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0일(목) 10시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22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구청과 출장소에 대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개요설명 순서는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완산구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덕진구청소관에 대한 집행내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박상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배려속에 ′96회계년도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되었고 ′97회계년도의 각종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있는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덕진구청 ′96회계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견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411억9천405천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386억36백944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25억53백461천으로써 93.8%를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출총괄은 최종예산액이 135억548천원인데 지출액이 91억58백661천을 집행하고 이월액이 373억9천72천원, 불용액 6억2백8,215백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징수결정액이 1억83백124천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억51백83만원을 수납을 해서 82.9%를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무과소관은 징수결정액이 410억3백814천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384억84백741천원으로써93.9%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에 징수과 소관은 3백467천원을 징수결정해서 373천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총135억548천원중에 91억58백661천원을 지출 했습니다. 약68%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소관에는 129억1백724천원에서 86억92백179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무과와 징수과소관은 3억37백746천원인데 지출은 3억33백495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4백251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경제행정과 소관에는 2억61백78천원인데 1억32백98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은 7페이지입니다. 불용액이 6억2백815천원중에 예산절감액이 19백31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5억76백901천원이겠습니다. 다음에 미집행 사유발생한것이 6백204천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한건이 있었는데 진북1동사무소의 부지매입이 5억이 서있었는데 단가가 맞지않고 예산이 모자라서 5억을 명시이월시켰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송천1동사무소 신축공사, 우아1동사무소 신축공사, 인후1동사무소 신축공사, 팔복동 사무소 증축공사등이 지하주차장 보강공사가 또 송천2동청사를 명시를 시켰었는데 전부 금년에 순조롭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전용사항, 기금결산, 채권증감액, 채무증감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도 해당이 없습니다. 물품증감액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96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팔복동 사무소 증축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당초 예산편성 누락으로써 본사업의 이월, 예산편성사항의 착오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98년 예산편성시에는 세세한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 적기에 사업착수토록 하여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기획경제위원회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의 보고사항중 9페이지에 사고이월이 38억1천만원, 예산의 98%가 사고이월, 물론 이것이 어려운 사업이 되어가지고 그렇지만 해마다 답습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금년에 착수를 해서 완성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군데도 제대로 실천이 안되고 사고이월이 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동사무소관계는 부지확정이라든가 어려운 것이있고, 기본적으로 거의 1년은 걸려야 공사를 시작을 해야됩니다.
  예를 들면 당해연도에 끈날려면 최저 1월달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12월달에 끝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공기가 길기 때문에 주로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금년에 계획대로 입주를 다 끝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과장님께서 공기가 길다고 하는데 3백평을 건축하는데 요새는 모든 장비가 좋아가지고 3개월내지 4개월밖에 안걸려요, 이것은 공기가 길어가지고 사고이월시킨다고 말씀을 마시고 진실을 알아가지고 시정할것은 시정을 해야합니다.
  물론 연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요, 그러면 2월달부터 배정이 되어가지고 3월달에는 일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애로가 없어요, 왜 토지매입은 ′95년도에 다 산거예요, 물론 한두건은 못살이유도 있겠지만 과장님이 분석을 해보세요. 송천1동, 우아1동, 인후1동, 팔복동, 전체가 똑같은 악조건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도 등한이 하기 때문에 한채를 당년도에 완공을 못하고 저체를 사고이월한다는 것은 연구, 검토를 해서 토지를 완전히 그 안에 사고 바로 시작을 해야지 설계한다 뭣한다해가지고 등한이 하는 것입니다. 재촉도 없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있으니까 ′97년도에 짓는것이있고, 또 ′98년도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관계가 나오지않도록 최일선에서 해주셔야지 32억이 넘습니다. 그돈을 다 사장시키고, 그렇다면 다른 일을 하고 그 이듬해에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하는데 할 일도 많은데 사장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98년도에는 이런 결과가 오지않도록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금년에는 사고이월이 한건도 없도록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김동성 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신축문제에 대한 사고이월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사고이월을 안시키겠다는 다짐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덕진구에서 동사무소 신축청사가 많이 있는데 호성동이 아파트단지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기존의 동사무실하고 거리가 멀어져서 동사무실을 이전을 해야할 그런 형편에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호성동사무소는 내년도에 2층으로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동사무실이 교통이 안좋아가지고 주민들한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증축을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타당치않다고 보고 이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긴장래로 봐서는 다른 위치로 이전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마는 우선 급한대로 2층으로 증축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규 위원   제 생각은 내년에 증축을 하지말고 추경을 세워서라도 부지부터 구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아파트의 인구가 약90%가 다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다가 증축을 하게되며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전 준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적이 없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너무나도 제가 잘알고있기 때문에 너무나 거리가 멀고 또 교통도 좋지않고 또 동사무실이 협소하니까 증축해서 괜히 건축비만 소비하지말고 부지를 미리미리 구입해서 이전할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한해에 미리 부지구입비 건축비 하지마시고 한해는 부지구입비의 예산을 책정하시고 또 그다음해에 건축비를 책정하셔서 약 2년에 걸쳐서 동사무소 신축을 해야지 이렇게 계속 모든 예산을 사고이월시키는 그러한 예가 없도록 철저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팔복동 동사무소 증축 공사건인데요 건축비는 예산요구가 되어있는데 설계비는 예산요구가 되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삭감한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건축비요구를 하면서 설계비는 누락이 되었던 것인가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같이 요구를 했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늦게 확보가 되어서 공사를.

강한규 위원   당초에 설계비도 요구를 했었는데 기획실에서 설계용역비는 삭감을 했다는 얘기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삭감이라기 보다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과장님이 실무자가 아니시라 잘모르시는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아닙니다.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이네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꼭 기획실보고만 잘못했다기 보다도 저희들도 예산편성시에 잘 챙기고 그랬어야 할텐데 제대로 잘 안챙겨주고 그런 점도 있죠. 꼭 기획실만 잘못했다고 할수는 없겠죠.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3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25억상당에 이르러 가지고 거의 예산액의 10%에 육박하고있는데 이런 정도 수치는 예년에 비해서 일반적인 현상인가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그런데 10%가 아니라 약94%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수납액이 93.8%입니다. 그런데 25억이 남은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세입분야에서 굉장히 애를 써가지고 25억을 남긴것입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년도폐쇄기에 20억만 남기는 것을 목표를 하고 징수를 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에 미수납액 부분중에서 조세쪽에서는 일견 이해가 됩니다만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수익자 부담료 이런 부분이 체납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자기가 정당하게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런데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곤란하거나 아니면 여러 사유로 인해서 못낸것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같은 경우도 11월달을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최대한 90%선까지는 징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임대를 할 때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사용목적에 따라서 임대는 해주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며는 이러한 미수납액부부은 추후조치가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지방세 징수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미수납액이 발생해서 결산을 했을때 추후에는 어떻게 이것을.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죠.

심영배 위원   금년도에 이 부분을 추진한 경우가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계속해서 과년도분을 따로 징수를 하고있죠.

심영배 위원   혹시 나와있나요. 11월까지 미수납액부분에 징수현황이 나와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나와있는데 제가 자료는 가지고 오지않았는데 금년에 상당부분.

심영배 위원   대략 수납률은 어느정도 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15%정도 수납이 되어있는데, 과년도분이 수납이 되어있는데 년도 폐쇄기까지는 30%까지는 수납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게 해서도 안되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거의 이사람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방금 동청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 물론 청사가 분동승인이 6월달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송천1동이 건축공사에 총들어간 계약액이 얼마인가요 3개전부.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따로 그렇게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묻고싶은 것은 뭐냐면 도급액이 나왔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을 것 같아요, 이미다 준공이 되었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장대현 위원   인후1동도 준공이 되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인후1동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에서 불용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불용액은 작년에 넘어갔죠, 원인행위 한것만 사고이월을 시키고요.

장대현 위원   이를테면 예산액 9억에서 이월을 6억3천에 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고이월한 계약금이라든지 그런 것.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한것만 하고 나머지는 이월이 되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있을것이 아니예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이월한 금액은 따로 뽑지를 않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이월액이 도급액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도급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거기에 관급자재니 그런 것 까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냐하면 이것으로만 보면 면적이 376평을 건축하는 송천1동사무소는 6억원정도가 이월되었고, 300평미만 299평, 그러니까 약80평정도 차이가 나는 인후1동은 금액이 더 많단 말이예요, 그래서 도급액수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이상황에서는 그것이 안나오는데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한 번 빼서 보여주시고, 이월하기전에 사고이월 일단 계약을 했다거나 그런것이 있으니까 사전에 사용한것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송천1동사무소에 들어간 총액, 우아1동사무소에 들어간 총액, 인후1동사무소에 들어간 총액을 묻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뽑아서 보여주시고, 동사무소 신축을 하는데는 구청에서 동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장대현 위원   구청에 판단에 의해서.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장대현 위원   시에서 재경국에서 하는 것이아니고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장대현 위원   이것은 예산심의할 때 물어볼 말이었는데 지금 여위원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호성동을 증축할 계산으로 예산을 올렸다는 말이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소관 집행내역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효자출장소 총무과장 김일길입니다.
  ′96년도 기획경제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저희가 세입의 징수결정액이 134억28백946천원중에서 실제수납액이 121억5천40만원이 되었고, 불납결손액이 55백56만원, 미수납액이 12억22백991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현황은 약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최종예산이 40억12백23만원중에서 지출액이 36억22백863천원이 지출이 되었고, 불용액이 3억19백367천원이고 과별은 요약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력입니다. 세입이 총징수결정액이 134억28백946천원중에서 실제 수납액이 121억5천4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이 55백555천원이고 미수납액이 12억22백9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목별 관계는 요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관계는 총예산액이 40억12백23만원중에서 지출이 36억92백863천원이 지출이 되었고, 불용액이 3억19백367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목별은 요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으로써는 최종예산액이 40억12백23만원중에서 불용액으로 남은것이 3억19백367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예산절감으로써 그중에서 1억29백68만원이 남았고, 예산집행잔액으로 1억89백687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목별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불용액현황으로써는 5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용촉진훈련생 훈려비로써 예산액이 1억1백55만원중에서 지출이 4천212천원이 되고, 불용액으로 61백338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세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구청하고 효자출장소를 같이 보았는데 다른 완산이나 덕진구처에 비해서 효자출장소가 미수납액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출장소미납액이 시세만 12억21백만원으로 높은 편이라고 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시세중에서는 과년도것이 6억8백만원이 있고.

여성규 위원   물론 각 구청에도 과년도 분이 많이 있죠. 그러나 제가 볼때는 효자출장소가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특별히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똑같은 전주시 직원으로써 또 똑같이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시민들로써 특별한 경우가 있지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관내에선느 주민세의 징수실적이 부진한데 주민세에 대해서는 사업부도로 인해서 양도소득할 주민세 10%가 체납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는 사업자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업이 원활이 못되고 하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2∼3년전 또 1년전에 양도소득할 소득세 신고가 되어가지고 그것에 따른 주민세 10%부과를 한 관계로 그 사람들이 전부 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것이 부진합니다.
  다음에 또다른 하나는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생활의 도구화로 되어있는 자동차관계가 문제점으로 되어있는 것은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따른 대장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차가 도난을 당했다든지, 또는 폐차가 되었다든지하는 것이 정리가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가 체납이 되어서 주로 그런것이 많이 차지를 하고있습니다. 물론 저희 관내 뿐만이 아니라 양개구청도 대동소의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체납액이 있는것이 그런것이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태만히 해서 안받은 것은 아니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물론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자동차세라든가 주민세의 부분에 있어서 자신에 일같이 생각을 하고 새벽이라든가 밤에라도 찾아가서 종용을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수납을 해야지 근무시간만 가지고 수납을 할려고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는 인원이 적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알기로는 인원도 충분히 보충을 해준 것으로 알고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른 구청에 비해서 뒤떨어지지않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경제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며는 경제행정과에서 예산이 50%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면 1억3천에서 6천7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물론 경제행정과에서 나온 표를 보았는데 고용촉진훈련에서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이것이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그런데 고용촉진이 일반회계에 고용촉진이 있고, 농특회계에 고용촉진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 이것이 교육생이 제한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3D현상으로 정비업소나 이런데는 기피현상이 있어가지고 주로 원하는데가 컴퓨터나 미장원 이런 쪽으로만 몰리는데 예산이 모집인원이 제한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모집생이 저조하고 농특분야 예산관계는 농가 1㏊미만의 농가에 한해서 자녀들에 한해서 희망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게끔 되어있는데 극히 그것도 저희들이 호별대상자를 조사를하고 방문을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응시생들이 저조한 실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을 77명 잡았습니다마는 60명 고용촉진훈련을 시키고 국고보조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것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더 모집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희망생들이 없어가지고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효자출장소만 그런지 방금 덕진구청을 심의했는데 그런 결과가 안나왔어요.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제가 알기로는 다 그런 실정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다 그렇지만 이렇게 까지 50%편차는 나지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농특분야가 특히 애로가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물론 애로가 있어서 이런 편차가 내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국비로 하기 때문에 방향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일선에서 안되는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편차를 내며는 아주 결함된 일이예요.
  그래서 양구청과 출장소에서 같이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안되는 사업을 밀고나가는데 힘이 들고 효과가 없는 해서는 안될것이 아닙니까.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알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이 국비에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김동성 위원   실예로 새마을 교육이 그전에는 잘되었다가 안되요.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서도 50%를 감해서 인원을 책정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개선을 해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애만타고 일은 안되고 해서 결함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건의사항을 내가지고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입니다.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김동성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생에 대해서 어떤 모집 활동을 하고있죠.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설명서에도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고용촉진이 일반회계하고 농특회계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장대현 위원   고용촉진만 얘기해 보세요. 서어비스직종 희망훈련자는 많이 몰리고 그렇지만 다른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남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집을 어떤 형태로.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대상자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으로만 국한되어있어요. 저소득층, 영세민으로 국한되어있기 때문에 일반 중농가나 중류층이 아니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하고 영세민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을 했냐는 얘기입니다.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영세민 대상을 사회분야에서 명단을 다 뽑아가지고 각동에 시달을 해서 희망대상자를 모집을 하죠. 그리고 농특분야는 1㏊미만 농가자녀들의 명단을 뽑아서 희망자 모집을해서 상담도하고, 그런데 도중에 다니다가도 그만두고 3개월, 6개월코스로 위탁교육인데.

장대현 위원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의 명단을 발췌를 한다는 말이죠, 그 대상이 1㏊미만의 농가하고, 특히 효자출장소는 농가가 대상이 아니라 특히 농가도 있지만 도시저소득층은 어떤 기준으로 하죠.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농특분야는 1㏊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일반분야는 저소득층 명단을 발췌를 해서 대상자.

장대현 위원   저소득층 명단은 납세실적으로 봅니까, 뭘로봅니까.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저소득층은 사회과에서하는 영세민들이 있죠, 영세민도 1호, 2호있지않습니까.

장대현 위원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을 영세민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아요.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주로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영세민 위주로 하고있고, 영세민은 책정이 안되어있지만 저희들이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희망자가 있으면 감별을 해서.

장대현 위원   결국 이것은 홍보가 안되었거나 모집하는데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하는 것입니다. 국고를 반납했어요. 국고보조금이니까 안쓰면 반납을 해야죠.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반납할 계획이죠. 연도폐쇄기가 아직 안되었으니까.

장대현 위원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지적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책에 변화가 없어요. 시행하는데에 있어서 영세민 위주로만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설정을 하고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요즘 고용불안하고 편차가 나기 때문에 3D는 안할려고 그러고 다른쪽은 할려고 하는것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해볼 필요가 있는데 훈련대상에 나이의 제한이 있습니까.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그렇죠, 대개 30세 미만으로 되어있어요.

장대현 위원   그렇게 제한을 두고있어요, 그 제한은 없어요.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대개 30세미만으로 두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장대현 위원   명확히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있냐는 얘기죠.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아마 법적으로는 아직 제한을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장대현 위원   제한을 안두며는 나이제한이 없다면 특히 내가 볼때는 이돈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기존에 직업을 갖고있던 분들도 새로운 직업을 구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이 제한도 30세미만으로 모집을 했군요.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대상범위를 명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나이제한이라든지 또 저소득층의 대상이라든지 이런것들을 확대해서 시책을 펴나간다면 이런 돈이 남아있을 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업무를 너무 소극적인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있다는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업무를 회피하는 것밖에 안되요. 국고예산을 그것도 보조금 예산을 남겨서 다시 보냅니까. 모집을 어떤 형태로 했는가를 요약하시고 -지금 정확히 답변을 안해 주시는데- 대상은 어떤 대상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용촉진이 일반회계하고 농특회계하고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장대현 위원   농특회계는 빼고 고용촉진만.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고용촉진이 일반회계에서 21백만원이 남아있고, 농특에서 39백만이 남아서 61백만.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부분을 영세민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권유를 했는지 아니면 찾아가서 권유를 한거예요.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신경 많이 썻습니다. 대상자를 저희들이 우편 이런것이 아니고 개인 상담을 했어요. 전체동별로 동에서도 이것 때문에 애로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동에서도 받고 저희들이 선정과정에서 방문도하고 대상자가 모자라서 위에서 책도 많이 당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거예요,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조사누락으로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1년, 2년 하는것도 아니고 시에서부터 계속해온 사업.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전체 훈련생을 30%로 제한하고있는 사무서어비스 직종은 다 모집이 됩니까.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넘칩니까.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그것은 넘치는데 제한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제한이 요율을 올려주도록 요청을 해본일이 있어요.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건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를 한데로 서어비스분야 이·미용, 컴퓨터, 주로 사무분야는 밀리는데 방금 이야기한 정비업이나 취약부서 중장비나 3D현상의 기피 때문에 저조한 실정이고 잘 안몰리는 실정이고 또 그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6개월 코스입니다만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했는데 답변은 어떻게 나왔어요.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그것은 중앙부서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조절을 해서 하기전에는 안되는 것으로.

장대현 위원   앞으로 조절해 보겠다는 회신이 있었어요.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은 강력히 얘기를 해서 희망자를 많이 교육을 시킬수있는 예산을 투입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예산이 ′95년에도 많이남았었죠.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95년에도 그렇게 추진이 안되어서 많이 남았으면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적정한 양을 신청해야 할것이 아니예요,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국고보조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않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신철을 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시에서 신청을 할 때도 각구나 출장소에서 어느정도 신청할것인지를 받아서 할거아니예요.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그러 절차가 없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앞으로 적정한 범위내에서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을 못하면서 욕심만 부려서 보조금을 몽땅신청해가지고 다시 또 반활할 때 복잡하고 그런일이 있으면 안되지 않겠어요.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적정한 계산은 하고 적정하게 파악을해서 대상자도 파악을 해보고 그래서 국고보조금도 적정한 액수를 신청해야 맞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각과별로 나와있는데 총무과소관에서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나와있는데 총액3억19백367천원중에 총무과에서 2억47백7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의 내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뒤에 보시면 총무과 소관으로해서 4페이지에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과 예산이 26억99백963천원중에서 불용액이 1억65백228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절감으로 해서 6백475천원이 절감이 되었고, 예산집행잔액으로 1억58백753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인건비가 33백93만원, 이것은 출장소 전체 직원들의 급여중에서 남은 돈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18백만원이 남았고, 일반운영비가 3백115천원이 남았고, 여비가 2백617천원이 남았고, 특수활동비가 3만원, 후생복리비가 63백39천원이 남았고, 보상금이 35백986천원, 재산취득비가 4백83천원, 시설비가 20만원 이렇게 내력이 되어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내력은 여기 나와있는데 인건비관계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출장소 전체 직원들의 급여가 나온서 남은것이 불용액으로 남은것입니다.

윤석근 위원   급여가 나왔는데 쓰고 남았다는 얘기예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봉급을 주고 남은 잔액이.

윤석근 위원   봉금이 인원이 맞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쓰고 남을정도로 급여가 나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그것은 조금 남습니다. 예산으로 받아다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윤석근 위원   본청에서 급여가 나갈때 주고 남을 만큼 예산배정을 하냐는 얘기입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산을 편성할때에 숫자예산정원편성이 있고, 또 호봉수로해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이것이 딱 맞춰서 안되요. 대략 호봉을 높혀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봉급을 주며는 잔액이 남습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석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겪는일입니다. 예산결산 세입·세출결산시 보고를 받고 지적을 하는 것은 불용액 때문에 언제나 지적을 하는것이거든요. 또 어제, 그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것도 불용액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에 대한 것을 지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고 할 때 그마만큼 그해의 재정이 사장되고 다른 시급한 사업들이 그만큼 지연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할 때 좀더 면밀하게 책정을 해가지고,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가 맞도록 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산이 사장되지않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년 시정하고 잘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은 계속나오는데도 매년 우리가 이것을 받아볼때는 반복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이 인쇄소에서 제작을 합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아닙니다. 저희 자체에서 워드로 하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유인물을 검토를 해보셨어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검토를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총무과장이 검토를 합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각과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총괄을 하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총괄을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본다는 말씀같은데 이상이 없었어요, 이상이 없었으니까 위원들한테 내놓겠죠, 4페이지를 한 번보세요. 특수활동비하고 토지매입비란이 잘못된거 아니예요.
  거기를 보면 특수활동비를 18백50만원에서 10원도 많아서 그랬는지 10원도 안쓴것같이 되었단 말이예요. 안썻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이것이 업무추진비로 남았습니다. 안썻습니다.

강한규 위원   18백50만원이 남았어요. 3만원이 남았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3만원 남았습니다. 3만원이 남았는데요.

강한규 위원   그러면 지출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만원을 뺀 나머지가 되야겠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잘못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에 토지매입비는요. 그것도 불용액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것은 불용액이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도 발견을 못했어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잘 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한규 위원   제대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심의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한규 위원   그리고 결산제안서를 보게되면 어제도 장대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효자출장소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이 있는데 그액을 정할 때 소요예산에서 미리 예산절감액을 포함시켜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다음에 그것을 예산절감이라고 산출을 해놓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요금액 전체를 놓고 적정한 금액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절약을 해가지고 이정도는 예산을 절감을 해보겠다는 계획입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당초에 예산성립이 되어서 그 내용중에서 몇%를 절감을 하도록 방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총액에서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이 때로는 안될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아닙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됩니다. 예산총액의 범위내에서 몇%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무슨 사업이나 그렇게 다 되어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10%절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총액에서 10%절감을 시켜야 합니다.

강한규 위원   예산절감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10%는, 그렇다면 때로는 어느 물품을 구입하는데 천만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예산절감차원에서 10%는 무조건 절감을 해야한다, 그렇다면 그 물건을 구입을 못할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러면 다른 예산에서라도 총액의 10%절감은 해야합니다.

강한규 위원   물건을 구입하고 다른 예산에서라도.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10%절감은 되어야 합니다. 주로 그것도 경상비에 한해서는 10%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본위원의 얘기는 미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는 의무규정이다, 어쩔수없이 무조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는 절감을 해야된다, 그렇다면 어느 특정사업을 하기위해서는 한정된 예산이 일정액이 필요한데 그럴때를 가만해서 10%를 미리 그 예산에다가 플러스 시킬수도 있지않겠느냐,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것이 아니냐.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때에 제대로 편성이 되고 편성된 예산에서 사업비에 한해서는 절감을 가급적이면 하지만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경상비에 한해서만 10%를 절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절감 효과가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실효성이 진짜 있겠느냐. 효자출장소에서 총무과장님을 맏고계시니까 양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형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안되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10%절감을 하는데 애로는 많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자출장소소관에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소관 집행내역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완산구청 총무과장 황의철입니다.
  바쁘신중에도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고계시는 박상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완산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총무과소관은 231페이지에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소관은 20페이지에서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세입으로써 징수결정액이 464억2천831천입니다. 저희의 실제 징수액은 444억14백406천원으로써 2억53백232천원이 불납결손이 되었고, 미수납액이 20억6백42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22억91백793천이 최종예산안으로써 지출액이 78억94백18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1억34백555천원이고, 불용액이 2억63백5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사전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나오는 세입액 실지 징수결정액이 3페이지에 나오는 징수결정액과 조금 다릅니다. 3페이지에는 464억3천831천원으로 되어있는데,이것이 464억2천831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위원석: 어느 것이 옳은 거예요)
  2페이지가 맞습니다. 464억2천831천입니다. 죄송합니다.
  4페이지 입니다, 총괄적으로는 방금 제가 보고를 드렸고, 목별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항으로써 저희가 토지매입 남노송동청사 확장부지입니다. 2억인데 그것이 현재 보상과하고 협의를 하고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것을 이월을 하지않고, 그때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월을 했는데 이것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동사무소 신축부지입니다. 이것은 평화2동신축부지가 그때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이 빨리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가 14백58만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이 총 5건으로써 11억71백53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평화2동사무소 기본조사 설계비가 천만원, 다음에 평화2동사무소 기본조사실시 설계비가 15백만원, 다음에 중화산 1동사무소 시설비가 9천76백387천원, 다음에 시설 부대비가 486만원, 다음에 중화산1동 감리비가 13백728천이 사고이월이 되었었습니다.
  다음에 예산전용이나 기금결산현황 채권증감액현화, 채무증감액현황, 공유재산주 감액현황, 물품증감액현황은 저희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 ′96결산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주정차과태료 징수결의사항 착오로인한 징수부정리누락이 5,426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써는 매일매일 징수결의서및 각종 대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꾸준한 업무연락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고 ′97년도결산시 누락된 5,426만원에 대해서는 조정결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소관 ′96세입·세출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경제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께서 고용촉진훈련생 훈련비를 질의를 하셨는데 빠진 부분만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고용촉진훈련생을 모집을 했는데 완산구에서는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작년도에 96명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어디에가서 교육을 받죠. 전라북도 안에 있습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예, 전라북도 안에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6개월에서 1년동안입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교육비는 보상금에서 다지급을하고 여비도 지급을 합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여비도 지급을 합니다.

여성규 위원   일비도 지급을 합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일비도 세대주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여성규 위원   일일 얼마씩이나 지급을 합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1일 세대주에 한해서는 생활 능력에 따라서 2만원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급여는 없고요.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급여는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닌 6개월에서 1년을 교육시키면서 2만원가지고 그 식구들이 먹고 살수있어요.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세대주에 한해서는 가족수당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액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충분히 생활비가 됩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충분하게 되지는 못하지만 최소생활을 할 수있는 정도는 세대주에 한해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훈련생이 수료하고 취직이 잘 됩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작년도로 봐서는 96명중에 69명이 취업을 했고, 장영업을 10명이 했습니다. 말하자면 미장원이라든가 이런데를 수료를 하고나서 자기가 직접 개업을 해서 미취업이 17명인데 효자, 덕진에서도 얘기를 했지마는 자기가 설령 그 학원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중장비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이런데를 나오고서도 원하는 것은 다른 사무직을 원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17명이 미취업자로 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직장은 훈련수료를 하고나서 자기가 원하는데로 갈수가 있죠.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그렇죠.

여성규 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고용촉진을 위해서 훈련생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전주시 2개구청과 1개 출장소해서 상당한 예산이 왔는데도 50%가 다시 되돌려가야하는 그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농촌이라든가 어렵게 사는 동에 요즘같은 경우는 취직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해가면서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국고비가 다시 불용액처리 되지않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보고한 6페이지하고 7페이지인데, 덕진구청도 36억이 이월되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5억이 이월사고되었는데 이런 누수점은 빨리 탈피를 해야합니다. 이것도 언제부터 시작을 했기에 남노송동에 신축부지도 명시이월되고 신축비도 9억이라는것이 이월되고 중화산동은 작년에 추경까지해서 주었는데 이것이 또 이월이 되어가지고 10억돈이 이월되고, 이것이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월이 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중화산1동같은 것은 금년에 전부 청사가 완공되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6년도 예산이니까 예산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김동성 위원   '96년도인지는 알고있는데 ′95년도부터 토지매입을 안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평화2동은 ′95년도에 매입을 하는것이 아니고 ′96년도에 시에서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7월달에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96년도 7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 공기내에 청사를 전부 지을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월을 하게된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전주시에 문제점인데, 예산을 사장하는데 제일 액수가 많고 일에 대한 진척이 없은 사업이 동사무소 신축입니다. 왜냐, 본예산에서 예산을 받고도 그 뒤에야 설계하니 뭣하니해서 4내지 5개월 지나고 또 설계를 하면 그것을 입찰한다고 해서 2개월내지 3개월지나지, 그렇게 되가지고 꼭 9월,10월달에야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주시 예산을 완전히 사장을 하고있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 집행부에서도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토지매입을할 때 토지승락자가 100% 저희한테 동의를 해준다면 그것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평화2동신축부지는 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했는데 택지개발이 재날짜에 완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지정을 해줘가지고 그때부터 부랴부랴 저희가 추진을 한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되면 신축비는 완전히 토지를 산뒤에 신축비를 계산을 해서 추경을 하든지해야지 본예산을 따놓고 2년을 걸리게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96년도 예산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97년도에 완공이 되는거예요, 꼭 2년 걸리는 거예요. 요즘은 장비도 좋고해서 300평의 공기는 3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덕진구에도 그런 결과가 있고 완산구도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 목표인 복합동사무실을 잘해가지고 운영을 할수있도록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밑에서부터 해줘야 합니다. 제가 볼때 설계과정부터 게을리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남노송동청사 부지매입비. 명시이월은 2년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못사면 예산이 완전이 없어지죠, 본예산으로 다시 들어가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사고이월은 한 번 할 수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계약을 해야 사고이월이 되지 계약이 안되었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만약에 터지다고해도 계약만 되면야 문제없죠. -건축비같으면 몰라도-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어떻게든지 12월말일까지는 계약이 될 수있도록 추진을 하겠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협의를 해보고.

장대현 위원   이예산을 왜 물어보냐면 만약에 명시이월이 2년째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못산다는 것이되면 내년 하반기에 10억의 예산이 세워져있단 말이예요.
  물론 지난번에 이 자리가 하나 사지지않는다고 해도 지을수 있다고 하지만 청사를 지어놓고 조각으로 짓는다는 것도 문제예요. 현재 기존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청사를 다른데로 옮겼다가 이전했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명시이월을 한 번했기 때문에, 재 감정을 실시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재 감정을 했습니다. 1년만에 한 번씩.

장대현 위원   그런데도 재감정을 한액수를 토지주가 승낙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차이가 커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자꾸 질의하는 이유는 이 예산도 없어져서 내년에 새로 새워야 할뿐더러 내년에 10억세워놓은 예산도 문제다는 얘기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가 10억을 세운 것은 예산안 승인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현위치에다가 그대로 충분히 면적을 확보를 해서 바닥면적을.

장대현 위원   그 부분은 예산심의때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 예산이 올해 넘어가면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계신다고 하니까 올중에 어떻게든 사고명시이월이 되었던 부분을 해소하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96년도 결산감사시에 주차장과태료징수 결의사항에 대해서 징수액에 5,426만원이 누락되었다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완산구청에서는 지금까지도 과태료징수업무를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가.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수작업은 하지않습니다. 고지서같은 것은 전산으로 뽑아서 하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적을 받은 후에 조치사항으로 -매일매일 징수결의서및 각종 대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꾸준한 업무열람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하겠으며- 라고 했는데 재발 방지책이 무엇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이해를 해주신다면 경제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게 하시죠.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회계장부중에 정리부가 있고 징수부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한테 직원이 와서 결재를 받을때는 징리부하고 징수결의하고 이것을 가지고 오니까 징수결의가 누락되거나 고지서가 나가는 것이 누락되거나 정리부에 누락된 것은 아닌데 이것을 또 다른 장부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지난번에 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의 총금액이라든가 이런것이 징수부에는 안올라가 있지만 정리부에 또 개인한테 부과해서 나가는 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지적을 받고 징수결의서하고 결의서하고 정리부하고 징수부 세 개를 대조를 하고있기 때문에 누락을 시키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착오나 실수는 나오지않겠다는 말씀이죠.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그렇습니다.
  장부 두가지를 맞추고 또 징수결의한 금액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일은 없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앞으로는 착오가 발생지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정회중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성   간사 김동성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소관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는 예산액에 비하여 징수액의 과다발생은 부적절한 예산편성이므로 세출의 근간이 되는 세입예산 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 금후 세원의 확충및 미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금후 예산편성시 각 부서별 정확한 예측과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사전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시행하고 인건비및 공공요금등 집행잔액을 예측할 수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시 조정하여 현안사업 해결에 투자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월사업의 발생은 관계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부분도 인정되므로 금후에는 각종사업시행시 시기를 가만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년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며 이와같은 사항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하고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의견으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하고 본건을 원안가결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