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03일(수) 10시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 기획실소관
- 재정경제국소관
- 완산·덕진,효자출장소소관
2.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기획실소관
- 재정경제국소관

   심사된안건
1.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 기획실소관
- 재정경제국소관
- 완산·덕진,효자출장소소관
2.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기획실소관
- 재정경제국소관

(10시20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몸을 아끼지않으시고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을 해오신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제2회 추경예산안및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데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 기획실소관     처음으로
- 재정경제국소관     처음으로
- 완산·덕진,효자출장소소관     처음으로

  직제순에 따라 예산에 대한 소관별로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기획실장 김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상철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이번 결산추경은 일반회계 총액기준으로 163억원을 삭감하는 결산대비 예산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기획실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집행잔액을 반환해야 되는데 6억원이 98건이나 되네요, 추경예산안을 늦게받아서 잘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98건에 대한 것은 예산안에 다 나와있는가요.

○기획실장 김순태   예. 다나와있습니다. 일반적인 저희 세입은 없습니다. 잉여금관계하고 교부세를 세입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한것이죠.

장대현 위원   사업부서별로 모아서 기획실에서 한꺼번에 반환하니까 여기에다가 보고를 한거예요.

○기획실장 김순태   예.

장대현 위원   대개 문화재 보수비용 반환이 많고 주로 사용해야 마땅한 일들에 반환이 많은데 이것은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안되어서 자원이 6억정도 남았다고 생각지않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렇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대개 집행잔액이 있는것입니다. 165페이지를 보시면 조금씩 집행잔액이 있어가지고.

장대현 위원   예를 들면 전염병검사용 기자재 구입, 이런 것은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애초에 보조해준 돈보다 적은 돈을 들여서 사고 남은것이다라는 것인가요.

○기획실장 김순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잔액 성격의 반환이 주를 이루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혹시 시설보호생계비같은 것은 1억29백만원이나 남았는데.

○기획담당관 김동수   수용인원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제 판단은 대개 국비나 도비는 물론 억지로 써서는 안되지만 보다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한다면 충분히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있는, 예를 들어서 고용촉진훈련비 이런것도 지난번에 지적이 있었지만 보다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안이루어 지고 있다고 보고있어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도 각 사업부서 말씀을 해야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장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전에는 국도비같은 반환을 어떻게든지 이유를 대가지고 쓰는것이 예였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으로 하다보니까 집행하는데에 무리가 있기도 하고 잡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최소한 아동복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일을 못했다는 말은 안나오겠네요.

○기획실장 김순태   그렇죠, 수용인원이 신축적으로 있다보니까.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감액주요계상 내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가,나,다로 세목화가 되어있는데 이중에서 대주민관계가 있고, 순 내부적인 예산관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전주종합개발계획안 용역같은 것, 이것은 주민과 관련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시정홍보겸용회의실 시설비라든가, 국외여비라든가,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부적인 문제인데 대 주민관련 사업이 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정신뢰를 상실한 부분하고 주민들이 신뢰에 기초해서 이러한 사업을 ′97년도에 하겠다라고 시가 예산과 사업을 확정했을때에는 주민들이 이것을 신뢰해가지고 일정한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을거예요, 그런 경우에 신뢰가 상실된것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런 내용은 없고 심위원님이 말씀한 전주종합개발계획 용역안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조례안을 정책개발계에서 추진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적정지않고 그때에 전임실장님도 이 조례가 통과되지않으면 전주종합개발용역을 하지를 않겠습니다라고 의회에서 약속을 해서 전주종합개발에 따른 용역비는 신뢰하고는 관련이 없이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도 안되었고 그래서 삭감을 하게된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국도비사업중에서 시비지원이 이행되지않음으로해서 반환된 사업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것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기획실 이외의 다른 부서에서도 일정한 사업을 확정 공표한후에 사업이 집행되지않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다른 사업 내역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의회에서 추경예산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그칠일은 아니다, 주민들이 이 행위와 관련해서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따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제책이 동시에 준비가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 시민사과라도 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우리가 인식을 가져가야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심의안을 의회에 언제 송부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1일날 송부를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왜 그렇게 되었죠.

○기획실장 김순태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도했는데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상의를 하지않고 예결특위로 직상정을 시킨다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을 짤때에 추경은 가만을 하지않고 예결특위로 본예산만 다루기로 이야기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몇몇 위원님들의 말씀은 아무리 삭감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알고는 넘어가지 않냐라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일날 유인이 되어서 송부를 해드렸습니다.

강한규 위원   가지고 계시다가 의회에 늦게 송부를 했어요.

○기획실장 김순태   결재과정해서 유인에 시간도 촉박했었습니다. 본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것이 겹쳐가지고 저희들이 말일결에 2∼3일 여유를 두고 그때 인쇄를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1일날 보내드렸는데 행정특위감사 때문에.

강한규 위원   예산안 138페이지를 보시면 4억이 집행예산은 없었는데 추가로 섯는데 이것을 아직 지출을 안했을 것이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김순태   국비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기획실장 김순태   연도 폐쇄가 2월28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시비 50%를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불가피성으로 연도폐쇄기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연도폐쇄기 까지 이 돈이 쓰여지지않을때는 반납을 해야되죠.

○기획실장 김순태   일을 시작하고 사고이월 시켜도 됩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해외연수비 1억2천이 삭감되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97년도의 해외연수 총인원이 251명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원래는 7억2천을 세웠던 것 같은데.

○기획실장 김순태   87명이 다녀왔습니다.

윤석근 위원   87명은 순수 공무원입니까. 여기에 보면 민간인, 고급공무원,

○기획실장 김순태   공로연수중에 있는 퇴직공무원, 종전에는 1년전에 공로연수를들어가고 5급은 6개월전에 들어가는데 금년 시장님이 7월달 인사를 할 때에 1년전이 아니고 4급은 6개월전, 5급은 없애기로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갔든 사람이 정년퇴직 마무리를 하기전에 해외연수를 부부동반해서 갔다온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윤석근 위원   기획실에서 이번에 추경에서부터 1억2천을 삭감한 나머지 총 지출이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1억71백44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87명이 해외에 다녀온 것으로 해서.

윤석근 위원   저는 이렇게 많은 해외여비를 예산을 세울수있는가라는 점에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앞으로는 일체 해외연수나 출장은 상당히 억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가만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1억2천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자매결연을 연초에 생각할때는 중국 소주시하고 센디에고 외에 동남아권에 한군데를 더해서 세 개국정도로 자매결연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않고 또 하반기에 들어서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많이 지출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자매결연과 기술부서에 상급계획에 의해서 연수성격이 주가 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국가가 어려운 상황인데 과대 예산을 세울수있느냐 하는 점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상당히 통제가 될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세입추계를 재정국에서 받아가지고 하죠.

○기획실장 김순태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1차추경을 5월에 할 때하고 결산추경에 163억이나 추계가 틀렸는데 추계를 재경국에서 어떤 형태로 받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세입부서에서 추계를 서면으로도 받습니다. 재정국에서 요구를 한데로면 세입이 더 삭감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더 삭감을 더 해야할 정도입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은 재경국에서는 세입추계를 적게잡을려는 것으로 나는 알고있고 기획실에서는 가능하면 가용재원을 많이 끌어서 편성을 해야 편하니까 그런 추세죠.

○기획실장 김순태   그런 것은 내년 신년 예산에 대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결산추경에는.

장대현 위원   결산추경에는 그런것이 없다고 하니까 이번 추경은 물론 결산추경이니까 없을것으로 믿어지고 거의 추계할것도 없이 실적이 나타난 사항으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왜 그 때 1차추경하고 많은 추계 차이가 나냐는 것이죠.

○기획실장 김순태   여기에 표시를 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을 지난일입니다만 너무나 과다책정을 한것만은 사실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누가 과다 책정을 했냐는 것이죠.

○기획실장 김순태   1회추경때에 과다 계상했던 순세계잉여금을 전부 삭감을 해야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면 각 분야에 사업을 착수한것도 있고, 어떤 것은 용역도 한것이 있을것인데 거기에 가서 너무나 무리가 되지않냐 그래서 결산추경때에 집행잔액이라든지 혹은 사업공사같은것이 입찰잔액이라도 있으면 그 때가서 가능할것이냐 그때 사실은 다 삭감을 않고 109억이.

장대현 위원   결국은 이 문제점은 예산의 편성주의라든지 예산심의를 하는데 막대한 불신이 초래되었고, 예산안 자체가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올해같은 예산안은 6년동안 처음봤습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내년예산에는 그런 취약분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전혀 보태지않았고, 항목상 1억정도인가를 받습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을 400억정도로 봤는데 실제에 이월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것이 180억되어서 260정도가 판단 잘못으로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보조금도 보조내시를 한지가 언제인데 보조금까지도 40몇억씩이 삭감되는 이런 예산안을.

○기획실장 김순태   보조금이나 양여금 교부세같은 것은 예산지침서나 관계법령에는 내무부에서 10월15일까지 내려보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내려 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12월중순이나 되면 내려질는지, 법적기한인데도 안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가내시를 했다가 나중에 삭감을 해서 내려오고.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본예산때 업무추진비나 일반 특수활동비 10%에서 20%를 삭감했는데 추경에 한두가지 넣은 것으로 아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업무추진비를 의회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금년도를 마감하는데 전혀 없어서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마감도 해야하고 결산하는 마당인데 더군다나 국가적으로 봐서는 대선도 있습니다만 삭감을 했기 때문에 11월달부터 전부 돈이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로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의 검토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정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재정경제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세입추계는 재경국에서 문서로 기획실에 주면 그것을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농촌지도소 매각이 안되었다거나 40몇억정도의 세외 수입을 가만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1차추경에 불과 6개월밖에 안된 싯점인데 163억이나 되는 세입추계의 차질이 날 수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제도적인 면에서 볼때 세입분야만은 재정경제국에서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이전에 저희들이 제출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작년도에 제출을 할 때에 세입추계를 제출했던 액수에서 이번에 감된것이 지방세 분야에서 1억36백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농촌지도소 40억정도가 그렇고, 징수교부금이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도에서 깎았는데 거기에서 50억정도가 그렇게 되었고.

장대현 위원   결론적으로 재정국에서는 총체적으로 세입추계를 할 때 50몇억정도는 추계가 잘못이 있었다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산분야에서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사떄 예산분야에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5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바와같이 순세계잉여금을 410억을 잡은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재정국에서 금년도에 결산을 하니까 173억인가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40억이 빵구가 나니까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예산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전임 실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안타까운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은 세입부서에서 판단을 할 때는 순세계잉여금만은 아예 당초에 잡지말고 추경때 잡으면 정확하게 잡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는 예산부서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장대현 위원   고충은 이해가 되지만 1년의 행정을 총괄하고 계획하는 예산서상에 그런 불비함으로해서 1년내내 얼마나 많은 행정불신과 의회에 대한 불신도 마찬가지, 예산심의를 어떻게 했냐는얘기도 나올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그런 우가 안범해질는지 모르겠네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금년에는 많이 잡았으면 하는데 실무진에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안벌어질 거에요.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삭감추경중에서 국고보조를 2억받았다고 설명이 있었는데, 저도 같은 우려입니다만 공사가 가능할지 국고를 확정해서 받은때가 언제죠.
  (직원석: 전라북도가 농지생산실적평가에서 전라북도가 10월달에 1위를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50억 배정중에서 전주시가 2억을 했고만요. 그런데 보조내시에 반드시 50%를 시비로 내라고 되어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장대현 위원   어디에 개보수를 할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취입보 3개소, 관정개발 2개소해서 사업을.

장대현 위원   예비비를 가지고 저수지 보수를 한건했는데 그리고 만약에 저수지가 누수가 있다면 파악된 이 예산이 서지않았어도 당연히 수리를 해야되는데 느닷없이 온 돈이기 때문에 엉뚱하게 쓰여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예산같은데요.
  그래서 10월달에 갑자기 예산을 세워서 하지말고 물론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좀더 저수지라든지 소류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한후에 집행을 해야 하지않느냐.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말고 이월이라도 시켜서 성과있는 사업을 물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12개 계획이 되어있는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워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감액 내용중에서 경제행정과에 민간경상보조부분하고 농산지원과에 2차보존금과 민간자본보조 세부분에 대해서 감액사유를 다시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경제행정과의 민간에대한 경상적보조금 감된 것이 있는데 합죽선후계자에게 지원되는 지원비인데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그 분야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도에서 시카고하고 남아공에 홍보판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실효가 없답니다. 그래서 도에서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다가 홍보를 해야되는데 패쇄조치를 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에 농산지원과에 U.R대비 선거자금 이자보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를 들어서 심위원님이 10년간 기간으로 해서 5억을 얻어서 쓰셨다면 매년 이자를 1년에 5%씩 내야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50%정도 이자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줘요, 그런데 이분이 10년간 가는것이 아니라 2년후에 일시에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를 보전해줄 필요성이 감된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141쪽에 있는 민간보조 소독기지원하고 장비지원지 삭감부분은.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농기계지원대상자가 자기 포기로인해서 대상자가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된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민간적 경상보조에서 201만원이 합죽선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보조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대신 문화관광국에서 돈이 나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처음에 양쪽에서 예산을 잘못세운것이 아니예요.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거기에서는 후계자한테 지급을 하고 후계자들이 지불하는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목상 더 지원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구청, 출장소 순서입니다. 업무의 유사성을 가만하여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완산구청총무과장 황의철입니다.
  바쁘신중에도 ′97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고계시는 박상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덕진구청총무과장 임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철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이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상철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출장소소관 ′97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개요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자리에서 설명드리게 된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효자출장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완산구 1페이지 예산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59억74백598천원이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번에 추가로 3,576만원을 세워가지고 60억1천853천원이 되는데 3,576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직급보조비가 12백48만원입니다.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68만원, 정액급식비가 960만원, 업무추진교통비가 1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한테 공무원 구, 동직원들한테 월에 정기적으로 급여식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여성규 위원   완산구청 직원중에서 효자출장소로 많이 간 것으로 알고있는데.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작년에 갔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음에 세무징수과 일반수용비 400만원을 추경했는데.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3개 구청이 거의 동일할 것입니다.
  금년에 세무전산시설장비 유지비가 당초에 6개월분밖에 안섯습니다. 내용은 ′97년도 당초예산액에 완산구의 경우 16백만원이 섯는데 금년도 소요액이 1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유지관리비하고 세무전산기기 유지관리비를 연초에 회사하고 일괄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같으면 89만3천원씩 매월줘야하고 전산기기 유지관리비는 징수과 세무과 각동에 세무전산을 포함해서 91만7천원씩해서 이것을 매월 198만원씩 지급을 해야되는데 당초예산에 6개월분밖에 안서서 어쩔수없이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수용비에서 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용비 부족액을 수용비로 추경에.

여성규 위원   전산유지를 할려면 회사하고계약을 할텐데 1년분을 왜 안세웠어요.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당초예산에 1년분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 형편상 절반만하고 추경에서 세우자해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덕진구 인건비삭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는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데 항상 결원이 약간명이 있어요, 그래서 정원에 맞춰서 예산에 계상을 해놓으면 년말에 약간 남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잔액 5천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다른 양구청은 별로 해당이 없는데 특별히 효자출장소만 13억52백217천원을 삭감했는데 효자출장소의 예산인데 추가로 할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다른 사업의 필요성을 안느꼈고요. 저희가 효자3동 동사무소 부지매입비로 3억이 섯고 효자4동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8억77만원이 삭감이 됩니다만.

여성규 위원   저는 어차피 효자출장소에 계상된 예산인데 삭감을 시키면서 출장소 주민을 위해서 추가로 할 사업이 그렇게 없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11월15일자로 일반수용비 잔액을 받아보았는데 완산이 잔액 얼마남았었죠.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용비가 당초에 서있는데에서 금년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을 삭감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른데에서는 어쩔수없는 것은 경비이기 때문에 수용비에서 많이 깎았는데.

장대현 위원   다른 부서는 최고 60%까지 남아있더라고요. 없다면 되었고요. 있으면 있는데도.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전혀 없어가지고 외상으로.

장대현 위원   효자출장소는 다른 곳은 4백만원씩만 올렸는데 여기는 450만원을 올렸어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당초예산에 부족된것을 보충해서 한것이고 년간계약관계는 그것을 다 줘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회사가 덕진하고 완산은 같은데 효자출장소는 별도로 있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효자는 유지보수하고 사용료를 얼마씩 줍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월에 유지보수비로해서 85만원이 나갑니다.

장대현 위원   완산구청은요.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프로그램관리비는 893천원입니다.

장대현 위원   가격이 많은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출기초가 다른 것은 모뎀이라든지 주전산기 설치해놓은 기기가 있습니다. 그 기기에 따른 금액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몇분에 몇을 계산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유지보수비가 되는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은 다른 구청보다는 높다, 요율은 같은데에도 금액이 높아서 그렇건 어쨋건 지급액수가 높다는 얘기예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희 효자출장소가 높은 것은 아닐것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45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효자출장소, 삼천3동사무소 부지매입 3억, 그리고 효자4동사무소 신축비 8억77백647천원이 감액된 이유가 있을것이 아니예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삼천3동 동사무소 부지를 300평정도 구입을 할려고 당초에 3억 예상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주택공사에서 서민 아파트를 건축한다고 해서 근처 땅값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가지고는 도저히 동사무소부지를 확보할 방안이 안되어가지고 금년을 넘겨서 명년 예산에 6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효자4동 동사무소도 신축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계상을 했었습니다만 4월1일부터 신시가지 확정고시가 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되었고, 또 신시가지 계획을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재방하고 동사무소부지하고 3m내지 4m가 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공영개발사업소 계획을 보면 재방까지 같이 성토를 하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봤을때에 지하1층 지상 2층을 짓게되는데 지상 1층이 완전히 지하로 매몰되는 형태가 되겠고, 그래서 그 인근이 전부 그런 지반으로 주택도 되어있는데 동사무소만 거기에 성토를 해가지고 높이 짓는다고 봤을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효자4동 동사무소가 작년에 조립을 해가지고 앞으로 3년내지 4년는 무난히 지낼 수 있는 형편은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사전 판단이 안섯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강한규 위원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한상태에서 예산요구를 어떻게 하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현지반에 신축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4월1일 고시가 된 이후부터는 신축허가가 불가합니다.

강한규 위원   출장소 예산으로는 상당히 큰 예산인데 다른데에 꼭 써야될데가 있었을텐데 이런 돈이 사장되는 결과가 되지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처음으로
- 기획실소관     처음으로
- 재정경제국소관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장대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개요설명이 대개 예산안에 있는 것이어서 불필요한 시간을 개요설명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예산안의 축소심의에 바로 들어가서 궁금한것에 질문을 하면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석: 그것도 좋은 방안입니다만 요점정도는 들어야 하지않을까요.)

○위원장 박상철   그러시면 개요설명은 요점만 간단히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수고하십니다.
  저의 기획실에 대한 예산안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예산안개요설명-기획실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일반수용비가 전체적으로 합쳐서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시전체적으로 42억37백만원입니다.

최동남 위원   ′97년도는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36억97백만원입니다.

최동남 위원   금년에 일반수용비가 대폭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기획담당관 김동수입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 예산과목변경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경상비로 들어갔던것이 금년에는 투자비로 분석이 되는것이 있고, 수용비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률도 봐줬고 또 각실과에서 시책사업추진으로 계상된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상회하는 편이 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지난해도 다 못썼는데 금년도는 증액을 해가지고.

○기획담당관 김동수   수용비가 금년에 못쓰고 남은 것은 없습니다. 각실과에서 수용비가 모자라서 상당히 애를 먹고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봤을때는 위원님들이 축조심의를 하실텐데 일반경상비가 증액되었다고 안보고 있습니다. 작년 최종선이다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장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하셨는데 기획실에 수용비가 왜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느냐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 예산은 남아있지만 원인행위는 되어있는 것입니다. 자치법규집대본을 발행하는 것이 계약은 되어있는데 납품이 안되니까 돈이 1억정도가 안나갑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수수료라든가 이런것이 꼭 인쇄물만 수용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소송건이라든가 사례금 이런것이 수용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것이 집행이 아직 안되어서 그렇지 각실과에서 쓰는 인쇄비는 모자라서 애를 먹습니다.

최동남 위원   여하튼 적어도 2억은 다 못미칠정도로 증액된 것은 활실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수   증액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217페이지 온고을편집전문인이 수석편집기자와 편집기자인데 월액수당, 기말수당, 편집수당, 급식수당, 교통비해서 21백116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지난번 139회 임시회때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안을 심사할 때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에 기회실장께서는 일인당 5∼60만원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기획담당관 김동수   216페이지를 보면 기타보상금에 월액수당과 기말수당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바로 수정안에 이것을 정정요구를 할것입니다. 문구가 월액수당과 기말수당은 정규직원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문구가 들어가서 실비보상금으로 이것을 바꾸도록 다시 공보실과 절충을 했는데 저희들이 부기를 잘못했기 때문에 수정안에 이것을 넣을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월액수당으로 되어있는 76만85백원의 100/60은 한달에 60%정도의 일을 할 것이라는 예상때문에 100/60이라는 산출기초를 낸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렇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때도 월에 많이 써야 열흘에서 15일정도라고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인건비도 그 때 염려를 했던 부분이 이부분인데, 옆에 계신 최동남 위원님께서도 여러차례 질의를 하셨는데 일인당 5∼60만원정도로 예상을 해서 연간 12∼3백만원정도로 인건비를 예상을 하신다고 기획실장님께서 분명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두분인건비가 21백116천원인데 나눠보면 거의 90만원정도 되는데 어찌된 사유입니까.

○공보담당관 이강안   예산서에 기재가 된 수당기준은 6급,7급 전문인력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60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실비지급기준으로 해서 약간 조정을 할려고합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던 50만원, 60만원정도 보다는 약간 오른 70만원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전문인력으로 하더라도 정규직원화 되지않는 방향을 명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기획실 유인물 14페이지를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풀로해서 8억을세웠는데 풀로 예산편성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몇백만원짜리 몇천만원짜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것을 예산서에 다 나열할수가 없어서 각 시군, 각 도가 공통된 사항인데 자잘한 사업을 다 부기할수없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풀로 주면서 자잘한 것은 이 안에서 집행해서하라, 라고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이라는 예산을 넣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집행권자한테 권한을 주기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것은 아닙니다.
  구청같은 경우는 풀예산이 나가게 되면 연초에 구청장님이 각동을 통해서 사업을 전부 다시 받습니다.

강한규 위원   기획실에서 착안해서 풀예산으로 세운것입니까, 아니면 회계법상에 있는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2년전만해도 풀예산을 지침으로 주었는데 지금은 액수는 정해주지를 않습니다. 각시군에서 알아서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3년전만 하더라도 예산편성지침에 시장,군수 풀예산사업비가 금액이 결정이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금액결정은 안해줍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각종사업이 구청에서 이루어 지는 사업들입니다. 전주시가 특별히 있는것이 아니고 전주시에는 구청과 출장소가 있는데 꼭 이것을 시장님한테만 풀사업비 8억을 계상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기획담당관 김동수   저희들이 봤을때 시장님 8억이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실예로 제가 경기도나 경상도쪽으로 갔다가 왔는데 거기는 전주시보다 많은 풀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그렇게 배분이 되었었어요.

강한규 위원   거기에 준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예.

강한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전라북도 지사도 풀예산은 필요없죠. 시장,군수만 해주면 되는것이지 지사가 풀예산이 필요있냐, 지사는 수십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시군에서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 돌발되면 이런데에서 집행을 하고.

강한규 위원   지사가 가지고있는 풀예산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합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렇게 나옵니다.

강한규 위원   규모가 큰 사업비라면 풀예산으로 주는것도 이해가 되는데 소규모주민 숙원사업비에 해당되는 풀사업비를 많이 가지고 있을필요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은 예산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렇게 하고, 풀사업비라는 것은 예측을 못했던 사업도 많이 돌출이 됩니다. 그런것을 일일이 예비비로 집행할 수는 없는것이고 오히려 예산의 운영면에서는 풀예산이 시장한테도 상당히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여하튼 풀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편성이 된 것은 모순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6페이지에 일반회계 ′97년대비 13.2%에 세입감소가 있는데 세출예산에 사업예산이라든가, 채무상환이라든가 예비비등에서 상당폭에 그에따른 감면액이 뒤따르고 있는데 혹시 경상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보고자하는 의지는 없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경상비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경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관서운영비는 0.5%면 작년수준입니다. 금년에 과가 신설되어있기 때문에 약0.5%가 증된것이고 인건비는 3.4%인데 처우개선비를 3.5%를 계상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3.4%를 계상을 했다면 그것도 금년수준이다고 말씀을 드릴수있고, 경상적경비가 7.9%가 인상이 되어있는데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는 사업예산으로 들어가던것이 이번에는 경상예산으로 변경된 사항, 운영비라든가 시장,부시장 판공비 시책사업비 이런 것은 10원도 안올랐습니다, 작년수준입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석: 정회후 축조심의를 하는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간담회에서 축조심의를 하자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6시06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기획실소관에대한 예산안의 질의와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기획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정회)
(16시16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에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98년도 재정경제국소관 세입·새출에 대해서 간단히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예산안개요-재정경제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예산안의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심사하고자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7시34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재정경제국소관에대한 예산안의 질의와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재정경제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