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9일(금) 10시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 인후1동청사대여요청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 인후1동청사대여요청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제17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금번 정기회의 마지막 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민원서류 1건을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 인후1동청사대여요청     처음으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성   간사 김동성 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전통문화예술의 향상을 위한 제반 시설을 증대시켜야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되나 현재의 인후1동 청사는 지난 140회 임시회의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대상 재산으로 반영, 의결되었으므로 타 용도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의결사항을 재론할수 없고, 지난 6차 위원회시 인후1동 관내의 경로당 사용 요청에 대하여 인근 "전주시 노인복지회관"을 사용하도록 회신한바있어, 건물 사용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에 형평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위의 내용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하여 집행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심사의건은 당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집행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제17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