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5일(토) 10시 5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행정사무감사에관한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95행정사무감사에관한협의의건

(10시55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18일 제120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당위원회에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30일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할 대상의 결정과 기타 현지확인 등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1항, 그리고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요구는 현지확인등 출석일, 현지확인일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 '95행정사무감사에관한협의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오정례 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정례   관계인 출석요구 대상으로는 완산구 평화동 1가 445-6번지 주공아파트에 계시는 여산 송씨 종중대표 송이섭씨와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현장사무소에 주식회사 미도파 현장사무소장 권순태소장을 '95년 11월 30일 14시까지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요구를 하고, 일터 어린이집 이해숙 원장과 장애자 지원시설인 자림요양원 원장을 동일 16시까지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요구키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협의의 건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0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하여 1995년 11월 2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