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3월 06일(금) 11시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2일간이며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당위원회 소관 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며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94년6월10일 조례1934호로 제정되어서 전주시특산품 제1전시판매장을 덕진구청부지내에 2층으로 ′94년6월3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층은 한국농어민후계자 전주연합회에서 ′94년10월29일부터 작년 12월29일까지 사용하다가 작년 12월30일자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700번지로 이전함에 따라서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2층은 전주시특산품사업유통조합에서 ′94년10월29일부터 ′96년8월30일까지 사용을 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덕진종합회관 부지내에 신축된 전주시 특산품 제2판매장으로 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2층을 폐쇄를 하고 그 후 용도를 변경해서 ′96년9월6일 덕진구청에 이관해서 덕진구청 청사로 활용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주시특산품 제1전시판매장 1,2층전체를 덕진구청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본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라기 보다도 본래에 목적에 반하는, 원래 5억이나 들여서 특산물공판장을 설치했는데 ′94년에 했으니까 불과 3년을 운영해보고 본래 목적에 반하게 청사로 쓰는 것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특산품 판매시설이 새로 준공이 되어서 대체할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때는 거기가 원래 위치가 부적절했거나 아니면 결과론적으로 운용을 적극적으로 하지않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재산 운영이 되어서, 이런 시설운용이 되어서 되겠는가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의회도 그동안에 이것을 승인해주고 결정해준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집행부서에서, 특히 재산관리부서에서 이런 측면이 또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적법하긴 하지만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있는데 주무국장님의 생각을 알고싶습니다.
  물론 청사가 부족하니까 청사로 쓰겠다고 하겠지만 청사를 늘리는데 5억을 쓴다고 하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비어놓으니까 청사로 쓰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당초 취지대로 특산품전시판매장으로 건축을 했으면 좀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건립을 했으면 변화없이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십니다.
  당초에 덕진구청을 지었을적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구청청사로써 충분하겠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는데 행정이 이렇게 광역화 되다보니까 기구가 늘어나고해서 현재 덕진구청이 상당히 좁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덕진에 다시 도비를 지원받아서 특산품전시판매장을 신축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현재 관리고하고있는 1,2층을 덕진구청에 할애해서 민원실로 사용토록 - 민원실이 상당히 좁은 형편입니다- 추진을 하는 조례개정안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기대하는 답변이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전문위원도 그런 의견을 냈는데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렵잖습니까. 그리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도 모자를 판인데 그런 특판장같은 것은 일종에 지역경제지원을 위한 시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구상했을때도 그런 것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용률을 제고시키고 지원하는 것에 행정재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개층은 쓰고 있고만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2층은 덕진구청에서 쓰고 있고, 아래층은 특산품 공예품전시판매장으로 쓴것이 아니라, 아시는 바와같이 농어민 후계자들이 농산품을 판매장으로 활용을 하고있었는데 그분들이 송천동으로 작년 12월말일자로 해서 저희들이 2억원을 줘가지고 118평인가되는 판매장을 새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쇄상태에 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비워진다는 얘기아니겠어요, 그 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농어민후계자들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지역상공인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공산품을 홍보하는 것으로도 활용할수도 있을것이고, 지역경제를 살리기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봐야 되는데 그냥 비니까 "옳다구나"하고 행정청사로만 쓸려고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산하에 경제행정과도 있으니까 그런데에서 다각적으로, 원래 경제행정과에서 관장을 했던것이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쪽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맞지않냐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절대적으로 덕진구청의 청사가 협소한 실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위치에 있고, 또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덕진구청에 넘겨줄려고 하는 것이지 비어있어서 넘겨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들이 나가지 않을려고하는 것을 저희들이 종용을하고 조정을 해서 내보낸 실정입니다. 물론 장위원님 말씀대로 중소상공인들이나 또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그 방면으로도 활용할수 없느냐하는 것도 훌륭하신 말씀이신데 우선 당장 행정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사무실 관계가 덕진구청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필요로해서 덕진구청으로 이관을 하자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청사를 확장하기위한 다른 계획을 세워야 맞다, 이것은 청사를 확보하기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잖습니까, 그런데 본래의 시설목적이 다른 곳에 쓰면서 다분히 행정청사만 불리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청사가 그렇게 부족하면 증축을 한다든지 임대를 하는 방법을 동원해야 맞지 이런식으로 행정자산으로 흡수한다고 하면 또다른 문제가 아니겠어요. 행정청사를 확보해주는 것도 국장님 소관이지만 국장님에게 해당된 부서가 경제행정과도 있고 농산지원과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침해한다면 또다른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원래 지어진 목적이 그런 용도였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행정목적으로 지어진 청사도 할애를 해서 그런데에 지원해야할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을 거기에 놓고 증축을 하는것보다 다시 지어져서 그분들을 이동을 시키고 건물을 활용하자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의회까지는 얘기가 안되어있었지만 덕진구청이 청사관계가 좁아서 아중지구같은데 시유지등지에 보건소를 떼어서 내보내고 현재 덕진보건소자리를 덕진구청에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는데 너무 투자비가 많이 들을것같고 덕진구청청사 자체를 전부 덕진구청에서 활용을 하는 것은 너무 넓어서 우선 당장 특산품전시장으로 건축된 200여평에 대해서 대안을, 마침 도에서 신축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보조금도 2억이 나오고해서 현재 종합회관부지에 짓고 이것을 덕진구청에 할애해서 행정능률을 기해야겠다해서 추진이 된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판매대장이라든지 아니면 전시장을 확대할 필요가있는데 그것이 적극적으로 대두가 되었다면 새로 신축을 할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는데, 그장소에다가는 안되겠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다른 장소에 새로운 투자를 또 해야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럴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구청은 구청대로 이것을 운영을 그런 방향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덕진구청 청사가 마련된지가 4년정도 되는데 그때의 청사평수면 구청으로써 직원들을 비롯한 구민들에게 서어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크기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청사마련을 하셨는데 생활을 하다보니까 좁아가지고 전시장으로 만들었던것을 불가피하게 비워서 민원실로 만들어야할 입장에 놓여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주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 이야기지만 인사이동이 자주있고, 덕진구청뿐만아니라 구청에 필요성이라든가 구청을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하는 기획을 하신분이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분이 있는데 몇 년 있다가 보면 집행이 잘못된 경우가 누누이 발발하더라고요, 제가 이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완산구청도 금년 하반기부터 청사마련을 위해서 안기부자리에 마련을 해놓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앞을 내다보시고 구청을 크게 설계를 하고 만드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방금전에도 장대현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때에 벌써 협소해가지고 보건소를 다른 장소로 옮길려고하는 생각을 하셨다면 아주 복잡한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청사를 준비하실려고하는 완산구청같은 경우는 그런점을 가만을 하셔가지고 크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덕진구청이 좁아서 전시관으로 할려고 했던 자리를 오히려 비워가지고 구청민원실로 사용한다는 조례개정을 하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일이 다시 오지않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공과에서 관할하던 에너지 전시관이 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헐었습니다. 삼성재단에서 1억원인가를 들여가지고 에너지 전시관을 가건물로 지었던 것인데 의회청사를 지면서 양해를 구하고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과거에 보일러라든지 구시대적인 전시물만 전시가 되었었어요, 이용상이나 더 이상 지속적으로 그것을 전시를해서 효과를 거둘 수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덕진동에 있는 전시관은 준공이 되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준공처리는 안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건립을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완공이 된 것은 1년쯤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완공된지가 1년인데 신문에서는 행정에서 무허가를 했다고 해서 보도가 된것을 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활용이 잘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잘되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이윤추구도 무시할 수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민이나 외래객들이 많이 와서 전주에서 생산되고있는 특산품을 전시해놓고 판매도 곁들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건이 많이 팔려야만이 성공적이다라고는 보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주에서 생산되고있는 모든 공산품들이 잘 진열이 되고있고 사람들도 많이 왕래를 하고 또 시중에서 사는것보다 싸기 때문에 구매도 잘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시설을 건축 했으면 문제점을 해결해서 준공을 해야할것이고, 또 홍보문제도 신경을 써서 지어놓은 효과의 가치를 극대화 시켜야지, 제가 볼때는 활용을 못하고 상당히 고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판매액만 가지고 잘된다, 잘못된다를 판단할 수없는 기준이고 어디까지나 전시를 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홍보관계를 강화해서 시민들도 많이 알고 외지인들도 많이 알아서 활용면에서 현재보다 극대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처리의 법적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동시에 수반이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조금 남아있는데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2층도 사무실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덕진구청에 이관을 해서 사무실로 쓸 것 같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답변 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어려운 난관속에서 덕진구청 민원실을 자주갑니다만 민원실이 비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비좁지 않다고 보고 덕진구청에 1층로비가 있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축해서 물론 로비에서 사람도 만나고 하지만 그렇게 넓은 평수의 로비가 필요한 것인가를 점검해본적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진위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실의 로비라는 것은 공간이 있어야 되고 시민들이 휴식을 하면서 충분히 일을 볼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활용하는데 충분여건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분석을 할 때는 민원실 자체가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업무를 떼어서 특산물판매쪽으로 옮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1층로비가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본청사에 로비는 그대로 공간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청에 있는 로비도 활용을 해야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른데에서는 사무실을 좁히고 I.M.F를 견디자는 보도도 많이 나오는 판인데 관청에서만 그런식으로 사무실도 비워놓고있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때 이해가 안가고 제가 봤을때는 지역 현안사업을 못해가지고 어려운 삶을 영위하고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님들이 1억,2억,5천만원의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사업을 못하고있는 판인데 예산타령만 했지 그런 사업에 허리띠를 졸라매서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사업을 해줘야 공무원들이 사무실만 방대하게 해놓고 제가 볼때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산물 전시판매장도 임대를 하셔서라도 세외수입도 올려야지 자꾸 청사만 넓히고 키운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덕진구청민원실은 사무실도 그렇고 직원들도 줄여야 하고 과도 여직원 혼자 앉아있는 직원들이 많은데 두가지 세가지씩 맡아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지 한 직원이 한가지만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좁혀서 민원인들에게 민원혜택을 주는 방안을 연구하지않고 편리하게만 행정을 처리할려고 하는 의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때는 특산물 전시판매장도 세외수입을 올리기위해서는 임대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구청관내에 있는 특산품 전시장 건물을 다른 단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 세외수입을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와는 견해를 달리하고있습니다. 종합적인 업무추진과정에 너무방대하고 사람도 줄여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구조정이랄찌 직제랄찌 이런 사항은 신문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앞으로 추진을 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덕진구청의 민원실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용을 해야되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타 용도로 해서 임대로를 해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있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성규 위원   세외수입을 시민을 위해서 올린다는데 문제가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행정의 능률을 기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규 위원   시민들이 봤을때는 구청이나 시청, 새로짓는 동사무소가 너무나 현 시대에 맞춰서 방대하다는 말을 하고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런데 동사무실이 좁다고 불평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회청사의 로비를 빽빽하게 매꾸었다고 가정을 했을때 건축물 이용상의 문제점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성규 위원   진북 1동이 지난번 예산에 올라온 것 같던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진북1동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야만 되겠기에.

여성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는 진북2동이죠. 거기는 동사무실이 다 되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잘 지어졌습니다.

여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묻겠는데 특산품 전시판매장에 용도변경을 이미 했는데,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2층만 했죠.

심영배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용도변경이나 관리자 변경은 지방의회하고 무관해서 하자가 없는 행위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의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특산품 전시판매장이라고하는 하나의 공공시설을 설치할려면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의결을 받은것과 같다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용도를 바꾼다는 얘기는 폐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할 때 의결을 받아야 되는것에 대한 당연한 반대해석으로 폐지를 하기 때문에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 생각이 옳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이미 알뜰매장으로 사용을 하고있는 것은 불법행위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수 있습니까. 특산품 설치장을 만들어가지고 고유한 목적에 이바지 하기위해서 의회에 의결을 얻어가지고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사정변경이 있어가지고 용도를 바꿔야 되겠다, 즉 폐지해야 되겠다,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기능을 폐지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방의회는 있으나 마나 한것이죠. 그것이 비회기중이라 급해서 그랬다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그러면 바로 그후에 개최되는 의회에.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작년도에 저쪽을 지어가지고 이사를 했을때.

심영배 위원   그러면 동시에 저쪽(송천동)을 신축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쳤습니까. 이러한 새로운 시설을 이러한 목적으로 신축하겠다고 해가지고 재원을 조달했을텐데 특히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궁금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절차상에 문제는 덕진동에 신축된 전시판매장이 조례사항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제2판매전시장으로 현행 조례를 보면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190의 1번지에 명시가 되어있는 것으로.

심영배 위원   그러면 그때 개정을 했다면.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96년1월17일날 조례가 2021호로 개정이 되었고만요, 그렇다면 의회의 추인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신설한 것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설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고, 기존 시설물을 용도변경하는 것이 행정재산 관리주체에 변경차원에서만 봐서는 안되고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곧 폐지하는 것이고 폐지를 하게되면 지방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해서 폐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봤을때 덕진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시설을 임의로 활용한 것은 그것을 비워두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사용이 아니라 전혀 의식이 없이 당연한 것 처럼 한 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특산품 판매장을 여러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특산품 판매장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농축산물을 팔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옮겨갔는데 그러면 전주에서 다른 특산품 판매 수요가 있는지를 조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안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산품 수요가 없다고 보기에는 문예도시인 전주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민속전문공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들은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전주에서 특산품제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현황을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국의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이루어 졌어야 된다, 특산품판매장을 확대할 필요는 없고 그것을 옮겼으니까 용도폐지를 해야되겠다라고 할 때에는 조사가 선행이 되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현재 구청에서 청사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청사로 활용할려고 하는 것은 이 사무실이 나가면 1개과를 그쪽으로 넣겠다는 계획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민원실이 현재 시민과 지적과.

심영배 위원   민원실내에 1개과를 보낸다는 계획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1개과는 실제로 4명정도 보내겠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알뜰시장 이런것을 하겠다는 것이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2층은 다른 사무실의 용도로 쓰겠지만 구청장이 활용을 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사무실은 1개과 4명정도에 공간이 우선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생각이 되고, 한가지만 더질의하면 작년에 예산심사때 특산품전시장을 안내 홍보하기위해서 현판을 만들겠다고 비용을 올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천만원.

심영배 위원   그러면 그때 이것에 폐지는 예상이 되었던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현재 덕진에 있는 위치가 김위원님께서 혼을 내신 사항같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용 안내 표시판을 만들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구상을 해보니까 천만원을 들여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돈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만원이 서있는데 저희들은 2천만원정도는 가져야 되지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앞으로 청사 이용계획을 보니까 한 개과하고 알뜰매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여성규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알뜰매장정도면 로비를 이용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4명정도의 과 하나를 유치하기위해서 2백평이 넘는 전시장을 통채로 행정재산으로 쓰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청사가 부족한지를 파악해본 상태가 아니고 구청에서 요구하니까 하신건가요 아니면 국장님이 파악을 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는데 대칙이 나와있습니다. 1안 2안으로 나와있는데 1안은 외국같은데를 보면 사회복지분야는 1층로비같은데에 유리창으로 투명하게 -그전에 장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기억이 나는데- 사회복지과를 거기에다가 쓸것인가, 경제행정과를 투입할것인가, 지적과를 일부주고 또 2층은 알뜰시장이나 또는 문화센타를 겸용으로해서 나눠서 쓸것인가, 또 위생분야를 2층에 줄것인가 왜냐하면 위생분야나 사회복지과같은 것은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독립된 분야로 사용을 할것인가를 1안 2안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조례개정하고 우리가 넘겨준 다음에 구청에서 확고부동하게 저희들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쓸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로비에 시민편익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시민들이 로비에 앉아서 쉬거나 로비를 이용하는 시민을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비공간을 활용한다면 청사는 충분히 활용될수 있다, 덕진구청 청사가 작은 청사가 아닌데 굳이 특산물 판매장을 흡수해서 청사로 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건립할 때 제1특산물전시판매장을 지명해서 지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농산물 공판장도 있었고 2층에 전주시에있는 특산물을 판매했는데 그분들이 장소가 좁고, 또 밑에는 농산물은 잘되는데 위에는 잘 안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제2특산물판매장을 지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은 구청에서 쫓아다니면서 그전부터 위원님들한테 "모자라니까 그것을 써야 겠습니다해서 이것은 구청이 아니고 특산물 판매장이다, 얘기도 말아라, 지정해서 지은것을 어떻게 뺏어쓸려고 하냐"라는 얘기가 전 위원회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5대후반기에 와가지고 쫓아냈다고 하는데 의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미리 보내놓고 결의할려고 하는데 만일 안해주면 어떻게 할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쫓아낸 것은 아니고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농산물 후계자들이 사용하는데는 문제가있어가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구색을 맞추기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농민이나 농민후계자들이 생산하는 품목만 판매행위를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이루어 지지를 않고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다각적인 물품들을 팔고하니까 주위에 있는 판매상들로부터 강한 얘기도 나와서 조정을 해서 저쪽으로 옮겨놓고 순수하게 도매시장 옆으로 옮겨놓았기 때문에 잘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쫓아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철   그러면 제2전시판매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되어있는데 허가를 해놓고 준공검사를 못맡았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까. 전반기에도 이상두국장께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불법으로 하고있으니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엊그제 신문에도 났었습니다만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빠른 속도로 해서 책임짓고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조속히 해결 될 수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장대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토론에 바로 들어가도 좋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상당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의견을 취합하는 시간을 갖는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2시28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심도있는 검토와 관련단체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본안건을 유보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