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02일(화) 11시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 인후1동청사경로당사용요청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 인후1동청사경로당사용요청

(11시13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민원서류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 인후1동청사경로당사용요청     처음으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은 인후1동청사 경로당 사용요청의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처리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칠때까지 정희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인후1동 청사는 지난 140회 임시회의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대상 재산으로 반영되어 의결된 재산으로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의결을 번복할수 없으며, 관리계획승인시 인후1동외 진북1동과 중화산1동 청사도 포함되어 있어 타 청사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진정대상 경로당이 협소할 경우 인후1동 관내에 위치한 전주시 노인 복지회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와같은 사항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하여 집행기관의 자산관리부서인 덕진구청에 이첩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심사의건은 집행기관에 이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