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9일(토) 10시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덕진구청소관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덕진구청소관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덕진구청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 덕진구청소관     처음으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덕진구청 총무과장 임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철기획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획경제소관 ′97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써 대과없이 금년 계획대로 일을 마무리 하게 된것을 감사드리고 내년도에도 일을 잘할수있도록 예산에서부터 최대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경제행정과소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이어서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소관
(부록 에실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이어서 징수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이어서 경제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에서 관제계가 지난번 조직개편시에 신설된 부서인데 몇월이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3월입니다.

심영배 위원   인원은 몇 명이예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3명입니다.

심영배 위원   신설후에 활동실적은 어떻습니까. 신설전에는 구청구역내에 재산업무를 봤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경리계에서 업무를 취급했는데 경리계에서 관재업무하고 회계업무를 같이 취급을 했었는데 그 업무가 3월부터 관재계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국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 계장이 따로있고 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영배 위원   신설전과 대비해서 신설후의 활동사항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수있겠습니까. 효자출장소같은 경우에는 거액의 은닉재산을 발굴함으로써 계신설에 필요성을 입증했다는 보고가 있는데 덕진쪽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특별히 내세울만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공유재산실태조사를 2,128필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68필지에 대해서 1,326만3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68필지의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할수있도록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계가 따로 있으면 아무래도 똑같은 업무라도 깊이 따지고 현장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영배 위원   시청에서는 현재 회계과에서 관제계를 둬가지고 하고있는데 본청에서 과신설을 검토하고있는 얘기를 들으신 바가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심영배 위원   구청에서 관제계를 신설하고 일을 해보니까 그 필요성이 절감되고 재원발굴에 기여한 바가 크다라는 분명한 성과위에서 본청의 과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정도의 활동사항으로는 과연 관제계를 다른 부서를 줄여가면서 신설할 필요성이 절실했던가라는 생각도 있고, 또 본청에 이시기에 과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구체적으로 필요성을 따지는 것은 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시에 과가 생기면 구와 시간에 업무조정도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조직과 관련해서 세무과에는 11명에 과부족이 있는데 원래부터 과부족 상태가 유지되어 왔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세무직이 모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무직이 33명인데 22명이 전체적으로 있어서 11명이 모자라는 것은 일반행정직으로 대체하고있는데 금년에도 전주시 전체적으로 20명을 신규채용을 했는데 내년에도 신규채용을 많은 숫자를해서 다 채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현황을 보면 징수률이 93.3%로 나왔는데 덕진구청감사에서 과오납이 너무나 많이 나온 것으로 지적을 받어서 지상에 보도가 되었던에 몇건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이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사무감사현장에서 저희들이 답변의 기회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이루어지고있는 형태에 비해서는 상당부분 다른 방향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과오납은 세무과에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환불은 징수과에서 해줍니다. 저희가 세무과에서 답변을 할려고 나갔었는데 자꾸 징수과장님한테 답변을 하라고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렸어요. 제가 드릴려고 하니까 답변을 못하게 했어요.
  과오납 건수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환불을 해준 과오납건수가 831건입니다.

윤석근 위원   징수과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아닙니다. 저희 과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드렸습니다.

윤석근 위원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모든 세금에 대한 조정한다든가하는 것을 세무과 소관인데 거기에서 과오납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부과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징수과에서 당초에 통계자료를 빼드릴때 부과착오521건, 이중부과 202건, 신고오납 36건 이러한 식으로 빼드렸는데 저희들이 통상 행정용어를 쓰는것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써왔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있어요, 이것을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무원들이 실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잘못한 것은 약 10%내지 15%밖에 안됩니다. 말씀드린 831건중에서 약10%내지 15%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고 거의 80%정도는 납세의무자들이 잘못된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정도는 타기관에서 잘못된 것 이렇게 여러형태로 되어있는데 예를 들면 취득세 , 등록세같은것을 자진신고 본인들이 하고는 또는 우리가 부과를 하고는 나중에 등록의 이유가 해제되는 것입니다. 서로 해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들이 냈던 돈을 등기를 안하겠다, 등록을 안하겠다, 다시 내주십시요하면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환불을 해야 됩니다.
  또 장애인이라든지 국가 유공자들도 부과를 하거나 본인들이 내며는 저희들이 부과를 할 때는 그분들이 장애인인가 국가 유공자인가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감면을 받도록 되어있어요, 저희들이 임의로 장애자면 무조건 장애자 확인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을 안하면 감면을 해주지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고나서 나중에 신청을 하는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환불을 해줘야 되죠.
  또 한가지는 주민세 소득할같은 것은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전부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10%를 주민세로 부과를 하죠, 그러면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달이나 두달있다가 다시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는겁니다. 이세금은 자기들이 감액을 했다, 또는 전액 환불을 했다, 이러니까 지방세도 그렇게 해주십시요하고 다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감면을 해준다든지 환불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오납의 형태는 전국적으로 없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물론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쩔수없이 일어나도록 되어있는 상태가 거의 80%이상이다, 저희들의 착오로인한 경우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그런 말씀까지는 곤란합니다만 군산같은 경우는 18백이상이 과오납 환불이 되어있어요. 각시군 전부있습니다. 6백건, 8백건 전부다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세무과에서는 조금도 잘못이 없고 이것을 당연시 하는것입니까.
  세무과장 답변이 불성실한 것 같고 책임소재를 회피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가 몇건, 어디가 몇건이라고 하시는데 덕진구는 831건이라도 적다는 뜻으로 그것을 비유를 하는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세무과에서 세금을 조정하고 부과해가지고 과오납이 831건이 발생했다고하는 자체는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물론 그중에는 주민들이 실수를 해서 있을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주민이 등록을 안하고 신고를 안하면 환불을 해준다 그 환불하고 과오납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그래서 오해가 있는데 전체를 통칭해서 과오납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가 상당히 오해를 받기 쉬운 용어다해서 저희들 내부에서도 그동안에 그 문제를 검토도 했는데.

윤석근 위원   과장은 잘했는데 결국 보도도 잘못되고 이렇게 나올 수있는 것은 당연시 하는 것처럼 조금도 잘못했으니까 시정을 하겠다는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그것이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특별대책을 취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적어도 50%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줄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실제 일어나는 사항을 정확히 전달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했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더욱 노력을 하고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완전히 근절하는 대책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석근 위원   물론 근절이야 어렵겠지만 %수는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과오납이 많다는 얘기는 행정과 주민과의 불신의소지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징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현년도 결산액을 보면 1억81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대상자가 몇 건인지 기억을 하고있습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431건입니다.

강한규 위원   결손을 받은자 중에서 은닉재산이 나중에 노출이 되었을때 재 징수를 할 수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있습니다. 바로 취소를 하고.

강한규 위원   몇 년동안요.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몇 년이 아니고 5백만원이상은 10년동안 금융신용불량자에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풀릴때까지는 다른 사업을 일체 못합니다.

강한규 위원   사업을 안하고 은닉재산을 가지고있는 것이 노출되었다면.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재징수 할 수있는데 5년동안 결손처리 한것을 살리고 압류처분을 합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은 농산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96화훼생산 지원사업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사고이월의 내용이 뭡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당초에 시설을 전부다 네덜란드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쪽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죄송하지만 구청에서는 관리를 하지않고 본청에서 직접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금년에 한 번 7월달에 가봤고 9월달에 직원들이 거기가서 화훼시설을 하고있는데 일일 봉사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다 완료가 되어가지고 준공직전 단계로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유리온실속에 장미재배가 되고있다는.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그렇습니다. 약에다가 재배를 해가지고 약23만주를 재배 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완공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유리온실은 준공이 되었으니까 그 안에서 꽃재배를 할 것 아니예요.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부분적으로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혁규씨가 자기부담능력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고있다는 얘기를.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저도 거기가서 현황을 들었는데 당초에 38억보다도 사업비가 더 들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액을 더 부담을 해야하는데 자금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있고 38억에는 자부담이 20%들어있는데 그 부담은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더 시설을 하다보니까 자제부담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97년도 12월중에는 완공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재배를 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완공이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시농산과, 지도소, 덕진구청농산계까지 해서 세군데에서 관리를 합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저희 구청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대한 서류도없고 시에다가 물어봐서 알고있습니다. 관내사업이기 때문에 관심만 가지고있는 것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관내사업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판로가 개척이 된다면 성공할수있다고.

강한규 위원   판로개척의 도움은 누가 줍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판로는 자기들이 개척하고 있는데요, 일본으로 판매를 안하면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맞는다고하는데 일본으로 판매를 할려면 하루에 한 콘테이너가 나가야 하는데 자기들 것 가지고는 모자라가지고 전라북도가 다 합쳐야 한다는데 타협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기술지도는 어디에서 받고있습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전문적인 것을 지도소에서 교육할만한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의 경험에 의한 노하우가 있어가지고하고 자기들이 네델란드같은데를 직접왔다갔다하고 책을보고 하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화훼영농조합에다가 제일 많은 융자금, 보조금을 지원해주는데 이규모가 우리나라에서도 두 번째라고 들었는데 이사업이 성공적으로 판로까지 이어질수있도록 기술지도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면에서는 지도소에 능력이 없다하더라도 관리쪽에서 또 빠른시일안에 준공이 되어서 소기에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또 지도가 있어야 할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고있습니다. 인력지원도 세차례에 걸쳐서 다른 기관에다가도 요청을 해가지고 인력지원같이 가능한 것은 많이 하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징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자리가 어려운 자리인데 세금고지를 발부해가지고 세금을 낸 이후에 납부기간 외에 해당되는 것이 징수과인데 거기는 돈이 없어서 미쳐 못내시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고질적으로 체납된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평소에 세금을 잘내시는 분들은 잘내는데 꼭 독촉장을 받고 또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독촉을 해서 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를 보니까 11월 10일현재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미납액이 41억13백인데 결손액이 포함되어있습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결손은 빠지죠.

신치범 위원   미납액이 이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적은 액은 아니네요.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적은 액은 아닌데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50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있고 금년 이월액이 28억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 이하로 줄일려고 최대한 연도폐쇠기 까지는 그렇게 가능해질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여하튼 시기를 넘기면 받기가 어려우니까 징수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징수과에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저까지 14명입니다.

신치범 위원   한직원이 2개동이나 큰동은 한명이 맡고있습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조편성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해서 차량 번호판 영치랄지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있고.

신치범 위원   열심히 하고도 소리를 듣는다는 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하게 징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년도 결손자중에서 최고액이 얼마입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송천동 한양주택인데 1억48백입니다.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현년도에 431건이라고 하셨는데 1억81백만원, 그런데 한사람이 1억48백이라는 것입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나머지는 적은 것이 있으니까.

강한규 위원   과년도 최고액은 얼마입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과년도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강한규 위원   한양주택이 송천동에 있었어요.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유한회사기 때문에 집을 져가지고 미분양해서 완전히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결손자 명단을 서면으로 주실수 있습니까.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올해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세무공무원 직무교육실시 2회 101명, 세무공무원 연찬회 10회 322명인데, 그러면 매달 한 번정도 교육을 했다는 얘기인데 교육대상은 세무공무원만 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면 세무과나 징수과에 근무하는 요원들을 얘기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성과는 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1년이면 70만건정도를 부과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윤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데로 전산입력하는과정이나 계산과정에서 착오가 생기고 또는 내용 숙지를 제대로 못해서 착오가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중요한 내용을 뽑아가지고 이러한 데에 문제가 있다, 이런것을 중점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교육은 과장님이 합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나 내무부에서 수시로 교육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이러한 교육이 잘못하며 형식적이 될 수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각과에서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하고있는데 과장님들이 시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과별업무는 과장님들 책임하에 교육을 시키고 구청 동단위까지 전부 포함해서 하는 것은 구청장이 아니면 외뢰강사를 초빙해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이번에 업무보고를 위해서 각과장님이나 계장들한테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따로 교육이라기 보다는 과장회의때 청장이 각과장들한테 업무보고에 대해서 철저히 할수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각종 교육의 대장은 있으면 대장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

○위원장 박상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