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6일(수) 10시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기획실소관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기획실소관

(10시19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상임위 활동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특위활동 기간을 포함하여 21일간으로써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인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당 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 및 구청, 출장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민원서류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 기획실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소관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덕진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정식으로 보고를 받자는 의견이 있어 속개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실 소관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97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기획실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억제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공무원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갔다오는 공무원이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예, 합니다.

신치범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이 해외연수 결과의 복명서를 제출을 합니다. 국제협력계로 보고를 하고 도에까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복명서만 제출을 해요 아니면 거기에 가가지고 연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시비로 해외연수를 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가 가지고 그 국가 도시에 좋은 점을 다니면서 보고 결국 우리 시정에 반영해야겠다라고 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명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보고 느낀 것을 서식화해가지고 실천하는 일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보고서를 작성, 유인해서 책자화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 청원조회때에 갔다온 소감도 이야기를 하고 소관 부서에서 그 목적으로 연수를 갖다온 것을 소관 실 국내에서도 책자화 해가지고 그것을 배포해서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해마다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는데 갔다오신 분들이 보고 느낀 것을 책자화 해가지고 어떤 시간에 공무원이 나가서 보고를 하게 돼요.

○기획실장 김순태   대개 청원조회때 하기도 하고

신치범 위원   그러면 청원조회때 나가서 보고를 하기도 하고 그 공무원이 가 가지고 보고온 내용대로 실천된 것이 있어요. 그런 점이 그 나라 그 도시에 가 보니까 좋은 점이더라는 부분은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순태   대개 그런것을 행정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런 사례로 해가지고 간부회의때라든지 소관 부서에서 용역을 해서 설계할 때 과업지시를 한다라든지 그런데에 대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몇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청원조회에서 보고를 하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행정 실무에 반영한 예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제가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했다고 현항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그동안에 간부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한다면 대개 도시계획국에서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어떠한 업무추진을 하는데 활용을 해왔다고 제가 접해들은 일은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구두로는 들었지만, 전해 듣기는 했지만 그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라고 나와있는 것이 없어요.

○기획실장 김순태   제가 하나의 실예를 든다면 공영개발소장으로 있을 때에 신시가지 개발을 광로, 활주로 같이 100M 폭으로 한다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유럽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로써 책을 만들어가지고 용역팀들한테 사진까지 인쇄를 해가지고 그것을 주어서 이것을 참고해라, 그렇게 해서 신시가지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데 상당히 활용을 한 실예는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외에 다른 부분은 없고요?

○기획실장 김순태   제가 취급했던 소관 사항은 구체적으로 압니다만

신치범 위원   실장님께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으니까 밑에 직원들도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오셨지 않겠어요.
  그 분들중에는 없어요?

○기획실장 김순태   대개 주택과라든지 기술직들이 해외를 많이 갔다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성격으로 갔다온 것은 그런것이 없고 아마 기술직들이 다녀와가지고 자기들의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많이 참고를 하지않았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물론 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서 자기가 맡은바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예를 들자면 모범공무원이 되어서 갈수도 있고 다음에 해외연수를 통해서 식견이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그런 대상이 되어서 가는 것이지만 목적은 있어야 되지않겠습니까.
  자기 사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다녀오면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나라 그 도시에 좋은 특징이랄찌 장점을 발견해가지고 이것을 행정을 통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것이 있어야만 시비를 쓴 보람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로 국가 경제가 어렵고 해서 실장님께서 보고말씀에 자제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전무할 수는 없을 거에요.
  그러나 이럴수록 다녀오신 분들이 결과는 분명히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경비의 몇배 값어치를 가지고 왔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 그런 홍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시비로 다녀온 공무원들이 이제는 우리 전주가 발전하고 전주가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위해서는 해외 연수를 통해서 좋은 도시에 모방을 해야된다는 차원에서는 거기에서 얻은 지식이 행정을 통해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옳은 말씀입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방금 신치범 위원님이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해외연수를 간 인원이 250명으로 본위원이 알고있는데 확실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97년도에 공무원만 애기를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만요. 의원님들이 갔다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만 갔다온 숫자가 '97년도에 87명입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25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250명이라는 숫자는 없는데요. 제가 보고한 일도 없고, '96년도에 실적대비를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릴때 잠깐 설명을 드린 것은 192명이 '96년도에 갔다온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절반 숫자가 못되는 87명이 다녀왔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석근 위원   87명이 갔다오는데에 대한 여비가 7억이라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아닙니다. 1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석근 위원   해외연수로 인한 여비지출이 조금은 과대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물론 세계화, 국제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연수를 가서 선진지 교육을 받음으로써 행정에 도움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가경제위기 측면을 볼때 이런점에 각별한 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97년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서를 보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시에 "하겠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은 후에 후속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시정질문한 사항을 대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고 시정을 소관부서에서 실천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타 예산심의같은 것이랄지 시정질문 같은 것은 바로바로 의회에 결과보고가 들어갈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된다고 할 때는 관계부서에서 예산을 올리겠죠.
  그러면 편성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하죠?

○기획실장 김순태   그렇죠. 저희들이 시정질문 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해당부서에서 자기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은 우선 순위를 따져서 올라온 경우도 있고 올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대개 예산편성이 어느정도 이뤄지면 간부회의에서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요불급하다든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국장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영도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때 반월동에 있는 한강아파트 도로개설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설비가 2,796만원인데 이 도로개설비는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운것이 아니고 업자도 도로개설을 하지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지주하고 타협이 잘 안된 것 같은데 그 돈을 시금고에 예치하게 하고 조건부 준공검사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본위원이 시정질의를 하니까 이것을 '97년도 1월 20일날 세외수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세출예산을 안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목이 분명히 있는 돈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예산회계법상 편법이라고 봅니다. 목이 있는 민간인 돈이 시금고에 유치될때 그사람들끼리의 타협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하던가 지주한테 줘버리든가 그런 조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어요. 어쨌던 세외수입으로 잡았으면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야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은 안잡았어요.
  '97년도 1월 20일날 세외수입으로 잡았으니까 1회 추경때 반드시 세워졌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설사 그때 어쩌다보니까 누락이 되었다면 2회 결산추경에도 반드시 세워줬어야 된다, 그런데 또 안세워줬어요. 다음에 '98년도 본예산에도 세출예산으로 안세워졌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려고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아직 결산추경은 저희들이 제안을 안했습니다. 지금 거의 매듭단계에 있습니다만 방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업체에서 세외수입으로써 불입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제가 조정이 가능한가 검토를 해보고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세외수입으로써 시금고에 불입이 되어있으면 말씀을 하신대로 그 목적대로 1회추경에 당연히 들어가서 1회에 끝내도록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고요, 결산추경에 만약에 여의치가 않다면 내년 추경에는 그것은 바로 꼭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문제는 관계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도 기획실에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기획실장 김순태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당초예산 작년에 2천 몇백만원을 세외수입금고에다가 예치를 했고,

강한규 위원   사업요구에 성질 판단을 안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전부 합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 최소한도로 계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협의를 전부 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검토조차 안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보니까 넘어가 버렸어요?

○기획실장 김순태   제가 볼때에는 해당부서에서나 실무선하고 시금고에 예치해놓은 것이 정확하게 설명이 잘 안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1회 추경이라도 해당부서에서, 그런 업체에서 세입에다가 넣었다는 것을 부각을 시켰으면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현재 있는 직원들은 그때 있지를 않았습니다만 반영이 되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한규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요즈음 전북일보에 계속 보도가 되고있는 사항인데요 가로등, 보안등 문제입니다. 전북일보 신문을 보셨어요?

○기획실장 김순태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9월 3일자 전북일보에는 "전주시 가로등 밤길이 무섭다", 또 10월 1일자로 "전주시 주택가 이면도로 불량배 설쳐 시민 불안, 가로등 부족 밤길이 무섭다", 11월 24일 "주요도로 가로등 수개월째 고장, 주민 편익의 행정 깊은 잠, 등잔밑이 어두운 전주시 밤길이 무섭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예산을 '96년도에 4억 6,425만원, '97년도에 2억 4,595만원, '98년도에는 7,753만 6천원만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다 아시겠지만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날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리 보수비가 해가가면 갈수록 예산편성이 줄어들고 있다. 물론 세입결함으로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거지가 밝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7,753만 6천원의 예산을 갖게 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개수는 그렇다치고 보수비조차 턱없이 모자란다, 그래서 이것을 덕진구청에서도 기획실에 요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면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사업을 일체 하지말고 쉬어라는 얘기도 될 법한 예산편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렇지않아도 덕진구청의 관계과장이 며칠전에 기획담당관실에 들러서 저한테도 찾아왔습니다만 그런데 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는 거의 100% 세웠습니다.
  그런데 강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개 골목길 경우에 따라서는 차도 못들어가고 리어카도 협소하게 들어가는 형광등 성격의 보안등입니다. 저도 옛날에 태평동에 살때는 반상회를 해가지고 걷어서 주민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임의로 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전부다 시에서 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기료만해도 3억 내지 4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앞이 컴컴하면 형광등으로 카바를 씌워서 달았습니다만 그것을 만족스럽게 내년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요구의 약 50% 정도가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가계약까지 해가지고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데 신문에 보도가된 가로등 같은 것은 보수관리를 하는 업체에서 태만해가지고, 또 관계공무원도 태만해서 그런 것이지 예산이 없어서 가로등이 캄캄하게 꺼져있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안등 문제는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는 추경이라도 보충을 할 계획이고 당초예산은 약 50~60%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가로등은 유지관리비를 배려 했고요, 보안등이 숫자도 엄청나게 많고 또 그것이 예상수치도 되고, 말하자면 방금전의 강위원님의 말씀대로 대개 보안등이 골목안에 있어서 대문앞에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유지관리가 잘 안되고 또 낮에도 불을 잘 안끄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형광등이라 1~2년도 못가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파악 되는대로 우선 50%를 가지고 상반기에 유지관리, 보수를 하고 그리고 하반기의 계획은 추경에라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별 지장없이 하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완산구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유지관리비를 불용액 처리 된 것이 있죠?

○기획실장 김순태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강한규 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완산보다 덕진이 배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김순태   예, 많습니다. 지역도 넓고.

강한규 위원   효자출장소보다는 3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에서는 불용액 처리가 약간 되어 있습니다만 덕진구에서는 불용액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추경예산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덕진구청 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번 예산의 부족으로인한 문제점 이런것을 자료검토를 하셔서 추경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 덕진구청에 소요 요구액은 1억 5천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야 시설을 못하고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유지관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점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와 3페이지의 기구와 관련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정책개발계를 폐지하는 것으로 안을 잡은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동의를 하셨습니까?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제가 동의를 한 것도 없고요, 조례규칙심사위원회 간부들이 한데에서 이의가 있었더라도 전부 통과를 했습니다만 제 의견은 실무팀들이나 총무부서에 그랬습니다. 정책개발계를 없앤다는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대안으로 제가 끌어안을려고 한다거나 기구를 늘릴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없다, 단 감사실에 기술감사계가 필요하다, 시대에 따라서 그렇고 도에는 기술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술감사계에 대한 배경을 조금더 설명을 드리자면 집행잔액이나 입찰잔액, 설계변경한 것을 전부다 감사실에서 설계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은 동료입장의 부서를 상당히 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감사계 대안을 총무부서에도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않고 없어진 것으로.

심영배 위원   감사계를 늘려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요는 왜 정책개발계를 없애는 것이 불가피했는가, 정책개발계의 폐지와 관련해서 3페이지의 기획실에 담당업무중에 말이죠, 세 번째에 시정에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개발한다, 이와같은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과연 정책개발계가 그 기능을 충분히 하는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나마 정책개발계를 없앤다면 결국은 가장 유사한 기획계에서 이런 일을 해야되는데 기획계에 업무수행상황을 보면 각 실국에 업무계획을 종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정책개발이라든가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수반하는 업무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방금 강한규 위원님이 시정질문 처리상황을 질의를 했는데 시정에 종합기획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상설기획단이라든가 또는 상설 위원회라든가 이런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이 오래전에 시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시 유봉영 부시장이 전담계를 설치하겠다 그 답변에 의해서 이것이 설치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정책개발계에 별다른 과제가 부과되지 않았고 별로 할 일이 없어보였는지 이번에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앞으로 시정에 장기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시책개발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크게 걱정이 됩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물론 심영배 위원님이 깊은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획계 업무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획계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맡고, 또 시 발전에 대한 것을 설령 정책개발계에서 입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획계하고 불가분의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점이 있고 그래서 조금 도단위 이상 중앙부처 같은데는 정책개발계라든지 시 장기발전 계획같은 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건교부의 법령교육입니다만 도에까지는 법적 의무사항으로써 도 종합개발계획을 기획파트에서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군단위에는 시군의 종합개발계획은 법에 의해서 수립은 하지않습니다. 일반적인 지역개발, 관할내에 시정개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도 종합개발계획이나 국토 종합개발계획이 해당부서에서 도 개선을 통해서 수립이 되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제한된, 관할내에 있는 지역개발인데 그것은 대개 인원은 부족할른지 모르지만 기획계에서도 그 업무를 어차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폐지를 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심영배 위원   폐지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저는 개발계를 총괄하는 부서장인 실장님이 어떤 입장이었는가, 실장님이 소수 의견으로 반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실국장들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에 이르른 것인지 아니면 실장님도 현재로써 필요성이 적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야 향후에 기획실장님이 원한 부서가 없어졌다든지 판단을 하죠.

○기획실장 김순태   해당 부서에다가는 상당히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존치쪽으로요.

○기획실장 김순태   존치쪽 보다도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안써도 되겠고만요. 실장님도 동의를 하셨고만.

○기획실장 김순태   예.

심영배 위원   다음에 7페이지에 의회 업무지원과 관련해서 의회 업무총괄, 115건에 안건을 상정해서 92건의 안건이 가결되고, 22건이 부결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것을 백분율을 내보니까 80%가 통과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즘 의회를 통법부라고 비하하는데 안건이 올라오면 다 통과되는 것이다, 망치만 두드리면, 국회도 다 그렇고요, 모든 현대 국가에서 그런 비판이 있는데 20%를 부결처리를 한 것은 우리 의회가 상당히 열심히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어지고, 역으로 대체적으로 전세계가 의회에서 부결되는 예가 적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20%의 부결에 이른 것은 의안 제출에 신중치 못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제가 기억나는 데로만 봐도 중요한 현안을 사전 협의하는 것이 부족하고, 대표적인 예가 치매병원이라고 보는데 3~4차례를 올리는 중요한 시정현안을 올림에 있어서는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안올린다든지 기회를 본다든지 하는 부분이 생각이 되고, 다음에 의원들한테 의안을 배부한 후에 수정안을 제출한 사례가 많습니다. 우편으로 집으로 보냈다가 갑자기 의회에 나오면 수정안이 제출되는 사례가 많고 역시 상정한 후에 처리하는 사례도 있었고 이런 등등으로 봤을때 처음에 성안 과정에서 내용을 튼실하게 하는 것은 말할것도 없고 의회에 제출이라든가 협의과정에서 신중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통법부라는 전제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2건 약20%가 부결되었다는 것은 제출한 부서의 소홀한 증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혹은 사전에와서 설명을 한다든지, 방금 예로 치매병원을 들었습니다만 두군데만 가지고 몇번 왔다갔다 해가지고 세 번이나 부결된 것이 단적인 예가 아닌가라고 생극을 합니다. 그런것을 시장님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부서의 책임자들이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에 시정질문 답변과 관련해서 제가 연초인가 작년말인가(기획실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전주시 이미지 통일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C.I.P를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당시에 기획실장께서도 각 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해가면서 추진하겠다고 연초에 약속을 했는데 혹시 그것을 인계받은 일이 있으신지요.

○기획실장 김순태   인계를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질문 추진 상황이 이렇게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다고 해놓고 바라보고 있는데 전혀 추진하지 않는.

○기획실장 김순태   검토를 한다고 했다든지 추진을 한다고 해서 실적이 있어야 할텐데

심영배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에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치매병원 설립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성격이 교부금입니까. 교부금 내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기획실장 김순태   보조죠.

심영배 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기획실장 김순태   약 15억 6천 정도 됩니다.

심영배 위원   당년도가 15억 6천이고 내년도에 보건소 것은, 돈이 현재 내시 상태죠?

○기획실장 김순태   가내시 되어있지 아직 영달이나 확정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엊그제 시장님의 말씀중에 이 돈을 사업이 현재 계속 검토중이므로 금년도에 세입으로 추계해서 장차 사업에 대응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던데 혹시 이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이것이 중단되거나 무산되는 일은 없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물론 보건복지부의 결정사항입니다만 지금 그쪽에서는 정식 공문은 아니고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자꾸만 보안을 하라고 해서 제출을 받으면서 전주시한테 추경에라도 시비부담 50%를 말하자면 15억을 배려줄테니까 15억에 상당한 금액을 추경에 계상하라고 조건을 내세우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부지선정만 해서 부지를 시유지로 한다든지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당신네들이 요구할 정도의 부담액은 되지않겠냐 그러면 내년에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다,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재 전국적으로 6군데 정도 지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별로 신청한데가 없어가지고 세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한군데는 의료법인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고, 자치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 전주시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광역으로써 서울특별시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개소도 아직 조율을 안해봤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자금을 영달했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직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장님의 의지가 부지를 확정지어가지고 내년 예산에 당신네들이 요구한 부담액을 예산에 계상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노파심입니다만 특정 부지에다가 이러한 시설을 하고자 하니 돈을 달라고 했는데 그 부지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에서 알았을때 이것을 회수하거나 백지화 할 우려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페이지 행정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이 46건이 접수가 되어서 각하 4건, 기각 24건, 각하와 기각이 32건이 되었는데 역으로 각하와 기각이 많다는 것을 시 차원에서 보면 승소율이 높다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32건에 이르는 각하 또는 기각,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때 인용이 되지않은 사건들, 이것이 어떤 비율로 소송으로 가는가 그것을 한 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소송으로 28건 중에서 몇건이 행정소송으로 가는가, 행정소송으로 가서 승소율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봐야 행정심판을 얼마나 적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실장 김순태   대개 행정심판에서 각하와 기각이 된 것은 소송과 연계된 것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대개 현재 행정소송에 들어간 것은 주로 민사사건에 있어서 소류지라든지 도로부지 보상금 예를 들어서 자기 선친대에서 기부채납을 한 것을 자식이나 손자들이 와 가지고 "현재 차가 다니는 도로에 내 땅이 있다, 우리 할아버지 때 것이다" 하는 것이 소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영배 위원   위에 소송을 보면 민사가 3년동안에 136건이고 행정이 69건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필수적으로 다 행정심판을 거친 것이 아니겠어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다 거친 소송이 3년간에 69건에 이르렀다는 얘기고, 69건의 진행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행정심판이 얼마나 적실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시판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119건의 정비를 왕성하게 하셨는데 실국장으로 구성이 되어있죠?

○기획실장 김순태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하지만 의회를 통해서 해당부서에서 차질이 있다거나 적정치 않다거나 상위법규가 개정되어있는데 하위법규인 조례같은 것이나 규칙이 개정이 안된 것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해당부서에 촉구를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본 것도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위에서 아래로 가기도 하고 아래서 요구에 의해서.

○기획실장 김순태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부각한 것은 법무계에서 일제히 정비계획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상당히 직원들이 밤낮으로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라는 것을 부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자치법규를 정비를 했다는 결과입니다.

심영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노고가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렇게 일제 정비를 할 때는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고려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상설화할 필요는 없고 몇 년마다 한 번씩 일제정비를 한다든가 그런 기회가 있을것이 아닙니까. 그럴때는 민간 전문가를 심의회 운영에 절차를 취해야 될지는 연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차명을 시켜서 정비를 할 때 확실하고 전체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릇된 개정을 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기획실장 김순태   법률고문의 자문도 받기는 합니다만 참고로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전화로 한두번 물어보는 정도,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체계적인 대비와 공부하는 자세를 해야되는 성격이 있잖아요. 전화로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시정홍보 있죠. 거기에서 시보를 발행하시는데 시보를 의원님들에게는 배포하지 않으시죠.

○기획실장 김순태   대개 조례 규칙 고시 하나의 과보 성격을 띈 것으로 시보가 나갑니다. 도보도 있고 시보도 있고, 중앙에서는 관보가 나가는데 주로 게재내용이 조례규칙 고시나 공고사항입니다. 이래서 의회에 몇부씩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 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배부하는 방향으로.

심영배 위원   의원님들에게 배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전주시에 작든 크든 각동의 규범들인데 이것을 의회가 당연히 알아야 할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각 위원회 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챙겨주시기 바라고 13페이지에 통계 조사활동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광공업 통계조사도 하시고 고용구조도 조사를 했는데 금후계획으로 연보 발간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전주시에서 영농하는 영농자 현황, 영농인구, 영농가구 이런 현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3만명의 영농인구가 있는데 동사무소, 농촌지도소가 각각 통계조차 상이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관련 부서에서 각 산업별 통계조사를 하기 때문에 영농인구에 대한 인구수라든가 영농내용별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사업에 삽입해 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IMF 국제구제금융 확정이 되어서 나라가 매우 술렁거리고 있는데 이와같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크게는 경제위기를 맞아서 시 기획실장으로써 전주시 차원에서 이런 위기극복을 위한 작은 실천운동이나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전 국민이 다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 차원에서도 경제위기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는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적게는 시 산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고, 크게는 시민을 상대로한 시책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분상 조치가 17명, 그중에서 중징계가 7명이고 경징계가 10명으로 나와있고, 재정상 조치도 133건이나 되고, 금액으로 보면 2억 19백여만원이고, 또 훈계가 104명 정도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공무원들의 기강확립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 또 업무보고를 받을때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지금도 이런 감사대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시대적으로 공무원의 기강이나 정신이 해이되어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첫째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경향은 어디에서 왔는가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타시까지는 비교 할 것이 없고 전주시의 경우만 보자면 단체장인 전 시장님이 불행하게 되었고 또 보궐선거에 의해서 현 시장님이 등장을 했고, 또 대개 민선단체장님들은 비교적 원만하게 하시겠다는 뜻도 있어서 그런데에 직원들이나 모든 산하 공무원들이 편하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을 한 것이 있지 않냐 하는 한가지고, 다음은 소속 중간 관리측의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과장급들이 시대적인 변화라고 할까요 직원들한테도 심한 소리같은 것을 안하고 그런 기강이나 업무추진에서 옛날과는 달리 그런것이 덜해지지 않냐, 인심잃고 심하게 안할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요인이라면 요인이 되겠고, 다음에 일반 사회적인 영향에서 온다고 볼까요. 너무나 우리나라 국민 성향이 사치나 소비하는데에 너무나 같이 유행처럼 휩쓸린데서 경제적인 대책도 없이 예를 들어서 여름에 바캉스를 가는데 자기 실정이나 자기 수입으로 봐서는 안가야 할 것을 빚을 내서라도 가고, 현재 자동차도 자기가 안해야 할 위치의 수입인데도 할부로 외상으로 사가지고서 불필요한 낭비에서 경제적인 궁핍으로 해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나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대별을 하자면 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추징 42건에 46백여만원이고 회수가 27건에 1억 11백여만원이 되고 변상 63건에 62백여만원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를 집행하는자들의 기강이 대단히 해이되어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보면 6급이 몇 명이죠?

○기획실장 김순태   6급 해임이 1명, 면직이 1명 그래서 6급이 2명입니다.

신치범 위원   감봉도.

○기획실장 김순태   감봉 6급이 한명 있습니다. 견책이 6급 2명이고요.

신치범 위원   그러면 그 이하 공무원들도 있고 한데 저는 이 기회에 지난번에 농산지원과에 있는 계장이 54천 횡령이라고 그랬죠?

○기획실장 김순태   그 정도 됩니다. 이자까지 계산해서.

신치범 위원   단일건으로 봐서는 54천이라고 하는 금액이 아마 처음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순태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 정도의 인성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또 계장이 되기까지는 벌써 10년에서 20년 가까이 근무를 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이 전 공무원에게 얼마나 실망을 주고 또 시민들한테 욕을 먹힌 일입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것도 지난번에 감독하는 문제도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에요. 공무원을 데리고 있다보면 과장이 계장이나 계원들의 행동을 자기 가족처럼 열심히 주시를 하다보면 인성을 발견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씀씀이랄지 행동을 보면 분수에 넘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주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 사람이 공무원 봉급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쓰고 저러는 것은 이면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주시하고 경계하고 지도를 잘해야 되는데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자기일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식으로 위에 분들이 놓아두는, 결국 간간히 심심찮게 횡령사건이니 뭐니 해가지고 터져나오고 있어서 나중에 감독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억울하다라고 변명이나 하는데 이런 부분도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위에서부터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감독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9급 자리만 만들어놓고 봉급도 적게주고 일시키면 다될 일이지 거기에서 뭣하러 급수만들고 계장, 과장, 국장을 만듭니까. 그런 계급을 만드는 것은 위에 분이 밑에 사람을 잘 통제하고 감독을 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급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계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사람이 책임을 지지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업무보고때 감사처리 결과가 나오는데 항시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하고 기대를 해보면 그 숫자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공무원들이 제각기 자기 하나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천명이 있던 만명이 있던 제각기 자기만 책임을 지면 다 건전한 공무원, 남들한테 신뢰받는 공무원,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무원이 될 수가 있는데 한두사람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자기 관리를 못한데에 대해서 남들까지 피해를 주는,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에게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을 감독을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옳은 말씀입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9페이지 소송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사가 136건, 행정이 69건이라고 되어있는데 대개 소송을 제기하는 측이 민간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확률이 많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확률이 많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거의 민간쪽에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윤석근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민사문제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행정과 시민과의 마찰의 소지가 많다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고, 마찰이 야기된다고 할 때는 시민들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하는 우려를 생각을 안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94년에 제기된 소송도 100% 매듭이 안지어졌고만요. '95년도 계류중인 것이 3건, '96년도에 20건, '97년도에 41건 이렇게 4년이 된 소송사건도 아직 매듭이 다 안되고 있는데 장기 소송이 유지되는 사건들은 특별한 사건들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대개 민사사건이 장기화되고있고 보통 대볍원까지 가게되면 3심인데 지방법원에서 고법까지 대법까지 상고까지 해서 결말이 나는데는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민사사건입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대법원까지 상고를 해서 계류중이라는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 상고는 원·피고간에 예를들어서 고등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패소한 측에서 상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상소를 한 예는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행정에서도 상당한 숫자가 상고합니다. 그래서 상고심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방금 신치범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농산지원과 사건도 고법에서까지는 저희시가 패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에서 승소를 한 것입니다.

윤석근 위원   항소문제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은 토지에 관련된 사건이 많은 편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대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제기한 것은 전부다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최근의 예만 들더라도 새마을 사업을 할 때는 저도 수백평 희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등기가 안넘어가고 있어요. 그대로 시골길 농로같은 것이 제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50년전에 동에 유지라고 한다든지 혹은 뜻이 있어가지고 베푼다고 해서 기부채납을 해놓고 그때에 관계자들이 등기를 바로바로 이행을 했다면 이러한 사항은 상당한 양이 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서류는 없어져 버리고 지금에 와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땅인데 시 재정도 좋아졌고 이렇게 시대가 발달이 되었는데 땅값좀 줘야되지 않겠소"하는 것이 거의 민사소송의 80~90%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류지 사건이고요, 왜정시대부터 막았던 소류지 같은 것이 지금도 등기부에 남아있어서.

윤석근 위원   본위원이 행정에 불신을 근래에 와서 체험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자리에서 말을 해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20여년간을 제가 사용하지않는 도로를 물었거든요. 왜 그런것이냐면 행정에서 고지서를 발부할 때 행정을 신뢰하고 낸 것인데 금년에야 제가 알아봐야겠다, 내가 사용을 하고있는 도로니까 이것을 불하를 받기위해서 절차를 알아보고 찾아보았더니 전혀 저에게는 관련이 없는 나머지 땅 7평짜리가 제앞으로 이름이 되어가지고 20여년간을 물었는데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제가 의원이 아니라면 목소리도 크게 낼 수가 있겠는데 의원의 신분으로서 그럴수도 없어서 조용히 매듭을 짓기는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엉뚱한 착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소송사건을 질의하는 것은 이런 예에 비춰본다고 할 때 행정에서 하는 것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민원의 소지가 많은 사건이 가급적이면 적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않느냐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만 그때는 각 실국별로 필요한 예산만 설명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심의만 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장님께서 한강아파트 도로개설건과 덕진구청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부분은 '98년도 1회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의회 예결심의위에서 '98년도 본예산 심의시 수정예산요구가 있다든가 삭감된 내역을 가지고 수정예산요구가 있을 때 예산편성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감안해서 민간업체로 하여금 도로개설비를 시금고에 예치했던 한강아파트 도로개설사업비 2,796만원과 -이자도 포함을 시켜야죠. 시금고에서 이자가 발생한 것은 시비가 아니니까- 덕진구청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부족분 75천만원을 증액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제가 여기에서.

강한규 위원   만약을 얘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수정요구가 있을 때 집행부의 요구안으로 두가지를 재편성해서 요구할 뜻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두가지중에서 가로등, 보안등 보수관리는 제가 그 분야의 설명을 드릴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선 검토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 편성된 것을 가지고 상반기는 유지관리를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도 방금 얘기한대로 7천 얼마가 모자란다면 그것은 추경때라도 가능하지 않냐라는 문제고, 한강아파트 업체에서 시금고에 불입한 액수만큼 한 것을 저희들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예결특위에서 수정요구안을 낸다고 할 때에 과연 제가 가능하다면 이번 예산은 '97예산에 비해서 13점 몇 %가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축소 예산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의회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실무진의 생각은 예비비로 우선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를 가지고, 내년에 예비비가 법정 부담액이 1%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2%인가 1.1%인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정부담액에 넘더라도 넣어서 추경때 조정을 해볼까해서 실무선의 계획으로 예비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강위원님이 한강아파트 진입로 업체에서 부담한 액수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써 집행부에서 낼 수 있겠는가를.

강한규 위원   이것을 실장님이 상의를 하신다면 이상하죠. 이돈은 시비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김순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경때에 반영을 해줘야 옳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데 강위원님은 추경까지 갈 것이 아니라 이번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으로 해줄수가 없냐라는 취지의.

강한규 위원   왜냐하면 지난 '97년 1월 20일날 시금고에 잡수입인 세입으로 잡아놓고 전용해 버렸으면 되거든요. 돈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기획실장 김순태   피차 서로 챙기지를 않고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올 예산에도 미처 실과에서 세밀한 내용을 알려줬더라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빼놓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만약에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다면 이것은 위원들의 요구보다는 집행부에서 일단 수정안으로 넣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삭감될 예산이 없다라면 예비비에서도 지출할 성격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실장 김순태   그 문제는 해당과하고도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수정예산안을 내겠다 안내겠다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해당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만약에 예결특위에서 이 얘기가 나와서 수정요구안 얘기가 나온다면 윗 분하고도 상의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이 결정권자가 아닌데 추경예산에 세우겠다라고

○기획실장 김순태   업무성격으로 봐서 시의 수입이 아니고 업체가 낸 예산이 한강아파트 진입로를 내간다면 당연히 원칙론을 말씀드린 것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드려야 옳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칙론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예산을 요구한 부서에서 정확한 내력을 기획실에서 알 수 있도록 소상히 해주셨더라면 이렇게 누락되지는 않았을텐데 어쨌든 누락이 되었으니까 기획실에서 알았으니까 이것을 우리 시비로 잡을 성격의 것이 아닌데 어차피 잡아졌으니까 예비비에서라도 지출을 해야한다. 그런데 예비비에서의 지출 이전에 만약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액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이것은 바로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줘야겠구나라고 원칙이 서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본위원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정권자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시면 잘못된 것은 결정권자 이전에 일단 요구가 들어왔는데 실장님이 싸인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다 끝난 뒤에서 물론 진작부터 했겠지만.

○기획실장 김순태   수정안으로 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시원하게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은 수정예산안을 내야할 것인지 설령 앞으로 많은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결특위에서라도요 이렇게 되면 수정요구예산, 수정안 이것이 자꾸만 거론이 되면 이것이 추경같이 간단한 일이면 몰라도 본예산을 수정예산안을 내야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론을 이야기하면서 시수입이 아니다면 그런 것입니다. 해당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예비비지출 성격에도 이것이 포함됩니다. 예산이 누락되었거나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해줘야죠.

○기획실장 김순태   해당부서하고 제가 심도있게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별도로 강위원님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예산심의 이전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빠진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홍보물 제작 홍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나와서 500개 배포를 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예, 한 것입니다. 납품을 받아서 배포를 해가지고 초등학교나 관광안내소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그런데 직원들이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직원들도 시사회를 몇차례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시의원들도 한 번이라도 했어요?

○기획실장 김순태   시의원님들 한테는 아마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언제쯤 나왔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6월말경에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시의원들이 볼 시기가 없었어요?

○기획실장 김순태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시의회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시의원들도 보고 시직원들도 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의회사무국에 필름 한 개를 배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사무국에 배포를 했다고 하더라도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전주시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시의원도 안보고 시직원들도 공식적으로 안봤다고 들었어요. 이것이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은 사무국에 배포한 테입 한 개를 보실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산하 공무원들은 기회가 있을때 재시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그리고 8페이지를 보시면 중장기 지방계획 수립이라고 되어있는데 금년 예산도 방금 강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것을 보면 각 동마다 하나씩 나누어 먹기식으로 짜여있어요.
  그리고 구와 동, 또 구청과 구청, 어떻게 3분의 1로 나눠서 한데가 많이 있어요. 큰동은 큰동만큼 더 줘야하고 작은 동은 작은동만큼 더 줘야하고, 큰 구청은 그 만큼 예산이 더 나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98예산에 대해서는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지 효자출장소나 완산구청을 일률적으로 하지않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는 국장위치에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예를들어서 면적기준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것을 감안해서 박위원장이 말씀을 하신대로 적은데는 적게 편성을 하고 많은데는 많게 했지 일률적으로 하지 않도록 제가 상당히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중앙동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멀쩡한 길도 파가지고 다시 하고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각동에 아는 사람들이 중앙동에 있는 멀쩡한 하수구를 파가지고 괴로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다른데에다가 했으면 하겠다라는 원성이 있었습니다. 오래되었어도 견고하게 되었으면 안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래되었다고 파서 헤치고 각동마다 하나씩 주는 형식으로 예산이 수립된다면 전주시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변방동은 포장도 안되있고 하수구 덮게도 안되어있고, 모기가 알을 깐데가 많습니다. 그런것을 봤을때 예산부서에서 한 번쯤 현장에 가봤으면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어떤데가 우선순위인가를 알아서 편성을 해주면 알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현지답사를 해서 신년도 예산편성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추경이라도 있을때 꼭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