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22일(수) 10시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2. 전주시홍보간행물발행조례안
3. 전주시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4.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2. 전주시홍보간행물발행조례안
3. 전주시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4.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좋은 결과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위원회 활동은 2일간이며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레안외 3건의 조례안과 민원서류 2건을 심사하고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전주농협농산물공판장 외1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데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께서는 의사일정 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여러 위원님들 어제 본회의와 오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대한 제안 말씀을드리기 전에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국가산업의 경쟁력강화와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분야에대한 민간의 참여와 효율을 공공부문에도 도입하여 실천하여야 할 시대적 사명이 절실하게 대두됨에 따라 1994년8월3일 법률 제4773호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재정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서 ′97년4월 전라북도로부터 민자유치사업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97민자유치사업기본계획에의하여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시달되었고 이와관련하여서 ′97년8월 지방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재정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동 조례를 재정하기에 이르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자본유치법 제7조3항및 동법시행령제4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15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으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및 민자유치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써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수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으로써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지정 및 사업계획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및 관계기관의 자료와 의견제출을 요청할수있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및 동법시행령 제4조 7항에 근거하였으며, 참고자료로써는 관계법령과 타 시의 입법기능및 관련공문을 첨부하였음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시부의회에서는 전주시만 조례재정이 아직 안되었고, 군부에서는 무주, 장수하고 고창만 재정이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전부 재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진수   전문위원 임진수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보고내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한 의견만 보고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기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위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기히 설치운영중인 타 위원회중 본조례와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이 있는 위원회는 없고, 상위법인 사회간접시설에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4조 7항에 자치단체별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및 도내 타시·군의 조례의 재정사항을 살표보면 전라북도는 ′95년5월29일에 재정하였고, 14개 시·군중 전주와 고창을 제외한 12개 시·군에서도 ′95년5월부터 ′96년1월까지 재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키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를 촉진하여 세계화, 지방화의 개방화시대에 부응하기위하여 본조례를 재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5조 위원장의 임무 제1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직무를 "통활하며"라고 되어있으나 전북도와 도내 타시·군의 경우 (김제시의회 제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라고되어있고, 사전을 찾아보면 통활이라함은 모든 것을 거느리고 구역을 관할한다는 뜻으로 되어있고, 총괄이라고 함은 개별적인 의견을 하나하나 묶어가지고 의견을 총괄하는 뜻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모든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대한 규정이 없으나 타시·군의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있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한 사례가 있으며, 제6조1항에 위원회의 회의를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라고 되어있어 회의소집의 주체자 즉, 위원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6조제3항에 관한 일반적으로 각종위원회의 의장(회의를 주재하는 자를 말하겠습니다.)은 당연히 표결권을 가지고 있으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라고 규정하고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타시·군에서 했기 때문에 필요하겠지만 각종위원회가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필요성여부가 대두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중에 전주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타시·군은 운영조례안및 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민자를 유치한 예가 있는가와 또 전주시가 심의위원회가 없어가지고 사회간접시설을 확장내지 발전시키는데 걸림돌이 된 예는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기획실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시·군에서는 조례재정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95, ′96년도에 재정을 했습니다만 아직 실현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민자유치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광역시가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인천항이라든지, 대구는 낙동강변도로, 부산은 산성터널 경량전철, 그리고 용인은 용인선 경량전철같은 것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유치해가지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중앙부처는 건교부, 해양수산부, 철도청 이런데는 상당히 민자유치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천년대에 들어가게되면 지방재정이 어느정도 한계가 있고, 또 이런 민자유치사업이나 행정기관에서나 공공성이 민영화하는 추세고 또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유료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이런것이 2천년대에가면 활발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러한 조례를 어떤 사안이 대두되었을때에 급작히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것을 심의하고 검토해서 책정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면 항상 그때는 늦은감이 있지않는가, 뒤져있는 과정이 있지않는가해서 미리 조례재정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대비를 하는것이 좋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되어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남 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위원회가 없어도 별 문제는 없었죠.

○기획실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떠한 사업이 잇슈가 되어서 저희들이 민자유치사업을 적극성을 띄고 유도해본 일도없고 아직은 전라북도의 업체중에서 민자유치를 희망한 업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양화되기 때문에 이런것이 활발하게 이야기가 되고 또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유치사업에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최동남 위원   이런 질의를 드리는이유는 타워라든가, 영상랜드라든가 각종민자유치라고 시에서 홍보도하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추진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없을때도 했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대한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장님 말씀은 지금은 그렇지만 2천년대의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미리 대비책이라는 말씀이죠.

○기획실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기획실장께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되시도록 하기위해서 이런 조례를 상정하게되면 타시·군의 예를 드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전라북도에서 전주시가 민자유치에 대한 조례를 재정하면서 타시·군의 예를 이렇게 만들어놓는 것은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써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획실장께서 참고자료를 가지고오셔가지고 위원들이 물었을때는 이러한 예가있습니다라고 말은 할 수가있는데 전주시가 타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하고있다고 해서 예를 드는 것은 전주시청에 근무하시는 기획실장으로써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않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대비표를 만드는 것은 위상문제보다는 조금 늦은감이 있지않나라는 측면에서 참고자료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준비를 해놓고 적극성을 띄고 유도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선도적으로 전주시에서 만들어 나가고 리드를 해나가야 되지 다른 시·군에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않겠냐의 쪽의 설명은 적어도 60만시민이 살고있고 전라북도에서는 수도인 전주시청에 기획실장으로써의 제안설명이 위원회에서 봤을때 또 본위원이 봤을때는 자존심이 상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를 재정하는데에 있어서나 개정하는데 있어서 타시·군의 조례를 비교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것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올수는 있지만 문서화를 한다는 것은 생각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창의적으로 여기에서 앞장서 나가야되지 다른데에서 하니까 우리가 한다라고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놓으면 마치 우리가 그쪽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만들라고하는 인상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로는 가지고 오실지언정 문서화 해놓는 것은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민자유치발전협의회의 필요성을 전주시에서는 언제부터 느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민자유치사업을 전에 이창승시장님이 계실때나 그 전임시장이 있을때도 민자유치사업을 시도를 했었는데 사업성이 별로 없다고 하고 또 뜻을 가진 업체들도 기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익의 전암이 없는 수지타산이 없기 때문에 방금 최동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워시설같은 등등을 유도도하고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기업체에서 효과가 희박하다고 해서 하지않았습니다. 2∼3년전부터 민자유치를 할려고했는데 활발하게 전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재정함과 동시에 이런 것이 앞으로는 활발하게 거론이 되지않겠는가라고 예상이 됩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안을 올린 것은 처음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예. 처음입니다.

윤석근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전라북도가 ′95년5월29일에 재정을 했고, 14개타시·군중에서 12개시·군이 ′95년5월에서부터 ′96년1월까지라면 1년10개월전에 재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전주실정으로 보았을때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자유치를 할 수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동안 전주시에서 획기적으로 민자유치사업을 유치를 못했다는것도 위원회 입장에서 아쉬움도 적지않지만 이렇게 타시·군에서 조례를 재정해가지고 얼마만한 성과를 올렸다는 곳이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도내에서는 시행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같이 타시는 활발하게 민자유치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참고자료를 첨부했습니다만 중앙부처와 서울특별시, 부산, 대구, 인천, 용인시가 민자유치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타시·군에서 전라북도 일원에 국한해서 얘기를 한다면 아직 성과가 많지 않는데 타시·군에서 재정을 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도 체면유지로 앞으로를 대비해서 해야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데에서 만들었으니까 체면유지로 우리도 재정을 해야겠다는 것은 아니고 사회가 다양하고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예를들어서 터널공사가 예상된다든지 쉬운예로 많이 거론이 되고있습니다만 전주·군산간 지하철, 경천철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대기업체에서도 앞으로 활발하게민자유치사업으로써 순수한 민자유치도 있을 수 있지만 행정과 민자가 합작으로 하는것이 앞으로는 상당히 다양화 되지않겠는가 그리고 사회발전 추세가 2천년대에 가면 지역발전같은 것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런 조례재정을 미리 하자는것입니다.

윤석근 위원   민자유치로 인해서 이지역 경제에 기여 할 수있다면 절대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필요성을 느꼈으면 좀더 일찍 전주지역에서 먼저 이런 문제들을 시도를 했어야 하지않느냐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전자의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조례재정이 늦었지않았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것은 ′95년도6월까지 내무부지시하에 도에서부터 되어있는데 전주시가 늦었지 않았냐는 생각을 갖게됩니다. 이 사업을 누가 맏고있는지 모르지만 사업을 맏고있는 실무자에서 국장까지가 자주 바뀌어서 이런 결과가 초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물론 타시·군예나 중앙지시에 의해서 본다면 늦었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동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타워시설이라든지 민자유치사업을 몇건 시도를 해보고 유치운동도 해봤습니다마는 별로 민자유치 사업이 전주시에 와닿는것이 업체나 자체내에서도 활발하게 되지않습니다.
  최근에 와서 타 광역시같은데서 경전철, 터널, 항만같은것이 근래에 많이 대두가 되고있고, 최근에 도시계획파트에서 시청앞광장을 지하상가화하면서 지하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년말에는 나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하도, 지하상가같은것을 물론 늦은감이 있다는 것은 저도 김위원님과같이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런것이 최근에 와서 많이 거론이 되고, 대두가 되어서 지금도 그렇게 늦지는 않았잖냐 조례재정을 해놓고 시민이나 시청공무원이 유치운동을 활발히해서 효과를 거둘수있도록 유도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러한 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강력한 검토와 심사분석을 했으면 전주시에 실패작이 와가지고 용역비낭비도 없었을것이고 여론이 나쁘지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것이 검토가 안되고 의욕만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전주시에 모든사업이 상당히 차질이 우려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늦은감은 있지만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전주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으면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나왔다시피 조례의 내용을 보면 5조와 6조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전문위원보고에서 5조와 6조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볼때는 6조3항에 대해서는 전주시회의규칙 55조2항에도 "의장이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라는것이 있는데 이것은 당연규정이라고 위원님이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넣은 것은 전주시회의규칙 55조2항에도 이러한 조문이 3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5조1항에 "통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사전까지도 설명을 드렸는데 "통활"이라는 것은 법시행령에도 "통활"이라는 법률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시행령 4조1항을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활하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을 봤습니다만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더 부연설명은 하지않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전문위원이 "통활"보다는 "총괄"로 하는것이.

○기획실장 김순태   "통활"이라는 것은 이법에 모법과 시행령에 "통활"이라고 되어있고 "통활"은 모두거느려서 관활한다, "총괄"은 낫낫이 일을 한대 일을 묶는다, 총괄은 개별적인 것을 하나로 묶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도 "통활"로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6조에 "시장의 요구가있거나" 라는 말이있는데 이것도 시장님한테 서로 미루는 힘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5조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한것이 그 앞쪽에 나와있습니다. 6조앞에 5조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6조1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라는 것은 5조에 있는 외의 사항을 넣어준 사항입니다. 위원장이 아닌 시장도 요구가있거나 그럴때에는 넣은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6조 회의사항은 위원장으로 구체적으로 하지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회의소집의 발의, 요구의건은 시장이나 위원장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동성 위원   두군데로 업무의 한계를 주면 혼돈이 올때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하면 시장이 위원장한테 의뢰를 하는 것으로 책임을 줘야 책임성있는 것이 되지 시장이나 위원장이 맘대로 소집한다고하면 서로간에 미루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는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5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이고, 제6조는 회의에대한 발의요건을 말씀드리는 것어서 두개의 조항은 별개입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현재 민자로 시장이 독단적으로 행했거나 또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민자유치사업이 추진되었던것이 방금말씀하신 시청앞광장의 지하상가하고 전주타워도 그렇고 영상랜드도 해본적이 있었죠.

○기획실장 김순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용역까지 안했습니까. 현대하고 타당성조사해서 냈다고 그러던데.

○기획실장 김순태   협의를 하고있는데 현재 사단법인 영상센타에서 11월4일날 축전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협의의 과정이고 아직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피알은 안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업체를 불러가지고 타당성에 대해서.

○기획실장 김순태   아직용역은 시작을 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요인이 기획실장님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추진주체가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시장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한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여건이 성숙이 안되어서 그런것인지 이유가 있을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조례재정이 안되어서 그랬다기 보다는 단, 향토기업이나 전주시에 적합한 민자유치사업을 떠올려가지고 전라북도 향토기업이나 전라북도 출신기업들하고 구체성을 띄고 사업성이 있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지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설치되면 달라지는것이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촉진제역할이 되지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97년민자유치기본계획이 시에 수립되어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저희 기획실에서는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민자유치사업계획을 만들은 것은 아니고 지역발전에대한 시정에 ′98년도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있지만 민자유치를 전제로한 그런 사업계획수립은 아직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서너가지의 사업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위반한 것이네요.

○기획실장 김순태   계획수립을 하지도않고 조례도 그전에 순간순간하는 것은 시재정이 어려우니까 시에서 집행을 했으면 하지만 시재정 형편상 유치를 시도해보다가 안되니까 끝난것이죠.

장대현 위원   그렇게도 얘기할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촉진법을 위반한것이 아닙니까. 근거도 없는것을 시장이 하고싶어서 해봤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기획실장 김순태   촉진법을 위반했다기 보다도 어떠한 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장대현 위원   4월달에 도에서 민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왔는데 6개월이 지나는 이기간동안 검토를 해서 이제 위원회조례안을 낸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8월달에 지방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재정해서 하라고 두 번째 지시가 왔었는데 제가 물론 4월달에 지시가 왔을때에 제가 재임을 하지않고 저는 7월말경에 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않나라고 봐집니다.

장대현 위원   제3조에 실무위원회라고 나와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위원회를 운영할수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상황이든 실무위원회를 독단적으로 구성할수있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안은 제가 볼때는 위원장이 필요로 한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한다든지 그러한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이 필요하면 아무때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회조례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입법취지로 봐서는 장위원님의 그런 방향이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전철을 놓는다, 지하철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전문가들을 위촉을 한다든지해서 거기에대해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결국은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전문가를 추천해가지고 소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의 입장에서 지하에 상가나 예를 들어서 전철이나 지하철을 한다면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사람들의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과정이죠.

장대현 위원   위원장이 임의로 구성해도 별문제가 없겠다는 얘기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에서 심사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내용을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성   간사 김동성입니다.
  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안) 3조중 "실무위원회를 인증하는 경우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를 한다" 로 고쳐주시고, 또 (안) 5조1항중 직무를 "통활"하며를 사무를 "총괄"하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건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당위원회의 수정안으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홍보간행물발행조례안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홍보간행물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위원님들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홍보간행물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로써는 시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시정에 관련된 제안, 창안, 건전한 비판수렴으로 주민자치행정을 구현하기위하여 시홍보간행물이 현재는 반상회의시 배포되는 까치소식과 시정소식인 온고을이라는 신문을 발행해서 이원화된것을 통합발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발행기간은 월1회 발행하고 다만, 필요시에 횟수를 조정발행할 계획으로 있고 발행인은 시장, 편집인은 공보담당관으로 계획을 하고있고, 게재할 사항은 시정의 건전한 비판과 제보, 시정홍보에 관한사항, 시의회소식, 각종 생활정보및 주요행사안내, 유료광고,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게재항목을 정했습니다.
  편집팀구성은 온고을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공보담당관실내에 편집팀을 운영하는데 편집원은 4인으로 기획실장과 공보담당관, 편집전문위원 2인을 위촉하고 편집전문위원 임기는 1년으로하되 연임이 가능할수있으며, 보궐시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편집팀 기능및 기타 운영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연말씀을 드리면 편집팀 2인에대해서 정규직인 공무원같이 보수를 주는것이 아니고 우리가 편집을 하는데 기술적인 자문을 구하고 편집을 하는데 틀을 짜가지고 어떻게 편집을 하면 효과적인가 시민들이 호응이 좋겠는가, 이런데에서 실비보상정도 해주는 방안으로써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편집인 전문위원의 위촉은 전직언론인이나 또는 한국예총위원이나 정기간행물(월간지)에 경험이 있는자로써 소속기관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경력있는자에서 위촉을 하도록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비보상문제는 전문인의 실비보상과 게재의 원고의 원고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온고을 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따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온고을지는 만부를 발행하는데 사사오입해서 금년도 편성된예산이 약 4천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25일 반상회때 나가는 까치소식은 약9만부를 발행하고있습니다만 약8천만원정도해서 금년예산이 정확한 액수로 봐서는 117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온고을지로 통합을 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 약5만부를 발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독자층이 늘어나고 시민이 일간지보다도 오히려 시정소식을 아는데는 더 효과적이다,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같은 것을 어느 기자의 한 개인감정으로써 지면화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있게 비판하는것도 저희들이 모두 수록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발행한다고하면 현재 금년예산 대비를 했을때에 약1∼2천만원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까치소식을 총무국 산하에서 하는데 전부 시정과장이나 총무국장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맏아서 보람된 하나의 월간지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증회발행도 하고 또 필요하면 한달에 두 번씩도 발행을 신축성있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어떤 뜻에서는 시정과 다른 보도도 나오는 수가 있는데 그런것을 바르게 전달할 수있는 신문을 만들려는 의지하에서 간행물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참고하시고 협조해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박종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현재 까치소식은 총무국에서 관활을 하고있어서 회의전에 총무국장이 못오면 과장이라도 과장이못오면 계장이라도 임석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오고있습니다. 반드시 이 자리에는 부서가 틀려서 나중에 차질이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꼭 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도 늦은감이 있는데 시정소식이 이중으로 나가는것이 많고, 배부할때는 일반통장들이 반상회날 고역스러움을 느끼고있는데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에서 많이 거론을 시켰습니다만 늦은감이 있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시정소식이 중복된 감도있고 또 반상회가 시민들이 예날에 비해서 적극성이 없고 어떤때는 까치소식같은 신문이 배부가 잘 안되어서 사장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늦은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홍보발행조례안이 보충자료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만 통합발행 계획에 있어서 명칭은 온고을로 통합을 한다는 얘기같고, 또 규격면에서는 8면을 하는데 12면까지 4면은 칼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온고을 신문을 이도색으로해서 칼라화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기재사항에 시정전반하고 유료광고인데 편집위원을 두고서 한다는것이 당연히 공무원이 사람 둘이 있어서 안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시정사항을 알리지만 유료광고를 안하더라도 방금 2천만원이 절약이 된다라고 나왔는데 유료광고를 할경우에 얼마의 수입을 올릴수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예측을 할 때는 년간 4백정도내지 5백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독자층이 많이 늘어나고 시민들이 호응이 좋다면 그 이상도 상회하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요즈음 많은 메이커에서 광고비를 많이 들여서 홍보를 하는것보다도 60만 시민들이 호응이 좋다면 오히려 광고예상수입액은 증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예상을 합니다.

김동성 위원   남제주에 통합된 광고료수입을 봤더니 (4개월전입니다만) 남제주군같이 좁은데도 7천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과에서 까치소식을 하고있는데 기획실장하고 총무국장이 합의가 되었다는데 합의가 되었습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합의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방금 김동성위원님이 시정과장한테 물어가지고 까치소식과 온고을이 통합되어서 간행물을 일종으로 발행한다는 얘기가 확실하죠.

○시정과장 노동호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문제는 그동안 의원님들이 시에서 나오는 간행물관계에서 조례가 위원회에 상정이 될 때마다 나온이야기인데 간행물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배포해서 시민들이 시정을 홍보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만들면 뭐합니까. 그동안 반상회를 보면 15년전만 해도 그런데로 되었는데 지금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장한테 간 까치소식이 통장집에서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부인할수없죠.

○시정과장 노동길   전체가 그런것이 아니고 일부 그런 곳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래서 까치소식하고 온고을하고 합해서 일종을 만들어서 홍보물을 제작하면 어떻게해서든지 다른것보다는 행정조직을 통해서 그것을 배포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조직은 물론 통장까지 내려갈수있겠습니다만 나는 통장까지 가기이전에 동에서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직원들이 각통을 맏아있으니까 하루수고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동사무실에만 근무를 하는것이 아니라 통을 돌아다녀볼 필요가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한달에 하루라도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각가정에다가 넣어주고 주민과 만나서 대화도하고 홍보물을 정확하게 시민들이 받아 볼 수 있어야되지, 그렇지 않으면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만들어지면 어떻게든지 배부하는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유료광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특별한 게재방법이라든지 광고료의 산정, 납부방법 등의 규정이 없는데 규칙으로 정할 계획이신가요.

○기획실장 김순태   유료광고에 대해서 규칙으로도 세분화 되겠습니다마는 유료광고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있는 것은 지방세고지서, 수도사용료라든지 시에서 특별회계로 하는 고지서에도 유료광고를 확대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시정홍보소식은 공익성이 강하지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광고나 한다면 모르되 광고수입만을 위해서 할려면 얼마든지 할수있겠죠. 그런데 그런것을 가만해서 5백만원정도 수입을 예상한 것 같은데, 그럴려면 규칙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조례에 제한하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그렇지않으면 5백만원정도의 수입을 위해서 광고라면 (지금 광고를 수주하는 그럴만한 편집팀이 없어요.) 공익성이 강한 시정홍보소식지에는 아예 유료광고는 없애는것이 좋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되는데요. 5백만원을 벌려고 더 많은 돈이 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근본취지는 시정소식이나 시정홍보나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이라든지 이런것을 수록하면서 김동성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독자층이 늘어나고 시민의 호응도가 좋으면 더 확대되지만 최하한선으로 예상을 했고, 장위원님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 정기회때 전주시공공발간물이용광고게재수수료징수조례안을 올릴려고 합니다.
  지방세고지서를 해당되고 우리가 발행하는 시세,도세까지도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사용료고지서 이렇게 해서 전주시에서 간행물같은것이 있을때에 광고같은 수수료를 어느범위에서.

장대현 위원   행정발간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료나 전주시홍보간행물하고는 차이가 있을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유료광고라는 게제사항에 준해서 유료광고가 필요하다면 조례로 정해야 맞다라고 보는데 규칙으로 정해도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기획실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홍보간행물조례에서 제5조에 보면 편집팀원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인데 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거론이 되었다시피 잠시 거쳐가는 자리로 인식이 되었을때 여러 가지 형식적인 문제가 나올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한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문인에 임기는 2년정도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최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1년으로 한 이유는 월 1회씩 발행한다고 보면 온고을지를 편집을 한다거나해서 시민들의 반응도 보고 "나는 경험있고 월간지도 내가 수년간했네, 내가 신문사에서 부장을 수년간했네"라는 자만심에 젖을 확률이 많고 또 거기에 있다보면 2년정도 하다보면, 우려입니다마는 "내가 여태까지 있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특별한 하자도 없이 교체를 하냐" 라는 상림화 의식이 그런 계통에 깔려있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에 의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에 있는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가지고 시장님이나 위에 분이 생각을 달리 할려고 하더라도 달리 다른 사람을 위촉을 할려고하는데 한 번 사람이 인연을 맺어놓으면 새로쓰기보다도 교체하기가 더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고려해서 설령 연임을 하더라도 1년으로 해야 그사람이 거기에서 속된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터줏대감 노릇을 안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1년으로 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예를 들어서 노사간에 교섭을 하더라도 법자체가 2년까지 된 혼란스러운 부분, 다음에 수동적인 부분도 물론 염두해두고 그 자리라는것이 사람심리가 1년있을때는 큰 부담을 안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업무에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대충 가벼운 지식을 가지고하는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사람들인데 이러한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고려를 해주시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실장님께서 조례안을 설명하실 때 보수지급에 대해서는 실비지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시에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않는다고 하지만 적은 부담이 아닌데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실비가 두사람에대한 예상액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저희들이 예상할때는 일인당 5∼60만원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한다면 12∼3백으로 예상을 합니다.

최동남 위원   타시와 비교를 했을때 실비라고 하지만 차이가 너무많이나도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적어도 별정직 6급 10호봉이라든가,보조는 7급10호봉 심지어 수당복리후생비까지도 되어있는데 월 50만원 60만원을 했을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분들이 이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사람이 오겠는가라는 부분에 의아심이 갑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최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충분히 염려를 해서 백만원정도는 줘야할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기구개편이 어떻게 될지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별정직을 원하고있습니다. 타시·군은 대개 별정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공무원으로써 통제를 하면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이해도 구하고 최저 실비보상으로 원고료정도하고 한달에 비상근을 하니까 전문지식을 하는데 5∼6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7∼80만원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한테 처음부터 많이, (물론 많이 주면 더좋죠) 그래서 대개 편집의 틀을 짜서 사진을 이렇게 게재해도 좋겠는가라는 자문을 구하는 것을 예상을 합니다.

최동남 위원   여기는 6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지 이사람들하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백만원정도 들어가는 경우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랬을때 여기에서 보고하는것하고 틀렸을때 다음에 기획실장님이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될 수도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람들을 상근을 안시킨다는 것은 확실하죠.

○기획실장 김순태   상근을 안시키는 것은 확실합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넘어갈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예산심의때에 또한번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저수준을 예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봐서는 최하로 7∼80만원내지 백만원정도로 해야하지 않냐라고 보는데 우선은 1년만이라도 자문역할과 이이디어를 습득하는데 몇일정도 활용하는 실비정도로 최저예상을 해봤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최동남 위원님의 질의에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온고을하고 까치소식을 매월발행하고있는데 온고을과 까치소식의 편집전문인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없습니다. 온고을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있고 까치소식은 시정과 공무원들이 하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통합을 하게되면 어느부서에서 관장을 하게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공보실에서 합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제5조 편집팀구성에 있어서 편집전문인으로 수석편집기자하고 평기자 두분을 전문인으로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이 날마다와서 근무를 하는것이 아닌데 그러면 25일날 발행을 하면 20일쯤 나와가지고 시에 각과에서 올라온것을 정리해가지고 내는것인데 온고을같은것도 공무원들이 하고있는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전문인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2천여공무원중에서 그 정도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담당부서에 인사를 시켜서 하면 되는것을 위부인을 영입한다면 실장님도 신경 쓰이고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게되면 20명이 무엇을 하냐, 이렇게 보통 달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공보실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한 계에서 세분화 들어가면 한명이나 두명이 그 업무에 메달립니다. 모든 업무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에 20여명되는데 나서서 용지매수하고 주야로 뛰면 되잖아"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공보실에서 7급여직원이 이것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월간지라든지 신문같은 것은 편집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자문을 받고 집에서 원고를 정리를 해야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데로 그런 사람을 위촉하면 보름내지 열흘정도라도 미리 아이템을 줘서 자료수집도 하고 이것을 문맥화해서, 그리고 투고가 들어온다거나 건의문이 들어올때에 보도의 논리가 맞는지 검토라든지 시정의 비판이라든지,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다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 두명이 예산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전문성을 가지고 협조도 해주고 독자층을 확보하는데 의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규 위원   물론 이것을 개인이 한다면 실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무료예식장 이용안내하면 거기에서 문안을 작성해서 오지않습니까. 면만 적당하게해서 편집을 하는것이지 그사람이 글을 다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교정이나 검토를 하죠.

○공보담당관 이강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으로 까치소식을 발행을 하고있는데 각과나 중앙에서 어떠한것을 홍보해야된다, 어디에서 뭣을 해야한다는 사례를 뽑아가지고 발행하고있는것이 까치소식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기사가 모아지니까 시민들이 안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개선화하기위해서 기사화된것을 실어주자는것이 온고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기사화한것을 실을려고보니까 쓸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성규 위원   기자들이 쓰는글은 신문에 다나옵니다. 그것은 이중입니다. 시에서는 신문에 나지않는 사항을 온고을로 해서 보내야지 일반신문에 여러 가지 다나오는 사항을 기사화하자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이강안   지금실정이 어디에서 나왔던것을 복사를 한다든지 사례를 넣어주기만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시정을 홍보할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시정에 어떤 사항을 알리고 싶다든지, 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있다는것을 문자화해서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기위해서 현재 생각하고있는 방안이 몇일이라도 나와가지고 기사작성을 하고 편집을 하는 작업을 해주면 거기에대한 수당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범주가 이정도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위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타시·군에서는 5명내지6명, 3명씩 전문공무원부처로 배치를해서 그사람들이 잘된 기사를 작성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법으로 만들자하는 뜻입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는 4∼5명의 전문편집인이 있다는 것은 날마다 발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한달에 한 번 발행을 할려고 하면서 인원이 몇 명씩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는 일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도 신문에 다 난것을 복사해서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이강안   그래서 시장님께서 불만을 가지시는 것이고 그렇게 안할려고 하는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각과에서 꼭 알려할 사항만 받아가지고 해야지 일반신문에 난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되지않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강안   시정을 신문에서 긍정적으로만 나오는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야 할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을 한다든지 할때는 잘못된다하는 기사만 믿고 시정을 피알해 나갈수는 없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성규 위원   제5조 편집팀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인이 아니라 공무원중에서 뽑아서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공보담당관 이강안   전주시청 직원들 수준에서는 편집기를 움직일 수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신문을 어떻게 만드냐면 각과에서 나오고있는 자료를 모아서 여직원이 내용구성을 하고 신문사에서 여직원을 몇일씩 데려다가 작업을 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기능직으로 편집을 할 수있는 능력을 가진사람이 연초에 몇 달 근무한적이 있었는데 그런 능력을 가진사람이 있을려고를 안합니다. 지금 시청직원들 중에서는 그것을 활용할만한 능력을 가진직원이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부분이 편집팀구성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는 여성규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월에 1인당 58만원씩 줄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온고을을 한 번 내기위해서는 몇일정도나 일을 해야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제가 볼때는 전문인의 활용이 약10일내지 15일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박종헌 위원   추후에는 월2회도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되면 상근이 되겠네요.

○기획실장 김순태   상근이라기 보다도 2회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로 1년에 한 번이나 있을지모르겠는데 거의 그러한 경우는 없을것으로 예상을 하고 상근까지는 하지않을 계획입니다.

박종헌 위원   그리고 4조에 보면 시의회소식도 게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마산이나 창원의 경우를 보면 편집위원회라는것을 시의원 3명하고 공무원3명으로해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우리는 적용을 안했는데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시의회소식을 전하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의 소식을 얼마나 공정하게 제대로 전달 할 수있을지도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위원회를 어차피 시정홍보간행물발행조례안을 만들려면 편집위원회 구성을 검토해 보신적은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편집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결의를 하는것보다도 저희들의 생각은 편집이라고하는 것은 신문사에 편집국팀들을 예상했던것이고 방금 4조의 시의회소식이라는 것은 공인이나 공증된 것으로 전주시의 같은 기관이다라는 성격에서 시의회소식도 시의회측에서 요구가있으면 게개를 해주겠다는 범주로 한것이지 시의회소식을 꼭 챙기면서 취재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의회의 의회소식지에서 나온것을 구체화한다든지 혹은 소식지에 안나온것을 의회차원에서 게재요청이 있으면 게재를 하는 범주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까치소식의 월 소요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금년도 예산으로 79백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월 43십만원정도 지출이 되고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여기에 477만원으로 되어있기는 한데 그러면 나머지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되어서 내년예산으로 상정을 하는것입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대략 월2백만원정도가 불용처리가 되네요.

○시정과장 노동호   예.

박종헌 위원   그러면 까치소식은 어떻게 발행을 했습니까. 모아서 편집만 했습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에 편집을 할 수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전북일보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실·과에서 시민에게 알리고자하는 행정사항이 있으면 각실·과에서 그런 자료가 넘어와가지고 자료를 전북일보에 보내서 편집을 하고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월 소요예산 477만원을 전부 전북일보사측에 줬습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전북일보하고 계약을 할 때는 매당 53원씩했는데, 현재 지출은 매당 47원씩 지출을 하고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조에 편집팀구성이 있는데 팀이라는 말이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예를들어서 편집실로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상관이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에 방금전의 박종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이 되겠는데, 게재사항중에는 시의회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소식을 단순안내 예를들어서 회기안내라든가, 특별활동안내정도는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비록 한면이든 1/2면이든 내용이있게 전달이 되어야 의회도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지않겠습니까.
  아시는것처럼 자체적으로 소식지를 운영했다가 지금은 중단을 하고있는 상황인데 온고을지에 전주시의회소식이 들어갈때에는 적실하게 내실있게 또 의회적인 관점에 글이 나가야 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인 편집실원이라든가, 의회에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전문인이 그에 시각으로 했을때에는 오히려 안낸것만 못할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편집팀의 구성 1,2항이 있는데 3항을 신설해가지고 예를 들면 의회소식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물론 필요하지않을수도 있습니다만 그럴때에는 기존의 편집팀이 일반적인 소식안내 정도로 그칠수가 있지만 의회에서 중요한 특별활동은 한다든지, 주민에게 전달할 의회에 중요한 내용이 있을때에는 지면이 필요한데 현재로써는 근거가 없고 호외를 발행할수도 없으니까 지면이 필요할때에는 즉, 의회소식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란을 배치하고 그 취재편집은 의회에 일임한다라는 식으로 해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그것도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심위원님의 말씀대로 회의가 열린다거나 특별위원회 활동을 언제까지 한다거나 종류의 공지사항성격이 아닌 의회의 입장이나 의회의 홍보를 구체화할 수있는 것이라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도 바람직한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의회의 소식이나 홍보를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협의한다든지.

심영배 위원   소극적으로 표현을하면 의회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정도로 표현할수가 있는데 조금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의회에 맡겨서 의회에서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내용을 만들어준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의회소식홍보를 위하여 필요할때에는 의회의 의장님과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우선 해놓고 구체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의사국의 의견을 듣는식으로 해도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되고 일단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심영배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원하면 수용가능하다는 쪽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시정소식지중에서 까치소식도 시정소식지고 온고을도 시정소식지인데 까치소식에는 일반광고기재가 안되있고 온고을에는 기재가 된 부분만 차이가 있는데, 똑 같은 시정소식지인데 왜 이것이 까치소식이면 어떻고 온고을이 어떻냐는 얘기입니다. 왜 이 명칭을 바꿔야 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명칭을 온고을로 표재를 통합하자는 뜻은 신문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측면에서 통합을 했고.

강한규 위원   본 위원의 뜻은 온고을이라고 하지않고 까치소식으로써 내용을 충실하게 하면 안되냐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좀전에 시정과정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96년도부터 반상회 회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까치소식은 공지사항 성격의 시정소식을 게재했고, 온고을은 학생이나 시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도의뢰가 있어서 보도도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반상회 회보성격을 띄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까치소식지를 보면 반상회에 대해서는 한 문구도 안나왔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정소식지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정소식인데.

강한규 위원   온고을을 봐도 내용을 시청산하 각부서에서 일어난 사항이 기재가 되어가지고 여기에도 시정소식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시정소식이라는 타이틀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분에서 온고을이라고 한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새로운 기분도 좋지만 예산이 별도로 안들어가면 모르지만 온고을을 만들게 됨으로써 전문위원들이 들어가는 것이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람을 쓰기위해서 이렇게 하는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가게됩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그것은 추호도 아니고, 온고을을 만들어서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강한규 위원   아니죠, 까치소식지로 지금까지 할 때는 전문인이 필요없었는데 온고을로 만들면서 전문인이 필요하다, 이것은 까치소식까지 하나로 통합을 시킨다, 그런데 똑같은 소식지를 펴내면서 까치소식때는 전문인이 필요없어서 돈이 안들어가고, 온고을때는 전문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는데요.

○기획실장 김순태   편집이나 내용자체가 까치소식과 온고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까치소식은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행정처분을 했다거나 공지사항만 게재를 했고.

강한규 위원   질도 양도 늘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실장 김순태   그렇죠, 양보다는 질을 높이자는 뜻에서 통합을 하자는 뜻입니다.

강한규 위원   질을 높일려면 까치소식보다는 온고을이어야 질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현재 발행체제를 그렇게 하고있었습니다. 까치소식은 공지사항만 주로 게재를 했고 그러니까 편집이나 전문성이 그렇게 필요지않아서 전북일보사에다가 단가계약을 해서 인쇄를 해나왔습니다.

강한규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새것을 선호하는 것도 좋지만 까치소식하면 일반적으로 시민 모두는 시정소식지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폐기시키고 온고을이라는 이름을 부쳐서 다시 시정소식지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공보담당관 이강안   온고을은 발행이 되어서 나가고 있는겁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조례재정 없이 온고을이 나간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강안   그것은 아닙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이 조례재정을 뭐할려고 합니까.

○공보담당관 이강안   지금까지는 까치소식은 까치소식대로 70몇년도부터 운영을 해왔었고, 시공보실은 공보실대로 시정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또 발행을 하고있었습니다. 그 시정소식이 두 개가 발행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발행하기위해서.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조례재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심의를 맡을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 발행되고있는 것을 왜 심의를 받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강안   지금같이 온고을 따로 까치소식 따로하면.

강한규 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임의대로 한것이지 우리가 까치소식지가 있으니까 놔두고 온고을을 해라, 그렇지않으면 온고을로 통합해라, 이런 얘기는 한 사실도 없고.

○공보담당관 이강안   아닙니다. 온고을하고 까치소식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지적이 되어있었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지적을 해주신것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자치단체에.

강한규 위원   왜 지적을 받았습니까.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심의를 받지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죠.

○공보담당관 이강안   이중으로 발행을 하고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공보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통합을 하면되지 왜 심의를 받냐는 얘기입니다.

○공보담당관 이강안   ......

강한규 위원   다음에는 제6조를 보면 전문위원들의 위촉사항은 있고 해촉사항은 없는데 규칙으로 정할려고 합니까.

○공보담당관 이강안   1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든지, 그렇지않으면 공보실에서 또는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이행하지않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해촉조항이 없더라도 해촉할수도 있고 안쓸수도 있습니다. 1년으로 짧게 기간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것인데 설령 마음이 맞지않고 품위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면 저희들이 종용할수도 있을뿐더러 당사자가 비 상근이기 때문에 활용을 안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촉조항을 꼭 삽입을 해야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상관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에 타시·도의 경우를 보면 편집인들의 보수가 조례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느면에서는 희망을 하는 사람이 전문인이 편집업무를 볼때 이정도 보수면 합당하다거나 그런것을 먼저 알고 들어오는 경우와 그렇지않는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규칙으로 지급기준을 정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시·도가 이렇게 조례로 정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가 내면에 깔려있지않겠는가라는 생각하면서 우리도 조례로 재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강위원님 뜻도 상당히 깊은 뜻입니다만 조례로 액수의 선을 정해놓기가 마땅치않고 전문성이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보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편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봄철에 두달정도 별정직으로 써봤었는데 보수사정 때문에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모법인 조례에다가 보수의 액수를 기재하기가 곤란하지않나라는 생각이고 이것은 예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설령 보수의 한계를 지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귀속하지 않습니까. 어쩔수없이 조례로 정한일이 다른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액수는 표시를 하지않고 수당을 어떻게 줘야한다 정도로 되어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조례에 귀속을 받게 되는것이 아니냐라는측면에서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규칙으로 정할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일이 있지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희망자의 요구대로 줄수는 없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항목으로 이런정도의 실비보상을 해준다는 정도.

강한규 위원   그런정도로 정해놓고 뜻이 있는 분은 하고 그렇지않으면 하지말아라 라고 해야 말이 되는것이지, 그렇지않으면 희망자의 희망대로 다 받아줄수도 없는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래서 저희들이 위촉을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이나 참모진에서라도 봉사하는 뜻에서 1년이라도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정도로 위촉을 하는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를 해보면 역시 시장님이 사람을 쓰기위한 조례를 재정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그것은 아닙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되어서 이원화된 홍보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지금 국도 다르고 과도 다르고 이원화되어서 중복된 면도 많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할만한 전문성있는 공무원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성격을 띄고 시정도 비판하는것에 대해서 질을 높이고 효과성을 띄기 위해서 의욕을 가지고 해보자는 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장대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유료광고에대한 광고료 납부방법도 조례로 정했으면 좋을텐데요.

○기획실장 김순태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조례에서 틀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데의 예도 봐야하고, 규정도 봐야하고.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규칙으로 정할려고 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이것도 규칙에서 심의를 할려고 합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5조2항 후단에 보면 편집전문인으로 수석편집기자 1인과 편집기자 1인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편집만을 위해서 전문인을 위촉하는 뉘앙스를 주고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오퍼레이터에 단순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인이라는 말하고 말이 맞지않을수도 있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취재편집을 위하여 수석기자 1인과 취재기자 1인을 위촉한다로 열어놓는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되고, 다음에 3항에 보면 보궐된 전문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빼도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인에 궐위시에는 위원을 다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 쓰든지, 아니면 다 쓰지않아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더라도 1년간 위촉하기 때문에 당연히 단체장의 추천을 다시 받아서 보궐자가 있으면 선임하는 것이니까 연임할수있다라고 해도 되겠고, 4항은 9조가 있으니까 빼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통합의 필요성에 중복이 되어서 예산이 낭비가 되었는데 광고수입에 극대화를 이루지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인건비를 합쳐서 1,391만원이라고 했고, 다음에 원고료 인건비 8∼90만원 받았을때 증감에서 18백정도 남았다는 부분들이 유명무실화되게 됩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26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심영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토론에 들어가기전에 그간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응답이 있었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조례안 내용중 일부에 대해서 수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율한 결과를 수정동의안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수정내용은 5조 1항, 2항은 그대로 존치하고 3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3항은 "의회소식에 기획편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편집과 취재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신설하고, 3항의 신설로 4항이 되겠습니다. 4항의 내용중 "전문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결원시 위촉된 전문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다음에 원안중 4항은 제9조 시행규칙과 중복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위원의 수정동의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심영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재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강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심영배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신 내용중에 의회소식을 온고을간행물에 첨가를 할 때는 의회의 의사를 들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의회에 의회소식지가 발간이 되고있는데 그 의회소식지는 폐지를 전제로하고 말씀을 하는것입니까.

심영배 위원   현재 의회소식지는 발행되지않고있습니다. 단신쪽지가 발행되고있고, 이 조례안의 4조3호에 시의회소식이 전주시정의 내용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시의회의 안내수준의 소식은 기존편집팀이 편집을해서 발간을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특별히 기획사항이 있어가지고, 예를들어서 특별위원회활동이라든가, 중요한 의정관심사가 있을때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려고 했을때에는 현재로써는 의회자체의 지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협의를 해가지고 의회란을 한면 또는 두면을 협의를 통해서 채워가지고 의정활동을 내실있게 홍보할 수 있지않겠느냐는 뜻에서 신설하자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협의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의장님을 일컫는 말입니까, 아니면 의원전체를 일컫는 말입니까.

심영배 위원   문맥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라고 했으니까 사안에 따라서 대표자가 협의에 응할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규 위원   간행물을 발간하기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것으로 아는데 때로는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있을수 있는데 당시에 의회가 열리지가 않는다면 과연 의회의 의결을 누구한테 듣냐는 얘기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운용에 묘를기해서 의장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장이 답변을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의회자체에서 나중에 운영에 묘를 기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구지 의장이라고 하지않고 의회의 의견을 듣는 열려있는 표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홍보간행물발행조례안을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홍보간행물발행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8월28일자 전주시장으로부터 재 심사협조요청공문이 접수되어 금번 의사일정에 상정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시작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질의도 생략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하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지난번에 이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전주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위원회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면서 자꾸 위원회를 만들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당시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질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전주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운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집행부에서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봤을때는 그 동안 수십개의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위원회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위원회설치가 자꾸되는 것은 자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전주시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표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찬성토론하신 위원님이 안계셨으므로 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보건소와 치매병원을 복합건물로 신축해서 보건산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예방, 치료, 재활등 포괄적 의료서비를 제공하고자하는데 의이가 있습니다.
  특히, 노령화시대를 대비해서 행복한 삶의 기반조성을 위해 치매병원을 시에서 직영을 하고 공공시설이용을 편의제공으로 시민 계후에 인력및 경비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합청사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화, 핵가족화 도시화로 노인문제가 현재 사회문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노인관리가 그 가정의 파멸을 초래하고 폐륜을 조장하는등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국가적 관심사로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치매병원을 설립해서 입원치료등 계호에 양질의 의료서어비스를 제공하기위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현 완산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시내중심지에 위치에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나 대지추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부득히 청사를 이전해서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치매병원을 복합시설로 건설을하는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으로 인정을 받고있는 제택복지의 가장좋은 방법은 즉, 가정보호사업, 주간 보호사업, 장단기 입원사업을 유기적 연계체제로 운영해서 보건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에 노인치매센타를 설치, 상담을 실시하도록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인력과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인력및 경비부담을 점검할수있다는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현재 치매병원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완산보건소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계시니까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빌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구 보건소자리가 의회에서 제1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97년도 1회추경예산시, 다시말씀드리면 ′97년5월15일에 매각승인난것을 아시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해서 그 자리를 요구했습니까. 시에의견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장님의 의견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번의 부지가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 부지에대한 반대가 많기때문에 다른 장소를 물색하던중에 차선책으로.

강한규 위원   보건소의 요구입니까, 시의요구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농촌지도소자리가 팔리지않는 것으로 알고있었고.

강한규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서 매각승인이 된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사실은 알지못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는 추후라도 요구를 했건 요청이 왔던 그 자리에 치매병원을 짓겠다고 했을때 그 자리가 어떤자리였는지 방금 40억에 매각처분을 할려고 내놨는데 팔리지 않았다는 것까지 알고계시는데.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정도는 듣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공유재산을 매각처분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승인을 받았을텐데 잘 모르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모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 땅이 치매병원으로써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는 생각지않습니다마는 차선책으로 선정한 장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예를 들면 제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지입니다.

강한규 위원   주차장 시설이 용역까지 있는데 몇대나 주차가 가능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승마장 부지로 두 번이나 치매병원을 짓겠다고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부결이 되었는데, 토지이용에 대한 식견이 있으신 신치범 위원님께서 3,400평이나 되는 땅을 짤라서 치매병원을 지었을때는 좀 그렇지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3,400평 부지는 (구)승마장부지로 다시 올릴려고 했습니다.
  당초에 3,40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몇 년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부지를 유지해왔던 것은 시에서 필요로하는 공공건물을 지을려고 아껴왔던 것은 사실인데 방금 강위원님이 얘기를 하신바와같이 (구)농촌지도소 건물을 매각할려고 의회에 동의를 ′96년, ′97년도에도 맡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번에 걸쳐서 경매공고를 냈는데 경매자가 한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의 감정가가 43억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해서 매각을 할려고 통신공사도 가봤고 부동산중개인 사무실에 가봐도 매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에 단독부지로써 1,160평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관리상에 문제도 있고, 팔리지않는다고하면 보건소와 치매병원이 중요한 시설인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치매병원을 짓는다는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않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건물이고, 또 치매병원이 외지로 나가게 되면 상당한 불편이 있다는 자문을 얻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거기가 적지가 아닌가 또, 부지가 1,200평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좁지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200평이면 건물자체면적을 3백평정도로 해서 고층건물을 올려서 8백평내지 9백평정도를 지상과 지하를 복합건물로해서 주차장하면 충분하지 않는가라고 계산을 하고 치매병원장소로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용역서 149페이지를 보면 치매노인시설 특성이라고 있는데 "치매노인의 정신행동장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지조건은 쾌적하고 주변환경과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제공하여야 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위해 넓은 조경면적과 여유있는 건축시설공간이 요구되므로 가능한 넓은 대지면적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방금 말씀을 드린것처럼 가장 좋은 장소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마는 전주시에 입장을 고려해서 찾았을때에 차선책으로써 좋은 적지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그외에 좋은 적지는 없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부지라는것이 있다고만 되는것이 아니고 매입을 해야될 경우에는 매입의 조건 또는 시청부지인경우에는 또 승인을 받아야 할 조건들을 가만 했을때에 차선책으로써, 물론 가장 좋은 적지는 (구)승마장부지로 되어있습니다만 승마장 부지가 여러번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찾은것이.

강한규 위원   적지물색을 위해서 시에 요구한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요구를 했었고, 시의원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화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요구를 누구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공문으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구체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부지문제가 일찍이 문제가 되어왔고 또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말고 좋은 적지가 어디있을것인가를 많은 토론을 했죠.

강한규 위원   그 자리에다가 병원, 요양원, 보건소가 복합건물로 되는것이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있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몇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집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용역서가 나왔을때 검토를 안해봤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면 된다라는 긍정적인 면만 읽었지 세밀하게 몇 면적까지 외우고 있지를 못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보고 말씀을 하세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용역결과로써 알고있는 바로는 주차면적까지해서 최소면적 1,200평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여유있게 한다면 1,500평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것은 백병상기준을 했을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백병상 기준을 저희가 60병상규모를 축소할수도 있고, 80병상도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백병상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200평을 요구하고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자리가 1,160평으로 나와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병원과 요양소, 보건소를 하게되면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않았습니다. 다만, 용역보고서에서 전체 직원과 민원인의 숫자를 계산해서 면적을 계산했기 때문에 저는 면적기준만 생각을 했지, 제가 따로 계산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면적이 상당히 협소할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를 보니까 주차를 몇대 할 수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최소주차대수는 46대를 언급하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정도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상근하는 직원은 대략 몇분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보건소 정규직직원이 36명이고, 치매병원이 생겼을 경우에 정규직 직원을 20명가량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소는 아직 여기에서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말로만 요양소지 요양소는 활용을 하지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같이 부과를 했을경우에 계산은 하고있는데 제가 좀전에 말씀을 드린것처럼 자세한 계산은 제가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다면 책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 얘기가 어디있습니까. 승인을 요구한 실무자가 그런 것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있으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기초적인 것이 아닙니까. 좁은면적에 복합건물을 지을려고 할 때 상근하는 직원들것이라도 주차를 충분히 할수있을것인가는 얘기를 해주셔야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아는바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맏겼었고, 용역에 의해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것입니다.
  그 이상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더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강한규 위원   책자를 보면 면적에 있어서도 "최소 1,500평이상 확보되어야 하고"라고 나와있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닙니다, 더 자세히 읽어 보시면 최소 1,200평이 소요되나 여러 가지 사정을 가만할 때 1,500평이면 족하겠다라는 표현이 되어있을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요양소가 별도의 지상 1층에 있는 일반 주거지의 경우는 최소 대지면적이 1,200은 되어야한다라고 149쪽에 있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리고 147페이지의 표에서 보다시피 보건소치매병원, 치매요양소를 평면으로 배치했을때 그 최대규모가 그렇게 나오고 대지가 협소한 경우에는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협소한 대지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치매노인의 분들은 정신이 없으신 분들인데 환자나 요양을 요하는 환자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일반 환자들도 일층에서 치료를 받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치매환자들을 고층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점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연구소전문가와 또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두분이서 합작으로 146페이지에 나오다시피 보건소 720평.

강한규 위원   일반상식이 통하지않는 전문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전문가를 이용할 필요가 없죠.

강한규 위원   전문가의 견해도 일반상식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을 일반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맏겼고 그 용역에 따라서 설명을 드린것입니다. 저도 건축에 대해서는 전문적 상식이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봐도 최소한의 면적이 1,100평정도는 협소하다는 결론이거든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마는 달리 땅을 찾을 수없었기 때문에 그 땅을.

강한규 위원   전문가들의 견해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거기가 협소하지않다라고 소장님만 주장을 하는 것은 잘못된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것은 제가 주장하는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가능하다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강한규 위원   가능하기는 하나 적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가장 좋은 장소는 아니지마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치매요양원으로 되어있을때 (구)승마장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혼돈을 많이 하고있는데 당시에 본 위원은 요양원이라 하면 쾌적한 산기슭에 공기맑은 곳에 요양원을 만들필요가 있지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의 제안설명에는 시민들의 접근성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치매환자를 요양하는데 있어서 변두리로 간다고해서 치매환자를 모시고있는 자녀들이 왕래에는 문제가 되지않는다, 접근성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원이다는 말입니다, 그때당시 병원은 저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승마장에 3,400평정도가 되는데 일부를 나눠가지고 보건소하고 치매요양원을 만든다고하는것이 좋은 땅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않다라는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건소하고 치매병원하고 치매요양소해서 세가지가 올라온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우선은 보건소하고 치매병원만 하는 것으로 올렸죠. 요양소는 차후에 옥상에 올린다는 전제조건이죠.

신치범 위원   올라온것을 보면 복합청사 신축계획이다라고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구)농촌지도소자리가 1,162평에 보건소, 치매병원, 치매요양소 3동을 지어가지고 보건진료사업을 전개하겠다는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60만 전주시민이 살고있는데 치매병원은 절대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병원과 요양원이 달라야 된다, 그때는 병원이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병원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병원이 올라왔다가 집행부쪽에서 충분한 협의가 안되었는지 안건을 상정해놓고 저희들이 심의할 무렵에 보건소장이 안나와서 안나온 이유가 뭐냐라고했더니 집행부쪽에 충분한 협의가 안되고 불화가 있어서 사실상 포기하고 보건소장이 휴가신청을 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놓고 보건소장이 갈수가있느냐, 찾아봐달라고 해서 보건소장께서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병원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안되어있어서 그러하다라는 옹색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결되고 말았는데 지금은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계획은 치매병원을 지어야 되겠다라고하는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농촌지도소 1,162평 자리에 3동을 앞으로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의료사업을 전개할려고 하는데 예를들어 예수병원하고 전북대병원을 시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병원측에서는 2층, 3층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하나 지상으로 올라가는 주차장을 사용하지않는 것이 운전하시는 분들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전북대학교는 주차장이 넓으니까 병원이 잘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어차피 이런 방대한 계획으로 보건소, 치매병원, 치매요양원을 만들어가지고 의료사업을 전개할려고 한다면 우선 터를 잡을때 큰터에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번에 올릴때에는 34백여평이 되는 (구)승마장으로 해서 올렸어야 하지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조금전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같이 여러 가지 복합건물을 짓는데 1,162평이 충분요건을 가지고있는 부지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고 차선책으로 올려있는데 물론 저도 책자를 보았습니다마는 보건소 인력하고 또 치매병원이 생겼을때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40명정도가 늘어난다면 약70명, 그렇다면 일인당 한대꼴을 잡아도 60대정도가 주차를 해야되는데 한대당 평균 7평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을드렸지만 현재 농촌지도소자리를 이용한다면 약7백평정도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그랬을때 지상에는 6∼70대를 주차할수있고, 지하에 직원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주차하는 경우는 지하로 주차할수있지않는가라고 구상을 했었는데, 만일에 방금 말씀을 하신 바와같이 보건소, 치매병원, 치매요양소를 추가로해서, 앞으로 치매요양소를 제가 분석하기는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있는것이지 당장 내년부터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줘서 시작을 한다면 치매병원과 보건소를 복합건물로해서 짓는 것으로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승마장부지 3,400평으로 하면 더 좋지않느냐는 말씀을 저도 공감합니다.

신치범 위원   (구)승마장자리는 저희 의회에 매각승인한바 없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리고 강한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구)농촌지도소는 저희들한테 두세번 올라와가지고 매각승인을 했지않습니까. 그런데 매각승인까지 난것을 매각하지않고 시에서 사용할려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다른데가 있는데, 어차피 병원을 만들때에는 처음에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자리가 좁으면 안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병동을 늘릴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병원이라고 하는데는 이제는 좋은 조경도 해서 환자들이나 환자를 돕고있는 보호자들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햇빛을 쪼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되지 기존의 병원이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동감입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이 2차 회의때 안계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해외 출장중이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구)농촌지도소를 매각승인까지 해줬는데 거기가 40억입니다. 재무국장님은 안팔린다라고 하는데 비싸게 받을려니까 안팔리지 싸게 받으면 왜 매각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검토보고를 보면 쾌적한 녹지만해도 26백평을 해라하는것이 다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치매요양소를 할려면 3,630평을 해라라는 보고서가 나와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하지않고 의회에 반복해가지고 의원들이 여러번 신경을 쓰도록, 결과적으로 부결을 자꾸하게되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쾌적한 장소도 고려를해야되겠고 넓은 장소에 5천평, 만평 확보해서 공기도 맑고, 교통도 편리한 장소를 택해서 하면 좋겠는데 보건소를 오시는 분들의 성향이 일반 종합병원에 오시는 분들하고는 양상이 틀리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자동차을 이용하는 분들이 아니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영세성을 띄고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곽으로 보건소가 빠졌을경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할때에는 보건소를 절대적으로 외곽으로 빼서는 안된다는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선 2천평이고 3천평이고 부지를 시내중심부에 구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또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 장소도없고, 그렇다면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있는 시유지로써 그것을 확보하고 치매병원을 끌어들이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장려하고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고 현재 완산보건소를 매각 재원을 확보해서 현대식 건물로 지을려는 의도로 올렸습니다.

김동성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보건소하나 따라갈려고 거기에다가 치매병원, 치매요양소 까지 3개의 목표를 달성할려고 지어놓고 5년이 넘기전에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도 완산고등학교뒤에 부지가 있다고 했고, 이것은 저에 의견인데 치매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지어서 3가지를 망칠필요가없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치매병원이나 센타를 지을려면 이사간 농촌지도소 2만평이 되어있는데 그런데에 쾌적하게 해도 될줄압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옆 2만평에다가 하더라도 멋지게 될 수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농촌지도소는 만성동에 사는 18,000평정도 사서 지도소가 들어갔데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일부는 녹지과에서 사용을 하고, 그래도 모잘라서 그 옆에 5만평을 다시 사야겠습니다해서 지금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쪽으로 보건소가 들어가고.

김동성 위원   그러면 한쪽에 치매병원하고 병원하면 더좋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치매병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은 치매성이 있는 노인을 보호자가 아침에 와서 치료를 시키고 저녁때 모시고가는 것은 도시 근거리에 있어야만 효과를 볼수있다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완주군에서는 소양에 치매병원을 47억을 들여서 짓고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모릅니다.

김동성 위원   작년부터 47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15억이 나온다고하는데 결과적으로 완주군에서 좋은 자리에 해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7억을 유치합니다. 이런것을 알아보시고 지금 15억 타올려고 지어놓고 좁아가지고 어려움을 겪지마시고 어떻든 쾌적한 곳에 짓도록 검토해 줬으면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전에 착찹한 마음입니다. 왜 완산보건소, 치매병원, 요양소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오랜 시일을 두고 입씨름을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승마장 자리를 지난번에 두 번이나 올렸는데 위치가 적절지않다고 해가지고 두 번이나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주장한 것은 시내주변의 녹지대라든가 특히, 치매병원이나 센타같은 것은 주위 경관을 많이 의식을 해서 부결을 하고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달라는 취지였는데 그렇다면 (구)농촌지도소 위치를 선정해서 세 번째 올라왔다고하는데에 대해서 보건소나 시에서 정말 이것을 하고싶은 강인한 의지가 있는것이냐하는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시내 어은터널을 지나서 우석대학의 한방병원이 그 자리에 신축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자리가 한방병원 자리로 선정되어서 병원지은것을 보면 병원도 잘 지었지만 위치적으로 주위 경관이 좋아서 감탄할 정도입니다.
  그런것을 봤을때 시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일한 생각에서 이것 아니면 다른것이라는 식의 생각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장소선정이 제대로 되지않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17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절대면적이 협소한 것은 동의안에 올라온게 사실인 것 같고, 최선책이 기존에 시에서 가지고있는 (구)승마장 부지라고 하셨는데, (구)승마장부지로 가면 우리가 원하는 치매병원과 요양소, 그리고 보건소가 같이 될 수있고 증설도 가능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가장 훌륭한 시설이 될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재원마련 문제는 승마장부지로 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완산보건소를 처분하고 국고지원받은 것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충분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성면에서 (구)승마장부지하고 농촌지도소부지하고 현시 가격이 어느정도 나오고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평당가격으로 한다면 지도소가 4백만원정도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구)승마장은 140만원정도 나옵니다.

심영배 위원   시 전체의 경제성면에서는 "농촌지도소를 매각하라" 해서 승마장에 앉힐경우에 경제성면에서는 이익의 요인이 되겠네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비슷합니다. 평수가 34백평이고.

심영배 위원   평당가격으로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심영배 위원   방금전에 국장님도 (구)승마장부지쪽을 우량한 부지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정동의를 하는 경우에 절차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없습니다. 다시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각을 한다거나 타 기관에 준다거나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현재 공유지로 되어있는것을 우리의 공공목적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한 부지는 그냥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은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최초에 치매요양소안을 올렸을때에 치매요양소를 (구)승마장부지에 하고싶다고 올렸다가 부결이 되었잖습니까. 그때에 국고보조가 30몇억으로 기억하고있는데 맞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심영배 위원   그렇다면 치매요양소를 짓는다고 했을때 국고에서 30여억원을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치제의 부담으로 되는것이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심영배 위원   이번에 치매병원을 짓는데에 있어서는 별개의 문제로써 16억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규모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치매병원사업과 요양사업이 국가에서 볼때에 다른것이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명칭상 다른 것 뿐이지 사실상 내용면에서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 투자비도 건축평당 가격같은것도 거의 같이 책정이 되고있습니다.
  다만, 지원 방법이 치매요양소의 경우에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건축비가 되어있고, 운영비에 8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를 어차피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되는데 병원인 경우에는 어차피 진료세입이 있기 때문에 오히며 운영비로써는 부담이 적다는 이유입니다.

심영배 위원   이번에 치매병원과 보건소를 복합건물로 짓는것이 일단계 계획이고 다음에 치매요양소를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이 있는것이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어지면 지원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방금 심영배 위원께서 병원을 짓고 16억이 국고보조가 되는데 요양소를 지으면 또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선정이 되었을때는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렇다면 저번에 위원회에서 논의된것이 치매요양센타는 안되기 때문에 치매병원으로 바꿨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부분은 잘못 이해를 하고계신 것 같은데, 올해에 신청을 했는데 부지선정이 안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정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정을 안한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내년도 지원사업이 없어진것이죠. 그러나 차후에 앞으로 전혀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있게 될 때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할 경우 선정대상이 되면 지원은 항상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저번에 보건소장님께서 치매병원센타에는 보조금이 안되니까, 병원으로해야 국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병원으로 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알고있고, 유아사업도 5개년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이 금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유아시설같은것도 보조금 80%, 치매병원같이 보사국에서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유아시설도 금년까지 5개년 계획이 끝났습니다. 치매병원도 그러한 방법으로 되지않는 것인가라고 저번의 설명을 듣고 그렇게 알고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치매요양소를 하더라도 국비지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부지가 한 번 부결된 후로 도에서 이미 선정을 안하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미 요양소는 내년 사업예산에는 틀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치매병원으로 바로 바꾸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문제는 말씀드린 바와같이 치매병원인 경우는 50%, 50%지원을 해주고 있고, 치매요양소인 경우는 전자에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50%, 25%, 25%이렇게 부담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언제 끝날 것이다, 그런데 이사업은 이제 시작한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 2년, 5년이내에 끝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김동성 위원   우리시에서는 금년이 처음이지 다른데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 계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성 위원   완주군에서 47억을 그렇게 타왔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않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50평으로 건축을 하는데 89억86백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인데.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요양소까지 다 포함되었을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박종헌 위원   그럴 경우에 90억인데 국비가 얼마 보조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 확정이 된것이 치매병원으로 15억62백만원이고, 실무자하고 약속이 이루어진것이 내년도 보건소신축이전비 10억을 일단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매요양병원이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장비구입비로 약5억이 지원될 계획이라는것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30억이지않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박종헌 위원   사업비가 90억인데 90억중에서 30억만 보조가 되는것이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양소설립이 국비지원계획을 완전히 뺏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요양소 설립비를 빼면 약30억가량 들어가는데 90억에서 30억을 빼면 약60억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30억 지원이 되고 30억의 시비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건소도 10억을 지원해주는 것은 1/3을 지원을 해주는데 원래 건축면적 450평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50평으로 했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산정된 예산은 최대한의 예산으로 산정이 되어진것이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잘라서 살 수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박종헌 위원   지금 계획대로하자면 시비가 30억 들어간다는 얘기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박종헌 위원   60병상을 기준으로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백병상 기준으로 한것입니다.

박종헌 위원   그렇다면 치매병원운영 수지예상, 청송의료원것을 소장께서 계산을 하셨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청송의료원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의료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드렸고 용역결과를 보시면 명확하게 나올것입니다.

박종헌 위원   청송의료원의 경우 수지예상을 하셨는데 순 흑자가 71백만원인데 감가상각이나 금리는 계산을 하셨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하지않았습니다. 건축비와 시설비를 뺀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종헌 위원   타당성 조사에서 120병상을 기준으로해서 인건비가 32백이 지출이 되고, 수입은 72백만원이네요. 어쨌거나 청송의료원을 예로 들어서 치매병원운영수지예상을 해놓은 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것은 저희가 이런 자료가 없었을때 마땅히 비교할만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의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박종헌 위원   지금 당장 시비가 30억이 투자되고, 또 부지가격이 40억이어서 70억이 투자가되는데 금리만해도 연간 7억인데 7억이상 흑자를 낼 수는없는 문제거든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결국은 그 세입이 시민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거시적인 입장에서 봤을때는 시민의 이익입니다.

박종헌 위원   물론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동의안이 세 번째 상정되어서 부결이 되었고, 부지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시시비비가 많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읽어 볼때 장에 특화사업을 몰아가는 느낌이 됩니다. 전자에도 전문위원의 말씀이 계셨지만 여기에대한 면적이라든가, 위치의 부분들이 열심히 찾아다닌 흔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일 그런 문제 때문에 부결되었다고 할 때 소장님의 말씀은 5년간 지속적으로 정부의 권장사업이라고 했는데 부결이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 짐작으로는 노인치매관리사업이 10년정도 늦어질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참고적으로 치매는 신경성질환의 일종이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하나의 정실질환으로 보지는 않고, 나이가 들면서 뇌가 쇠퇴를 해가지고 지각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질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몸에 질병과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현재 치매환자들이 전혀 치료를 못받는 것은 아니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조사결과로는 거의 받지못하고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가 치료를 받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기적인 복지측면에서 볼때 해야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고, 심지어 (구)승마장건이 다시 논의가 되고 한쪽에서는 부적합하다고 나오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데로 이번에 부결이 되면 한예로 내년에 좋은 자리를 찾아서 하면 될텐데 10년이 걸린다는것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시비를 100%지원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바로는 시에서 시비를 전액부담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것은 정부의 장려사업인데 금년만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전 도에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고있어서 올해에 3개도를 했는데 3개도에서 못한 도는 다음 차례에 주는것이 아니고 다 끝난뒤에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세군데는 서울특별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전주시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최동남 위원   1년에 몇군데가 신청해서 금년에 3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몇군데가 신청한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3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국가장려사업인데 1년에 3개도밖에 지원을 안해줍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동남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소에대한 노력이 부족하지않냐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때에 보건소와 치매병원을 같이 해야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고, 또 시내 중심권에 위치해야된다는 것을 전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밀고 나왔고 현재로써도 그렇게 그쪽에서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반대가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들을 일일이 물어서 나온 장소가 완산고등학교옆에 소류지가 나왔었고, 안기부자리 이사가면 짓는다는 장소가 나왔고, 또 방금 말씀드린것처럼 농촌지도소자리가 나왔고, 그 외에 몇군데가 나왔습니다마는 모두 너무 외곽으로 빠졌거나 아니면 도저히 올해나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수없는 지역들이었습니다.
  사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장소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중에 어느 한 장소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는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여건이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었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됐고,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됐고, 다음에 사회산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지문제로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됐는데 나머지것은 다했는데 마지막 하나를 승인을 얻지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고려해주셔가지고 이사업이 필요하다면 인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행정조직에서는 민간으로 이전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약 5년이 넘으면 민간사업 이전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용역결과에서도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 당장 민간인들도 원하고 있고 가져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게 주어서는 안된다는 첫쨰가 수익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익성이 없을경우에 과연 그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겠느냐가 문제가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할 수없는 상황이라면 민간인도 역시 할 수없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랬을때 우선적으로 국가가 그 사업을 시행을 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민간에게 넘긴다거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민간이양을 고려하셨냐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하고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국장님께 한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심영배위원께서 (구)승마장부지를 의결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장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수정발의를 하면 된다고했는데, 당초에 승마장부지로 해서 올릴때에는 3,400평부지중에서 2천평만 쓰는것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되는 것은 3,400평을 쓰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생각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부결된 2천평의 범위내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서 가결을 시켜준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3,400평 전 대지를 전량을 사용한다면.
  (위원석:시장이 동의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죠, 그런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국장입장으로써는 2천평쓴다고했던 대지를 3,400평을 다쓴다고 했을경우에 큰 문제가 대두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부지위치도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는 가운데를 쓴다는 것으로 되어있다가 나중에는 끝에부터 쓰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제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이 끝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기면 무상으로 국유지를 먹을수가 있습니다. 3∼40평을 공자로 먹을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신치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국장님,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수정동의를 의원발의보다 내일도 상임위 심사가 있으니까 만일 수정을 전제로 했을때에는 집행부 수정안을 내는것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을까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

신치범 위원   의안번호 4번째로 올라온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선정지가 완산구 효자동 1가에 있는 (구) 농촌지도소로 되어있는 것을 효자동 (구)승마장자리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위원으로부터 (구)승마장으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치매센타, 병원, 보건소관계를 3차례를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분석을 해나왔고 오늘도 4시간여 되는 장시간을 심의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수정안을 내는것이 승마장으로 신위원님이 내시는데 승마장은 두 번을 부결한 것입니다.
  재무국장께서 시장이 처음에 2천평만 내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죠.

○재무국장 이학재   예.

김동성 위원   그러면 현재 신위원님이 수정안을 낸 것은 3,600평을 수정안을 낸것인데 본위원은 1,600평에 대한 시장의 결심이 전혀 안된 것으로 아는데 시장의 결심을 얻지도않고,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는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타당합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전제를 달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거기에 할려고 했던 의지가 두 번, 세 번올렸고 3,400평의 땅에 2천평만 쓰면 땅의 형편상 이용가치가 타용도로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실무국장으로써는 큰 무리가 없고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성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시장의 결심을 얻은뒤에 수정을 할려면 집행부에서 올려서하는것이 마땅하지 의회에서 그동안에는 부결을 한 이유가있는데 이제와서 다시 승마장부지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논의했던것이 뭐가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위원님들께서 두 번이나 부결을 시켰는데 왜 그쪽으로 결정할수가있냐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0번을 부결시켰어도 우리가 판단할 때 꼭 거기에 지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낀다면 또 올릴수있는것이 아닙니까.

김동성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재무국장님이 2천평만을 한다는것도 벌써 시장은 이미 내부적으로 농촌지도소자리로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대한것을 시장한테 알리고 수정동의가 올라와야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하는것이 마땅지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따라서 신위원님한테도 수정요구를 하는 것은 내일모레 끝나는것도 아닌데 두 번 부결한것을 무조건 거기에다 지어라라고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에 한것이 타당성이 없다라는것을 신위원님한테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김동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구)승마장의 부지를 쓰겠다라고하면서 상정되었던 치매병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치매병원이 아니고 치매요양원을 거기에다가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당시 본위원도 요양원은 그 자리가 합당하지않다라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 반대입장을 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에 요양원이 아닌 병원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제안을 하시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라는 표현까지 하시기에 요양원은 접근하는 조건이 그다지 필요가 없다,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병원이라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것이 타당하지만 요양원은 거리가 떨어져가지고 공기좋고 경관이 좋은 쾌적한 공간에 위치하게 하는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결을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보건소, 치매병원 전주60만 시민이 살고있는 이도시에 날로 증가하는 치매환자가 있는데 전주에 치매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동감을 하고계시고 그러다보니까 (구)농촌지도소자리로 올라왔기에 그 자리는 사실상 1,162평으로써의 부지가 병원으로써는 협소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본 위원은 (구)승마장자리가 여기보다는 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유치하는것이 좋겠다는 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처음에 치매센타로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병원으로 그 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치매센타는 빠지고 병원하고 보건소를 거기에 짓는다고 두 번째 들어와서 그것도 부결을 한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보건소에 750평, 치매병원이 1,200평, 치매요양소가 300평으로 승인을 낼려고 한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두 번 양상이 똑같은 양상 그것을 승인을 해주게 되면 전부 더해서 세가지가 거기에 유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 세 번 부결을 해서 더 좋은데에 해라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원대복귀가 되어가지고서 다시 그 자리에 한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2천년대의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 치매병원과 요양소에 적합지가 아니다하는것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신치범위원님께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병원과 요양원, 그리고 보건소 복합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요구자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수정동의안을 낼때 요구자와 사전협의가 있었는가, 다음에 협의가 되었다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면적은 (구)승마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면적은 과연 몇평을 이야기하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올라온 안건에 대한 동의안은 전주시장으로 되어있지만 시장을 대행해서 국장이 여기에 와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고있다고 보고, 다음에 두 번째, 상호협의가 되었느냐는 얘기는 정회시간에 다소의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몇평정도를 이야기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국장께서 답변을 올리기를 지난번에 2천평정도를 올렸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2천평에 관해서는 그전에 이미 올린바가 있고 본인도 거기에 대한 승낙을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3,400여평중에서 2천평정도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느쪽에 2천평을 이야기 한것입니까.

신치범 위원   물론 3,400평중에서 거기를 가보면 효자3동 동사무실쪽이 있고, 다음에 덕진있는 쪽이 있는데 어느쪽으로 할것이냐는 것은 3,400평중에서 필요한 쪽으로 선택해도 상관은 없지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심영배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발의가 되었는데 재무국장께서 2천평은 전혀 문제가 없고, 34백평이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고하고 수정안을 내는데 있어서도 제한은 없습니다. 앞선 안건심사에서 조례안을 수정을 하듯이 동의안에 대해서도 수정안을 내는데에 있어서는 34백평 전체를 내도 상관이 없고 34백평을 더해서 인근토지까지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결의가 되어서 넘어가면 시장이 이것은 도저히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집행 할 수없다라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다음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잠정적인 재무국장에 무방의사표시를 들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냄에 있어서 2천평으로 국한한다, 어느위치로 국한한다, 3천평을 쓴다하는 것은 별 논란에 의미가 없는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심영배위원님의 말씀대로라면 제 질의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34백여평중에서 몇평을 사용할것이냐, 어느쪽을 사용할려고하느냐는 질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심영배 위원   신위원님과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만 재무국장 답변을 통해서 승마장부지변경 동의안으로 저희는 이해하면서 저는 재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위원님은 2천평을 강조하셨는데.

강한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는 그 사안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질의를 할 수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염려를 안하셔도 될사항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보충답변을 드린것이죠.

신치범 위원   강한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주셨고, 방금 설명에 강한규위원님이 안건의 제안자를 물으셨고, 집행부와의 조율여부를 물었고, 몇평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를 물었는데 일단 안건에 제안자는 시장인데 이 안건에 관한한 국장이 시장을 대행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국장의 답변을 통해서 2천평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남아있는 14백평에 한해서도 거기에서 써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2천평정도를 해가지고 병원을 짓는다고 한다면 나머지 14백평은 다른쪽에 쓰기가 어렵지않겠느냐 이러한 답변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 34백평 정도를 보고 필요에 따라서 쓸수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유동성은 있지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방금 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내도 시장이 거부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또 의결을 했는데 그것이 안된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올린안건인데 시간상으로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한 협의가 된뒤에 제안자가 수용하는 합의하는 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지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래서 집행부쪽에 나와있는 국장과 더불어서 수정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대를 하지않았습니다. 그쪽에서도 같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수정안을 낸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신치범 위원님이 방금 말씀을 하신 것은 휴식시간에 조율을 했다고 했는데, 엄격히 따져서 개인 의사로 발언을 하는 것을 일부 위원들이 그럴수가 없다고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율을 했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치범 위원   조율은 집행부쪽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윤석근 위원   오늘 본안건이 올라온 입장께서 보건소장이나 국장님이 기대하고 회의에 참석한 것은 본 안건인 농촌지도소자리를 통과를 시켜주십사하는 마음으로 하루종일 계신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 자리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부결을 하고 차라리 그 자리가 적절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국장님이나 보건소장님한테든지 회의가 끝난뒤에 "그 자리를 다시 올려라, 그러면 어차피 평수가 넓으니까 제고를 해보겠다"라고 하는것하고, 본안건을 처리도 하지않고 한두사람이 얘기로 해가지고 수정동의안을 내가지고 입씨름을 하고있다고하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심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부결을 시킨것은 건축이 아니라 위치의 적정성문제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본안을 놓고 수정동의안을 내서 그 자리가 좋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때는 누어서 침뱉는 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는 절차나 순서를 밟아서 해야지 어떤 개인의 생색이나 얼굴내기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되잖습니까. 이것이 부당하다면 당연히 부당처리를 해놓고 "다음에 이것을 또한번 올리시오, 그러면 그 자리는 우리가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올리도록 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다뤄줘야지 지금 본안을 놓고 엉뚱하게 한두사람의 의사로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가지고 입씨름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의회의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절차가 어긋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치범 위원   절차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윤석근 위원님이 보시기에 보기가 싫어서 그런 표현을 하시고, 저는 누어서 침뱉기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누어서 침뱉기는 아닙니다.

윤석근 위원   물론 각자 견해차이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우리는 2천년대를 내다봐야 합니다 모든 시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우리의 목표는 더 잘해보자는 더 쾌적한 장소를 원하기 때문에 그 주장대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유지가 있다고 해서 거기만 고집을 하고 안일한 태도로 한다는 것은 시발전에 뒤지지않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방금 김동성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의 요지로 더 잘해보자고하는 취지에서 현장소 또는 승마장 수정동의안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다시 이것을 부결하고 좀더 기회를 갖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더 잘해보자, 주어진 조건에서 최상을 선택을 하자는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이 같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장시간 심의를 하는 과정을 보니까 기획경제위원회의 전 위원님들이 병원에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절차상으로 왔다갔다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지적을 하면서 원안을 찬성하시는 분, 또 반대하시는 분, 또 수정안을 내기에 이르른 분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제가 수정안에 찬성을 하는 요지를 약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늘 그점을 강조합니다만 현재 이안이 성안되어서 병원을 하고싶다고하는 것은 서기관인 완산구 보건소장이 입안을 하고, 또 전주시에 살림은 총괄하는 재경국장이 그 재산을 줘도 무방하다는 판단을 했고, 또 시장이 주재를 해가지고 실·국장 회의를 거쳐서 전주시장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려고하는 의지를 살려주면서 가다듬고 추후에 잘못한 부분을 감독하는 것이 오히려 의회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할 때, 너무나 사기를 꺾는 일을 해서는 안되지않는가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세 번씩 부결한것을 어떻게 다시 돌아가느냐하는 우려의 소리를 여러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신치범 위원께서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방금 질의응답을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최초에 30억을 줄테니 요양소를 할려면 부지를 내놔라, 이렇게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마장부지로 하겠습니다해가지고 올렸는데 우리가 적절지않다해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 계획을 이제 잃어버렸고, 언제든 다시 돌아올줄 모른다는 가능성을 남겨둔체 이제는 병원부지가 있으면 치매병원을 할것같으면 15억을 주겠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도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해가지고 성안했다고 하는 점에서 몇번 우리가 부결했는데 왜 그것을 다시 올리느냐에 대해서는 제고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시 예산을 주관하는 기획실장이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약4백억의 허구적인 예산편성이 있어가지고 심적으로 쫓길때에 치매병원안이 두 번쨰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때에 기획실장을 여기에 모시고 여러 형태로 질의를 해서 제가 궁지에 몰아 넣었습니다. 기획실장이 큰 잘못이 있다고하는것을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기획실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짓고 인사조치가 되었지않습니까.
  지금의 기획실장은 바뀌어진 기획실장이고 재경국장과 협의를 해서 이 안을 올렸다고 하는 점에서 세 번 부결한것을 왜 다시 올렸느냐하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차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될지 요양소계획이 성안될 경우에 대비를 해서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의 마음은 병원설립에는 찬성을 하지만 왔다갔다하는 것이 번거롭고 말이 안된다는 점을 우려를 하고있는 것 같기 때문에 병원을 지어줘야된다고 하는 점에 공감을 하면서 수정안에 찬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석: 반대토론을 하는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일을 할려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는것처럼 비춰지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본안을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하는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자신도 전주시에 치매요양원과 치매병원 그리고 보건소가 절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치매노인시설의 특성상 (구)승마장부지도 쾌적한 주거환경과 풍요로운 자연환경이라고는 볼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후 시간을 두고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서 건축을 하는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수정동의안에대한 반대입장을 밝힙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9인중 찬성3인, 반대3인, 기권3인입니다. 따라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1차, 2차, 오늘 반대를 하는 것은 전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기적인 전주시의 발전을위한 치매병원과 치매센타의 적합성을 충분히 모색할 수있는 시간여유가 많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후라도 전위원들이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있으니까 집행기관과 보건소장은 열의를 가지고 장소를 물색 할 수있도록 종용하는 의미에서 반대토론에 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위원입니다.
  오늘 보건소 치매병원의 안건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승마장부지의 위치가 적절치않다고 하고, 기획실장이 부결을 원해서 그랬던 아니던간에 엄연히 의회에서 두 번 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은 집행부에서 치매병원이나 보건소를 정말로 신축을 해야겠다는 강인한 의지가있었다면 이 위치가 아닌 다른 경관이 좋은 위치라도 충분히 선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리라고 보는데도 결국 안일한 생각만 가지고 시유지만 활용할려고 하다보니까 농촌지도소자리가 올라왔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두 번 부결을 하고 세 번째 농촌지도소 위치를 선정해서 상정을 했기 때문에 애절한 정황을 봐서라도 이 자리에 보건소와 치매병원이 우선적으로 신축이 되고 치매요양소는 부수적으로 나중에 옥상에 다시한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라면 충분히 이 자리가 현재로써는 적절하다고 생각을하고 또 부지가 현재는 협소하다고 하더라도 완산보건소를 거액으로 매각을 한다면 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주위의 부지가 어떤 경우라도 매입할 수있는 노력을 한다면 매입을 해서 부지를 확보할수있다는 것을 전제로하고 또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네 번이나 그 위치를 매각할려고 했지만 유찰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매각되지도 않고 도저히 경사가 진 지대기 때문에 맞지도않아서 희망자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시에서 부득히 이 자리를 보건소나 치매병원이라도 지어야 하지않냐는 착상에서 본안건을 올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안건을 오늘 통과 해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한 바와같이 전주시의 노인치매병원과 요양원, 보건소는 당연히 신축되어야 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양원이나 치매센타, 보건소를 짓기위해서 무려7,140만원이나 들여서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치매노인의 정신, 행동장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지조건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제공하여야 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위해서 넓은 조경면적과 여유있는 건축시설공간이 요구됨으로 가능한한 넓은 대지면적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치매노인시설의 특성을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봐서 집행부에서는 이후에 시간을 두고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여서 재심의를 요구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어서 반대토론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인중 찬성 3인, 반대2인, 기권 3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