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총무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4월 15일(화) 10시 25분
장 소 : 총무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3. 현장활동

   심사된안건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3. 현장활동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문화위원회 회의시 부결된 전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고 현장활동으로 문화관광국 업무소관으로 덕진공원 조경공사 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95년도 시행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2명이 우리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내무부 중앙 공무원 교육원에서 1년여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내무부로부터 정규직 임용을 위한 한시정원이 승인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의거 시본청에 정원을 두어 주요시책 업무추진에 활용코자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한시정원 2명으로서 행정 5급 1명, 토목 5급 1명, 2명을 본청에 418명이 정원인데 420으로 2명이 더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등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내무부에서 시행한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2명이 전주시에 배정되어 내무부의 중앙 공무원 교육원에서 1년여간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내무부로부터 정규직 임용을 위한 한시정원이 승인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의거 시본청에 정원을 두어 주요시책 업무추진에 활용코자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60대1의 많은 경쟁력을 물리치고 합격하였고 공무원 교육원에서 1년여간 연수를 마쳤으므로 우수한 인력이라고 사료되고 또한 시본청 5급 해당 직렬 최초 결원시까지만 존속하는 한시정원이므로 이러한 우수 인력을 주요시책 업무추진에 활용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안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중에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은 현시점에서 소급적용이 불가피한데 이는 도로부터 한시정원 승인이 지난 3월 28일 시행일자로하여 다음날인 3월 29일에 시에 접수되어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조례안이 회의에 상정하여 공포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특히 조례 심의기관인 의회가 상시 개의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례안의 준비 및 의회 상정으로 금후에는 소급 적용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주재민 위원입니다. 지금 본청에 동직렬 과장직이 결원 발생시까지만 한시정원으로 묶어두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동직렬, 예를들면 결원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주재민 위원   그때는 한시정원이 아니고 바로 임명을 한다.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지방고시가 앞으로 계속 시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사실 한시정원이라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낭비적 요소도 있다라고 봐야되지 않겠어요. 어떤면에서는

○총무국장 황희도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시보 기간이 '96년 4월 1일부터 '97년 3월 31일까지의 시보 기간이 끝났을때에 5급 과장 자리가 하나 결원이 있었다면 바로 그 자리를 보직을 주기 때문에 한시정원이 필요가 없고 결원이 없으니까 한시정원으로 발령을 하고 팀장 요원으로 데리고 써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주재민 위원   시보 기간이 1년이고만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주재민 위원   1년뒤에는 무조건 임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무조건이 아니라 공무원의 공백을 둘 수 없으니까 보직을 주든지 그렇지않으면 보직 자리가 없으면 한시정원으로 활용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주재민 위원   저희가 물론 고시라는 입장에서 고급 인력을 그대로 활용을 안할 수 없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예를들면 지방공무원들도 9급이든 7급이든 이런 공무원들 보면 대개 2년도 기다리고 3년도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5급 사무관이라고 해서 너무나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특별히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살리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임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 근거가 관련 법규라든가 그런 것이 여기에 첨부가 됐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안된 것 같아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이라든가 어떤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여기에 없어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딱 봤을때 이것을

○총무국장 황희도   내무부에서요, 이번에 지침을 그렇게 내려주면서 다음부터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을 해서 그런 주위원님이 지금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이런 점을 차라리 임용령을 개정을 해서 해소를 하겠다는 공문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결원을 예상을 하고 모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죠.

주재민 위원   이게 도에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행시는 내무부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각 광역으로 내려보내 주어서 배분하게 되어있고만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주재민 위원   앞으로 결원 예상 이런 것도 시점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이 직렬 부분에 있어서 결원 예상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 이 자리가 비게 됩니까. 토목하고 행정 5급이 결원 발생 시점이 언제냐 그 말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행정직은 바로 있고 토목직도 운영에 따라 틀리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드립니다.

주재민 위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했다시피 날짜가지고 따질 일은 아닐 것 같고 일단 소급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기는 할텐데 토목직 같은 경우는 결원 발생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예를들면 올해안이라든가 단시일이 남았다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렇지않고 1년, 2년 이상 남은 부분이 있다라면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결정이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원 시점만 한 번 말씀해주세요.

○총무국장 황희도   결원 시점은 여기서 이야기 할 수가 없죠.

주재민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람들 한시정원으로 묶어놓고 이것은 예산 낭비

○총무국장 황희도   그러니까 결원 발생때까지죠.

이재천 위원   잠깐만요. 결원 시점이 왜 예상이 안되죠. 직렬조정이라든가 인사 대비해보면 결원 시점이 예상이 안되겠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나이를 다 따져가지고 누가 언제 그만둘 것인가를 따져봐야 결원을 아는데요, 지금 제가 연령이나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요원하다는 말이군요.

○총무국장 황희도   그리고 어떤 사고가 있어서 물러나는 경우도 있고 금년 6월말이 될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가 시작이 되면 금년 6월말에도 있을 수가 있고 공로연수가 폐지가 되면 연말까지도 미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결원의 발생 시점은 제가 여기서 똑 떨어지게 말씀을 못드리겠다 그런 말씀이죠.

주재민 위원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몇 날 며칠 딱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 토목직이 우리 전주시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과장 요원들이, 그러죠.

○총무국장 황희도   많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도 퇴직 시점이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로연수 들어가는 시점이

○총무국장 황희도   예.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넉넉잡고 연말안에는 발생이 됩니다.

주재민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주로 발령받은 분들 지방고등고시 합격 총정원이 몇 명인데 저희 전주시로 2명이 온거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총 93명이 합격을 했는데 전라북도에 7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전주에 2명이라는 말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다른 시군으로

○총무국장 황희도   군산, 익산, 남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만요.

이재천 위원   혹시 전라북도 말고 다른 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93명이 합격을 해가지고 서울시 12명, 부산 8명, 대구 4명, 인천이 5명, 광주가 4명, 대전이 3명, 경기가 14명, 강원이 4명, 충북이 5명, 충남이 5명, 전북이 7명, 전남이 6명, 경북이 6명, 경남이 8명, 제주가 2명,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거의 시도 배치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아무리 지방고등고시의 합격자라고 하고 우수한 인력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면 저희 시나 그런데에서는 자체 승진 기회를 그만큼 박탈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물론입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자리 하나를 고등고시에 합격한 사람 때문에 박탈당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아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셨을때 이게 결원을 예상하고 저희 전주시로 이렇게 배치한거냐 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그랬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이재천 위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결원을 예상하고 배치했겠어요. 그때 그때 지방고등고시 보고나서 그 합격자에 따라서 앞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일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매년 고등고시가 실시해서 있는데요, 벌써 한 명이 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말고요. 지금 처음에 자료를 9급도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할려면 예상 인원을 보고를 해서 거기서 대개 책정을 해가지고 시험 요구를 냅니다.
  그리고 고등고시는 그전에 받아간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2명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정말 우수한 인력을 흡수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다고 안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저희시에서 다른 어떤 인사 규정이나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내무부와 도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고등고시 합격자들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받는 것도 사실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거죠.
  그리고 주재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언제 결원이 생길지도 모르는 이 인력을 인건비나 그런 것들을 들여가면서 전주시가 언제까지 끼고 있을거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총무국장 황희도   행정직은 곧 해소가 되고 토목직도 곧 해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 결원 시점을 함부로 제가 어떤 결정적인 시기를 말씀을 못드리니까 그렇죠, 결원은 6월말에 생길 수도 있고 12월말에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염려하시는대로 장기간 한시정원으로 있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의원입니다.
  앞서 위원님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들어서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점을 고려해서 당연히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질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고등고시를 시행해서 국가직 혹은 지방직 채용을 해서 각 시도별로 또 시별 단위로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을 한시지만은 정식 결원이 생길때까지는 앞서 두 분의 위원이 말한대로 자립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으로 허덕이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좋은 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지만은 내무부에서 국가에서 매년 실시하는 고등고시에서 우수자를 발굴해서 이렇게 배정이 온 것을 우리 전주시에서 이것을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대로 이 조례의 개정안을 다같이 이해를 해서 가결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토목직은 사실상 모자라죠. 우리 전주시에서 기술인력이 토목직 같은 경우 시산하 공사하는데 이런 기술직이 실질적으로 정원은 차있지만 일손은 모자라는 편이죠.
  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근무처에서 일을 하는거죠. 우리 행정을 돕고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총무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시 부결된 안건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저번에 부결됐던 내용을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자체로 농촌지도소가 넘어오면서 예를들면 앞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혹시 있다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아무튼 의회에서 저번에 부결됐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는 준비는 됐을걸로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위원님들 이해도 도울겸해서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환원을 시키면서 재원이 확보가 되지않은 상태에 정원 인력을 지방직화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지금 주세로 양여금을 70%를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주는 것을 30%를 보태서 100% 주세의 양여금을 농촌지도직 보수로 준다고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서 국무회의에 통과돼서 말하자면 공급 재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그게 한시적으로 그렇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아닙니다.
  한시가 붙지않고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재민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침이 언제 결정됐다는 말씀이세요. 양여금 문제가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금년 2월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이재천 위원   2월중이면 지난 3월 133회 회의때 논의된 안건 아닙니까. 그때는 이런 설명이 없었습니까. 분명히 인건비 문제로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질의를 했거든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때 제가 이 회의에 참석을 않고 또 이 자체가 금년에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경과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 내용이 확정적인 부분이 아니었던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재천 위원   보통 주세 그 양여금이 얼마였습니까. 70% 보내졌던 양여금이요. 그것이 과연 지도소 공무원 인건비로 30% 올라온 부분이 충당될 수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 내용은 충분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제가 계수로서 내려오기 때문에 얼마라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재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농촌지도소 정원이 몇 명이예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저희가 19명입니다.

이재천 위원   직렬별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농촌지도관 1명, 농촌지도사 16명, 생활지도사 2명, 그래서 19명이고 거기다가 시에서 보내준 기능직 기사가 4분이 있고요, 별정직 1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24명으로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저희가 이제껏 사실 농촌지도소 운영이라든가 예산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농촌지도소가 사회산업 업무였다가 지금 기획경제로 넘어갔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이재천 위원   그런데 농촌지도소 다른 사업비 운영비와 이런 인건비의 비율이 보통 얼마정도 되는가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40대 60으로 40%가 사업비고 60%가 경상적 경비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19명 인건비가 거의 정부에서 주는 주세 양여금으로 충당될거라고 말씀하셨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인건비에 한해서

이재천 위원   나머지 사업비는 저희시 예산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되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국비와 도비가 부분적인 보조가 되어가지고 사업 진행이 되어서 지방비를 확보를 해서 동시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지금 지도소 부지에 남은 땅이 었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런 땅에다가 우리가 묘목이라든지 도로변에 배치하는 화훼라든지 그런 작물재배 계획도 가지고 있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식재를 하고 있고 작업 계획에 의해서 지금 70% 작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런 작물들이 재배가 되면 우리시 살림에도 상당히 보탬이 되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또 변방동, 농촌동 농업인들을 지도하는데 지도사업, 농사를 지도하는데 우리시 산하로 지도소가 소속이 되면 우리시 산하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더 볼 수가 있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직으로 했을때는 인사가 빈번해가지고 타시군으로 전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주시 지도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고정되어가지고 전주시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훨씬 주인의식이 많아지고 또 지역 대인관계가 높기 때문에 지도사업이 훨씬 활성화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봉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의원입니다.
  '97년 1월 1일부터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이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지방직으로 새로왔기 때문에 제정입니다.

강길구 위원   전에는 국가직이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없었는데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강길구 위원   이것은 전주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포함돼서 이미 개정이 됐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지금 총무문화위원회 우리 지도관님께서 시에서 기능직 기사 4명하고 별정 1명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주재민 위원   언제죠. 그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것은 지도소가 있으면서 지금까지 존속되어왔던 사람입니다.

주재민 위원   국가직으로 있을때도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주재민 위원   그쪽에 있을때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었고만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별정은 몇 급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별정 8급입니다.

주재민 위원   기능직 기사라면 운전 요원입니까. 전부다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9등급 내지 10등급 직원들입니다.

주재민 위원   거기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차량 4대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거기가 상당히 활동적으로 많이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변방을 많이 돌아다니고 외곽쪽 활동을 많이 해야하는 이런 여건입니다.

주재민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활동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 활동은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인 덕진공원 조경공원 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 활동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 답사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