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총무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0일(목) 10시
장 소 : 총무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이 양구청 및 출장소 소관의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에 표기된 바와 같이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소관 '96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완산구청 총무과장 황의철입니다. 바쁘신중에도 '96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심사를 하고 계시는 이충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완산구 총무문화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환 위원님.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5쪽에 총무과 소관 다른 것 보다도 연금 지급금 이것은 50% 이상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어요.
  6쪽에 맨 윗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역시 50% 이상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내려와서 수당 약 30% 가까이 불용액으로 처리됐고 7쪽에 시민과 보상금에 보면 거의 70%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불용액 처리 액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사전에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지못한데서 온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가 연금 지급법에 대해서는 저희 규정상 얼마를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그간에 저희가 사고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남을수록 오히려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미리 예상을 할 수 없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사고는 불시에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규정상 그것을 세워놓고

이석환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같은 경우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0% 이상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공공요금이 저희가 동사무소라든가 각과 공공요금이라든가 저희가 12개과 16개동 이렇게 해당되는 공공요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연초에 공공요금을 가급적이면 지출을 적게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지시도 하고 통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제 결과 이렇게 상당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더라도 50% 이상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미리 세울때 너무나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가 현재 공공요금도 매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해서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내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그간에 통제를 많이 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통제를 많이해가지고

이석환 위원   해마다 대체로 이래왔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대체로 이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보다는 조금 더 집행이 됐었는데 '96년도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제를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수당같은 것도 말씀을 해주시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수당은 전체적으로 인원수에 대해서 예산을 당초에 계상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비었다든가 예를들어서 저희한테 인사발령이 결원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빨리 결원 보충이 안됐다든가 이럴 경우가 지금 남은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시민과의 보상금 같은 경우도 약 70% 넘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많습니다.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시민과장 라영술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천3백중에서 잔액이 2천2백이 남았는데 이 보상금은 입영장정의 징병검사 여비나 또 현역병 입영여비, 병력동원 예비군 훈련의 여비로서 저희들이 청구서를 훈련 통지서와 같이 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액이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찾아야 하는데 안찾아가요. 그렇게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원래 예산은 적정예산인데 다만, 찾아가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입영 통지서, 예비군 소집 훈련 통지서, 통지서를 교부할 때 지급통지서랑 같이 교부합니다. 그러면 우체국에서 지급하게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본인들이 안찾아가서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과보다도 총무과하고 시민과의 경우 불용액 처리가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 적정 예산이 세워져서 불용액 처리가 되지않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보상금 문제인데 시민과에서 보상금이 아까 말한 여비말고 행정 착오에 대한 보상금도 이 안에 포함되어있죠.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예.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중에 행정착오에 대한 보상금이 그 예산된 것이 얼마죠.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175만원입니다.

이재천 위원   지출된 것은요.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한 건도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왜 한 건이 없을까요. 그러면 행정 착오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행정 착오 보상금은 민원인이 저희 구청에 와가지고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두 번 방문했다든가 했을때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어떤 민원인이 그것을 알고 신청을 할까요. 몇 번을 가고 헛걸을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거란 말이예요. 그럴때는 당연히 동이든 구청이든 이런 경우 다 예산으로 해놓은 것이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것 홍보하고 그러면서 시정에 대한 이미지를 낫게하기 위해서 책정해놓은 그런 행정착오 보상금인데 건당 5천원인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전혀 직무를 제대로 하지않았다는 거예요.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이 비유가 될른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있기 전에 물가관리 부서에 있어보니까 지금 시중에 물가가 오른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시민들은 신고 전화가 한통이 없어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하면 이것이 너무 적어서 그러는건지 저희들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귀찮으니까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이것은 꼭 저희과를 와서 신청을 하게 되어있는데 대부분이 저희과에 오는 손님들보다는 실지 각 해당과에 갔다가 가게 되니까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 시민들의 심리는 분명히 있겠지만은요. 거기 담당 공무원들은 그 나름대로 시민들이 불편한 것에 대한 보상 아니겠어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저도 몇 번 확실한 행정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인지 잊어버려서인지 주민들한테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절대로 언급을 하지않더라고요.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보상금 목이 6페이지도 있고 7페이지도 있는데 왜 목이 두 개입니까.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그것이 앞에 부분은 시민과 보상금이고 뒤에 부분은 금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병무계가 민방위과에 있다가 시민과로 오는 관계로

이원식 위원   민방위과 보상금이 따로 있는데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구분되어있습니다. 병무계 보상금입니다.

이원식 위원   병무계 민재과 보상금이 따로 있잖아요.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앞부분은 시민과 원래 보상금이었고 뒷부분은 병무계 장정여비입니다.

이석환 위원   연구개발비는요.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식 위원   알았어요. 총무과장님. 3페이지 보시면 과태료 수입이 시민과는 100% 징수가 됐는데 총무과는 결손 미수납해가지고 11,600천원, 비율 40%가 세입결함이 온 원인은 어디가 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과태료 수입이 29,402천원중에서 징수결정액이 29,402천원인데 17,76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72.4%입니다. 이것이 광고물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저희한테 허가를 맡지않고 광고를 부착했다든가 이런데다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본인이 물어보는 질의 요지는 왜 못받았냐는 것입니다. 시민과는 100%를 받았는데 총무과는 왜 못받았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시민과는 예를들어서 주민등록이라든가 호적이라든가 이것은 미리 서류를 할 때 과태료를 내고 하는데 광고물은 미리 그 사람들이 부착을 하고 우리가 나중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못받아도 아무 제재할 그런 것이 없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고 지금 그전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광고물을 간판을 부착을 했다가

이원식 위원   총무과 업무가 바빠가지고 다른데만 신경쓰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아닙니다.

이원식 위원   과장께서는 징수율이 77%라고 했던가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72.4%입니다.

이원식 위원   다시 한 번 해보아요. 내가 볼때는 60%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이것은 불납 결손까지 합쳐서 그럽니다.

이원식 위원   합쳐가지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합쳐서 그렇게 되면 2천만원이 지금 받아지는 것이 되어버리죠.

이원식 위원   아니지. 징수결정액이 29,402천원인데 못받은 돈이 11,600천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60%밖에 안되는데 무슨 72%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미수납액이 8백만원입니다.

이원식 위원   결손도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이원식 위원   결손이 받은 것입니까. 법적으로.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실질상으로 돈은 안들어왔습니다마는 그것은 결손처분을 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받은 것으로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40%나 징수를 안했어요. 총무과 직무태만이예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김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광고물 과태료 수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광고물 과태료 수입을 결손하는 경우에는 몇 년만에 결손하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결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5년인데요.

김한중 위원   5년동안에 노력을 하셨어도 이렇게 못받는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사실상 이 사람들이 사망이라든가

김한중 위원   돌아가시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돌아가실때까지 놔두었네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이것이 전부 과년도분 것인데요.

김한중 위원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시장 사용료는 남부시장입니다. 남부시장인데 이것은 실질상으로 동장이 징수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부과를 해서 저희가 징수하는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동장이 징수결정을 한다 해도 일단은 구청 관내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 사용료 계약을 할 때 언제 계약을 해요. 몇 월에.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시장 사용료는 경제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모릅니다.

김한중 위원   최소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연초에 현재 저희시 재산으로 되어있는 점포에서 어느분이 영업을 하든 영업을 하고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미수납액으로 되어있고 또 거기 내용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본 계약자와 실제 사용자가 대부분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계약자는 시청과 예를들어서 이런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나면 1년동안 없어지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나면 이분은 많은 금액을 받고 다시 내놓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확인을 한 번도 안해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미수납이 되어진다는 내용이 나타나있는 자체가 잘못되어져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 동사무소 이야기입니다마는 여기에도 동사무소 지출은 여기에서 나갔기 때문에 태평동 동사무소 이야기인데요.예식장을 만드는데 8천만원을 들였거든요. 8천만원을 들여가지고 '96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됐던 부분이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그렇습니다.

김한중 위원   결혼을 몇 건이나 했는지 혹시 알고계세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지금 두 건했고 한 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지금 두건을 했는데 8천만원을 들이고 난 이후에 1년 이상이 되도록 2건을 했다면 과연 이 8천만원이라는 돈이 큰돈인데 2건의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써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점으로 나타는 일인데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전에 김동성 의원님께서 동사무소 신축 당시에 복합건물로 해서 예식장을 하면 많이 되지않겠느냐 이런데 착안을 두시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그런 생각입니다. 평생에 한 번 결혼식을 하는데 동사무소 예식장에서 할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이름있는 예식을 올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김한중 위원   물론 김동성 의원께서 그것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대다수 의원들은 그것을 반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이 결혼식이 동거하신 분 두 분이 결혼을 했어요.
  처녀, 총각 결혼이 아니고 동거하시던 분 아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사무장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동거자에 대해서 결혼은 각구청에서 보조를 해가면서까지 하고 있지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산구청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관계관께서는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청무과장 임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충하 총무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배려속에서 '96년 회계년도의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되었고 '97 회계년도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 회계년도 총무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4쪽 세출 완산구청도 해당이 되었는데 덕진구청도 총무과 4쪽에 보면 연금지급금 불용처리액이 너무 많아요. 미리 적정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연금지급금은 어떤 내용이냐면 미화원들 퇴직금을 계상했었던 것인데 미화원이 퇴직자가 없어서 남았습니다.

이석환 위원   시민과장님, 5쪽 시민과의 소관 업무중 보상금 불용액 처리 액수가 예산액보다 60%정도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병무 입영 관계된 보상금은 저희들이 세우고 싶어서 세우는것이 아니고 국비 내시가 떨어져가지고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 내시가 떨어진 것이고 조금전에 보상금에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5천원씩 주는 것 그것이 금년에는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한 건이 없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연구를 해서 현찰 5천원을 받아가라고 하면 절대 안가져갑니다. 그래서 각과에 전화카드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전화카드를 주면 받아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잔액이 남지않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건설과가 왜 여기있습니까. 시설장비 유지비가 왜 이리 넘어왔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들 업무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공원관리 업무가 지금은 시에서 하지만 작년까지만해도 저희들은 공원시설에 있는 장비유지비를 안써서 남았습니다. 건설과에서 작년에 한 것인데 공원의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안써서 남아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리 넘어왔어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저희들이 천상 결산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석환 위원   민재과 5쪽에 보상금 백만원 불용처리 내용은 무엇입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민방위 대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들이 중앙 교육을 가게되면 격려금으로 지급토록 하기 위해서 섰는데 '96년도는 입교자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석환 위원   덕진구청이 다른 구청이나 출장소에 비해서 불용액 처리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세울때 적정예산을 세워가지고 불용액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9페이지 4호광장 철다리간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공사 이것이 '96년도 본예산에 선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선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본예산에 섰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본예산에 섰는데 이월시킨다는 것은 업무추진이 제대로 안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당초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당초는 그 사업이 아니었는데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변경하다보니까 늦게

이원식 위원   언제 변경됐어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11월에 변경됐었습니다. 그전에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동안은 방치해놓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아니요. 제가 작년에 10월달에 갔었는데 제가 갔었어도 그것이 어려워가지고 변경..

이원식 위원   본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은 정말 직무태만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위원장 이충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3쪽에 세입에 총무과가 최종예산액이 기재가 되지않았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총무과하고 시민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징수결정액에 비추어서 추정예산을 잘못잡은 부분이 총무과 문제인 것 같고요. 덕진구청이 해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징수율이 높다는 그런 말들을 듣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런가하고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박창수 위원인가가 이런 것을 짚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무감사를 한 것 같거든요.
  겉으로는 징수율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사실은 징수할 수 있는 편의적인 예산과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지적이 다시 생각이 나네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저희들이 거짓말 할 수 없는 숫자가 징수율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은행 잔고에 나타난대로 올라온 그 숫자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각동에서나 우리 세입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종토세가 10월말에 마감됐습니다마는 완산이나 효자출장소에 비해서 성적이 훨씬 좋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진구청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관계관께서는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효자출장소 총무과장 김일길입니다. '96년도 총무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효자출장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효자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세입부분을 보면 총무과 세입에 과년도 수입 광고물 징수결정액이 245만원이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이석환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미수납액이 245만원이어서 전혀 수납을 하지못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예산액을 더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액이 너무 과다 책정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글쎄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앞으로 대책없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계속 받고있습니다마는 245만원은 과년도 광고물 관계입니다. '95년도에 과태료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 이중에서 금년에 받은 것이 있고 '96년도 결산시에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현실적으로 다 받기는 어렵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다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다 받지못하는 것은 나중에 결손처리할 예정입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지방세법 징수법에 적용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런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의 이런 항목은 예산을 세울때 적정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과다 책정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거든요. 이상입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위원장 이충하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화산공원주변 정리공사가 '96년도 당초 본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예산입니까. 사고이월된 것 있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이것이 본예산입니다.

이원식 위원   본예산인데 1천2백밖에 안되는데 99% 예산을 동절기 공사 일시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이것 발주를 언제했어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전에 지금의 건설과가 기구가 개편이 되어가지고 도시건축과, 건설과로 나누어있었습니다는 기구개편되기전에 건설과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사실상 본예산에 섰지만 늦게 발주가 됐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1천3백만원도 안되는 돈을 본예산인데 이것을 사고이월시킨다는 것은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이상입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한동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라고 하는데 지적사항은 효자출장소에 전혀 없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95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한동석 위원   지적사항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완벽한가요. 지난번 저희가 한 것이지만 도대체 결산검사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보고있는 중인데 하나의 구청에 단 한 건도 결산검사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기에 보면 결산검사가 제대로 됐는지 어쨌는지 여기서 논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저희 출장소가 '95년 4월 20일자 개청이 되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없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제도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자출장소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및 출장소에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별심사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중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해야 됨이 마땅하나 이석환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당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는 당위원회 소관은 세외수입으로서 예산액에 비하여 징수결정액의 과다 또는 과소 발생은 세입 판단의 미흡에 기인한 것으로서 세출의 근간이 되는 세입예산 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 금후 세원의 확충 및 미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출에 있어서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있어 금후 예산편성시 각 부서별 정확한 예측과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사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시행하고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시 조정하여 현안사업 해결에 투자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월사업의 발생은 관계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부분도 인정되므로 금후에는 각종 사업을 시행할 때 시기를 감안하여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연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며 이와같은 사항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석환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의견으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본위원회 소관의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총무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