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1월 20일(화) 10시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공영개발사업소와 구청, 출장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공영개발사업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보고중에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난번 정기회때 하가 택지개발 예산과 아중지구 공영아파트 예산 부분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요구하기위해서 예산작업을 할 때가 8월에서 9월 정도로 본다면 예산안이 성안이 되어가지고 의회에 배포된 것은 11월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기회의를 11월 25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주일 지난 12월 3일날이 우리나라 최대의 국치라고 하는 IMF를 선언한 날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뤘단 말이죠. 현재는 삭감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방금 보고를 하신대로라면 1차 추경에서 하가지구 하고 아중 공영아파트의 예산을 다시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하가지구나 아중 공영개발아파트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11월달에 의회에 상정할 때만 해도 저희들이 전망을 어차피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분양에 대한 30%정도만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2월달 대선 이후에 투명성있게 노출이 되면서 국가 경제의 위기가 보도가 됩니다만 이런 상황이고 보니까 저희들도 두려움을 갖고있고, 이 사업을 앞으로 경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는가 모르는데 금년이 고비라고 합니다. 이 사업이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적기에 삭감했다고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경제라는 것은 단시일내에 급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과거의 경제전망을 보면 대개 불과 1년미만에 가부간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불가분 정부자체도 SOC사업도 전부 미루고 정부가 이런 상태가 또 그간에 업계동향을 파악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고금리에다가 업자가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빌리는 것인데 이 자체가 극히 어려운 상태가 되고 보니까 금년사업으로 착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내년에 연말쯤가서 일부 보상착수라도 해서 내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면 크게 변화가 오지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신위원님이 얘기를 한 대로 성공의 가부를 말씀하시는데 경제정책도 가부를 모르는데 저의 입장에서 어렵게 판단을 합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보자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정말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절대적인 의욕이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소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 이상 일은 해야되겠고 더 가혹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는 척이라도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두고 보자는 뜻인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하가지구만 해도 12만 3천평인데 구역별로 해야할까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서에 1회 추경이라는 말을 써놓으니까 신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같은 예감이 됩니다만 추경이 하반기때 되지않을까 라고 보고

신치범 위원   물론 지금 답을 내리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 이상 거기에 따르는 사업을 하실려고 생각을 하시겠죠. 다만, 의회에서 객관적으로 봤을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더 숙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의회에서 보고를 하실때는 적어도 70%, 80%이상 가능성이 있는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 위기가 와가지고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속에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를 담아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신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데로 이런 정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냉철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사무실에 앉아서 이 분야만 가지고 저도 숙독을 해서 대기업의 경제연구소라든가 국제연구소의 책을 많이 보고있는데 이웃 일본까지도 이 모양이 되니까 국가 위기라는 차원이 크게 대두되거든요. 의회에서 분명히 그런 질의가 신위원님께서 하실 것으로 알고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분석은 저희들이 엄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문제도 1회 추경보다는 하반기쪽으로 요구를 하는 쪽으로.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하가지구는 위험부담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도시 전체로 봐서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한방병원 뒤쪽으로 해서 길도 내야되고 또 그쪽이 개발이 되어야 도시가 균형있게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은 해야하는데 그렇다면 차제에 구획정리 방식을 택해서, 그러면 공영개발소에서 사업을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예 차라리 놓고 시 도시개발과에서라도 넘겨서라도 구획정리방식으로 한다면 위험도 분산을 시킬수 있고 토지주들도 개발해서 기다리기는 하지만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장 위원님이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는데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구획정리사업은 사라져가야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싼 이자를 갖다가 하는데 과연 구획정리를 해놓고, 바둑판식으로 벌려놓고 쉽게 현 경제상황속에서 그것이 바로 연결될 것인가는 미지수로 저는 봅니다.

장대현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취할 수 있는 투자이익, 수익을 결국 토지주들한테 간다는 것 외에는 개발의 형태는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거의 달성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했다가 팔아야한다는 부담은 없어지는 것이죠. 개발하는 공사비 정도만 팔면 되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단독주택으로 택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면 어느때 개발이 될지 한다면 공동주택용지 거든요. 저지대이기 때문에, 우선 주택건설업체가 전부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그런 위험부담은 똑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지만 일단 그렇게 추진이 된다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 선투자를 안해도 그리고 목표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공공용지도 취득을 할 수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렇게 어렵고 또 서부 신시가지도 개발하면 중심 업무지구부터 한다고 하지만 중심 업무지구도 이미 도 교육청을 농고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서부 신시가지도 보고에 나와있지만 상당한 계획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심업무지구를 그쪽에 배치하고 공공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목표가 이미 실종되었단 말이죠. 도청사도 현재의 경제 상황을 봐서 불투명해졌고 그러면 공공 행정타운으로 무엇이 들어오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서부 신시가지 지구도 공공 업무지구가 7만여평되고, 일반 업무지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급 기관단체에다가 우리가 행정타운을 여기에 조성을 하려는데 지금 도 교육청만 빠져나갔거든요. 다음에 전북 체신청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몇군데 희망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관도 정부 차원에서 초긴축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도 불투명해졌단 말이죠.

장대현 위원   그래서 차제에 공영개발사업소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부 신시가지를 지금 놓을 수도 없잖아요. 거기에 전념한다는 차원에서 하가지구는 차제에 도시개발과 같은데에 넘겨주고 구획정리방식을 택해볼 용의가 없냐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좋은 견해입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는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업입니다만 시 도시개발과 말씀을 하시는데 경기도 일대라든가 시부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된데는 개발과가 이쪽으로 붙어서 구획정리사업도 전부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흡수를 해야 지역의 발전과 그 지역의 투자재원이 환수되어서 주민들하고 공을 세우는 것인데 저는 이 업무를 맡으면서 공영개발사업이 이제 시기적으로 온 것인데 단 경제위기 때문에 그렇지 시도단위 공영개발사업소는 해체를 해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불투명하고 시민들과 약속은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되는 것이 최우선의 약속입니다. 개발방식이 구획정리사업인지 아니면 택지개발사업인지는 두 번째입니다. 오히려 토지주들의 입장에서보면 구획정리 방식을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토지주들 중에는 투기성 투자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당수 시민들이 갖고있는 땅도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꼭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각도로 그 부분을 접근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시가지도 좀더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업무지구를 더 축소하거나 아니면 사업 자체가 지금의 형편으로 불투명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볼 것으로 보고 또 아중지구 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실제로 주민들한테 약속했다고 얘기하는 그분들이 실지로 아파트를 지으면 몇세대나 분양을 하겠다고 진정을 한 사람들에게 확언을 한 것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진정한 사람들만 가지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분들에 대한 부담이 의회에는 있습니다. 또 의회 뿐만아니라 시 전체가 부담이 있어요. 그분들은 약속사항이다, 꼭 해내야한다라고 되어있죠. 대신 그 사람들이 전제를 하는 것은 자기들이 무조건 사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구획정리 사업부서에서 주민들한테 약속

장대현 위원   구획정리 사업부서에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그것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것까지도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만약에 지을때 분양가격이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특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과연 몇세대나 그분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런 요구를 자꾸 하는 것인지를 타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가지고 우리시가 손해를 안본다라고 판단이 서면 사업을 추진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공영아파트 지을려고 하는데가 11천평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추진을 한다면 분양조건이나 그런 것은 형평성에 따라서 똑같이 공평하게 하고 다만 대지비용이 우리가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줘야 될 땅값이 백억이 조금 넘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양가 산정을 한다면 건설비하고 부지비하고 합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차액을 구획정리과하고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심의했던 예산 특별위원회에서도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의외로 본회의때 봐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분들의 압력이 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지으면 사겠다는데 안지을려고 그러냐로 우리가 받아들일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분들의 실체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이 있는데 아중택지개발지구에서는 구획정리 방식이 주된 방식이기 때문에 그 땅을 의회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땅을 팔면 순수익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아파트 지어서 자금을 사장시키는 것 말고도 그 땅 자체만 갖고도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붙잡고 있냐고 얘기를 하고있는데 사실 구획정리 방식으로 그 땅을 더 받아서 판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다가 쓸 수밖에 없는 돈이지 그 돈이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것을 생각한다면 투자 효용성을 잘 따져가지고 적정하게 제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의지를 갖던지 해야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했을때에 토지가 완전히 철거민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철거민들이 와서 시장님을 만나고 당시에 구획정리 과장하던 이명원 과장을 오라고 해가지고 3인이 대면을 했어요. 이 땅은 무슨땅이냐, 이것은 철거민을 위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은 철거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것은 우리 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을 달라 우리가 집을 지을란다 라는 쪽으로 민원을 우리가 받을 필요는 없죠.

장대현 위원   철거민들의 주장이 확인이 되었군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서류로 남긴적은 없다, 그러나 구두로 이야기를 조명근 시장때 확실하게 했다, 그래서 철거민들이 그 땅은 우리땅이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거민 땅이든지 채비지로 해서 시 땅이든지 간에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것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철거민들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되냐,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하려다가 그 관계는 확실하게 도시개발과에서 해야한다는 쪽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실지 그 사람들이 350명이 인감을 붙여가지고 들어올란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추진하고 확정을 한 것은 IMF 파동이 안나고 자재가 큰 파동이 없는 한은 땅을 가지고 시민에게 약속을 하면서 철거민들에게 아파트를 지어서 주고 우리도 지방기업하고 대기업이라든가 해서 아파트 분양조건으로써 공사비 지출하는 것으로 하마, 저희 시에서는 하등의 부담을 느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가를 아주 줄였습니다. 상가만 저희가 분양을 하면 상가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 이익이 오고, 또 철거민들에게 약속한 집을 지어서 들어올 사람 주고, 장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분들에게 얼마에 준다라고, 사업소 측에서는 그분들이라고 해서 펑당 가격을 많이 감해주고 일반 시민이라고 해서 덜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단 말씀을 하신대로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철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놓으면 토지가격에서 정리가 되면 우리는 사업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부른다, 이렇게 생겼는데 시청 직원이 120몇명이고 철거민이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민에게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할 수 있느냐라고 타진을 했을 때 과연 쉽게 들어올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 의문이고, 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항은 확보를 해놔야 합니다. 경기가 변동이 되면 바로 일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기업의 흐름에 따라서 또 지금 서울에는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나 못하겠소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경제하고 기업 경제하고 돌아가는 방향을 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IMF가 되지 않았을때는 공영개발사업소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것이죠.

장대현 위원   과연 분양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가 가장 큰 핵심이고 또다른 하나는 철거민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안짓는다고 했을 때 도저히 경기가 불투명하니까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안짓는다면 차라리 땅을 포기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잡고있을 것이 아니라 철거민한테 주던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그런데 땅이 예를들어서 적은 평수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주자 주택지는 구획정리 사업시 시행자가 만들어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철거민들이 땅을 갖고 붙들고 있으니까 그렇지.

장대현 위원   시행자하고 공영개발사업소하고의 관계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돈을 지급한 것이 없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협약을 했죠.

장대현 위원   결국 돈 한푼 주지도 않고 사업만 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하고 협약을 안했다고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그땅을 팔 수가 없어요. 1차 우리가 유보를 할 때 땅을 팔으면 용역비가 5억이 들어갔는데 5억이 문제가 아니라 땅을 팔면 30억의 이익이 올 수 있다라는 추세의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 이익이 시하고는 무관하다는 내용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내용이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세밀하게, 어차피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설계까지 해놓은 상황이고 실질적인 자본을 투여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얼마정도에 분양 예정가라든지 그런것을 제시하고 그래도 할 것인가 그런 정도는 더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기업하고도 절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철거민들이 요구하는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작았을때의 또다른 문제로 발생이 되겠죠. 그것도 감안을 해서 11천평이 안되면 나눠서라도 조치가 취해줘야지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도 마찬가지고 무작정 잡고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무작정 잡고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할려고 할 때 이런 것이 일어나서 국가 경제하고 지역경제하고.

장대현 위원   다각도로 뭔가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저희가 철거민들 신청한 사람들한테 평당 가격을 제시해서 그 사람들이 한다, 안한다 까지는 하지않고 청내 직원들하고 그사람들하고 판단하면 30%는 1차에 계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기업하고 절충을 하면 우리 돈 안하고도 지을수 있다는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못나와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박순철   재추진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의 주요사업이 하가택지, 평화동 대지, 서부신시가지 그리고 공영아파트 개발사업이 전부 향후 경기동향 추이에 따라서 착수시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공영개발사업은 업체가 하더라도 은행에서 빚을 얻어다가 사업을 벌리는데 그것이 맞물리니까 할수없이

심영배 위원   금년에 공영개발사업소는 결국은 소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행정적인 준비태세는 꾸준히 해놓고 사업착수만은 불가분 연장을 해야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영배 위원   도에서 이번에 1년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는데 도에서 그후에 공영개발사업소의 폐지 또는 공사화를 언론을 통해서 거듭 강조하고 나섰던데 뒤에 업무연락이 있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도에서 연장을 할 때 동일한 기간 신청했는데도 익산은 2년을 해놓고 우리는 1년을 했어요. 내무부 지방공기업 과장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연장이 되냐, 해주면 2년 아니면 3년을 해줘야 하는데 불가피 금년말에도 재연장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의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중앙에서는 봅니다.
  왜냐하면 도 공영개발단은 시부에 침투를 못합니다. 익산 같은데는 상당히 공영개발이 잘된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시부나 삼시가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해 볼라니까 이런 경제위기의 걸림돌이 되니까 그렇지 사업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다 벌리고 나가야 하니까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또 공영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해야될 시기거든요.
  그런데 우선 문제가 중앙에서도 평가 보고서를 보면 그런것이 나오는데 기관의 장이 그러면 정년하신 송하철 부지사님이 이리시장을 했고, 또 그분이 내무부 지방공기업 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갖기위해서 사업이 성공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공영사업소에다가 확장해서 벌려야할 지방사업은 벌립니다.

심영배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능동적인 판단, 그래서 기초자치제의 경우에 존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하면 폐지 쪽으로 생각을 갖고있는 분들을 극복해 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4가지 주요사업이 전부 경기상황에 의존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존속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하나라도 금년에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본다든가 이런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오비이락 격으로 이렇게 되고보니까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여하튼 공영개발사업소의 존치 여부는 전자에 얘기를 한 대로 그렇게 흐름이 가지않겠느냐라고 보고 금년에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작년에 송천지구까지 필수한 것을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국가 위기가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심영배 위원   폐지가 거의 확실하고 또 사업 전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오히려 능동적으로 정리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존폐 문제는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하튼 생존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결정권자들이 판단을 하는데 자료는 실무자에서 드리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중앙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으로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난후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완산구청 총무과장 황의철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박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경제행정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중 미진하거나 부족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총무과소관
(부록에 실음)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이어서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세무과소관
(부록에실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이어서 징수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징수과소관
(부록에실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이어서 경제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경제행정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징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자들에게 징수 독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호성동을 보니까 동장님께서 법인한테 징수하지 못해서 애를 먹고있던데 법인은 회사를 꾸리다가 부도가 났는데 대표이사는 잘살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이사 사유재산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할 수 있습니다. 과점 주주라고 해서 50%이상을 가지고 있는 과점주는 회사가 납부치 못할 실정일 경우에는 거기에 체납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과점주에 대해서 때릴수가 있고, 또는 50%가 못되고 분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친인척 명의로 되어있는 주식을 합쳐가지고 50%가 넘었을 경우에는 때릴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명의상으로만 되어있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느냐의 관계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성규 위원   부도가 나가지고 주식은 없고.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부도가 났어도 원래 당초에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최근 법인설립 당시까지 되어있는가를 세무서에 가서 확인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보통 부도가 나는 경우라면 다른데로 재산을 옮겨 놓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을때 보니까 청사 증축사업비 등이 편성이 된 것은 사업비를 재검토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구청에는 그런것이 안들어 갔는지 청사를 조속히 증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 본청 기획실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는 받은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기관간에 혼선이 되고 나중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고 예산도 낭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할 때 일단 기획실에서 예산운용 방향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차피 한 번 얘기는 될 것입니다만 보고에 서로 상반되게 나와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운용을, 특히 청사에 관한 부분을 증축하는데 사업비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 입장은 사무실이 비좁으니까 증축을 해야하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면 저희도 어쩔수 없이 따라야 겠죠.

장대현 위원   조율을 해보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모르되 기획실에서 보고를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한 것 같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빨리 기획실에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조직개편으로 상황도 예견을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도 시작을 한다고 해도 4월중이나 착공이 되지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율을 거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폐동사무실이 1년이 되어도 활용이 안되고 하는데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폐동사무실은 시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알기로는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업 착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공유재산 관리가 총무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재산관리를 저희가 시로 인계를 해주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동사무실이 구청장 권한이지 시장권한이 아닙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총무과에서는 시청 사회복지과로 열쇠까지 인계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동사무소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1년이 지날때까지 활용을 못하면,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 관계는 구청 사회복지과로 알아봐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있는데 9페이지를 보면 "추진계획" 그래가지고 홍보 방법에 전주시청신문이나 까치소식을 월2회씩 연24회를 한다고 했는데 까치소식은 내려 갑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까치소식을 반상회때 의제로 올립니다.

○위원장 박상철   지금 까치소식 발간이 안됩니다.
  (위원석: 까치소식이 없어지고 온고을로 시에서 하는데 작년 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아직까지는 모를수도 있겠네요. )

최동남 위원   '98년도 예산을 다룰때 까치소식하고 온고을지하고 해서 온고을지 하나만 나오게 되었거든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까치소식이 없어진 것을 저희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석: 시청신문도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구청이 독립된 행정단위가 아닙니다. 시장의 일부 권한위임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지 독립된 행정단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주시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이죠. 그런데 본청하고 구청하고 유기적인 연관이 안되는 것은 구청 또는 본청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유발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시정신문이라든가 까치소식에 반상회때 구청에서 필요한 홍보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게재를 해달라고 시에 공문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하나의 행정조직인데 이렇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0페이지에 문화재 보존관리 점검사업을 하는데 문화재 보호법상에 문화재로 된 것을 관리하는 것이고 혹시 지역내에 보존가치있는 문화재를 발굴하는 일은 안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런 것은 저희 구청에서는 않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관리를.

심영배 위원   지역내에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충족이 되어서 올라있는 것만 관리를 해가지고는 문화예술 도시를 못하거든요. 숨겨져있는 것들도 때로는 발굴하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어느 경우에는 보호법상에 요건을 충족시켜서 승격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자체에서 보존해야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심영배 위원님이 언급한 문화재 관리 부분은 아마 구청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하기는 힘들지 몰라요. 그러면 시에 주무부서가 있으니까 최소한 그 지역을 가장 잘 확보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런것을 타진해서 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20페이지 세무조사 온라인 설치에 대해서, 그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텐데 구·출장소간에 전산 프로그램이 상이하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죠. 더군다나 그러다보니까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게 되는 것인데 앞으로 최신형 지방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 시에 충족된다고 그랬어요. - 1억 35백만원을 들이면 - 그러니까 이 예산을 투입하는 완산구 뿐이 아니라 전 시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는 것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이것은 완산구만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전 시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들겠네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통합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양구, 출장소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이상은 시에다가 건의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건의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추진을 할 때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관된 시스템을 갖출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15페이지에 세무직 공무원이 부족해서 충원을 계획하고 계신데 공무원 충원이 가능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시에 작년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작년말 이후 사정이 거의 충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아니면, 시 내의 인원의 재조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재조정이 아니고 현재 세무직이 구청에는 몇 명, 동에는 몇 명 이렇게 TO가 되어있습니니다. 그런데 세무직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혹시라도 타 시군에서 전입을 오게될 경우에 행정직보다는 세무직으로 충원을 받아 주십사 하고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심영배 위원   국가 전체적인 흐름까지 바라보지 못하더라도 도나 본청의 흐름을 보시면서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17페이지 납세자 권리헌장이 있는데 한부만 제출을 해주시죠.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에 지방세 불복 제도를 간소화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3심제를 2심제로 한다는 말이.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전에는 처음에 지방세가 고지되었을 때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이의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불복이 있으면 심사 청구를 하고 심사 청구에도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하고 3심제를 했는데 지금은 이의 신청후에 심사 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2심제로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금년부터 행정사건을 1심 법원에서 전담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관련이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지방세 구제제도는 일단 최종은 행정심판이고 행정 내부기관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의 신청과 심사 청구라고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처분청에다가 시세 같으면 시장한테 -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구제를 해주십시오- 라고 납세 의무자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각종 법을.

심영배 위원   심사청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심사청구는 다음에 차상급기관, 시세 같으면 도청, 도세같으면 내무부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생략

심영배 위원   이의 신청은 하고 심사 청구는 경우에 따라서 생략하고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말 같은데 2심제, 3심제 하니까 모호하게 들립니다. 소송의 기본구조가 행정사건이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 행정사건 전담부서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심사청구는 이른바 행정심판과 성격이 같은 것이 아닙니까. 행정심판을 반드시 하고 과거에 고등법원으로 행정소송이 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행정심판 전치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심판을 하지 않고도 바로 1심 법원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건을 전주 지방법원에서 담당을 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으로 가고, 그 흐름에서 지방세에 이의신청 다음에 심사청구 절차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3심제가 2심제로 되었다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행정 절차법 시행에 따른 세정에 민주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행정 절차법 내용중에서 세무행정과 관련된 분야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과세예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고지를 적정하게 하고, 법적인 독촉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행정절차법 내용중에 세무라는 장이 있을리 없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 불이익이 있을때는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하라라는 것이 행정 절차법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세예고를 하거나 세무조사를 할 때는 납세의무자들한테 사전에 세무사들한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납세헌장을 저희들이 과세예고를 하면서 같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절차법이 시행되기 전에 만들어진 납세헌장 얘기고, 행정 절차법에 대한 숙지가 담당 관련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불충분하다면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설치를 제가 듣기로는 본청과 3개 구청것을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장대현 위원님의 질의에는 구청것만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그것이 아니고 장위원님이 말씀을 한 것은 신개발 프로그램 관계형 데이터베이스하고 온라인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온라인은 이미 시에서 2천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과오납 때문에 작년 행정감사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처사항이 두가지 항목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발생 이후에 신속하게 통보를 하고 납세자에 대해서는 행정 착오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이 정도 조치를 해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되고,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권한이 공무원들에게 주워져 있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행정행위가 잘못되면 한 번 실수를 하면 공무원들은 단순한 실수에 의해서 한 것이지만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 주민들의 불편 이런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는게 더 중요하다, 그럴려면 최소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나와있습니다만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물음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물론 어렵고 힘든 업무인지는 알지만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공무원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염두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또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징수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과년도 분이 14.7%인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저희가 지리적으로도 부도업체들이 많이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를 뽑아보니까 79명의 체납액이 45억 96백만원입니다. 물론 45억 69백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압류랄지 그런 것들을 해놨는데 그중에 79명 가운데에서 52명이 부도가 나있고 체납액은 80% 가까이가 부도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압류한 것에 대해서 성업공사에 많이 넘긴 것도 있고, 그런데 IMF 때문에 여러군데에서 부동산 의뢰가 와 있어가지고 진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징수 가능하다고 해서 22억 86백만원을 할 수 있고만요. 그러면 빨리 받아야죠.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 22억 86백만원은 저희가 체납액 분석을 했을 때 재산 조회랄지 여러 가지를 해봤을때 특별하게 불가항력적으로 못받을 사항은 아니다는 가능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다음은 경제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행정과에서 평소에도 할 일이 많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봐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고 물가 관리 대상 품목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데 저희들이 그동안 보고를 받으면 보고는 받았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좋게 인정할 만한 결과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니까 어느때 보다도 능력을 발휘하셔서 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고 내용대로라면 개인 서비스 품목이 49개 품목에 그리고 관리 대상업소가 3,278개 업소나 되고, 또 대중음식점이랄지 이·미용, 다방, 세탁소, 숙박 기타 등등이 있는데 오늘이 1월 20일입니다. 1월달부터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한 번 나가봤는데 금년도 목표라든가 이런것이 항상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작년에는 소비자 물가를 4.5%, 개인 서비스 물가를 5% 이내로 잡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소비자 물가가 6%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서비스도 초과가 되었는데 금년것이 아직 목표가 안내려 왔어요.

신치범 위원   그렇다면 작년 것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유가라든가 이런것이 올라가지고 저희가 상상못할 정도로 오른 물가가 많습니다.

신치범 위원   저는 보고를 장미빛처럼 하실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에 35페이지 상거래 질서에 대해서도 생활필수품들을 사러가면 없다고 하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매점매석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을 골탕먹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이것은 시에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인력을 지원해주는 유관기관(세무서, 소비자단체)과 합동으로 나가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시민들이 IMF 시대의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단속을 하셔가지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물가안정은 단속 규정이 없어가지고 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지도 자율 시장요금이기 때문에 지도하는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치범 위원   대형 매장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 안정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서 고발조치한다고 했는데 물론 고발이 최선은 아니죠. 잘 선도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고용촉진 사업 추진 부분에 보니까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추진 계획이 있는데, 어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귀농을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농촌지도소는 상담에 응하고 도와주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서가 과장님이 있는 부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도를 보니까 장수같은데는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환영해서 행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재정적 지원까지 확대해가는 발표를 했어요. 전주시도 상당한 농업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과 관련지어서 고용촉진 사업에 훈련생을 농업인에 한정해서 경지소유면적 1㏊ 미만, 14세 이상 이렇게 이분들도 하지만 확대를 해서 귀농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훈련생에게는 훈련비를 지급한다고 알고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에대한 대책을 구청에서 검토해보고 또 구청에서 힘들면 시농산지원과에 건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볼 용의가 없습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귀농관계는 지도소에서 취급을 하니까 협의를 해서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가지고 해당 동으로 하여금 직접 방문을 해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대현 위원   대상이 안되더라도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할 수 있겠죠?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대상이 안된다면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귀농자가 1㏊미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1㏊ 미만은 금년도부터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한이 없어질 것이다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완화해서라도 아니면 다른 제한규정을 마련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노력을 해주시고, 시하고도 그런것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군은 비어있는 주택까지 보수비를 지원해가지고 그분들을 유치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그동안에 해왔던 일, 계속 이어지는 일은 과감하게 보고에서 생략을 하고 올해 새롭고 중점적인 것만 간단히 하고 질의시간을 많이 가지는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직제순으로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덕진구청 총무과장 임정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박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7년도에도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저희 덕진구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년 '98년도에도 적극적으로 구정 업무 수행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총무과소관
(부록에 실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이어서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세무과소관
(부록에 실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이어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징수과소관
(부록에 실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이어서 경제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경제행정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효자출장소 완산구청 보다도 행정측면에서 이것만큼은 덕진구청에서 제일 잘한다고 여기는 사업이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세무과에서 보고한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 감면 확인제도를 개선한다거나 무주택감면확인제도를개선하거나 또 시민과에서는 민원실에 민원인을 위한 복사기를 비치하고 있고, 또 호적신고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했으면 출생신고 사본을 해서 다시 보내주는 것이라든가 각 과별로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다른 구청에서 하지않는 것도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에 이런 기회가 된다면 덕진구청에서 잘한 점을.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만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덕진구청이 수요일날 오후는 청소를 하던데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수요일날 오후는 골목 청소의 날로 지정을 해서 청소를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욕심을 낸다면 전라북도에서는 고창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인정을 받는 부분이 깨끗한 거리가 돋보이는데 거기는 군수께서 6개월간 매번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다니니까 처음에는 군민들이 반발도 했는데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전라북도에서 제일 깨끗한 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덕진구청에서 행하는 거리 청소를 정착시켜서 동장님 구청장님이 전부해서 6개월만 문을 두드리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앞서가는 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얼마전에 인사가 있어서 새로 가신 구청장님이 기술직에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고, 또 구청 행정은 거의 종합적인 행정인데 구청장님은 기술적인 부분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분이라고 알고있지만 나머지 여타 행정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어차피 인사는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부구청장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행정직들이 직렬의 한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직 파트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에 30%도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파악이 안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다른 부처에도 잘한 사례가 있어서 그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사소한 것 같지만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전체 50페이지중에서 10페이지는 불필요한 장이 들어 있어요. 참고로 완산구청은 양면을 사용했습니다. 50페이지에 10장이면 20%입니다. 억지로 10% 절감하려고 하지말고 이런 것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물론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널리 보급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완산구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덕진구에도 동청사의 증개축이 상당히 많아요. 4군데나 되는데 기획실에서는 동청사라든지 일반 청사에 편성된 사업비를 재검토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아직 재검토를 않고 추진할 것으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정식으로 지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 보기로는 현 상태로서 행정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진북1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어렵고, 호성동 같은 경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것을 잘 판단하셔서 시 본청과 협조를 해서 일관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본위원이 듣기로는 덕진구청 민원실에 IMF 한파로 인한 절감 차원에서 그랬으리라고는 봅니다만 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난로가 꺼져있어서 민원인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준다는 말을 들어쓴데 사실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저희 구청은 구청건물과 민원실이 난방이 같이 되고 있고 따로 난로를 쓰는 방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실 같은 경우는 높이가 약간 다른 건물보다 높고 또 출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어떤 경우는 문을 열어놓고 나가는 손님들이 있어서 민원실이 약간 추운 것입니다.

윤석근 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은 각 사무실은 따뜻하게 하고 유독 민원실만 연료를 절감한다고 해서 난방을 안해서 고생스럽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저희들의 입장은 가능한 민원실에는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만 말씀을 드린데로 민원실은 천정이 높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똑같은 난방을 하더라도 다른 사무실보다 추운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8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13페이지 광고물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중에 현수막이 있는데 현수막을 신고해서 지정된 게시판에 붙이게 되는데 1만원씩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 광고물이 되는데 예외규정이 있어가지고 공익성 광고물은 적용을 안받던데요. 장소에 제한을 안받고 범인에도 지장을 안받고요. 그런데 공익성 판단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공익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서 현수막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개인이나 단체의공익성을 수용해주는 것이 인색하면서 또는 인식을 못하면서 대개 관공서에서 붙이는 것은 공익성이 있는 것이고, 개인이나 단체가 하는 것은 공익성이 없는 것이라는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광고물을 가지고 여러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특별법이 있습니다. 법에 되어있는 것은 묵인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선거 홍보물은 선거에 관한 법에 따라서 하게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공익성이라고 하지만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광고물 관련 법규가 정하고있는 것은 장소, 검인관계를 다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그것이 공익에 관련된 것일때는 안해도 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내부규정을 별도로 마련해가지고 하고 있냐는 것이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시에서도 공익에 대한 기준도 내려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죠.

심영배 위원   내부규정이 있으면 하나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 페이지 선거 업무와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선관위 사무국장이 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선거법에 기본정신이 자유로운 선거라는 큰 가치가 있고, 다음에 공정한 선거인데, 그런데 제가 가지고있는 생각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선관위나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하다보니까 규제 쪽으로만 하고있다는 것입니다.
  공정성 못지않게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해줘야 될 선거법에 큰 가치가 있거든요. 선거법이라고 기술적인 교육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선거법 교육을 전주시 공무원들이 받을 기회가 있을때면 기술적이고 규제 일변도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둔 선관위 관계자의 교육도 추구하면서 동시에 법 정신을 살려서 자유로운 선거 풍토를 조성하도록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 기회를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목표액이 나와있는데 여기는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효자출장소에 표가 있습니다만 작년도 보다도 몇%가 줄어들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전년도에는 저희구의 목표가 80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2억 정도가 줄어가지고 약 2.7%가 금년도에는 줄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완산구는 3.9가 줄었고, 효자출장소도 3.7이 줄었는데 덕진구에는 2.7%면 덜 줄은 것입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제가 이해하기로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비율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덕진구청이 일을 잘하니까 더 받으라는 뜻인것도 같습니다.

김동성 위원   참고적으로 작년도 표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징수에 주력을 해서 차질이 안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구별로 저희들이 대비를 한 이유가 있는데, 완산구에서 담배 소비세 237억을 빼면 저희들이 완산, 효자 합친 것하고 같습니다. 절반 정도를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데 실제 일하는 직원은 한명 차이밖에 안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비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과오납에 대한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는데 그에대한 올해는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보고에 없는데 완산구에서는 그에 대해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했던데 과오납이 얼마나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세무행정이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지금까지 모든 목표라든지 수월하게 달성된다라는 것을 주시해야 합니다. 세무공무원들은 가장 손쉽게 납세자들한테 받으려면 부당한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는 것이,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안되어야만, 이 행정과실이 없어야만이 행정을 신뢰하고 기꺼이 내겠다는 자세가 되거든요. 그것은 세무 공무원들이 전부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자세로 행정행위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이미 지적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들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비해서는 '97년도가 약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한가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언뜻 보도내용이나 들리는 얘기로는 납세의무자는 세무행정이 엉망이다, 구멍이 뚫려있다라고 이해를 하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사실은 과오납 발생 건중에서 공무원들의 과실은 약 5.6%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의 과실로해서 발생한 것이 약 52.6%, 그리고 타기관과 연결되어서 타기관에서 어쩔수없이 생기는 것이 약 41.8%, 실제는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약 5.6%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96년도에는 6.6%였습니다. 1%정도가 줄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합니다만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하고 납세의무자들이 과실이 안생기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하고 또 공무원들은 연찬을 충분히 하고 또 타 기관도 협조공문이라든지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것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내용은 이미 우리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를 하거나 잘못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하거나 자진신고가 불성실했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수도 있는데 그런것을 사전에 납세자들한테 이해시키고 교육하고 그분들한테 설명해주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히 기관간에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원인은 밝혀졌으니까- 세무과 직원들이나 과장이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완산구 업무보고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완산구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프로그램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것을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진구청은 70년대나 80년대에 구성된 것입니까. 새로 구축한 것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완산하고 같이 구축이 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방세에 대한 프로그램에 불편이 없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효자하고만 틀리고 완산하고 덕진하고는 같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프로그램은 내무부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내무부에서 일괄 프로그램을 내려줘야 전국망을 통해서 서로 같이 운영이 되는데 내무부에서 그것을 못했어요. 표준 프로그램을 내려준다고만 하지 내려보내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각 시도에서 시군에서 자체에서 개발을 하니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완산구에서 시에 요청을 하고 있었다니까 한다면 완산구만 하는것이 아니고 전 시에 두 개구청 1개 출장소가 같이 할거니까 굳이 얘기를 안해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24페이지에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계획이신가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전년도도 계속 실시를 해왔었습니다만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세정업무는 상당히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들이 이해하는데 곤란한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적어도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이해를 하는 쪽으로 되는데 납세의무자들은 취득세 자진신고 30일 이내에 하지않으면 20% 가산세를 문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정보고회를 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알기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납세의무자들의 질문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아볼때는 질문같지도 않아요. 너무 쉬운것을 납세의무자들은 모르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세정보고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하는데 거기에 만화까지 곁들여서 이해하기 쉽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에 구제절차를 알려주겠다고 표기상으로는 연결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세법이 어렵고 또 홍보가 꾸준히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주민 편의 지방세정운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방세의 내용을 홍보해서 알고 자기가 세금을 내는 근거라든가 이런것을 알게 해서내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다음에 신고 납부제를 실현함으로서 불이익을 받징낳도록 하자는 이런 계획들을 보면서 그런 것 외에도 가르칠 것이 있을 것이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지방세정 보고회를 별도로 넣은 것은 앞페이지 내용에 상당히 중복이 됩니다만 이런 행사는 별도로 큰 행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별장으로 넣은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납세자의 권리도 충분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납세자 헌장도 만들어져 있고, 또 금년부터는 행정절차법이라는 것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납세 뿐만아니라 모든 행정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추호도 주민들이 갑자기 당혹스러운 경우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예고하고 또 중간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또 관청에서는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궁금사항을 명기해가지고 최대한 편하게 알수있도록 절차법을 만들어서 시행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받는 뉘앙스는 관청 입장에서 계획서를 짠거란 것이죠. 그러나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도 납세자 위주로 대비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지극히 사후적인 것, 사고가 나고 막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외국영화를 보면 범인을 잡으면서 권리를 알려주잖아요. "당신은 변호사를 살 권리가 있소", 현행범을 체포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소" 이것이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경찰관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신이 행정에 구현된 것이 행정절차법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점을 참고해서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집행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책자 하나를 발간하고 안내 팜플랫을 배부하는데도 용어 자체도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납세의무자를 존경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아중택지에 있는 현대 아파트같은 것도 1월 15일 입주를 시작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일이 안내 팜플랫을 드렸습니다. " 선생님께서 내셔야할 세금은 이러이러한 세금이 되는데 언제까지 내주시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잘못되었을때는 이런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발전되게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경제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구청업무와 출장소 업무가 거의 비슷하죠.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구청에 서로 의견교환을 하거나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수범적인 사례를 의사교환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저희과에 그런일이 별로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상당히 구별로 특색있는 사업이 나오고 그럴듯하고 좋은 행정사례들이 나오는데 공유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보고해준 보고서를 효자출장소, 완산구청 것을 한부씩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새삼스럽게 다른 구청에서 했던 얘기를 또하는 것은 그런 사례들을 같이 공유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보자는 것이거든요. 덕진구청에서 좋은 사례가 많이 나왔는데 다른 구청에서도 좋은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완산구청에서 보고한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물론 덕진구청에도 하죠.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예.

장대현 위원   농업인들을 하되 그 대상 범위를 최근에 귀농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고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작년에만 해도 상당한 귀농의사를 타진해오고 농촌지도소에 와서 물어보고 갔다는 거에요. 그분들이 농촌지도소까지 찾아와서 그런 의견을 물어볼때는 전주시에 귀농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그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이분들을 다른 시군에서는 유치를 하기위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주택을 제공한다거나 영농자금을 지원해준다거나 그래서 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것을 강구해볼 용의는 없으세요.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귀농자 조사를 했는데 관내에는 생각보다 귀농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귀농자가 있을시에는 지도소나 시에 협조를 해가지고 많은 혜택이 가도록 고용촉진 훈련이라든지 소득금고라든지 이런데에 지원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제 보고를 받기에는 19세대인가가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46페이지에 매점매석 행위 단속이 있는데 1월달에 들어와서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한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매점매석 행위가 가장 성행했거든요. 이제는 가격이 오를만큼 올랐는데 적절하게 대책을 못했지 않냐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그런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목표시가 재경원에서 안되어있고 생활 필수품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또 매점매석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부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중앙시장에 있는 호남상회가 완주창고에 상당량을 비축해놓은 것이 단속에 적발이 되어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 조사관계에서도 매점매석으로 볼수 있는가 없는가 해가지고 재경원에 법이라든지, 양, 품목같은 것을 직접 조회를 했는데 실제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금년 IMF시대에 매점매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과장님께서 순발력있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쌀 생산계획 중점 추진사항을 보면 벼 재배면적 확대하고 휴경지 생산 58㏊가 휴경지라고 봐야하는데 전주시 전체로 보면 95㏊가 평지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도에서 농지투기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묘하게 전주에서는 효자출장소만 3군데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2월달에 한 것을 전부 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한 투기, 타지역은 몇십건씩 되거든요. 그러면 시는 투기자들이 접근하기 쉬운데가 전주지역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봐도 애매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한데 1년에 한 번씩 조사합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예, 지금 조사기간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의해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난후 일괄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효자출장소 총무과장 김일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철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저희 출장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효자출장소소관
(부록에 실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이어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효자출장소소관
  (부록에 실음)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이어서 경제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효자출장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과 11페이지의 청소년을 위한 시정설명회 운영관계가 구청보다도 특수한 항목이 들어서 본위원은 이러한 것을 효자출장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특수실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차질없이 이행을 해가지고 파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들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작년에도 별도로 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올해 설명회가 있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아직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설이 지나서 2월중에는 가질 계획입니다.

김동성 위원   인원이 구청보다는 적은데 많은 양을 가지고서 업무수행을 하려면 상당히 고생이 많을 것입니다만 세외수입에 중점을 둬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저희가 직원이 양쪽 구청에 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양쪽 구청에는 재산관리계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직원 한사람하고 일용 한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담당 직원이 관내 사정을 잘알고 유능한 직원을 배치해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가의 노력을 해서 한치의 오차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방금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작년에 모회사에서 점유중인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1억 8천정도의 세원을 발굴한 사례가 어제 재무국 업무보고에서 밝혀졌습니다만 관리계도 없이 한사람의 직원이 일용인부와 함께 활동한 결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경우에 인센티브제를 적용할 용의가 없느냐는 얘기라 있었는데 현재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다, 안타깝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혹시 다른 형식으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고려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수당이 있어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체에서 하고있는 직급별 우수공무원 백만원 수당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봉급의 50% 8급인데

심영배 위원   출장소 자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고있는 것이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특수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그 직원을 선발해서 특수수당 지급을 했습니다. 그외에는 근무성적에 참고를 합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에 11페이지 청소년에 대한 특수시책이 있는데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사업을 시행할때에 의회에 대한 부분도 삽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를 하고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의 한 축인 의회의 설치 이유라든가 활동내역이라든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주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의회 소개에 대한 프로그램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의회를 소개하는데 필요하다면 관내 의원님들에게 협의를 구해가지고 활용을 한다던가 적임자가 없으면 제가라도 할테니까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6급 직원으로 선발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의회활동 관계를 강의해 주신다면 저희는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실제에 있어서 의회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서 의회와 주민간에 괴리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의회 자체에서도 의회 방청의 기회를 제공한다던가 의회 자체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해 본다든가 청소년들을 불러다가 모의회의를 운영해 보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우선 모아놓고 의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갖는 초보적인 단계지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오늘 좋은 참고자료를 얻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저도 청소년을 위한 시정설명 운영에 대해서는 참신하고 좋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이게 다른 구청에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있고,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청소년 정서에 맞게 접근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 같이 "시정설명회"라고 하면 우선 선입감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칭부터 맞는 "우리고장 알기"라든지 좋은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왕 시행하는 것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아이들이 참여하고 서로 하려고하는 학교에서도 유치하려고 하는 협의를 바라면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덕진구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소한 것 같지만 효자출장소에 업무계획서도 보니까 불필요한 용지가 10매이상 들어가 있어요. 불과 33페이지의 10매면 30%가 넘습니다.
  그런것들이 작은 것이지만 그런것에서부터 절약해 나가는 시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전 출장소가 확대해 나간다면 상당한 낭비요인을 줄일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양 구청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특색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 구청에 업무계획서도 참고를 하셔서 같이 받아보고 또 양구청의 담당자들, 과장님들은 과장님들끼리 의견을 나눠가지고 시에 도움이 되는 특수한 시책이 구청에 있으면 빨리 채용해서 출장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감사합니다. 특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세무행정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금년 한해 세수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묻고싶은데 과오납금 환수에 대해서 최소화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각 구청, 출장소에서 과오납이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본위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에 대해서 앞으로 최소화하겠다고 할 정도로 의지표명이 있다고 한다면 작년 과오납이 얼마정도인지 기억하십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수치적으로는 정확히 말씀드릴수가 없지만 효자출장소가 생겨가지고서 연차적으로 감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작년에는 금액으로 약 7천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기왕 과오납에 대해서 최소화 하겠다고 한다면 과오납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고 과오납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를 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이 대충 나와있습니다만 납세자의 과실로 인해서 과오납 생기는 예는 극히 적을 것입니다. 어쨌든 행정의 착오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겠죠.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예.

윤석근 위원   그런 문제가 여기에 조금더 명시되어가지고 %라도 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방세 관리를 위한 전산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을 성립시켜줬고, 또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구입 품위가 들어가고 구입의뢰에 들어간다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명확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선 덕진하고 완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전산기 용량이 거의 비슷한 것을 효자출장소에서 구입하려고 하신 것이죠.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완산구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하려고, 품종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장대현 위원   완산에 용량은 어느정도 됩니까. 완산구에 전체 지방세 납세자의 용량을 커버하고 여유용량이 많이 남죠.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주전산기 기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듣기로는 PC급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1메가급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통계적 숫자로는 50만매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몇가지 기계를 붙여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청에 있는 주전산기라고 한다면 8메가가 되지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시산하 양 구청과 1개 출장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에 일관성도 없고 완산구나 효자도 마찬가지이지만 체납 조회를 하거나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서로 전주시민은 완산구로 갔다가 효자로 하고 또 덕진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불편이 많이 야기되어서 이번에 시에서 2월까지 온라인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근본적으로 지방세에 관한 것은 시에 하나의 주전산기가 설치되어가지고 온라인망을 통해서 양 구청이나 1개 출장소에서 뽑아서 쓸수 있도록 부과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3개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낭비다는 것이죠. 완산구나 덕진구는 하나를 가지고 전주시를 다 커버할 수 있냐, 없냐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용량이 더 큰 것을 하나 더 구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저도 장위원님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3개 구청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큰 기계가 있다면 가능하지 않느냐하고 생각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저는 온라인화가 안되어 있으면 구청마다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리를 하는데도 비용이 들고 사는데도 비용이 들고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일 추진할 것이 아니라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소프트웨어측과 하드쪽이 틀립니다.

장대현 위원   그 부분도 통합 운용할 수 있는지를 저희도 모르고 과장님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정보통신담당관한테 다른 부분까지 설명을 듣기로 했어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이것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모든 것을 업무 통합 시스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온라인망이 구축이 된다면 완산구에 용량이 많으면 납세고지하고 절차는 완산구에다가 위탁을 하더라도(불편은 있겠지만) 아니면 현재있는 기계를 불편해도 쓰더라도 곧 통합되어서 운용이 될 수 있다면 필요없는 장비를 운용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일 그런것을 더 들어보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산실 운영 관계가 소프트웨어쪽과 하드쪽으로 나누어져 저희는 그 대목을 잘 모르겠어요.

장대현 위원   기기를 마련하고 다음에 지방세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완산구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새로운 것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한 기기 프로그램까지 고쳐서 다시 쓸수 있다면 굳이 3군데에서 운용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해보고 알아보십사 하는것이고, 저희들도 한 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21페이지에 행정착오 보상금제를 시행하게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시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심영배 위원   출장소도 작년에 했습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작년에 귀책사유가 있지만 착오 보상금이 나가면 문책이 따르는 줄 알고 직원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앞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면 착오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있습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후속 조치라기 보다도 건수를 연간 결산을 해봐야만 알겠습니다만 많은 직원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도록

심영배 위원   기준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보상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특별하게 문책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내부적인 규정을 가지고 착오를 방지하기위한 대책으로서.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정기분, 예를들어서 종토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납부가 1기분에 4만건되고 2기분에 35천건이 되고 그러면 연간 8만건 이상을 담당자 하나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건수가 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태만이 해가지고 전출입 관계를 정리를 못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개념에 있어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해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위법한 행위를 하면 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배상을 하면 관계공무원에게 구상을 행사한다든지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수가 있는데 크게는 그렇게 구분을 하지만 국가 배상제도가 있잖습니까. 대상은 불법한 행위를 한 것은 말할것도 없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착오도 여러 유형이 있을 것이라고요. 착오로 인해서 납세자가 피해를 입었다, 액수의 다과를 떠나서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상을 청구하면. 그래서 배상이 떨어지면 그때는 공무원한테 구상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착오도 여러 유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착오가 누적적으로 있는 경우라든가 착오중에서도 명백하게 공무원의 태만이라든가 불성실로 인해서 야기된 경우라든가 여러 유형이 있을텐데 그런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적인 방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배상관계는 법무부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심영배 위원   배상을 법무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세금 문제로 주민이 손해를 입잖아요. 그러면 행정심판을 할 것입니다. 이의신청하고 행정심판하고, 행정심판에서도 해결이 안되서 소송으로 가면 법원에서 배상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전주시가 납세자한테 배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주시는 관계공무원에게 구상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형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준비로 이런 착오를 인해서 보상금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을 경우에 착오 다발방지를 위한 내부적 기준같은 것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경제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근교 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농산물 공판장 지도에 관한 관리사업이 있는데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다만 농산물 공판장에 작년에 현장 시찰을 갔을 때 몇 개의 애로사항을 건의를 저희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 "애로가 타당하니 해결해 주쇼"하고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소식이 없는데 본청에서 할 것은 본청에서 할 것이지만 출장소와 관련된 일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천동 농산물 공판장에 요구사항중 사소한 것입니다만 공판장하고 용흥리를 연결하는 징검다리를 놓아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용흥리 일대에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주부들이 도보로 시장을 볼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해주쇼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옛날에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이지않아도 출장소에서 가능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장소 간부회의때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론을 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림교에서 신일아파트까지 포장이 되어있잖아요. 신일아파트에서 남부순환로 다리 놓는데 까지 역시 제방뚝이 되어있는데 거기도 도로를 다듬고 포장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활성화에 크게 기여 될 것이라는 겁니다. 6M 정도 도로이기 때문에 출장소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그래서 시장 활성화에 기본 여건을 마련하는 일에 출장소가 나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현지 조사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효자출장소 총무과장께서 좋은 안을 내서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나왔는데 보고로만 마치지 말고 실행에 옮기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한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특히 '98 업무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받고 있는데 이 업무계획서를 가지고 시정 진행 상황을 볼수 있는 가늠자인데 다른 부서의 계획서는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볼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