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07일(화) 10시 1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2. 청소행정분야에대한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95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2. 청소행정분야에대한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1995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의 심사와 청소행정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오후 2시에 4층 회의실에서 전자교통 신호체계 설치공사 설계용역 보고회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1월 8일과 9일은 현장답사 활동으로 차량등록사업소, 견인차보관소,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 현장과 영세민 집단거주지역인 평화동과 공원묘지,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인 호남환경, 건축 폐자재류 수집 운반업체인 중앙기업을 방문하고 11월 10일은 우리 위원회의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민원서류 심사 및 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95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영세민 전제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보사국장입니다. 1995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사회 행정에 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문희주 사회산업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95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전주 시장의 보증채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전세자금 융자를 시행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로 인한 전세자금 폭등시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주택기금으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5개년간 총 958가구에 대하여 29억34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영세민에게 많은 보탬을 주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5억원의 자금을 배정받아 반상회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홍보하여 신청한 70가구를 전액 3억3천만원을 융자 지원코자 합니다. '95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70가구의 전세자금 융자 대상자의 융자원금과 이자 및 연체인자 상당액에 대하여 전주시장이 주택은행에 채무 보증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연리 3$, 2년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하여 이들의 주거안정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니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전문위원 오상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목은 '95년도 영세민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자는 전주시장이고 이에 대한 주요 골자는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영세민을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보증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절차로 가구당 5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전주시장과 주택은행이 협약을 체결하여 70가구에 원금 3억3천만원과 이자 1,986만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 3%이고 상환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사항이 되겠고, 지방재정법 제10조의 보증채무 부담행위, 지방재정법 제10조의보증채무 부담행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영세민 가구의 자력 담보능력 및 은행신용 창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를 중심으로 우측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덕승 위원   남고동 이덕승 위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작은 액수입니다만 융자를 해 준다는데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장이 채권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영세민들한테 차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환 불능시에 어떻게 하실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자세한 것은 계약내용에 있습니다만 첫째 500만원을 준다고 가졍했을 때 그 500만원에 한해서는 관할동장이 찾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 이자는 본인이 부담할지라도, 즉 2.5%는 우리시에서 이자의 차액을 보증하고 나머지 3%만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로 영세민에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세자금을 빼 나갈 때 500만원이라면 동장이 500만원을 찾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 전세자금은 손을 못대도록......

이덕승 위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이자만 감당하고 원금은 동장 책임하에, 즉 시장 책임하에 관리한다. 이말이죠?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70명이 선정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했는지 묻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효자출장소를 포함해서 완산에는 3억원을 배정하고 덕진구청은 2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영세민 숫자는 인구비율로 배정을 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충 아시다시피 아주 곤란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반상회보나 구청·동을 통해서 많은 PR을 했습니다만 현재 70가구로서 3억3천 정도밖에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을 통해 사실 저희들이 PR을 하고 5억원이 배정이 되었으므로 5억원을 다 쓰도록 했습니다만 사실 신청자가 모자란 편이 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충분한 홍보를 안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청이 안들어왔지......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홍보한 근거를 갖다드리겠습니다만 반상회보나 동·구청을 통해 충분히 PR을 해서 주지를 시키고, 사실은 지금 쓸 사람이 없고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300만원 쓰실분이 8분이 되고 4백만원이 6분, 그리고 5백만원을 다 안쓰겠다 하는 분이 많이 나오고 해서 미달된 상태에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제가 볼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선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시의원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도 해서 미리 알려주고 또 반상회에도 알리고 해서 시민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더욱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영세자금을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먼저 영세민의 기준에 대해 묻고 싶고, 방금 박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제도는 좋은데 70명밖에 신청을 안해서 이 금액에 사람 채우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홍보방법으로 반상회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상회 한 지가 까마득 합니다. 반상회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이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받아야 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즉, 영세민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지금까지의 홍보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외 다른 홍보방법은 없는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우선 영세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아주 좁혀서 융자 대상자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전 세입자 중 인상된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사람, 말하자면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이하의 소득자로 못을 박아서 지침으로 대상자를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PR 방법은 까치소식이라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것입니다. 여기에 게재를 했을 뿐 아니라 이것을 희망자를 받아보니 1차 받고나서 약 50명 정도밖에 안되어서 2차, 3차까지 받은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PR이 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더 PR을 강화해서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1천5백만원 미만의 소득자라든가 방세가 올라서 어려운 사람 이런사람을 택하다보니까 적격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또 이자도 3%이면 상당히 부답스럽습니다. 이것을 월별로 내야하고 일시상환을 해야하니까 희망자가 적은 것으로 압니다.

최동남 위원   보충질의 드립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홍보 측면에서 앞으로 열리지도 않는 반상회를 통해 홍보한다거나 또 까치소식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안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시의원들 한테도 각 동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전세입자는 다 알게됩니다. 주민등록 담당자나 통 담당하는 데에서 일일이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물어보고 방세 오른 것 등을 조사해보고 이러한 것들을 했고, 앞으로는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널리 홍보도 하고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전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한 일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상환기간이 만료되어서 제대로 상환이 아무 하자없이 100% 끝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전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한 일이 있었으면 상환기간이 만료되어서 제대로 상환이 아무 하자없이 100% 끝난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0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때 부동산투기가 굉장히 성행해서 방세나 집세, 점포세가 굉장히 성행해서 방세나 집세, 점포세가 굉장히 올랐던 해입니다. 그래서 영세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 제도가 그때 처음 마련이 되어서 작년 '94년도까지 5개년동안 총 958가구에 29억3,400만원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동에서 융자금은 바로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 이자의 상환이 2,3개월 늦다든가 하느 애로사항은 있어도 원금만은 틀림없이 회수가 가능했습니다.

김성근 위원   여기보면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있고 본인이 희망할 때나 재 계약시에 1회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4년까지 경과된 뒤에도 일시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압류를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계약내용을 보면 압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과거 압류한 실적은 없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동장이 받아갔어도 그래도 본인이 어느새 찾아간 그런 결과도 있고 해서 몇건 압류한 사실을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현재 예산배정액중 3억3천이 신청이 들어오고 1억7천이 남았는데 앞으로 1억7천을 추가해서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동의안이 의결되면 이것으로 금년도에는 끝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의안을 얻은 후에 연말까지 계속해서 희망자를 더 받아서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렇다면 동의안에 3억3천만원, 70가구 라고 계수를 못박은 것 자체가 오늘 동의안으로 끝나는 것이지 추가로 1억7천은 다시 동의안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그것은 오늘 동의안을 얻기 위해서 그 상황을 보고드린 것이고 앞으로 안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유인물 10쪽에 보면 자금배정에 전주시 5억, 완산구 3억, 덕진구 2억했는데 그것은 전주시가 아니고 계죠?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예. 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90년도부터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나간 금액이 얼마이고 회수 자금은 얼마이고 미납금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유광수   사회과장 유광수입니다. 총 융자금액에 대해서는 주택은행과 휠타를 봐서 '90년도의 것은 못찾았습니다.
  다만 현재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159세대에 5억5,934만5천원이 아직 상환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융자 받은 일로부터 상환기간이 2년이고 본인이 상환이 어려울 때 단 1회에 대해 2년을 더 연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결국 4년동안 연리 3%로 적용해서 상환을 하게되고 4년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연리 18% 로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인들이 4년이내에 상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년된 시 기미도래 사항과 합쳐서 현재 5억5천9백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묻는고니 한번 더 연기하면 2년간 이라고 했는데 영세민들은 그 내용조차 모르고 있어요. 약 두달전에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는데 1년밖에 연기가 안된다 그래서 전부 영세민들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홍보가 전혀 안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홍보를 더 해주십시오.

○사회과장 유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전세자금 융자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영세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융자금이 적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다고 보는데 그점 어떻게 보시는지.

○사회과장 유광수   이것은 시 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으로 조성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주택 기금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부에서 주택은행에 지원해서 그 한도액을 전세자금 1천5백만원 이하인 자 일 경우 기 전세자가 자금이 부족했을 때 거기에 보태쓰도록 500만원으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500만원 한도를 넘었을 경우에는 상환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문제점으로 상부를 통해 분석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2년거치 일시 상환으로 1회에 한해 연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연기할 것이 아니라 3년거치 2년상환이나 3년 상환으로 하면 훨신 완화가 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하면 신청자도 많고 수혜에 대해 고맙게 생각할 것으로 보는데 그점 어떻게 생각하게요.

○사회과장 유광수   그러한 문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또 담보능력이 없는 경우 기일내에 상환치 못한 사람에 대해 어떻게 회수를 하실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유광수   그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동장이 연대보증을 하도록 되어있고,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3년이 되면 좋고, 일시상환 보다는 분할상환으로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아까같이 상환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2년을 더 연장하면 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4년동안은 정부에서 지원한 연리 3%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상환기간이 4년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분할상환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위원입니다. 잔여금액이 남아있으므로 그것을 앞으로 융자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이 될른지. 예를들어 중노2동의 경우 1명이 신청했는데 제가 아는 영세민은 45가구입니다. 각 동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가져갔다면 모르는데 그것이 아니고 들쑥날쑥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잘 사는 사람이나 돈이 필요없는 사람은 안가져 간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홍보가 저혀 안되었다고 봅니다. 아까 반상회 운운하셨는데 반상회는 순전히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중노2동은 순전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홍보가 조금 밖에 안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훑어보니까 어느 동은 많이 가져가고 어느 동은 안가져 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불평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유광수   저희들이 2월 11일자 지침을 각 구청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업무를 각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요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 문제를 홍보해 가지고 신청자가 사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2차, 3차까지 받아서 실질적으로 10월 13일자 자금이 영달되어서 주택은행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서둘렀습니다만 10월중에 의회 회기가 없어서 11월에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께도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지침을 드려서 주위나 동민들에게 전해서 많은 수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고, 아울러서 각 동에서 민원 담당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직접 전세입자를 파악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청자가 해마다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한번 신청을 받아 상환이 안 된 사람은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서 영세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있기 때문에 신청을 않는 것이지 몰라서 못한다는 것은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금... 금년에도 3차까지 하도록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홍보는 했지 않느냐,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들과 연대해서 홍보에 대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전반적으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말씀도 잘 들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말 중 위문이 폐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병문안을 가서 위로해 주고, 건강회복 차원에서 위문을 가는데 자칫 10건중 한두건은 폐문이 되는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영세민을 위해 정부에서 이처럼 좋은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회수가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다른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폐문이 발생하는, 즉 장본인에게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요.
  '90년도에 실시해서 지금이 '95년이니까 거의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것이 10년, 20년 갔을 때는 어느 부분에서인가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사각지대가 반드시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이 서류를 단순히 보고 그런 부분까지 여기서 말씀이 드린다는게 혹시 어려운 일일지도 몰라요.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사각지대가 혹시 없는지,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있다면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면서, 쉬운 말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내년에라도 다른 보직으로 가버린다면 책임의 소지를 영원히 끌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항시 현재 입장에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유광수   그래서 아까 보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동장을 연대보증 하는 것은 동장이 결국 전세자가 옮길때는 그 자금을 반드시 상환하도록 연대 책임을 주었고, 주택은행과 연계해서 미납자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촉구를 하여 상환이 안되어 가지고 강제 차압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91년도 같은 경우 140가구를 융자 했습니다만 현재 미납자는 15명, 따라서 비교적 아주 어려운 사람을 제외하고는 상환이 무난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와 같이 만에 하나 140명중 15명이 악성으로 채무가 늘어날때는 부득불 저희들이 강제차압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우리는 도시이고, 또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으므로 그렇다고 치지만 농촌같은 경우는 이것과 성격은 다릅니다만 오래전부터 부채가 눈덩이처럼 엄청나게 불어나 정부에서 일괄 상환해주고 탕감해주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융자금 문제도 약간 성격은 다를지 몰라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가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깊게 연구를 하셔서 미리미리 그런것들이 커지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유광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저소득 세대의 기준이 연간소득 1,5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대상자를 말씀하신 것이죠? 전세자금 한도액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최동남 위원   대상자 기준이 연소득 얼마냐고 물었을 때 1,500만원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안맞는 것 같아서요.

○사회과장 유광수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드렸는데요 그것은......

최동남 위원   그러면 저소득세대의 기준은 얼마예요.

○사회과장 유광수   월 소득으로 19만원 이하가 대상자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지금 현재 1억7천만원의 자금이 남아서 예산을 환원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안 되었다고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TV 매체를 통해서 광고비를 전혀 드리지 않고도 이러한 사안을 의뢰하면 얼마든지 광고를 해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TV매체를 통해서, 그것도 심야에 자막으로 방송국에 의뢰를 하면, 왜냐하면 저소득층이 초저녁에 일찍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동현장에 나가소 밤늦게 들어와서 그때라도 TV를 보면서 이런 홍보내용을 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대리 오정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청소행정분야에대한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오정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소행정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시정의 최대 현안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소각로 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중에 성남시 쓰레기 소각로와 해외연수 과정에서 스위스 및 영국의 소각로 시설을 방문하여 비교 견학한 바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상세한 업무보고를 듣고 간담회를 통하여 의회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방안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현철   청소과장 입니다. 국장님께서 행사장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관과장으로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전주시에서 가장 현안사업으로 규모도 크고 또 어렵고, 직접 시민들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설명말씀 올리기 이전에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이 사업은 이와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사회산업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꼭 해 주셔야만이 이 사업이 성공리에 수행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고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위원님들게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모든 사항을 위원님들게 보고 드리므로써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믿고 모두를 여기에 개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 했습니다. 양해말씀 드릴것은 여기에 광역매립장으로 제목이 붙어 있는데 맨끝장 중간에 보면 소형매립장 사업 현황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이 기회에 내용을 아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수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광역매립장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광역매립장의 계획입니다. 위치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마산골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46만5천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매립장 부지로는 41만4천평, 그리고 부대시설이 약 5만1천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부터 2040년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기본계획으로는 2040년까지 약 5개 공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차 공구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2차 공구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2차 공구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약 1천5백억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은 변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매립기간은 '97년부터 40년내지 50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량은 1,635만 톤을 매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설계는 금년 7월 5일부터 내년 5월 5일까지 10개월간에 걸쳐 약 9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극동건설이 용역을 맡아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과업내용은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2차지구 실시설계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좌측의 도면을 보시면 맨위 부분이 1차계획이라고 되어있고 거기에 미 매입분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송씨 종중땅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1차지역이 공사가 원활이 진행이 못되고 있는 징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측으로 3만9천평 표시가 되어있는 것이 전주시 관내였는데 당초계획이 1차사업에 3만9천평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 지역은 전주시 지역으로서 그 하류에 전주시민이 많이 살고있고 환경영향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중간에 이 지역은 제척을 하고 기왕에 광역권 매립장을 46만5천평으로 확정한 구역내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본설계에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류부분에 보시면 2차계획으로 3만9천평을 그대로 옮겨서 기왕에 1차사업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있기 때문에 이 면적을 조정하면 다시 중앙에 협의 내지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면적만 옮겨서 2차 지구를 시설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이 부대시설 지역으로서 바로 2차지역 옆에가 소각장 시설부지로 1만평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 밑에 지역에다가는 부대시설, 재활용 창고라든지 침출수 저장 처리장이라든지 선별장, 파쇄 압축시설이라든지 기타 여기에 운영되는 사무실이라든지 필요한 부대시설을 그곳에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마산마을이라고 되어있는 지역 위로 쭉 전체 계획중에 이 지역을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개황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1차사업은 면적인 총 65필지에 5만1,600평, 위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매립장이 약 5만600평, 부대시설이 1천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 사업지구에 저희가 매입한 토지는 56필지에 3만1,30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아직 매입이 안된 것은 9필지에 2만3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산 송씨의 문중땅이 5필지에 1만8,600평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4필지는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지역인데 여기는 저희가 분할 측량중에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1년 7월 16일부터 내년말까지로 설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약 17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있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가 괄호안에 표기가 되어있습니다만 이렇게 재원의 근거는 되어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약 35%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재 매립장 구조물 시설을 제방, 우수배제 Box등을 시설하고 매립장의 흙을 파내는 작업을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해서 '97년 1월부터는 매립을 개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이 송씨 문중땅인데 이것은 현재 협의 매수를 계속 추진하되 협의매수가 안될 것을 전제 해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전주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오늘 오후 2시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가 마쳐지면 도에 있는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 우리가 2, 3회 정도 협의매수를 촉구한 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때는 저희가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매일같이 송씨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도 완강히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거부를 하고있는데 저희들 쪽에서도 강력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차사업입니다. 조금전 개황에서도 보고드린대로 삼천동 안산마을에서 이서면 마산마을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3만9천평입니다. 여기의 사업기간은 사실 당초계획은 내년도 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같이 장소를 옮기고 다시 설계를 해야하고 변경을 하고 이러한 절차 때문에 내년 7월부터나 본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내년 5월 5일까지 설계가 나오면 내년 7월경에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내명년, 즉 '97년 12월까지로 연기가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15억, 변경사유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그대로입니다.
  다음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업계획을 1,2,3차를 망라해서 개황을 보고드리면 1차사업을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이고, 2차 지구에 대한 용지매입을 완전히하고 2차지구에 대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 46만평 계획지구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린벨트 행위허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농지전용 협의등 제반 행정절차를 내년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비의 투자현황입니다.
  1차지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예산은 286억인데 국비가 77억, 도비가 23억, 시비가 18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표를 만들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 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456필지에 46만 4,800평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1차지구가 5만 1,600평, 2차지구가 3만 9,000평, 잔여지구가 37만 4, 200평인데 저희가 총 매입한 것은 7만 2, 400평입니다.
  거기에 1차지구가 3만 1,300평, 2차지구는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광역 매립장 전체 지구내 잔여지구에 4만 1,100평을 매입했습니다.
  미매입 건수는 현황과 같습니다.
  다음과 광역 쓰레기 매립장 관련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8건에 85억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기 시행된 것이 10건에 26억 7천, 그리고 앞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 8건에 약 6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매립장별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면 광역매립장 사업현황이 상수도 본선공사가 있고, 이것은 저희가 약 3억원을 들여서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개요는 현황과 같고 공사실적은 약 85%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로 가는, 매립장 부근에 있는 전주시 관내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큰 관, 동맥선을 묻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내년부터 삼천동 주민들이 수헤를 받을 수 있는 약 2,200세대, 5개 마을에 약 15억을 들여 지선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반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다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할 그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속사항 중에서 마을 종합회관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선 부지만 약 500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매립장 하류 중간부분에 있습니다만 마산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32세대가 있는데 이 마을을 이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히 금년도에 모두 이주대책비 4,00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침 결정이 되어가지고 1차계약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세대는 완전히 이주를 하고 집을 명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계획은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의문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기간내에 이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안산마을에 5세대가 있는데 여기에 조금 전에 보고말씀 올린대로 도면을 보시면 전주시 관내에 3만 9천평 당초에 조성하려고 하는 지역에 5세대가 바로 고개 너머에 있습니다.
  가운데 선이 정상을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산 정상너머에 안산마을 5세대가 있는데 이 분들도 이주를 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우아동 소형매립장의 사업현황입니다.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경로당 건립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하수도 및 포장공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 마을이 2개가 있습니다. 상인교와 행치부락 2개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2동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마을별로 1동씩을 지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 및 포장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상수도 배수관 공사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행치마을의 상하수도 공사가 공정이 약 90%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중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공사가 상인교 마을에 108세대가 있는데 지금 입찰을 해가지고 업자가 선정되어서 곧 착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빠른 기간내에 이 시설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이 지역이 아중지구 택지개발 조성지역으로서 그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수도가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공정상으로는 크게 뒤지지 않고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인교 마을에 하수도 복개 및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상인교 마을에 있는데 이것 역시 상당히 어려운 공사로서 아중지구 택지개발 조성 사업지구와 경계선에 있어서 이 사업의 한계가 묘해서 그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도시정비과와 완전히 협의를 봐서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차질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인교 마을에 약 50%평 정도의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 보상비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인교와 행치부락에 전부 드리는 것인데 광역매립장을 완주군 관내에 시설하고 있기 때문에 완주군 쓰레기 매립장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역 행정차원에서 완주군 쓰레기가 하루에 약 40톤 정도 나오고 있는데 소형 매립장에 저희가 지난 10월 10일부터 반입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톤당 처리수수료를 시설비에 투자된 금액, 처리비용을 분석한 결과 톤당 1만 4,650원씩 소요가 되어서 1만 4,650원씩 수수료를 받도록 협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반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보고 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 다소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각 가정권에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 6,1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중에 있고, 기왕에 매립장 조성사업비로 시설되어 있는 사업비에서 우선 충당을 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먼저 해소해 주고 내년도에 완주군 쓰레기의 반입을 받아서 이 예산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런 말씀이 나올까봐 사전에 말씀 올리는데 우리가 이해관계를 꼭 다지다보면 사실 이 돈이 다 들어온 후에 주민 숙원사업을 해줘야 되지만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큰돈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매립장 하류에 농지가 8천900평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소형 매립장 하류에 도로와 소형 매립장 사이에 농지가 8천900평 있는데 당초에 이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저희가 개설하면서 약속하기를 전혀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고 농지에도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설해 놓고 보니까 이것은 100% 피해를 안 줄 수는 없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마을만 넘어가면 비가 올 때는 악취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고충을 받고 있는데 그 하류에 있는 농지를 자기들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농지를 쓰지 못한 손해보상과 아울러서 용지를 매수해 달라는 진정 건의가 수차 되고 있고 이 분들이 집단행동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도로 협조를 해줄테니까 우선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은 자제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부득이하게 이 부지를 사줘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다음, 명예 감시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명예 감시원이 광역 매립장에도 계시고 소형 매립장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기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광역 매립장과 소형 매립장에 위생적으로 매립하는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뿐만 아니라 매립장이 있는 다른 시도 이와 같이 명예 감시원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비가 투자가 됩니다만 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매립장을 건설적으로 잘 조성할 수 있도록 조언을 받고, 아울러서 한편으로는 단기간이지만 이 지역 주민들의 취업의 길도 곁들인다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저희들이 명예감시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제가 너무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윤곽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광역 매립장 조성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소형 매립장에 관련되는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민원예방 차원의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광역 매립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각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소각로에 대해서 개황과 현재의 동향을 허심탄회하게 실무과장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여러가지로 소각로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점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향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과 아울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 와가지고 중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내용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대강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마산마을, 조금 전에 광역 매립장에서 보고말씀 드린대로 광역 매립장 부지내의 1만평으로 부지는 잠정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량은 1일 200톤 1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93년 7월부터 시작되어 '98년 12월까지 5년간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기만 설치하는데 284억이고 여기에 따르는 공사비가 274억, 땅 보상비가 약 1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53억원, 시비가 231억원이 되겠습니다. 형식은 스토카식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3년 7월 23일 저희 과에서 이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어떤 것이 좋은 기계이며 타당하냐하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자격을 가진 업체로 하여금 입찰을 해 주시도록 회계과에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93년 8월 10일날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업체는 7개 업체로서 삼안건설기술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선진엔지니어링, 럭키엔지니어링, 벽산엔지니어링, 동부엔지니어링, 극동건설 이렇게 7개의 국내 굴지 업체에서 입찰에 참가해 가지고 용역비가 1억 9,341만 3천원에 삼안건설 기술공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삼안건설 기술공사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93년 8월 19일부터 '94년 3일 2일까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마쳤습니다.
  여기에서 타당성 조사결과, 우리의 소각로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타당성 조사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외국, 국내의 시설현황과 그간에 소각로의 발전과정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가지고 결정, 시에서 그 결과를 보고해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결정한 것이 스토카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토카식 결정한 배경은 별도로 기본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약 2억에 받은 용역서가 이와같이 약 400페이지의 조사 분석한 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만 여기에 상세하게 스토카식으로 결정된 내용과 배경과 이것으로 해야 하는 타당성, 필요성,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결정하는 과정이 여기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다 보시려면 굉장히 어려우시고, 또 전문적인 사람들이어야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위원님들게 드렸습니다. 첨부자료 기본계획보고서 첫 장을 보시면, 106페이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국내의 소각시설 현황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면적이 좁아 매립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매립 대신에 소각을 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매립을 하는 것 보다는 소각을 하는 것이 위생적이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각했을 때는 매립했을 때에 비해서 90%의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107페이지에 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만,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가동중인 소각시설 현황입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94년 2월에 우리에게 이 용역을 납품했는데 조사당시에 우리 나라에서 소각기를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 이 표와 같습니다.
  여기 보면 목동, 의정부, 대구, 성남, 안양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성남시만 유동상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네 군데는 스토카식으로 가동을 하고 있다 하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뒷장으로 넘기시면 지금 우리 나라에서 '94년도 이것을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 시설되고 있는 시설현황이 이렇다하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뒷장으로 넘기시면 지금 우리 나라에서 '94년도 이것을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 시설되고 있는 시설현황이 이렇다 하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산 다대, 광주, 창원, 목동, 상계, 중동, 일산, 분당, 산본, 그리고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외 서울 일원동이라는 곳에 200톤짜리 8기를 대규모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곳 모두 처리방식은 스토카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와 사업기간은 표에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를 보시면 4-2-4 표가 있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일부 위원님들게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양에서 우리 나라와 가장 유사하고 생활여건이나 쓰레기와 비슷한 곳이 일본이라고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실거예요.
  일본에서는 30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시설을 해왔습니다. 우리보다 30년, 40년 가까이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스토카식으로 한 것이 1,019개, 유동상식이 64개, 용융로가 8개, 열분해로가 3개로 단연 스토카식이 많이 보급되고 성능이 좋다는 것이 반증되었다는 것이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소각로를 형식별로 분석해 놓은 비교표가 있습니다.
  5-2-7 표에 보면 스토카식, 회전로식, 유동상식이 대표적인 형식인데 쓰레기 질조건, 소각처리 특성, 공해방지성, 유지관리성, 자원에너지 활용성, 경제성, 설치실적 및 규모, 기술적 안정성 등에 대한 비교표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비고란을 보시면 우수가 ○표, 보통이 △, 열등이 ×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보시면 스토카식이 우수하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를 보시면 세계적으로 스토카식이 대부분이며 30년 이상의 가동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고, 또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봐서 1일 200톤 규모에서는 스토카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에 보면, 소각로는 세계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제작을 하고 있고 제작기술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므로해서 최신기술 이전에 유리하고 제작업체의 선정에 있어서도 여러 우수한 제작업체의 기술을 놓고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스토카 타입이 가장 좋다. 결론을 맺어서 이와 같이 되어 가지고 이 기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 2년간에 걸쳐 용역을 실시했고, 이 용역이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작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1년간에 걸쳐 전북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5,600만원에 맡겨서 그것을 납품받아 금년 8월 28일 환경부에 환경 영향평가의 타당성 검토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다 마치고 부분적으로 보완하라고 한 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곧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게 되면 금년 중에 소각로 설치 승인을 다시 환경부에 기본계획을 제출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얻은 다음 건설교통부에서 다시 심의를 하고 다음에 저희가 기본설계서를 입찰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다시 건설교통부에 설계심의 의뢰를 내면 거기에는 중앙설계 심의위원회에서 교수진과 원로로 구성된 부서에서 다시 설계 심의를 해가지고 설계심의한 성적서를 순위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낙찰자를 결정해서 다시 낙찰자가 결정되면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착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장황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약 2억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우리 국내에서는 가장 전문기관들이 참여한 중에 가장 우수업체로 선발된 데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이것을 전북대학교에 용역, 한경영향평가를 다 받아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 근래에 한두 달 전에 갑자기 특정 시킨 몇분이, 처음에는 한 분이 오셨는데, 10분은 못되는 것 같아요. 몇 분께서 미국에서 새로 만들어낸 OTT라는 기종이 있는데 이것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품이고 또, 전주시 실정에 가장 맞는 것이니까 우리가 결정한 스토카식을 변경을 해서 OTT식으로 해달라 하는 건의를 시장님께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미 방침이 다 결정이 되어있고, 아까 설명말씀 드린 것이 반복이 됩니다만 저희 국내에서 유능한 기술자들이 다 설계해서, 결정해서 사업이 2년이상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소, 또 현재 30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 시설이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그 회사측에서는 시험결과 우수한 성능이라고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아직 입증을 거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현재로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미 행정관청에서 시장이 방침을 결정해서 2년반 이상, 근 3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간사업이에요.
  예를 들자면 지금 집을 지어가지고 지붕까지 다 올라가버린 상태입니다. 골조공사는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을 변경해 달라고 몇 분이 건의를 하고 계셔서 이런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공문으로 회신을 해드렸는데 우리를 지금도 믿지 않고 상당히 행정추진 하는데 혼선을 가져오도록 왜곡된 정보를 드리고 있고, 그 분들이 아는 정보는 일부분을 가지고 그것이 가장 좋은 정보로 그 분들이 아시고 자꾸 반복건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게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분명히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타당성에 대해서 보고를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이것은 추진해야 되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건전하게 설명해 드리고 답변해 드린데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조치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고,-방침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타기관으로 하여금 이것이 밝혀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참고로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추진을 계속하고 있고, 또 하자있는 추진도 아닌데 상당히 왜곡된 내용으로 그것을 변경을 했으면 해가지고 강력히, 심지어는 시의 중요인사까지 접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혼선을 일으키고있고, 그 OTT식은 국내에서는 한 군데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주시에서 하게 되면 아주 좋은 것이다고만 강조를 하고 유인물 한 가지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유인물을 믿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점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 중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청소과장 김현철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 소각로의 발달은 유럽에서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유럽은 국토면적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매립장은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일찍이 소각로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OTT식이 만들어진 곳은 미국인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국토가 광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거의 매립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었고 매립에 치중했기 때문에 제가 왜곡된 설명이 될지느 모르겠지만 이 소각로가 현재가지 역사로 봐서느 미국이 유럽보다 대체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소행정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제1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 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