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총무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9월 08일(월) 10시 05분
장 소 : 총무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서 정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으니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집행기관의 총무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광고물등 설치허가수수료의 내용이 그간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 근거법 조항, 광고물의 종류 및 수수료 기준이 상위법과 다를뿐만아니라 옥외광고물등 설치 허가, 신고등 수수료는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서 "각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등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상의 국민체육진흥광고물및 옥외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법부소속기관에서만 취급을 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주민의 편익증진과 주택임대차 보호를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97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에서도 처리토록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제3조(요율)의 "별표", 제3조의2(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제5조(징수방법)제2항에 명시된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등 옥외광고물 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제3조(요율)의 별표(종전별표2)에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4페이지 신구 대조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별표2"와 같다 이렇게 현행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별표1"을 없애고 "별표2"를 "별표"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2(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전라북도광고물등관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고주를 대리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광고대행 수수료액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설치허가기간중 광고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전부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징수방법) 제1항은 생략하고 제2항에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징수방법을 제1항은 현행과 같이 존치를 하며 제2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개정안 중간쯤을 보시면 6호에 1호에서 5호는 현행과 같고 6호를 보시면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원이 신설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상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제135회 전주시의회 본회의(5.8 총무문화위원회)에서 의견청취된 바 있는 안행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서완산동1가, 삼천동1가, 효자동1가 지역의 동간 경계조정안을 6월 17일 도지사 승인을 얻었으므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정동간 경계조정은 3개동 3개지역 55필지 34,132㎡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면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서완산동에 현재의 경계는
  (박창수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 설명들어가기전에 저희가 5월 8일 135회 임시회때 충분한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한대로 됐냐, 안됐냐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제시한대로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의석에서 - 그래요. 그러면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지금 서완산동에 한 필지가 효자1동하고 서완산동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필지를 효자1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안을 내놓았었는데 의견청취에서는 반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놔둬라. 그런데 도에서 우리가 승인 신청을 올렸을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단일필지가 둘로 분할이 되어있는 실정에서는 효자1동으로 가는 것이 주민의 편익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합리적이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견청취와 다른 점입니다.
  여기는 효자1동과 삼천동간에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 동경계조정하는 안은 먼저 의견청취한 바 있습니다마는 구획정리가 더러 끝나서 지번이 부여가 안됐던으로 것으로 이번 동경계간조례개정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행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3개동 지역의 동간 경계조정안은 '97년 6월 17일자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동의 행정동 관할구역을 변경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좀전에 의사일정 제2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경계가 변경되므로 여기에 따른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이 따라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제1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대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옥외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행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동법 제16조(권한위임)에 의거 전라북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권한이 위임되어 전라북도 옥외광고물등 조례에 포함되어있는 사항을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수수료 수입의 전주시 귀속여부는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9조 1항과 전라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징수방법) 2항에 따라 종전과 같이 전주시 수입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인 일자부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인일자를 부여하였으나 대법원의 제도개선 방안에 내무부가 합의하여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하여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동수수료 1건당 600원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징구함으로 인하여 시재정에도 기여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고 제2항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행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동간경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지난 5월 8일 제135회 전주시의회 총무문화위원회 회의시 동간 경계조정은 신설되는 12m폭 도로를 경계로 하는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쳤고 또한 도승인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거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행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동시에 의견청취한 바있는 평화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동간 경계조정은 사업이 진행중으로 인하여 환지 확정측량 미완료로 신지번과 지적이 미확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번에 상정하지 않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고 제3항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에서 보고한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의거한 것이며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 여부에 따라 본조례안은 결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   임대차 계약서 과년도 통계나온 것 있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97년 9월 1일부터 확인 일자를 부여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9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시정과장 노동호   현재 이 앞전에는 거기서 했기 때문에 통계는 나오는데

이원식 위원   과년도 통계는 없다 이 말이고만요. 9월 1일부터는 있고

○시정과장 노동호   예.

이원식 위원   9월 1일부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아직 그것은 안봤습니다.

이원식 위원   여기 나오시면 그 정도는 알고 나와야해요. 무조건 이것만 가지고 올 일이 아니라. 지금 타시도의 대비표

○시정과장 노동호   전국적으로 똑같이 9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아니 그 인지대

○시정과장 노동호   600원 같습니다. 전국 통일 금액입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천 위원   보통 저희 전주시에서 임대차 계약 확인을 하는 신청들이 법원에 몇 건이나 되고 예상되는 세입은 얼마정도나 되는가 하는거겠죠.

○시정과장 노동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 8월말일까지 한 것을 법원에 의뢰해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치라는 것이 행정만 자치가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법원을 상대하는거더라고요.
  특히 임대차계약 하나 확인받는 것도 법원에 가가지고 봉변을 당하고 오는 그런 사례들도 많았고 재작년이던가요. 동직원이 법원에 가서 구타당해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어떤 반응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이러하게 됐다라는 그런 홍보를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상회보든, 방송을 통해서라도

○시정과장 노동호   저희가 반상회보라든가 각 동사무소 게시대에다가 주민들이 주민등록 전출입시에 그것을 보시면서 종전에는 그것을 전입한후에 공증인이나 법원에 가는 것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중 위원   확정일자 부여가 법원 등기소나 공증인 사무실도 600원으로 합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예. 전국적으로 법원에서 할 때는 수입인지 그것을 국고수입인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면 수입 증지로 해서 저희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전국적으로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한중 위원   이상입니다.

조형철 위원   저도 법원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려면 굉장히 꺼끄러울 것이다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관공서, 우리 행정부서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대도시, 중소도시별로 700에 1,500까지 그것을 나중에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청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림으로서 전세 세입자들이 전체적으로 확정일자를 그동안 받는 프로테이로 보면 굉장히 낮았을 것입니다. 그냥 대충 살다가 나갈려고 그랬는데 확정일자를 받아가지고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확히 홍보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창수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홍보 차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임대들어오시는 분들이 법원으로 가시다가 동사무소로 돌아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홍보가 안되어 있어서 두 번의 일들을 번거롭게 진행하는데요. 이것이 전주시의회에서 조례안이 바로 통과가 되면 동사무소 같은데 보면 지방세, 주민세 납부 촉구 프랑카드 걸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각 동단위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취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과장 노동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각동에 지금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자료를 내놓으실 때 여기 말고도 다른 동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리를 하실 때 물론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매번 회의때마다 올릴 수도 있겠지만 하실 때 더 많은 동의 문제점을 찾아서 한꺼번에 해주셨으면, 한 번에 다해주십사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산이나 강, 하천, 대로를 기준으로 해야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당 직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주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문화관광국장 박인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문화 이충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주시공원조례개정 관계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할 순서는 전주시공원조례 개정사유, 주요골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전주시공원조례는 '78년도에 제정되어서 '94년도까지 6차에 걸쳐서 개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래와 같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공원행정을 추진하는데 적합치 않았습니다.
  개정사유로는 '97년 3월 전주시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공원업무 추진을 위하고 공원입장료는 타시도 공원 입장료에 비하여 현저하게 최저 요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덕진공원 입장표는 타공원에 비해서 38.5%수준이고 동물원은 전국평균에 48.8%수준입니다. 경영수지면에 있어서도 큰폭의 적자운영과 공원관리 및 시설물 확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시민의 욕구에도 만족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번 임시회의를 통해서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보다 나은 공원관리에 시민이 바라는 욕구에 충족시키고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공원조례 개정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2조 3호에 보면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정하고 어린이 나이를 『7세이상』을 『4세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동조례 제6조(입장료 징수)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전주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2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인상된 안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가 된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설명을 다시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9조 입장료 감면 10호중 『6세이하』를 『4세미만』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전주시공원조례개정에 대한 개정사유 및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공원업무 발전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공원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제4항 전주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원 및 동물원 입장료는 타시군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요금으로서 형평에도 맞지않고 경영수지면에서도 큰폭의 적자운영 등 입장료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료되나 입장료 인상액에 대해서는 일반, 청소년 및 개인, 단체 구분에 따라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동물원이 1년에 얼마나 적자를 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동물원에 1년에 사업이 있을때는 예산이 해마다 틀립니다마는 1년에 2억 7천만원 정도 입장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원의 입장료 가지고 사료비만 해결이 됩니다.

조형철 위원   인건비는 말할 것도 없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조형철 위원   덕진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덕진공원은 약 1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도 인건비 하고 나면 저희들은 원래 경영수지면에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같이 싼 요금이 있지 않습니다. '94년도에 개정하고 지금까지 안했는데 저도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저보다도 언론기관이나 의회측에서 이것은 안된다고 그전에 여러번 이야기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온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덕진공원에서 1억정도 적자가 나고 여기서 2억정도 적자가 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2억이 더 되죠.

조형철 위원   대략 2∼3억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조형철 위원   원래 공원이 체육시설 이런 것은 흑자를 내기위한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렇다면 적자의 폭을 줄여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전문위원이 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거예요. 어린이들에게 이것을 받는 것은.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저희들이 어린이들을 받는 것은 저희만 말하자면 7세 이상은 받아왔는데 4세이상으로 내려서 받는 것은 저희만 실시가, 타시도에서는 전부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치원 학생들도 전부다 입장료를 내고 있는데 우리 동물원만 지금까지 무료로 했습니다.

조형철 위원   지금 130%가 오른 것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타당성이 결여된 것 아닙니까. 5백원 하던 것을 1,000원으로 해서 100%의 가격을 인상한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데 단체일 경우에 300원에서 700원으로 올렸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확정된 사실이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래서 이 인상안 가지고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타도시와 비교하고 또 우리 현실을 감안해서 이렇게 올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 결의가 된 사항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100% 넘는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4년도에 인상하고 지금까지 안했고 그래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타시도에 있는 저희보다도 공원이 작은데 큰 곳을 각 지방에서 조사한 표를 방금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동물원은 전국에서 서울대공원에 있는 공원 다음에는 전주동물원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광주 우치 동물원도 저희보다 규모가 적은데 거기는 벌써부터 입장료를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너무나 싸게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보다는 더 많이는 못받더라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국 평균은 가야한다. 전국평균이 1,02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올려도 평균도 못미치는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작년 수준으로 봐서 덕진공원이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했는지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년, 현재 동물원의 이전에 1년동안의 적자의 폭을 한 번, 어느정도 적자를 보고 계시는지, 지금 막연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안가지고 나오셨으니까. 그것을 한 번 자료로서 제출해주시고요. 거기에 놀이시설이랄지 임대를 하는 어떤 시설이랄지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수입과 그것을 포함한 전체적인 수입과 세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자료로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알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이재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다른 공원 비교한 것을 봤습니다. 순창 강천사하고 선운사가 사찰인데요. 여기에 입장료가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되는게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사찰 관계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사찰이 없는 임실 사선대 같은

이재천 위원   그것말고 저는 강천사하고 선운사 경우에 500원, 1,200원한 것이 자체 종단에서 책정한 요금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 수입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 시군으로도 수입이 일부되고

이재천 위원   그것 한 번 확인해보세요. 아닌 것 같아요. 사찰 세입은 자치단체로 전혀 오지않는다는 말을 제가 최근에 들었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시찰다니면서 사실 저도 몰랐지만 전북지역에 있는 사찰들, 어느정도는 오는줄 알았단 말이예요. 순창 강천사가 500원밖에 안받아요. 금산사가 2천 얼마 받지않아요?
  그러니까 순창 강천사에서 받는 입장료 500원은 자치단체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절 들어갈때 다시 받는 것인지 그것 한 번 확인을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이재천 위원   그리고 전주시안에 입장료 받는 사찰이 없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없습니다.
  남원 광한루같은데도 광한루도 명소라고 하지만 사실은 덕진공원보다 규모도 적고 그러는데 거기는 1,000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받아온 것이 덕진공원이 300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단체는 100원, 개인은 200원 받았는데 요즘 유치원 학생들도 돈 500원짜리 주어야 받지를 않아요.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적자가 많고 앞으로 공원이나 동물원은 계속적으로 시설을 더 확충을 해야 하는데 입장료가 그래도 거기에 미치지 못할망정

이재천 위원   입장료 인상 필요성은 저희들이 늘 다니면서 느끼는거고요. 그 사찰들이 굉장히 많이 받는단 말이예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2∼3천원씩 받아요. 금산사도 2천3백원인가 그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치단체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물론 자치단체가 그런 사찰 입장료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닌 것 같고요. 그 입장료들을 비교 한 번 해보세요. 이런 사찰 입장료하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제가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김한중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인상을 해야되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년 2∼3억의 적자를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자폭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96년말 통계라든지 이런 결과를 갖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 자리에서 대충 얼마정도 적자다. 적자 대비표가 있어야 되는데 대비표도 없을뿐더러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자료에 의해서 적자가 나는지 우리 국장님 말씀만 듣고 적자라고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한 보고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우리 동물원에 보면 전주사람만 다니는 동물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전주동물원은.
  제가 여러차례 갔을때 보면 가깝게는 광주, 전라북도내에서는 물론이고 광주나 대전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또 그 이상 먼 경기도에서도 와가지고 우리 전주 동물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물론 그분들이 여기까지 올때는 전주가 역사의 도시로서 무슨 값어치가 있어서 오는 그런 것으로는 생각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물론 값이 싸서 올 수도 있을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여기보면 광주 우치가 1,000원인데 전주가 500원, 할인을 하게 되면 650원, 300원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버스로 한 대, 두 대 올 때 그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껏 전주만 유독 7세로 했다. 다른데는 진작부터 4세로 내렸다. 그런 의미는 다른데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겠다 이런 것 보다는 다른데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쪽으로 생각을 해주셔야지 몇 년 늦게 시작하는 마당에 왜 따라갑니까. 따라가기를.
  예를들어서 돈을 더 올리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다른데서 이제껏 그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라도 그렇게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동물원을 많이 이용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꼭 나이를 4세가 아닌 금액은 올릴망정 나이는 종전대로 할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도 여타 어느 동물원이나 공원보다도, 그러니까 어느 동물원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동물원으로서 전주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다른데를 따라간다는 그런 생각은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호남지방에 광주에 있는 동물원은 규모가 적고 광주에서 오는 사람들은 비교적 적고, 충청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대전을 비롯해서 충남북에 동물원이 없어가지고 가을이면 하루에 주말같은때는 약 100여대의 관광버스가 옵니다. 약 4∼5천명이 오는데 그것을 계산해보면 1일 입장객의 3분의 1이 충남북, 대전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타도에서 오는데 그 사람들이 싸서 오는것이 아니고 서울은 거리가 멀고 이쪽 호남권중에서는 전주동물원이 크니까 오는 것입니다. 가격은 5백원하고 그것은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어린이들도 우리 전주시에 있는 어린이들은 여러번 왔다갔다 했지만 타시군에 있는 어린이들이 유치원생들이 거의 소풍을 이리 옵니다. 그리고 충남북에서도 어린이들이 거의 와요. 저희 전주에 있는 어린이들은 한 번씩 왔다가면 안가거든요.
  그런데 타도는 받고있는데 우리만 안받았어요. 우리 전주시 어린이들만 간다면 무료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타도에서 오는 타지방에서 오는 어린이까지 우리가 안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구분할 수도 없고 그래서 타시도와 맞추는 것이지 타시도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 폭을 올려야하고 또 하나 어린이들한테 입장료 받는 것은 어떻게보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동물원에 와서 어질고 망가뜨리고 가는 사람들이 어린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받아야 한다 그런 것이지 타도에서 받으니까 우리도 받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한중 위원   한 예로 예년에 보면 금산사를 찾는 관광버스가 우리 전라북도든 전라남도를 거쳐서 혹은 경상남도를 거쳐서 서울이나 대전으로 올라가던 관광버스가 서비스 코너로 해서 금산사를 꼭 경유하는 금산사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때는 돈을 안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런데 금산사가 금액을 굉장히 높이 받다보니까 한차에 40명정도 오면 그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랍니다. 관광회사에서 서비스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금산사 버스 세워놓는곳에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관광차가 많이 왔다는데 지금은 전주에서 가는 차들, 전라북도에서 오는 차 이외에는 아예 금산사를 들르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저희같은 경우도 동물원의 경우에 예를들어서 금액으로 올렸다고 해서 물론 안온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보면 어느것이든 인상이 되면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 뭔가 이용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마만큼 인상을 함으로 해서 뭔가 좋게 혜택을 주어야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무엇이 얼마만큼 인상이 됨으로해서 바꾸어지고 좋아질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적자를 메꾸기위한 인상이라는 그런 것 보다는 찾는 이용객들에게 뭔가를 더 볼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좋은 말씀인데요. 예를들어서 덕진공원도 현재 작년하고 금년하고 들어간 것이 40억 가깝게 들어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 정도 이상으로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공원이라고 해서 무작정 우리가 투자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입장료 수입이 너무나 거기에 미치지않으면 이것도 어디서 보충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장료 올려가지고 경영수지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 공원같은 경우는 공원의 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적정한 가격을 받아야 되지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적게 받는 것만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게 받으면 오히려 공원에 대한 평가를 절하시킬 수 있는 그런 이유도 됩니다.
  그래서 동물원도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 시설이 자꾸 달라지고 동물원 부지도 약 3개년 계획으로 약 3만평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만 계속하고 너무나 걸맞지 않은 요금은 곤란하지않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지않아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 두 번 거쳐가지고 논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안은 전부 100%이상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타도의 평균밖에 안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정되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인데 제 생각같아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고 그래도 우리 공원에 맞는 요금은 받아야할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박창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공원 입장료 현실화를 요구한 것은 경영의 적자 부분보다는 지금 국장님께서 동물원가지고 많이 비유를 해주셨는데 또 동물원의 두육수라든지 평수를 보면 서울 대공원 다음으로 전주동물원이 넓고 두육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해보시면 위원님들이 다아시겠지만 편익시설이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뒤처지는 것입니다. 광주를 자꾸 비교하시는데 거기에 들어가보면 숲도 조성해놓고 나무 몇 그루라도 심어서 밴취도 만들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엄격한 차이를 느끼는거예요. 국장님 아까 자꾸 재정의 적자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적자 부분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원시설이나 놀이시설은 적자를 감수해야 하고 그것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적자의 폭은 염두를 두지않습니다.
  다만,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조건속에서 시민들이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달라는 그 차원속에서 현실화시켜서 그 조건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만들어지지않으면 전주동물원이나 전주 덕진공원의 요금인상이 아무 의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염두해주시고 요금 인상이 오늘 어떤 식으로든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이후에 요금이 인상됐으면 거기에 따른 서비스, 가서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주시면서 인상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시는게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있고 타당성이 있지않는가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우리가 조례 개정되면 바로 인상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공포되고 이것이 10월경에..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문화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