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19일(수) 10시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계속 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개요설명 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소관 집행내역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기획실장 김순태입니다. 박상철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획실소관에 대해서는 주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에대한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페이지입니다. 저희기획실에서 세입은 소송착수반환금에 해당되는 액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출은 기획담당관실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4개과의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주로 승소결과소송비용 징수정도로써 ′96년도에 법무계에서 2백788천원이 100%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저희 기획실소관이 총277억98백24천원인데 집행액은 약260억24백만원정도 집행을 하고 이월액과 잔액이 있습니다마는 이월액은 6천719만원이고, 불용액은 17억6백21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전체예산에 0.3%, 불용액은 6.1%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다음장으로 넘겨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세부내역입니다. 이것은 기관공통경비로써 풀예산이라고하는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각부서에 대한 지원액등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 국내외여비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일 밑에서 두 번째항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기획관실에 시설비는 어째서 여기에 계상이 되었냐면 지난해까지는 사회진흥과에 있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사회진흥과의 예산이 기획담당관실로 넘어왔었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시장님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대개 구청에 소규모사업 재배정이라든지 사업부서에 지원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주로 구청에 재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인해서 약 75백35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세출내역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총8억6,834만7천원의 예산액에서 6억89백96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1억78백만원정도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미집행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며는 사연이 미발생되었던 것이 435만1천원이고, 집행잔액으로써 남는 것이 1억7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사유발생은 밑에 일반운영비로 인해서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나온것이 있습니다마는 425만원인데 이것은 국제화 추진협의회에서 자매결연을 미시행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에서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이 약15백만원 남은 것이 액수가 큽니다마는 이것은 외비들 초청여비입니다. 당초에 그 해 계획은 독일이나 중국, 일본등 외빈을 초청해서 체재비 정도나 항공료같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초청을 안해서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로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11백만원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관련책자 유인에 의해서 잔액으로 남은 액수입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법무계소관입니다마는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총예산액이 4억56백만원인데, 집행액이 3억38백만원정도고, 잔액이 1억17백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주 요인은 주로 일반수용비에서 69백은 남고, 다음에 배상금같은 것이 그 년도에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것이 약 42백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주로 일반수용비의 내력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소송수탁 수수료라든지 승소사례금정도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승소사례비같은 것이 예상보다는 조금 적게 나가가지고 집행을 안해서 남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3억3084만5천원인데 집행액은 2억9억344만7천원을 집행했고, 이월액은 약33백1십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42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공공요금같은 것, 제세가 조금 잔액이 남고, 보상금이 백만원정도 잔액이 남게되었습니다.
  다음은 6p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총예산액에 64백564천원인데 집행액이 46백714천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17백85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사유발생으로써는 약250만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약14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내력을 말씀 드리자면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운영상 실제 운영이 안되어가지고 서류심사로 한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예산잔액이 조금 남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입니다. 총예산액은 2억162만원인데 집행액은 1억72백638천원이고 잔액은 28백98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것이 207만6천원이고, 집행잔액이 26백90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집행잔액이 나온 것은 전체 우리 청내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에서 약17백만원이 남았고, 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대개 17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도나 내무부에서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데 통신회선 사용료같은 것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업연기로 인해서 미집행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p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지원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주로 설명말씀을 드릴 사항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가 ′96년도에 총132억 집행을 해야할것이 132억936만6천원이었는데 집행액은 129억62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잔액이 2억47백286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내용은 차입금 이자같은 것이 당년도에 전액 지출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운영상 두 번 줄것을 한 번정도로 주고 한 번정도는 넘겨서 주는, 말하자면 서부순환도로라든지 도로개설사업에서 차입한 것을 이자가 높은 것을 우선주고 두 번줄것을 한 번만 주고, 예산운영에 묘를 기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9p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이것은 먼저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해당되는 풀예산 성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덕진구청소관 학수경노당신축과 덕진동 명성아파트앞에 하수도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동절기로써 시기가 촉박하고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보담당관실에서 관광홍보영화제작을 할 계획으로써 예산이 계상되었던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한영, 일어, 중국어 판으로써 할려고 하는데 이것도 납품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사고이월되었던 것입니다.전번에 학수경노당과 덕진동하수도공사에서는 덕진구청에서 동절기 공사부실을 염려해가지고 사고이월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내에서 국내요비의 2천만원을 국외여비로써 해외공무원연수라든지 기타 국외여비가 부족해서 약2천만원정도를 전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10p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미집행 내력을 상세하게 나열을 했습니다. 가족수당같은 것이 명예수당같이 미집행되었다는 내용이고 방금 시설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말씀을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소송수탁수수료등 법무업무추진에서 잔액이 남았던 것이고, 기획관리실에서 운영수당 위원회등 국제화추진 위원회등 이런것의 이개최로 해가지고 잔액이 좀 남았던 것입니다. 외빈초청여비같은 것도 제가 설명드린 그런 사항이고 배상금도 소송폐소같은것이 그 연도에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넘어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보상금관계도 그런 관계고 다음에 공공요금같은 것이 전산회선 사용료, 이런것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입금 관계는 전장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예비비잔액은 예비비가 그렇게 많이 집행이 안되어서 다시 이월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획실소관은 주로 경상적경비와 시설비같은 것은 재량사업비 각 구청에 지원해줄 수있는 풀예산 성격으로써 기획실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96년도에 원만하게 예산을 다 집행을 해야하는데 미사유 도래로인해서 집행을 덜한것이 있고, 다음에는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미집행하면서 이월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결산승인은 특수성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전용 부분에서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2천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전용해서 사용한 내력을 주세요.

○기획실장 김순태   이해를 해주신다면 세부내력은 해당 과장으로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장대현 위원   그렇게 하시고 답변을 하기전에 이것은 문제입니다. 특히 국내여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그것도 국외여비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물론 전용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고 하지만 특히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인 기획실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해외여비가 필요하면 해외여비에다가 편성을 해서 승인을 맡아서 써야지 어물정 국내여비에다가 2천만원을 넣어놓았다가 해외연수같은것이 계획되어 있을텐데 숫자를 늘린다거나 아무나 데리고 간다거나 그런식으로 해서 국내여비를 써버린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획실에서 특히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획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하고 물론 2년전 이야기입니다만 ′96년도 상태에서 그때의 공무원들의 해외경험을 살린다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대개 자매결연 도시라든지 이런데를 정기적으로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다녔었던 그런 해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갑자기 추경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할려며는 시일이 있고하니까 국내여비를 조금 전용한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어차피 왔다갔다 하실것이니까 기획실장한테 나머지를 묻고나서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듣고 결산서를 보니까, 주로 일반수용비가 많이 블용액이 되었어요, 결국 일반수용비의 예산편성시부터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인데요 기획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은 결산내용을 ′95년것도 판단을 해봤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96년 예산을 성립할때도 그랬을것이고 때로는 수용비를 세워놓고 결산시기가 다가오면 억지로 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안썻다는 점에서, 남겼다는 점에서 평가할만 하지만 그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인 기획실에서 예측을 잘못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을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두는 것은 앞으로 ′98년 예산을 기획실에 편성해준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데 수용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동안에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밖에 결론이 안나와요, 내용이 주로 있는지 싶어서 들어보았는데 특히 일용인부임 같이 것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해주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생각도 않고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겨요.
  결국 이렇게 남기는 것은 이런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수없기 때문에 큰 낭비용인이 됩니다. 편성의 효율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도 되고,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이 있으면 해보십시요.

○기획실장 김순태   처음에 장대현 위원님께서 일반수용비가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는것이 너무나 방만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로 일반수용비에서 제일 많이 남은 액수가 기획관실 법무관소관으로 해서 일반수용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력은 소송수탁수수료하든지, 다음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승소사례금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것이 확정판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것을 유보하는 상태이고, 이런것등이 일반수용비에서 69백233천원이라는 것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배상금같은 것은 그런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폐소를 한다며는 배상금같이 것이 확정이 되며는 줘야 할 것으로 예상으로 했는데 소송이 몇건이 계류중이니까, 그런것이 확정이 안되어서 배상금같은 것을 미집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같은 것은 기획실에 챠트를 하는 제도사가 보너스까지 300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정년을 해서 그만두고 그 후속을 채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는 남았던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잘알겠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질의시간인데 다음에 우리가 승인을 하면 남길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일반수용비나 폐소분담금같은 것도 예산을 본예산에 약간 덜 세워도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빡빡하게 세워놓고나서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어차피 줘야할돈은 줘야 합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세워놓고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돈은 다른데에다가 못쓰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가만해야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쩔수 없이 일반수용비도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삭감을 안해온 관행이 있었는데 예산에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일반수용비를 깎을려면 왜 그것을 못깎는다고 그렇게 해왔는데 실지로 불용액이 이렇게 남지 않냐는 얘기죠.

○기획실장 김순태   장위원님 말씀에 일반수용비에 대한 보통의 통념으로 봐서는 사무용에 필요한 경비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소송수행이란 법무관리에서 너무나 방만하게 세웠지 않았냐하는데 대개 변호사 선임비라든지 혹은 승소를 하면 꼭 100%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으로 선임을 했다면 승소가 되면 50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못하고 승소를 했다고 해서 전주시에 재산상의 이익으로써 승소를 해가지고 왔는데 변호사한테 예를 들어서 바로 줘야되는데 추경에 세워서 준다고 한다는 것은 약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십억되는 소류지같은 것을 소송을 해서 이겨가지고 왔는데 그양반도 기분이 좋아서 하는데 승소사례금같은 것을 줘야만 되는데 다른 예산을 한다는 것은, 장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일단은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신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산전용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기획담당관 김동수입니다.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여비를 왜 국외여비로 전용에 건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국내여비 5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국외여비가 2억31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 계상된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2천만원정도가 부족해서 국내여비에서 국외여비로 불기피했다는.

장대현 위원   불가피했으니까 했을것같은데, 2억3천에다가 2천만원을 보태서 25천의 집행내력을 알려주십시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것은 서류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디에 몇 명이 갔는데 어떤 분이 갔다는 것까지 해주세요. 왠냐하면 국내여비까지 전용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런데 해외여비는 꼭 가는 것만이 아니고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에 대한 접대비도 해외여비에 포함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여기에 많이 남았던데요. 그 말씀은 이상하네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연수비만 있고만요.

장대현 위원   저는 연수비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외빈에 대한 돈은 오히려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그것은 오늘중으로 자료를 빼주실거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10p에 주요미집행 금액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75백35만4천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각구청의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각구청에서 요구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전주시 재정형편상 돈이 없어서 지급을 제때에 못한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수   이것은 시장님 재량사업비인데 저희들이 ′96년도에 경상비는 최대한 5%내지10% 절약측면에서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상 유보를 시켰던 예산 입니다.

강한규 위원   결산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모자랄까봐서 봐둔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저희들이 억제를 한것이죠.

강한규 위원   올해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재량사업비는 금년에 거의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제로는 안되고 약간 금년에도 유보를 시켰습니다.

강한규 위원   시설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잔액이 남는데도 또 양구청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미집행한 그런 잔액이 남아있냐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수   미집행은 없고요, 양구청에서 집행을하고 입찰잔액이라든가.

강한규 위원   예산을 내리지않고 있냐는.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런돈은 없습니다. 집행하고 저희들이 다시 반납된 것입니다. 양구청에서 하수도 사업이나 골목정비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라든가 연말이 되면 몇십만원, 몇백만원씩 남는데 이것을 모여서 저희들한테 반납한 금액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요구액이 아니었네요. 요구액은 나중에 요구를 했는데 안준액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수   일부 반납한 돈도 있고 일부는 유보를 한 사업예산도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올해도 그런 금액이 많이 남아있냐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수   12월달 정산은 안받습니다마는 양구청이나 출장소에서 집행한 잔액이 약간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강한규 위원   요구액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안내려주고.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에 팔복동동사무소 신축문제인데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시설비는 올라오고 설계비는 안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기획실에 예산 요구액이 올라왔는데 기획실에서 짤라버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무부서에서 요구액이 당초에 건축신축비만 올라오고 설계비는 안올라와서 예산을 안세워 준것인지, 다음에 추경에 세웠거든요, 본예산 요구액은 본예산에서 팔복동 동사무소 신축비는 계상이 되있고, 설계용역비는 계상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올라와서 세워졌는데, 그것은 당초 사업부서에서 요구액이 올라왔었는데 설계비는 예산편성상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삭제를하고 건축비만 세워준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설계비 요구액이 없어서 그런것인지 잘 모르세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강한규 위원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요구액이 없었는가.

○기획담당관 김동수   자료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항목이 잡혀있는 예산도 기획실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판단미숙으로 삭감을 시킨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그런 사례에 속한 것이 아닌가 묻는 것입니다. 예산을 건축비만 요구할 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에서 기획담당관실에 덕진구청에 대해서 38백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과연 본예산에 계상된것이 이렇게 이월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가 그렇지않으면 몇회 추경에 했는지.

○기획실장 김순태   이것은 덕진구청으로 저희들이 재배정을 했었는데 덕진구청에서 동절기의 공사로써 부실이 우려되고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덕진구청에서 사고이월로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동성 위원   경노당신축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배정이 되었다고 해서 1년내내 돈이 사장되고있는 이런 경우가 되고, 또 동절기라서 이월한다는 것은 어딘가 애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런 것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입니다. ′96년도 결산감사에서 이것을 지적 했습니다마는 5.6%라는 178억이 사고이월되었어요. 사고이월되는 금액이 완전히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으면 당년에 집행할 수있는 노력을 가져야 합니다. 실장님이 담당을 통제 담당하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여기에도 나왔다시피 분명히 학수경노당 같은것도 그렇고 그러면 1년내 뭣하고 동절기공사 때문에 이월을 하냐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김순태   경노당신축이나 증개축사업이 해당부서에서 본예산에 올라온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않은 경우에 중간에 유지급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위원님이 되었던 이야기이 되어서 본예산에 미리 계상을 안하고 또 올라오지 않았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경노당사업같은 것은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세우면 좋은데 이것은 추경이 아니고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재량사업비에서 예를들면 당초에도 안올라와서 계상이 안되고 있다가 중간에 학수경노당의 신축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시장님실에서 논의가 되어서 재량사업비 소규모사업으로 배정을 한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동절기가 임박한 것이죠. 처음부터 해당부서에서 당초예산에서 올라왔더라면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계상이 되었겠죠, 그런 사연을 부연설명 드립니다.

김동성 위원   각동사무실에 신축비가 1년이면 100억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실 신축을 당년에 마치는 것이 50%도 안되요, 전부이월입니다. 그러면 토지구입은 그해에 하고 그 이듬해에 신축비가 서는데 이것이 전부 불용액으로 쳐져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기획실에서 사업을 하는 구청이나 출장소에 단호한 지시를 해서 이듬해에는 계속 이런것이 반복이 안되도록 시정을 펼쳐나가야 발전이 있지 그렇지않으면 매년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검사를 하는것이 이미 끝났으니까 다음 해부터는 주의하라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이월에 대한 것을 기획실에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지고 될 수있으면 사고이월이 되지않고 당년에 추진할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신축같은 것은 김동성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에 땅을 다 사놓고 이듬해에 신축비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땅을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계약서 두장 찍을려고하면 다른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관서 동사무실신축가지고는 사고이월을 안할려고 하죠.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도 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하튼 사고이월이 많이 나지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 집행내역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96회계년도 재정경제국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 1p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p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일반회계는 총 최종예산액이 1,710억42백만원입니다. 여기에 징수결정액이 2,021억41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수납액이 2,019억64백만원으로 99%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 수납액은 1억7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로 예산액 8억22백만원중 8억85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서수납이8억1백만원으로 90.5%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력으로써 예산액은 269억42백만원입니다. 이에따라서 지출액은 233억5백만원에 이월액이 28억16백만원이며 불용액이 8억1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예산액이 8억22백만원에 지출액은 3억5백만원이며, 불용액이 4억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세부내력에 대해서 일반회계부터 과별로 중요세입과목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정과소관으로 증지수입의 예산액이 12억9백만원에 13억32백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수납 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징수교부금은 징수교부금 예산액은 473억58백만원이나 수납액은 417억18백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예산액보다 많은 72억74백만원을 수록하였으며, 이월금은 958억63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교부세 144억1백만원, 양여금71억78백만원, 보조금302억17백만원이 결정되어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위원석: 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있는 것만 중점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어떻습니까.
  (위원석: 어차피 나중에 질문을 많이 할수도 있고하니까 너무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질의시간을 단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같이 세입을 위주로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다음은 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수입예산액이 평화2동외 3개동청사 신축에 따른 차입금으로 승인된 사항인데 착공및 준공싯점에 따라서 지방재정으로부터 차입금이 교부금으로 되어있는데 1억7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서 전액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8천만원인데 이것은 소규모잡종재산 매각수입으로 3억21백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역시 이것도 전액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매각비입니다. 예산액이 62억27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징수결정이 18억8백만원으로 해서 16억45백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로 5억42백만원을 징수결정해서 97.4%의 5억18백만원을 수납했으며, 미납액 13백만원은 화훼직판장사용료로 97년도에 이월해서 완납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으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로써 예산액이 전장에서 설명을 드린바와같이 8억22백만원에 8억85백만원을 징수결정해서 90.5%의 8억1백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미납액83백만원은 융자금미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정과소관으로는 예산액이 2억14백만원에 1억7천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중요지출내역은 수입증지 제지구입으로 3백만원, 국주무과에서 각과에 배부하는 관서당경비 54백만원, 동세무담당에 지급하는 과년도 징수통상금 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13억93백만원, 이에따른 지출이 110억55백만원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공공요금이 제세로써 청사공공요금,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에 2어9백만원을 지출을 했고, 토지매입비는 완산구청사부지매입비로 예비비에서 20억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의회청사신축공사유지및 개보수공사료 26억8천만원을 지출했으며, 장기계속공사인 의회건축공사비로 98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구)체신청사 연금매입사용금1억원, 효자출장소청사연금매입상환금 26억원, 완산구청사토지매입비 30억원, 1호관사매입비 1억432백만원, 화물차구입비 16백만원으로 총58억6천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기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제행정과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8억24백만원, 지출액은 37억75백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서 32백만원을 저축유공자시상, 우수근로자 산업시찰지원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서 시장기쟁탈 근로자체육대회 지원금으로 3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에서 남부시장 2동에 대해서 노후전기시설 교체공사 보조사업비로 3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48백만원을 전주시특산품 판매장내 진열장시설공사및 냉난비시설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적립금 10억원을 집행하였고 또한 전북중소기업종합센타 건립에 출연금으로 25억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산지원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23억28백만원에 86억54백만원을 지출을 했고, 나머지 이월액은 21억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에 시설장비유비지 29백만원을 집행했고, 봉사금에서 농어민자녀학자금, 국제농임, 축수산기계기계절감,수당등으로 32백만원을 지급했으며,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으로 73억24백만원은 일반농기계지원사업 쌀전업농육성, 축산관력사업등, 농촌지원 사업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65백만원은 경지정리지구 농로포장사업비로 지원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전 이자보존금 3억74백만원은 U.R대비선거자금이자 보존금이며, 다음은 9페이지를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56백만원은 재전저수지 편입투지 매입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중 민간융자금으로 3억5천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저희국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전체불용액은 12억91백만원입니다. 여기에 예산절감차원에서 22백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0억88백만원, 집행사유가 미발생한것이 1억8천만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과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소관 불용액은 4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증지를 많이 미제작한 것이 있어서 증지제작비 2천만원과 포상금중 지급잔액8백만원 그리고 기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입니다. 회계과소관 불용잔액은 2억3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력은 청사 보일러 실시설계비는 자체설계로 5백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시의회 청사신축에 따른 예가및 낙찰차액 1억42백만원과 기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제행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행정과 불용잔액은 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공예품 후계자 양성지원금 12백만원과 해외상설특산품 전시장 운영관리비 7백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나머지는 기타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산지원과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잔액이 9억58백만원으로 소송폐소보상금 2천만원은 원인이 발생하지않아서 미집행한 것이며, 민간자본적 이전에 대해서 3억15백58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불용액 3억14백만원은 농기계공급사업 95백만원, 시설채소 즉 영농조합법인 비닐하우스 사업이 12백71만원, 다음에 내고장명산품 육성사업이 약9천만원, 이렇게 해서 3억14백이 불용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에 줄에 이자보존금 1억6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융자금을 받아간 사람들이 일시상환에 의해서 이자보존원인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많은 불용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4억72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융자금집행사업및 예비비 미사용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민간융자금을 저희들이 7억을 예상을 했는데 인식부족이 되어서 3억5천만원만 융자를 해주고 나머지 3억5천만원이 남게되어서 다시 불용처리가 되었고, 반환금도 역시 우수 농고생을 지원토록 되어있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천만원이 그대로 남게되었고, 예비비는 집행을 안해서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요사업불용액 현황으로써 의회청사신축건으로 앞에서 설명을 드린바와같이 표와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소규모 소류지개발사업으로써 공사특성상 도출된 설계및 기술상의 문제점 보완등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이월되었음을 위원님들에게 설명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소관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의회청사 건설공사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었으며, 농산지원과 소관은 7건으로써 작년도에 폭설피해복구비는 12월28일날 예비비를 사용토록 승인이 되었었으나 동절기에 도저히 비닐하우스를 복구할수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이월해서 금년 3월까지13농가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96년도 농산물공판장 건설사업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되었고, 96년농산물간이직파장 건설사업은 표준설계도의 중앙으로부터 보급지연및 사업비 단가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은 부지확보변경에 따른 지연이고 96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은 당초에 그린벨트내의 건축불허로 부지변경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별수없이 이월이 되었음을 설명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6년 농산물저온저장고 사업과 96과수단지 조성사업은 보조사업예산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2회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별수없이 공기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사항입니다. 예산전용사업은 회계과 소관으로 무주부동산 공고에따른 수수료가 부족해서 별수없이 국내 여비 25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시장님의 결심을 득해서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행정과소관으로 한국노총전주시지부 주관으로 시장기쟁탈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당초 예산과목이 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 3천만원을 민간 경상적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은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서 10억71백만원이 증가해서 현재 21억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재산매각 채권은 88백만원이 증가한 1억6천만원이며, 임대차 계약 체권은 9백만원이 증가한 18백만원이고, 농산과소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도 1억77백만원이 증가한 19억 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채무증감액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동청사신축에 따른 차임금으로 평화2동외 3개동사무소 신축대금으로 차입승인된 8억원중, 우아1동, 송천2동 착공으로 2억원, 96년도에 준공된 청사대금 8억7천만원을 차입하고 3억65백만원을 상환해서 7억5백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차입금중 8억39백만원을 상환해서 잔액이 3억33백만이 남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각종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 및 동청사 신축에 따라서 82억92백만원이 증가되었음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현황은 1,597건에 25억4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징수결정액에 대한 예산편성률이 17.6%로 과소편성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미납액이 전액이월되는 것으로써 징수액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가없고 다만 징수감액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있으나 앞으로는 수시로 분석횟수를 늘려서 최대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게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제가 설명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96년도 재정국세입면에 있어서 결산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의회에서도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최종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약310억정도입니다.

여성규 위원   310억이며는 대략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몇건이나 할수있다고 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10억씩의 기준이라면 31건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해마다 왜 이렇게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희들이 세입부서에서는 위험부담을 덜기위해서 세입액을 줄일려고하는 성향이 있고, 예산부서에서는 세출을 늘릴려고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지적도 받고해서 이제는 상당히 근접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3백억이 징수결정액보다 예산 현액이 덜잡힌 것은 재정국장으로써 확실히 잘못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규 위원   잘못이 매년 일어난단 말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한 번 잘못했으면 다음에는 잘해야 하는데 다음에도 잘몬된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금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 내년도에도 아주 근접된 10억 이쪽 저쪽이 나오지 않오지 않는가 생각을.

여성규 위원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니까 그 문제는 넘어가고, 다음은 농산지원과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이월액도 많고 불용액도 많은데 예산액이 102억66백만원이고 지출액이 73억24백만원, 이월액이 26억27백만원, 불용액이 3억14백만원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여성규 위원   도대체 왜 이렇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죠.

여성규 위원   이월액도 많고 불용액도 많은데 이유는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3억14백589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공급 사업에서 95백만원정도가 대상농가, 즉 법인들이 지원해주고 자기부담도 하게끔 되어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했던 바하고 대상자들이 포기를 해서 95백만원정도의 예산이 남았고.

여성규 위원   각종 농기계 구입하는 자금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를 서로 구입할려고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각동에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을 보고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남기면서, 이것은 다 국고비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닙니다. 시비, 도비, 국비 다음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거의 국비가 많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죠, 자부담은 적죠. 융자금도 있고요.

여성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처리를 하면서까지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지않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죄송합니다. 금년 3월달부터 농산지원과 과장업무를 하는 동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을 한것으로는 농기계지원사업이 가난한 사람한테는 혜택이 안가더라고요, 그리고 일정 상당한 대농가하고 영농법인에만 주게끔 정부로부터 한정이 되어있어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문제가 있는것같다,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서 돈이 잘 안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어쩔수없이 관계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규정에 의해서 나가지않는 거예요, 제가 볼때는 경쟁력이 상당히 있어서 서로 받을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저도 부탁도 한 일이 있는데, 돈이 안나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마 이런것도 있을 것입니다. 농민들에게 완전 홍보의 주지가 잘 안되어가지고 농협이나 각동사무소에 시달을 해가지고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책정을 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그런 면도 없지않아 있다고, 앞으로는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규제가 큰 위배가 안되면 지원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틀별히 부탁을 하고싶은 것은 농촌에 지원되는 자금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월이나 불용처리를 하지말고 할수있으면 어떡게든지 직원들이 지원할려고하는 각오를 가지고 근무를 하시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2페이지에 여성규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일반회계 세입에서 최종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을 보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봤을때 이런 숫지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묘한것이 각구청에 세외수입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실제 수납액 숫자라든가 징수결정액하고 최종예산액하고의 차이를 각 구청별로도 어떻게 개수를 조정해서 대충 맞추지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충 보며는 어떤 구청에 세입이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이아니고 비슷하게 올라오더란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최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가.

최동남 위원   대충 수치가 최종예산액을 세우고 징수결정액에 더 세웠잖습니까. 실제수납액에 99%가 올라왔잖아요. 97%에서 99%의 차이가 각구청에 세무과에도 보면 이렇게 같이 나오더란 말이예요. 그러면 각구청이나 출장소에서 수치를 미리 조정해서 맞추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희들 재정국에서 세입에 대한 계수조정관계는 큰일납니다. 단 1원만 틀려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묘한 것이 세군데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이 다른데 보다도 차이가 많이 나야하는데 %에 보면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각 구청별로 비슷비슷하다는 말씀같은데 우연의 일치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우연의 일치가 1년도 아니고, 여하튼 그런것을 다시한번 국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그런것이 있다면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지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여성규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세입추계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분명한데 이렇게 엉뚱할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가지 세분화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의 차이중에서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작은부분을 보니까 도세징수교부금하고 사용료징수교부금 그런 것은 물론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취득세라든지 사용료이기 때문에 경기하고 반응 할 수있고, 추계가 잘못될수도 있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데 기타 징수교부금이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은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5억5천만원정도의 예산액하고 결정액하고 차이가 났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기타징수교부금은 각종 부담금 과징금 징수에따라 시에 교부하는 수입인데 개발이익환수금 징수교부금이.

장대현 위원   주로 추계가 틀린것이 뭣 때문에 그런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4가지가 덜 들어돌아와가지고, 개발부담금, 이익환수금, 다음에 환경개발부담금, 오염물질배출부담금 또 식품위생과지금 4가지의 징수교부금이 최종예산액보다도.

장대현 위원   이런것을 결정할때에는 전년도 3년동안인가의 실지징수된 결정액을 평균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상승률 평균치를 곱해서 축계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수도 있는 거예요. 추계가 틀린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야지. 틀리면 1∼20%가 틀리든지 해야지 400%가 틀린다는 것은.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이것은 분석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주로 많이 징수결정액에서 차이나는 것이 전년도 이월액이 4백억정도가 차이가 났거든요, 이것은 추계를 못했다는 것은 말도안되요. 의도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왜 그런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4백억이 나오면 저도 머리가 숙여집니다. 4백억이 넘어온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장대현 위원   머리만 숙여지시는 것이 아니라 뭣 때문에 그렇게 된거예요, 그것도 전년도 이월액인데, 추계할것도 없는 것인데.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산편성상에 문제도 있다고 보고있고, 저희들이 정확성을 못기했다고 봐야겠죠.

장대현 위원   그렇지 않아도 가용재원이 작아서 난리인데 이렇게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하고 국고보조금이 내시된 것 보다 지방양여금이 6억정도가 덜 왔는데 어떤 부분에서 덜왔는가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77억을 잡았는데 71억이 왔기 때문에 6억정도가 덜 잡았는데, 이것도 최종예산을 6억정도 더 잡은 것으로.

장대현 위원   보조금도 2억정도가 덜왔는데, 두가지는 일단 처음에 예산부서에서 내시가 있었으니까 잡았을 것이 아닙니까. 보조내시나 양여금을 주겠다는 결정이 있을것으로.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가내시가 오면 잡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확보 노력을 덜했다는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런점도 있고 위에서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에서나 중앙에서.

장대현 위원   이예산을 확보하는 책임부서는 기획실입니까. 재정국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희들이 줘가지고 예산.

장대현 위원   재정국에서 해야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희들이 요구를 하죠, 저희들 재정국에서 해요.

장대현 위원   확보를 하는데 물론 상황이 변해야겠지만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이 변한다는 것은 드문얘기이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세입관계는.

장대현 위원   세입부서에서 해야겠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희들이 사업부서별로 업무자체가 많아져 있기 때문에 도로정비사업이랄찌, 또는 수질오염방지사업이랄찌, 이렇게까지는 재정국에서.

장대현 위원   그러면 업무협조가 안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가서 확보노력을 해야겠네요.

○세정과장 신방하   제가 한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산편성하고 지방예산편성 시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가내시를 해주고,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증감이 됩니다. 그런데에서 착오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별주기로 정부안이 되어가지고 국회 심의중에 가내시가 오고 우리 지방예산 편성시기도 똑같거든요, 그시기에 잡아서 가내시 온 것으로 했는데.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런데 각 전주시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몇억까지 삭감하고 그러지는 않죠, 전체포괄적인 액수에서 하기 때문에 그 액수에서 오리가 노력한것에 따라서 확보할 수도있고 줄어들수도 있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신방하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금이 4백이나 5백에 육박이 되며는 당해연도 예산에서 당연도에 썻던 계약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은 손실이 아니냐는 의회의 질책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아가지고 당초예산에 잡혔다가 금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종전에 예로보면 이월액 4백억정도는 1회추경때 재원으로.

장대현 위원   혹시 올해 예산중에서 국고보조금하고 양여금중에서 내시액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세정과장 신방하   어떻게 했냐면 3백억정도를 지방비에 부담하라든가 확정을지어놓고, 제2회추경이 확정내시가 되므로 1월달에 내시가 온뒤에 편성을 할려고 작년같은 혼란이 오지않게 하기위해서 풀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런 차이는 안난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신방하   작년에는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해서 이런 혼돈이 오니까 예산서에는 사업확정이 되어가지고 책자가 나온뒤에 증감을 시키면.

장대현 위원   결국은 결산을 승인할려고 하면서의 느낌은 국가에서 내시된 액수도 못찾아오는 결과란 말이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노력을 어떻게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재정국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하고 같이 올라가서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일반회계 뒷장을 보면 위약금이라고 1억59백여만원이 나오는데 위약금이 어떤 내용인가요. 혹시 쓰레기장 협약위반 그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공사가 준공기한을 넘기면서 지체상금같은 것이있죠, 각종 우리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위반했을때에 저희들이 부과하는 위약금입니다. 그것이 연간 계산을 잡을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1억59백511천원이 징수결정되어서 전액징수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공사가 아니고 시와 일반인과 계약이나 협약을 했다가 위약을 해가지고 분담금으로 내는 것은 어느수입으로 잡힙니까. 잡수입입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장을 사용하는데 위약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위약금을 물어라라고 했을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잡수입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96년도에 잡수입이 하나도 없네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제일 끝에 기타잡수입.

장대현 위원   1억4백295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명시이월이 있는데 제전소유지관계가 현재 이월해가지고 금년도에 공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난번에 입찰사고, 잘 진행이 되어서 동성사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상상의외로 상당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이것이 5개년 계획으로 끝나서 금년까지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김동성 위원   그러면 차질없이 되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됩니다.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의 생각보다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입찰사고라든지 명시월이월이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며는 시민들에게 볼낮이 없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국비사업으로써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끝나는 예산투쟁이 되어야 하지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다음에 의회청사에 불용액이 났는데, 현재 ′97년도 마무리를 해가지고 잔금남은 것이 있습니까. 재정국장님께서 의회청사를 짓고 생활을 하는데 현대인한테 꼭있어야 할 때가 있어서 묻는 것인데 그렇게 한푼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해야될 사업이 있습니까.

김동성 위원   왜냐하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신축건물을 지을때에 금연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의회내에서도 1층이라든지, 2층이라든지 3층이라든지 조그만하게 금연실을 해놔야 외부 손님이 왔을때 청사를 규모있게 신축을 했다는 이미지를 살릴수 있는데 새로운 건물에 들어와보면 흡연실이 전혀 없으니까 외부손님들이 와가지고 담배를 태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같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좋은 건물을 지었으니까 불용액이 있을테니까 이것을 금년내에 좋은 분위기가 될 수있는 흡연실을 만들어주면 좋을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아는데 기존 건물에다가 본청도 4층에다가 만들어서 직원들이 일제히 와서 흡연을 하고있는데 그런식으로 사무국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안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기획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재정국에도 일반수용비가 최소15%에서 45%까지 불용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45%까지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 좋은 사례로 칭찬해주고 싶은 사례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경제행정과에서 국내여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130만원정도를 절감했다고 자료에 나와있어요, 참 좋은 사례라고 봐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절감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특히 국내여비를 어떻게 예산절감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절감을 했는지 이것이 제대로 절감이 되었다면 굉장히 좋은 재정운영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파급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범적인 사례는 적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불용액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기획실에 요구할 때 문제가 있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도 각과별로 수용비의 액수가 많게는 천만원대 적게는 몇백만원씩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요구해서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잘 봐줘서 그렇게 많이 쓴것이 아니냐하는 생각도 되고 일을 덜하기 때문에 또 안쓴것이 아니냐.

장대현 위원   그러면 두가지 다 나쁜 형태네요. 좋은 형태는 하나도 없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으로.

장대현 위원   한마디로 재정국을 보면 예산추계도 엉망이고 예산요구도 엉망이고 이런 상황을 보면 그렇게밖에 평가가 안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요구도 너무 무리하게 하시지 말고 그동안에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이런 것은 거품을 많이 넣어놔서 나중에 일을 할려고 할 때 없으면 안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요구를 하고 우리도 사실은 그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때 삭감을 하지않았습니다. 일반수용비에대해서는, 그런데 이제는 요구도 거품을 빼서 적정하게 하고 우리도 예산 심의때 삭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필요하고 쓰고 모자라면 차라리 추경에 요구해서 쓰도록 해야 맞지, 불용액을 일반 사업비도 아니고 이렇게 남기면 이것은 예산을 낭비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제행정과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나왔는데 국내여비란에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40만원정도를 했어요, 이것은 국내여비를 이렇게 절감했다는 것은 독특하 사례고 모범적인 사례인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당초에 국내여비 예산이 1,970만원이 서있었는데 쓰고 불용액이 215만2천원이 나온 중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39만6천원을 절감을 했다는 내용이신데, 여비를 이렇게 아끼니까.

장대현 위원   이런 사례는 진짜 파급을 시켜야 된다고 봤는데 결국은 10%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원인별로 나눠만 놓은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분명히 안썻죠.

장대현 위원   예를 들어서 사례가 5명이 여비를 쓰고 가야할 것을 두명이 갔다든지 아니면 3일동안 필요한 여비인데 하루만에 일을 보고왔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저희 경우에는 공산품 불량단속이라든가 물가조사에서 도별로 교환감사를 합니다. 그것은 주로 내무부에서 나온다든가 했을때 저희들이 절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두사람이 가야 할 것을 한사람만 가는 것으로 해서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찌되었던 그 의지가 중요합니다. 좋은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것들이 다른 부서를 보니까 단순불용액으로만 되어있는데 물론 그중에 분리표기를 안했다고 얘기할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예산을 절감할려는 노력 그 자체를 평가합니다. 이렇게 파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농산업무 과장님이 안계시죠, 그러면 직무대행은 누가 하시는지 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96년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저온저장고 100평, 이것이 이월사유로 그린벨트내 건축불허가로 부지확보변경에 따른 착공지연및 동절기 공사 추진불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현재 이시설이 완공 되어있습니까.

○농정계장 김성환   전주배에서 실시를 하고있는데요, ′96년12월16일자 허가만 득했습니다. 허가만 득했지 곧바로 집행을 못해가지고 이월 된것이고 ′97년5월8일날 준공은 했습니다. 과수배 조합으로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어디 과수배 조합입니까.

○농정계장 김성환   전주배입니다.

강한규 위원   어디에다가 지었습니까. 시설지가 어디예요.

○농정계장 김성환   원동마을 안에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원동은 그린벨트가 아니죠.

○농정계장 김성환   원동도 일부 개인이나 또는 조합이나에 따라서 그린벨트에서 허가되는 사항이 있고, 안될수도 있고 두가지로 분류가 되었있더만요 저도 그린벨트면 모든 것이 안되는 것인지 알았더니 일부 되는 것이 안되는 사업이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같은 단지라도 조합원 구성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농정계장 김성환   조합원으로 된것이, 쉽게 말씀을 드리며는 농가주택에서 집을 지을때 농가주택은 그린벨트내에 허용이 되지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않고 일반 어떤 조합으로 된 것은 안되지만 예를 들어서 농민 단체 농가단체 5농가, 6농가 조합이 아니고.

강한규 위원   인접지에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농정계장 김성환   그런 것은 그린벨트되고 조합으로 된것은 해당법상에 불허하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당초에는 전주배에서 신청을 했어요.

○농정계장 김성환   예.

강한규 위원   그런데 부지를 변경하니까 허가가났다는 말씀이세요.

○농정계장 김성환   예, 그래서 사업이.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그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조합에 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농정계장 김성환   예, 유문규씨라고.

장대현 위원   1억인가의 상환금을 대체상환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가능한거예요.

○농정계장 김성환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분이 이의를 제기하고있죠.

○농정계장 김성환   이의제기를하고 여러 가지.

장대현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농정계장 김성환   제가 7월달에 와가지고 아는데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농림사업지침을 보면 농림사업을 지원할때는 목적대로 사용을 하게되어 있는데 그분이 목적외 사용을 해가지고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1억이라는 돈을, 그사람이 다른사업을 하게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서 1억을 제외하고 지급을 한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분의 주장을 방송에서 보니까 목적외 사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사업을 추진할 때 분명히 시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했다고 그러던데요. 관계자가 여기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도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유문규씨한테 창고가없기 때문에 임대해서 써라 해가지고 보조금을 주었어요, 그런데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같이 실무진하고 구두로 승인을 맞고 상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돈을 임의로 빼서 시설비로 써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도나 시에 승인을 맞고 써야되는데 임의로 갖다가 써버렸냐, 이것은 위배다해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반환촉구를 했는데 안했어요, 그런데 여기엣 그분한테 나가야 할돈이 있어요.

장대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돈을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알아서 처리하겠지만 7억66백만원을 사업에 투입을 하는데 이돈에서 1억을 공제하고 내줬다는 말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7억66백만원이 다 그사람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죠.

장대현 위원   하여튼 여기에서 나갈돈에서 1억을 공제하고 줬다는 얘기아니예요. 그런데도 사업추진이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완벽하게 끝났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며는 전부 업무추진비나 이런것을 다썻어요, 몇만원정도 남긴것도 있는데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전부 안썻다고 해서 질책을 한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이런것들은 사업이 처음에 잘못 짜여진것이 아니냐 앞으로 잘 짜주시고, 15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유해서 우아동 전부락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아동에 전 부락입니까. 프린트가 잘못되었죠. 위원회에 이런것을낼때 한 번쯤 읽어보고 검토를 해야하는데 어제도 이런것이 있어서 한마디 할려다가 얘기를 안했습니다마는 이런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과장님들이라도 검토를 하고 내야하는데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우리 위원회에 내는 것은 지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집행내역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농촌지도소장 정진용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모두 일반회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과목별로는 기본비에서 시설비까지 결산서 180에서 186페이지에 등재되어있고 특별회계에는 편성되어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 세입예산은 일반 특별회계 모두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이 29억24백677천원인데 그중 지출액이 28억25백796천원으로 97%집행을 했습니다. 이월액이 3천60만원으로써 1%, 불용액이 68백281천원으로 2%가 발생이 되었으며 특별회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입·세출결산세부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이 29억24백677천원중 지출액이 28억25백796천원과 이월액이 3천60만원 불용액이 68백281천원이 발생되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기본급등 인건비가 총예산액 3억16백736천원중 2억99백473천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이 17백263천원이며 각종 공공요금및 시설물 차량관리 등에 소요되는 관서운용비는 총예산액이 1억1백728천원중 86백69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이 15백31천원입니다. 벼농사 성역재배 및 소득작목개발과 품질향상 등의 일반사업비입니다. 총예산액이 4억23백637천원중 3억69백269천원을 집행하였고 3천6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이 23백768천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신축이전에 따른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총 예산액 20억82백576천원중 20억7천357천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이 12백219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8백281천원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는 기본급등 인건비가 17백261천원으로 총불용액의 25%로 이는 예산 편성인원보다 한명이 ′96년도 7월1일자로 감원이 되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15백31천원으로 불용액의 22%로써 이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되어 발생되었습니다. 각종 사업에대한 일반 사업비 불용액이 23백768천원으로 총불용액중35%로 이는 각종 사업계류의 생산업체 직접구입및 최소단가 적용등으로 발생한 차액등에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에 따른 이월사업비 불용액이 12백219천원으로 총 불용액중 18%입니다. 이는 공사단가 조정으로 발생된 차액이 불용처리된 내용입니다. 상세한 과목별 세입·세출결산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천만원이상 주요사업 불용액현황과 명시이월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현황은 농촌지도소 공작실설치 운영에 따른 예산 73백424천원중 3천6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농기계모형도 구입이 생산업체들의 생산라인의 시한성으로 기대생산이 중단되어 부득히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은 한바가 없습니다. 농촌지도소 4H후원회 기금은 결산현황은 전년도까지의 금액이 85백59천원이고 당해연도의 발생액이 6백707천원으로 연도말까지는 91백766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권,채무공유재산및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96년말 결산심사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96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개요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항시 이야기를 하지만 인원이 삭감되어서 복리후생비가 13백만원의 불용액으로남은 것이 인원이 감되어서 그랬다는 얘기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20명이 있다가 19명으로 한명이 줄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시설비도 남았는데 어쨌든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규모있게 편성도하고 특히 사업소에서는 예산을 따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을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이 날 것 같으면 다음부터라도 불용액이 적게 나도록 각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말씀해 주신 것을 명심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6페이지의 기금결성현황에 4H후원금 91백766천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있습니까. 후원회 기금이 농촌지도소장님 앞으로 되어있습니까. 후원회 앞으로 되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후원회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후원회장님은 시장님이 되시고, 부회장을 지도소장이 맡고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후원회장님이 시장님이니까 시장님 앞으로 통장이 되어있고, 이자를 가지고 후원회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리고 원금은 그대로 항상 보존을 하고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그 해에 운영되는 예산을 후원회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하고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앞서 질의된 복리후생비 불용액과 관련해서 감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당초 농촌지도공무원이 연구직과 지도직 두 개의 직종으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지도직을 줄이고 연구직을 늘리는 방침에 의해서 전주시 지도소가 정원 T.O를 그해 19명으로 줄였는데 그 전에 있던 사람이 20명이었는데 한명을 바로 줄이지를 못하고 그 다음해에 자연적으로 결연이 발생되었을때에 줄여 나갔기 때문에 한명이 줄이게 된, 정원에 맞습니다.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한명이 6개월간 지출을 안했던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현재의 정원은 19명이고만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지도직이 19명입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농촌지도소에서 하시는 사업에 비추어서 예산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전주가 오히려 적은 군에 비해서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계시는 농지가 많잖아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무진장에 비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많은 편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한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심속에 도시안에 있는 농촌지도소다 보니까 마치 농촌지도소가 할 일이 없는 것같이 인식이 되어있는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농촌지도소가 하실일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촌지도소에 새로운 청사로 옮겨서 좋은 청사를 가지게 되셨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조금더 성실하게 해서 전주시 주변에 있는 농촌동에 있는 주민들이 농민들이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고루고루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최선을 다해서 뜻에 부합되도록 직원 자질향상이라거나 현지 지도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집행내역의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입니다.
  ′96년도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결산 현황과 세출예산 결산현황 그리고 지방채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이 217억25백552천원인데 그 해의 징수결정액은 224억89백632천원, 징수결정에 대한 수납액은 222억67백659천원으로써 99%의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액은 1%에 해당하는 2억21백97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납액에 내력은 삼천2택지 분양 미수금 2억16백만원하고 개나리 아파트에 임대료중 5백902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앞에서 보고드린 217억25백만원이고 지출액은 50억7천942천원, 그리고 이월액이 39억18백358천원이고 불용액이 127억36백212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은 아중지구 주택건설사업비 45억18백만원하고 공사비 예산집행 잔액이 8억35백만원이 되겠고 예산절감액이 1억9백만원이 되고, 예비비가 72억73백만원으로 대부분 예비비를 제외하고는 아중지구 주택건설사업 지연으로 미집행 사유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의 수납액 222억67백659천원에서 지출액 50억7천942천원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171억96백717천원으로써 그 내력은 명시이월이 35억원이고 사고이월이4억18백348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32억78백379천원으로 이는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체 결산현황입니다. ′96년도말 채무총액은 95억5천만원으로써 그 내력은 삼천개나리 임대아파트 국민주택기금이 13억5천만원 다음에 삼천2택지 조성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20억원, 서부신시가지조성 지역개발 기금이 30억, 하가지구 택지개발 지역개발기금이 30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세입·세출및 불용액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한테 정중히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결산서 안에 수정요구를 낸바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착오로해서 공기업 예산에서는 명시이월이라는 명목이 없고 건설회계라는 이월액이라고 있는데 계장을 비롯해서 직원이 전부 교체되면서 착오로 총액은 다 맞는데 불용액으로 30억 하가지구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명시이월란, 쉽게얘기해서 건설회계 이월란으로 해서 정정을 해서 수정요구를 냈습니다. 퍽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공영개발사업소가 설립된지가 5년째 이던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91년에 설립을 했죠.

장대현 위원   '91년에서부터 ′96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의 주요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공영개발사업이 종전에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사업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89년도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이익금을 전액 중앙으로 환수를 해가고 지역에 남은 이익금을 조금씩, 정부차원에서 각시도에 ′89년도 지방공영개발단이 창설이 되었고 시군은 저희들이 ′91년도에 생겼는데 그게 주가 그 지역에서한 사업은 이익금은 환수되어서 그 지역에 재 투자되어서 그 지역에다가 베풀수있도록 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이 생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역개발도 촉진시키고 또 동시기반시설도 확보함과 동시에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5년정도를 운영을 했는데 작년부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사업이 부진한 것 같아요. 거의 사업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원들의 경상비는 나가야 되고 방금 아파트 사업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물론 상황이 안좋아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그리고 우리가 자본적으로 봐도 유보액이 자산이 130억이상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있지 못하고 있지않느냐하는 생각이 되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어쨋든간에 수익이 조금 적더라도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를 이루면서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별로 한것이 없는 것을 분명히 시인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사업을 다각화화하는 노력을 생각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꼭 공영개발 토지개발이나 주택사업에만 지금까지는 국한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금년에는 한쪽업무에 시달려서 했는데 명년도 계획에는 저희들이 예산심의때 나옵니다마는 계획을 다 아시다시피 하가지구용역이 끝나서 곧 보상에 착수됩니다만 하가지구가 113천이며는 상당히 거대한 편입니다. 도공영개발단도 불과 8만평10만평이 못된 한적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또 공영아파트를 지어야 겠고 또 새로 신규개발을 할려고 해도, 예산에 넣었습니다마는 연속성있게 내년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하가지구는 택지개발방식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시에서 도시개발과인가요, 옛날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했던 사업을 그리 넘겨줬단 말이예요, 신시가지 사업 때문에 전부 정리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때부터 공영개발사업소의 일이 없어져 버렸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결산에서 물어보냐면 물론 다음에 내년 예산심의를 할 때라도 얘기를 할수있지만 ′96년 결산을 보고 실제로 130억이라는 자산을 운영하고있는 공영개발사업소가 결론적으로 예기해서 하는 일이 너무없어서 그럴바에는 공영개발사업소가 특별한 계획이 없다며는 차라리 130억을 시일반재정에다가 다시 주고 없애야 할지도 모른다는 논리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산을 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엄격히 따지면 바꿔서 신문보도가 나면서 언론에 보도다 되었습니다마는 도시에서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분야라는 것은 전부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기구개편이 제가 총무과장 당시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그때는 공영개발사업소에 관리과 개발과로 나눠서 완전히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재정에 보탬이 되야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하나의 업자를 시켜서 구획정리나해서 넘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본연의 줄을 설려면 이쪽으로 넘어와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고이월현황에 보면 아중공영개발아파트 건설에 대한 설계비를 이월했는데 올해 집행이 되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설계비를 일부집행을 하고 일부는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장대현 위원   사고이월이 되었으니까 올해 집행이 되었겠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렇죠 올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집행을 한 것은 올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입니까. 그대로 그 설계에 의해서 보완없이.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보완을 조금 합니다, 단가변동이나 설계상에 일부 불가피 변경을 해야되고,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주택이나 택지개발을 불문하고 승인 과정이 있지않습니까. 관계부서에서 나중에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상세히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상가분야를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는 부서인 도시계획국에서 변경요청을 되어서 일부 변경을 할 처지는 그런 처지는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96년에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점을 보고하실 때 설계비 지불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검토해서 하기로 안했던가요. 보고했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그렇게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보고 했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보고를 하고 그때 당시에 행정절차 이행문이라고 그때하다가 말하자면 이것이 분양설계가 (「청취불능」5∼6자) 없기 때문에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박종윤 위원장님이 얘기한데로 해서 22백만원을 깎아가지고 지급하고 그대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그대로 발주하는데는 지장없이 다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을 하신데로 물가상승에 의한 단가변경 또 녹지대하고 상가들하고 관리동하고 같이 지었어요. 그런데 상가하고 관리동을 지어 놓으면 문제가 있지않느냐.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불용액과 관련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인데, 봉급이나 상여금이나 수당등 이런 경상적경비가 이와같이 잉여가 생긴 이유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방금전에도 지도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업소가 되다보니까 정원이 22명입니다만 두명이 제작년부터 결원이 되었었어요, 인사때 공백기간이 있고.

심영배 위원   있다가 줄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원T.O에 으해서 했는데 현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봉급이 남아돌아가는.

심영배 위원   다음에 7페이지 서부신시가지사업의 정체와 관련한 잉여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태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96년도에는 계상된 비용이 없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용역비 계산한것이 나오는데요.

심영배 위원   여기에 수치로 올라와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사업은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도시계획상의 행정절차를 밟고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위반한것을 도시계획국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기간중인데 저희들한테도 저희 사무실도 오고 도시계획과를 방문들을 하고있고, 그것이 끝나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또 시의회의 의견청취 그런 행정절차를 그쪽부서에서 맡아주시면 넘어오면 그대로 이행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우리시에서 취해야 되는 절차로 현재 주민공람을 실시하고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청취가 남아있고,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시에서의 절차는 끝나는 가요.

○공경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시에 절차는 끝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시에서 모든 검토를 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도로.

심영배 위원   그러면 시에서 취해야 될 절차를 금년중에 실시가 될 것으로 봐도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 쪽부서에다고 방금 얘기한 주민공라에서부터 시의회에 의견청취까지는 그기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행정절차는 그쪽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조금전에 장대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사업을 한 것은 없거든요, 다음은 지불액은 다나올것은 다 나왔거든요. 참고적으로 자산액이 130억 있지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자산과목이 부채플러스 현금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의 회계방식으로는 부채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것을 현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부채는 부채죠, 현금으로 연리 8%짜리 또 국민주택같은 것은 연리 3%짜리를 받아서 -이것은 융자되겠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으로 받은 것은 저희들이 양도성 예금으로 예치를 하는데 그 자금이 이자 연리 8%에 비해서 12%, 13%가까이 안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송구스럽지만 이익을 남겨놓고 먹고만 있다고 결론을 지을수 있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있는 돈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다음에는 130억의 자산을 가지고 하는데 스스로 소장님은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들이 말을 하듯이 시장님 대신해서 장사꾼이 되어야 하거든요, 전문적인 경영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예요. 전주시 자체에는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언제쯤 잘해서 이익을 남길 수있는 그런 부분의 계획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96년도 까지는 발족단계에서부터 일반회계에서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는 일반회계 전혀 입금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있는 기금도 승인을 받아서 명단을 받았고, 그간에 한것에 대해서 순이익금 남은것에서 회전을 시키면서 자치운영은 가능합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이제부터 경영능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말하는 시에 재정자립도의 한부분을 차지하실려면 경영사업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세입에 최종예상액과 징수결정액이 무려 7억64백만원이나 차액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공기업예산은 회계년도가 12월말이면 끝납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정리기간의 이월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방금말씀드렸던 명시나 사고이월의 그 사업이 그 해에 선수금도 하고 분양도 택지개발같은 예산은 확정해놓고 돈이 그 안에 일찍들어오면 이것이 증액이 된것입니다. 그런 차액들에 의해서 증액이 됩니다. 혹연 최종예산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줄어들수도 있죠, 익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차이가 옵니다.

강한규 위원   세입예산을 적게잡아서 그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기업에서의 세입예산은 예를 들어서 삼천1택지같은데에 토지분양매각을 하는데 돈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12월말까지 어느정도 50%선까지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익년도로 넘어간다든지 그 전년도에 많이 들어오면 세입이 증가되는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항상 공영개발에서 세입·세출의 예산을 편성할때는 이런 유동성이 상당히 많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줄어들수도 있고.

강한규 위원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줄을수도 있고 늘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차이를 본다는 것은 추산은 잘못한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것은 아닙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에 4페이지의 세출을 보면 경상비에 불용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사업실적이 저조해서 비롯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경상비가 예산이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진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것은 사업비는 전자에 보고를 드린데로 채무확정분야같은 것은 세입에.

강한규 위원   사업실적이 저조하다보니까 경상비 지출액이
  저조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에 과다하게 경사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경상비는 사실 별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안한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5페이지에 아중지구토지매입에 대한 이월이 되었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아닙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하가지구 평화공동택지, 그 해를 넘기니까 불용액으로 쳐진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평화공동주택은 끝났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아직도 안끝났습니다. 동에서 승인이 아직 안내려와서 그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이 이 부서에 와서 일을 해보니까 각종 도시개발분야인 택지나 아파트등을 승인받는 과정에 몇 개월씩 소요해 버려요, 하가지구 같은 것은 방금전에 장위원님이 얘기를 한데로 모든이유가 1년6개월에 건설부까지 올라가는데 승인을 받는데 1년6개월이 소요가 되어버렸어요.

김동성 위원   그러면 하가지구도 그렇고 평화동에도 ′97년도에, 물론 하가지구는 안되는데 평화지구도 마무리가 안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월이 되겠고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렇지는 않고 사업은 어차피 자체는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니까 내년에 ′98년도에 있던 예산은 ′98년도 예산에다가 계상을 다 해놨습니다.

김동성 위원   내년에나 평화지구도 끝날 것 같다는 예측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끝난다기 보다는 사업을 시작해서 종료를 하는 것은.

김동성 위원   언제까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2개년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상당히 많은 돈의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이월되고 하는데 물론 공기업으로써 할려면 이에 대한 것이 하가지구도 작년부터 계획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을하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절차를 밟는데 터덕거리고 있어요.

김동성 위원   어느정도 테두리는 되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테두리는 되었는데 승인요청을 낸것을 가지고 도에서 의견이 상충되면 엄청나게 서로 보완해서 서류를 내려보냈다 올려보냈다하는 과정이 그렇게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김동성 위원   어려운 사업을 하느라고 수고를 하시지만 이런 관계, 저런관계를 잘 검토도해서 될 수있으면 신속하게 끝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어차피 내년 예산심의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공기업특별회계예산 지침을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일반회계같이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사실상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하는 것은 사업이 그렇다면 세입·세출이 공히 불용액으로 넘어가니까 공기업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점으로 대두 될 것은 아니더구만요. 다만 챙겨서 빨리 안했냐는 질타를하면 할 얘기가 없겠지마는.

김동성 위원   신속을 기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장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하가지구에서 만약에 치우지않으면 민원이 생기는 그런 소재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민원이라는 것은 시민의 욕구에 대해서 한이 없습니다마는 거리상으로나 볼때 큰문제는, 요즈음 광역매립장같은 데는 몇킬로까지 문제가 대두됩니다만 가운데 전주천이 흐르고 하니까.

김동성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고층건물을 짓는데 거기에서 얼마 거리가 안떨어져 있으니까 전주시의 제일의 과제인데 100억을 들여가지고 대단위에다가 갖다놓으면 그것에 대한 포화상태가 되고 그런가 하면 운반에 대한 문제점이 16명의 지주 때문에 그러는데 한간에 들으면 그돈이 안들여도 사들일수 있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그런것을 묻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민원의 제기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문은 아닙니다마는 여하튼 사업기반조성이라고 한다면 큰덤프차가 실어나르는데 대한 먼지공해등등해서 민원이 안생길수가 없죠, 모든 사업은 민원을 무서워하면 사업을 말아야죠.

김동성 위원   그래서 하가지구를 개발하는 목표를 공영개발단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치우는 것이 나은가 치우는 것이 나은가 그런것을.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당연히 치우는것이 좋죠.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아중공영개발아파트 건축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중지구 아파트 문제가 상당히 말도많았는데 ′95년도엔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저도 짓도록 찬성해준 사람중 한사람인데 중간에 또 안짓겠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해서 상당히 시시비비가 많았던 것인데 다시 ′96년도에 이문제를 다시 지을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예.

윤석근 위원   그래서 설계까지는 완전히 마쳤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설계를 95%선에서 사업을 유보하면서 의회에서도 5억을 들여놓고 용역비를 사장시켰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4억6천으로해서 95%선상에서 일단은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들어간 것이 단가인상이라든가 부분적인 것을 보완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이문제도 현재 절차를 도청에다가 승인을 맏는 과정에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런데 아파트를 안짓는다고 할 때 의회에서 용역비가 5억인가 4억이 들었는데 그것만 결국 예산을 낭비했다는 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용역비가 완전사장된 것이 아니고 효력을 발생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추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완전히 사장되고 다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사장이 아니라 유보를 했던 것이거든요. 취소를 하고 안짓겠다는 것이아니라 유보를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보한 내력을 보니까 전임자들이 하신 분들인데 미분양우려라는 염려하에서 공영시영아파트를 지어가지고는 손해를 볼것이 아니냐해서 유보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타당성분석을 나름대로해서 재시도를 한것입니다.

윤석근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용역비가 그때 당시에 유보로인해서 완전히 사장이 된것이냐 아니면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것이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효력이 유지된 것으로 봐야죠. 사업을 취소했을때 그것이 사장되어서 낭비죠.

윤석근 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금년말부터 승인만 빨리난다면 기본 준비는 하고있어요. 그런데 본격적인 사업은 천상 내년 연초에 할려고 합니다.

윤석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문특별회계라고 나와있는데 예산이 217억, 불용액이 127억해서 그래서 58%정도가 불용액인데 사업계획을 누가보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안한것이 아니냐로 비쳐지는데, 방금전에도 어떤 위원님이 존폐문제를 얘기하는데 사업을 개발해서 자꾸 해야지 이정도로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며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할수도 있는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다른 사업도 개발해서 해야하고 방금도 윤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아중지구에있는 공영아파트를 빨리 착공을 해서 사업을 해야지 이런 폐단이 없는 것이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공감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거기에 대해서 방금전의 답변이 내년도에는 할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가지구에 대해서 천변로가 2차선, 3차선 그정도 되어있는데 그대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발을 할 때 4차선으로 해줘야 할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저희들도 12m도로로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4차선으로 해서 20m정도로 넓혀야 한다는 자체협의를 한적이 있었는데 그런 개발사업은 사전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검토보고를 중간중간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나왔었는데 한방병원앞으로 35m도로가 나지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용량을 봐서 꼭 여기를 20m로 해야되냐하냐는 논란은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문제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또 받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을때 교통의 수요량을 교통연구위원회에다가 제시를 해서 거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꼭 필요성이 있다면 넓혀야 할것이고 현행대로하고 저전거도로를 말하고 거기가 녹지공간 도로폭으로 해서 보면 20m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제가 확실한 답을 못하는데 도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녹지공간의 천변도로를 타고 들어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과연 더 확장을 해야 할것인가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심도있게 다룰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왜냐하면 밑에 면적을 따지면 20m가 훨씬 넘을 거예요. 만약에 토지쪽을 돋우면 면적은 충분히 나오고도 남을 것입니다. 구베가 있으니까 20m가 아니라 25m도 더 나올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어떻게 할것인가 참고를 해주시고, 아파트를 팔복동에 짓고있는데 전주제지에서 나오는 길이 있어요, 방천에다가 연결을 하고 마는데 도로를 만들어서 개발하는 지구에 도로를 연결해서 법원쪽으로 넘길 수있는 그런 계획도 있어야 하지않냐, 그러면 대교에서 밀리는 자동차들이 그쪽으로 다리를 놓아서 나가며는 상당히 좋지않는가하는 그런 생각도 되니까 도시계획과와 상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팔복동에 나오는 20m도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로가 서부우회도로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20m도로를 하가지구로 20m도로 교량을 놓아야 할것인가는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주대교를 지나서 재방도로로 해서 서부우회도로로 연결이 되며는 낚시터있는 밑으로 해가지고 재방이 서부신시가지 재방을 타고 길이 나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량을 놓아야 할것인가는 추후 판단을 해야할 사항이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4차선 도로를 내는것도 물론 도로는 크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방병원도 35m도로가 있고 그러면 35m하고 전주대교 그 사이에다가 20m도로를 연결해 놔야 큰 효과는 없다, 그래서 검토를 한결과 교통량도 그렇게 많지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12m로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전문 교통을 관활하는 사람한테 20m로 해야 할것이냐 다음에 도로는 20m를 하고 그 안에 단지내에다가 20m를 놓게되요, 그래서 그것도 이용할수가 있어서 그것은 추후에 전문교통가들한데 자문을 받아가지고 20m를 내야한다면 내야죠, 그러나 현재까지 의논한 과정에서 그렇게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의 과제는 35m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문제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35사단에서 나오는 도로거든요.

○위원장 박상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