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총무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4월 18일(토) 10시
장 소 : 총무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동안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상임위 활동은 3일간이며,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구·동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덕진종합회관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간담회를 통하여제40회 풍남제행사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동순   총무국장 전동순입니다.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년이상 교육파견에 따른 교육정원과 5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정규임용에 따른 대인적 한시정원에 대하여 정원이 당해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별도의 정원을 두지않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서 한시정원 2명을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교육파견된 행정4급 1명과 토목5급 1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잉여인력을 감축하고자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교육정원 및 지방고등고시 정원 2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고급간부양성과정 교육정원이 '97년 2월 3일 승인되어서 행정4급 1명을 감축하는 것이 되겠고 지방고등고시 정원 '97년 3월 28일자 승인된 토목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등고시 합격자는 '97년 4월 1일부터 '98년 2월 12일까지는 도시계획과 팀장 요원으로 있었고 '98년 2월 12일에 공영개발사업소 관리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은바 있습니다.
  두 번째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잉여인력 7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위탁 일시는 '98년 2월 23일이고 수탁기관은 완산구 지역은 한성특수운송에 덕진구 지역은 전주특수운송에 위탁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견인차 운전원 완산 3명, 덕진 3명, 효자 1명 그래서 7명이 감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별 정원조정도 본청이 415명에서 2명이 감축된 413명이 되겠고 구청은 517명 정원이었던 것이 6명이 감축돼서 511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출장소는 182명에서 1명이 감축된 181명이 정원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의 지방공무원은 2,196명에서 9명이 감축된 2,187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3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별첨으로 개정조례안과 관련법 사본이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이상 장기교육자 및 5급 지방고등고시 합격자의 교육훈련기간중에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한시정원을 두어 관리하던 것을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라 동령 제27조 3 제2항 내용을 말씀드리면 1년이상 교육자의 훈련기간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5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자가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그 훈련을 마친자의 복귀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때에는 당해직급에 결원이 발생할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적용하여 교육훈련중인 행정4급 1명과 교육훈련중인 지방고등고시합격자 토목5급 1명을 정원에서 감하는 것과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잉여인력 7명을 감하는 내용으로서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민간위탁이 한시적입니까. 영구적입니까?

○총무국장 전동순   영구적입니다.

이원식 위원   민간위탁이 영원히 하는거예요.

○총무국장 전동순   예.

이원식 위원   하다가 잘못되면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전동순   그것은 운영을 해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면 다시 개선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영구적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7명이 감될때 지금 인력 감소 감소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잘못됐을 경우 나중에 환원됐을때는 이 인원을 다시 승인받을때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자꾸 10% 감축이니 20% 자연감소니 하는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영구적일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운영을 하다가 잘못됐을때 다시 승인을 맡을때 별다른 하자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총무국장 전동순   지금 민간에 대해서 위탁사항은 이 건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넘겨주면

이원식 위원   이건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하다보면 잘못되어가지고 다시 우리가 환원됐을 경우에 이 인력을 추가로 승인받기는 내가 볼때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죠.

○총무과장 노동호   만약에 어떤 사항이 변동이 되어가지고 우리 정수조례는 우리가 다시 그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증원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상에 있어서 견인업무가 저희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민간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그런 일은 없을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위탁이 언제부터입니까.

○총무과장 노동호   저희가 견인차 업무는 '90년도 6월부터 해왔다가 금년도 2월 23일자 구청별로 해가지고 위탁을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위탁규정을 입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동호   그것은 교통행정과 관계과에서 해가지고 위탁을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총무국에서 파악하고 있는대로 민간위탁을 해야되는 어떤 필요성이나 효율성을 간단하게 저희들을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노동호   지금 국민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정부기구를 대폭 감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견인업무는 타도시에서도 민간위탁해가지고 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시행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므로써 저희들이 견인업무에 대한 모든 비용이 없어지는거죠. 시에서 재정이

○총무과장 노동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서 위탁기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영구적이다라는 표현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않을뿐이라는거죠.

○총무과장 노동호   지금 제가 협약서를 가지고 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전주시장과 위탁업자하고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것을 일단은 제안설명을 하시고 그럴려면 규정서도 저희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노동호   예.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문화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