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1일(금) 10시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 여의동 공영아파트 정화조 진정건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 여의동 공영아파트 정화조 진정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민원서류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 여의동 공영아파트 정화조 진정건     처음으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은 여의동 공영아파트 오수정화조 하자보수 요청의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심사와 집행기관의 보고를 듣기 위하여 정회를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민원서류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전주시에서 발주한 공영아파트의 오수정화조 하자 발생건으로 집행기관인 공영개발사업소에 이첩 처리토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심사의건은 집행기관인 공영개발사업소에 이첩하여 처리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