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0일(일) 10시 07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안심사자료분석의건

   심사된안건
1. 예산안심사자료분석의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에 의하여 내일부터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4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금년도 마무리 예산과 방대한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살펴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예산안심사자료분석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사자료 분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는 의사일정 조정과 심사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4일동안의 의사일정과 심사의 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2월11일에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1항으로 하여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 보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기타 사업소, 구청, 출장소 소관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일괄적인 축조심사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만 질의답변을 한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를 종결하고, 이어서 제2항으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사회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되 12일은 지역경제국과 농촌지도소 소관, 13일은 완산·덕진보건소와 완산·덕진구청 소관을 심사하고, 14일은 효자출장소 소관의 심사와 결과보고서 작성으로 일정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일정별로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 12월 14일 오후에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과 심사방법은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개요 설명서 등 심사자료 분석과 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