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8일(금) 10시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재정경제국소관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재정경제국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정경제국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 재정경제국소관     처음으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1997년도 저희 재정경제국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두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에게 저희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는 방향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 중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재정경제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먼저 조직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하겠습니다. 현재 말씀을 해주신데로 재정경제국에 재산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개편안이 상정이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조직개편시 구청에 재산관리계를 신설하였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심영배 위원   그 필요성을 방금 소송업무등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산관리과 필요성 제안은 제가 안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마 총무부서에서 한 것 같아요. 현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있는 재산업무는 잡종재산 이런것만 관리를 하고있는데 재산관리과가 신설이 되면 행정재산, 즉 도로부지, 하천이런것도 광범위하게 관리를 하지않느냐, 또 소송관계같은것도 일부 넘겨서 관리토록 하지않느냐라고 전망을 하고있어요, 그런데 업무조정이랄찌 기능이랄찌 이런것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심영배 위원   그러면 재정국 산하에 5개과가 되는데 비대화로인한 문제는 없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상당히 힘이 들것입니다. 너무 커지지않느냐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심영배 위원   비대화와 관련해서 다른 과를 축소내지는 조정할 필요성은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큰일나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농산지원과의 계는 어떻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대로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현재 재산관리계 외에 과만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산총괄계하고 그리고 국공유재산계로 해서 재산총괄계가 주무계가 되는데 상당히 전반적인것을 거기에서 관여를 할 것 같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 인원은 조정하는 인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이것은 총무국장이 해야되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께요. 녹지과하고 공원관리과하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 과로 만들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국으로 두느냐, 도시계획국으로 두느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다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국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두 개과가 하나의 과로 되니까 그 인원을 가지고 재산관리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정책개발계가 없어지고 공원관리과하고 녹지과하고 합쳐지는데에서 계가 축소가 되요, 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바와같이 순증이 아니라 전체기구에서 축소를 하고 증원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됩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지금도 업무량으로 따지면 시에서 제일많은 업무를 수행하고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개 과이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재경국에 5개과가 될경우에 비대화가 되고 그로인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해서 농산지원과에 효율적인 운영방안, 농촌지도소와 관련해서 여기에 관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와 농산지원과를 관장하는 국장님과 필요하다면 시장님까지라도 일정한 기회에 합리적운영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수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국장님께서 그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그 동안 보고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34페이지 가스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에 가스취급시설수가 2,335개소가 있고, 도시가스가 192개소, 액화석유가스가 2,045개소 충전도하고 집단적으로 판매도 하고 기타등등 그렇게 많이 있는데 또 고압가스가 98개소가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전주가 다행이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대형가스사고가 없었다고 보는데 그런데 겨울철이 오면 아무래도 화력이 있는 연료들을 많이 사용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는데 물론 교육을 여러차례에 걸쳐서 실시도 했는데 교육은 교육을 시키시는 쪽이나 받는쪽 모두가 교육을 시킬때는 서로 안전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책임감에서 교육을 시키고 받는 쪽에서도 그런 생각도 있지만 또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수없이 받는경우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하튼 안전관리는 철저하게 요구가 되는데 늘 가스통을 실은 배달차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가스통을 실은 차가 가장 빨리달리고, 물론 가스를 사용하시는 수요가에서 가스통을 한통놓고 쓰다가 사용을 할 때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전화를 하는 주부는 "빨리"라는 말을 연속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하는 쪽도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가다가 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가스폭발의 위험성이 상존해있는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난번에도 신치범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비교적 인정을 합니다. 가스배달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이 대개 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들어서 집에까지 갖다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업자로 하여금 그렇게하지말라고 교육도 시키고 책임추궁도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단속도 하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덜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L.P.G체적거래제라고 해서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자기 개인이 떨어지면 전화하고 사서 쓰는 것으로 인해서 정량도 제대로 주는지 안주는지 모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바뀌어져가고 있고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용기를 넣어놓고 쓰는 매타에 의해서 돈을지급해서 수시로,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이 있으면 용기 두 개설치를 해서 언제든지 수시로 업체는 주유를 해주고 쓰는 집에서 매타를 연결해서 -선만바꾸면 되니까- 도시가스 형태가 이뤄져요, 그것을 현재 추진을 하고있기 때문에 배달차량이 줄어들 전망이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최선을 다하고있는데 골치를 앓고있어요.

신치범 위원   대로도 문제이지만 대체적으로 협소한 공간에서도 곡예를 하면서 차가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주입을 시킬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스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배달하는 방법이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다음에 도시가스 문제인데 전국적으로 종종 사고가 나는데 이러한 부분을 시청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시청에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배관에 안전관리 요원을 두어서 560개소의 벨브를 매일 같이, 도시가스 회사도 저희들보다 열을 더 올리고있어요, 그렇게 합동으로 해서 의심스럽다하는 560개소를 매일 순회를 하고있어요.
  그래서 도시가스 배관관계에 대해서는 조금만 이상이있으면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즉시즉시 보고를 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안전성을 유지하기위해서 투자를 해서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치범 위원   가스배관을 지하에 매설을 하는데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데에 나사같은 것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고가 나면 배관을 바꾼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성해도 년도가 차면 바꿔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관의 수명을 체크하셔 가지고 교체를 해주는것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수도도 마찬가지인데 신문에 보니까 어떤데는 40%의 누수현상이 일어나고있다고 한적이 있어서 관계공무원하테 물어보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데 20%정도는 제가볼때는 수돗물 같은것도 수도관이 노후되어서 지하로 누수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중앙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시장 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문제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상렬시장님이 번영회장으로 있을때부터 이문제가 이런식으로 무허가로 나왔다고 볼수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중앙시장관계에 대해서는 윤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양상렬시장님이 번영회장을하셨죠.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양상렬시장님이 ′81년도 그때당시에, 그때는 공설시장을 상설시장으로 변경신축한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허가가 아니었습니다.

윤석근 위원   중앙시장이 무허가라고 하는것이 전체건물자체가 준공이 안났다는.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아닙니다. 그것은 ′88년도에 완전히 건물준공이 되어있는데 그때당시에 건물용도는 적법하게 시장용도로 건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자체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건물인데 다만 그때 당시의 시장법요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시장개설허가를 신청했습니다만 그것이 반려되었습니다. 반려된 사항은 요건이 구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 요건을 구비해서 제출해라,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공용주차장 면적확보를 했습니다만 일부용도를 사용했었고 다음에 건물에 실질적으로 시장기능이 아닌 교회건물이 있었고 일부주변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개선을 해가지고 시장개설허가를 받아라라고 한것이 오늘까지 10년간 온것입니다.

윤석근 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준공이 안났잖냐는.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아닙니다. 준공은 다되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럼 무허가라는 것은.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시장개설을 않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윤석근 위원   법적으로보면 시장개설기능이 상실된 것이네요.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시장개설을 위해서 시장번영회가 ′78년도에 사단법인으로 승인을 받았고, 시장번영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입점상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가조합이라는 사단법인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2개 법인이 운영을 하고있습니다만 양 법인다 시장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를 못했기 때문에 개설허가를 못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장기간 계속이 되니까 지난 11월6일날 당시 감사를 맏고있는 오성탁씨가 임시 총회를 소집해서 전임 임원진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하고 새로 임원을 뽑아서 저희한테 명단이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목적은 방금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전임 번영회 임원진들이 시장개설허가 요건에 대한 추진움직임이 전혀 보이지않고 있다, 그리고 2년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이사람들로써는 시장운영을 맏길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임원진이 들어가가지고 시장개설허가를 맏아서 중앙시장을 활성화하겠다 해서 그런 문제가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적법성 여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개설하지않고 시장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시 세수에 영향이 있다고 보지않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세제면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무허가라도 세제는 다 부과할수가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시에서도 구지 시장개설허가를 맏아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조치를 할 수있는 생각도 있다고는 않다고 봐야 겠네요.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앙시장이 단일규모로써도 시 관내에서는 제일 큰 클뿐만아니라 입점해서 장사를 하고있는 상인들이 약 700여명, 그다음에 안전관리문제, 유통거래 질서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완산소방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완산시장 개설요건에 미비되어있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이 5백만원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소방시설은 되어있는데 작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희들도 2차안내문까지 보내고있습니다만 3차안내문을 보냄과 동시에 새로운 임원진이 적법성이 있다라면 어떻게 든지 협의를 해서 하루빨리 시장개설허가를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수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10년동안 개설허가를 못마쳤다고 하는 것은 엄격히 따진다면 시 행정의 부재라고 지적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공설시장같으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사설시장에 법인에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윤석근 위원   여하튼10년이라는 세월동안 이렇게있다는 것은 행정력에 불신으로까지 비춰질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그런데 건물준공후에 그대로 있는 상태가 아니고 많이 개선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개선을 요구했을때 약80%정도는 개선이 되어있고, 20%문제인데 20%에 대한 소방시설의 정비인데 이것이 약4억내지 5억정도 들어갑니다. 자체에서 작은 문제라든가 또하나는 자격시비 문제로 10년간 법정싸움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당국에서도 명쾌한 처분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새로운 법인을 구성해서 강력하게 번영회원들이 총의를 모아줘가지고 구성을 해서 빨리 이것을 개선하자, 그래서 엊그제같이 임시총회라든가 그렇게 소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근 위원   그렇다면 ′98년도에는 이문제를 완결지을수 있다고 자신을 하십니까.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그것은 자신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질 수있는것같으면 제가 자신을 하겠습니다만.

윤석근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본인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년이라는 세월을 방치 할 수있겠는가, 이것은 시민들의 행정신뢰 측면에서도 분명히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최선을 다하겠습다.

윤석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농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 농정계에 소송만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가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업무보고 39페이지를 보게되면 ′97년도 승소분 공시지가액이 58억원이나 됩니다. 이는 ′97년도 면허세 목표액인 57억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대단히 성과를 올리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농정계에 있는 소송을 전담하는 직원의 역할이 대단히 크리라고 봅니다. 농정계에 소송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다고 했는데 오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전담직원이 8급행정직이 한명이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니까 고마운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중화산동에 회계과보고를 하면서 나온것이 있는데 1심에서 저희들이 이기고 2심에서 폐소를 하고 3심에서 이긴사항인데 이것이 싯가로 60억이 됩니다. 이래서 최소한도 7급, 8급직원이 잘못합니다. 직원이 열심히는 하고있는데 아무래도 심영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별정직화해서 이 분야에 종사를 하고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쓰는 방향을 검토했으면 하는 실무국장의 아쉬움이 있고 그것이 만일 안된다면 최소한 증원이라도 해서 이 업무만 고스란히 전담할 수 있는 인력보강이 되어야 되지않는가라는 아쉬움을 실무국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하나 이기면 몇억이 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수지가 73개소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 옛날에 저수지를 막으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서 국가로 해놓던가 전주시로 해놨으면 좋은데 그대로 해놓고 방죽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도시개발이 되고 방죽이 소류지로써의 기능이 상실되고 택지개발이 되니까 이것이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재판을 할려면 그 전사람들의 호적을 일일이 전부 추적을해 가지고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 직원이 소송하나를 수행할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름동안 서울도가고 부산도가고 출장을가서 서류를 떼어와야할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갖추지못해서 소송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시장님께서도 법조인이어서 소상히 알고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되어도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앞으로 재산관리과가 만약에 생긴다면 소류지 분야에 재산관리도 이관이 될까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이관이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이 업무가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업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있으면 가능한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있어요.

강한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김덕중계장께서 소송전담을 하고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이후에 전담하는 분이 없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일개사업의 주채가 되는 것은 계장이 기안자이기 때문에 담당직원은 보조자고 김덕중이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있을때도 담당직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이 사고가 난 시천재에 대해서만은 담당직원한테 전여 업무를 맡기지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다른것에 대해서는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터진 겁니다.

강한규 위원   소송을 전담하는 직원이 타업무도 보고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조금은 보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 업무에 중요성은 실적을보더라도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소송만 전담하는 농정계직원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전담하는 직원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목표액에 83% 추진실적이 되는데, 제가 봤을때는 연초에 업모보고시 제가 당부를 드린것이 금년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세수를 염려해서 걷어들이도록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금년 목표는 무난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런 차질일 온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당초에 금년초에 목표액이 책정이 된 이후에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목표달성을 할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나라 전체살림이 휘청거리다보니까 부동산경기가 멈춰버렸습니다.
  저희들 지방세분야에서 신축성이 있는 것은 어떤경우가 되었던 부동산거래가 많이 되어야만 하는데 너무나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우리하고 똑같은 실정이라는 것을 설명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 지방세목표액 책정이랄찌 또는 세수에 대한 계획을 상당히 저희들도 세심하게 계획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액에 대한 실적은 저희들도 상당히 잘못된 계획이 세워졌다는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구청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덕진구청이 제일 낫고 다음에 효자출장소가 제일 나쁘게 되어있던데.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제 업무가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업무자체가 효자출장소라는 명칭만 틀리지 업무수행과정이랄찌 업무량이랄찌 이런 것은 완산구청하고 비등하고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인력 배치랄찌 또는 지방세관계를 전담하고있는 세무과의 기구랄찌 여러 가지로 기구현황을 보면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까 세수증대면에서도 업무적으로 착오가 나지않는가라고 보는데 효자출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폭폭하게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내년예산에도 세수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 세수가 안걷히면 예산편성을 할 수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상을 너무나도 밑에다 놓고하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계시죠. 저희들이 한달전에 10월27일정도에 저희 위원회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쓰레기도 배추쓰레기는 소각시설을 해서 자기 회사가 처리를 하고있어요, 그런데 소각시설이 3억원에서 5억원이 되는 소각시설을 두군데에서 하고있어요. 그래서 배추같은 쓰레기 처리한것을 농가로 보내서 거름으로 활용하고 또 어떤데는 사료로도 줄수있도록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것들을 보면 한대만 있어도 전주같은데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것을 사업계획에 우리가 넣지않아도 그쪽회사들이 처리를 할수있게끔 건의를 해보는 방향, 그리고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수료문제 그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쓰레기소각관계는 제가 생각을 하지못한 새로운 사실이기 때문에 바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매번 말씀을 하셔서 전국적인 바란스를 맞춰보니까 전주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분석보고를 받았는데 당장 수수료율을 낮추면 완전히 세입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상철   가락시장은 6%를 받고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때 전주는 그래도 공판장이 잘되는 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환원을 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수수료를 낮추지않더라도 농민들이 간접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간접적인 길을 만들면 좋지않습니까, 그리고 전주농협이 6%를 받고있어요, 그러니까 바란스가 안맞고 있습니다, 저는 시에서 잘못하는 것으로 봐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서울도 6%, 대전도 6.5%를 받고있어요, 여하튼 계속.

○위원장 박상철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소관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