선순위규칙이 무엇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금년에도 4H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 학교에 3명씩 4개교에 15만원씩 180만원을 지원을 하기로 확정한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으로써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못가는 사람들은 없고, 전주실고, 전주농고, 야간고등학교에 활동하는 학교에 수를 배정을 해서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다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소장님께서 장학금을 주기위한 후보자 선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농촌에있는 청소년중에서 선발을 한다면 애로가 많은데 이내용을 학교에 4H담당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추천이 온사람을 대상자를 3명씩 배정을 했기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회원을 선발하는데에는 관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학교에서 추천이 되더라도 한정된 예산에 그 기준예산범위내에서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선발기준을 보니까 거기에도 확실하게 뚜렷하게 선발기준이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선발을 하기위해서 애로가 없었냐는 얘기입니다. 애로가 있다면 명쾌하게 선발을 할수있도록 조례에 따른 규칙을 재개정할 필요를 못느꼈냐는 얘기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런 것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4H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