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9월 09일(화) 10시 07분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 전주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전주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
4. 전주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5.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안
8. 전주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9. 전주첨단영상산업추진기획단위원추천의건

   심사된안건
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 전주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전주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
4. 전주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5.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안
8. 전주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9. 전주첨단영상산업추진기획단위원추천의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외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전주첨단영상산업추진기획단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2. 전주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6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9월 과대동 분동시행으로 인해서 개청된 중화산2동사무소 신축부지로 당초에 "중화산동2가 582-14번지"외3필지 362평을 취득지로 승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가격차이로 인해서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화산택지조성사업지역내에D-1 257지형을......변경해서 취득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시기는 금년5월부터 ′99년5월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내년2월말이면 저희들이 시행하고자하는 동사무소를 착공할수있다는 도 사업부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산지원과소관으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안으로 (구)양곡관리법에서는 시장에게 신고토록 되어있었으나 ′94년1월5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었기에 본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조 제3조,제4조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개정안으로써 시장이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자율권을 제고하기위해서 본개정안을 제출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11조 6항,8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서 농림수산부로 명기되어있던것을 농림부로 명칭변경을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조례 제6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안으로 소규모농지개발사업시에 수혜민들의 주민부담금등을 조례에서 규정하고있으나 현행사업은 농림사업실제규정의 공공사업으로 주민부담금없이 시행하고 오히려 정부에서 보조하여 추진하고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의 도시발전및 농촌동실정을 가만할 때 현실성이없는 조례로써 폐지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폐지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의 내용도 앞서서 설명드린 전주시농촌소득규모관리조례12조의 우수농고생영농정착지원조항과 중복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을 폐지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오래된 조례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지향해 주시기 바라면서 중화산동사무소관계가 의회에서 승인이 났는데 이것을 2백만원씩 합의가 된 이후에 구입단계에 있었는데 이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행정의 오류가 아닌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들이 관리하던 조례를 그때그때 불필요한 것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업무소홀함으로 인해서 상당기간 사장되었던 사항을 이번에 일괄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부지구입관계는 승인을 맞을 당시에는 얘기가 잘되었었습니다만 가격차이로 인해서 도저히 취득할수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구입을 할 수가있는데 감정가격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중화산2동사무소는 신축을 해야되겠고해서 부득히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곳으로 이전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태평1동을 살때에 650만원을 요구하는 토지 99평을 38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필지이상을 사가지고 3백여평을 지어서 복합동사무실을 할려다가 그것도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3층에 예식장만하고있는것이 하나에 문제점으로 되어있는데 무슨일을 할 때 자신감을 가져야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중화산동 동청사부지를 작년예산을 의회에서 책정해준것인데 기존부지는 몇평이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362평입니다.

윤석근 위원   평당 얼마가격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본인은 2백만원을 요구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감정가격이 130만원이 나와서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도저히 흥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윤석근 위원   원래 예산을 올릴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렸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산을 올릴때는 추정치를 올리지 그 당시에는 감정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윤석근 위원   시세에 맞도록 예산을 세워서 올렸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다고 할 때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않고 유보를 시켰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김동성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바와같이 적지로 판단을 해서 130만원정도면 살수있을것이 아닌가라고 책정을 했었는데 본인이 2백만원을 달라고 고집을 하는데 감정을 해본결과 130만원이 나와서 너무 차이가 있어서 오랫동안 토지주를 설득을 시켰습니다만 도저히 합의가 이루어 지지않아서 부득히 그 장소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윤석근 위원   예산을 올린것과 매입가격과의 차이가 많았습니까. 362평에 대한 평당 2백만원이면 2백만원으로 매입할 수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올렸을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감정을 해본결과 평당 13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회계법상 130만원이상을 주고 살수가 없어요. 모든 부동산을 관에서 구입할때에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두 개기관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됩니다.

윤석근 위원   원래 감정을 사전에하고 감정가격에 의한 예산을 올린것이 아니고 2백만원을 기준으로해서 올린뒤에 감정을 해봤다는 얘기아니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차질이 난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원래 감정을 해보고 매입을 할수있느냐에 대한 가능성여부를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렸다면 이것이 이중으로 문제가 제기되지않았잖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감정을 먼저해가지고 예산요구는 못합니다.

윤석근 위원   도 공영개발사업단의 땅이나 주변에 적정한 땅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매입결정한 부지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매입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싯가하고 감정가격하고 지금은 차이가 좁혀져가지고 있는데 토지주의 개인적인 형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백만원을 고수하고 감정은 130만원밖에 안나오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타협이 안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새로 매입할려는 땅도 275평이나 되고 18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감정가격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관에서 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입니다. 분양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윤석근 위원   180만원이라는 단가는 앞으로 변동이 없다고 확신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약간은 있을수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을 올릴때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가장 확실성있는 쪽에서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서 통과를 본다는 생각으로 올릴텐데 그렇게 올려놓고 지금까지 이것을 유보했다가 새로운 부지가 나오니까 다시 조례를 변경해서 다시 이것을 매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다보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두 번일이 되는 폐단이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숙고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동사무소 청사매입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청사를 짓기위해서 매입할려고 하는 추진 열의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열의가 있으니까 매입할려고 하죠.

신치범 위원   회의때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올릴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느냐에 이렇게 봤을때 저는 노력이 상당부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을 평당 2백만원정도세우면 한국감정원이나 극동감정원같은 두군데 이상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할려고하는데, 그 해에 안되면 1년이후에 재감정을 하고 그래서 재감정을 하면 조금 높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지주하고 계속절충을 하고있는데, 속담에 열번찍어서 안넘어가는 나무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지주가 되었던간에 지주입장에서는 감정가격이 높이 나와서 많은 돈을 받고자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 가지 지가문제도 있기때문에 지주마음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진 가격을 가지고 절충함에 있어서 조금더 공무원으로써의 자세가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번이야기 했다고 "그러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두고 앉아서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필요성도 강조를 하고, 동민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양보를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성의 없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남노송동에 동사무실을 짓기위해서 약4∼5년전부터 예산을 세운바가 있습니다. 남노송동사무소부지를 집한채 매입을 못해가지고 여러차례에 걸쳐서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구청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청장도 가고, 총무과장도 가가지고 그분에게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구해가지고 매각을 하도록 독려를 하라고 했습니다만 하지않고있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는 "예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가지않습니다.
  그렇게하고는 금년에는 2002년 월드컵을 추진하는데에 돈이 엄청나게 필요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 동안 세워놓은 예산, 동청사부지예산을 세워놓고 아직 집행되지않은것을 다시 시청에 보내라고 해가지고 구청에서 동사무실로 연락을 해가지고 포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일을 시에서 하더라고요. 목적이 있어서 세워놓은 예산을 그 일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있는데 우선 집행이 안되었으니까 그 돈을 다른데에 쓰겠다고 보내라는 것이 말도 안되거니와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동사무소나 부지를 사고, 신축을 하는 것은 업무가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가지고 내려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제가 취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김동성위원님이나 윤석근 위원님, 신치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일단 저희들이 계획된 장소를 계획된 금액으로 살려고 의회에서 승인을 맏은 사항이라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변경하지않고 그것을 사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 게으름을 피고 형식적으로 갖다와서 이것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지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동사무소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추진하고있다고는 생각하지않고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한 번 승인되고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변경하지않고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다음은 완산구청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완산구청총무과장입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노송동부지확보관계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2개년에 걸쳐서 그사람들과 협의를 했고, 동생 이우영이라고하는 사람이 임실법원에근무를 하고있습니다만 그사람한테 관제계장하고 저하고 같이가서 형님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까지 절충을 했습니다.
  물론 형님하고는 몇차례에 걸쳐서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현싯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곳의 감정가가 평당 백만원 나옵니다만 그사람들은 평당 2백만원을 요구하고있어서 지금까지 미뤄온것이 되었고, 중화산동에 대해서는 당초에 7억24백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할려고 감정원에다 감정의뢰를 했더니 13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최희주씨라고 해서 그 분이 전에 농조에 근무를 했고 제가 동에있을때 농지과에 근무를해서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그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2백만원에 교회에 팔수가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는데 내가 평당70만원을 손해보면서 아는사람이라고 해도 줄수는 없지않느냐, 10만원정도는 깎아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나름대로 동사무소를 확장을 하고 빨리 짓기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   여름에 송천동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가가지고 지주를 만난이후에 임실을 다녀온 것 같은데 몇월달에 다녀오셨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7월달에 다녀왔습니다.

신치범 위원   가셔서 답을 받아오셨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오히려 형보다 동생이 더합니다. 저는 같은 공직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형한테 이해를 시켜줄줄 알았는데 오히려 동생이 더합니다.

신치범 위원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최선을 다해서 관철할려고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노력도 하지않고 안된다고 변경해달라는 식의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계속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중화산2동사무소신축부지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계획을 할 때 362평을 계획을 해서 매입할려고 했는데, 지금은 275평을 구입할려고 변경을 했는데, 362평했을때 87평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건물설계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당초에 362평인데 그것은 4필지로 되었기 때문에 3필지를 한다고하면 가운데가 푹들어가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362평 4필지를 한것이고, 이번에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하는 것은 272평이 한필지로해서 공영부지로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275평으로해서 동사무소를 짓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변화가 전혀없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362평이면 면적이 많으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는 있어도 건축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사업기간의 차질은 없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때문에 도공영개발사업단 담당 과장과 계장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97년5월부터 ′99년5월까지가 공사기간인데 저희가 ′96년6월말경에는 도사무소 부지를 지을수있도록 사용승락을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건축하는 공기는 어떻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2개년에 걸쳐서 짓습니다. 도에서 화산지구택지조성을 하고있는것이 ′97년5월에서 ′99년5월이고 저희는 내년 6월부터 공사착공이 된다면 다음연도 ′99년도 10월달에는 준공이됩니다.

최동남 위원   원래 계획과의 차질은 어떻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계획의 차질은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위원입니다.
  전주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안중에서 현실성이 없어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특별회계로 이것을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설치하지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종전에 농지개량사업이 본인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부담을 시켜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부담이 안되니까 특별회계설치가 안됩니다. 조례만 살아있다가 현실성이 없어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사업희망자가 20년이상 실제 하나도 없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본인들이 돈을 내가지고 농지개량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영배 위원   자영농과학생장학금지급조례중폐지조례안도 현실성이 없어서 폐지하는 것으로 제안사유가 되어있는데 제정할려고하는 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안에서 특별지원사업으로 우수 농고생을 중심으로 조례를 전개하고있는데 자영농과학생이라고하는 것은 그것과 같은 개념입니까. 우수농고생하고 자영농과학생은 다른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자영농과학생은 농고를 나와가지고 직접농촌으로 투신하겠다해서 교장이 추천을 해줍니다.

심영배 위원   농고를 나오지않은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농고를 잘가지않아서 농고를 육성하는 측면으로 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후에 재정할려고 하는 소득금고조례안에서 말하는 우수농고생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놓으면 혹시 원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사람은 없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자영농과학생을 다시한번 정의하면 "농고를 졸업한 학생으로써 영농을 희망하는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혹시 원하는데 제외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소득금고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우수농고생으로써 국한을 하고있어서 만약에 자영농과학생이 영농을 위해서 농고가 아니더라도 영농을 위해서 준비하는자로 넓은 개념으로 본다면 농고를 나오지아니하고 영농을 희망하는자는 제외된다는 얘기인데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농어촌에 정착할려고하면 귀농자로 처리합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안제정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로는 농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융자지원해서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우수농고생의 지원을 통해서 농업기술향상및 영농정착의지를 고취해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위한것이 조례의 필요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년 3월 직제개편에 의해서 사회진흥과가 폐지되면서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농산지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현행 2중으로 운영되고있는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와 농어촌소득금고특별회계를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로 일원화해서 기금관리및 융자한도등을 현실에 맞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융자대상사업과 융자대상자, 융자한도및 이율,대부기간, 융자금대부및 상환 그리고 특별지원대상사업및 관리·감독, 자금의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심영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몇가지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농자의 편의를 보다 증진시키고 모순된 조문정리및 삭제를 가하는 등 몇가지 수정필요성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포한 수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시된 수정된 내용은 제11조 4항, 제12조 4항, 그리고 제13조 삭제, 제17조 수정, 제18조, 제21조 "융자금에 감면"이라는 소제목 조항을 수정한 내용이 되겠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나누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원안의 내용중 방금말씀드린 사항을 수정하는것을 골자로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고자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심영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영배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동의안의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어제 제2차 회의시 심도있는 심사와 수정할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과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오늘로 의사일정을 변경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고, 심사안에 대하여 집행기관과의 의견조율을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박종헌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박종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있는 조항을 형평성있게 정비하며 전체적인 흐름에 맞추어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강화하는것을 골자로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헌 위원님께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의 내용과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종헌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전주시장과 상설시장을 차이를 두어서 명명하는 부분과 6조에1항에 "사용자의 관리의무"해가지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그 재산을" 이라고 대명사를 써주는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6조 3항에 "정액위탁계약자에게 징수위임하고"라는 용어도 부자연스럽지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하고 "징수를"하고 "전주시장과 상설시장"의 혼돈되는 부분에 3가지를 보충하고싶은 것이 본위원의 의견인데 위원님들의 중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위원님께서 3가지에 대한 문구수정을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석: 전주시장과 상설시장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두가지 부분은 심영배 위원님의 말씀데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두가지 부분만을 수정하고자하는 의견인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을 하실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안과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첨단영상산업추진기획단위원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첨단영상산업추진기획단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간담회시 논의된대로 윤석근 위원과 신치범 위원을 추천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첨단영상산업추진기획단위원추천의건은 윤석근위원과 신치범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