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18일(화) 11시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2.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2.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1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참석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12월20일까지 계속되는 회기동안에는 추위가 갑작스럽게 다가옴으로 위원님들께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상임위 활동은 예결특위활동기간을 포함하여 4일간으로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비심사, 그리고 민원서류 1건을 심사하고자 하며,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같이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6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직제순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개요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재정경제국, 공영개발사업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96년도 재정경제국소관 예비비지출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의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액은 21억98백23만5천원으로써 그 중에서 21억77백42만6천원을 지출 하였으며1,27만2천원을 이월하고 8백27천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용은 회계과소관으로 완산구청사 부지매입비 20억원과 관사매입비 1억4,242만6천원이 되겠으며, 다음 경재행정과소관으로 남부시장 전기노후시설 교체공사 사업보조에 35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지원과 소관으로 작년도 폭설피해농가 농업용시설 긴급복구비로 1,278만2천원은 동절기로 인하여 복구가 불가능해서 ′97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예비비 지출사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소관은 공기업특별회계로써 ′96년도 예비비지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건입니다마는 삼천개나리 임대아파트 150세대를 ′96년10월말까지 분양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분양가 타결로인한 분양지연으로 인해서 그해에 국민주택기금에서 13억5천만원을 융자받은 내용 3개월분이 당초예산에 미계상되어서 부득히 예비비에서 3개월분을 1,012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총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완산구청 총무과장 황의철입니다.
  저희 완산구청소관으로써 4건에 6억28백31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도 6억28백319천원입니다. 먼저 시설비는 과소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중앙도사무소 증축, 그다음에 중화산 2동 임대가 있습니다. 임차료는 2억5천7백만원으로써 평화2동 임대료, 다음에 공공요금부과세는 저희가 중화산동 2동에대한 전세금입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2백319천원으로써 중앙동 증축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일반예산에서 부족한 사항만 예비비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하나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총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덕진구청 총무과장 임정입니다.
  저희 덕진구에 ′96년도 예비비지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 금액은 5억48백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9백749천원이고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이 38백251천원인데 이 경비는 분동에 따른 경비로써 공공요금의 제세가 우아1동과 송천1동 전세보증금이 4억6천만원을 지출했고, 18백8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자산취득비는 19백20만원결정을 해서 2백33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동사무소 내부시설공사비로써 5천만원을 승인받았는데 17백115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8백251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총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효자출장소 총무과장 김일길입니다.
  '96년도에 우리 출장소에서 사용한 기획경제분과위원회의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2억14백만원이며, 이중에서 2억11백49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2백50만2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은 분동에 따른 효자4동 부지매입및 시설비등으로 지출하였고, 세부사업별 지출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죠)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국,소및 구청별 순서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재정경제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사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관사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시장님이 사용하고있는 1호관사입니다.

신치범 위원   시장관사가 그전에 있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신치범 위원   관사가 1억5천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1억4천240만6천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관사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예비비를 써야할 필요까지 있었는가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거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시에서 관리하고있는 관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북동에 있는 현대에 한채가 있었고, 경기장 아파트 있는곳에 한채가 있었는데 노후하고 또 협소해서 두 개를 다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부시장이 이용하고 있는 제2호관사를 저희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것이 48평입니다. 그랬는데 관사를 새로 한채를 구입을 할려고 재작년도 ′95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마침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을 해서 (당시 이창승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관사에 들어가지 않겠다, 또 관사는 필요가 없다해서 자연히 사놓으면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구입을 못해서 예산이 자동적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창승시장님께서 도중에 그만두시고 지금 현재의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취임하신 양시장님께서 관사가 필요하다는 제시에 의해서 관사를 구입해야되겠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도중에 시장님이 바뀌실지는 몰라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할 것을 승인을 얻어서 관사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구입전에 승인을 받았던가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산동의승인은 의회의 승인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비비승인은 집행을 한 다음에 승인을 맡은 것이고.

신치범 위원   이제 온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묻는 말은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양상렬시장께서 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관사사용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당시 시장께서는 관사를 사용하지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재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께서 어떤 과잉 충성을 하시느라고 관사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예비비에서 관사를 구입하는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께서 당선되어서 취임이후에 기자들과 몇가지 이야기를 한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관사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을때에 지금 덕진에 있는 자기집이 괜찮아서 그 집을 계속 사용하겠다, 관사는 사용하지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갑작스럽게 아파트를 매입해가지고 관사를 만든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예비비승인의 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예비비를 쓰면서까지 관사를 구입해야할 필요가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언론인과의 대화중에서 시장님께서 관사가 필요없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지상에 보도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관사가 필요없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지시받은 적이 없고, 단 시장님께서 종전에 사용하시던 개인집에서 생활하시기에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는 것을 관사 필요성을 말씀하실 때에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자녀들 전부가 다 외지에 가서 각자 생활을 하고있고 현재 사모님과 같이 생활을 하시는데 종전과 달리 시장님께서 나와서 활동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모님께서도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고 또 시장님 개인집은 상당히 규모가 큰 개인집이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는 사람을 둬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구입해서 관사로 이용을 하게되며는 열세만 채우면 두분이 다 나와서 시정을 위해서 활동을 할수있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 이야기는 누가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시장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당초에 관사가 두채가 있었던것을 처분을 했고 또 하나를 살려고 했고, 살 필요성도 있는것이고 또 양시장님만 쓰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십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될 재산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게된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물론, 시장이 집이 없을수도 있고, 있을수도 있어서 계속적으로 민선시장이 되었던 관선시장이 되었던간에 전주시장이 관사를 필요로 할수있죠, 그런데 다만 저는 이 관사를 구입할려면 국장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양시장 전에 있던 이창승시장이 본인은 본인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겠다, 관사가 필요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보궐선거를 치룰때 그 때 이미 명분상으로 보면 새로운 시장이 또 오니까 그 분은 관사를 필요로 할지 모르니까 관사를 미리 시장선거를 할 무렵에 미리 구입을 해놓던지, 그렇지않으면 그 이후에 하는 것은 시장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본인이 관사를 사용할것인가 사용하지않은 관사구입을 해야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시장이 "새로운 관사가 필요가 없다, 나는 우리집이 좋으니까 그집에서 살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출퇴근을 할테니까 관사가 필요없다"라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관계국장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 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무슨 말을 하냐면 전자에 말씀을 드린데로 그때에 예비비를 써서라도 구입을 했다면 좋지만 그렇지않고 당선 몇 개월 이후에 이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때 그랬다면 예비비를 쓰는 부부은 관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잘못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선거당시에 어떤 분이 당선이 될런지도 모르고 또 그분이 관사를 필요로 할는지 안할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관사를 산다는 것은 저하고 견해가 틀립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방금 국장께서 시장에게 관사가 필요로 하다라는 전제로 하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신치범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시장관사는 그 분이 쓰든 안쓰든 있어야 되는것이 아니겠어요, 일단 시장관사는 필요로 하다,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 물론 그분이 쓸수도 있고 안쓸수도 있겠죠, 안쓰는 부분은 관사를 안쓴다고 하니까 관리만 하고 그냥 두더라도 일단 시장이 오기전에는 관사는 만들어 놓았어야 되거든요. 전자에 국장께서 시장이 민선시장이 있는데 이창승시장은 관사가 필요없다고 해서 안했지만 새로운 시장은 또 앞으로의 시장은 관사가 필요로 하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빼서 관사를 구입했다고 말씀을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차피 양상렬시장이 당선되어서 설령 안쓴다고 하다라도 그 전에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준비를 갖춰놨어야 하지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분이 또 관사로 가지않는다고 했다가, 제가 듣기로는 오래되 이야기라서 기억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혹시 시장댁에 도난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모르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래가지고 큰집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또 민원인들이 쫓아오고 그랬다고 하는데.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시장취임전의 사실은 제가 모르겠고요.

신치범 위원   시장이 되고나서.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집에 살면서요.

신치범 위원   예, 살면서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못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신치범 위원   민원인들이 그쪽으로 오고 해가지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시장이 사는 집이야 민원인이 올수도 있는것이고, 지금 현재 아파트 관사에도 민원인이 올 수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라면 이유가 타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비비로 시장관사를 구입하는데 썻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무지 지금도 이해가 잘 가지않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시장이 당선이 되셔가지고 아파트가 필요하시다고 해서 예산은 이미없고, 시정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추경에 확보할수도 없고 외상으로 살수도 없고 별수없이 예비비를 사용토록해서 승인을 맏아가지고 관사를 샀습니다.

신치범 위원   설령 이창승시장이 관사가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자기집에서 출퇴근을 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시장관사가 필요하죠, 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선된 시장이 관사로 들어가든 안들어가든 저는 관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사구입을 안했단 말이예요.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이미 민선시장이 오기전에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준비를 할려고 그랬는데 방금 이창승시장이 필요없다고 해서 구입을 하지않고 안썻다고 했지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안썻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했으면 말썽이 없을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예산을 세워놨다가 구입을 하지않고, 다시 예산을 다른데에 활용하고 다시 예비비를 빼서 중간에 보선된 이후에, 그것도 당선된 뒤 몇 개월 지나서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9월 2일날 승인을하고 7월1일자니까, 2개월 지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빼가지고 구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면 신위원님께서 주장을 하시는 바와같이 ′95년도 1호관사 살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이창승 시장님께서 취임을 해가지고 필요없다해도 그때 그 예산으로 사서 확보를 해놨어야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새로 취임을 하신 분이 향후 3년간 관사를 필요로 하지않기 때문에 나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며는 사서 비워놓아야 되는데 모순된 예산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신치범 위원   그것은 저는 비워놓는다고 하더라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관사니까 관사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어차피 관사를 그때당시 그래서 사지않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랬다가 나중에 양시장은 그 관사를 필요하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빼서 구입을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한가지 전제조건으로 관사가 꼭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구입을 하지않았다고 한다면, 이후에 양상렬 시장이 관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상렬시장이 당선되고나서 자기집에 살면서 출퇴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몇 달후에 다시 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가지고 예비비를 빼서 관사를 구입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아파트를 지어놓았는데 아파트의 상당부분을 보수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주야로 소리가 나가지고 상당히 불편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양상렬시장도 처음에 당선되어서 꼭 관사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당선이 되자마자 구입을 서둘렀다든지 그렇다면 모르지만 몇 달을 살다가 나중에 가서 관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원래의 1호관사가 삼호아파트였죠, 48평짜리 삼호아파트는 부시장이 살고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원래 그것이 1호관사였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구입은 언제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94년도정도 될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2호관사가 되었네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장대현 위원   1호관사 새로 구입한데는 어디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송천동 서호아파트입니다.

장대현 위원   몇평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59평인가 될겁니다.
  (위원석: 겁도 안나는 구만)

장대현 위원   관사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는 받았습니까. 방금전에 적법하다고 했는데 받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안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적법하다고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법적으로 5억이하는 안받아도 되고, 만평이하는 자체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하도록 되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임의로 5억이하와 만평이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동의를 안받아도 된다, 또 적법하다고 하셨는데 취임을 7월1일날하고 9월달에 구입을 하셨는데 예비비는 분명히 부득이한 경우만 사용하게 되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게 안되어있어요.

장대현 위원   예를 들면 7월1일 취임을 해가지고 12월까지 당선되셔서 계셨는데 12월말까지 추경 한 번도 안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무슨 12월입니까.

장대현 위원   '96년말까지 추경을 한 번도 안했냐고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7월1일날 취임을 하셔가지고 9월달에 샀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96년하반기에 추경이 있는 것으로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하고있는데 예비비를 쓸것이 아니라 추경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써야 맞지않냐는 말입니다. 관사를 무슨 예비비로 쓸수있다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왜 관사를 예비비로 사용을 못합니까.

장대현 위원   관사가 현재있는 사람이 없을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시정을 수행하는데.

장대현 위원   물론 예비비를 우리가 승인을 안해도 의회에 제재조항이 없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만 분명히 법조항에도 나와있다시피 예비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정을 하고있어요, 예비비를 아무데나 쓴다는 발상은 의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뭐할려고 예산을 세웁니까. 예비비로 4천몇백억 넣어놓고 그대로 예비비에서 다 써버리지 뭐할려고, 자산취득비까지 예비비로 쓴다는 것이 당당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필요했을지는 모르지만 몇 개월만 지나면 12월결산추경에 올려서 구입할 수 있는것이고 불과 그래봐야 3개월 정도면 되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추경예산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장대현 위원   예비비가 있으면 추경예산이 왜 없어요, 예비비가 남아있는데.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추경에 계상을 해서 구입을 했어야 옳다고 하지않습니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를 어떻게 예측을 해요.

장대현 위원   결산추경 합니까, 안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없을수도 있습니다. 안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재정국장님이 잘모르시는 모양인데 결산추경은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정리추경이니까, 그 어디 억지같은 소리를 하면서 우리들을 농락을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농락이라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 농락을 했습니까.

장대현 위원   결산추경이 없을수도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이 농락입니까. 어떻게 농락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있어요.

장대현 위원   결산추경을 안할수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안할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안할수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안할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안한적이 있냐고요, ′96년도에 안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 올려서 할수도 있었죠, 3개월 전이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물론 바람직하죠.

장대현 위원   바람직하지만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당당하게, 당연한 것 같이 하면 안되죠. 예비비를 쓰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필요로 하는 사업이 발생했을때에.

장대현 위원   관사가 꼭 필요한 사업이냐고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필요로 하죠.

장대현 위원   3개월 늦게해서 어떻게 잘못되는 거예요, 시민한테 피해가 오고, 시에 잘못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게 따진다면 3개월후에 구입을 하나, 예비비에서 구입을 하나,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나 근본적인 취지에 가서는 시비를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예비비는 우리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쓸 수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방금 59평이라는 평수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했다면 시장관사가 과연 59평이 필요한지 나름대로 검토를 해봐야 할것이 아닙니까. 부시장관사 48평이 필요한지, 현재 부시장관사가 원칙으로보면 1호 관사였어요. 부시장관사 48평짜리로 시장이 들어가고 부시장관사를 30몇평짜리를 살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의를 한다면 그렇지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산심의만 했지 평수는 심의를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대현 위원   예산액에서 심의를 그 금액에 맞추면 결국 그 평수밖에 못사는 것이죠. 그렇게 억지소리를 하면.

신치범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사업문제를 방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업도 아니고 관사를 구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양상렬시장이 자기집이 있어요, 집이 있어서 당선되고 몇 개월동안 이사를 하지않고 그집에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몇 개월을 산 만큼, 여기에 보면 7월1일자로 해가지고 9월2일날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 한 바와같이 결산추경을 한다고 한다면 11월달정도 하지않습니까. 그러면 2개월정도 살며는 그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도 괜찮은데 구지 이렇게 관사 구입을 하면서 예비비를 빼서 쓸필요가 있는냐, 이것은 누가 봐도 적합하지않다, 우리들한테 항변하기에는 너무 우리들을 이해시키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재경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언행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여기 앉아있으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답볍대에 서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분의 표정을 보며는 저분이 어떠한 표정을 가지고 자기를 관리하면서 답변을 하는가를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부분 격앙되어 있을뿐만아니라 답변 과정에서 위원들한테 설득을 얻기 보다는 집행부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 시킬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깊다는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비비를 관사구입하는데에 사용을 했다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다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이 들어오자마자 관사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바로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 분 집이 좋은 것도 이미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몇 개월 더 있다가 합법적으로 추경때라도 예산심의를 받아가지고 구입하는 것은 좋지만 예비비로 관사를 구입하는 것은 집도 없는것도 아닌데, 국장께서 너무 크고 좋은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까지 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시장으로 부임해가지고 그렇게 예비비를 빼서 관사를 구입해 달라고 했다면, 위원장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시장님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들어보자고요, 국장께서 이야기 한데로 시장 본인이 관사가 필요해가지고 해달라고 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고싶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신치범 위원님께서 답변자로써의 태도가 불량하고 격앙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도 답변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질의는 삼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31년을 공직생활을 했고 지금 재정국장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장한테 과잉충성을, 아부하느라고 그것을 샀냐는 질의요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항은 삼가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치범 위원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그랬느냐라고 하는 질의를 할 수있는 것예요. 왜, 이미 기자들도 다 알고있고 일부 의원들도 알고있어요, 양시장이 당선되어가지고 몇가지 이야기 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 나열은 하지않는데 다만, 관사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관사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관사를 들어가겠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덕진 우리집이 좋으니까 그집에서 출퇴근 한다고 분명히 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제가 모른다고 답변을 했어요. 저한테는 공식적으로.

신치범 위원   본인이 그렇게 했는데 관사를 필요로 해가지고 관사를 구입해놓고 나니까, 왜 관사를 구입했냐는 것을 묻기 위해서는 위원으로써 질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은 필요없다고 했는데 혹시 관계공무원이나 관계관이 그러지말고 관사를 구입해가지고 관사로 들어가십시요, 들어가십시요해가지고 구입을 한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위원장님한테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시장한테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본인이 관사가 필요하다고 했는지 아니면 밑에 공무원들이 관사를 구입해가지고 관사로 들어가시는 것이 편리하고 좋습니다해가지고 한것인지 그것을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의 말은 들었으니까 시장의 말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공석상에 나와서 국장이, 국장이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을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시장이 사지말라는 사항을 사겠습니까. -아부하느라고요-

신치범 위원   질의는 할 수있는 것이아니예요.

○위원장 박상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덧붙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개요를 봤을때 관사구입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인정하고 사과하고 들어가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관사에 살고계시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에 관사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관사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1호관사, 2호관사 이외에는 인정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부시장까지 포함이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당초에 두채가 있었기 때문에 두채를 확보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방금전에 신위원님이나 장대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의혹이 있고, 또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도 정중하게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셔야지 자꾸 아니라고만 어기는 답변을 하게되며는 시장께서 더 난처한 입장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관사 때문에 꼭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해야만 되는지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을 대신해서 관사를 관리하고 구입을 주선했던 국장이 위원님들 앞에서 시장이 필요로 하지않는 사항을 제가 단독적으로 그냥 샀다라는 답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거짓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어요. 필요로 하시다는 지시가 있었기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바와같이 예비비를 집행하지않고 본예산이나 또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샀으면 아주 바람직하고 좋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시정수행을하는 최고 책임자께서 관사가 필요하다고 했을때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싯점에서, 승인이 9월달에 났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취임을 하셔가지고 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관사를 고르는데 1개월이상 활동을 했습니다. 항시 비워놓고 관사로 사용해라라는 마땅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바로 2개월 후에 관사가 필요해서 하루아침에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그렇게 많은 시일을 두고 관사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급한 사항이고 시장님께서 원하셨다면 추경도 올릴수 있지않습니까. 한달에 한 번씩 회의를 했으니까, 꼭 예비비로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곤혹을 치를 필요는 없잖아요, 재무국장께서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을 시인하셔야지 자꾸 아니라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않겠다고 하시고 시인하셔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지않고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관사를 구입했으면 아무 뒤탈도 없고 정상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사서 위원들이 의아한 견해를 갖게 된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덕진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총무과에대한 결정액과 지출액, 불용액을 다시한번 말씀 해 주시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결정액이 548백만원이고, 지출액이 5억9백749천원이고, 불용액이 38백251천원입니다.

심영배 위원   배포된 유인물하고 다른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

심영배 위원   조정을 하셨나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액이 5억48백60만원이고, 지출액이 5억1천31만원이고, 불용액이 38백29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심영배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경위입니까. 총무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제가 정정한데로 입니다.
  (위원석: 정정했다고 하더라도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정정을 해야지, 정정만 하면 안되잖아요.)

심영배 위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저희 총무과것이 예비비 사용관계가 위원회별로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하고, 총무문화위원회 소관하고 두가지 소관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양쪽 위원회 소속을 구분하다가 보니까 물품및 도서구입비 60만원의 결정액이 총무문화위원회로 했다가 소속이 잘못되어서 정정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 제세불용액이 18백만원인데 비고에 보니까 전세금으로 되어있는데 전세금이 예측이 안되어서 불용액이 나왔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아1동하고 송천1동이 분동을 하니까 새로운 사무실을 임대해서 써야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생각보다 전세금이 조금 적게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우아1동에 2억56백, 송천1동에 2억4백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신규로 임대를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생겼다는 말씀이세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심영배 위원   다음에 시설비 17백만원도 잉여가 생겼는데 절약한 결과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두 개의 동사무소를 빌리며는 바로 사용을 할 수가없고 내부공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17백이 남은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불용액과 예산절약은 상대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완산구청이라든가 효자출장소라든가 이런데는 불용액이 없거나 소규모로 남아있단 말이예요. 덕진구청의 경우에 공공요금부분하고 시설비 부분에 불용액이 2천만원 4천만원 가까이 남겼다고 하는 부분은 예비비사용 또는 승인 신청에 있어서 불법적인 절차가 있지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단지 절약의 결과다라고 답변할수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꼭 절약이라기 보다도 전세금 같은 것은 저희들 생각데로 얻을 수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려웠었던 것이었고, 동사무소 내부시설공사는 저희들의 당초 생각보다는 1년만 쓰면 되기 때문에 시설비를 최대한 줄여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시설비 동사무소 내부공사라고 했는데, 무슨 공사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우아1동하고 송천1동이예요.

신치범 위원   위에있는 우아1동, 송천1동 전세금이 써진것이 시설비까지 전부 포함해가지고 우아1동하고 송천1동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예를 들어서 민원다이도 만들고 그런 것입니다. 원래 건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치범 위원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밑에도 우아1동, 송천1동 전세금 했지않습니까. 그 밑에는 동사무소 내부 시설공사다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이해가 쉽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알겠습니다. 지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를 했으면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천만원을 세워가지고 34%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여기에 들어간 내부시설에 대한 보수비를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업자한테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당초 내부공사를 하는 것은 어떤 건물에 한다고 그 당시 입장으로 보며는 확실하게 나와있지않는 상태입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임대를 하며는 내부 손질을 해야만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있는 계산을 했고, 실질적으로 전체를 얻어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만큼 남은 것입니다. 가능하면 남기는 것이 좋은 것이겠고, 많이 좋지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최동남 위원   남으면 좋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물론 이것이 미리부터 예측을 해서 어떤 건물을 미리 전세가 얻어졌었더라면 그 건물에 맞게 요구를 했을텐데 어떤 건물을 어떻게 전세를 얻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이 차이를 당연시하면 안됩니다. 10%정도는 모르지만 어떻게 계산을 하든지 34%차이가 난단 말이예요, 이것은 앞으로도 예산을 세우는데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지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합리적인 예산이 될 수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재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자본 이전에 재난 위험시설인 남부시장 2동에 대한 전기노후시설 교체금사업보조로 35백만원이 들어갔는데 물론 당연히 들어가야 할 때 썻겠지만 이에 대한 민간보조를 해달라는 필요성 접수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희들이 작년 1월29일날 예비비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남부시장이 누후화된 전기시설이 아주 급하게 소방소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또 위험도 있고 해서 예산은 확보되지않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책정을 했어요.

최동남 위원   당연히 써야 할 것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96년도 본예산을 ′95년도12월말일까지 예산을 다루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29일만에 예비비가 35백이 나오다 보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희들이 예측을 못해가지고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동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16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정회중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성   간사 김동성위원입니다.
  당위원회 소관 ′96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에 건에 대해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소관에 예비비지출중 시장관사를 1억4천242만6천원에 구입한 것은 시급성면에서 적절지 못하고 타당성이 없으나 금후 예비비집행에 있어서는 신중을기하겠다는 재정국장의 충분한 사과와 반성이 있으므로 금후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경고하는 바이며, 사전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음에도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하지 못하고 예비비의 상당액이 불용처리된 점이 있어 금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않도록 각성을 촉구하며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의견으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본건을 원안가결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정비계획에 의거 노후하고 협소한 남노송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삼천3동, 효자4동사무소 신축부지를 매입하고, 또한 신축이전한 중화산1동, 인후1동, 진북1동사무소 청사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차적인 공영주차장 확대 계획에 따라서 택지개발 지구내에 조성된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또한 동물원 인접토지를 매입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있는 시유지를 활용가능한 국유지와 상호교환해서 시유재산의 활용성을 증대시키코자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재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청사신축및 부지매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노후협소한 남노송동 사무소를 현 청사부지에 약3백평규모로 신축하여 넓고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96년 9월 분동되어 현재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삼천3동사무소 신축부지 약605평을 매입하고 서부신시가지 개발지구내에 위치해서 건축이 어려운 효자4동사무소 신축부지로 토지개발 공사에서 조성한 서곡지구 공용청사용지 약207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서신 1택지개발 지구내에 조성될 주차장 용지 약450평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심화되는 주차난을 해소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물원 인접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동물원 인접토지 약23백평을 매입하여 조경 및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 재산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청사정비 계획에 의거 신축이전한 중화산1동사무소와 인후1동사무소 그리고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이전할 계획인 진북1동사무소의 구청사 부지및 건물을 매각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환재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립전주 박물관에서 현재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있는 시유재산을 택지개발지구및 인접 국유재산과 교환해서 재산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고 활용가능한 재산을 확보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교환으로 저희들이 취득하고자하는 부동산은 평화동2가 259 - 22외 1필지가 되겠고, 서신동 904 - 9외 14필지, 아중구획정리지구 51블럭 3롯트의 1개 지구해서 3개 지구를 저희들 땅을 전주박물관에서 사용하고있는 약3천평 부지와 교환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삼천서곡지구 효자4동사무소 신축부지인데, 평수가 2백평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207평입니다.

장대현 위원   금액으로도 2억정도밖에 안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오전의 답변대로라면 이런 것은 엄격히 따지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안되는 것이네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일괄해서 넣기 때문에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법적으로 봐서 5억원 미만하고, 1만평방미만은 안올려도 된다면서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장대현 위원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렸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동사무소 신축부지를 일괄해서 올렸고, 또 매입을 하는것도 일괄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단위사업으로 볼수가 없는 내용이라서 올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다른 것하고 합쳐지니까 그범위에 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른 것하고 합쳐서 하며는 공유재산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5억미만은 안받아도 되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효자4동사무소를 위한 신축용지만 올린것이 아니라, 남노송동이나 여러 가지를 올렸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왜냐하면 오전에 법에 의해서 5억미만하고 만평미만은 안올려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단위사업으로 안보고 합쳐서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까. 편리하긴 하네요.
  그런데 효자4동사무소 자리가 서곡지구가 효자4동의 중앙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위치는 상당히 의문이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동사무소 위치선정및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효자출장소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관계관이 나와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로 봐서는 물론 서곡지구가 조성되면 효자4동으로 편입이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대규모 중앙지가 될 수있고 인구 밀집지역이 될 수가 있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앞으로 5∼6년이상의 기간이 걸릴것으로 봐집니다.
  현재만 놓고 보면 효자4동 동사무소위치로는 부적적하다는 것입니다. 상림이나 전주대학교 있는데 그쪽이 4동인데 위치도 별로인 것 같고, 그런데다가 평수도 207평이면 작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자리를 잡을때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미리 잡을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파악을 안하시고 효자출장소에서 올리라고 했다고 해서 재정국장은 올려버리면 우리는 곤란하죠, 심의해주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잡았냐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니까요, 관계관이 나와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장대현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보시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효자출장소 총무과장 김일길 입니다.
  저희가 부지를 선정하는데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용용지로 조성을 해놓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공용주차장이 2백평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로 사용을 한다고 봤을때에는 공용주차장까지 같이 사용을 할 수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평수는 괜찮고, 방금 장대현 위원님께서 서곡지구가 부적격하지 않냐라는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현재 효자4동 위치가 이동교를 넘어가지고 서곡지구로 해서 상림동 쪽으로 효자4동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 있는 동사무소는 가건물로 신축이 되어가지고 3∼4년 정도는 저희가 사용을 할수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때 토지개발공사에서 공공용지 땅으로 떼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취득을 해놓으면 좋지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당장은 필요하지않는 땅인데 공공용지로 지정이 되어서 개발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라면 우리가 2억원의 돈을 지금 쓸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리고 제가 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효자4동사무소 부지가 약595평정도가 되는데 ′96년도에 분동이 되면서 동사무소 임대할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땅을 58만원정도 싸게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가건물로 조립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대현 위원   그 자리에다가 지면 되겠고만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거기에다가 못짓는 원인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나중에 택지개발이 되고나면, 신시가지가 되고나면 지을수 있잖아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런데 거기가 동사무소 위치로써는 제일 가양에 있기 때문에 중심지가 안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가지고 짓는다면 -효자4동이라고 못박혔기 때문에- 상림이나 전주대쪽에 있는 분들은 현재 도로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부우회로 해서 돌아가야겠네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조금 돌아가는 것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은 현재, 특히 공영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설득력있는 답변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끼리 논의할 부분이고 됐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자4동이 서부신시가지가 조성이 되면 공영용지가 나올텐데 그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하셨습니까. 시간적으로는 서신택지나 서부신시가지나 시일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쪽에 저희가 판단할때는 신시가지가 조성이 된다고 봐서는 그쪽까지는 카파가 안될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신시가지 안에 공영토지가 동사무소 지을땅이 안나올것이다는 것입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물론 나오게는 만들어야겠죠. 공영부지를.

심영배 위원   신시가지를 개발하며는 공영토지가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 서곡택지에서 토개공이 가꾸어 놓은 땅을 사들인것을 잘 한일인지 의문이 있고요, 혹시 동청사에 위치를 정함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참고하신 예는 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주민들의 의견은 몇분 유지분들한테는 어느정도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심영배 위원   관내지역 시의원의 의견을 청취한 예가 있습니다. 효자3동에 두분의 시의원이 계신데 의견청취를 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최수완 의원님한테는 한 번 이야기를 한적이 있고.

심영배 위원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의 동사무소가 앞으로 2∼3년은 유지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 용지를 확보해놓자는 뜻에서 한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2∼3년이 가며는 서부신시가지가 2002년까지는 중심부가 윤곽이 나올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부지매입에 있어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입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현재 동사무소가 있는 부지는 동사무소 부지로 적절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공공용지로 떼어 놓아가지고 저쪽에서 자기들도 동사무소 부지로 활용을 했으면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해서 저희가 확보를 할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근 위원   물론 실무자의 입장에서 어련히 알아서 선택을 했겠습니까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 위치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때 효자4동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적절지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효자4동이 현재 인구수는 적어도 면적은 방대한 면적이라고도 생각을 할수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곡지구라면 서부우회도로 근접이 아닙니까. 그렇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윤석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효자4동이 서부우회도로를 벗어나지는 못한다고 봐야겠죠. 벗어날 수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다며는 그곳도 중심지가 된다고 볼수가 있겠는데 우회도로 이상은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한다며는 그 광활한 지역의 제일 끝에 동사무소의 위치가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별불편이 없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차를 가진분들도 역시 동사무소를 한 번가는데 기름 한방울이라도 더 든다다는 결론이 나올뿐만 아니라 동민들이 동사무소를 가는데 차를 가지고 가는 동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대개가 걸어서 동사무소를 오고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할 때 그 위치가 상당히 부적절하지않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심영배위원님이 질의를 한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신시가지가 개발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한다고 하면 현재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유보를 했다가 앞으로 동민들이 동사무소를 출입하는데 취소한 불편을 덜어줄 수있는 그런 중심의 위치가 되어야 하지않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있는 동사무소는 2∼3년은 더 사용 할 수 있는 판단이 되고 또 서부신시가지가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고 신시시가지가 개발이 된다고 봤을때에는 거대한 동이 될것입니다. 그렇게 봤을때에 서곡에 공공용지로 매입을 해도 손색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만.

윤석근 위원   예산을 2억 쓰겠다는 것인데 신시가지가 개발된 후에 매입을 할려고하면 물론 고가로 매입이 되겠죠,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고가로 매입을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 행정에서 배려를 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2억의 예산을 딴다며는 서곡지구가 아닌 신시가지 주변 토지를 미리 사놓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3년의 여유는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3년 안에는 신시가지가 어떤 변화가 올것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딴다면 서곡지구보다는 신시가지 중심지 될만한 위치에 매입을 해놓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저희가 구입할려는 토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토지조성가에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윤석근 위원   토지공사 땅만을 우리가 매입을 할려고만 생각을 한다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 동민들이 동사무소를 출입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위치를 선정을 해주는 것이 행정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와주는 입장이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맹락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다시한번 고려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토지개발공사에서도 공공용 땅으로 조성을 해놓았으니까 시에서도 구입을 해주며는 좋지않겠느냐는 공문이 저희한테 몇번 왔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자기들의 땅을 사달라고 한다고 해서 구지 우리가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까지 꼭 매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할 때 그 때가서 부지가 적절지 않다고 한다면 청사이전이라는 문제가 또 나올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정의 이중소모라든가, 경제적으로 이중부담이 될 수있는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거든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리고 저희는 현재있는 동사무소 부지가 약595평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서부신시가지 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발이 된다고 봤을때에는 상당한 경영재정운영이 되었지않냐는 생각도 들어서 그것을 구입을 해놨으면 하는 뜻에서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

윤석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한 번쯤 더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곡지구공영청사를 살려고 했는데 서곡지구에 주택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오면 몇 명정도가 살수있어요. 예상을 했을것이 아닙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만여명정도 되지않을까라는.

○위원장 박상철   거기만해도 동사무실을 하나 해야한다는 얘기가 되겠고만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설명을 그렇게 해야 타당성이 있지 다른 소리만 하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2백평이면 너무나 적지않아요, 다른데는 6백평, 5백평하는데 거기는 2백평.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옆에 공영주차장이 2백평이 있기 때문에 청사는 짓고 주차장 활용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철   그러면 서곡지구가 언제까지 집을 다 짓게 되어있습니까. 2∼3년이면 다됩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2∼3년이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야지 자꾸 4동에다가만 맞추니까 안맞죠.
  (위원석: 그러면 앞으로 4동은 또 5동으로 분동될 가능성이 있고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3번 공영주차장 부지인데 450평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것이 공영주차장을 해서 채산성을 맞춰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땅을 사가지고 한적은 없죠. 시청앞 광장을 제외하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와서 계시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교통행정과장 송성관입니다.

장대현 위원   시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이 대지를 매입해서 만든것이 시청앞 광장 외에 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첫 시도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청은 원래 주차장으로 하기위한 것이 아니고 광장으로 조성하기위해서 한것이었고, 그러면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있는 것중에 채산성이 맞는것이 시청앞을 제외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데가 경기전 주차장하고, 다가동에 민방공 대피호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특별회계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하는 부서의 청경임금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채산성은 아직 분석을 안해뫘습니다.

장대현 위원   묻고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덕진종합운동장 앞에도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시설을 했다가 결국 운영을 못했고, 덕진광장도 마찬가지고, 또 실내체육관앞에도 그렇습니다. 관리비가 안나와서 못했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무료로 방치해버렸단 말이예요. 예산만 낭비한 셈이죠. 그런데 이 자리가 도면을 보면 알다시피 현재 매입토지 자리가 앞으로 미도파에서 사놓고 롯데에다가 임대해서 짓는다는 그 뒷자리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그렇습니다. 전체가 상업지구입니다.

장대현 위원   백화점이 되면 자체주차장이 확보 될 것이고 그 외에는 주거지역이난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의 수요가 제 생각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상업성만 있으면 살거예요. 안팔리고 계속 있는 땅이예요. 그런데 시에서 구지 살려는 이유를 알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차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택지개발 지구내의 주차장을 매입을 해가지고 공영주차장화를 할 계획으로.

장대현 위원   택지개발 지구내에는 주차수요를 충분히 가만하고 해놓아 공용으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사람을 써가지고 만약에 손해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그래야 할 필요가 없고, 할려면 도심에 없는 곳을 해야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설령 시도심권에는 예산의 채산성이 맞지않아도 시가 공익적 목적으로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이지역은 반드기 시가 안해도 될만한 장소인데 나는 그렇게 계획없이 땅만 살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채산성 검토를 해본 내역이 있으면 밝혀주세요. 하루 몇대의 주차수용 능력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65면입니다.

장대현 위원   몇 명이 관리를 해야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거기는 앞으로 주차관리공단이 발촉이 되며는 사업지역으로써 여건이 조성이 되고,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구입을.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채산성에 관해서 계획을 세워본 것이 없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안 뽑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땅만 살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계산도 안해보고 무조건 땅만 살려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라리 이부분도 주차관리공단이 생기고 나서 채산성검토를 한 후에 사야 맞지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그런데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일 불법주정차 문제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언론이나 주차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주차공간을 연차별로 자꾸 확보를 해야하는데 그러다보면 시가지에서는 확보할 땅이 없습니다.
  이것을 미리 예측해서 연차별로 확보를 하자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이해는 하겠어요, 이해는 하는데 결국 주차관리공단이라는 것은, 공단은 채산성을 위주로 합니다. 분명히 소득이 안나면 공단설치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단이 설치된 후에 채산성을 검토해봐야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그런데 이지역은 저희들이 안했지만 다른 지역.

장대현 위원   이 지역 땅을 살려고 하니까 이지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이 지역은 전부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봐서는 채산성이 있는데 주차면수에 약 45% 그리고 5시간정도만 주차를 하더라도 채산성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하셔가지고 방금 제가 예를 들은 3군데가 적자를 많이 보고 안했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재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청사신축과 부지매입에 대한것을 누후협소한 남노송동이나 기타 5가지가 올라왔습니다. 확장을 하는 것은 대 환영입니다.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동청사를 신축하고 부지매입을 하는데 저도 적극 찬성을 하고있는데 과연 1개동사무실에 얼마쯤 투입을 하고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신축비가 9억정도고.

김동성 위원   매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매입비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중심지는 아무래도 좀 좁고 또 변두리 지역은 넓고 가격차이도 나고합니다.

김동성 위원   평균 얼마쯤으로 하나의 동사무실의 부지와 신축을 하는데 여기에 2번에 삼천3동 부지는 605평의 부지를 매입을 해요, 그러면 그런것을 평균해서 얼마쯤된다고 재정국장은 판단을 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약4억8천 나갔고만요.

김동성 위원   그러면 1개동사무실의 평균부지 매입대가 제가 알기로는 15억이상이 전주시에서 1년에 5군데씩 짓게되며는 100억가까이 투자를 하고있어요, 그러며는 재정국장께서 2년전에 동사무실을 해야한다 동사무실을, 왜냐 지금현재 그전 동사무실에 100평내지 150평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김동성 위원   거기에서 충분하게 사무도 처리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300평이상으로 하고있어요, 그러면 과연 300백평 이상해 가지고 효과를 어떻게 보고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동사무소가 과거에 백평정도 되는데 3백평정도로 늘려가지고 행정을 수행하는데 얼마만한 효과를 보고있냐는 질의요지같습니다마는 과거에 백평정도 있을때에는 직원들의 근무형태도 좋지도 않고 그로인해서 양질의 서어비스를 제공 할 수 없다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 또 요즈음 행정형태가 주민위주로 상당히 많이 전환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담당하고있는 사무실 구조적인 형태랄지 이런것이 많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 조건이 밀집되고 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력도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물론 그것도 있는데 저희가 전주시에 탈바꿈이라는 것이 여러차원에서 있습니다. 이런 돈을 투입해서 시민들에게 동민들에게 양질의 서어비스, 민원의 서어비스뿐만이 아니라, 복합청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6억씩 주던 것을 2년전에 9억으로 예산을 3억씩 올려줬어요, 그래서 신축한데가 여러 군데 있을것이지만 그러면 재정국장께서 그때도 복합동사무실을 해야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모든 자금을 올려서 시행을 하고있는데 지금 과연 짓고있는데에서 그런 복합동사무실을 하고있는데가 몇군데가 있는지 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의 예를 들으면 2층,3층같은데에 노인정도 만들고 탁아소도 만들고해서 복합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서울같은데 예를 들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기억이 되는데 핑계가 아니라 동사무소신축부지 선정및 완공, 운영, 관리까지해서 구청장이나 출장소장한테 업무자체가 전부 이관이 되었는데 몇번 건의를 해도 운영상에 문제가 나름대로 있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잘 안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6억을 주어서 짓던것을 3억정도를 더 주어서 9억을 주었으니까 복합청사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해야될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제반 건축상의 부담이 늘어나고 단가가 비싸졌기 때문에 규모도 커지고 하다보니까 9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동사무실 관계는 간사때도 나가서 이야기를 해서 구청과 출장소에서 그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하는 입장인데 일선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서 효용가치를 높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 이유는 귀찮아서 그런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건축비가 늘었다고 한다면 돈을 1억, 2억쯤 더주면서라도 비싼 토지를 사가지고 6백평에다가 뭘 합니까. 주민들이 요새 헬스크럽가서 돈내고 하느니 한쪽에 회의실이 크게 있어서 태평1동 같은데는 예식장을 해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무료로 예식을 하고있습니다. 거기도 잘 꾸며져야 하는데 꾸미다가 말았어요, 평풍치고 합니다. 이러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탈바꿈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백번해도 좋다는 의미지만 신경을 써서 지금 일을 해놓고 후세에 가서 빛을 봐야지 동직원들 20여명 근무하자고 해서 15억을 들여가지고 환경만 좋게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고, 2만이나 3만 동민들이 오며는 거기와서 놀수있고, 장바구니 들고와서 요새 체육시설기계가 좋은 것이 나오니까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장님한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다시한번 분석해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남노송동 동사무소 신축의 뜻이 무엇입니까. 동사무소를 신축하겠다는 것이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동의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재산을 사겠다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 자리에다가 10억을 들여서 짓겠다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다면 동의안의 대상이 될까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건물도 됩니다. 신축을 하니까 취득으로 봐야 됩니다.

심영배 위원   제 생각은 공공시설을 설치할려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인데, 공공시설설치동의안이라든지 이렇게 해야된다고 보는데 지금 재산취득을 위한 동의안으로 되면서 공공시설을 설치할때에 의회의 의결을 별도로 얻지않는 관행이 우리 시에 있어요.
  제가 생각 하기로는 남노송동에 동사무소를 짓겠다, 공공시설을 설치하겠다하는 것은 별도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문제를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곁들여서 하고싶은데, 다른 신축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일 것이란 얘기죠, 설치동의안을 내는것을 본적이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닌데요.

○회계과장 오병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은 금액으로는 5억이상, 면적으로는 만평방미터 이상을 처분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고, 공용청사를 짓는다는 별도로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준 이하 면적과 금액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요구를 하는 것은 청사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이렇게 알려서 승인을 받는것이 좋지않겠느냐는 취지 때문에 또 출신의원들도 출신지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리고 신축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그냥 신축을 한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영배 위원   예를 들면 조직이 확대되어가지고 행정조직을 늘리는 측면에서 승인을 받는 사례는 있죠. 예를 들어서 행정동 통폐합을 단행함으로써 효자4동이 신설된다, 삼천3동이 신설된다라는 것은 총무파트에서 행정조직의 변화가 생기니까 승인을 얻지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재산취득에 관해서 동의를 얻도록 하고있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시설을 설치할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천3동사무소를 짓겠다는 것은 공공시설이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맞죠.

심영배 위원   총무파트에서 기구확대에 관한 의결은 얻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공시설이 새로이 형성되는 부분을 의회의 의결을 받지아니하고 해도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석: 총무파트에서 있긴 한데요, 그것은 방금 말한데로 분동을 하거나 통폐합을 하거나 기구에 대한 축소를 할 때 이미 결정을 해준것이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그것은 조직확대에 대한 의결이지 공공시설에 대한 결정은 아니잖아요.
  (의원석: 다음에 새로 지을려면 이것을 다 받는 것이지.)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받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재산에 취득처분에 관한 동의외에 공공시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받지아니 하지않느냐는 생각인데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싯점이 혹시 관련법규에 언제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없다면 11월25일부터 정기회에 들어가게 되어있고 정기회에서 익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공유재산 동의부분이 정기회 전에 모아가지고 올라와서 사전 동의를 취득함으로써 예산심의를 무력화 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혹시 의도적인 것이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닙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여기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이것을 나중에 올려가지고 혼이 한 번 난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승인을 의원님들한테 맏고 그리고 예산을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에서 귀결이 지어져가지고 금년초인가 논란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위원석: 두 번 심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세우고 나중에 예산에서 삭감을 하면 이 것은 자동으로 폐기가 되죠.)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남노송동에 토지에 대해서 조금전에 신치범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니까 확보가 안되있다고 하던데.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남노송동은 그 자리에다가 짓는 것이죠. 완산구총무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요.

장대현 위원   예, 답변을 하시죠.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만약에 예산은 10억을 세웠는데 그 토지를 사지지않는다면 이돈을 못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토지를 살수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 사무실 면적이 80평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매입한 두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116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196평은 확보가 되어있고요, 추가로 91평까지로를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91평을 현재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91평을 매입을 못해도 내년 하반기에 10억을 집행 할 수있냐는 얘기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가 196평을 가지면 기술적으로.

장대현 위원   확실히 대답을 해주세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지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확실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장대현 위원   내가볼때 91평이 없으면 못짓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기술적으로 검토+했을때 지을수 있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단순히 생각을 할것이 아니라, 91평을 못사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은 다 확보되어있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산은 확보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이월까지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이창영씨라는 분인데 그분한테 여러번 가서 이야기를 했고, 그분이 송천동에.

장대현 위원   살수 있어요, 없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것으로.

장대현 위원   불가능하면 그것부터 어떻게 조치를 해야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오죽하면 이분 동생한테, 또 삼천동에 근무하는 아들한테 까지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장대현 위원   그 노력은 알겠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예산 10억을 또 세운다는 말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승인이 나면 우리가 해줘야 하지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땅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두면 10억의 예산이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 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데에 쓸 수있는 10억이라는 돈이 그대로 사장되 버리는 것입니다. 위원들도 불용액을 자꾸 없애라고하고 사고이월없애라고 하는 판인데 그런 경우가 나오면 누가 책임을 져야하냐는 얘기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는 196평에다가 건물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91평을 못사더라도 기술적으로 봤을때는 지을수가 있다고.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동물원에서 누가 또 나와계시는가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동물원장 최춘금   동물원장 최춘금입니다.

장대현 위원   동물원은 조금전의 설명에 의하면 이땅을 사가지고 조경이나 시설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할거죠.

○동물원장 최춘금   동물원부지가 천평인데 거기시설은 시민휴식공간을 넓혀볼까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구체적으로 휴식공간 어떤것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봄철, 가을철에는 소풍객들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몇천명씩 들어오는데 휴식공간이 모자라서.

장대현 위원   체련공원도있고 많이 있는데도.

○동물원장 최춘금   1년이면 6∼70만명정도가 입장료를 받는 입장객만 그렇게 입장을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땅을 단순히 야영장으로 조성해서 시설만 조금 해서 놓겠다는 얘기죠.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인접토지의 위치도를 보니까, 한쪽만 붙어있고 동물원하고 떨어져있네요. 나머지 땅을 사야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나머지 땅은 누구 땅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바로 옆인데 3만평을 매입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연차적으로 만평씩 사가지고 했는데 만평을 사는데 약30억이 들어갑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볼때 주차장에서부터 차근차근 사나가야 맞는데 중간에 떨어져서 사는 것은.

○동물원장 최춘금   그 옆에 주차장 바로 옆에 붙은 땅은 시청부지입니다.

장대현 위원   혹시 매입토지주들이 사가라고 그럽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사가라고는 않고 저희가 필요해서 1차가서 팔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적정가격선만 유지되면 팔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감사합니다.

장대현 위원   마지막으로 재정국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주박물관하고 교환취득한 땅중에서 취득땅을 위해서 평화동 임야를 두필지 교환할 계획이시고만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평화동에 임야는 과연 활용 가능한 재산을 확보하겠다고 교환사유를 쓰셨는데 만약에 평화동에 임야를 사시면 뭘로 임야를 활용하실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금 구체적인 것은 입안이 안되있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작년11월25일날, 죄송합니다 8,826㎡하고 교환을 하기로 승인을 맡은 사항인데 균형이 맞지않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평화동에 있는 재경원 땅값이 5억이 나오면 박물관에 있는 우리 땅은 10억이 나오기 때문에 균형이 안맞아서.

장대현 위원   처분땅하고 취득땅하고 가격이 안맞다는 말씀이세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짜맞추기로 한 것이고만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짜맞추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관리하고있는 국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평화동에 이 임야는 택지개발지구하고 인접되어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가능성이 제1순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심을 부렸고.

장대현 위원   임야인데 뭘로 1순위예요. 택지개발로.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죠. 낭림이니까,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부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신동에 15필지는.

장대현 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고, 임야만 여쭤보는 것인데 평화동 임야를 앞으로 택지개발 할것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박물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토지가 박물관 안에 들어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위에 부분, 주차장 안에 있는 일부는 밭으로 되어있고, 일부는 논으로 되어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박물관 밖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울타리 밖이죠. 거기는 아마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때는 전부 사야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밖에 있는 것이라면 현재 이것을 교환해가지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니죠, 사는 것이죠.

윤석근 위원   매입을 해가지고 어떤 용도로.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방금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입장객이 많고 하니까 현재 보유하고있는 3만평가지고는 동물원 자체가 안되게 생겼기에 확장해서 어린이들이랄찌 입장을 하는 분들이 휴식을 취할수 있는 휴식공간을 더 넓힌다는 것입니다.

윤석근 위원   박물관 토지를 매입해서 모든 시설을 확충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늘 금구방면으로 오고가고 하면서 여러차례 박물관 주변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적이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어느도시를 가서 보더라도 박물관 주변이 그렇게 불결한 업소들이 난립한데는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허가를 해서 업소가 마련이 되었겠지만 왔다갔다하면서 볼때마다 어째서 박물관 주변이 주유소가 없는가 하면 각종 자질구례한 업체들이 산재해 있어가지고 박물관이라고하는 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금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만큼 주변이 어수선하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오고가고 하면서 불만을 많이 느낍니다. 왜 행정에서 이런 것을 처음에 허가를 해줬는가 하는것을 많이 저혼자 불평을 해보았는데 앞으로 박물관 주변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라도 주변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관계과에 꼭 전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좀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사항이 되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는 공공시설을 설치할때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부지매입동의안으로 공공시설의 설치부분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지않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천3동이나 효자4동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더 늘려서 예를 든다면 지난 회기때 논란이 되었던 치매병원설치의 건이 있었잖아요, 치매병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땅을 사용하고싶다, 부지동의안은 올라온 바가 있지만, 치매병원이라고 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의결을 구한 적이 있냐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사회환경위원회에서 사업계획으로 치매병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보고사항 정도로 사회환경위원회에 올라가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논란을 벌인 적은 있지만 (형식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치매병원이라고 하는 공공시설물을 새롭게 만들겠다, 그러니 의회가 이것을 심사해서 의결을 해달라라는 절차는 이루어지지않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때에 관할문제가 발생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치매병원 설치에 관한 안건이 제출되었을때 그것을 사회환경위원회에 올려야 될지 재산과 관련이 되니까 재경국에서 올려야 될지 관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사회환경위원회에서 그 안이 성안되어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음에 병행해서, 또는 그 후에 이제는 부지를 정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지는 A가좋으냐, B가 좋냐, C가좋냐라고 이렇게 순서가 가지런하게 되지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통상보며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겠다고하는 핵심문제는 비켜가고 부수적인 문제가 본질을 가로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경국장으로써 공공시설을 설치되는 것은 관할부서가 재경국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형식적인 부분을 어떻게 가래를 잘 타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올리는 것이 타당한가, 올리지 않아도 되는가, 다만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하나에 항목으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공공시설을 설치할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질은 어디가고 "이땅 사용할려고 하는데 해줄래, 안해줄래" 이렇게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동의안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세 번정도 심의를 했고, 심영배 위원님이 치매병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묘하게도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에 이번에 다시 올라와서 된것처럼 언론에서 거의 된것처럼 얘기가 되었었단 말이예요.
  그리고 그 일정 부분 책임을 우리 의회에 돌렸단 말이예요, 늦어진 거라든지 모든 것을,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여하튼 어떤 형태로든 어디가 되었건 또 올라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있었고, 적정한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치매병원을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다 해주겠다고(인터뷰한 동료위원도 계십니다만) 했는데 안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올라오면 본예산에도 예산을 못세울뿐더러 결과적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한계만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재무국장님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올해 만약에 치매병원이 안된다고 했을때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의 소재를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지 스스로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매병원을 짓지말자고 한것도 아니고 장소를 시에서 적정한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심의를 못하고 있는 판인데, 모든 상황이 우리한테 넘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째서 안올렸는지, 신문에 난 사항이 어떤것인지 그것을 참고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장대현 위원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신문에 난 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실은 5일자인가 4일자인가 전북신문에 상당히 크게 내년 1월달에 치매병원을 (구)승마장부지 34백평 전부이용을 해서 착공을 한다라고 났더라고요,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내가 출장도 안가고 어디 간적도 없는데 재정국장한테 합의도 안맞고 시장님의 결재를 맞고 의회로 상정이 안된 상태인데 일단 여기에서 승인이 나야 그것이 확정되는 것으로 돌아가는데 신문이 왜 났는가하고 이튿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을 하고싶어하는 하나의 의욕과 또 아쉬운 입장에서 관계부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완산보건소장께서 기자실에 가서 언론인들하고 치매병원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언론인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기사화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실무국장으로써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세 번씩 부결이 되어서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데 어떻게 언론인들한테 먼저 흘릴수가 있는가하는 것이 좀 아쉬었고, 다음날 3∼4일날 후에 저한테 동의서 합의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구)승마장부지 3천평을 전부쓰는 것으로 해서 합의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당초에 15백평만 치매병원하고 보건소하고 복합건물로 짓도록 두 번이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회부를 했었는데,(세번째는 지도소 부지로 했었습니다.) 어떻게해서 배로 불었냐, 3천평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재정국장의 입장으로써는 거기가 약34백평이 되는데 대충 싯가로 따져도 약120억원어치입니다.
  그런데 120억원의 땅덩어리에다가(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7∼80억을 들여서 건축을 하면 2백억 재산이 형성이 되는데 2백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무계획적으로 합의만 하라고 내미는 것이냐, 이것은 나는 진짜로 순간적인 입장에서는 동의할수가 없다, 지금 치매병원을 반대하는 사람이 재경국장이다, 이렇게까지 의원님들께서 알고계십니다. 왜 제가 반대를 합니까. 반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그렇게 썻어요, "전체면적 활용곤란" 이라고 토를 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해주었어요.

장대현 위원   합의를 해주었다고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게 써주었어요. 재정국장란에다가 "전체면적 활용곤란" 그랬더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는 말에 의하며는 예산상에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시장님께서나 상사님들께서 그것을 결재를 안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참 곤혹스러웠어요.

장대현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올라 왔고만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쪽에서 이쪽으로 의뢰를 안해서 안올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만 물어보께요. 시장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보건소장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모르겠습니다. 발표가 아니라.

장대현 위원   이것은 전북일보뿐이 아니라 중앙지까지 났어요. 지금 현재 입장은 그것을 어디에다가 짓건 우리는 해봐야 하는데, 그리고 방금 국장님 말씀중에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협의없이 했으니까 기분은 언짢으시죠, 그러나 국장님은 분명히 지난번 심의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치범 위원이 34백평을 다 써도 좋냐, 수정해서 발의를 해도 좋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기억이 안납니다.
  (위원석: 무방하다고 그랬죠.)

장대현 위원   얼마 안되었는데.
  (장내소란)
  (위원석: 이 관계는 문제점이 많은 것이니까 나중에 올라왔을때.)

장대현 위원   분명히 무방하다고 했는데 협의가 안되었다고 해서 서로 부처간에 협조가 안되고 난맥상이 되면 의회에서 바라볼때는 공을 의회에다가 던지고 의회에서 부결을 한 것으로 잘못 시민들은 바라보고 있고, 실질적인 문제는 부처간에 문제다는 것이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우리 의회가 뭐 잘못한 것 있어요, 그런데 공을 의회에다가 던져버렸다고 신문이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제가 방금 들어본 바에 의하면 실질적인 문제는 양 부처간에 문제라는 거예요. 재정국장은 무방하다고 해놓고 나중에가서 협의가 안되었으니까 안된다고하고 "전체면적 활용곤란" 이렇게 보내서 결론적으로 안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론에서 앞으로 이문제를 주시하고 있을거예요, 자기들도 발표한 내용을 썻으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안되면 결국은 의회에서 세 번부결한 것 때문에 문제되었다고 할 것이 아니예요. 의회도 생각을 해주시고 양기관도 기관끼리의 이기심이나 자기의 권위만 찾을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해서 그 자리가 안되면 다른 자리라도 지정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올리든지 그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자리라도 지정을 해주고.

○위원장 박상철   장대현 위원, 이것은 그만 하시죠. 우리 건만 물어봐 주세요.

장대현 위원   이런 문제를 넘겨놓고 의회가 뭐가 되냐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의회에다가 제가 넘긴것도 아니고 이것은.

장대현 위원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도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한 번 짚어야 될 문제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이것이 집행부하고 티격태격이 있어가지고 잘 안되는 것도 아닌것같고,

○위원장 박상철   국장님 그만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제가 무방하다고 그랬다고 하니까 도무지 저로써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0억짜리 전체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감사에서 한 번 짚어보도로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상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완산구 총무과장님께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중앙동사무소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나와있거든요, 작년에 중앙동사무소 보수한 것이 나와있는데.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증축한 것입니다. 중앙동사무소 2층 증축한 것입니다.

윤석근 위원   그것이 1억14백이고 설계비로써 2백319천이 된다는 얘기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윤석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완산구청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남노송동 청사부지관계로 그 동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얼마 안남았는데 계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지주를 만나셔가지고 설득을 잘 시켜서 매각을 할수있도록 서둘러 주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성하령   예, 앞으로 아직도 한달정도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 그사람들이 안 판다고 한다며는 196평인데요 기술적으로 바닥면적이 130평으로 해가지고 3층으로 지으면 4백평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건축비로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것을 계속해서 거기에다가 고층건물을 지어놓으면 이사람도 별로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가 이것을 사가지고.

신치범 위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쪽에서 안 파니까 동사무실하고 붙어있는 그 집이 2층인데 동사무소를 3층으로 짓게되면 그 집은 버리죠.

○완산구총무과장 성하령   그런 이야기는 안하죠.

신치범 위원   그 쪽도 설득을 시켜가지고 결국 그쪽에서 매각을 하지않고 이쪽에서 매입을 하지않으면 그렇게 만들어진 땅에 그렇게 지을수 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다보면 동사무실도 좋지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도 2층집인데 큰 건물밑에 바짝 붙어가지고 있어서 그 집도 환경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좋기 위해서는 서로 협의를 잘 해야 되는데 잘 안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설득을.

○완산구총무과장 성하령   계속해서 설득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이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금액이 2억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감정가는 16천밖에 안나와요, 갭이 7천만원에서 조금 쩔어가지고 그사람들이 당초에는 2억7천을 달라고 그랬어요.

신치범 위원   지금은 2억을 달라고.

○완산구총무과장 성하령   그래도 갭이 4천만원이거든요.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포기를 하지마시고.

○완산구총무과장 성하령   계속 추진은 해보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좀더 서둘러 주세요.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석: 위원장님 제가 좀전에 드린 답변이 미숙한 것이 있어서 잠깐 채산성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사실상 제가 한필지에 대해서 채산성은 안따져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평소의 계산방법에 의하면 한대가 5시간을 주차를 했을때, 또 주차면수가 전체 65대를 바칠수가 있는데 30대만 바칠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월 주차료가 225만원이 나옵니다. 한대가 1일 5시간을 바치며는 일일 25백원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65대를 바칠 수 있는 면적에서 30대를 5시간만 바쳤을때 계산을 했을때 225만원이 나오는데, 주차대수가 더 많이 늘어난다든지 시간이 늘어났을때에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장대현 위원   225만원 수입이 되는데 관리비는 얼마가 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관리비도 인건비는 청경인건비를 줄려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관리인을 60만원을 잡을때에는 두명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2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대현 위원   시에서 직영을 하는것인데 어떻게 관리인을 둬요, 청경아니면 안되죠.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는 한필지를 가지고.

장대현 위원   225만원을 벌어서는 완전히 손해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이것은 5시간에 30대만 계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100%가된다면 450만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널리 선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왜 시에서만 꼭 주차장을 할려고 합니까. 민간인한테 이양을 하거나 유치를 하면 될게아닙니까. 수익이 맞으면 민간인들이 다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자꾸 시재정을 낭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려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민간인들도 하는데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주차공간을 자꾸 확보를 해야지 민간인만 바라보고 피동적인 자세에서 행정을 할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그런데 거기의 위치를 보면 서신교있죠, 백제교다리 밑에 우리 주차장 있죠. 고수부지에 할려다 말아가지고 승인을 안해준데가 있어요. 거기도 굉장히 넓은데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거기도 넓은데가 있는데 그쪽에 있는 주차장도 수지가 맞지않아서 우리한테 작년 하반기에 항의를 한 예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그런데 거기하고는 위치가 틀립니다.

○위원장 박상철   위치가 틀려도 거기에서 거기가 150m∼200m도 안넘어요, 돈도없고 그런데가 있는데 주차장만 살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주차장 확대를 해야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그리고 거기정도면 수지가 맞으면 민간주차장을 만들어도 충분히 됩니다. 중앙지도 지금 하고있는데 거기라고 않겠어요.

강한규 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하고 요금이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요금이 틀립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용자들한테 지적 이윤을 주기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대할려고 하죠.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몇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득대상목록하고 매각대상목록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취득하는 것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는 것은 조금만 비싸게 감정가격이 나오면 팔리지를 않고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요, 과표액대로 써있는 것이고, 취득을 하건 매각을 하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매각을 하고 취득을 하게됩니다. 비싸게 싸게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철   그리고 매각하는 물량이 팔리지를 않고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죄송합니다마는 법적으로 감정을 해서 재평가를 하려며는 1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제가 되고있는 (구)지도소 건물같은 것이 43억에 감정이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상당히 비쌉니다. 또 서노송동사무소 같은것도 상당히 고가로 감정이 되어있어서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세입상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있고, 또 저희들이 매각재산을 원활하게 팔아가지고 세입이 잡아져야만이 새로짓는 건물을 뒷받침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음번 감정을 할 때에는 영향이야 있겠습니까마는 감정하는 기관하고 조율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왜냐하면 경제가 침체되고 하니까 부동산매각이 안되고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문제나 매각문제를 신중히 생각해서 적절하게 사주시고 매각도 너무나 비싸게 하지마시고 적절히 해서 재정의 균형이 유지될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매입은 되고 매각이 안되면 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될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정회)
(16시16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 위원회 간담회 결과 취득재산중 효자4동신축부지 매입건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을 제외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동의를 하지않게 되면 전체가 표결에 붙혀지는 가요.

○위원장 박상철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면 표결에 붙혀지면 부결이 되면 전체가 부결이 되는 것이죠.

○위원장 박상철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