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4월 21일(화) 10시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공유재산(덕진청소년복합수련센타건립)관리계획변경동의안
2.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8공유재산(완산보건소.치매병원신축)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공유재산(덕진청소년복합수련센타건립)관리계획변경동의안
2.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8공유재산(완산보건소.치매병원신축)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98년도공유재산(덕진청소년복합수련센타건립)관리계획변경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과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공유재산(덕진청소년복합수련센타건립)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공유재산(덕진청소년복합수련센타건립)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덕진청소년복합센타건립을 위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덕진구청내 청소년복합수련센타를 건립해서 21c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을 통한 취미와 소질개발의 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심신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합수련센타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청소년의 유해업소, 유해약물, 음란및 폭력성 영상, 인쇄매체등 유해요인이 증가하고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년이 각자의 취미와 능력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절실히 요구되어서 청소년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줌으로써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창달하고 지(知)와 덕(德)과 체(體)를 고루갖춘 전인적 민주시민에 자질을 함양시키고자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건립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7년12월부터 ′99년 말까지 2개년간으로 되어있으며, 규모는 부지면적이 593평이고, 건물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의 연건평 3백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15억원이 되겠으며, 그중 부지매입비로 6억원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 9억원이 건축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특별교부세로써 이미 작년도에 2억5천만원이 교부받아져 있고 나머지 12억5천만원은 금년도에 교부받을 계획입니다.
  부지선정및 확보계획은 "덕진구 송천동 2가 170번지상에 있는 재정경제부소유 국유지 593평을 매수해서 건립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진수   전문위원 임진수입니다. ′98공유재산(덕진청소년복합수련센타)건립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한 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한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을 통한 취미와 소질개발의 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심신단련의 활동공간을 제공하기위한 덕진청소년복합수련센타건립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지의 위치면에서 35사단 인근 재정경제국소유의 유지인 (구)시천재부지로써 현재의 위치가 덕진관내 중심가는 아니나 인근 송천아파트와, 송천주공아파트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중에 있고, 체육고, 전라고, 풍남여중, 전주중학교의 부근에 산재에 있어 이용할 수 있는 새싹들이 많을 것이고 동부우회도로에 위치하여서 교통이 편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정면에서는 재정경제국 소유의 국유잡종재산으로써 가격과 매입시기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고, 토지매입및 건축비 15억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98년도 예산 2억5천만원이 확보되었고 시의 균형발전면에서 보게되면 완산구와 효자출장소 관내에 완산청소년수련실이 ′95년도에 준공되어 운영중에 있으므로 덕진구 관내에도 청소년 복합수련센타를 건립하여서 구.출장소간은 물론이고 시전체의 균형발전을 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95년도 10월에 준공되어 운영중인 완산청소년수련실의 건축및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소재지가 "중화산동 2가 161-7번지" 규모는 부지가 295평, 건물은 292평, 사업비로써는 6억99백만원이 되겠고, 운영방법으로는 삼동청소년회에 위탁 운영되겠으며 연간 운영비로써는 97백만원이 시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위사항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호성동 여성규 위원입니다.
  먼저 덕진청소년복합수련센타 건립에 앞서 ′95년도에 완공된 완산청소년 수련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97백만원, 약1억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죄송합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랄찌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에서 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질의에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위해서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문화체육과장 김영규입니다.

여성규 위원   완산청소년 수련실을 운영하는데 ′98년도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약97백만원이 서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연 사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하루 평균 백명정도 오는데요 여름같은때나 방학때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운영상태를 어떻게 하고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현재 관리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원봉사성격으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약6천5백만원정도 소요되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관계과장께서는 현재 완산청소년 수련실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보고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덕진복합청소년수련실이 약15억이 국고비로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본위원은 국고비라고해서 공돈이 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15억을 투자해서 그만한 성과를 볼수있느냐를 따지기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세밀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청소년이 약 2년동안 금년에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거기에는 당초에 양여금 3억36백, 시비 5억69백해서 9억5천이 투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부지는 삼동에서 기부체납해가지고 저희가 기부체납을 했고, 저희는 건축비하고 운영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운영자는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에서 운영을 하고있는데 ′95년도에 수의계약으로해서 ′96년부터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위탁계약은 2,000년까지 5년간 위탁기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거기도 운용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용자도 많고 청소년들이 좋아해가지고 수시로 와서 들르고 놀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부지를 완산수련실보다 약 두배가 많은 부지구입이 되어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완산청소년실은 마당이 없어가지고 농구같은 것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터가 있기 때문에 앞에 농구대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여성규 위원   덕진청소년수련센타가 건립되면 역시 완산청소년센타같이 운영을 할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아직 계획은 없지만 그때 상황을 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역시 덕진청소년복합 수련센타도 건립이 되면 연간 운영비를 얼마를 예상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1억정도를 예상하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시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겠는데, 많이 있으면 좋지만 적정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청소년들이 접근이 가장 용이한 지역에 설치를 해야하고 그래야만 설치목적이 소기에 성과를 거둘수있다고 봅니다. 위치를 선정할 때 송천동지역에서 동부우회도로 지역을 선정했는데 이 자리는 접근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 진입로가 큰도로변이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서 진입할 수밖에 없는데 차량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 위치를 선정하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위치를 선정할 때 저희는 두세번 나갔지만 저희 직원은 수없이 나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적정치 못하고 개인사유지를 살려고 보니까 땅값이 워낙 비싸서 몇군데를 압축시켜서 가봤었는데 현재는 거기가 약간 외진곳인데 그런데 이번 10월달에 현대아파트가 1,0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또 명년 2월달에 주공아파트 2,000세대가 입주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근방 청소년들의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지않냐는 생각을 하고 다만 동부우회도로를 말씀을 하셨는데 앞쪽에 우회도로가 큰것이 있는데 그쪽은 문제가 있지만 여건상 그만한 자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은 부지를 마련하기 손쉬운 장소를 택한것으로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그린벨트나 공원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송천동지역은 인구밀집지역이고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송천동지역에 그린벨트나 공원지역이 있는데 그런 자리를 더 싸게, 쉽게 구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선정 때문에 수없이 다녔었는데 마땅한 위치가 없어서 심지어 가련산 밑에까지 갔었는데, 전주양노당있는데까지 갔었는데 그쪽도 현재는 허허벌판이더라고요.

장대현 위원   시에 사업부서가 되었건 재산관리부서가 되었건 적정한 부지를 잡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고있지않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을 해놓고 완산도 이용청소년 숫자도 미미한 것으로 저는 보고있습니다. 위치가 적절하지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어차피 큰돈을 들여서 할 때는 정말 좋은 위치를 선택해야 되는데 사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매입비에 문제가 있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노력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제가 볼때는 썩좋은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런 것은 인정을 하시는 고만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약간 동부우회도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접근성이나 동쪽으로 보면 괜찮은데 북쪽에 동부우회도로가 가로놓여가지고 한쪽이 막힌것이 아니냐.

장대현 위원   중심도 아니고 완전히 동부우회도로변에 붙어 있기 때문에 누가봐도 이 위치는 적절하지않다라고 볼것입니다. 특히 청소년 수련센타로는.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그런데 송천동에서는 그만한 위치가 없더라고요.

장대현 위원   제가볼때 국가의 유지니까 매입하기가 아주 용이하긴 한대 부지매입비가 6억원이나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요, 더 좋은 적정한 장소를 찾기는, 그것을 안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관내 동장님을 동원해가지고 동장님이 복덕방 노릇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하고도 몇번다녔었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라고 뒤쪽이 공원지역이 많고 중심지고, 덕진공원쪽으로 붙어도 상당히 그런 위치를 찾을만한, 예를들면 동물원 들어가는 입구쪽에, 제가 정확히 위치를 확보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쪽은 찾을만한 위치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장대현 위원   다음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유지가 재정경제국소유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소관입니다.

장대현 위원   매입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승인신청을 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감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만일 저기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못삽니다.

장대현 위원   원래 소류지를 용도폐기해서 재정경제국으로 넘어간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

장대현 위원   소류지였기 때문에 가격이 별로, 6억정도면 몇평정도 매입할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593평이니까 백만원정도 될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감정가가아니고 예상치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쪽은 소류지기 때문에 아주 쌀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가격이 상당히 오를수있는데 까지는 올랐기 때문에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 저희도 예상을 하기에는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그 옆에가 전부 국유지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이기회에 예산이 되는데로 어차피 이 자리밖에 없다면 더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차피 국유지고 제가 볼때는 일반 개인유지보다 쌀 것 같고, 또 예산이 허락된 범위내에서 산다면 충분히 확보해서 많은 시설을 할수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땅의 형태로 봐도 국유지를 더 확보해서 사각으로 짤라서 사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겠다, 이형태는 좋지않잖습니까. 길이 새로 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관계국하고 검토해서 할수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할 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별도로 받아야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593평을 목표로 했는데 650평이 된다거나 700평이 된다면 다시한번 의회에 추가 요구를.

장대현 위원   혹시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사업부서하고 위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거기까지는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관계는 시유지 같은것을 쓰겠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직접적으로 시 재정에 국한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연구하고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국유지는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이 자리면 되겠다,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못하고.

장대현 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작년에 2억5천을 국비로 확보했으니까 올해 시간적으로 좋은자리를 잡을 수있는 시간은 있는 거네요, 예산을 반환해야 한다거나 그런 싯점에 와있는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시간은 있는데 다만 승인을 받는 절차가 걸릴것이 아니냐해서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땅도 사야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과장님은 이쪽으로 오신지가 얼마안되서 이 자리를 잡은 사람은.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제가 와서 결정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렵게 확보한 국비고 이런 시설은 서둘러서 하는것이 좋다고 봐지는데 자리가,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완산에있는 청소련 수련원을 과장으로 취임하신뒤에 가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의 시청책임자는 과장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과장으로 취임하신지가 몇 개월되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2개월 되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위탁을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시의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놓고 거기에 가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되는가를보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시키고 거기에서 얻은 지식을 이렇게 청소련센타를 지을려고 할 때 참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못한 경향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싶고, 또 두 번세번 간다고 하더라도 가서 어떤것을 얻어오느냐가 문제입니다. 그쪽에 한 번도 안왔다고 하니까 갔다가 오는 정도인지 정말로 가가지고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서 운영하는데 부족한것을 보강하고 또다른 쪽에 건립할려고할 때 그런 점을 거기에다가 보완하고 이런 지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한가지 덧붙혀서 말씀드릴것은 전주에 균형발전이라는 얘기를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잘합니다. 나는 전주에 균형발전이 제대로 되고있느냐를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시설이 밀집되는 곳으로는 계속가고있고, 그렇지않고 없는 곳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루 안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수련센타를 만드는 것은 절대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러나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많이 지을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것조차 않고 생각나면 기분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작용을 해서 하는것인지, 지나가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하는것인지 계획있게 전주를 고루고루 균형발전을 시키고 또 덕진같으면 공원도 있고 중화산동에 다가공원센타를 가지고 있고 거기는 사방에서 모여들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구)도심권에 있는데는 상권사각지대가 되어가고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들이 제대로 주택문화가 되어있지를 않아가지고 화장실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어쩔수없거든요, 그집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성장하고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뭔가 계획을 할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노송동, 서학동, 완산동은 어디에 뭐가 있습니까, 노인회관이 없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들도 많이 살고있고(아자리에서 노인얘기 할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여러 가지 정서를 보시고 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생각하시면서 건립을 할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건립계획이 ′97년12월달에 되가지고 ′99년12월까지 2년간 공사기간으로 되있는데, 그런데 어째서 ′98년4월인데 어째서 이것이 올라오면서 ′97년이라고 되어있습니까, 중앙에서 지원받은 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작년도 12월달에 지원받았습니다. 작년12월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가지고 현재 제가 6억을 예상하고있는데 2억5천밖에 안내려와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작년에 내려온 것은 금년 ′98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98년도 예산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12월달이라고.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내시가 된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는 다소 이해를 하면서 물었습니다만 누가 보면 이해가 안되거든, ′98년도4월달에 올라오면서 ′97년12월부터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자료만 보는 분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기에 상세하게 적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야 다 알고계시겠지만 위원님이나 집행부 직원들이 아닌 외부에있는 분들이 봤을때도 이해가 갈수있도록 구체적으로 괄호를 해서라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청소년복합센타 관리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덕진구복합수련센타 부지 선정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지에 35사단과 연결이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35사단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지역 균형발전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덕진구 각구청별로 청소년복합센타가 건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당초에는 소규모로 해서 2억내지 3억정도해서 소규모로 할려고 했고 현재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복합적으로 대단위로 해서 중간중간에 크게 할필요가 있지않냐해서 그것은 국비가 항상 따르기 때문에 국가에서 30%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완산청소년센타, 덕진센타식으로 하고있습니다. 본래의 계획은 각동별로 2억내지 3억해서 청소년 수련방안으로 해야 할것이 아니냐는 계획은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덕진구 복합센타를 짓는데 있어서 완산구 관내에 부지선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현재 완산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윤석근 위원   35사단에 인접해 있어서 청소년의 성장기의 정서함양에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소년 정서함양에는 영향이 있지않을려나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점은 고려를 안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35사단의 위치가 지도상의 직선거리는 300m될는지 모르지만 실지로 도로가 나있는 것은 1㎞이상 가야하기 때문에 완전히 차단된 지역입니다.

윤석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이 자리가 롤러스케이트장 거리하고도 멀죠.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 근처에 국유재산을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롤러스케이트장 근방은 안가봤는데 그 산등성이 밑쪽은 가봤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600평정도 되는데 입구도 좁고 민가가 있어서 민가를 사들여야 하고 또 양쪽에 길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성 위원   새로운 시설을 할려면 집단적으로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롤러장에 가가지고 모든 것을 연결을 할수있어서 연계성이 있어야지 박물관도 얼마나 후회를 하고있습니까. 이러한 것을 행정당국에서는 10년 20년가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것인데 연계성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을 가서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시비부담이 따릅니다. 15억중에서 6억은 국비로 예상을 하고 나머지 9억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하는데 그런 것을 고려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산등성이에 가보니까 양쪽에 집이 6채인가 되는데 집을 다 사들여야 하고.

김동성 위원   과수원은 몇평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그쪽은 안가보고.

김동성 위원   과수원도 가보시고 또 아중지구 10만평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알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10만평에 무엇을 할는지 보고가 없어서 모릅니다. 그러나 신문지나 시중에 떠도는 이유가 아중지역이 아주 좋은 시설이 되어가지고 전주시에 요지가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면 덕진동에 치우친 감은 있지만 그런 좋은 장소를 택해서, 집단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연구를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김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아중지구도 어느땐가는 그런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위치는 선정할려고 제가 3번을 가봤고 담당 직원이나 계장은 그 근방을 20번 이상 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마땅치않아서 이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김동성 위원   그런 시설이 들어갈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에 많이 할수있으면 좋아요. 1년에 몇억씩 안대주면 안됩니다. 그러면 그런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이번 기회에 하면 전주시의 재원도 아끼고 효과도 거두리라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센타는 한군데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산재해 있어서 그 주민의 아동들이 수시로 이용을 해야합니다.

김동성 위원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그쪽 지방에서 53년간을 살았고 김영규과장은 호성동하고 송천동 경계쪽인데 7년동안을 동사무소에서 근무한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장소에 대해서는 잘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복합수련센타장소를 정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용률, 두 번째는 접근성, 세 번째는 매입여건이 좋아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현재 그 부지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신시가지기 때문에 이용률은 좋을것으로 사료되고, 두 번째 접근성은 동부우회도로하고 송천역이 있고 신시가지기 때문에 접근성도 완산청소년 수련센타보다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여건도 역시 개인토지를 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국유지이기 때문에 빨리 구입할 수 있었다는 것이 좋기 때문에 덕진청소년건립위치도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 보다는 제가 생각할때는 장소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하되 다음에는 청소년을 유인할 수있는 접근성이 더 좋은 아파트가 많은 단지라든가 단독주택많은데 청소년수련만 앞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데는 전북대학교 주변하고 중앙동에 객사뒤입니다. 이런데에 자리를 찾아서 그사람들이 다른데에 못가게 해야하는데 접근성에 문제가 있지만 차후에는 다양하게 계획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완산수련원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사물놀이도 많이 하고 청소년들이 전자게임을 많이하고 어울마당같은것도 가끔가다가 합니다. 영생여상이라든지 근영여고생들이 오면서 내려가지고 들르고 하더라고요.

최동남 위원   주요시설은 청소년에 비례해서 평수를 정한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예.

최동남 위원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데는 평수를 늘려야하고 필요없는데는 좁혀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다음에 휴게실및 대화실이 50평이나 있는데 상담실 30평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가 잘못되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디스코장이 있어서 학생들이 끝나고나서 디스코를 추러오는 학생이 있어서 면적관계는 신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데로 다시한번 설계할 때 협의를 해가지고 완산청소련실이 아무래도 경험자기 때문에 어디가 많이 필요한가 다시 설계할 때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상담실 30평하고 사무실 30평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공유재산(덕진청소년복합수련센타건립)관리변경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143회 임시회의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집행기관 관련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또한 본안건과 관련이 있은 진정서가 접수되었기에 진정인의 대표로부터 농민단체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위원및 관련 공무원에 한하여 발언할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관련 공무원과 농민단체대표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2시12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농민단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때 덕진구청에 소재해 있는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약200평에 대해서 일반행정재산인 사무실 용도로 덕진구청에 할애하는 조례를 개정토록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보류가 되었었습니다.
  간담회시 당시에 거기에 종사했던 농민단체 간부로부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건물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회계과장 당시에 그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덕진구청부지는 2,500평으로 확정을해서 삼양사로부터 사가지고 덕진구청에 지어지는 과정에서 농민단체만 줄려고 특산품전시판매장을 지은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조명근시장님께서 시장님으로 재직할 당시였습니다. 제가 직접 지시를 받았어요, 그 부지에 목기도 놓고, 부채도놓고, 태극선도 놓고 또 호성동에서 생겨나는 바나나인가 온실재배를 하는것도 특산품이니까 이런것을 전시를 해서 외부관광객을 유치하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4억내지 5억정도가 들으면 될테니까 부지는 이쪽으로 몰아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고 사실은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님께서 서학동에 있는 공산품판매소 조합장님도 오시라고하고 농민단체에 계시는 분도 오시라고 해서 그런 취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은 다음에 2층은 주로 목기분야를 진열을 하게되었고 아래층은 농민단체에 할애를 해서 농산품을 전시토록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현재 위치를 볼때 농산품이나 공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로써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위치가 좋지않습니다.
  그리고 특산품전시및 판매소로 조례상에 되어있는데 저는 특산품이라는 정의를 볼때 일반적으로 상추,무우,시금치,파를 설치해서 판매하라는 정의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판매라는 용어가 들어있습니다만 특산품전시판매장이라고 할 때에는 전시를 위주로해서 하는 것이지 판매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볼때 그 장소에 대해서 공산품전시판매장은 도에서 저희들이 자금지원을 받아가지고 덕진쪽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건립을해서 내보냈어요.
  또 농어민후계자측에서 그동안 경영해오던것을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경영자되시는 분은 35%정도의 일반공산품 판매를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제가 직접 몇차례를 가봤어요, 라면, 소금, 설탕, 과자류이런것이 많이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가 되었고 심지어 죄송한 말씀이고 감독불충분도 되겠습니다만 저녁 늦게까지 술을 팔고 먹는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국장님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또는 언론이나 의회에서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안되겠구나 다시 방법을 개선해야 겠다해가지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억이라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있는 장소, 송천동으로 이전토록 촉구를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된다하더라도 1,2층을 농민단체에서 전부 활용해서 줘야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나간후에 엊그제 결성된 농민연합회에서 진정서가 와있는것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덕진에 공산품판매를 하고있는데도 외지에 있기 때문에 판매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건물 전체를 사용을 하겠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할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경영상에 적자, 흑자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전주시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품만을 거기에 진열했을때 수지타산이 맞을 것인가, 그때가서 따지자는 이론도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설령 흑자가 나고 경영상에 이익이 있다손 치더라도 어디까지나 그 건물만큼은 위치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때 행정관청에서 써야만이 되겠다해서 이렇게 조치를 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백번 이해를 해주셔서 본조례는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한데로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제 산하에 농산지원과가 있습니다. 또 경제행정과에서 공산품장려를 해야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저도 위원님들 못지않게 농민들을 위하고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을 해봤을때 그분들한테 할애하는 것보다 덕진구청에 행정재산으로 할애를 해서 그것을 이관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여러 가지 분석하고 결심을 맡아서 위원님들에게 조례개정요청을 한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이안을 유보할 때 의회에서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심영배 위원님께서 주문을 했었는데 문화관광국분야에 알아봐서 다시 전시라도하고 판매라도 할만한 물품이 있는지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반여건이라든지 원래의 설치 목적대로 운영할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한달넘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검토한 내용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 검토해보시겠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국이라든가.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문화관광국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전시품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공산품을 판매하고있는 그 장소에 가서도 조합이 전시판매를 하고있어서 거기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국장님을 그렇게 안봤는데 의회에서 유보까지하면서 이문제를 접근하고있는 위원들만큼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야할 문제이고 집행부에게 우리가 검토를 요구했던 것을 검토시간을 주기위해서 유보를 한것인데 아무것도 안했다고 하면 의회를 쉽게 얘기하면 무시하는 정도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니죠, 무시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판단이 집행부에서 이것은 행정재산화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으로 확고한 소신이 서있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농민단체한테 듣기에는 ′96년도에는 흑자를 보았다가 ′97년도에 나가라고하기 때문에, 나가라는 조건 때문에 적자를 한달에 약 150만원씩 봤다는 소리를 경영자로부터 들었는데 적자나고 또 거기에서 공산품을 구색맞추기 위해서(그 분들 주장대로) 판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이 안이 유보되고 난 후에 덕진구 청사로 써야겠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하고 필요성을 역설하고, 특히 구청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문한 예를들면 원래의 설치목적대로, 왜 설치목적대로가 중요하냐면 말씀을 전자에도 하셨지만 이것을 불과 몇 년전에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것도 분명히 설치목적이 있는 공산품과 농산물전시판매의 목적으로 해놓은것을 행정재산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때 당시의 위치, 여건의 파악을 잘못해서 그런것이 아니냐,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특히 집행부에서, 그때 당시 국장님이 추진했다고 하시니까 조명근시장이나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업무를 그당시에 정당성이 있어서 추진을 했는데 이제와서 시행착오가 났습니다. 그 재산을 덕진구청에서 행정재산으로 써야할 필요성이 발생을 했다면 그쪽으로 넘겨줘야죠. 거기에 댓해서 시행착오를 가져왔고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책임을 져야죠, 그 당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장대현 위원   일단은 특산물 판매장으로 못한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우리한테 올렸다는 것은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때 의지나 태도로 봐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니죠, 그때는 잘될것으로 알고있었는데 하다보니까 모든 행정이나 시책은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책임논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중을 기하자고 한달정도 유보를 하면서까지 뭔가 검토를 해보자고 주문을 했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한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문화관광국하고 어떤 주문을하고 어떻게 했냐는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문화체육과하고는 과장들끼리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장대현 위원   논의된 내용이 뭐였는지를 밖혀주시라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과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과장 최명규   경제행정과장 최명규입니다. 그 뒤로 논의한 사항은 농산품판매장이 대성동에 죽세공협동조합판매소가 있습니다. 또 덕진동에 농산품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만 두군데나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이런 장소를 할수는 없다, 현재 영업상태도 좋지를 않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한 영업행위를 한다는 곳은 곤란하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새로운 판단을 해보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옛날에 말씀하신 것 그대로고만요, 결론적으로 새로운 사항이 없다는 것이네요.

○경제행정과장 최명규   그렇죠, 당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해서 상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한 사항은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유일하게 농산물만 새로 구성된 현지에서 기존에 있는 조례의 설치목적에 특산품판매장으로 유치를 시켜달라고 우리한테 진정을 했어요. 그분들한테 주고 안주고는 사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판매장을 존치하냐 안하냐의 조례상의 결정만 해주면 다음에 그대로 존치한다면 행정목적으로 못쓰기 때문에 다시 어떤 분이라도 끌어들여서 해야 할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그런 수요자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자, 검토해보자해서 지난번에 유보를 해놓았는데 전혀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행정과장 최명규   전혀 안한것이 아니라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데로 특산품판매는 그대로 존속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과 검토를 한결과 더 이상 다른 업체가 들어올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도 말을 했지만 개별적인 생산협회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하고도 접촉을.

○경제행정과장 최명규   개인업체들이 양협동조합에 거의 가입이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행동을 하기는 뭣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모든 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착오가 올 수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들어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요, 무슨 애기냐면 간담회를 통해서 오남석씨라고 한분이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한 농민단체 회장이십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장사가 이미 장사가 잘되어서 흑자를 보고있었을때 덕진구청이 좁아가지고 행정관청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쪽에서 해왔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계시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고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들을때는 그렇게 안들었거든요, 그분도 ′97년12월 현재로는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장사가 안되가지고 적자였다고 하니까, 그러나 지난번에 이야기를 할 때에는 장사가 안되고 적자고 그래서 오히려 좋은 장소로 옮기는 것이 서로가 좋다라고 해서 2억의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저쪽으로 간다라고 들었는데 이미 ′96년도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절차가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농민단체에 줘라, 누구한테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우리는 원래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으로 그 건물을 건립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존치하느냐, 아니면 조례를 바꿔가지고 덕진구청 청사로 쓰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덕진구청을 지은지가 4∼5년밖에 안되었는데 벌써부터, 그러니까 전주시청에서는 이미 단 몇 년앞을 내다보는 성인이 없다는 얘기죠, 4∼5년정도 되었는데 청사가 비좁아가지고 특산전시판매장을 구청에서 써야할 입장이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진구청청사가 넉넉한데도 쓰는 것이 아니라 좁으니까 쓰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4∼5년전에 청사를 지으면서 청사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난번 심의때도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성 질의를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기구가 확장되고 또 행정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것으로 판단을 하고 건물신축을 했었는데 현상태는 사무실이 부족한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치가 덕진구청 청사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으로 존치하지 못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96년도에 흑자가 났었는데 ′97년도에 적자가 난 이유는 나가라고 하니까 수급상에 문제가 있어서 적자를 보게되었습니다하고 오남석씨가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실로 공산품을 전부 없애고 순수하게 농민들이 생산하는 전주시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품만 거기에 진열을 해놓고 전시판매를 했을때 과연 유지가 될것인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물건을 과연 농민들로부터 직접 가져다가 팔았는가, 중간에서 가져다가 팔았는가.

신치범 위원   저는 농민단체에다 줘야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농민단체나 전시판매장 거기에 농산품조합에다 줄 필요가 없으면 써야죠.

신치범 위원   현재 전주시 특산품 전시 판매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놓았으면 누가 장사를 해도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다만 이러한 전시판매장으로 만든지가 4∼5년 되었는데 이제와가지고 필요가 없는 일이 되었는지 아니면 필요는 있는데 구청청사가 부족하니까 구청청사로 써야 되는지 이얘기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이 4∼5년밖에 않되었는데 청사가 좁다면 그때 당시에 크게 했어야 할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두 번쨰는 그렇게 장사가 안되서 청사로 써야 된다면 조례가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의회에 와서 사실상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있는데 판매장에 도저히 장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하고 1차 보고를 하고, 그러면 이쪽에서 다른 용도로라도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않겠느냐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이미 ′96년도 장사가 잘될때부터 구청 청사로 사용하기위해서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종용을 했었단 말입니다. 오남석씨가 얘기를 했잖아요, ′97년도 와가지고 장사가 안되는 것은 그 이후에 문제고 또 ′96년도에 일절 그런 말이 안나오다가 ′96년도에 장사가 안되니까 그분들하고도 이야기가 그렇게 되고 우리 의회에 와서도 이 건물은 이러한 용도로 짓고 조례제정을 했는데 이제 조례개정을해서라도 다른 용도로 써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으면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장사가 안된다는데 묶어 놓을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들을때는 ′96년부터 종용을 한 것으로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덕진구청에서는 ′96년도 이전부터 구청청사로 쓰고싶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덕진구청사를 당초에 지을때부터 계획이 충분히 앞을 내다보는 건물을 지었으면 그런 예가 나오지 않았을것이 아니냐는 것도 사실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96년도부터 당신네들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덕진구청사를 꼭 좁아서 그것을 써야겠다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경영상에 문제(공산품을 판다던가, 또는 직접 생산하는 전주시의 농민단체로부터 물건을 가져다가 판매행위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가져온다거나 새벽에 채소 같은 것을 판다던가, 또 저녁에 편법으로 장사를 한다던가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존치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당시에 농산지원과장님께서 덕진구청에 총무과장으로 있었고, 또 현재는 그분들을 보호,지도,육성하는 눙산지원과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과장님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농산지원과장 성하령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덕진구청 총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청사가 모자란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청사가 전반적으로 모자라는 것 보다도 민원실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이유는 민원실안에 시민과하고 지적과하고 두 개과가 들어있는데 원래 청사를 지을때는 시민과에는 민원계하고 호적계가 있었고, 지적과에서 토지관리계하고 지적계해서 4개의 계가 있었는데 ′96년도에 직제개편이 생겨가지고(제가 총무과장을 할 때입니다) 결과적으로 병무계가 시민과로 왔는데 들어갈데가 없어가지고 병무계는 다른데에 있습니다. 또 지적과에가서 지적정보계, 부동산관리계, 전산실이 생겼습니다. 부동산관리계가 생기니까 토지전산 때문에 전산실이 생겨서 전산실을 별도로 칸막이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96년도에 제가 시에다가 장사하는 것이 특산품 장사도 아니고 수퍼마켙하고 있고 그때는 휴게소까지 해가지고 맥주까지 다 팔았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와서 할 얘기가 아니란 말이예요.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했어야지 이제와서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그래서 그것을 덕진구청에서 쓰도록 해주쇼하고 건의를 한거예요.

신치범 위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청에서 전시판매장을 만들어가지고 어떠 어떠한 것을 팔으라고 했죠, 그런데 그계약이 잘못되어가면 지도를 해야지 여기와서 그런것을 팔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그것 자체는 지도가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신문도 그 당시에 났고, 최찬욱의원께서 본회의에서 질문도 해가지고 그 뒤에 휴게도 그런것이 정리가 되었어요, 술파는것이.
  (장내소란)

김동성 위원   2층까지 다쓸려고 합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다 써야죠. 지적과가 완전히 그리로 옮길려고 합니다.

김동성 위원   임대료를 얼마씩 받았습니까.
  (직원석: 263만원.)
  2억을 준 것은 만약에 그리 한다면 받아들일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2억을 청사를 사가지고 계약이 끝나서.

김동성 위원   못받아 들이죠.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못받아 들입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회의장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의견이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할 수가 있는데 다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윤석근 위원   회의규칙을 다안다고 하지만 본인들의 입장만 얘기 말아요, 사람이 때가 되면 밥도 먹을줄 알고 해야지 계속 그것만 가지고 두세시간씩 물고늘어질 필요가 뭐있는 거요, 지금 까지 그런 예가 없었잖아요. 저의가 있는것이 아니냐 그말이요.

신치범 위원   무슨 저의입니까.

윤석근 위원   무슨 저의인지는 모르죠, 좌우간 있으니까 그렇지, 시간이 몇시간이요.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박상철   박종헌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오전에 관계자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96년에 당시 국장하고 구청장하고 전시판매장을 구청청사로 사용하기로 하고 당시 경영을 하던 경영인들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고 확인이 되었는데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도 그것을 듣고 그때 당시에 느꼈어요, 오 뭣인가.그분이 당시에 지역경제국장하고 할 때 행정건물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재산으로 해서 덕진구청으로 쓰고 자기들은 나가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했다고하는데 그렇게 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전임 국장님께서도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또 현실적으로도 특산품이라는 특수한 물품을 전시에 주를 두고 판매까지 겸하도록 되어있는데 공산품 일반 수퍼마켙까지 겸하니까 이것을 바꿔야 겠다는 의미에서.

심영배 위원   답변이 빗나갔습니다. 조례개정에 관련한 절차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례는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3월에 조례안을 올려가지고 유보해서 심사를 하고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사도 끝나기전에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왜 그와같은 일들이 일어나지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사용을 안했잖습니까.

심영배 위원   일정한 행위가 발생했잖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어디가 행위가 발생했어요. 진술을 100%믿을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일방적인 자기 주장이라고 했지않습니까.

심영배 위원   그래서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면 국장과 구청장이 ′96년6월에 이것을 관공서로 사용을 할테니 나가달라라고하는 요구가 맞다면 잘 된 일이나 못된 일이냐를 묻는 겁니다. 조례는 지금 고치고 있는데, 진위는 별도로 따지겠습니다. 구청장과 국장이.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계획을 통보할 수는 있죠, 행위는 안했다손치더라도 그런 계획이 타당하니까 그런 계획을 추진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영배 위원   조례를 고치고 추진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니죠, 조례를 고치기 전에 추진을 하면서 승인을 맡아야 맞다고 봅니다.

심영배 위원   예를 들어서 덕진구청장이 덕진구청장 방을 둘로 쪼개가지고 알뜰시장으로 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이것은 왜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조례상에 특산물전시판매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그렇죠, 바로 지방자치법에 공공시설을 설치,관리,처분할려면 동의를 받아라 했기 때문에 주민 대표기관인 동의를 받아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제정을 통해서 설치를 했고, 그것을 변경할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효력이 발생한 후에 해야 될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물론 편의상 먼저하는 경우도 있을수있죠, 그런데 먼저하는 일로인해서 아무일도 발생을 안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공백이 발생을 했고, 일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96년도에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구청장하고 국장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나가라고 그 뒤로 장사가 안되고 2억을 물어주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지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어떻게 2억을 물어줬다고 말씀을 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요, 2억을 물어준 것은 아니고 내보낸것도 아니고 경제행정과에서 예산요구 2억 한적도 없습니다. 농민대표가 와서 장사가 잘안되고 말썽이 나니까(내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나가야 할테니까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나갈테니까 예산을 세워주십사하고 사실은 상당히 사정을 해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국장님 말씀은 조례제정을 통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시행을 하고 조례는 후에 고쳐도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절차는 밟을 수가 있죠. 행정관청에서 덕진구청에 들어간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무실로 지금 사용을 안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심위원님께서 자기들 의사에 반해서 내보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어요.

심영배 위원   그것은 별도로 기회가 되면 확인을 해보기로하고 우리가 멀쩡한 대낮에 거기를 경영한 사람을 불러다 놓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도 금방 그 뒤에서 국장님의 말씀이 달리나오니 수사기관이 아니고는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네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다고 해서 그사람 말을 간담회때 한 얘기를 그대로 100%믿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심영배 위원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봤는데 국장께서는 국장이나 구청장이 협의할수도 있고 그래서 일련에 행위를 미룰수도 있고, 다음에 알뜰장터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고 조례개정전에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네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심영배 위원   조례에 효력발생전에 구청장이나 또는 시장이 행위를 하고 후에 조례를 고쳐도 좋다는 그런 말씀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니죠. 지금 구청이 들어간 것은 아니잖습니까. 행정관청이 들어갔습니까.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이죠.

심영배 위원   중요한 것은 구청장과 국장의 요구에 의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고 하는 경영인 후계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좋은데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위지 뭡니까. 구청장이 대민을 상대로 일정한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것이 일종의 행위잖습니까. 그로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절차상에 있을수 있는 일이죠, 어떻게 그것이 조례에 위반된 행위입니까. 어떻게 행위로 봅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심영배 위원   질의응답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것으로 보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3월에 이 문제가 유보된 직후에 저는 공예품을 조사했습니다. 대성동공예품 전시판매장에 가서 봉급도 안받는 의원이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덕진공원앞에 공예품 전시장이 생겼는데 여러 상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을 만들때 공예품조합이 두 개가 되어가지고 둘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런 자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해서 활성적으로 운영을 할것이냐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2층에서 하다가 공예품이 나갔어요, 다음에 농산품을 조사를 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습니다, 농민단체 관계자들을 접촉을하고 나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그렇게 조사를 하신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결론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장사가 안된다든가, 좀더 좋은 여건을 찾아서라든가 이런 이유에서가 아니라 관공서로 쓸테니 나가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나갔다는 것이 그들의 진술이었습니다. 공예품은 공예품대로 나갔으나 좀더 활성화 되지못했고 농산품은 2억을 줘서 나갔으나 그것이 본인들의 자의에 의해서 나가지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른 견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짧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조사를 해보셨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알아봐야 겠습니다만 공예품에 대해서도 심위원님께서는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나갔다, 또 이분들도 타의에 의해서 나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심영배 위원   공예품은 타의라는 말을 쓴적은 없어요. 공예품은 수년전에 덕진공원앞으로 분리독립해가지고 시설물을 지어서 나갔는데 그 때 조합이 양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예품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품처럼 많아가지고 상호 경쟁을 해서 질의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좁을수록 좋다는것이 조합원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조합이 두 개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사람, 대성리에서 하는 사람 해가지고 둘다 망하게 생겼다하는 것이 제가 얻은 결론 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술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인정을 하시는 고만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심영배 위원   공예품사업도 썩 성공하지 못했다는것을.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심영배 위원   공예품이라고 하는 특산품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이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거기에서요?

심영배 위원   어디 갔다오셨어요, 실컷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견해가.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제가 잘 이해를, 심위원님이 어려운 말을 쓰시니까 못알아들어서 다시 물을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를 갔다옵니까. 여기 지금 국장이 서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있는데 어디를 갔다옵니까. 어디갔습니까, 제가 지금, 안갔잖습니까. 못알아 들을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심영배 위원   공예품특산품전시장이 덕진에 만들어졌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만들어졌습니다.

심영배 위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합이 양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모르겠어요, 양분이 되었는가는요.

심영배 위원   조합이 양분이 되어서 현재 양측에서 공예품 사업을 하고있는데 둘다 경영난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산품전시장중 쉽게 얘기해서 반절은 공예품이고 반절은 농산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2층에있던 공예품을 독립시켜서 사업을 져가지고 덕진공원 앞에다 지어줬다 그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어주는 과정에서 공예품조합이 양분이 되어가지고 현재 전주시에 등록되어있는 공예인들이 두 개 조합으로 양분이 되면서 그쪽도 장사가 안되고 이쪽도 장사가 안되고 해가지고 공예품 특산화 장려라고 하는 특수시책이 성공하지못하고 실패로 가고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조사를 한바에 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냐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얘기를 못하죠. 조사를 안해봤는데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그렇습니다"하고, 내용을 모르죠, 이 얘기 아닙니까. 그대로 놓아뒀으면 되는데 저것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장사가 피차 안되었다, 이것을 시인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양분되어서 서로 피차 손해를 봤다.

심영배 위원   특산품조합을 누가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제가 합니다.

심영배 위원   경제행정과장이 하시고 주무국장 이시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모른다 그말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다 어떻게 압니까. 모를수도 있는 것이지 경영상의 문제를 다 어떻게 압니까.

심영배 위원   그래서 제가 농담같지만 봉급도 안받는 위원이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은 잘하셨다고 하셨잖습니까. 저희들이 못한것을 심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상당히 잘하신것이라고 그랬잖습니까. 실무진이 메모를 해서 주었는데요 옛날부터 두 개로 전라북도 공예품하고 전주시 공예품으로 두 개 단체로 분류되있다고 메모가 들어왔네요. 그러면 심위원님께서 조사를 하신것이 잘못된 것 같으네요.

심영배 위원   공예조합이 옛날부터, 덕진에 공예품전시장을 짓기이전부터 두 개 였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전시장을 지으면서 양분되었다고 제가 조사를 해서 얻어온것이고 과장님의 의견은 그 이전부터 이미 두 개였다는 것이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이전부터 조합은 두 개가 있었고, 전라북도 공예조합협동조합이 있고, 전주시 남고동 죽세공업협동조합이 있었어요.

심영배 위원   두 개로 양분되어서 둘다 장사가 안된다, 그부분에 대해서 원래 두 개였다, 제 발언을 상쇠시키셨는데 현재 장사는 잘된다고 보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어주고나서 잘모르시는가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내가 지어준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정부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특수시책으로 하고있는 것을 알고계시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국공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요구가있으면 최대한 직거래장으로 내주도록 새정부가 그렇게하고있고 우리 시에도 그것이 공문이 내려왔고, 바로 재정경제국장님 이름으로 그 부서에서 기안이 되어가지고 각 구청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맞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농민단체에서 전주시에 종래에 4개단체로 되어있던 농민단체가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직거래할 수 있는 장소를 주쇼"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유있는 요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유없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이유가 있죠, 그러나 내용을 보시면 그 업무의 주관은 농협으로 되어있어요, 농업협동조합아시죠, 거기로 되어있어요, 저희들이 협조를 하게끔 되있고요.

심영배 위원   농협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죠. 농민관련단체라고 했겠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니죠, 농민관련단체로 안되어있죠.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왔어요.

심영배 위원   정부에서 농협으로 한정했다고 합시다, (그것은 정부에서 잘한 것 같지가 않은데)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주관을 농협에서 하게끔 되어있어요.

심영배 위원   농협이라고하는 자구가 중요합니까, 직거래가 중요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직거래가 중요하죠.

심영배 위원   직거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직접 소비자하고 만나도록 해주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마침 전주시에 연합회를 만들어서 종래의 문제점을 전부 극복을하고 농산물 전문 판매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농산과를 관장하는 주무국장으로써 타당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왜 타당성이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저희들한테 직접 요구한 적도 없고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려고하는 대상건물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직거래판매 장소로도 부적합하고 또 특산품을 판매하는 장소로도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방금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심영배 위원   가정해서 조례를 부결했을 경우에 특산품전시판매장으로써 여전히 남아있는 것인데 1층에 농어민 후계자들은 2억을 가지고 나갔고, 1층에 공예품은 집을 지어서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 농민단체연합회에서 농산물공판장을 직판장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도 그 장소를 줄 용의가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실무자의 입장으로써는 현재는 주겠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은 장소적인 문제 때문이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됩니다. 거기가 과연 농산물 직거래장으로써 적합한 장소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이 아닙니까. 거기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줄수가 있는데.

심영배 위원   질의를 계속하니까 들으세요. 장소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 장소는 설사 부결이 되더라도 농산물 직판장으로써는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이런 요구에 직면해서 혹시 다른 장소를 검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있죠.

심영배 위원   예를 들면 어떻게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금 당장에 대답하시라고요.

심영배 위원   장차 검토할수가 있겠다는 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줘야죠. 농민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실무국장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않습니까.

심영배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개정안과 관련된 진정서가 제출이 되었고 이것이 토요일날 제출이 된 것으로 아는데.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은 집행부에 접수된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의회에 상정이 되니까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고 제가 대표자들도 두어명정도 만나봤습니다. 금요일날 오후에 알기는 알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뒤에 생각을 진행시킨 것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농어민 후계자한테 2억을 준 돈에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자본적 보조로 나갔습니다.

심영배 위원   자본적보조는 빌려주는 성격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안빌려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쓰라고 준것입니다. 임대하라고 준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기들 임의대로 못하게 하기위해서 시장하고 대표자하고 연명으로해서 임대차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2억중에서 2천만원은 시설비로 쓰고 1억8천만원은 임대료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미 끝났고 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전부 끝난 것으로 알고있고, 몇일있으면 개원식과 동시에 판매행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목적에 변경이 없는한 계속 활용을 하는고만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공예품전시장을 처음에 덕진구청에 있는 전시장은 두 개 단체라고 그랬잖아요. 공예품을 취급하는 단체가 두 개 단체라고 그랬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처음에 덕진구청에서 운영했던 주체는 어느 공예품 조합이죠.
  (직원석: 전라북도 공예품 특산품 사업조합으로 되어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고동 죽세공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것이 전주시에서 보조해가지고 그것도 지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사람들보고.

장대현 위원   덕진구청에서 했던.

○경제행정과장 최명규   특산품사업조합입니다.

장대현 위원   전라북도 특산품 사업조합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최명규   예.

장대현 위원   전라북도 죠.

○경제행정과장 최명규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현재 덕진공원으로 들어간.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그리 들어갔습니다.

장대현 위원   대성동에 있는 죽세공조합은 전주시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전라북도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최명규   전주시입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가 설치한데가 전주시에 특산물을 하도록 조례에 되어있습니까. 전라북도에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최명규   전주시 특산물.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전라북도 특산품사업조합이 들어갔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최명규   어디가요.

장대현 위원   방금 특산품 사업조합이 전라북도.

○경제행정과장 최명규   전주시 특산품 사업조합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전라북도가 아니고 전주시 죽세공 협동조합,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가 전라북도냐, 전주시냐 몇번 물어봤잖아요.

○경제행정과장 최명규   전주시입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시특산품사업조합이 지금도 하고있고.

○경제행정과장 최명규   대성동에 있는 것은 전주시 죽세공업협동조합이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같은 단체가 아니네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두 개 단체가 다 전주시.

장대현 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도 조합이 있고 시조합이 있다, 그래서 두 개 단체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잘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대성동에 있는 것은 특산품사업조합 산하단체나 다름이 없겠네요.

○경제행정과장 최명규   별개의 조합입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는 다른 것은 안하고 죽세품만 합니까.

○경제행정과장 최명규   예. 특산품 사업조합에서는 죽세공도 취급하고 여러가지를.

장대현 위원   이것은 조례안을 개정하고 나면 -지난번에 설명이 있으셨는데- 덕진구청에 관리권을 이양해가지고 덕진구청에서 1층에다가 일일장터를 설치하고 2층에는 민원실을 그것도 지적과가 설치된다고 얘기를 하셨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쪽에서는 장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바와같이 설명이 되는데 여기 계획서를 보면 지난번에 잘몰라서 답변을 못드렸어요 여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것을 답변을 못했는데 같은 과내에 있는 계인 병무계가 시민과로 못들어오고 있데요, 그리고 징수과가 좁아서 움직일수가 없고 지적과가 2개 계가 늘어났어도 같이 합쳐져있지 못되고 형편이어서 부분적으로 조정을 하고 어차피 정부에서 장려하고있는 알뜰매장 시장을 상당히 좋게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가지고 덕진구청에서 운영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있는데 2층을 쓰든 1층을 쓰든 덕진구청이 일단 행정재산으로 조례를 개정해주면 적절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행정재산으로 조례에 관리권을 이양해주고 특산품 공산품을 해제만 하면 나머지는 어떤 형태로 쓰던 덕진구청장에 재량이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더 필요성이 있다, 공산품판매장이나 전시판매장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고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쓸것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하고 병무계 일부를 2층으로 배치한다면 그것은 또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마침 아침부터 덕진구청 총무과장님이 와서 대기를 하고있기 때문에.
  (위원석: 그것은 덕진구청에서 알아서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알아봐야 되는 이유는 특산물 공판장으로 이용을 한것보다 더 행정재산으로 이용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냐없냐를 판정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도 이해을 해주셔야 되고 중요한 사항인데 들어볼수 있으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자로써 당연히 물어본 것인데 답변을 못하게 하면 안되죠.

○위원장 박상철   유인물이 왔으니까 유인물을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장대현 위원   총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질의자이니까 제 권한입니다. 재정국장님이 지난번에 보고한 것은 2층을 민원실로 활용하고 아래층을 일일장토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른 것 같다고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다른 점만 얘기를 해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덕진구청 총무과장 김정석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하령 전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재정경제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활용도는 자주 변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활용계획을 마련한 것은 현재 2층에 알뜰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층을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활용하는 시민들이 2층계단을 올라가야하는 어려움도 있고 물품을 운반하고 적재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해서 1층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층에있던 알뜰매장이 내려오고 2층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 구직자 만남의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 경제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있습니다만 경제행정과는 1층에 있고, 구직자 만남의 방은 4층에 중국어 강의실에다 임시설치를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행정과를 그쪽으로 옮기면 만남의 방도 같이 할 수가 있고 교통단속반도 따로있는데 같이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아래층으로 일일장터가 내려온다면 아래층 90여평을 전부다 사용하기는, 90여평은 상당히 넓은 평수인데 그래서 이중에 일부를 혹시 바꿔준다면 민원인이 진정하는 부분도 있었고 직거래장터로 필요한 점은 있는데 지금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 줄수도 있겠네요.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덕진구에서 매주 화요일을 기해서 농협을 통해서 직거래를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특산품판매장건물의 옆공간 (덕진구청의 광장이 되겠습니다)을 이용해서 매주 화요일에 덕진구청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농협과.

장대현 위원   농협에서 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전주하고 북전주하고 교대로 나옵니다.

장대현 위원   안으로는 들어가기 힘들고요.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지금 현재 알뜰매장을 2층에서 하고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예. 비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뜰매장으로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아래층도 비어있습니다만 집기가 옮겨가지않아서 아래층은 활용을 못하고 대형냉장고라든지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운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특산품전시판매장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알뜰시장을 해도 하자는 없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그렇죠, 경제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조례개정할 것 없이 그대로 하지 뭐하러 조례개정을 합니까. 조례개정을 하지말고 그대로해서 비좁으면 책상몇개 옮기고 쓰고 알뜰매장을 하면 되잖아요.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물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만 시기적으로 안맞았고, 또 비어있기 때문에 우선 활용을 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할필요 없는 것을 하고있잖아요.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근본적으로 알뜰매장을 할려고 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는 비어있었기 때문에 알뜰매장으로 활용을 했는데 요즘에 들어서서 특별히 그것이 필요하겠다해서 앞으로는 상설화할려고 마음을 굳힌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일들을 그렇게하면 안된단 말이예요. 뭐하러 회의해가지고 여기에서 조례제정하고 또 다른 용도로 쓸려면 개정하고 합니까, 쓰는 것은 마음대로 다 써버리면서, 우리가 지금 헛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토론에 앞서 본위원이 질의응답과정에서 언성이 높았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가 지난 3월에 제기되었을때 특산품전시판매장이라고하는 특별한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없애는데는 신중해야 되지않겠느냐해가지고 그 장소를 사용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를 달아서 유보안을 냈던 사람입니다. 유보안을 냈기 때문에 그 뒤에 관련인사들을 접촉을 해서 조사활동을 벌였고 조사활동 결과 조례안을 가결하는 것이 적당하지않다는 생각을 하게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응답과정에서 보셨듯이 답변 내용이 본위원의 열정적인 준비에 비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언성이 높았다고 하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따라서 저는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 이유는 첫째로 농민단체연합회가 그 장소를 허용을 해주면 종래의 문제점을 일소하고 농산물만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 해보겠으니 그 장소를 허용해달라고 하는 진지한 탄원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여러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조례개정전에 일련에 행위가 조례개정전에 이루어졌다고하는 절차상에 흠이 인정이 되고, 세 번째로는 특산품전시장에 일부였던 공예품전시장이 독립사옥을 가져서 나갔는데 그 후에 관리운영상태에 대한 시에 관리, 감독상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부결함으로써 좀더 효율적인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부결할 것을 토론하는 것입니다. 위워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해주시고 표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한국농어민후계자 전주연합회와 전주시 특산품사업협동조합에서 임대해서 사용을 하다가 타 장소로 이전을 하고 본 전시판매장은 용도변경되어서 덕진구청사로 활용중이므로 현행 조례의 내용중 제1전시판매장의 명칭및 위치를 삭제,정리하고 판매품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사항으로써 본조례개정안에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이부분은 분명하게 바로잡고자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특산물전시판매장이라고하는 조례제정이 된지 4년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동안 장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구청으로 사용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미 결정하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있는 농어민 후계자를 종용해가지고 내보낸점은 대단히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을 지을때부터 이미 그것은 특수한 건물로써 한쪽에 전시판매장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4년되는데 구청이 비좁아가지고 구청으로 쓰기위해서 한다면 앞으로 이런일들이 왕왕있을수 있고해서 조례제정이나 조례개정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미 조례가 개정이 되기전에 이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알뜰시장을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조례 제정,개정의 존엄성이 필요한 것이냐, 이것은 상당부분 의회를 경시한 일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박종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농민단체 연합회에서 농산물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하고자하나 판매장으로는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용도를 공공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가만해서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알뜰매장이나 구직자 만남의 방을 설치하고 일부 비좁은 구청사무실을 이전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집행부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심영배 위원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하시면서 "임대사용하다가 타 장소로 이전한 것은 바로 잡자는 안으로" 이와같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농산품은 1층에서 공예품은 2층에서 했는데 임대 사용한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제가 들은 것이 맞다면) 농산품과 공예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전시, 판매하자는 특별한 목적으로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임대 사용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강한규 위원   임대사용했어요.

심영배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데요. 장사꾼이 임대사용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강한규 위원   장사꾼이 아니고 "한국농어민후계자 전주시 연합회와 전주시 특산품 사업협동조합에서" 그랬습니다.

심영배 위원   "조합에서 임대사용하다" 라고.

강한규 위원   그랬습니다. 전주시에 임대사용을 했죠.
  (직원석: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임대가 갖는 일반적인 뉘앙스를 풍기는데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여성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장장 몇시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었고 표결에 임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첨예한 대립을 하고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상호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무기명 비밀투표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여성규 위원님께서 비밀투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투표용지에 찬성하시는 분은 O표, 반대하시는 분은 X를 표시하여 주시고 별도로 기표소에 나가지않고 위원님의 의석에 투표용지에 배부하여 기표한후 사무국직원이 투표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연장자 순으로 윤석근 위원, 김동성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인중 찬성 8표, 반대 2표, 기권 1표,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98공유재산(완산보건소.치매병원신축)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공유재산(완산보건소치매전문요양병원신축)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 즉, 완산보건소및 치매전문요양병원신축에 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몇차례 의회에 승인신청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완산보건소와 치매전문요양병원을 복합건물로 신축해서 보건사업의 내실화와 예방치료및 재활등 포괄적인 보건의료서어비스를 제공한다는 제안이고 노령화시대를 대비해서 행복한 삶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치매병원을 시 직영으로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이용편익제공으로 시민계호에 인력및 경비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98년 공유재산 완산보건소및 치매전문요양신축관리변경계획동의안을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시설운용의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인정받고있는 재택복지의 가장 좋은 방법이고 즉, 가정보호사업, 주간보호사업, 장단기 입원사업을 유기적연계체제로 운영해서 보건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에 노인치매센타를 설치해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인력과 자원을 공유할수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인력및 경비부담을 절감하는데 효율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복합청사 즉, 완산보건소와 치매병원을 같이 짓는 신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축예정지는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 바와같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08-1 즉 (구)승마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잔여토지가 3,7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3,000평을 보건소와 치매요양병원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1,650평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완산보건소가 약 750평, 지하 1층 지상 4층, 치매병원이 약 900평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사업비는 76억31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8년부터 ′99년 10월로 2개년 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산보건소및 치매전문요양병원신축에 따른 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본 안건은 전주시민들이 아주 세밀히 검토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번 안건을 다뤘고 또 현재 이시간에도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장면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저는 간단하게 몇가지 의문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완산보건소 치매전문 요양병원을 몇번 올렸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다섯번째입니다.

여성규 위원   처음부터 4번째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치매병원을 지어야만 된다고 분명히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어째서 언론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반대해서 치매병원이 건립이 안된다고 하는 말이 나오고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은 아마 언론에서 잘못 아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실은 집행부나 위원개개인 여러분께서 한사람도 전주시에 치매전문요양병원을 신축하는데 반대하는 분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무슨소리를 하고있어요 지금, 한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는데 언론에는 거의다, 내가 볼때마다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핑계댄것이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오보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마 잘못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알기로도 회의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 전주시에 치매전문병원이나 요양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번 강조를 했고 또 거의 다 찬성을 한 것으로 알았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거의다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나왔을때 매우 유감이었습니다. 국장께서 앞으로는 언론인을 대할때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착오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음은 담당국장께서 의회에서 4번쨰 부결을 시켰는데 무엇 때문에 부결시켰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두 번째까지 올렸을때는 승마장 부지에 1,200평내지 1,500평을 사용해서 치매센타를 짓겠다고 올렸을때는 장소의 문제 때문에 거기가 적정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짓기는 짓되 좀더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완벽한 치매병원신축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지로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현재 매각을 하기위해서 추진을 하고있는 (구)농촌지도소부지를 올렸습니다. 거기가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1,170평인가 되고있는데 거기에다가 짓겠다고 다시 올렸을때에 거기는 1,200평정도는 너무 좁지않느냐 이런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다시 승마장부지에 지으면 어떠냐하는 의사도 위원님들께서 나오고 해가지고 다시 또 그것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승마장부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3,700평정도의 부지에 약 700평을 제외한 3,000평정도의 부지에다가 치매병원하고 완산보건소를 다시 신축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동의안을 올린것이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안사유를 보면 완산보건소와 치매전문요양병원을 복합건물로 짓는다고 했는데 꼭 복합건물로 건축해야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본사업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온 보건소장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같이 지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같이 운용을 함으로써 내실있는 운용을 하기위해서 복합건물로 계획을 추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좀더 구체적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다면 보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재정국장께서는 긴박한 안건이 다섯 번째 올라왔는데 개인적으로라도 배워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완산보건소장한테만 떠넘길려고 하지마시고 총 담당은 재경국장이니까 세밀하게 배워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저의 질의요지는 시의회에서 특히 기획경제위원들이 4번이나 반대를 해서 치매병원을 못짓게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상당한 유감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분명히 치매전문요양병원은 지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박종헌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이 자리에는 기획실장께서 나와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실장께 먼저 질의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참고발언을 하시기 위해서 답변을 하실 준비가 되어서 오셨으니까 먼저 기획실장께 질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영배 위원   기획실장이 어떤 경위로 오셨습니까.

○위원장 박상철   짓는데 재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을 할것인가.

장대현 위원   엄격히 따지면 우리위원회에서 해야할 범주는 이 자리가 타당한지 아닌지 공유재산을 변경하는데 적절한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재경국이고 기획실은 예산에 관한것을 참고하기위해서 오신것이기 때문에 일단 재경국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다 끝난 뒤에 참고를 하시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획실장께 묻는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상철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박종헌 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기획실장께 질의를.
  (장내소란)

○위원장 박상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우리 위원회가 기획경제위원회기 때문에 기획실도 한 번 들어보자, 예산이 자꾸 없다고 하니까.

장대현 위원   들어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재정국장이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사람이 있으니까 하고난 뒤에 부수적으로 맞다는 얘기입니다.

박종헌 위원   관계가 없는 분이 와계시잖습니까.

장대현 위원   재경국장한테 먼저 질의할게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신치범 위원   융통성있게 하시죠.

박종헌 위원   제 생각은 아무리 그 대지를 써라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면 불필요한 의견을 나누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장내소란)

장대현 위원   내가 볼때는 주무국장이 재경국장인데.

심영배 위원   사업에 적부판단은 사회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사회환경위원회 간사를 불러서 의견을 듣자고 했더니 여러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박상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정회)
(16시07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오늘 자 전북일보 보셨습니까. "빛 2천억원 산더미" 라는, "신규사업은커녕 경상비도 위험수위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신문보도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보도라고 보고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채무가 2천억이 넘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2천6억이 됩니다.

박종헌 위원   추경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실업자 구재대책으로 인해서 저희들 공무원 처우개선비하고 경상비를 실행집행해서 10%감했습니다만 30%를 감해가지고 그 예산은 다른데에 단 한푼이라도 투자해서는 안되고 삭감한 예산은 실업자 구제대책비로만 전액을 하도록 해가지고 추경에 통과되면 공포를 해서 실업자의 구재대책비를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발표하도록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박종헌 위원   그렇다면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서 승마장부지에 짓는다는 쪽으로 결정이 되면 신축비 재정확보는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모든 공공청사에 대한 것은 설계용역도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I.M.F체제하에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완산구청청사 용역비가 약 4억5천정도 되고 건축비는 약190억되는데 그 설계자체를 유보지시했습니다. 다음에 동청사신축비 증축비같은것이 4개동에 약 7억정도 됩니다. 그것도 완전히 유보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이 상사업비로써 4억5천만원이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현재 집행보류상태로 되어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실제 설계자체가 유보되는 이 마당에 재정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김순태   현재 전망으로써는 어렵습니다.

박종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기획실장이 맡고있는 근무범위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전주시정에 대한 기획과 예산 또 감사 시정에 홍보, 정보통신업무의 관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시장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기획실장과 의논을 합니까, 안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장이 결재를 의회에 관리동의안으로 상정을 하면서 치매병원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가 드는데 할수있겠느냐는 얘기를 사전에 타진한 적이 있는가요.

○기획실장 김순태   다섯 번째 승마장부지로 할 때에는 협의한 일이 없습니다. 저도 협조한 일도 없고.

신치범 위원   전혀 모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전혀 모르고 있다고는 뭣하지만 그것이 이리(의회)상정되어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의사일정표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알고있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의회에 오기전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말씀을 들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김순태   직접 소관부서나 관계부서에서 듣지는 않고 의사일정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안이 몇건.

신치범 위원   기획실에서 취합해가지고 의회에 내죠.

○기획실장 김순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조례안이 11건, 동의안이 2건인데 11건이 무엇 무엇이다, 동의안 2건이 무엇무엇이다이렇게 거기에서 알았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셨을때 치매병원이 의회로 상정되는데 기획실장으로써는 판단이 치매병원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을때 이것을 건립할려면 예산이 얼마라는 것은 대략 알고계시죠.

○기획실장 김순태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지난번에 3∼4차 여기에서 심의할 단계에 저희들의 부담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76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개념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기획실장으로써는 시장을 보필해야되죠.

○기획실장 김순태   물론이죠.

신치범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이 봤을때에 예산이 없는데 시장이 결재를 해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이 될지도 모르는 안건이 상정되고 있단 말이죠, 의결이 되었을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보필을 하시는 참로로써 시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가만히 계세요.

○기획실장 김순태   가결이 된 다음에는구체성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야되겠죠. 제가 보고를 한다든지 대책이라든지, 쉽게 얘기하자면 국비만 집행을 한다든지 어떠한 얘기가 나오겠죠.

신치범 위원   기획실장이 전주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시장이 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이 의결되었을때는 얼마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올라가는데 예산이 없으면 "시장님 이것이 설령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장이 바른 판단을 할수있도록 참모로써 해줘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김순태   그것을 사전에 제출을 할 때 저한테 예산판단에 대한 의견을 관계부서에서 협의사항이 없었고, 또 전에 3∼4차때에 승마장부지에서 일부를 쓴다고 협의가 왔을때도 제가 시장님이나 관계부서에, 지난 이야기 입니다만 국비는 일부 집행할런지는 몰라도 시비 투자는 어려운 처지다, 작년 연말경부터 그렇게 얘기는 해 나오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시장은 협의한 바가 없다고 했고, 결재를 부시장하고 시장이 했던데 부시장하고 기획실장하고 협의가 없었냐고요

○기획실장 김순태   부시장님하고도 제출단계에서는 없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재정국장쪽하고는 협의가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쪽에서도 이번에 올로온 것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계시는 기획실장으로써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 다만 안건이 상정되가지고 기획실에서 취합해가지고 의회로 상정하는때 그때 알았다.

○기획실장 김순태   예, 그때에 조례안이 몇건, 동의안이 몇건 그렇게 알고있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예요. 의회 본회의장에서 많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동적으로 같이 일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 온다고 할 때에는 업무협의를 해야된다라는 얘기를 여러차례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협의가 없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전주시의 장래가 보이고, 걱정이 되고 암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사업비가 76억31백만원이 소요된다는 예산이 나왔는데, 보건소를 빼고 치매병원만 지으면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건축비같은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얼마나 투자된다고 보시죠.

○기획실장 김순태   당초 계획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을 해주면서 지시부담은 통합적으로 22억93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주관부서에서 복합건물로 짓는데 추가부담이 약 24억정도가 더 들겠다는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보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치매병원의 신축비로만 15억6천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구입비도 있고 다른 예산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치매병원 신축비로만 15억6천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15억6천만원이 언제까지 기한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금년 연말까지, 작년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내려온 돈인데.

여성규 위원   그런데 항간에 듣기는 이번 회의에서 결정이 안나면 바로 반납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대모하고 그러던데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이야기 입니다.

여성규 위원   분명히 12월말까지 결정하면 되는 거죠.

○기획실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신치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성이 있는데요, 치매요양병원이 의회에서 신축을 하기로 가결이 된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전주시 재정형편상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죠.

○기획실장 김순태   예, 사실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것을 시민들한테 생색내기식으로 올린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어요. 하지도 못할 것을 올려놓고, 이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완산보건소장도 문제가 있고, 시에 간부공무원들도 문제가 있고, 언론에서 이리 저리 때려가지고 의원들만 곤란해지고 이상한 오해의 소지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세요.

○기획실장 김순태   국제금융체제가 된 바람에 엊그제 중앙지에도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직원 수당을 중지하고 보류를 했다는 이런 사항이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던 전체의 국민들이 느끼는 사항인데 경제사정이 달라진다면 이런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특히 노인복지와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굉장한 혜택이죠. 아마 이런 체제가 왔기 때문에 공공청사의 신축에 대해서는 유보상태에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경제사정이 나아진다고 한다면 그때가서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아주 어렵다는 것은 재경국장이 여기있습니다만 2백억의 삭감요구가 기획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입자체에서 2백억을요.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실장님이 전주시의 예산을 배분하는 입장에서 ′98년 추경을 통해서나 ′98년 예산상에 시비를 연출해 내기 어렵다는 것은 방금 설명을 들었고요, 당시에 이 안을 올릴때뿐아니라 지금까지 기조가 예산의 연출방안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있었어요. 그 방안중에 하나가 현 완산보건소자리를 매각해서 충당하겠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얘기는 어떻게 된것입니까. 의회에다가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우리도 그때 당시부터 예산 문제를 얘기할 때 어떤 돈으로 할것이냐, 국비는 그렇다치고 시비는 어떻게 할것이냐, 그리고 당시에 국비보조신청을 했을때 입장하고 물론 지금 I.M.F가 와가지고 긴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지만 그때 기조하고 달라진것이 아무것도 없지않습니까. 예산연출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거나 협의받는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금년도 협의를 말합니까.

장대현 위원   금년뿐아니라 치매센타를 설치하자고 할 때부터 그런 방안이 있다고 얘기를 의회에서 했었잖아요.

○기획실장 김순태   작년봄인지 일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때 방안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발의한 부서에서 보건소까지 복합으로하면 현재 보건소는 준공이 된후에 처분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나왔던 것이죠. 저희들이 그것을 처분해서 한다는 것이아니라.

장대현 위원   당장 내년말까지 설치를 하게 되있고 당장 장소를 승인해주면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에 돈이 다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국고는 이미 15억얼마가 와있고, 또 보건소 짓는것이 온다면 또 국비 50%가 올수가 있고, 그러면 당장 어려워서 꼭 필요한 치매센타를 안짓는다는 것은 전주시의 장래를 계획하는 기획실장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단견이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저는 그것을 짓네 안짓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상의 문제도 장기계획을 세울수 있지않냐는 것이죠.

○기획실장 김순태   재정형편이 나아진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장대현 위원   재정형편에 관한 방안은 연구를 안했죠. 솔직히 말해서 현재 상태 어려운 것만 얘기를 한것이지 긍정적으로 이것을 해볼려고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그전에 하던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한테 보고했던 내용조차도 쏙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재정확충에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만 재경국장도 주세입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입니다.

장대현 위원   기획실장이 재경국장한테 떠넘기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내용을 회의록을 찾아봐도 있습니다. 재정연출 방안을 우리한테 보고를 했었는데 그 방안은 지금 듣고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작년에 세입결함이 4백억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나 재경국장이나 보건소 매각문제가 아니라.

장대현 위원   전체적인 세정결함이나 우리 빚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치매센타를 짓기위해서, 그것도 보건소하고 복합건물로 가기위해서, 보건소를 두 개를 존치하면 더 좋겠지만 불가능하다면 그 재산은 처분해야 한다고 봤을때 당연히 처분하고도 재정적 연출방안이 있었을때 그것만 염두해 두셔야지.

○기획실장 김순태   현재 보건소를 처분해야 하는것을 충당계획으로 해당부서에서 올렸는데 그 보건소는 비워지지도 않고 완공이 된 후에 비어서 매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2년이라도 시차가 있겠죠, 그러나 현재 비어있는 (구)농촌지도소도 제가 알기로는 4번째 유찰이 되어서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 보건소는 현재 완공이 되어서 완전히 지을요행으로 할 때까지는 매각.

장대현 위원   일단은 행정재산을 마련하거나 일반적이 사업을해도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만 있으면 실행을 하는것이 효과가 있으면 시행을 해야되는데 지금 어느 누구도 치매센타를 짓지말자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많을수록 좋다고 얘기를하고, 다만 재정문제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옛날 농촌지도소자리하고 현 완산보건소자리하고는 차이가 엄청 납니다. 그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본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를 하시고 만약에 대체재산으로, 완산보건소가 그쪽으로 갈때 나머지는 폐지를 시켜서라도 할수 있을것이냐 없을것이냐의 판단을 해본적은 없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김순태   재정에 충당이나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기획실뿐이 아니라 3천여 시청산하 공무원이 다 걱정을 하는 바입니다. 매각계획을 바로 구체화시킬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장대현 위원   국비보조금 신청을 할 때는 해당 사업부서하고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죠.

○기획실장 김순태   모든 것이 그 채널을 통해서 도를 경유해가지고.

장대현 위원   기획실을 통해서요.

○기획실장 김순태   저희들하고 협의한 경우도 있고 협의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협의를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시비 지시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연출할수 있냐 없냐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기획실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있단 말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치매병원에 대해서는 기억이 뚜렷하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획실을 경유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시장이 치매센타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어야 한다, 장소문제가 아니라 돈이 있냐 없냐문제로 비화가 되었거든요, 어차피 땅은 시땅이예요. 그러면 시장뿐아니라 시에서 자기들은 짓겠다하고서 돈도 마련해놓지 않고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을 내야할 기획실장의 입장에서보면 돈을 못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반납을 한다고 했을 경우 국비를 신청한 보건복지부에대한 문제도 있을뿐더러 대외적인 공신력 문제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보조금도 신청하면 너희는 늘 신청해가지고 하지도 못할거면서 욕심만 부려서 신청을 해놓고 하다가 안되면 도로 반납하다고 했을때 신인도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자꾸만 논리가 비화되고 논설적으로 나가지는데요, 국비보조신청이나 국도비보조신청은 수십에서 수백가지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거기에 지시부담을 하지도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시뿐아니라 각 군에도 농수산부나 건교부나 어디에서 국비보조나 도비보조가 온것에 대해서 수십가지내지 수백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시부담을 못한경우도 어느데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책임가지고 얘기가 나와진다면.

장대현 위원   위에서 보조를 하면서 신청도 안한것을 주면서 시비를 지시해서 부담해라 한것이고 우리가 신청을 한것하고는 틀리잖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다른것도 보조신청을 하면 대개 협조를 다하고 소관부서에서 몇십억 몇백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의 치매병원문제는 장소문제로 논란이 되어서 그런것이지 그때당시는 재정문제는 언급을 안했고 주로 3,4차례까지 장소문제 때문에 왔다갔다 하지않았냐라고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재정문제는 어떻게든지 연출할 수있는 길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기획실장 김순태   거기에 대해서는 전망을 얘기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전주시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의 말씀을 답답한 심정으로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두분 동료의원께서 금년에는 사업비 연출이 어렵지않느냐 이구동성으로 물으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문제가 아시다시피 작년 3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1년이 되었는데 그때 안을 신중하게 심사한다는 이유 때문에 실기를 한점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실기하지않고 신속한 판단을 했으면 I.M.F를 피해서 지금 다 완공이 되었거나 앞두고 있게 되었을것이라 거죠. 돈타령도 돈타령이지만 굉장히 아쉬운 점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것을 심사했던 우리들은 우리들대로 생각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국가적으로 I.M.F위기가 작년 12월에 닥쳐가지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잘하면 1년6월이면 극복할수있다 이렇게해서 집중을 하고있잖아요, 그러면 앞서 질의에서 나왔지만 17억의 국고 보조가 와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착수를 하고 내년 후반기쯤에 우리시의 예산전망은 어떤가를 묻고싶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내년 후반기쯤에는 추가 시비부담분에 대해서 지원이 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기획실장 김순태   세입전망인데요, 심위원님이 내년 후반기쯤이라고 시기를 정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세입전망을 봐야됩니다. 현재 기획실장의 입장으로써 내년후반기 전망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산부서장으로써 금년에한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기획실장 김순태   예.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전주시의 문제점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획실장으로 언제오셨죠.

○기획실장 김순태   지난해 7월25일자로 왔습니다.

김동성 위원   혹시 홍실장한테 치매병원에 대한 문제점을 들은바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그런 것은 없고 기억은 뚜렷하지않습니다만 치매병원 문제는 심사숙고해야할것이라는 얘기는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김동성 위원   기획실장님이 치매병원으로 보건소에 밀고 나가는가 치매센타로 밀고나가는가는 아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제가 알기로는 당초의 시발은 치매센타로써 시발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건소 자체가지고는 그동안에 별 문제가 없었잖냐라고 알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치매센타하고 치매병원하고 혹시 운영을 한다면 시당국에서 똑같이 취급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전문적인 것을 저한테 답을 하라고 하시는데요 치매센타와 치매병원이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개념을 일반상식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병원이라고하면 종합병원성격을 이야기하고 병상이 규격에 맞는 60개이상 병상이라든지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센타는 병원이라는 개념의 하위개념이 아닌가라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하고 병원하고는 거리가 멀고 재정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홍실장이 여기에 와서 병원만은 안된다라고 속기록에 있고 저도 여기에서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재정상의 실장님들이 바뀔때는 이런 중요한 문제는 홍실장이 정년을 했다든지 또 관내에 안있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5차례까지 올라올때 첫째는 실장님께서 될 수있는가, 물론 시장님이 협조를 안해가지고 모르시니까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전주시에 시장님은 기획실장님과 협조를 해야할 것 같은데 본위원의 공무원생활을 한 경험을 통하면 이것은 아주 잘못 된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재경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치매병원을 지을려고하는 것이 "효자동1가 408-1"이죠 (구)승마장부지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맞습니다.

신치범 위원   보건소하고 치매병원해서 1,650평정도.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3,000평을 쓴다고 했어요. 산책로라든지 기타 병원으로써는 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남아있는 저희들 땅이 3,700평인데 그중에서 3,000평을 쓰겠다라고 계획은.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3,000평안에 1,650평을 짓는다는 말이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건평이 그렇지요.

신치범 위원   의회에 상정을 하셨을때는 의결을 해달라고하는 요구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의결이 되면 이 사업을 하실수도 있다고 생각하시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죠.

신치범 위원   다른 문제는 없겠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의결을 했으면 해야 되곘죠. 그러나 의결을 얻었다고해도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못할수도 있어요. 예를들어서 기획실장께서 말씀을 하신바와같이 심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금년도에 한해서 지시부담을 못하니까 내년도에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기획실장한테 물었는데,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면 국비가 16억정도 있으니까 금년에 할수는 있습니다. 2억5천만원에서 용역설계를 해요 승마장부지에다 대고, 나머지 가지고 총괄입찰을 합니다, 금년 11월달이나 10월달이나 그렇지않으면 내년 1월달이나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 시비부담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50억이 되었던 60억이 되었던 일괄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끝납니다. 일괄해서 지어야 됩니다.

신치범 위원   공사가 내년에 끝날수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이 금년 연말경에 할수도 있고, 회계년도가 내년 2월이니까 2월까지 할수있다는 말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입찰을 봐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끝나기는 어렵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금년에 설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5개월내지 6개월을 잡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입찰하면 계속시작을 한다면, 계획서에는 10월말로 되어있는데 내년 말까지 끝난다고 가정을 할 때에 신년도 예산에는 시비부담 몇십억을 전액을 다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판단이 잘안서면 의회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못할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신치범 위원   아주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금년에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산상에 문제는 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금년도 예산사정이 방금 실장님께서 안해야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어제 2백억을 삭감요구를 냈습니다. 각사업을 할려고 내놓은 사업이 확정된 실정에서 196억원을 깎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번에 도에서 676억깎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대통령각하께서 1년6개월정도 지나면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앞으로 저는 내년도에 가면 더 나빠질는지 이런 세입전망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은 측면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울에 25개 구청중에서 18개 구청이 현재 경상적경비를 충당을 하느냐못하냐하는 판국에 와있습니다. 또 최근에 부산에서 세입이 안들어와서 수당을 못주었습니다. 또 최근에 공장이 많은 울산시에서 150억원의 기채를 내서 봉급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처지에 있는데 내년에 부담을 할수있냐 없냐를 여기에서 답변을 못합니다. 기획실장도 못하고 저도 못합니다, 분명히 못합니다.

신치범 위원   60만 시민이 살고있는 도시에 치매병원은 필요한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필요하죠.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있어서 말을 돌리고있는데 결국 재정국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은 치매병원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돈 없으니까 못짓겠다는 논리로 들리네요, 그렇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필요는 한데 지금은 어렵지 않느냐.

장대현 위원   지금 어려우면 나아질때 하자는 얘기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우니까.

장대현 위원   핵심 간부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자꾸 질질끌고있는 원인은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은 시에 결정권한이예요, 과장 국장 이것은 하나의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의견 개진을 하고, 치매병원 뿐만이아니라 모든 정책이나 시책이 최종결심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반대를 했다손 치더라도 시장이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현재 돈은 와있고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대로 가지않으리라는 기대감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시민 다수에 의견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장래적으로 나아질 것을 봐서 지금 시작을 해야만이 된다라는 전제아래 이것을 하는데 앞서가야할 시집행부실무 국장이나 실장께서는 거꾸로 가고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언론이나 아니면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어야 한다는 대전제는 찬성한것처럼 되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짓지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표출하신 것 같은데 예를들어서 그 자리가 안좋다, -1년6개월동안 그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약 3천평 마련한다면통상적으로 국장님이 생각할 때 여기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 그렇습니다. I.M.F이전에 그 자리가 비싼땅인데 도심에다가 해야되느냐,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싸고 좋은데로 가자라는 논란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경우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를 한다면 또다른 시비, 76억중에는 건축비만 들어가있지 대지는 우리 시유지 때문에 안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다른 자리로 가자는 의견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다른 자리 3,000평을 마련할려면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예산이 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를 들어서 항간에 얘기가 되었던 곳이 우아동에 아중정수지위에 전임 시장님께서 노인복지센타를 건립을 해야겠다고 해서 도시계획상 거기에 지정을 해놓은 10만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대부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제가 현재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4만원대정도의 전답으로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그 정도로 평가가 나온다고 가정을 할 때 3,000평이면 약 1억2천.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 진입로를 내는 시설비는 얼마나 들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일단 얼마가 되었건, 물론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 땅을 팔면 얼마인데 그것 가지고 짓고도 남는다 , 승마장땅을 몇 년째 못팔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팔을려고 내놓은 적이 없어요.

장대현 위원   도시계획변경승인안을 받았었잖아요. 지금 내놓으면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은 모르죠. 혹시 분할하면 모르겠어요.

장대현 위원   어느자리를 잡건 또다른 재정적인 부담을 수반하게 되어있다는 것이죠. 치매병원은 다다익선이라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치매병원을 짓지말자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겉으는 짓자고하고 속으로는 이런 얘기가 나오자는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장대현 위원   분명히 재정국장님이 완산보건소자리를 처분하면 짓고도 남는다는 얘기를 한적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게 했어요.

장대현 위원   불가능하게 꽉막였다는 것이냐.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시기를 예시했죠. 차라리 작년도에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확보를해서 15백평이나 16평에 짓는다고 승인을 해줘가지고 현재 보건소자리를 매각처분을 한다고 했을경우에.

장대현 위원   그러면 더 어렵네요. 작년에 시작했으면 올해 말이나 끝나겠네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올해말에 팔아야 되는데 더 어렵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이런 I.M.F시대가 오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죠.
  그러면 작년에 계획을 했던것이 사항변화가 와서 도저히 추진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은 과감하게 중지를 해야됩니다. 치매병원뿐만이아니라.

장대현 위원   그것을 누가 하냐는 것이죠. 그것을 의회에서 해야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시에서 못하는 것은 의회에서 단안을 내려주셔야죠.

장대현 위원   부지사용여부만 가지고 하는데 치매병원을 짓냐 안짓냐의.

장대현 위원   치매병원을 부지를 가지고 거기에 짓냐안짓냐를 하기전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묻고있지않습니까. 또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장대현 위원   판단을 시의회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잖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할려면 시에서 해야지 왜 의회에 요구를 하냐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마장 자리가 3,700평이죠. 우리 위원회는 승마장자리를 복합청사로 쓰느냐 안쓰냐는 것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기타적인 문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참고할려고 들어보는 것이죠, 3,700평에서 700백평을 남겼는데 700평은 어떤용도로 쓸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느쪽으로 남겨놓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이안이 올라왔을때에 치매병원을 지어야겠다고 열성적으로 3차때까지 동의를 하고 보건소장님한테 잘하고 계십니다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변동이 왔어요. 과연 여기에다 지어야 될것인가, 이번에 다섯 번째 올라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 올리냐고요. 재정국장앞으로 해서 올린것이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경국장앞으로 올린것이 아니죠, 시장이 올린것이죠.

장대현 위원   제안자가 재경국장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시장을 대신해서 참모로써요, 결정권한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반대를 했어도 하등의 필요가 없어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는 시장하고 따져야 겠네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이 아니죠.

장대현 위원   재경국장이 그렇게 말하면 시장산하에, 그것도 재산관리를 총책임지는 재경국장께서 그렇게 말을하면 시장과 의회와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것도 아닐테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무슨 이간을 시킵니까. 어떻게해서 부하직원이 시장하고 의회하고 이간을 시킵니까.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본인은 왜 올렸냐고 하니까 내가 올린것이 아니다고 시장이 올린것이다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내가 올린것이 아니라고 한것이 아니라 자꾸 나더러 책임성있는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그런것이 아닙니까.

강한규 위원   긴급동의입니다. 질의는 좋습니다만 공직사회인데 간부직원으로하여금 단체의 장한테 해서는 안될말까지 유도해서 질의를 한다면 이것은 조직사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잠깐 질의를 중단하고 말씀 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시한번 말씀해주시죠.

강한규 위원   나는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장대현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국장한테 한 얘기를 강한규 위원한테 얘기를 한것도 아닌데 왜 대신 나서서 그러세요. 발언권을 주셨어요.

○위원장 박상철   긴급동의가 들어와가지고 시장한테하는 것은.

장대현 위원   분명히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국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국장께서 이안을 본인이 올리신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이 올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한테 우리가 답변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쁩니까. 강한규 위원님 답변을 했는데 나쁩니까.

강한규 위원   나쁜것이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재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이것은 시장결심 사항이었다, 간부들로써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결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조직사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간부들이 조직의 장에게 책임전가를 한다거나 그렇지않으면 이실직고를 해서 조직의 장이 누가 된다거나 또 간부직원이 감히 조직의 장한테 해서는 안될말깔지 유도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지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면 제지를 가해주십시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강한규 위원님이 생각하기에 어떤말이 그거였냐는 말이죠.

강한규 위원   시장이 시켰냐는등.

장대현 위원   시장이 시켰냐는 얘기를 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나는 국장께서 내가 올린것이 아니고 시장이 올렸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장인 나와서 답변을 해야 맞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감정들을 돋구지말고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장시간하니까, 물을것만 몇가지 묻고 해야지.

장대현 위원   장시간 하지않고 이번 질의를 끝내고 다시 할테니까 장시간 한것 때문에 그런다면 다른분 발언하실분이 있으면 먼저하고 내가 할께요, 단 방금 강한규 위원님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용납할수가 없습니다. 발언을 제지하고 긴급동의까지 말한 동료의원한테 분명히 제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철   나한테 발언을 그렇게 하는것을 제지해주십시요하는 얘기를 나한테 했으니까.

장대현 위원   그것까지는 내가 수락을 하겠는데 그 다음에 하신 것은 수락을 못합니다. 왜 엉뚱한 말을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제안설명이라는 것은 재산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을 왜 올렸는가, 사업성의 타당성을 물으시는 것은 사업부서에 국장한테 물어보시죠. 보건소장이 와있으니까.

장대현 위원   나는 왜 올렸는가가 아니라 올릴때에 적어도 시에 시장의 명을 받아서 올렸건, 재정국장이 올렸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재경국장이 합의가 되니까 올라온것이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어떻게 합의가 되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합의가 안되었으니까 재경국장은 반대했는데도 올렸다면 시장한테 들어봐야겠다는 소리가 잘못된 거예요. 제 질의는 재경국장한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경국장이 올린것이 아니랍니다. 따라서 저는 재경국장한테 질의를 할것이 없고, 있다면 시장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정회)
(17시16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다섯 번째 이 안이 올라왔고 지난번 ′97년 10월에는 (구)농촌지도소를 사용해달라고 승인신청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발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부지가 도심이고 협소하니까 (구)승마자부지가 좋겠다는 수정안이 발의된적이 있었어요, 농촌지도소를 심사하는 중에 농촌지도소보다는 승마장이 좋겠다고 해가지고 신치범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했어요. 수정발의를 할 때 (구)승마장부지를 현장에서 시장이 없는 현장에서 물었습니다. 3,000여평을 다사용할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사용할수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수정안이 성립이 되어가지고 표결에 붙혔습니다. 표결결과 3대3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정안이 부결이 되고 다음에 원안을 심사를 했는데 부결이 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있는데 국장님이 다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네요. 그것을 상기하면서 제가 묻고싶은 것은 다섯차례에 걸쳐 올라오면서 4번은 승마장부지고 한 번은 농촌지도소 부지였어요. 그런데 1차하고 2차는 요양시설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러지적이 있었지만 핵심은 요양시설은 자연친화적인 장소가 좋겠다고 해서 부결을 시켰어요.
  다음에 세 번째는 승마장으로 올라오니까 비싼땅을 사용해서 되겠느냐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구)농촌지도소부지는 너무 좁다라고 된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5차 이것을 다시 올린 것은 그 장소가 자연친화적인 장소로써 지적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입장에 따를때에 적합하지가 않고 다음에 결코 값싼땅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써는 최적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것이 차선의 장소는 된다라는 판단이 이 제안에 담겨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은 보건소장한테 사업부서 관계관한테 물어보시죠.

심영배 위원   부지는 국장님것이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니죠, 제가 관리를 하고있지만 적정 장소로써 거기가 필요로한가 안필요로 한가는 사업부서관계관한테 들어야지 재산관리관이 좋다 나쁘다는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영배 위원   보건소장이 장소요청을 했을때 부지를 관장하는 부서장으로써 이장소가 현재로써 최적지라든가 또는 B장소가 최적지라든가 이런 의견도 협의를 안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하죠.

심영배 위원   협의를 한 결과 최선은 아닐지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차선의 장소는 된다는 그런 판단이 이 제안에 담겨있는것이 아니냐는 말이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종헌 위원   심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참고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건소청사 치매전문요양병원 신축부지 선정에 대해서 결제를 한 표지거든요.

심영배 위원   언제것이죠.

박종헌 위원   ′98년2월입니다. 재산관리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계장 우아동 실버타운지구가 적정하다고 사료됨, 회계과장 승마장 부지보다는 우아동 실버타운 신설지구로 선정하는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사료됨, 재정경제국장 반대 실무의견과 일치,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장대현 위원님하고 국장님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오간 사항에 대해서 추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우문인지 모르겠는데 국장님께서 일관되게 본인에 판단으로는 적절하지가 않고, 방금 유인물을 통해서 본인에 의견이 정확하게 표출이 되었는데 재경국장의 판단으로는 승마장부지가 적합하지가 않고, 또 재정상황을 예상할때에도 시비투입이 매우어려운 상황하에서 본인의 소신에 반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결심을 하니까 제안설명에 나서게 되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런데요, 그 재경국장의 의사를 무엇 때문에 묻습니까. 묻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심영배 위원   저의라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한테 저에 의사를 묻는 저의가 무엇이냐고요. 그것을 먼저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려면 속을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이면서 질의를 해야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이것은 자꾸 개인적인 의사를 묻는것이 아닙니까. 개인적인 의사를 물을 필요가 없는것이 아닙니까.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되는 겁니까, 재경국장께서. 제가 그렇게 재경국장에 신상이나 인격을 건드릴만한 질의를 했습니까. 의원이 저의가 뭐냐고 반문을 받아야 됩니까.

○위원장 박상철   보건소장한테 물으라고 했는데 자꾸 물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재경국장님 그것은 답변할수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예요.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해야지 왜 제가 답변을 합니까.

심영배 위원   지금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재경국장의 소신이 다른데에 있는데 시장이 지시를 해서 제안설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두분이 질의응답을 했지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우문인지모르지만 한가지 이 기회에 묻고싶다해서 말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저의가 뭐냐고 공격적인 자세로 나오시며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무슨 공격적인 자세로 나갔습니까. 어떻게 감히 국장이 의원님이 질의하는데 공격적인 자세로 하겠습니까.

심영배 위원   국장님 너무하시네요.

신치범 위원   제안설명자가 재경국장 아닌가.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자는 국장으로 되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누구 한테 물어봐야 되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사업부서의 장이 와있다니까요, 추진부서의 참모가 와있어요, 저하고 동급인.

심영배 위원   진정하시고, 그것은 내용은 보건소장한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좀 계세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부서한테 물었잖습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했어도, 덕진구청한테도 묻고.

심영배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그것을 마치고 내용적인 것은 사업부서장한테 물어보자고요.

신치범 위원   이문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질의를 하는데 반문을 해온다는 것은.

○위원장 박상철   제가 잘 못들었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심영배 위원   국장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상철   질의를 받아야지.

심영배 위원   무서워서 하겠어요, 여쭤보고 해야죠.

○위원장 박상철   하세요.

심영배 위원   정회전에 장대현 위원님과 국장님 사이에 본인의 소신에 반하는 내용인데 시장이 하라고하니까 제안설명에 나서게 되었다는 취지의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어떻게 그런 취지입니까. 그런 취지 아닙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들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지금 전주시의 재원은 고갈해있고 I.M.F는 맞이했고, 치매병원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도저히 예산이 뒷받침이 안된다고 판단이 되고 또 승마장부지보다도 여기에서 밝혔지만 아중택지라든가 이런데가 좋다고 판단을 하는데 시장이 그쪽으로 결심을 하니까 제안설명에 나서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부당한 명령에도 공무원은 복종을 하는가를 묻고싶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부당하다고는 생각을 안해요. 어떻게 부당합니까.

심영배 위원   타당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위의 책임자께서 이 사업은 절대 시정을 수행하는데 제1위일 것이다, 그러면 I.M.F가 아니라 재정상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도 최우선적으로 다른 사업을 깎아서라도 이것을 해내야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안해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심영배 위원   부당하지는 않고 다소간에 어려움은 있지만 국장보다 더 신중한 고려가 있을것으로 생각을 해서 제안설명에 나선거고만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죠.

심영배 위원   그러면 방금 그렇게 답변할수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어떻게요.

심영배 위원   시장을 내모는듯한 식으로 저한테는 들리는데 그렇게 답변을 할수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시장을 어떻게 제가 내몰아요.

심영배 위원   시장의 의견과 나에 의견이 다른데 나는 명령에 복종해야되는 부하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에 나서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들리던데 제가 잘못들었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정확하게 했지않습니까. 어떻게 더 정확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반대를 했는데 시장께서 그것을 해라, 이것을 뭐할라고 묻습니까. 그것을 뭘라고 알을려고 합니까.

심영배 위원   중요하죠, 전주시에 행정조직의 가동이라든가 리더싶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이 결정을 해서 " 너 가서 제안설명을 해라"해서 제안설명을 했고, 시장이 결정해서 이것을 필요로 하니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통과를 시켜주십시요 했으면 되었지 일개 국장이.

심영배 위원   그런 자세로 국장님이 임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면 어떻게 임했습니까.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얼굴을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목청을 높힐정도로 이 문제가 다섯 번올라왔다는데에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치매병원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전주시의회에서 마치 의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치매병원을 못짓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여성규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국장님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언론에 그런 정보를 유출시킨일은 없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소장님이 이 문제를 관철하기 위해서 언론에 선동을 해서 기사화 할수있도록 한 일이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로인해서 언론이 선동되리라고 생각지 않고요, 물론 언론인들의 질문에 답변한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시의회가 반대를 해서 못한다라고 이해를 하고계시는데 제가 읽어본 기사는 다릅니다. 제가 이해를 한 것은 치매병원을 완성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단계가 있는게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부지선정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치매병원을 짓지못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내용은 위원님들이 치매병원을 못짓게해서 짓지않고 있다는 표현은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좋은 기사만 읽어 보신 모양인데 기사가 여러차례 났습니다. 이문제를 다룬 회의가 끝났을때마다 꼭 언론데 보도가 되었는데 타이틀을 보면 의회가 치매병원을 반대해서 못짓는 것으로 보도를 한때가 왕왕있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기획실장님의 답변이나 재경국장님의 답변에 치매병원을 승마장으로 안을 계획을 수립해서 안을 올릴때 소장님 단독으로 결정을 해서 올린것인지 한 번이 아니고 다섯 번째나 꼭 그 위치에 해야겠다는 고집으로 이문제를 올려가지고 오늘과 같은 회의분위기를 만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하고 상의를해서 이 문제를 올린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시에 운영은 시장님을 정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모들은 시장님이 결정을 올바르게 할수있도록 참모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사업을 설명하는 참모가 있고 또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 부서가 있고, 또 예산을 관리하는 예산부서가 있습니다. 여러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시장님 단독으로 결정을 했다거나 또는 제 단독으로 결정을 했다거나 재경국, 기획실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 잘아시다시피 일개 보건소장이 이정도 큰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미약합니다. 처음부터 합의가 이뤄졌고 또 그러한 계획이 승인을 받았고, 또 그렇게 이루어 왔기 때문에 다시 제출된 것이지 어느 한사람의 의견으로 제출된 것은 아닙니다.

윤석근 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부서는 어디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사업부서인 완산보건소는 당연하고요, 재산을 관리하는 재정경제국,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런데 실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에는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답변을 해서 묻는 것입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것은 표현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근 위원   작년에 농촌지도소로 안이 올라왔을때 본위원은 세 번 네 번이나 올라온 안이니까 거기라도 짓도록 해주자고 본위원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이 좁다는 이유로써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방병원 신축위치를 언급을 했었는데 거기가 우석대학 한방병원이 되리라 누구도 생각을 못했지만 그런데에 병원을 지어놓으니까 얼마나 정서적으로도 경관으로도 좋은데 실지 부지선정문제가 여러차례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이나 관계관들이 실지 그런 좋은 자리를 선정해서 치매병원을 지을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 자리로 다시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우석대 한병병원처럼 도심권내에 부지를 소개한 분들이 몇분계십니다. 물론 의원님도 계시고 재정경제국장님께서도 빙상경기장옆의 부지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내용은 도심권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또 여러분 제출하게된 동기도 바로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해야된다, 해야될 사업이지만 부지가 마땅치않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올렸는데 올릴때마다 반대한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또 한차례는 사회산업위원회하고 재정경제국하고 합의가 되어서 통과시키기로 했으니까 올려라, 그래서 올렸다가 부결된 예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단지 부지문제인가만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에 대해서 많이 안 알아보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승마장부지는 당연히 알아봤고요, 우아동 노인복지타운, 삼천동 -원불교에서 추천한 부지입니다-, 고덕산장부근, 효자동 공원부지, 완산여상옆 부지외에도 몇 개가 있었습니다만 사진까지 전부 찍었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맡기위해서 의견을 제시하기위해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지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문제점이 있다,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반대가 많은 이유는 제가 업무처리를 하는데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보건소를 옮겨가지고 덕진쪽에서 관리해도 저는 좋겠습니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릴때쯤되면 올릴 상황이 되는 것으로 저한테는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렸던 것이지 감히 제가 제 마음대로 또올리고 또올리고 할수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윤석근 위원   여러군데의 부지물색을 했는데 소장님이 현지답사를 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했습니다.

윤석근 위원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첫째는 시설을 할 경우에 도로가 문제있었습니다. 새로운 도로를 내야 된다랄찌 또는 땅을 새로 골라야 된다랄찌 이런 문제하고, 다음에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도 있었고, 다음에 절차상의 문제로는 과연 이 부지를 가지고 보곤복지부에 다시 승인요청을 했을때 승인을 해줄것이냐, 또 투융자심사에 다시 올렸을때 심사를 옳게 해줄것이냐 이러한 안을 좋합해서 올렸을때 역시 그 장소는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었던 것입니다.

윤석근 위원   누구의 생각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는 물론 당연하고요, 시장님도 그랬었고 또다른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그 의견에 반대는 안한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말씀을 하신데가 모두 시내권인데 왜 멀다고 하시는 겁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말씀드린데로 고덕산장같은 경우에는 산 중턱에 있어가지고 도로를 다시 내야됩니다. 박물관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노인복지타운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실버산업입니다. 즉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좀더 시설을, 노인들이 살기 좋은 집, 또는 노인들이 이용하기 좋은 시설을 좀더 아름답게 좋게 꾸며가지고 노후에 편히 와서 살수있도록 이런 단지를 조성해보자, 즉 일본이나 미국에서 성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민간자본이 들어가가지고 민간인들이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누구도 거기에 들어와서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건소를 제외하고 치매병원만 그리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향후 10년이상은 치매병원만 있게 됩니다. 그랬을때 과연 이용가치가 있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윤석근 위원   소장님 생각에 승마장자리만이 적절한 위치라고 보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는 만약에 빙상경기장 옆 땅이 될 수만 있다면 저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도 아주 좋으니까요, 그런데 도시계획국에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재정경제국에서 통보온것이 여기는 도시공원지역이라서 불가하다라는 판정이 왔습니다. 저는 승마장 부지말고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거기를 봤습니다.

윤석근 위원   좋은 공기라도 마시면서 수양이 될 수있는 그런 위치를 의회에서 원한 것이아닙니까, 그런데 승마장자리는 그런 면에서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계속 부결된것이 아닙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 전문성을 믿어주신다면 아니면 또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봐주셨다면 치매환자 관리는 조용한데 가는 것은 가장 나쁜 것이다, 저는 위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수양을 하는것을 좋아하시는지, 저희 아버님은 절대 그런것을 싫어하시거든요, 사람 없은 조용한 곳은 아주 싫어 합니다. 또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노인들은 다 그랬습니다. 또 실지 학문적으로도 노인들이 외곽으로 혼자 떨어질때는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생활하는 경우에 자살해서 일주일 이상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모교수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앞에 치매시설을 해야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모든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도심지, 왜냐하면 치매환자라고하는 것은 똥싸고 누워있는 환자만이 환자가 아닙니다. 65세 이상에 10%가 치매환자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80%, 90%는 정신은 말짱하고 단지 가락지를 잃어 버린다거나 다른 소리를 한다거나, 이러한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자들을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짧은 시간안에 똥을 바르는 정도까지 빨리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놀이시설이랄찌, 교육시설이랄찌, 진료시설이랄찌 이런것을 갖춰가지고 관리를 해줬을때 그것이 10년 20년으로 길어진다는 것이거든요. 또 거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병에 원인을 발견했을때는 수술로도 40%는 완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치매환자는, 병원하고 탁아소 하고 비슷합니다, 치매환자 자체가 정신병자가 아니고 나이가 어려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탁아소를 시외곽으로 빼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심권에 좋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를 찾았던 것이고, 제시된 안을 모두 검토를 했을때 저는 박물관 앞도 좋다고 하고 또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처럼 부대시설이 더 큰것이 따르게 되있어요.

윤석근 위원   소장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것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승마장자리에 치매병원을 반대하는 시위까지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오신 주민들한테 제 전문성이 신임이 가지않으신다면 또 제가 판단한것이 잘못되었다고 보신다면, 왜냐하면 그분들의 생각은 혐오시설 또는 거기에 와서는 안되는 시설로 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것인데 제 전문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전문성이 그렇게 신임이 안가신다면 차라리 저더러 사표를 내라고 해야 되죠. 왜냐하면 보건소장으로써 전문성이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저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준비도 되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사표를 내고 안내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바라는것도 아니고 종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치매병원을 짓는것을 원하는 한사람으로써 다만 위치문제 때문에 이것이 다섯 번째 올라오다보니까 오늘 장시간 다뤄지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경관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노인들이 즐길 수있는 모든 복지시설만 잘 갖춰진다면 그것도 무방하지 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충분히 고려를 해봤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많은 시간 질의를 통해서 시재산이나 또 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장들이 현실적으로 전주시의 재정형편으로봐서 치매요양원이나 병원을 짓기는 무리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들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치매병원및 요양원 신축에 관한 타당성 용역의뢰를 언제 하셨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97년3월27일날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납품은 언제 받았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97년10월14일날입니다.

강한규 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71백만원 들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으로부터 의뢰 납품받은 내용을 참고로 해야겠죠. 전문성이 있는것이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전문연구소로부터 납품받은 용역내용중에 도심근교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인지 정의를 내려주시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도심에 가까운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본위원이 사전을 찾아본 결과 근교라 하는 것은 도시의 변두리밖에 있는 마을이나 산을 뜻합니다. 다음에 치매노인시설의 특성에는 노인들은 풍광이 좋고 쾌적한 환경이라고 되어있고, 다음에 용역서 149페이지를 보면 대지선정방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보면 일반인의 민원발생이 적고,(약간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매환자의 수용및 격리가 용이하도록 인접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아직 결정도 안난 상태에서 언론에서 거기에 한다, 안한다, 해서는 안된다, 의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선정기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 판단을 해서 반대를 해가지고 국고보조만 반납되게 생겼다고 심지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일고있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오늘 처음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소장님이 5회째 심의를 하는데 우리 요구가 치매요양소나 병원을 짓지말라는 것이 아니었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강한규 위원   그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물론 전문성은 없지만 이 용역 내용을 봐도 그 장소는 적합하지않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강한규 위원   박물관 옆에 원불교에서 1,300평을 기부한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들었습니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그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말씀이세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협소해서 부적합하다는 얘기도 되겠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꼭 그 이유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의 한가지는 되겠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협소하다는 이유는 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대성동에 2,500평짜리가 원불교에서.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거기가 고덕산장 부근입니다.

강한규 위원   우리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이때에 당시에 김종엽청장하고 현지 답사를 같이 했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래서 김종엽청장님이 "야"라고 말씀을 하셨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강한규 위원   그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도로가 문제 있겠다고 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래서 무상으로 준다는데도 거기는 부적합하다는 것입니까, 예 아니오라고만 대답하세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아니오만 함년 제가 대답할 말이없죠. 예, 아니오중에 답이 없으니까요.

강한규 위원   대답 안해도 좋아요, 하기 싫으면 안해도 좋아요. 보건소장님이 이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입니다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는 괜찮습니다.

강한규 위원   전문의사 자격증이.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전문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병원 원장이 가능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가능합니다.

강한규 위원   그것이 보건소와 병행을 해서 부속시설을 했을때만 가능하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병원도 가능합니다. 제가 그것이 전문입니다. 제가 의료지도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소장입니다. 그것은 의료법이 확실합니다.

강한규 위원   30병상 이하만 할수있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닙니다. 종합병원도 할수있고, 일반 병원도 할수있고, 전문의가 아니어도 의사면 할 수있습니다. 다만 치과의사가 일반 병원은 못해도 의사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다할수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에 치매요양원이나 병원을 짓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재정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의원들은 주민복지사업이라면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시재산의 일부를 팔아서라도 I.M.F시대에 잘 안팔린다고 하더라도 언제가 팔리면 이것을 해볼수도 있지않겠어요, 그런데 왜 구지 용역내용과 달리 (구)승마장의 부지는 적합하지 않다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하고 꼭 같이 병행해서 신축을 할려고 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가 제시하는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로 하실 분이 있으면 하십시오라고 제가 권고를 했습니다. 또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병원이 다 지어지고 또는 지금이라도 다른 분이 하실수 있는 분이 나타난다면 저는 언제든지 그분에게 양보할수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치매병원이 설사 짓는다고 하더라도 재정형편이 어려워도 승인이 나서 짓는다고 하더라고 당장에는 어렵지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쨋던 이것을 시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엄청난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세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전혀 근거없는 얘기입니다.

강한규 위원   환자들 보호자한테 입원비를 많이 받아야 타산이 맞겠죠. 시에서 주민복진차원에서 하는것을 그렇게 못하죠. 다음에 현실적으로 본위원이 생각을하기에는 이것은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을합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게 필요하다면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직영이 어려우니까 주민 복지차원에서 매년 운영비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그것은 짓고 나서 주는 것이니까 위탁이든 아니면 대행이든 그것은 맞길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만약에 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 환자를 야간에 돌봐야 하는데 종사하는 분들한테 공무원 봉급에 준하는 예우를 해주고 야간근무를 하면 특근수당을 줘야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까요 아니면.

강한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답만 해보세요,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아니오 답은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필요로 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줄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안줘도 되요 줘야되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답이 줘야 된다 안줘야 된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한 이유는 치매환자 관리에 관건은 다른데에 있지않습니다. 사용자에게 얼마만큼 부담을 주느냐의 차이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과연 어떤것이냐,

강한규 위원   알았어요. 현재 있는 보건소가 협소하거나 주민 이용이 불편하다고 느끼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것은 누구나 다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래서 그것을 늘릴 계획을 하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첫째 주차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늘릴 계획을 하고계시냐고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치매병원과 같이 할 경우에는 그 규모를 줄일수도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만약에 보건소가 철수되고 예를 들어서 완산보건소가 효자출장소 지역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되었을때 완산구에서 이용하던 주민의 불편함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세요, 또 그에 대한 민원의 소지는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옛날 보건소자리에서 지금 보건소자리 옮겼을때와 같은 현상으로 봅니다. 보건소가 세 번 옮겼는데 그런 문제점은 항상있겠죠.

강한규 위원   소장님도 결과적으로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에서 이것을 짓게하는것이 시에서 짓는 것 보다는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이렇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것은 치매병원이 지어진 다음의 문제입니다. 지어지기 전에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원래 그것을 시립병원으로 짓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립병원이 되어지지 않을때에는 반납을 해야됩니다.

강한규 위원   국고보조금을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에 넘겨줄수는 없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넘겨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강한규 위원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애초에 승인을 받을때에 국가에서 세군데씩 전국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원래 도립으로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립으로 짓도록 되어있었는데 도에서 재정상 짓기가 어렵다, 의료원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가 짓겠다라고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협의가 아니라 요구를 했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닙니다. 일단 여기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 내용을 말씀드려 달라고 하면 제일 먼저 그것을 하도록 하신분이 재경국장님 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경우는 의사 5∼6명을 써도 재정상 문제가 없다라고.

강한규 위원   치매병원같은 것은 국가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런데 현재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고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도립이나, 유일하게 전주시만 시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승마장 부지는 제가 조금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데에 선정을 하여야지 기부한다는데도 있고 -도로만 내면 된다면서요- 더군다나 방금 도로가 없다고 하셨는데 원불교 같은 단체에서 2,500평을 기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1,300평짜리도 있고 2,500평 짜리도 있고 이런 좋은 일을 하시니까 골라서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길이 없어서 길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명분치고는 굉장히 약하네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런 부지는 시에서 결정을 해준다면 저는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본 안건으로 올라온 (구)승마장부지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소장님 분명히 말하지만 법적으로는 열번 올리든 백번을 올리든 하자없습니다. 그러나 정치 도의상이나 의원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그럴수는 없는 일입니다. 한 번 올려서 안되면 뭔가 검토를 해야지.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강한규 위원님께서 전번 의회때 3,000평으로 올리며는 승낙하겠다라는.

강한규 위원   부지가 협소하니까 3,700평이나 되는데 그것을 왜 2,000평만 쓸려고 하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속기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본 위원은 이상과 같이 보건소장님이 주장을 하시는 (구)승마장 부지는 타당하지않다, 부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를 하신 강한규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방금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시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들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치료비 문제하고 인건비 문제입니다. 답변할 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았는데 답변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하셨는데 인건비 부분을 먼저 얘기하면 전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치매센타, 치매병원의 인건비는 전액국비지원으로 명기가 되어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지 않습니다. 요양소인 경우 대개 80%의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치매병원일때는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것은 건축비만 지원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인건비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치매병원의 설치비만 50%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리고 장비구입비가 50%입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에 치료비 문제입니다. 질의에 핵심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차원에 접근을 할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 치료비가 저렴한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맞는데 이것은 경영성과하고 맞물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어느정도에 수준에 있는 사람이 치료를 받을수있고 그랬을때 어느정도의 치료비를 받을때 경영성과가 이익이 날수 있는지, 이익은 아니래도 시비로 보충해주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바가 있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우선 현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임실의료원이 병원급입니다, 보건소가 운영하는 보건소입니다. 또 장수의료원이 장수의료원이 장수보건소가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또 순창의료원이 순창보건소가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치매병원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의료법상 그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인력에 절반만 관리비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시설장비가 거의 소요되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거기 운영비에 실질적으로는 반절밖에 들지 않겠습니다. 단, 문제는 이용하는 자에 부담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은 저희 시가 하나 민간인이 하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더욱이 민간인이 해야 될경우는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을 얼마만큼 그 상대한테 줄것이냐 이것이 관건으로 되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공익성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이 이것의 해결책이다, 그것은 서울이든 해외든 어디든 다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자원봉사보다도 더 한걸음 나가있는 사회복지재단이나 종교시설에 위탁할때는 그런 부담은 전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위탁을 했을 경우, 특히 병원인 경우가 아닌 요양소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병원도 그런 형태로 가야 할것입니다, 물론 계약을 해야 되기때문에요. 규정상 운영비에 8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는 기금에서 걷거나 본인이 내야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런 투자를 안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어려운 문제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단순히 안할것이다하고 단정지을수는 없다고 보고 이것이 지어졌을때 복합시설로 지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에 민간에게 위탁경영하거나 위탁관리하도록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런점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분리해서 설치하는 것이 위탁하기가 쉬운것이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분리했을때 위탁관리하는 대상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시설을 만들어도 위탁은 가능합니다. 또 앞으로 위탁을 전혀 고려치않은 것도 아니고요, 다만 그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위탁을 받았을때 저희같은 경우에는 의료 임상병리시설이나 엑스레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따로 시설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위탁받은 자가 했을때에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운영비가 더 많이 들것이다라고 보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차례에 걸쳐 많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왔던 부분이 다아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섯 번째 올라왔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기본적으로 잘못되었고, 다음에 처음부터 출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님하고 시장, 부시장만 싸인을 해서 올라왔지 나머지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최동남 위원   나머지 재경국장이나 회계과장이나 재산관리계장은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닙니다. ′96년11월에 재무국장님, 회계과장님, 총무국장님, 기획실장님 전부 다들어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여하튼 최근에 그 부분이 부족하다, 그 부분이 공감대를 형성못했다는 것도 소장이나 시장 두분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닙니다. 그것은 회의석상에서 같이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최동남 위원   합의를 봤는데 왜 이렇게 틀리게 나와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후에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후에 했건 어쨋던 분명히 싸인까지 한 부분은 서류로 볼때 틀리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방금 강한규 위워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하고도 승마장부지는 조건이 안맞아요. 그래서 네 번, 다섯 번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저도 김구청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2,500평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게끔 같이 올라왔으면 진작에 타결이 되었을 거예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런데 그런 부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수있으면 가지고 가서 하라고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도로만 내면 된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기백만원의 땅보다는 몇배 시재산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될겁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전주시에서 그렇게 추천받은 부지에 할수있다고 하시는 분만 있으면 저는 그렇게 하시라고 넘겨주고 싶다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테 누가 할수있냐고 하면 못하겠다고 하니까 못넘겨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누가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할수도 있고 복지쪽에서도 할수있고 덕진보건소에서도 할수있고 누구나 다 할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분만 갖다가 하면 됩니다.

최동남 위원   여하튼 문제점까지해서 더좀 알아보세요. 사회단체나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무조건 몰라가지고 거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답답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런 점을 피하고 좀더 좋은 여건에 만들었다면 진작에 신축에 들어갔고 소장이나 우리도 편했을텐테 잘못하면 의원들까지 치매걸리겠어요. 다음에 좋은 자리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치매센타를 처음에 한다고 했을때부터 오늘 까지도 반대는 아닙니다. 보건소장님이 재경국장 얘기나 기획실장 얘기를 오늘만 들은것이 아니라 두세번 같이 연석으로해서 전주시 형편을 충분히 타진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치매센타로 했으니까 치매센타로 했으면 진적에 끝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이 얼마가 되었건 간에 요양원으로만 했으면 진적에 끝나고 국비타서 80%로 해가지고 시에 크나큰 재정에 부담을 안시킬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안되고 병원이 되고 또 민간단체에서 해준다고 해도 조건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까지 왔다는 것은 보건소장님도 지나고 보면 압니다.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전주시가 그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랫 이런 것도 가만해서 센타로 요양원으로 가면 제가 생각하기는 내일이라도 지을수 있어요. 보건소는 그대로 있다가 완산구청이 3,600평을 사들였어요, 그러면 덕진구청같이 구청에다가 지어가지고 보건소장 편하게 근무하고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전주시에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분만 있다면 저도 그렇게 맡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맡겼을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중에 치매병원 설치를 하는 것은 찬성을 한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적절치않다, 설득성에 말씀까지 곁들이면서 질의가 있었는데 묻겠습니다. 다섯 번씩 (구)승마장부지가 치매병원부지로 적합하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으로써 판단을 할 때 기부체납하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제2, 제3의 장소도 있었지만 현재로써 판단할때는 (구)승마장부지가 적지라고하는 판단이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올라오는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재경국장 다른 의견이 있었고 과장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것이 유인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견에도 불구하고 후에 합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갖는 뜻은 시장을 정점으로 각 참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견은 있을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전주시 집행부의 의견이다고 보고있는 것이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마치 우리 위원회가 어떤 사안을 놓고 찬반양론이 격화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6대5로 결정이 되더라도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사인 것 처럼 (구)승마장부지로 치매병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현시기에서 전주시 집행부에 의견이고 적어도 그 중에서 가장 전문적인 입장에있는 보건소장으로 판단할 때 그 장소가 적지라고 하는 판단인 것이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제 개인 의견을 떠나서 시에 통일된 의견입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에 수지 예상을 하셨습니다. 다른 병원에 예를 들어가지고 수지예상을 한 결과 흑자가 예상된다는 데이터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치매병원을 설치했을때 흑자운영을 할수있다고 하는 소신이 분명히 있고 다음으로 제가 미뤄 생각할 때 소장님의 의견은 치매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면으로는 수지만으로 따질수 없는 부분이 있다, 마치 도로를 내주고 가로등을 내는 것처럼 이것은 공공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일단 이것을 시가 노력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한 연후에 적절한 시기에 민간이양이라든가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할수 있는것이다는 의견이시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에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의견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납득이 안되서 묻겠습니다. 도심근교를 국어사전을 빌어서 설명을 하면서 도시에서 떨어져있는 인근 마을이라고 설명에 답변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도시에서 가까운곳, 즉 도시에서 멀지않은곳이라고 이렇게 반대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당연한 표현이라고 보고있고요, 혹기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심영배 위원   도시 인근에 있는 시골마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답을 못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강한규 위원   시골마을이라고는 안했어요.

심영배 위원   다음에 기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자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지 이 장소를 고집하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부라고 하는 것은 완전무결한 무상증여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부지를 주는 대신에 운영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심영배 위원   조건이 있는 것이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그 조건은 방금 설명드린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이라고 하는 자치단체에 기본적인 목적수행을 위해서 먼저 우선은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해야된다고 하는 소신과 맞물려있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용역결과보고서에서 정리해주고 있는 입장하고 (구)승마장부지가 불일치 합니까. 짧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도시근교에 풍광이 좋고 쾌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집을 얘기할때도 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을 반드시 외딴곳에 지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당연히 쾌적하고 풍광이 좋아야죠, 그렇다면 제가 봤을때는 바로 천변에 있는 (구)승마장부지가 바로 그런 지역이라고 보고있는 것입니다. 또 용역을 한 사람들도 거기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당초에 출발을 할 때 그 지역을 가지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근지역주민도 와계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민원이 어제나 오늘 발생을 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사표 운운하셨는데 그런 표현보다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는 당연히 있을수 있는 민원이라고 봅니다. 더욱이 한 개의 언론사에서 혐오시설로 표현을 했고, 또 집값 문제를 거론을 했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으로써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 가져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혐오시설로 되어있지않고 또 그 내용이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문제는 충분히 공청회나 이런것을 통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섯차례나 이것을 심사를 했고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병원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저런 이유를 나름대로 들면서 나름대로 든다는 것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한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전주시 4급 서기관 사업소장 정영원 소장에게 나름대로에 이유를 들면서 반대는 안하는데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그것은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구 위원   소장님은 치매환자를 몇 명이나 겪어 보셨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 이모님이 치매 환자였었습니다.

강충구 위원   어느 정도 였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벽에 똥을 바를 정도였습니다.

강충구 위원   제가 본 세분 정도는 너무나 심해서 그런지 악취가 심해서 그방을 들어갈려면 소주를 두어병 마셔야 들어갈수 있는 환자들인데 소장님의 총지휘아래 공무원이 3년도 운영을 못할 것 같은데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가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강충구 위원   몇 명정도를 수용할수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사업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입원시킬 수 있는 숫자는 최소 60명 최대 90명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구 위원   병원이 성립될려면 의사라든가 간호사 또 보조원해가지고 백여명의 인원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하고 있는가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요 저희가 병원을 해서 적자를 보고 망한다면 민간병원은 아예 운영도 하지못합니다. 다만 저희는 분명히 흑자는 낼수 있습니다마는 그 흑자를 환자들이 부담이 적은쪽으로 해주느냐 아니면 시에 수입을 올리느냐에 차이입니다.

강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동료위원께서 위원들이 승마장부지가 부적절하다고 했을때는 짓지말라는 뜻에 동의한다는 것은 광장히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누구든지 (구)승마장부지가 아니고서 지을 수있는 분이 있으면 저는 가져가라고 했거든요, 또 이것은 저만 짓는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업계획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못짓는다는 얘기죠.

최동남 위원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에서 우리를 설득하고 이해할 수있는 대안을 제시못한데에 소장님 나름대로 책임이 있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동남 위원   그것을 위원들이 아무말이 없다고 할 때는 짓지말라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은 모양이 안좋다는 것이고, 다음에 소장님이 설득을 할려면 이러이러한 건물이 있고 이러한 시설이 있는데 공시를 해보거나 공개모집의 연구도 안해봤잖아요, 나름대로 혼자 판단을 하고 저희들은 소장님 기준의 판단이 아쉽다는 거예요. 안되면 되게끔하는 방법도 찾아봐야지 지금까지 하는것을 들어보면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시에 의견은 시장을 중심으로 참모들이 같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론 능력이 부족해서 충분히 설득을 못시켰다고하는 것은 저도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전체 간부공무원이 같은일을 한것이 때문에 제 능력만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말고도 더 능력이 좋은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못한 일을 저도 역시 못한것이 아니지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동남 위원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제시한 자료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맞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도 통감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부분만 가지고서 이야기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내용은 결과적인 내용을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할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할수는 없고 제가 이것을 못하는 이유는 부지가 선정이 안되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최동남 위원   의욕은 좋은데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때 저희들이 오해사기 좋게, 밖에서 들을때는 문제가 있는것처럼 표현을 하면 안되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 추진해 왔다가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민간단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종교단체에다가 다시 새롭게 대상자가 있다라고 하면 처리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국고를 받아온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왔던 부분이 사업주체가 민간단체, 종교단체로 변경되었을때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첫째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다음에 보건복지부의 예산승인을 해준 부서에 재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 예산은 반납하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반납하기전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기전에 못한다면 반납이 될 수밖에 없죠.

장대현 위원   이 예산을 다른 민간단체에다가 우리가 받아온것을 줄수도 있겠네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재승인을 받아야되고 또 도 투융자심사에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될것으로.

장대현 위원   일반 사회단체나 종교법인에서 해도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됩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에 시비를 보태줘야 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당연히 보태줘야 됩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시가 사업주체가 되는 것은 완전히 빠지고 민간단체가 되었을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자기돈 들여서 지을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지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재경국장님은 고개를 흔드시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국고하고 시비를 합쳐가지고 민간인이 자기돈 들여서 지을사람이 없다하는 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지을 사람은 있다는 말이세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분들이 국고를 받아가지고 자기 자본을 합쳐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됩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좀전에 심영배 위원님께서 수지예상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송의료원의 예를 들어서 총 진료수입이 6억4천이고 청송의료원이 30병상이니까 우리는 60병상에서 90병상이라고 하면 최대 90병상이라고 했을때 총 진료수입이 청송의료원의 경우가 6억4천 총세출예산이 5억7천, 순흑자가 71백만원이죠, 그러면 우리는 3배면 연간 흑자가 2억1천만원이 계산상이 되는데 그래서 공공기관사업으로도 경제성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흑자를 요구한다면 그렇게 할수있다는 것입니다.

박종헌 위원   물론 이문제는 흑자 적자를 따질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리는 계산을 하셨습니까. 이것을 할려면 100억짜리 땅에다 70억이상(국비도 돈이니까요) 170억이 들어가는데.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 계산을 빼고 계산을 한것입니다. 시에 특징이 바로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민간인이 했을경우에는 그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자라는 것입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여기에 명시를 해놨어야죠. 공공기관사업으로도 경제성의 가치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단지 운영비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헌 위원   다음에 가장 논쟁이 되고있는 것이 대지 선정 문제인데 71백만원을 주고 용역을 맡기셨다고 했는데 이 부지가 동서방향입니까, 남북 방향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방향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종헌 위원   남북방향이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박종헌 위원   연구보고서에 149페이지에 명시되어있는 대지 선정 방향에 대지의 형태는 남북방향보다 동서방향으로 긴 평탄한 대지를 선택하고 병시부를 남향으로 계획해서 채광및 환기를 좋게하고 에너지 절약을 꽤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는 그 면적이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수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국고보조비로 꼭 청사를 새로 지어야만 됩니까. 건축물을 사서 할수없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사서 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해 보지않았고요 신축조건으로 받은 것입니다. 사서쓸만한 건물이 치매병원으로써는 제가 볼때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특수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신축을 하는것입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관리를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원래 치매환자관리에 적절한 시설은 현재는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완주군 소양면에 치매병원을 짓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가보셨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도 국비지원받아서 짓고 있는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 사람이 그쪽으로는 못가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는 거기도 갈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완주군에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짓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한 번이라도 가보셔야죠, 사업할 양반이 거기도 안가고 어디를 다니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전주시 치매병원부지 심의를 하면서 협조를 구하면서 보니까 우아동 실버타운에 대해서 여러 관계관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아중지구가 안된다고 했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적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결정이 되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노인들이 복지시설을 갖춰야할 그런 좋은 시설을 하는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간다면 앞으로 10년동안은 그 복지시설이 갖춰지지 않을것이다라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시설들이 완성이 되야 서로 협조가 이뤄져가지고 복지타운으로써 면모를 갖추는데 현재 치매병원하나만 들어가봤자 다른 사람들이 돈 투자를 안하니까요.

강한규 위원   그러면 치매센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씀이세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니죠, 치매센타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아니죠. 치매센타가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올 가능성은 많아 집니다.

강한규 위원   소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이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것은 제 판단이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장님이 도시국장까지 다 해야겠고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닙니다. 저는 의견만 제시했고 그쪽에 취합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이고는 그 전체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강한규 위원   실무부서하고 절충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소장님 참 이상하시고만요, 이 회의전에 저하고 저자리에 앉아서 안알아 봤다고 하셨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가 표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우아동 노인 복지타운 두 번째 들어있지 않습니까.

강한규 위원   관계부서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해봤냐는 것이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여기는 도시계획국에서 제시한 지역입니다. 김기천 국장님이 계실 때 이 지역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보건소장님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여기는 안된다라고 하신거예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제의견은 부적지라고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제의견은.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치매병원을 만들려고하는 의욕은 참 좋은데 얘기를 종합해볼때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면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안좋은 말을 했지만 제가 느낄때도 그렇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신분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그 방법이 있으신분이.

○위원장 박상철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연구해서 그쪽으로.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가 다 받은 의견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관리계장이나 회계과장도 의견을 다르게 해서 결재를 했는데 이런것도 서로 연구를 해야하고 서로 토론도 해서 올라와야지 의원들 앞에 와가지고 이런것이 없이 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치매병원 운영수지예상에 대해서는 ′94년도에 한것이기 때문에 I.M.F시대에 문닫는데가 많지 않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래서 보건소가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의사들은 보건소를 고발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그런 것을 종합해볼때 이런 것은 수지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94년도에 한 사업을 여기에 넣어놨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거예요. 지금 병원들이 문을 무지하게 많이 닫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올려야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연구해서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의 의욕은 좋습니다만 나중에 가서는 내가아니면 안되다는 식으로하고 또 다른사람한테 맡기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같아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는 책임을 회피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직위를 걸고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너혼자만 할수있냐라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분만 있으면 저는 그런 그분이 해도 좋다라는 의도지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철   잘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재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사회환경위원회에서 폐동사무소 복지시설활용 관련조례가 예비심사를 통과한 소식을 들었는데 알고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못들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상정된 것은 알고있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제가 몇일전에 관계부서에서 올리는 것은 들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재경국에 협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안왔습니다.

심영배 위원   과거에 동사무소라고하는 행정재산을 재경국에 협조를 구하지아니하고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용도폐지를 했어요, 폐동사무소가 되었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보사국으로 넘겼어요.

심영배 위원   그러면 그때에 폐동사무소 활용방안을 놓고 폐동사무소를 매각해서 세원을 확충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펴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그렇게 결정이 되어가지고 진적에 넘어갔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매각을 해서 늘어나는 동사무소 신축재원으로 써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말을 드리는 이유는 재원의 고갈, 또는 세입부족을 각부처에서 염려하는 마당에 그리고 세입에 부족이 치매병원설립에 건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에 인근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을 한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를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일은 중단할수 없는 일이다라는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문제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심영배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시민단체쪽하고 인근 주민 대표가 와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의견청취에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의견을 요약해서 개진하고 싶은 뜻이 혹시 있으십니까.
  (방청석: 예)
  두쪽이 다 원하신다는데 정회를 10여분이라도 하고.

○위원장 박상철   심영배 위원님의 의견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후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정회)
(19시06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여성규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이 안에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충분한 토론 요지의 질의를 했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고 토론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이의 있습니다. 토론을 정상적으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성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토론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했는데 심영배 동료위원께서 회의 절차에 따라서 토론을 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에 의견을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강한규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찬반토론에 임하는 이 싯점에서 찬성과 반대를 분명히 하는 방청석에 민간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은 찬반에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다고 봐서 퇴장 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석: 비공개로 하시죠.)

○위원장 박상철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장내소란)

신치범 위원   비공개의 방법과 무기명 표결을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찬반토론 이후에 표결시 퇴장을 시켜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때도 무기명 투표를 한다면 영향을 미칠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심영배 위원   강한규 위원님께서 회의공개여부에 대한 비공개 의견을 내셨잖아요. 의사봉을 치지는 않았지만 의사는 이미 정리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사부재의에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위배는 안됩니다. 회의를 시작했으니까 방금은 간담회였고 정식으로 비밀로 하자고 하니까 그것은 될 수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장대현 위원   질의를 통해서도 찬반에 표출들은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도 최종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바꿀수도 있는 것입니다. 토론하는 위원에 따라서 찬성이나 반대의 논리에 따라서 나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찬성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의에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가지고 표결에 영향을미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자는 논리는 희박하고 최종적인 표결을 할 때는 영향을 미칠 수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기명비밀투표의 절차를 취하면 되기 때문에 토론까지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회의방식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박상철   비공개 회의를 요청한것에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표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 여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비공개회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은 회의규칙을 보세요, 위원이 비공개 회의를 요청할때는 비공개회의를 받도록 되있습니다. 표결처리를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정회)
(19시34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완산보건소와 치매전문요양병원을 (구)승마장부지에 신축하는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반대를 합니다. 반대이유로는 첫째 (구)승마장부지는 전문기관의 용역내용의 대지조건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이 아니라는 점과 두 번째 대지 선정방향으로 일반인의 민원발생이 적고 치매환자의 수용및 격리가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구)승마장 부지를 매각해서 여건이 좋은 지역에 건립을 할 경우 재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며, 네 번째 전주시 재정형편상 직영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환자관리의 성격상 종교단체등 비영리단체가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토론에 앞서서 장시간 수고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리고 혹시 불쾌감을 가졌으면 깊은 해량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구)승마장부지의 치매병원을 설치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 이유로 세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두바퀴의 수레바퀴로 굴러가는 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판단과 추진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하는것이고 의회에서는 잘하도록 도와주면서 추후에 감독을 철저히하는데 보다 큰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책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제시는 전문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벌써 동일장소를 다섯 번씩이나 올리면서 해볼려고하는 의지를 꺾어서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유리를 깨끗하게 닦을려고하는 전주시 집행부에 대해서 잘 하도록 도와주고 후에 그것이 깨지지않도록 재원마련이라든가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뒤따르면 의회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방금 강한규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에 요지를 네가지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쾌적하고 풍요롭다고 하는 문제, 둘째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고, 격리 장소가 좋다고 하는 것은 용역결과보고를 놓고 전문가인 보건소장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미 그것은 확인된 문제였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로서 마지막으로 지적하셨던 직영상에 문제점 역시 그것이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져서 때로는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국가나 자치단체가 사회복지차원에서 해야될 일이랄고 하는 점에서 역시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집행부를 도와서 사회복지에 후진적인 자치제가 아니라 앞서가는 전주시를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격려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무기명비밀 투표로 실시할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투표용지에 찬성하는 분은 가,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표시하여 주시고 별도의 기표소를 마련하지않고 위원님의 의석에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기표한 후에 사무국지원이 투표함음 가지고 다니면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연장자 순으로 윤석근위원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찬성 4인, 반대 5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