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9월 27일(수) 17시 2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호남고속철도건설정부안과관련건의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호남고속철도건설정부안과관련건의안채택의건

(17시20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9월 23일 정부에서 발표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계획에 대하여 지역여론이 비등하고 이미 전노선의 신설계획으로 착공중인 경부고속철도와 비교할 때 지역간 차별성이 심각하여 이의 개선을 촉구하는 우리의회 차원의 건의안을 마련하고자 늦은 시간입니다만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간사와 협의하여 건의문 안을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명의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1. 호남고속철도건설정부안과관련건의안채택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호남고속철도 건설 정부안과 관련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사전에 준비한 건의안을 전문위원께서 낭독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의 심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정회)
(17시45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같이 호남고속철도 전구간 신설촉구 건의안으로 제목을 정하고 내용은 초안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 오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