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01일(월) 10시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완산구청,효자출장소소관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완산구청,효자출장소소관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완산구청과 효자출장소소관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 완산구청,효자출장소소관     처음으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완산구청 총무과장 황의철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의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박상철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경제행정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중 미진하거나 부족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98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미진한 사항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총무과소관
(부록에 실음)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이어서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세무과소관
(부록에실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이어서 징수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징수과소관
(부록에실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이어서 경제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경제행정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감찰활동과 관련해서 선거운동기간에 특히 감찰활동을 강화하고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대통령선거가 법정선거기간에 돌입해 있는데 선거업무 때문에 많이 바쁘신가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선거상황실이 설치되어있고, 각 동에도 선거인 명부라든가 대사작업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바쁩니다.

심영배 위원   총무과에서 상황실에 관여를 하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선거업무에 주종은 무엇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선거인 명부관리와 법적인 위반사항을 각동에 줘가지고 지키도록 하고 다음에 선거장소를 동하고 합동으로 선정하고 선전벽보라든가 이것이 오늘부터 나올텐데 그러면 전부 벽보판에 붙여야 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 업무에 주된 방향이 불법운동이 없도록 하는데 치중되어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선거운동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선거가 불법상황으로 치닫지 않고 제대로 되게 하기위해서 여러 업무를 추진할텐데 불법을 하지말아라 해가지고 규제일변도로 행정이 선거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에서 헌장을 재정하면서 납세자에 권리를 명시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유권자에 권리에 대해서도 행정이 충분히 계몽하고 홍보를 해줌으로써 선거운동이 경색되지않고 자유롭게 하는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않겠는가.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도 하고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자기에 권리를 찾을 수있는 길을 홍보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람은 홍보를 해가지고 그 기간에 주민등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과장님에 사모님께서는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요. 공무원 가족이니까 조용히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는 공무원 가족이기 이전에 선거일이 18일이라는 것을 알고있을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다른분한테.

심영배 위원   바로 그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인데, 온국민이 20세이상에 성인인 대한민국 국민이 중요한 선거에 자유롭게 자기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하고 좋은 후보를 뽑기위해서 축제처럼 선거가 치뤄질수 있도록 하는데 행정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의 선거법은 몇가지 제한에 걸리는 사람들 미성년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또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 자유총연맹같은 그런 단체에 상근 임직원 약 7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에 아내도 안전기획부직원의 아내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수있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의 집안만 살펴봐도 18일날 선거하는 것만 알지, 분명히 그분도 유권자로써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국정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소견은 있을텐데 다 움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부분 행정이 선거시기가 되면 불법이라고 하면서 규제일변도로 행정을 수행한것에도 연유를 하는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새 선거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선거운동이 매우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선거법을 통해서 제한된 몇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이죠. 돈만 안받으면 마음껏 선거운동을 하고 L.A에서도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상황실을 운영하시면서 또 총무과장으로써 관내에 유권자들이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지지후보를 표시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 분위기가 될 수있도록 하는데에도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하고 유권자에 권리를 알려주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권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기권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금년 2월에 관제계를 신설하셨는데 관제계를 신설해서 표기된 바와같은 추진실적이 나오고있는데 관제계신설후에 신설전과 비교해서 구체적인 실적의 사례를 들수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가 관제업무에 대해서는 연정으로 추진을 하고있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과거에는 경리계에 소속해가지고 직원 한사람이 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경리계소속이 되어서 직원 2명이 했습니다. 지금도 관제계가 신설된 후에도 인원은 두명입니다.

심영배 위원   신설후에 업무가 편해졌다는 것 외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있는 실적에 변화는 없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경리계에 소속이 되어있을때에는 현재 관제계 직원이 4명인데 한명은 청사관리를 했고, 한명은 차량관리를 했고, 두명이 관제업무를 봤습니다. 그때 당시 경리계에 있을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관제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청사관리나 차량관리 인원도 관제계소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나가서 추진한 사항은 두사람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심영배 위원   그러면 신설이전이나 이후나 별다른 변화는 없네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특별하게 나타나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연중으로 이것은 추진을 하고있기 때문에, 대신 실적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조금 나아졌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심영배 위원   본청에서는 관제과를 신설한다고 하고있는데 구청에 실태를 파악한것을 근거로 해서 부서신설내지 확대를 도모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선 부서에서 별 변화도 없는데 과를 신설한다고 하고있거든요.
  다음에 9페이지 주요시책홍보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재택교부제를 시행하는 특수시책을 세우셨는데 지난번에 보도가 된 사항으로 알고있는데 구청 고유한 시책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만 하고있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민원서류를 방문교부하겠다는 뜻인데 범위는 어떻게 설정을 하고계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남고동하고 평화1동하고 두군데에서 하고있습니다. ′99년까지는 확대를 해서 전 동이 할수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98년도도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완전히 ′99년까지.

심영배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저에게 유인물을 주실수있겠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면 완산구 면적이 나오는데 면적중에서 개발제한 구역이 56.6%로 현황이 되어있는데 시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전체면적에 대해서는 시의 21.6%인데 개발제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잘 모른다면 완산구가 전주시 면적에 21%라는것을.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이것은 총체의 면적이 44.5평방킬로인데.

강한규 위원   그러면 시 전체면적을 알고계셔야 44.51평방킬로 미터가 21.6
  %라는 것을 알고계시겠죠. 개발제한 면적이 덕진구는 덕진구대로 51.3%로 나와있고 완산구는 56.6%라고 했는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자체면적을 파악을 못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전체면적을 알고계시면서도 %수를 올린것인지.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100으로 봤을때 예를 들어서 전체면적의 21.1%인데 이것을 100으로 봤을때 구청에서 56.6%죠, 덕진도 마찬가지로.

강한규 위원   소수점 이하점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51.3%, 56.6%라고 하면 상당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전체적인 면적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전체적인 면적은 44.5평방킬로는 21.6%인데 개발제한 면적 우리 해당면적을 100%로 봤을때 덕진은 덕진대로 100%로 봤을때.

강한규 위원   44.51평방미터에 개발제한 구역이 56.6%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리니까 덕진구도 마찬가지인데 전체 면적에 덕진구의 전체적인 면적에 51.3%가 개발 제한 구역이다는 얘기거든요. 완산구는 완산구대로 우리 면적에 56.6%가 개발제한 구역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합치면, 물론 소수점이기 때문에 100을 맞출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주장이라면 107.9가 되어야 합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이것을 개발제한 면적 자체로 본다면 56.6%인데 이것은 시의 전체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56%가 못되겠죠. 예를 들어서 시의 전체적인 개발면적으로 봤을때는 예를들어서 30%라든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강한규 위원   제 얘기는 전주시를 덕진구, 완산구, 효자출장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게 합쳐서 100로 봤을때는 56.6%가 못되죠, 저희가.

강한규 위원   전주시 전체면적에서 완산구만 가지고할 때 44.51평방킬로미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중에 개발제한 구역이 56.6%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나 되냐, 시전체적인 면적을 얼마로 파악을 하고계시기에 44.51평방미터가 완산고등학교것이고 또 44.51평방킬로미터가 그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이56.6
  %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라는 얘기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이것은 저희가.

강한규 위원   개발제한 구역이 늘었다 줄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시 전체면적이 206,07평방킬로미터입니다. 거기0에서 완산구개발 제한면적은 25.19평방킬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따졌을때에는 %가 56.6%가 못되죠, 저희가 44.5킬로로 봤을때 56.6이니까요.

강한규 위원   206.07평바킬로미터가 시현황판에 가보면 맞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은 시의 현황을 제가 보지않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한규 위원   이것이 시 전체면적이 맞냐는 얘기입니다. 시산하에있는 간부공무원들이 전체 면적을 모르고 있으면 말이 안되죠, 그것을 암기하고 있으라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물을때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정확한 대답을 할수있어야죠.
  다음은 18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18페이지를 보면 ′97년도 지방세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과년도 분이 나오는데 설명을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실적이 저조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년도분 징수액비율이 덕진구에 비해서 현저히 저조한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완산구 관내가 중심지기 때문에 모든 외곽에 있는분들도 회사라든지 가게를 하고있는데 잠깐 보고를 드린것처럼 아리아 유통이 20억, 전일개발이 7억3천, 서봉건설이 53백 세건만 해도 27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미납액 67억9천만원 가운데에서 45억정도가 고액체납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부도또는 소송으로 얽혀있는 것들이 45억가량 됩니다.

강한규 위원   결손액이 상당히 많은데 결손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3개구청에서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결손액이 터지면 상대적으로 실적을 높아지겠죠, 그러나 완산구청에서는 결손을 비교적 하지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결손으로 할 수있는 것들은 무엇무엇이다라고 세법상에 나와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주된 것은 실익이 없을때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도저히 받지못할 때, 그래서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해서 전국에 있는 토지를 조회한 결과 그런것도 없고, 은행에 예금도 없다고 하고, 다음에 현지에 동이나 그런데에서 사정을 잘아는데에서 현재 복명서를 작성했을때도 재산이 없다라고 했을때에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될 수있는한 결손처분을 안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손처분을 하고난 다음에 이사람들이 물건을 사놓고 잡히고 재산도피하면 형편성에도 안맞고 또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지능적으로 빠져나갈 활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지않고 미뤄놓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건상으로 봤을때는 결손처분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또 그것을 했을경우에는 타구청보다도 징수비율은 월등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한규 위원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시청에서 질책하지 않습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홍은정이라고, 부도난 건도 도망다니고 한사람건도 48백얼마를 받아드렸습니다.

강한규 위원   고질체납자에게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합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고액체납자가 현재 45억가량되는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조금 액수만 커지면 나가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지각색으로 방법을 강구를 합니다만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다 취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청도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사람들을 그냥 놓아두었다가 시효 5년이 지나가버려서 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고 물론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 동기에는 법률상에 모순된 점도 있습니다. 옛날하고 틀려서 취득세 건이 많은데 물건을 몇십억원어치를 사면서 세금을 내야하는데 삶과 동시에 바로 은행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저희는 자진신고기간을 두고 나머지 고지기간을 두고 또 독촉기간이 지나봐야 만이 원칙적으로 묶을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다 묶을 것을 다 내주고 나중에 묶으니까 이런 받지못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세법상에 모순된 점도 있는데 현재 세법아래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도로 할 수있는 것은 가끔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왜냐하면 독촉장을 새로 발급을 할 때마다 시효가 5년간 새로 시작을 합니다. 또 은행연합회에 통보를 해서 여신활동을 하는데 규제를 하고 또 계속 감찰을 해서 다른 재산이 생기는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데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무과장께 질의한 면적이 통계연보가 맞다고 보십니까, 그렇지않으면 구청에서 만든 유인물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징수과장께 묻겠습니다.
  체납에 대해서 강한규 위원님이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린오피스텔의 경우는 채무능력이 전혀 없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이종덕씨 입장으로 본다면 전주에서는 쟁쟁한 재벌의 한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바인데 이런 분들이 다년간 체납을 시키고 있는데 저의가 뭡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억38백만원 전일개발이라고 해서 미납인데 이것은 감사원이 현재 심사청구중에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이런것이 감사에 지적받는 것이 없습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감사원 심사청구가 끝나기 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대상에 대해서 징수계획이 있습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안내놓을려고 하니까 일단은 체권확보부터 해야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드린 바처럼 일정 자진납부기간 다음에 고지기간 다음에 독촉기간이 끝나야만이 물론 예외규정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런 기간들이 끝나야만 저희가 채권을 확보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경우에는 심사청구가 끝나서 결판이 나면 저희도 물론 묶어 놓기는 했습니다. 감사원 청구심사가 끝나서 저분이 승복을 하면 "내가 세금을 내는 것은 틀림없소,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미룹시다"하면 우리가 체납처분도 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서 또 불복을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또 시간을 끌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근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의 지명도가 이 지역사회에서 높기 때문에 행정에서 봐줘서 지연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롯데, 로얄오피스텔도 상당히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한군데는 힘들고 코리아 극장앞에는 태토전자를 하는분이 인수를 했는데 제가 징수과장으로 간지가 6개월되었는데 체납자명단을 보니까 그분이 몇천만원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 분이라서 서울에 계속 전화를 하고 오피스텔을 압류를 해서 성업공사로 넘기겠다고 해서 몇천만원을 받고 천만원내지 2천만원 미만 현재 남아있는데 그것도 오늘 내일하면서 미뤄왔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성업공사로 넘겼습니다. 돈이 들어오든지 공매처분이 되든지 결판이 날것입니다.

윤석근 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산구 징수실적에는 과오납현황이 안나온 것 같은데 덕진구청같은 경우를 보면 과오납건수가 831건이나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상에 보도도되었는데 이것은 한 개구청관할에서 이런 숫자라면 대단한 숫자인데 완산구는 과오납이 한건도 없습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있습니다. 과오납이 736건에 4억97백만원입니다.

윤석근 위원   이것이 현황에 안나온것을 적절하게 넘어가기위해서 뺀것입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서 뺀 것 같습니다.

윤석근 위원   736건이나되는 엄청난 과오납건을 유인물에 누락시킨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오납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역별로는 착오부과가 있고 이중부과, 신고오납이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를 잘못하는 신고오납이 있고, 또 이중납부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의신청및 소송폐소결과가 있는데 이 전부가 착오부과가 89건, 이중부과가 11건, 다음에 신고오납이 170건, 이중납부가 421건, 이의신청및 소송폐소결과가 45건, 그래서 736건인데 공무원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착오부과하고 이중부과 거기에만 주로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고오납170건, 이중납부421건하면 590건 다음에 이의신청및 소송폐소 45건, 736건 가운에 600여건은 이것은 어쩔수없이 납세자들이 착오가 되는 것입니다.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낸다든지 또는 신고하고 나중에 돈을 또 한 번 낸다든지 그리고 납세자들의 과실로 인한 것들입니다.

윤석근 위원   결국 납세자들의 과실로만 행정에서는 돌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아닙니다, 내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윤석근 위원   착오부과는 공무원의 잘못이죠.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그것은 공무원의 잘못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승합차라고 하고 컴퓨터에 오류입력이 되었다고 할찌 이런것들은 저희 잘못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과장님 말씀을 행정에서는 큰 잘못이 없고 납세자들의 잘못으로 무지로 돌리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납부를 했다는 것도 결국 세법을 잘 모르는데에서 그럴수 있지않겠어요. 그래서 그런측면으로 본다면 행정에서 세법에 대해서 납세자들한테 홍보물을 수시로 납세기간에 보내서 잘 주지를 시켰다고 한다면 착오가 덜 발생할 수 있지않느냐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이중납부는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냐면 처음에 고지서가 나가니까 안내요, 독촉장이 또 나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것도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이것도내고 또 몇일있다가 독촉장이 나가면 그것도 내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중납부입니다.

윤석근 위원   이런 과오납대상이 많을수록 시민과 행정이 불신이 쌓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오납을 줄여야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오납에 대한 담당부서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누가 답변을 하도라도 똑같은 답변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덕진하고 효자출장소를 빼고 완산구청이 89.4의 제일 저조한 비율로 나와있는데 거기는 징수현황에서 11월14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데는 10월말로 되어있어요. 책임을 느낀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책임을 느낍니다.

○위원장 박상철   그리고 미징수액에 결손처리를 하면 %가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결손처리를 안할 것을 한사실을 알고있습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아닙니다. 다른 구청은 제가 내용을 모르고 또 다른 구청은 제가 비교도 안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그리고 완산구청이 중앙동에 위치한 구청으로써 세금을 제일 못받는 구청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최선을 다해서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다음에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중화산동, 평화2동 지하1층 지상 2층 371평 지하1층, 지상2층 372평, 그런데 사업비가 2억25백만원이 중화산동이 더 들어갔는데 이유는 뭡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전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화산1동이 현재 이청된 청사가 밑에를 파보니까 전부 암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깨서 집을 짓다가 보니까 사업비가 다른데보다 더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이 돈이라면 지하를 위로 올려가지고 3층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암반이기 때문에 암반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기능을 못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암반에 집을 지으면 더 튼튼할 것 같은데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런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토지를 전부 매입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거기에 지었는데 파보니까 암반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그러면 지질검사도 안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당초에는 암반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위원장 박상철   지질검사를 해서 설계를 내는것인데 그런데 그것도 안하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이것을 설계용역을 주어가지고 그사람들이 설계를 했을때 그런것이 나타났는데 이런사항을 어떻게 하느냐해서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의회에서 거기에다가 지어라해서 예산을 더 요구를 했을때 승인을 해주셔서.

○위원장 박상철   그러면 중화산2동은 내년에 사업계획이 들어갔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영부지를 먼지 집을 지을수있도록 해주겠다해서 된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사업비는 4억3천얼마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건축을 하는 사업비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땅 매입비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내년에 건축을 안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건축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해야죠.

○위원장 박상철   얼마를 세웠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9억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되도록 건축비같은 것은 균등하게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런데 매년마다 단가가 인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소관에대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재순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철기획경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출장소 ′97년도 기획경제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소관, 세무과소관, 경제행정과소관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효자출장소총무과소관
(부록에 실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이어서 세무과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효자출장소세무과소관
(부록에 실음)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이어서 경제행정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현황중에서 관내에 문화재에 관한 현황이 앞으로 추가되었으면 좋겠어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죄송합니다.

심영배 위원   문화재관리가 출장소에서 관심이 없는것처럼 보여지면 안되잖아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것은 총무문화위원회 소관으로 들어가있고 여기에서는 뺏습니다만 다음부터 삽입을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에 6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은닉재산을 다량 발굴해서 세수에 기여를 하고있는데 금회기중에 본청관재과를 신설할려고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알고계십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혹시 출장소에 관재계신설요청을 해보신바가 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저희는 양쪽구청에 관재계가 작년에 설치가 되었고, 이번에 양쪽구청에 관재계를 없앤다는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관재계 신설요구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다도 어려운 계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환경과에 공중위생계가 양쪽구청에서 하고있는 2개과 업무와 5개계의 업무를 한계에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계가 양쪽에서는 하나의 과업무를 하고있는데 4개의 계의 업무를 지적계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를 본다면 하수계가 있어야하는데 하수계신설도 급선무가 되고있고, 그래서 관제계 신설요구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세무과에 부과2계에서 양쪽구청에는 부과2계 재산세계가 있는데 두 개의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양구청에 관제계를 없앤다는 정보가 유력합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관제계를 없애는 것으로 하고 시본청에 재산관리과를 신설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일선 구, 출장소에서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구청에 관제계를없애고 본청에 신설할려고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구청이나 출장소에서 관재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시 본청에서 더 중요한 부서를 신설하면서 기구를 축소시키는 관계로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은 경제행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행정과소관 업무중에서 상행위또는 상거래 현황이 없는데 재래시장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시장현황을 가지고는 계시죠.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저희관내는 시장이 서부시장외에는 시장이라고 되어있는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위 시장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서부시장하고 서도프라자, 효자프라자정도로 보고있고.

심영배 위원   이러한 시장들이 제기능을 다 할 수있도록 각 부서별로 질서확립을 위한 대책도 세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추후에는 시장 상행위 현황에 대해서 역시 표기를 해주시고 상거래현황, 시장현황도 표기를 해주시고 현재있는 시장들이 서부시장은 매우 쇄퇴하고있어서 우려가 큰데 활성화 시책이 다각적으로 강구될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천년에 용도지역을 지정할때에 서부시장부분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야될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책적인 면, 또 현재 시장의 운영실태, 쇄퇴원인 이런것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6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 은닉재산 발굴 36필지 17,122평방미터라고 나와있는데 은닉재산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매년 년초면 재산관리대장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산이 임대가 되고있는지 또는 누락이 되고있는지 이런것들을 실사를 해서 임대가 안되고있고 누락이 되어있다는 것을 저희가 추적을 해가지고 찾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세과징표를보면 도세하고 시세하고 나와있는데 조정액이나 징수액 여기에 과년도 분이 포함되어있는 것입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이속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방세중에서 과년도분이 얼마나 됩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2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강한규 위원   여기는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었죠.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포함이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97년도에 징수과에서 결손처분액이 얼마나 됩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지방세 결손관계는 ′97년도에 5,869건에 3억68백701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과년도 분은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95, ′96년까지는 계산은 해봐야 겠습니다. ′96년도에는 결손처분액이 5,907건에 1억2백301천원입니다.

강한규 위원   결손액중에서 주종을 이루는 건은, 최고결손처분액은 얼마입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결손처분중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은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주민세가 되는데 주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10%가 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최다액이 얼마입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5천만원정도 됩니다.

강한규 위원   작년도에 5,869건이 결손되었다면 상당히 많은수인데.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면허세 정리를 못했던것을, 받지도 못할 것을 가지고만 있을수 없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효자출장소가 징수실적이 이정도면 좋은데 과년도에 미납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너무나 과감이 한것이 아니냐, 징수실적을 올리기위해서, 그런 의문점이 제기되는데.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질적으로 못받게 생긴 것은 금액으로써 큰것이 주민세 양도소득할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관계는 금액이 커서 털어버린것이 아니고 내무부에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이라고 판단이 되고.

강한규 위원   결손처분이 내려진후에 체납자들에서는 어떤방법으로 관리를 하고있습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향후5년까지는 재산사항을 파악하면서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조치를합니다.

강한규 위원   5년이 지나면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기때문에 채권관계가 있죠.

강한규 위원   결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강한규 위원님이 납세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사회현황속에서 85.6%라는 징수실적을 올리는데 많은 수고를 했다고 먼저 치하를 합니다. 반면에 효자출장소에도 과오납에 대한 건수가 안나와있는데.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다른때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빠진모양인데 저희가.

윤석근 위원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윤석근 위원   감사는 감사고 업무보고는 보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료가 나와야 하지않겠습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죄송합니다.

윤석근 위원   얼마나 됩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97년도에 도세, 시세를 전부합쳐서 323건에 7,628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다른 구청보다는 현저하게 건수가 적기는 합니다만 결코 323건이 그렇게 적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과오납이 많으면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오납을 최소화 할 수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시세가 90몇%로 상당히 좋은데 주민세는 이렇게 안걷혔어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주민세는 양도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팔고하는 재산관계인데 일단은 세무서에다가 매각된 관계를 신고를 하게되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과표로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양도세에 대한 양도소득할 주민세를 10%부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지를 못하는 관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많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종합토지세도 저조한데요. 이런 것은 땅이 있으니까 충분히 걷을 수있는 것이 아닙니까.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것이 아닙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노력이 부족하다고 시인을 합니다. 변명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변방동이 되어서 주로 임야가 많습니다. 임야중에서도 묘지로 100여평얼마씩 띄고 또 그런 토지에 대해서 주소가 파악이 안되는것이 있고, 또는 종중토지가 있어가지고 과거에는 이것을 팔아먹는다고 해가지고 여러사람들의 명의로 해놓습니다. 많게는 10여명까지 해놓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에 대한것을 전부 지분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대종손관계가 아니면 내것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자출장소소관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제5차 기획경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