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8일(화) 10시 07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지역경제국소관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보건사회국소관
- 지역경제국소관

   심사된안건
1.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지역경제국소관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보건사회국소관
- 지역경제국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와 협의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지역경제국 소관으로만 지출된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으로서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완산, 덕진보건소와 농촌지도소, 완산, 덕진구청 소관의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처음으로
- 지역경제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9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 이상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희주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4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4년은 50여 년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이 들어 한해 대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는 집행하게 되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경제국 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그동안 큰 어려움 없이 업무를 추진해 왔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94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비비 지출(사용)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지출 결정액은 1억 5,600만원에 1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5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형관정 4공 개발비에 1억 1,500만원, 소형관정 28공 개발비에 1,700만원, 송수호스 1.7km 구입비에 600만원, 간이용수원 3개소 개발비에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 결정액은 4,200만원으로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를 말씀드리면 '94년 8월 1일 신설 운영된 종합경기장및 실내체육관앞 주차장 관리요원 청원경찰이 추가로 6명이 배치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 '94년 11월 5일 4,200만원의 예비비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사용토록 결정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급여가 900만원, 수당이 2,700만원, 복지후생비가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주시기 바라고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 앞 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의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작년도 수입요?

이원식 위원   금년도 10월 말일까지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금년도 현재 2억 8,900입니다.

이원식 위원   실내체육관 앞에만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이원식 위원   이 주차장 관리요원이 실내체육관 앞과 종합경기장 앞에만 근무하는 직원 아니예요. 이 두곳의 수입만 얼마냐구요. 10월말 현재까지.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주차장 관리부분은 별도로 다시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원경찰이 12명 있었는데 6명이 증원되어서 1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3명으로 줄였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대형관정 개발이 나와있는데 지역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산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산업과장입니다.
  대형관정을 작년에 4개 개발을 했습니다만 양쪽 구청에 2공씩을 배정했습니다. 지명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박영기의원입니다.
  그리 크게 중요할 것 같지 않아 내용은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관리요원을 배치해서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 자체에서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주정차 단속 행정도 할 겸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익에 있어서 이익이 되고 있는지 첫 번째로 묻고 싶고, 두 번째, 관정을 파다보니까 지역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여러 군데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년에 그러한 가뭄이 온다면 또 관정을 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민들과의 갈등해소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지하수를 먹는 주민들은 관정을 파니까 물이 안나오네, 나오네 하고 시비도 많고, 또 파다가 메워버리고, 서로 분쟁도 있고 해서 여러 사람을 위하려다 보니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원망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어떤 방안을 같이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박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관계는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 관정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역주민들과의 갈등해소책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정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   여기는 어떻든 감사장입니다.
  저희 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인데 지금 매번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본인이 지역경제국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업무가 계시는데 계속 답변을 왜 과장한테 위임합니까?
  이 시간 이후로 국장께서 대답을 못하시고 과장께 위임하신다면 저희는 과장의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그 다음에 저희가 부시장을 부르고 부시장이 안 되면 그 다음 윗단계를 부를 수 밖에 없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과장으로부터 우리가 답변을 받고 과장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국장께서 답변하게 하시고 국장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부시장을 부르는 것이 운영상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저희들이 5대 의회 들어와서 이런 사항이 몇번 있었습니다.
  방금 오정례 위원 말씀대로 적어도 국장께서는 자기 국에 속해 있는 모든 업무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이런 감사때에는 충분히 설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되었을 경우 보좌로 과장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하셔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초반부터, 얼마되지도 않아요. 장수로 보면 몇장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다 했어요. 무엇무엇을 질의를 하겠노라고 사전에 숙제 내주듯이 다 했다구요. 그랬는데 그것을 제대로 말씀을 못하시고 초반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도록 얘기가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국장이것이 답변을 못하신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 문희주   오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   오늘 안건은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알고 있고 감사는 며칠 뒤에 30일부터 감사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제에 국한해서만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시간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문희주   지금 감사는 아닌데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국장께서 소상히,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고 과장이나 계장한테 미루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국장께서 설명할 수 있는데까지 하시고 그 다음 부족된 부분은 보좌해서 과장들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죄송합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위원간에 갈등이 심화되는 것 같아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또 잘못 들으면 행정부에 아첨하는 그런 발언이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4대 때도, 지금 5대에도 사회산업위원도 하고에 다른 상이도 위원회에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평은 국장이 하지만 나머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참여하는 것은 과장이 하기 때문에 그전에도 편의상 국장이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과장들이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오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라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위원장님이 참작을 하셔서 회의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문희주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어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죄송합니다.
  예비비는 작년도 부분인데 금년도 부분을 질의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 부분을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문희주   그러니까 임무를 맡았으면 전임 때도 어떻게 했는가는 업무파악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충분히 업무파악을 해서 이럴 때에는 저희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소상히 설명을 해 줘야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 것이지.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국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부족한 설명은 과장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박영기 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저도 질의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은 나중에 '95년도 감사를 할 때도 대답을 유보하시는 것으로 하고 제가 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나중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감사기간이 30일 부터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35일간의 기간은 모든 것을 결산하고 내년 예산 준비를 위하여 전체를 점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국장이 전년도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의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일괄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답변하게 한다는 것은 자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올해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내년 것을 할 수 없는데 전년도이기 때문에 모르겠다라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 저는 국장께서 자신의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식적인 감사는 30일부터 시작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전년도 것을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라고 생각하고 국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때만이 우리도 같이 협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천적으로 과장에게 답변하는 것은 정말 기술적인 것, 기술적으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외에는 답변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서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감사기간에 감사를 받는 대상기관으로서 임무를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석:「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답변하시는 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죄송합니다.
  자료가 충분히 준비가 안 되어서 성실하게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성실한 답변에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원식 위원님께서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앞 주차시설에 대해서 현재 주차수입은 얼마냐 하셨는데 현재 종합경기장은 약 1,600만원 되고 인건비등이 3,400만원 정도가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에서는 1,803만 8천원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실내체육관은 세입이 1,500만원 정도 되고 세출이 3,468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926만 8천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다음 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형관정 4개공에 대해서는 완산구에서는 중인동 황소마을과 삼천동 신금마을, 덕진구에서는 동산동 원만성마을, 조촌동 회룡마을 이렇게 네 군데에 관정을 팠습니다.
  다음 박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수익예상은 어떠냐 하신 것에 대해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입이 2억 8,024만 2천원이 예상되는데 세출은 2억 808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청앞 광장 등을 포함해서 약 7,200만원 정도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다음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부터 주민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또한 수맥 조사기관인 농어촌 진흥공사와 주민대표 등이 입회해서 농업용수 개발로 인한 생활용수 피해를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관정 4개공과 소형관정 28개공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제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쯤 되면 이것을 다시 한번 일제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대형관정 4공과 소형관정 28공에 대해 서면으로 위치를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에서 '94년도에 집행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처음으로
- 보건사회국소관     처음으로
- 지역경제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직제순에 의하여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관계완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이원식 위원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지역경제국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직제순을 변경해서 지역경제국부터 제안설명을 받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국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그동안 저희 지역경제국은 큰 어려움 없이 업무를 추진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4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에 있어서 세입은 일반회계가 4억 1,886만 1천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억 4,136만 8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억 3,837만 6천원이고, 미납액은 299만 2천원입니다.
  다음 산업과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는 71억 446만 1천원에 비하여 징수결정액은 181억 7,942만 1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5%인 82억 6,815만 4천원입니다. 미납액은 99억 1,126만 7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102억 3,527만 3천원인데 지출액은 92% 인 92억 7,873억 9천원이며 이월액은 5억 6,456만 8천원이고, 불용액은 3억 9,196만 6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 산업과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72억 8,755만 6천원에 비해서 지출액은 95% 인 69억 1,911만 3천원, 이월액은 1억 3,695만 6천원이고 불용액은 2억 3,148만 7천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와 소관으로 실시설계비로 175만원을 예산전용 했고, 산업과 소관으로 일반수용비에서 1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전용은 '94년 7월 19일날 특산품 전시판매장 시설 설계용역비 산출요율 과소책정으로 해서 시설부대비에서 175만원을 전용했고, 산업과 소관으로 원산지 표시 스티카 제작 목 착오 적용으로 민간자본 보조에서 1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사고 이월 현황으로 사고이월액은 전체적으로 5억 6,456만 8천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으로서 4억 3,451만 9천원으로 이중에서 4억 3,391만 1천원은 전통공예품 전시판매장 시설비로서 공원조성 계획 변경 결정승인이 지연되므로서 이월되었고, 부대경비 60만 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으로는 1억 3,004만 9천원이 이월되었는데 농산물 간이집하장 1동 8,162만 4천원, 밭 기반정비 사업이 4,465만 8천원, 토지매입비 37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1억 3,695만 6천원이 이월되었는데 5,484만 6천원은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사업이 1회추경에 계상되었으나 우기철로 착공이 지연되어 '94년 11월에 착공, 금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이월이 되었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8,211만원은 시내버스노선 조정 용역으로 소요기간이 12개월이 되어 이것은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채무증감 현황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전년도 채무 현액은 44억 6,809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17억 9,335만 9천원이 감되어서 '94년말 현재액은 26억 7,4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완으로 사고이월이 과다발생했다고 해서 7억에 대해 지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93년도에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이 '94년 9월 16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984평, 건평이 504평, 사업비는 7억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중속되는 사항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건물을 지을 경우 교통유발이 있으면 징수하게 되죠?
  전주시에서는 몇 군데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유복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 위임을 해가지고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수나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구청별로만 말씀을 드리면 완산구가 816건에 1억 8,500만원이고, 덕진구가 555건에 2억 9,400만원, 효자출장소가 424건에 5,800만원입니다. 단위 이하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억 3,800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미납액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미납액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째서 못받아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평수 제한이 있어서 부과를 합니다만 거기서 이의 신청이 있어가지고 소송 계류중인 것도 있고 해서 미수로 남아있습니다.
  즉, 우리가 부과를 했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내서 납부를 않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잉단속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입면에서는 좋겠지만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대해서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난번 과태료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이 문제는 사실상 보시는 표와 같이 우리가 36억 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징수결정액이 141억원입니다. 예산액에 비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주정차위반은 행정소관으로서 단속을 하고 교통법규 위반차량은 경찰에서 합니다만 경찰청장이 새로 오셔서 경찰과 저희 행정이 합동으로, 경찰에서도 행정에서 하는 주정차 위반을 굉장히 많이 떼었습니다. 사실상 그때 많이 해가지고 과년도에 못받은 미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액이 징수액의 50% 여서 부끄럽습니다만 이것은 가산금도 없고 고지서가 나가면 그냥 가지고 있고 차량이 등록변경될 때라든가 할 경우에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와가지고 11월부터 12월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해서 구청과 동과전체적으로 이번에 한 것이 약 6억 정도 수납을 별도로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고, 현년도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이 밀려서 있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만 해놓고, 등록부서에 압류조치만 해놓고 받으러 가도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변경될 때만 받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들 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든가….

김유복 위원   누가 과태료를 빨리 내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규가 있어야 그것에 근거해서 독촉을 한다든지 받아낸다든지 하는데 지금 법이없어서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현재 36억의 예산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141억으로 약 4배가 되는데 그만큼 시민의 원성이 많았을텐데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그것이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한 건에 4만원입니다. 4만원이 97억이 모였을 때는 건수로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몇십만 건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앞에는 4만원씩이지만 시 전체를 모아 놓고 보니까 97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연구를 해서 강제징수할 수 있는-, 4만원가지고 재산 압류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으로 앞으로, 국세문제는 자동차세를 미납하거나 했을 경우는 자동차 번호판을 떼도록 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위반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해서 조례라도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여직원이 몇 사람이 다니면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단속요원은 구청에 위임을 하고 있는데 여직원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5,6명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유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21페이지 10번 채무증감 현황을 보면 농수산물도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94년도 현재액이 26억 7,474만원인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자금 차입액이 60억입니다. 그간의 차입금상환액은 42억 8,800만원이고 이자는 연간 1억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상환액이 17억 1,200만원인데 금년도에 5억 4천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8억 3천 9백만원이 되고 '94년도에 가면 3억 3,3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처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농수산물 가격안정자금으로서 상환조건은 2년을 거치3년 균분 상환으로서 연리3% 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여기 26억원이라는 돈은 무슨 돈이에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94년말 현재로 26억 7,474만원이 채무현재액으로 있는 것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자금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60억을 기채를 해서 남은 것이 26억 7,400인 것입니다. 금년도에 5억 4천을 상환해서 금년도말 현재는 17억 1,2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남은 요인은 무엇 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연분상환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   21페이지 13번 '94년도 결산심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것은 '93년 결산심사죠?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93년이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4페이지 산업과에 융자금 회수수입에 미납액이 4,852만 5천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산업과장 조병갑   산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말씀하시죠.

○산업과장 조병갑   산업과장입니다.
  융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농어촌소득금고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1억 3,758만원인데 '94년도 당해 년도에 1억 9,301만원을 징수 결정을 하고 실제 받아들인 것은 1억 4,44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납액이 4,852만원이 남아있는데 미납액은 계속해서 받고있는 것이고 현재상태로서는 액면으로 4,800만원입니다만 계속해서 들어 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현재로 해서 4,800만원인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덜됩니다.

최동남 위원   갚는 측에서 '95년도까지 계속 갚게끔 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그렇습니다. 밀린 것은 '95년도에 계속갚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받을 것을 못받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95년도에 받아도 되어서 넘어간 것인지를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일부는 받을 것을 못받은 것도 있고, 또 '94년도에까지도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받아야 할 것을 못받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그것은 저희들이 양 구청, 동사무소에서 독촉장발부를 하고 실제 만나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융자금관계는 개인의 사정이 달라진 사항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가서 해서 독려해서 앞으로 미납액을 일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제가 중노 2동에 있는 것을 지켜봤을 때 문제는 뚫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산업과장 조병갑   중노 2동관계는 상수도관정이고 저희들은 농업용수입니다.

오정례 위원   최태호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 질의하고 싶은데요. 원래 대형관정 개발사업은 예비비로만 쓸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그게 왜 그러냐면 한해는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몇 공씩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고 금년에도 동절기에 한해 징조가 보입니다만 이럴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농번기는 임박하고 예비비 지출해서 쓰도록 배려를 해 준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예산에 보니까 올해도 있었고, '94년도에도 있었고, 제가 '93년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마다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예비비에서 나가서 질의 드린 것이고, 아까 폐공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폐공한 시설이 개발한것중에서 몇 개나 됩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농업용수로서 폐공한 곳은 제가 기억하기는 한 20여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예공한 곳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교통행정과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내역이 무엇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서있는 것이 시내버스 노선 전면 조정 용역비가 1억 3천이 되어 있고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실시 용역 연구비가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20페이지 보니까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월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만 시일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해서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올해 '95년도 이월된 금액이 얼마전 전에가 보고받았던 근내용에 대한 개발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에 의원님들하고 한 시내버스 노선조정 보고드린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그것이 '94년도예산으로 되어 있다가 '95년도에 용역납품이 되어 가지고 그때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오정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연구개발비 불용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비에 불용액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불용액은 연구개발비도 사실은 연구소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산액은 1천만원인데 900만원에 계약을 하게 되면 100만원이 남아 불용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천만원이 서있다고 해서 용역할 때 1천만원 전부를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기술적인 편성을 해가지고 얼마이면 하겠다, 경쟁입찰이 될 경우에는 입찰에서 남는 것이 있고 , 수의계약을 할 때는 다른 업체와 견적입찰을 해서 싼 가격으로 주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 불용액이 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용역에도 이런 불용액이 다 발생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맞습니다. 일반예산 다 똑같습니다. 용역비라든가 시설비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   10페이지 교통행정과의 것을 보면 11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만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이 여러군데 나와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썼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왜 시설비라면 전체를 합쳐서 나름대로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이렇게 해서 세출, 세입관계도 일목 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사업에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구조상에 교통특별회계면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시설비가 전체 서는 것이 아니고 교통운영 시설비가 있고 등등 세세항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별로 과목구조별로 시설비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중에서도 교통관제센타를 짓는다든지 했을 때는 "일반교통사업 시설비" 이렇게 하고, 또 경찰에서 하는 교통신호등 이런 것은 또 과목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과목구조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서 관, 항, 세항 이런 것을 구분했으면 이해하시기가 좋았을텐데 사실 관, 항, 세항이 구분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이 상태로서는 도저히 알 방법이 없잖아요. 어떤 사업에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설명하는 자료양식이 실과별, 회계별, 목만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세입결산서 내용을 보시면 사실 항목별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필요하시다면 그 사업 부기까지라도 기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정리해서 해 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11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이것은 교통체계에 대한 용역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1억 3천짜리가 시내버스 노선 조정용역이고 600만원은 주차장 정비지구 용역입니다.

최동남 위원   용역이 다 끝났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최동남 위원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시내버스 용역같으면 지금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시행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시행착수를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전 의원들한테 그러한 부분을 공청회를 연다든지 한번쯤은 과정을 거쳐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조정을 해서 실시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를 위원님들께서는 전반적으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책자로 나와 있는데 그 용역을 저희들이 일시에 시행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기를 찾아서 금년 12월까지는 뭐, 내년 상반기 몇월에 뭐, 전용버스 차선제 이런 것은 언제하겠다 등등 이렇게 해서 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할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제 말씀은 실시하기 전에 즉, 나름대로 부분부분 구간별로 하더라도 실시를 하고 나면 나중에 저희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저희가 알고 뭔가를 조정해 준다면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같이 풀어가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의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심사보고서 작성시 반영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국 소관의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보건사회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보충설명은 과장들께서 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김태환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 사회산업을 염려하시는 위원 여러분!
  '94년 회계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세입과 세출을 과목별로 여러 개를 합쳐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 사회복지분야에 19억 7,930만 3천원이고 이것은 사회복지와 노정관리가 합쳐진 것입니다.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로 4억 3,946만 2천원이고 생활보호비 지원은 4억 896만 1천원으로 저소득 주민보호와 부랑인 보호를 합친 것입니다. 가정복지분야로 81억 6,538만 3천원이 가정복지와 부녀복지, 유아복지가 합쳐진 예산입니다.
  환경보호 관리비가 2억 6,316만 5천원으로 위생관리와 환경관리를 합친 예산입니다. 청소사업비로서 185억 9,139만 4천원으로 총 예산 현액이 298만 4,76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세출에 관해서 세입결산과 같이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비로서 17억 3,904만 1천원이 되겠고 이것은 사회복지와 노정관리가 합쳐진 것입니다.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로 3억 9,723만 9천원으로서 근로청소년 회관 운영비입니다. 생활보호 지원으로 3억 6,156만 4천원으로서 저소득주민 보호와 부랑인 보호가 합쳐진 것입니다. 가정복지비로서 75억 5,812만 5천원으로서 가정복지, 부녀복지, 유아복지가 합쳐진예산입니다. 환경위생관리는 2억 3,548만 6천원으로 위생관리와 환경관리가 합쳐진 것입니다.
  청소사업비로서 109억 3,382만 2천원으로서 총212억 2,527만 7천원을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셋째로 '94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하여는 1건에 1억 8,360만원으로 효자동에 있는 자림재활원 숙사 증·개축에 관한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신전주 건설계획 제1차지구에 포함되어 시공영개발사업소에서 건축허가 통제로 신·증축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4건에 46억 5,589만원입니다.
  그 중 첫번째는 노인복지시설이는 우아동경로당 신축공사비로서 신축부대비를 포함해서 4,688만 6천원으로 이월사유는 '94년도 9월 6일자 민간자본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전용하여 공사입찰을 했으나 두번에 걸쳐서 유찰되어 '94년도 12월 9일에 수의계약으로 착공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했으며, 두번째는 공원묘지 조성 및 배수로 공사로서 사업비는 2,794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진입로 부지 매입이 일부 지주의 협의 불응으로 지연됨에 따라 공사착공이 12월 30일이 늦어져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청소사업비로서….
  (위원석:「몇 페이지에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희주   설명을 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사업을 두가지, 세가지 합해서 했기 때문에 페이지와는 일치가 안 됨을 설명을 드리고 페이지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유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94년 5월 9일에 계약하여 '95년 5월 10일까지는 4계절 평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44억 2,726만 2천원으로서 그 중 광역매립장 조성비는 36억 9,274만원으로 이월사유는 '92년 12월 31일날 착곡 '96년 5월 9일 준공 예정으로 장기 계속공사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했고 또한 소형매립장 조성비도 5억 9,515만원으로서 '93년 7월 22일 착공해서 '96년 1월 7일 준공예정으로 장기 계속공사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했고 1억 3,937만 2천원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로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책임감리 용역비로서 1억 1,480만원으로 '92년 12월 31일 착공을 해서 '96년 5월 9일 준공예정인 장기계속공사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비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네번째로 '94년도 불용액 37억 8,190만 1천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계획변경 취소 4,684만원과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2억 639만 9천원, 예산절감 8,187만 3천원, 예산집행 잔액 34억 4,678만 9천원 등이고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결산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섯번째,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과 사회복지 장학기금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2종으로서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은 지난해의 이월액은 없고 수납액은 4억 4,552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원이고, 차인잔액은 3억 4,552만 7천원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는 유인물과 위원들께 배부한 유인물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혼자만 알면 뭐해요. 준비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해 오세요.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너무 요약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하고 일치되도록 다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시 하세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