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4월 18일(토) 10시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정부조직법개정등에따른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2. ′98전주시민의장수상자선발을위한심사위원추천의건

   심사된안건
1. 정부조직법개정등에따른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2. ′98전주시민의장수상자선발을위한심사위원추천의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3일간이며,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세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건, 그리고 지난 제143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98년도 전주시시민의장수상자 선발을위한 심사위원추천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위원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정부조직법개정등에따른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개정등에따른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입니다. 정부조직법개정등에따른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금년 2월28일 정부 조직법의 개정과 동년 2월24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중앙부처의 명칭및 법령의 명칭등이 변경되어서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중앙부처의 명칭및 법령의 명칭을 일치시키는데 의이가 있습니다.
  또한 ′98년1월1일부터 행정절차법의 시행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에서 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있는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개정에따라 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외의 2개의 조례로써 규정하고있는 중앙부처의 명칭중 종전에는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건설부와를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농수산부를 농림부로, 통상산업부를 산업자원부로 정비하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종전에 국내여비규정이 있고 국외여비고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폐지되어서 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외 2개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명칭중 종전의 국내여비 규정및 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종전에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을 새로이 제정등 공무원 여비규정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세 번째, ′98년도 1월1일부터 행정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내용중 동법과 중복되어있는 청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정비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정부조직법과 공무원 여비규정, 행정절차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위원회 일비및 여비지급기준이 용어만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비 금액도 바뀝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종전에는 관행적으로 국외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규정등에도 구분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외여비, 국내여비 이렇게 따질것이 없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중앙에서 바뀌어져가지고 내용은 별 변함이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리고 제5조 밑에를 보면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에관한조례도 용어만 바뀌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용어만.

여성규 위원   정부조직법개정등에따른 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에실비변상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가 제목을 보면 실비를 보상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모든 것이 용어만 바뀌는 것으로 되어있죠.

○기획실장 김순태   예, 상위법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방금 결산검산위원선임및 운영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의 일비및 여비만이 여기에서 바뀌어 진다고 하는데 결산검사위원을 해본 결과 결산검사의 실비, 급량이라든지 이런것이 전혀 현실적이지않아서 회계과의 과원들 급량비로 세워서 그것을가지고 결산검사위원 5사람의 중식을 하고있을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급량비에서 뜯어먹고 밥을 먹고 있을려니 남부끄러운 정도가 되고있어서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적한 내력이 전혀 이루어 지지않고 있어요.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다루고 결산검사 위원의 조례도 바꾸는 동시에 현실적으로 바꿔서, 위원들이 근무하면 2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를 데려다가 5만원씩을 줘가지고 하는데 도저히 타당치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선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도 전주시의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장이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별도의 항목으로써 급량비로 하지말고 예산을 다시 항목을 정한다든지 의원 몫으로 하자는 것인데 제가 여기에서 제안설명을 한 것은 11P에 참고서류도 있습니다만 상위법규가 개정되어서 관련규정이 바뀌게 되어서 명칭에 대해서 통일하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할 때 할 문제고 제가 생각할때에는 현제 결산검사위원이나 모든 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보수라든지 거마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위원들이 있습니다. 몰론 결산검사위원은 정기회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예산문제가 있을때 논의가 된다든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용어의 통일을 기하자는, 상위법과 조례상, 법령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일치시키자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덧붙혀서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만 있는 위원이 아니고 외부인사도 있고, 또 대개 시의원님이 두분내지 세분정도 참여하는 위원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회별도 예산항목을 별도로 설치를 해가지고 정한다는 것도 검토를 해야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성 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산검사하고 보통 위원회 운영하고는 다릅니다. 상부지시에 의해서 어휘만 바꾸는 것을 상정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이 생산적이 아닙니다. 이런 여비를 고칠때에 그런것도 고칠 수있는 부분을, 꼭 상위법만 가지고 증거가 있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합니다. 그것만 별도로 올려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런 것을 위에서 하라는데로만 그대로 하지말고 운영의 문제점이 있으면 타개해가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그것은 예산문제 편성 과목이라든지 산출할때에 할 일이고 제가 오늘 제안설명을 한 것은 조례개정을 한다는 뜻이고 그때 무렵에 가서 검토해야할 일입니다.

김동성 위원   조례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넣지않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조례 밑에 여비규정해서 위원회의 여비를 별도로 한다면 각종 위원회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조례에는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할무렵에 과목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산을 세우고 안세우는 것은, 조례에다 결산검사위원 여비를 넣자는 사항은 다릅니다.

김동성 위원   전주시 결산감사위원 선임및 운영입니다. 운영의 조례입니다. 운영의 조례인데 여비만 운영조례입니까. 기획실장이 거기까지 생각을 안했으면 안했다고 해야지 아니다고 하면 안됩니다. 운영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안들어 있기 때문에 매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예산문제를 다룰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조례안을 복사해주세요.

○기획실장 김순태   예. 오늘 제안한 것은 상위법규와 상치되는 조례를 일치시키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행정절차법 제정이 언제되었죠.

○기획실장 김순태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제정되기는 ′96년12월31일날 제정해서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게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전주시 폐기물관리 조례개정 같은 경우는 ′97년도 10월이나 ′98년도 1월에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때 개정안을 제출하지않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해당부서에서 그때 무렵에도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정비를 했는데 이 항목만 해당부서에서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앞으로 그런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행정절차법 관련조례가 폐기물 하나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아닙니다. 다른 위생관계든지 다른 관계도 전부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각 소관별로 정비를 했는데 이 항목 하나만 청문에 관한 것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번에 행정절차법 관련 조례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거의 안된는데가 없을정도로 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다가 이것 하나가 누락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력발생에 관한 부칙조항과 관련해서 개정일을 어디 위치에 표기를 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대개 부칙에다가 넣는데요.
  (직원석: 두군데 다 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개정때마다 부칙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괄호를 치고 날짜가 들어갑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예.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개정동의에따른 전주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98전주시민의장수상자선발을위한심사위원추천의건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전주시민의장수상자선발을위한심사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간담회에서 결정한데로 김동성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전주시민의장 수상자선발을위한 심사위원 추천의건은 김동성위원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