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총무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19일(수) 10시
장 소 : 총무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결정한 바있는 의사일정과같이 총무국, 문화관광국,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일정에 표기된 바와 같이 총무국, 문화관광국,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6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총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문화위원회 소관 검토 내용을 총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국,소,구,출장소별 심사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현황에 가서 전주시 세입.세출결산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일반회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액대 수납액 비율이 99.8%로서 약 7억의 세입 결함이 생겼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출총괄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액대 이월액이 14.5%가 발생했습니다. 간단하게 요목만 말씀드리고 수치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액이 징수 결정액에 접근하고 있으나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액대 징수결정액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바람직하지만 징수율은 징수 결정액대 수납액은 자꾸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에 있어서 연도별로 보면 이월액은 증가 추세에 있고 불용액은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 총무문화위원회 소관 예산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전주시 총괄적인 세입은 약 7억이 세입 결함이 생겼습니다. 총무문화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당위원회 세입은 주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대 예산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산액대 수납액을 보면 평균 130%가 되겠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국,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132%가 되고 반면에 효자출장소는 4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세입 예산을 전망을 할 때 보다더 과학적이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 세출을 보면 전주시 전반에 대한 일반회계는 이월액이 14.5%, 불용액이 5.6%인데 반해서 저희 위원회를 보면 이월액이 4.4%, 불용액이 5.4%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 부서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문화관광국중 공원관리과가 이월액이 35%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64,212천원인데 보조금은 잔액이 발생시에는 반납해야 하므로 가급적 집행하는 방향으로 세출 예산을 운용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추경시 모든 것을 삭감하여서 익년도 당초예산에 활용하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겠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예산 전용 현황을 보면 전용은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예산전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세출 예산을 운용을 해야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체현황, 명시이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페이지 사고이월비를 보면 주로 동절기로 인해서 공기부족, 이런 것들이 주종을 차지하는데 공사의 조기발주로 해당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96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320,198,934원이며 징수결정액이 328,377,195원이고 수납액이 319,467,720천원으로 예산액대 수납액 비율은 101.5%로 예년에 비교하여 볼 때 적절한 예산을 하였다고 사료되며 징수율은 97.3%로 예년과 비교하여 볼 때 0.3내지 0.4% 감소하였으나 예산액대 징수결정액을 살표보면 약 7억 정도 세입 결함이 발생하였으므로 금후에는 세원 확충 및 미납액 징수에 보다더 많은 노력이 요망되며 '96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총 세출을 살표보면 예산현액이 320,198,934천원이며 지출액이 225,759,495천원이고 이월액이 46,574,410천원이며 불용액이 17,865,029천원으로서 불용액 발생 비율은 5.5%로서 예년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진 수준을 보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월액 발생비율은 14.5%로 이는 '92년 9.1%, '93년 9.7%, '94년 12.4%로 해마다 증가 추세로서 공사의 대형화로 건당 사업계약 금액이 상승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장기 계속 공사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 시행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되고 금후에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전 조사와 설계상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완벽한 계획수립, 사안별 시한성을 감안하여 조기공사 발주로 당해 회계년도에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장기 대형공사는 계속 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불용액을 살펴보면 위원회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이 1,936,22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583,181천원이고 수납액이 2,528,057천원으로서 세외수입인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 광고물허가수수료, 수입증지수수료등은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은 99%로서 전체 세입 징수율 97.3%보다 높은편이나 세수 확충에 보다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9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70,095,508천원이며 지출액이 63,213,389천원이고 이월액이 3,102,923천원이며 불용액이 3,779,196천원으로 전주시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은 10.9%로서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에서 이월액 14.5% 및 불용액 5.6%에 비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중 이월액 4.4%, 불용액 5.4%는 적정하게 발생하였으나 금후에는 예산편성전 사업의 정확한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으로 이월액 발생의 최소화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3페이지 시정과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과년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은 30,369천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전혀 되어있지 않은데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

○총무국장 황희도   전주공고가는 그 앞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81년도에 태양열 주택을 했는데 그때는 완주군 시절입니다. 태양열 주택을 하면 도비에서 도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융자금을 주었습니다. 융자금을 주어가지고 태양열 주택을 했는데 태양열 주택이 완전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87년도 조촌동이 완주군에서 우리 전주시로 편입되어가지고 인수를 받은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태양열 주택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융자금을 받아간 건축주들이 융자금을 내지않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대책은 천상 도에서 결손처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강길구 위원   병사의 자산취득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초음파 탐지기하고 안전점검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런데 항에 가서 병사관리, 목은 자산취득비인데 병사 용어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병영 그 병사입니다.

강길구 위원   초음파 탐지기?

○총무국장 황희도   초음파 탐지기하고 균열 측정기하고 안전점검 장비가 이렇게 되었는데 세항의 제가 예산서를 검토를 못하고 왔습니다. 예산서에 어째서 병사관리에 이런 자산취득비가 예산이 계상되어있는가 이것을 규명을 해야만 제가 강위원님께 정확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산서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강길구 위원   민방위 차원에서 나온 용어같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시설 같으면 기숙사, 혹은 병사하면 병영의 민방위 훈련받고 한다든가 그런 숙소에 대한 어떤 시설로 해석이 되는데 무슨 초음파 탐지기입니까. 민방위 기구라면 기구항에 넣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산 편성에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항이 병사관리로 되어있는데 병사관리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었는데 교부세가 1,500만원, 시비부담이 1,700만원으로 3,23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서 부기를 보면 안전점검 장비 구입비하고(초음파측정기 외 3종)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병사관리에 이게 계상이 되어있냐 하는 것은 세항을 민방위관리면 민방위관리, 비상대책이면 비상대책 이런 과목에다 넣어야지 어째서 세항이 병사관리에다 넣었는가 저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강길구 위원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거기다가 잠재적으로 은닉재산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아닙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가 온 것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연말에 왔고만요. 그래서 추경에서 들어갔고만요. '96년 12월 21일 추경예산 승인 과정에서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해서 세항이 병사관리인가는 제가 더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지금 민방위관리 목에 보면 거기 자산 취득비가 있단 말이예요. 또 국고 보조사업으로서의 자산취득비, 시설비로서의 시설비 등 거기다가 포함해서 당초 예산이 편성됐어야 하는데 왜 그런 것이 병사관리라하면 병사에 관한 특별히 취사를 한다든가 병사에 수리비로 거기 넣는다거나 이렇게 되어야 할텐데 병사관리라고 해서 병사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병사관리를 위해서 거기다가 자재를 구입해서 병사를 새로 신축한다거나 보수한다거나 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가야 할텐데 어딘가 편성할 당시에 잘못된 것 같아요.

○총무국장 황희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편성때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97년도 예산에는 그러지 말고 실제 제목에다가 항목에다가 편성해서 올리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7페이지 지역안정관리 예산은 어떤때 집행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시위가 격심할 때 그때 전경들이 시위 진압을 한다거나 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간식비로 줄려고 예산을

이원식 위원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법적으로 우리가 지출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데모 한 번도 안일어났네요.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지만 전경들 사주어야 할 필요가 없어서 데모야 약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까지 집행해서 지원해줄 일이 없어서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8페이지 감리비가 무려 50%나 불용처리되었는데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감리를 해야하는데 제대로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없는 예산을 당초에 잘못 세운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감리비를 주어야 되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리자하고 우리하고

이원식 위원   어디에 감리비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빙상경기장 감리비인데 감리비를 주어야 하는데 어떤 착오가 있어가지고 안주고 넘어왔습니다.

이원식 위원   감리를 잘 못해가지고 안준것입니까. 주어야 하는데 안 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주어야 하는데 어떤 착오에 의해서 저기서 청구를 않고 이쪽에서는 '97년도에 주었습니다. '97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때 예산 성립하면서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질책을 받아가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것은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주어야할 돈을 가만히 감추고 있다가 '97년도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시 지출했다는 것은 U대회 단장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빙상경기장 시설비 집행잔액은 공사를 하고 남은 돈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조형철 위원   빙상경기장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116억의 예산이 섰는데 16,100백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돈을 남겼다는 말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조형철 위원   15페이지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원래 반반씩 세워지게 되어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산액은 안나왔고 업무추진비에서 4천만원을 깎아서 특수활동비로 보태주어서 특수활동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조형철 위원   원래 지침에는 50대 50으로 하기로 되어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50대 50으로 계상을 했는데 나중에 특수활동비로 75%, 업무추진비는 25%가 돼도 좋다고 해서 업무추진비에서 4천만원을 감액을 해서 특수활동비로 전용을 해서 특수활동비 과목에다 더 보태주어서 그 과목으로 쓴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과목 전용은 가능합니다. 법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전용은 가능합니다.

조형철 위원   청원 외국어 교육이 재작년에는 모자라게 해서 확대했다고 그랬는데 올해 청원 외국어 교육은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더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조형철 위원   받는 사람은 줄어들었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조형철 위원   내년도 예산 반영이나 이런 부분에 감안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내년에 예산 요구는 금년과 같이 똑같이 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예산을 같이하면 활성화를 시켜서 과거처럼 많은 사람들이 받게하든지 예산을 줄여서 강사료를 덜나가게 하든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청원 외국어 교육이 처음 시작할 당시처럼 청원들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한다거나 처음에 의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다닌다거나 이런 것이 많이 수그러들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유두리 있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과거에는 일용 인부임에 대해서는 연금 가입을 안했었습니까. '96년 이전에는. 그런데 '96년에 들어오면서 일용 인부에 대해서 국가 연금가입을 하게 어떤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일용인부임은 연금 가입을 않죠.

조형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가입토록 '96년 10월부터 하기로 해서 국민연금 가입액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때부터 했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이진수   전에는 안했었는데 뒤에 법 개정해가지고 일용인부도 거기에 맞는 국민연금에 가입토록 규정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전용해서 쓰고

조형철 위원   '97년도 들어와서부터는 일용인부에 대해서도 지금 연금을 지금 가입하고 있다.

○총무과장 이진수   예.

조형철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견해가 다르신데 빨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보상금 천만원에서요. 연금 지급금으로 과목 전용을 해서 지급을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용 인부임 300일이 국민연금을 우리들이 지급을 해주고 있는지는 지금 그것은 모르고 퇴직금은 일용인부임들이 그만둘때는 재직기간을 환산을 해서 퇴직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퇴직금을 준 것인지 연금가입금을 우리가 불입하는 것인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타실국에 비해서 적게 발생해서 적정한 예산편성이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처럼 사업 규모나 예산이 크지않은 상황에서 당연히 경상비 이외에 특별한 사업들이 적은 저희로서는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적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치에 있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위원장 이충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15쪽에 서무관리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전용이 됐어요.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의 지출 사용 예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이번에 어떻게 이것이 지출됐는가 한 번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라는 과목을 이위원님께서는 특별판공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판공비가 주로 시장님이 시정을 수행하면서 꼭 필요한 경비를 쓰는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총무과 소관에 회계지만 이 지출을 하는 주체는 시장이세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래서 이것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로 두 개 과목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특별판공비 이렇게 그전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특별판공비가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로 나누어졌는데 업무추진비가 50%, 즉 한도액이 2억이라고 치면

이재천 위원   그래도 지출되는 내역이 다르니까 뭐는 업무추진비다. 뭐는 특수활동비다 할 것 아니예요. 분명히 특수활동비로 나가는 것과 업무추진비가 다른데 그것을 이번에 지출을 할 때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써야 됐는데 그것이 필요없게 돼서 특수활동비에 어떤 것이 더 부족해서 이렇게 썼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총무국장 황희도   업무추진비는 집행을 하는데 조금 자유롭지 못합니다. 카드를 꼭 사용을 해야 하고 특수활동비는 옛날에 과목이 정보비라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현금화가 약간 용이합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특수활동비로 넘겨서 쓰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로는 계상을 해놓고 그리고 임의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세항목이라든가 가능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예상된 전용인거죠. 전용을 예상한 예산편성이라는 거죠.

○총무국장 황희도   당초 지침에 한도액이 2억이라고 치면 업무추진비가 1억, 특수활동비가 1억 이렇게 계상을 해놓았는데 나중에 지침에 특수활동비가 75%, 업무추진비는 25%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니까 그것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전용을 한 것입니다. 지침에 위배되게끔 처음에는 50대 50을 세워놓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고 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재천 위원   지침에 위배되게 했다는 말은 아니고요. 어떻게든 이 돈을 시장이든 특별판공비로 쓸 수 있도록 지침에 맞게 최대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고 아주 임의적으로 편리하게 썼다라는 것이고 분명히 이런 전용의 문제는 계속될거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전용하는 사례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96년도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그 뒤는 25대 75로 지침이 내려오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9쪽에 총무과 소관에 불용예산 사유가 미발생했다. 아까 인건비에서 청경 34명이 결원됐다. 그런데 청경 34명을 저희시에서 임용을 할 계획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이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당초에 34명에 대한 인건비를 세웠다가 중간에 전출을 가고 그 결원을 보충을 않고 정원 미달 운영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이재천 위원   밑에 복리후생비는요.

○총무국장 황희도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천 위원   몇 천만원 이상의 불용액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절대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서무관리라든가 관서운영 경비만 드는 총무과라고 하더라도 그 작은 예산들이 모여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총무국 나름대로 예상의 예산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일수록 불용액이라든가 징수액이라든가 하는 수치들이 더 정확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해요.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결산심의를 하는 목적이 이것은 집행부에서 썼다. 승인해 주어라. 손 턴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해마다 결산 심사를 하고 그러는 것은 뭔가 갈수록 예산편성을 하고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더 개선되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절대수치가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든가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조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6년 11월에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300일 일용인부임도 연금부담금을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14페이지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실내빙상경기장 건립 예산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그 밑에 이월액이 있는데 여기에 이월액은 명시이월 금액하고 사고이월금액을 합친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냥 사고이월액입니다.

강길구 위원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강길구 위원   있다고 하면 역시 포함되어야 되겠죠.

○총무국장 황희도   명시이월액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안들어갑니다.

강길구 위원   불용액이 각 과목별로 전반적으로 다 합쳐서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포함되는가요.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액을 뺀 나머지 이월액도 빼고 나머지 남은 돈, 현금이 있을때는 그것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시에 그것을 합쳐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시에는 여러 가지 수입을 예정하더라도 이월액을 거기다가 포함할 때 이 불용액이 이월액속에 들어가냐 이 말이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불용액이 이월액으로 다음연도 세계잉여금으로 남아가냐, 안가냐 하는 것은 그것은 계수적인 불용액이지 그 불용액이 천만원이 남았다면 다음연도로 천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세입과 지출액을 뺀 나머지 현금이 넘어가는 것이지 예산 계수상 불용액은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충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많으셨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중요한 대목만 제안설명해주시고 여타의 부분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문화관광국장 박인식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문화관광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7쪽을 보면 국유재산 임대를 했는데 350만원의 임대료를 못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국유재산 임대료는 첫째 만원이 한 건 있는데요. 오목대 밑에는 토지가 국유지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서민중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만원을 못받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년도것도 전부 합치면 약 3,573천원이 되는데 이것도 영세민으로서

이원식 위원   그러면 국유지 재산 임대를 한 사람중에서 가난하면 돈을 안내도 괜찮겠고만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동물원같은데는 입장을 할려면 미리 돈을 내고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도 무슨 160만원이라는 미수금이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이것은 기타 잡수입에서 1,549천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것은 지하수개발에 따른 지체보상금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일원이라도 못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거기 물새장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공개조합이라는데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거기서 변상을 해주는데 못받아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이것이 그전에 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지하수개발 지체보상금 901천원은 회사가 부도나버렸습니다.

이원식 위원   부도가 나더라도 90원이라도 건설공제조합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관계 직원이 업무를 추진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못받지 일원이라도 받아야지 안그래요. 보증회사가 다 있어요. 공제조합에서 이행보증을 다 끊어주는 이유는 어디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않기 위해서 국장께서는 계약 부서에 근무 한 번도 안해보셨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이원식 위원   12페이지 보면 4억6천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여비는 천원이 불용처리 되고 시도비를 주는 인건비가 무려 4억6천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이것은 당초에 도비를 2억을 준다고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는데 도비 2억이 전달이 안됐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를 결과적으로 못주었겠네요. 그러면 그분들이 무보수로 근무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시비로

이원식 위원   그러면 시비에 예비비에 2억6천이 나와있지 않는데요. 2억6천을 예비비로 사용했다든가 추경에 세웠다든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시도비 인건비는 당초에 2억이 설때 시비가 따라서 같이 2억이 섰었고 당초 액수가 섰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억을 빼고도 돈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잘 못세웠다는 것을 시인하시죠. 그러죠. 과다 예산을 세운거잖아요. 우리 시비가 1억이 서면 우리가 1억을 세우죠. 그런데 2억6천이 오면 2억6천만 세워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배를 세운거잖아요. 그러죠.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국도비를 세울때는 항상 시군비가 따라서 섭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과다 예산책정했죠.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예.

이원식 위원   마지막으로 23쪽 예비비라는 것은 당초 예산이 모자라서 꼭 적재적소에 써야할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거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96년도 자산취득비를 예비비에서 6백만원을 인후분관 개관에 필요한 비품구입에 썼어요. 그러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이원식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21,799천원이 불용처리되었어요. 이것은 관장이 답변하세요.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시립도서관 당초 예산에서 2천1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 '96년도 예비비 지출에서 22,800천원을 세워가지고 지출을 22,300천원하고 여기서도 불용액 처리를 5백만원 돈을 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예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21,799천원이 남았는데 여기서 도서구입비는 전체 예산에 8천만원입니다. 기타는

이원식 위원   본예산을 다 쓰고 이것도 해야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를 쓰는거죠. 그런데 당초 본예산이 돈이 남아있는데 왜 예비비를 썼냐 이 말이예요. 그리고 또 예비비를 남기고. 왜 전환이 안됩니까. 목이 똑같은데 물품 및 도서구입비, 여기도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목이 똑같은데.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지금 도서구입비가 8천만원이고 그 나머지는 서가라든지 책상, 의자 이런것을 샀습니다.

이원식 위원   물품하고 물품비가 백원, 예비비가 물품비가 백원, 도서구입비가 백원, 예비비에서 도서구입비가 십원, 이렇게 나왔으면 내가 이런 질의를 하지않아요. 목에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전환이 안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자료가 엉터리든가. 답변 못하면 알았어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있죠. 국고가 있죠. 여기도 2백만원 돈이 남았어요. 시설비 신규 560만원을 예비비에서 쓰고 예산을 잡아서 결정해서 470만원을 쓰고 돈이 또 남았고만. 똑같잖아요. 돈이 남아있는데 왜 세우냐 이 말입니다. 더구나 국고가 있는 돈을. 국고있는 돈 반납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국고는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비입니다. 5천만원입니다.

이원식 위원   불용액 2,264천원이 남았죠. 그러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반납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왜 국고를 반납해요. 예비비까지 쓰는 사람들이.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이것은 목적이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로만 됩니다. 다른데로는 전환이 안됩니다.

○위원장 이충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5페이지에 보면 최종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세입이 문화관광국이 174.4%입니다. 초과 징수된 것이. 왜 이런 일이 나는지 모르겠고요. 9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보면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국 소관의 모든 부서들이 그러는데요. 최종 예산액을 이런 식으로 대충 세웠다고밖에 최종 예산액을 이 정도 세워놓고 징수 결정액은 배에 가까운 징수 결정액이 나오죠. 그리고 실지 수납액이야 징수결정액에 따른 실적을 보면 되겠지만 왜 이렇게 세입 전망을 못하는지 그런 질의를 먼저 드리고요.
  이렇게 세입 전망을 못해가지고 예산 세입을 적당하게 조금 잡을때 어떤 문제가 파생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하는거죠.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현재 세입을 추정할때에 저희들이 '95년도에 시사편찬 등으로 12,528천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문화원에. 그런데 그 문화원에서 그 감사에 의해서 그 예산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돈을 잡수입으로 다시 반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 보다도 더 많은 12,578천원이 저희들한테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추정이 오버된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파생됐던 이자 426천원도 같이 따라들어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발생된 이자까지 회수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그것을 다 반납을 시켜가지고 '97년도에 다시 편성을 시킨 것입니다. 거기서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반납받아가지고 다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전체적으로 세입 추정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세입 전망을 못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세입 확보 노력도 없을뿐만 아니라 징수에 대한 어떤 부담도 없단 말이예요. 자기가 예산을 조금 잡아놓으면. 왜 예산액을 써넣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요. 계만 써놓고.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문화체육과것은 이자수입하고 기타 잡수입하고

이재천 위원   아까 설명하신 시사편찬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것빼고도 예상을 못했다는 말이죠. 세입 예산을. 그리고 최종 예산을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난이 있는데 왜 최종 예산액을 써넣지않고 이렇게 계로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저희들 국유재산 임대나 기타 이자수입하고 기타 잡수입 두 가지는 임시수입이기 때문에 예측은 불가능하고 국유재산 임대하고 국유재산 임대 과년도분하고는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5페이지에 보면 도서관처럼 실제 수납액하고 결정액하고 딱 맞는 경우도 있네요. 정확히 예측을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도서관은 처음에 예측한대로 그대로 전액을

조형철 위원   여기에서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입장을 하는 그 액수를 말하는 것이죠. 1년동안 32,486천원이 세입으로 잡혔다 그거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조형철 위원   '96년도에 관광과는 십원도 안 벌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96년도에는 관광과가 없었죠.

조형철 위원   '97년도에는 세입원이 있어요. 특별히 없죠.

○관광과장 한준수   예. 특별히 없죠. 일단은 관광지는 동물원이나 그런데 따로 있기 때문에

조형철 위원   관광과에서는 세입원 발굴이나 이런 것에 역점을 두셔야 할 것 같은데.

○관광과장 한준수   예.

조형철 위원   19페이지 예산집행잔액하고 예산 절감하고 둘다 돈을 남긴다는 의미인데 예산절감은 어떤데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산절감은 저희들 예산에서 경상비에서 10%면 10% 일괄적으로 나옵니다.

조형철 위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절감하라는 프로테이지가 있어가지고 그동안 지출되던 것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내가지고 계상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여비를 가령 만원이면 9천원만 쓰고 천원은 남겨놔라.

조형철 위원   그것을 반납을 하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조형철 위원   반납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예산을 절감하는데 있고 예산을 아껴쓰는데 목적이 있죠.

조형철 위원   그것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결국은 불용액 처리됩니다.

조형철 위원   일률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적용된 것 같지는 않는데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전반적으로 시설비나 다른 것은 해당이 안되고요. 경상비만 해당됩니다.

조형철 위원   문화체육과 인건비에서 1억27,000천원의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술단을 뽑을려고 했던 인원을 덜 뽑아가지고 이런데서 발생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대부분의 사고이월의 발생 형태가 공기부족이랄지 아니면 사업을 수주받았던 회사의 부도랄지 이런데서 발생되는데 이것이 문화관광국 뿐만아니라 전반적인 예산에서 보면 사고이월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모든 공사가 항상 서고사 법당 신축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특별하게 예산 성립이 늦어서 발주가 지연됐다 그러는데 예산 성립이 늦었다는 것은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추경을 세웠는데 그 시기가 늦어져서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저희들 사고이월된 것을 살펴보면 추경에 서가지고 제일 큰 것이 덕진공원 정비사업인데 추경에 이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그 공사를 하기전에 그 과업지시하고 설계하고 또 입찰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결국은 12월달 공사발주해가지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착공만 해놓고 자연적으로 공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고 또 나머지는 문화재 보수비인데 거의 이것도 추경에 많이 국도비가 오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공기 때문에 거의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것이 덕진공원의 조경사업비가 약 15억9천만원에다가 약 17억 정도 이것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공기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부서에 해당되는 것인데 해결책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견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금년에 한 예로 본다면 덕진공원의 연못준설같은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빨리 끝나기 때문에 12월달 예산 성립후부터 바로 이 작업을 저희들은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 6월안에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본예산이 서 있는 것은 미리 연초부터 서두르면 빨리 끝나고 공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기가 많은 것은 아무래도 넘어가고 공기 적은 것은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공기가 긴 것은 미리 예측을 해서 연차사업을 하고 명시이월할 수 있다랄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1년안에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공기가 부족하니까 사고이월되는 것이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런데 거의 이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큰 것일수록 공기도 많고 절차상 이행기간이 많아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29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예산전용한 부분이 있는데 시민교양강좌 강사수당 부족이 있는데 원래 연초에 올해는 어떤 어떤 강좌를 할 것이다는 프로그램이 서고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도 세울텐데 중간에 어떤 시민들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을 확대했다랄지 이런 것으로 발생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연초에 계획한 것 보다도 중간에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되어가지고 되었습니다.

조형철 위원   이런 부분도 그 해에 필요한 강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를 내고 또한 시민들이 원하는 강좌가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서야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목 변경이 가능해가지고 예산 전용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조형철 위원   어떤 지침에 위배된다랄지 그런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형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한동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 특이한 사항이 뭐냐하면 관광과 같은 경우는 서류만으로 보면 관광과는 작년에 한 일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개의 과를 새로 신설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예를들어서 하나의 과를 세운다는 것은 '96년도같은 경우에 최소의 관광과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어있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어요. 여기보면 예산이 737만원에다가 지출액이 660만원인데 그 과를 처음에 세울때는 그 과에대한 사업계획이 어느정도 서있어야 됩니다.
  올해 관광과에서 사업추진한 것을 정기회의때 보면 알겠지만 과를 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의욕과 충분한 계획들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96년도에 예산을 730만원밖에 잡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과를 새로 세울려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와 연구를 많이 해야될텐데.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달에 와가지고 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동물원하고 체련공원과 덕진공원만 제가 담당했고 그때는 문화관광국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소관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자세한 설명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이 내용은 원래 체육 파트 '96년도에 과 조정할 때 관광파트에서 썼던 경상비입니다. 그것을 지금 금년도 예산서를 만들때는 관광과로 분류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 문화예술과에서 썼던 예산입니다.
  그런 상황이 체육같은 것이 사회진흥과에서 없어지니까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정산을 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과를 설립하는 전 단계에서 예산의 운영 과정을 보면 그 과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이전의 계획을 볼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문화관광과로 독립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의 사용되어있는 예산 보다는 '96년도에 좀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았었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봐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세입 내역에서 9쪽에 문화체육과 부분에 국유재산 임대가 징수결정이 되어있는데 실제 수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거의 오목대 주변 국유지로 되어있는 토지 임대료입니다. 영세민들 사는. 그런데 과년도 것입니다. 현년도 것이 아니라 쭉 쌓여서 오는데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되기 때문에 5년간 쌓여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다른데로 이거하고 또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시립도서관하고 공원관리과는 왜 최종예산액하고 나름대로 문화체육과는 나름대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이해가 됐고 시립도서관하고 공원관리과는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 동물원같은 데는 입장수입이 거의 주가 되는거예요. 입장수입은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거의 잡습니다. 그런데 다음해에 그 입장객이 늘어버리면 그만큼 우리가 생각못하는 수입이 오기 때문에 틀리고요. 도서관은 인후분관 신축에 따른 지상금이 나중에 생각도 못한 것 그런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것들이 프러스 되어가지고 예산액보다 더 많게 된 이유고요.

이재천 위원   세외 수입으로요. 특히 입장료를 받는 부서에 어떤 징수 부담이라든가 예산하는 것이 상당히 신중하게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공원에 대한 예산투자는 거기에서 뭔가 자체의 수익이라든가 시민의 복지나 그런 향유는 당연한 목표고요. 이것을 이만큼 투자하므로서 거기에 대한 수입, 또 저희들이 부차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바 아니예요. 그 수입이 또 재투자될 그럴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데 공원관리과측에서 입장료라든가 그것을 전혀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두배 가까이 되는 징수결정액이 됐다는 것은 전혀 징수 노력이라든가 더 적극적으로 세입을 확보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상대적으로 이완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거예요.
  적당히 세입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더 많이 온다고 많이 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만큼 예산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면. 그런 노력에 대한 우리가 이 정도 노력을 해서 이 정도 어떤 입장료를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될게 아니냐는 말이예요.
  무조건 과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과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면 예산도 과년도에 한 예산만 배정시킬 수도 있다는 것 아니예요.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히 저희들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런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 아니겠어요. 큰 부분이.
  그런데 그 큰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공원관리과라든가 체육시설관리사무소라든가 그런데서 세입 전망을 나태하게 하고 있으면 안된다라는거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잘알았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원관리과는 입장인원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지만 연초에 세입을 잡을때 생각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나 변상금, 위약금, 기타 잡수입으로 물새장 공사하는데

이재천 위원   그것은 여기를 봐도 기타 사용료나 이자수입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않죠.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입장료 세입을 제대로 못잡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습니다.
  세입을 잡을때는 세입을 많이 잡아놓고 나중에 세입을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거의 세입을 잡을때는

이재천 위원   150% 이상의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지간히 많이 잡았다 그렇게 변명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인정합니다.

이재천 위원   어느정도 근사치로서 징수결정액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으로서는 예산을 하고 어떤 의지도 보이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알았습니다.

이재천 위원   25쪽에 월드컵 유치 확정했을때 추진할려고 하는 5천만원이 취소가 돼서 완전히 불용액 처리가 된거예요. 아니면 이월된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불용액 처리

이재천 위원   그러면 '97년도나 '98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해도 신규로 다시 책정한다는거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러죠. 새로 해야죠. 왜냐하면 시기가 확실히 어떻게 될른지 확정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이 다음에 필요하면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이재천 위원   26쪽 나머지 이월액은 차액을 결국은 집행했다는 말씀이세요. 예산액하고 이월액하고. 차액 집행한 것은 용역비를 집행했고 제가 이해하는바로는 이대로 환경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안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월시킨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용역비는 이 차액이 용역비로 집행이 됐고요. 실시설계비라든가 그런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산액 4억7천만원중에서 저희들 용역한 것 용역비나가고 기타 필요한 경비는 다 지출되고 이월된 것만 222,500천원은 이것이 명목이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비로 서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20쪽에 보면 문화재 관리 내려와서 국고시설비 등에 예산집행 사유는 미발생으로 22,783천원이 생겼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국고보조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예산 시도비, 국비 전부 합쳐서 6억2천8백인데 그중에 5억4백만원이 집행됐고 그중에 이월비가 98,346천원입니다. 2천2백만원은 풍남문 보수하고 경기전 보수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입니다. 입찰해서 남은 돈들입니다. 입찰이 다운되었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이석환 위원   미발생되면 반납하는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비율별로 반납을 하죠. 예를들면 국고가 50%고 시비가 50%라면 이중에서 50%만 국고가 반납되고

이석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김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김한중 위원입니다.
  우리 제안설명서는 한 번 쓰고나면 없어지는건가요. 이 종이가.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죠.

김한중 위원   어떻든 이것은 세입세출에 근거를 두어가지고 여기에 자료로 올라오죠. 5페이지에 보면 1,641천원, 9페이지에는 1,640천원으로 나와있고 여기는 1,641천원으로 내용을 맞춰주셔야 될 것으로 어떻든간에 실질적으로 오래가지않고 없어진다해도 세입세출에 근거를 한다해도 이런 자료가 올라올때는 성실하게 올라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원이라고 해서 문제가 안된다 이런 내용보다는 신경을 쓰지않은 부분같아서 앞으로는 국장께서 한 번 훑어 보시는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1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31억이 어떤 내용이죠. 반공회관건인가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반공회관..

김한중 위원   원래 31억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내용으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1억은 서고사 법당 신축비로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1억을 이월을 시킨것이죠. 원래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 종합회관에 대한 것이 31억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30억입니까. 31억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30억입니다. 그중에서 시설부대비가 있고

김한중 위원   그것해가지고 31억이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30억

김한중 위원   31억으로 기억이 되는데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1억은 서고사것이 포함돼서

김한중 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종합회관을 다룰때 31억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혹시 그 31억중에 1억을 서고사 내용이 아니고 1억을 이월시키는 내용 아닌가 해서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죄송합니다.
  그때는 덕진회관 것은 금년도 예산이고요. 이것은 삼성문화회관 짓는데 시비로 30억 주는 그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18페이지 감리비가 나오는데 감리비의 불용은 어떻게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계약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한중 위원   원래 계약을 할 때 감리비는 거기에 맞추어서 책정이 안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돼죠.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인데 입찰할 때 그 내용적인 금액은 거의 맞아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불용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산액은 감리비로 서있는데 인후분관 시설공사는요. 그런데 이 감리비를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고 입찰했기 때문에 입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9페이지 세입 부분을 보면 위에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국유재산 임대 그 다음에 네 번째 국유재산 임대, 밑에 과라고 표시했는데 과는 무슨 뜻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과년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당년도 것이고

강길구 위원   예산 과목은 위에서 대충 내려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전주시에서 편성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과목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강길구 위원   국유재산 임대하면 위에것은 징수결정액이 555천원이고 과년도것이 3,573천원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국유재산 임대라해가지고 합쳐서 기록하고 비고란에다가 혹은 과년도분, 현년도분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안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과목이 그렇게 과년도것 하고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밑에 공원관리과 임차료, 밑에 기타 사용료, 기타 잡수입, 어떤 사용료면 사용료지 기타 사용료, 그냥 사용료하면 뭐뭐뭐 사용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사용료는 공원에 있는 저희들 건물이 있습니다. 휴게소랄지 판매하는 매점같은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임대해주고 받는 사용료가 기타 사용료고요. 뒤에 기타 잡수입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있는 것, 그런 것은 기타 잡수입에다 집어넣습니다.

강길구 위원   예측할 수 없는 사용료 그러면 사용료라 해가지고 세부 부속 서류라든가 기타란에 뭣뭣, 가령 은행 이자수입도 일반적인 회계 과목에는 기타수입 그렇게 해놓고 기타수입내에서 무슨 은행 이자수입, 가령 투자신탁 이자수입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기타수입 그래버려요.
  또 기타 불용액 판매 수입도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는 불용액도 과목을 정해가지고 따로 한 것 같은데 그것을 합칠 수가 있으면 합쳐도 좋지않겠냐 .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과목이 목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강길구 위원   기타 이자수입이란 말이예요. 기타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이예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거의 이자수입이 대종을 이루는데 이 과목은 저희들이 어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과목이 되어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해당되는 것만 넣는 것입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령 기타 수입이면 기타 수입이다 뭐 여러 가지 세울때 세우면 되지 왜 과목이 비슷한 것을 세웠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과목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해당되는 것만 거기다 집어넣어서 짜면 되는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12쪽 목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그 밑에 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이것도 왜 구분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다 다 집어넣지 편성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항목은 어떤 항목이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그 관청에서 해당된 항목만 넣지 해당되지 않는 것은 나열할 필요가 없는거예요. 이것을 하나로 취합할 수 있으면 취합하는 것이지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런데 이것이 세항에 따라서 틀립니다. 세항에 따라서 여기도 똑같은 자산취득비가 있고 이쪽 세항에도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성질이 틀려요. 실제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여기다 표기할 때는 그냥 목만 썼기 때문에 그것이 이쪽 목인가 이쪽 목인가 현재 구분하기가 곤란한데 실제는 세항에 따라서 같은 목에 쓰여있는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이 다음에는 불용액 다음에 비고란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설명을 하나로 간편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1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취득 항목이 세 군데인데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세항을 생략하니까 그럽니다. 세항을 생략해놓고 목만 써버리니까 실제 예산서보면 세항이 다 다릅니다.

강길구 위원   20쪽도 국고 시설비 등 시도비 시설비등 지금 예산편성할 때는 시설비해가지고 얼마, 그런데 그 내부에 가서 국고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자체 시비가 얼마 그렇게 해서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과목이 국비가 오는 것은 국비 시설비에 관계되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쓰여있고 또 시도비는 도비만 되는 것은 시비하고 같이하고 순수한 시비로만 하는 것은 시설비로 되어있고 이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한 결과 불용액이 얼마 나오지 않았다. 적정 예산을 편성했다고 검토보고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이 좋습니까. 적을수록 좋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많이 나오면 사실은 안좋죠. 왜냐하면 정확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집행을 하고 그렇게 아무리 집행을 해도 불용액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도 나오고 실제 입찰해보면 우리가 가령 백만원갖고 할려고 하는 것이 약 95만원 갖고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 설계변경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안쓸때는 그냥 불용액이 남는 경우 그것은 불가피하지만 많이 남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많이 남지 거의 예산액대 집행액이 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현재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지금 불용액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있는데 연말을 앞두고 '96년도에 11월, 12월 거의 월동기에 연말에 있는 예산, 국고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어떻게든지 안쓰면 넘어간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그런 예산을 정해가지고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것이 언론기관의 지적사항이예요.
  연말에 인도블럭을 다시 간다. 이 사례는 문화관광국 소관이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있어요. 대부분 공사를 연말에 11월, 12월달에 있는 예산을 안쓰면 넘어가니까 막 써서 없애버립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좋다고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지만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잔액이 남아가지고 있는데 꼭 그 사업과 관련해서 보완할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 그럴때는 써야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해에 예산을 세워서 보완할려면 더 힘이 듭니다.
  그리고 연말 앞두고 있는 예산을 다 써야겠다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꼭 불필요한데다 썼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길구 위원   그렇죠. 불필요한 예산집행은 지양되어야 한다. 꼭 불요불급의 보완이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되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도 많이 남아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알았습니다.

강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관리사무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체육시설소장 홍경옥입니다. 체육시설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우리 체육시설중에서 시유 시설은 무엇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우리 시유가 빙상경기장, 싸이클 경기장, 로울러스케이트장, 승마장 그것이 우리 시소유고 나머지는 전부 도소유입니다.

이석환 위원   도유 시설을 그것을 계속 우리가 갖고 있다보니까 시설 개수비라든가 이런 재정이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그것은 제가 거기 부임하기전에도 도하고 한 두 번 공문이 왔다갔다한 것이 있는데 도에서 최종적으로 월드컵 경기장을 지을때까지는 현상태대로 유지해달라. 만일에 시에서 계속 이것은 도청에서 가져가버리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도 소유시설에 있는 공무원들은 당신네들이 소화를 시키고 우리는 사람을 못받겠다라고 하는 대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하도록 의무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리시나 군산같은데도 전부 공설운동장이 시소유로 있는데 처음에 지을때 우리가 양해를 받아가지고 시소유로 할 것을 그때 손을 못써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전주시장이 50만 시의 시장이 자기가 법률상 경기장을 시설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청것이니까 가져가버려라. 우리는 경기장이 없어도 된다는 그런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부당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로서는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이게 공개되면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체육시설중에서 수영장만 흑자예요. 나머지는 자급도가 거의 30%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나 도에서나 장사가 돼야 누가 수탁을 하죠.
  그러면 위탁을 할려면 지금 승마장같이 1천5백만원이면 1천5백만원 이렇게 보조금을 주어서 위탁을 하지않고는 안된다.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보조금을 주어서 위탁을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재정면에서는 우리가 이익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승마장같은 경우에도 승마장을 우리가 승마협회에다 위탁을 안했으면 거기 공무원이 한 대여섯명 있거든요. 그런데 1천5백만원이면 한 사람 인건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익을 따져볼때 보조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는데 지금 두어달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해보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 체육시설은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명분이 안섭니다.
  그많은 비영리 법인인 체육 가맹단체를 놔두고 다른데다 주는 것은 명분이 안서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시체육회라든가 또는 수영협회라든가 이런데다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적자를 감수하는 문제도 있을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전력투구해서 이것을 경영해보아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현재로서는 안보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울러스케이트 협회는 우리가 지금 스케이트 대여업무만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전부다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어제 협회장이 와서 하는데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뚫고 나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다른데는 체육공단도 설립이 되어있는데가 있는데 우리는 도소유, 시소유가 이렇게 양립을 하다보니까 안되는거예요. 그래서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하고 전주시체육회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고있는데니까 체육회에서도 어디 체육시설 하나 관장하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단기간에 이것이 뿌리가 빠지는 것은 아니겠고 연중 우리의 과제로 알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도에서 월드컵이 유치가 되고 월드컵 경기장이 건설될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월드컵 유치가 무산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그때는 다시 원점에서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의 기본방향이라는 것은 시장이 자기 소유의 종합경기장, 야구장, 육상장 하나도 가지지 못한 주제에 이것을 도청에서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입장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것은 보조금을 받아야 되지않겠느냐. 지금으로서는 도에서 한푼도 안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조금을 50%를 준다든지 해서 우리가 만든 체육경기장이 없으니까

이석환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현재 추진을 해보았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그것은 월드컵경기장을 짓게되면 그때가서 보자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거론해서 도에가서 이야기하고 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한동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체육시설을 관리하시는 입장이니까 여기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문화체육과하고 상충한 그런 점이 없지않아 있을 수 있는데 전주시의 체육시설을 보면 이번에 전국체전도 했지만 전라북도가 별로 좋은 성적을 낸 것도 아니고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양분되어 있으면서 시설장 또한 도와 시가 양분을 하고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구조도 그렇고 체육회 자체도 그렇고 시설들도 이원화가 되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전주시의 상황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거의 성인 위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유소년들 같은 경우에 유소년에 맞는 시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될 것이고 또 7~8세의 어린 아이들 그러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들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갖추어야 되지않느냐.
  원래부터 갖춰져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학교 운동장이나 사용하는 형국인데 꿈나무를 육성하는 단계에서 좋은 시설이 있어야 좋은 선수들을 발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지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체육시설 위탁관리 방안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심도있는 계획을 가지시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현재 시체육회 산하에 협회가 구성이 돼서 협회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가끔식 협회별로 경기 대회가 있을때 가서 보면 물론 협회 운영방식은 어쩔 수 없이 협회 운영방식이 되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폐쇄성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협회에 들지않은 이것은 전주시민의 체육시설입니다. 협회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전주시민이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을 활용하기가 멋스러운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물며 거기에 과연 협회에다 위탁관리를 해서 물론 협회 위탁관리를 하자는 여론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할때는 협회에 운영을 위탁관리하는 운영방안도 좋겠으나 지금 흑자를 보지못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고 그래서 전주시민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고 협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주었으면 좋겠고 시가 분명히 물론 도소유의 경기장도 있고 시소유의 경기장도 있지만 시는 어찌됐든 시체육회라는 곳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체육회에서 뭔가 적극적인 방안을 가지고 시체육회가 활동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 시체육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 부분들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들어서 시체육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시체육회가 체육시설에 관해서 뭔가 이제까지 한 가지도 한 것이 없어요. 예산을 보면 저희 전주시에서 시체육회에 엄청난 예산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별 잡음스러운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과연 전주시체육관리사무소에만 과연 관리를 해야되는 입장이고 사용하는 측이나 협회나 또 전주시체육회같은 곳에서는 그냥 등한시 해야될 문제냐. 체육시설과 관련되어있는 단체들, 각 시체육회면 체육회, 또 작은 협회들이면 협회들이 공동으로 뭔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네들의 각각의 역할들을 주어서 그 역할들에 맞게 활용을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물론 너무 방대한 이야인 것 같지만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소장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체육시설을 유소년 위주의 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주시체육회의 활동이 그렇게 눈에 띠지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정책을 체육진흥 문제를 다루고 저희 말 그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이미 지어진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개념을 우리는 다루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다가 주는 것이 오히려 시민이용이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시의 체육시설을 돌아보고 느낀 것은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상당히 경직화되어있고 또 각종 조례다 뭐다 해가지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오히려 이용이 더 불편하고 공단이라든지 협회라든지 하는 것이 더 시민이용은 부드럽다 저희들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께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빙상경기장이라든지 실내수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예요. 거기에 모든 시설이 전문적인 지식, 또 기계의 속성까지도 알아야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영협회면 협회에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면서 그런 문제와 속성을 다 파악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1년있으면 전보제한이라고 가버리고 가버리고 해가지고 맨날 새재비고 새재비고 그런 것을 저희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중에 그런 경영 개념이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적합치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협회 중심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설명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어느정도 인정이 되고 동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회가 시체육회 산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협회가 대한체육회가 있고 그속에 도체육회가 있고

한동석 위원   아니요. 전주시에 종합경기장안에 들어가있는 협회들이 있지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거기는 시협회도 들어가있고 도협회도 들어가있고 약 23개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협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조금 있을 따름이다 이런 말씀이시고만요. 총괄적으로 어느 단체가 도협회가 됐든 시협회가 됐든 둘중에 하나의 단체가 제도적으로 총괄해서 운영할 수 없게 되어있고만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그러죠. 체육회 산하에 구체적인 종목별 가맹단체가 있기 때문에

한동석 위원   그렇다면 체육시설 관리 자체가 문제인데 종국에 가서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전주시것은 우리가 챙기고 도것은 도관리사무소에서 챙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형국이고만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그렇죠. 앞으로 저희도 만일에 월드컵 경기장이 월드컵이 유치돼서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을 관리하고 여기서 도소유인 종합경기장까지 축구장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야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이 국제수준으로 좋게 거기는 체육시설 타운화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기 축구장이 계속 존립이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의문이고 해서 월드컵 유치에 따라서는 상당한 변화가 오지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양분되어있는 가운데 협회들이 존재하고 그러는데 시설의 위탁경영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적지않은 잡음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만요. 양쪽에 도나 시에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전주시 체육시설은 우리 시단위

한동석 위원   전주시 체육시설은 전주시 산하의 단체에다 위탁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만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도것은 도에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전자에 본위원이 건의를 드렸던 유소년들이 자기네들 옷도 큰 옷을 입고 살 수는 없습니다. 자기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주시가 체육에 대한 인재 육성도 좋은 시설들이 필요하니까 시설을 굳이 좋게 갖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네들에 맞는 규격과 그네들이 맞게 놀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제가 말씀드린 체련공원내의 시설 이것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운동장도 공원에 들어가요. 도시계획법에 보면은.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상당히 해묵은 문제인데 우리가 관장하는 것은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법적인 시설기준을 갖춘 시설을 가지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심의해주시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 관리가 되고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덕진종합 체련공원은 그런 법적 시설기준에 입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시민 편익을 위해서 그냥 체련공원을 만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니거다 내거다 할 것이 아니라 그런속에서도 체육시설에서 관장할 수도 있지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로서는 다시 검토는 해야겠습니다마는 그런 법의 기준하에서는 그것은 어렵다 그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도 계속 논란이 됐던 것이 대개 도시에 가보면 이번에 제가 직접 창원에도 가보고 다 돌아보았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이 하나의 타운같이 거의 집단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방으로 찢겨있어가지고 현재도 싸이클 경기장에다가 승마장까지 할려면 도대체 손안에 확실히 들어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적은 인력으로 관리를 해나가는데 체련공원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관리를 하라고 할려면 이용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규제하고 다루고 청소시키고 뭣하고 해야되는 관리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예산적인 인원, 인력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관장하겠다고 하는 것도 제가 무리한 대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볼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길구 위원   현재 문화관광국에서 거기는 동물원에서 누군가 관리를 하고 있지않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시설 관리를 일원화하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을 일원화해서 사업소를 설치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시장님께 의견을 개진하셔서 이 다음 기구개편때 이관이 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개별적으로 시장을 만나면 그 무엇인가 불합리하지않죠. 왜 체육시설 공원안에 있으니까 공원과에서 문화관광국에서 취급하고 이것은 여타것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둘 이유가 뭐있소. 한 번 건의를 해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문화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및 구청과 출장소에 '96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친후 총괄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총무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