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1일(월) 10시 0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 보건사회국소관

   심사된안건
1. '95.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 보건사회국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3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마치고 오늘부터 예산안 심사의 막중한 의사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어제 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편성규모가 비교적 큰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들은 후에 예산안검토와 질의답변을 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희주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님!
  항상 저희 보사국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보건사회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 이상두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기 위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지역경제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 검토과정에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할 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 페이지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51페이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갈멜산 정신요양원 부분에서 삭감된 2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유광수   거기는 국도비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모든 국도비 지원은 도에서 조정해 가지고 결산추경 때 수요판단에 따라서 감액 내시 증감내역이 옵니다. 그대로 저희들이 예산조정을 결산추경에 계상할 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같은 조항인데 53페이지 화재예방시설 스프링쿨러 설치….

○사회과장 유광수   이것은 국비 50%, 도비50%로 해서 복지시설에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립 요양원과 자림원은 이전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집행이 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아닙니다.
  바로 이번에 보조내시가 와서 아직 저희들도 확실한 것은 모르고 금년 중에 시설하도록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국비나 도비같은 것은 연말까지 안 쓰면 환수조치 돼죠?

○사회과장 유광수   예, 결산 원인행위가 안되면 바로 반납조치 해야 됩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서둘러 시설하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유광수   예.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전북지역 독립운동 추념탑 부대시설 설치공사비 4천만원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회계과에서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도에다 사실상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 1회 추경에서 와서 예산승인전 사용승인을, 그 기간안에 의회가 개회도 안 되어서 승인을 득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유복 위원   연내에 집행이 안 되면 명시이월로 됩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아닙니다. 명시이월이 안 되고 이것은 기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초소도 조립식 초소로 제작하고 철물도 로라식, 그리고 …담장 등등은 기간이 얼마 소요 안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공사가 가능합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52에서 53쪽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민간자본 보조에 갈멜산 정신요양원 스프링쿨러 설치가 연내에 집행되겠어요? 내시가 언제 됐어요?

○사회과장 유광수   12월 초에 왔습니다.

이원식 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아니면 승인후 추진할 것입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이번에 승인이 되어야죠.

이원식 위원   국·도비는 예산승인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사회과장 유광수   그 안에 우리가 결정받아 가지고 승인….

이원식 위원   국도비가 내시되어 온 것중 반환한 일 있어요, 없어요?

○사회과장 유광수   시설비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54, 5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55페이지 효도휴가비가 왜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효도휴가비는 당초 예산에 5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 50%로 증액된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56, 57페이지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58, 59페이지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59, 6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60페이지 보상금에 여성 자원활동자 보상에 있어서 35명이 늘어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당초 예산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다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12개월 전체가 계상되어 있군요. 35명에 대해 1월부터 12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그 숫자가 반영이 안 되었던 것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왜 1회 추경에 안 올리고 이제 올렸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1회 추경때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누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것을 이제서야 알았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었어요. 그 누락분에 대해서 예산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185명에 대해 전체 지급하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61쪽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 63쪽입니다. 63쪽은 완산보건소 소관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4, 6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64페이지 유행성 출혈열 백신 구입비로 2,4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지금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20일날 승인받아서 2,400만원을 어디에 쓸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3천명에서 6천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진료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미 지출했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성립전사용….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이것은 성립이 안되면 진료비, 약품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상 전염병 예방접종 같은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그러면 썼다고 여기다 해야지 이렇게 어물쩡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비비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사용할 수도….

이원식 위원   제가 몰라서 자세히 질의하는 것인데 예산도 성립 안 되었는데 써버리고 여기에 표시도 않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진료비에 포함이 되어있는….

이원식 위원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진료항목이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접종이 우선이기 때문에 진료비가 혹시 예산이 안 서면 쓰지 못할망정이라도…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성립전 사용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예산을 안 세우고도 임의로 쓰고 추경에 의회의 승인만 득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것만 간단히…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관계가 아니고 같은 진료내용 중에서 예방접종이냐 진료냐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이 수요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으로 보고 예방접종을 먼저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방접종 실시후 진료비 부족분을 계상했을때 그 부분의 승인이 안 나면 못하는 것이죠.

이원식 위원   이미 써버렸다면서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방접종이 급하기 때문에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법으로 쓰게 되어 있냐구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66, 67페이지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8, 6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69페이지 민간 이전에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업체 보상금이 있고 그 밑에 우아동 매립장 인근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청소과장 김현철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업체 보상금이라고 유인이 되어 있는데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을 청소해 주는 대행업체에게 운반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원래 책정이 안 되었었던가요?

○청소과장 김현철   이게 연초에 연간 전체 것이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사정상 일부만 반영되고 사실 제1회 때 성립되었어야 바람직한데 그 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지급을 못하고 업자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덕승 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전주환경과 전라환경등 두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6만세대에 대한 쓰레기 수거 운반비입니다.
  그리고 우아동 매립장 인근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지난 10월 10일 완주군 쓰레기의 반입을 받으면서 완주군에서 우리 매립장에 반입할 때 톤당 14,650만원씩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그 지역 주민에게 혜택사업을 해주도록 그때 방침이 결정되어 가지고 우선 그 사업을 먼저 해주도록 주민요청이 있어서 저희도록 우선 예산을 집행해주고 내년도 3월까지 완주군에서 그 수수료를 받아서 대치할 재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완주군에서 이 쓰레기가 다 들어온 후에 해줘야 바람직 한데 주민과 협의과정에서 먼저 사업을 시행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협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를 봐주는 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우아동 매립장 부분에 있어서 여러가지 좋은 시설을 많이 해 준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청소과장 김현철   지금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상수도 사업도 있고 골목확장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이덕승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상금으로 공동주택 청소대행업체 손실보상금이 6개월분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청소허가업체 지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연탄재 수거업체 보상금도 없어지고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업체 수수료를 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삭감이유와 지급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현철   운반 수거업체는 저희가 봉투값 중에서 수집운반비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ℓ기준,봉투가 230원인데 운반비를 67만원씩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업체가 도저히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를 보충해 주는 차원에서 보상비를 주는 것이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7월부터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못주고 있는 상태이고, 다음 공동주택 연탄재 수거업체 보상금은, 지금 연탄재는 무료로 수거를 해주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탄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연말까지 안 쓰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손실보상금으로 1억 4,6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그러니까 대행업체가 순수하게 공동주택에서 운반하는 봉투판매 대금 중에서 운반비만 지급을 하고 그 지급분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약 30%를 보상금으로 보진해 주는 것입니다. 운반비 외에.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1억 3,500만원은 깎았어요?

○청소과장 김현철   그것은 연탄재가 나왔을 때에 한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그리고 3,100만원은 종량제 실시 이전에 보상금으로 지원해 주던 것이 금년도부터 대행업체로 사업이 전환되면서 목을 변경해 가지고 보상금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즉 이것이 아까 1억 4,600만원 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2,400만원씩 법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있나요, 아니면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현철   그것은 법적인 것보다도 우리도 업무를 처리할 때 일당을 준다면 균형있게, 예를 들어서 만원이면 똑같이 만원을 줘야지 어디는 8천원을 주고, 만원주고 그럴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법적으로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은 어느 시를 막론하고 보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처리하는데 실지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반비가 100원짜리인데 실지로 봉투판매대금만 가지고 하면 80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20원을 우리가 보상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은 저희가 직영을 해서 청소원들이 처리를 해주는데 연간 세대당 약 7만 7,300원이 들어가고 우리가 대행업소에서 한 공동주택은 약 50% 인 3만 8,7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상을 해 줘도.

김성태 위원   그러면 쓰레기 수거업체 수수료를 올려서 봉투대금에 포함을 시켜서 전부 계산을 해줘야지 보상금을 따로 주고 수수료는 따로 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청소과장 김현철   그것이 금년도 처음 종량제를 실시해 봉투가격 중에서 운반비를 그와 같이 현실화 해서 조정이 다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예측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현실화 해서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   69페이지 광역 및 소형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에서 국비가 23억 5,400만원이 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아시다시피 광역 매립장 사업 진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금년에 해 줄 것을 사업진도가 늦어지니까 내년도로 사업진도에 따라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했습니다.
  이 돈은 다른 국비와 달라서 시설비의 50% 를 부담하기 때문에 공사진도에 따라 늦게 지원만 되는 것이지 이 돈이 반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은 지역주민의 요구는 불만이 적게 무한대로 보상이나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선택해서 해 줍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그러나 저희 예산 사정상 주민의 욕구를 100% 충족을 해 줄 수는 없고 접근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70, 71페이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이 되었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75페이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76, 77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는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77페이지 축산물 공판장 설치에서 4억이 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산업과장이 서울출장 관계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전주시에 약 2천평 규모로 해서 축산물 공판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억, 시비가 2억 해서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도비가 삭감되면서 같이 삭감한 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사업 못하겠네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이덕승 위원   도비도 삭감된 이유 모르세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국고보조가 삭감되기 때문에 도비도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77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서 국비, 도비가 왜 삭감되었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송천동 백석지구에 1km로 해서 전주농조에서 시공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 7,280만원과 도비보조 91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국도비보조가 삭감이 되면 시비도 같이 삭감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이 통행하는 농로이기 때문에 원보조금은 삭감이 되고 시비만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국비, 도비가 삭감이 되는데 시비는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시비 910만원은 그대로 있죠. 국고보조 삭감된 것은 전주농조로 도에서 직접 보조가 되고 나머지 사업계획에 910만원만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내시 변경이 왔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78페이지, 79페이지는 농촌지도소 소관인데 여기는 인건비 증감에 따른 내용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전통공예품(부채) 후계자 양성 지원에서는 1,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전통공예품 후계자 양성비로 해서 저희들이 한 분에 50만원씩 분기별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분 중 3분은 문화재 육성자금에서 일부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송하철 시장께서 이중으로 집행이 된다, 차라리 물건으로 사주지 그러냐 하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물건으로 사 주셨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물건은 안 샀습니다. 이 예산이 보조금으로 섰기 때문에 물건을 안 샀습니다.

이원식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예산이 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삭감 이유가 '시장님 지시에 의거 미집행' 그랬거든요. 나는 이 말이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예산이라는 것은 꼭 써야 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서있는 것을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미집행, 그러면 시장님 감정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 설명서 11페이지를 보면 삭감 이유가 비고란에 '시장님 지시에 의거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전주시 전통 공예품인 부채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것인데 후계자 양성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명에 의해서 집행을 않는다는 것은 제가 예산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해가 안갑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지역경제과장 장정권입니다.
  이 예산이 '95년도 뿐만 아니라 '94년도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도 집행하려니까 송하철 시장님께서 그것은 도움이 안 된다, 3개월에 50만원 주어봤자 큰 도움이 안 되니까 차라리 장사를 하도록 도와 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집행을 보류했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리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생각에서 사실은 내년에도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의견하고 안 맞아서 시장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예산에 서있다고 굳이하지 말고 차라리 물건을 사서 줘라, 즉 갈아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예산과목에 안 맞고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송하철 시장님 아버님께서 강암 선생이시죠? 그러시죠?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예.

이원식 위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보조받으시죠. 그런데 전통공예품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원식 위원   자기 부친께서 하는 데는 시에서 수억원의 예산보조를 받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주공예품 부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마라, 무슨 사감이 개입된 것 같구만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88, 89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여기는 거의 인건비 증감에 따른 예산액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자동차과태로 부과에 따른 전산개발비가 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이것은 건설교통부 '95년 9월 15일자로 해서 '96년도로 사업변경이 되어 '96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사업변경이 되었다구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예, 전산시스템이 전국망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이 책임보험 관계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96년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성태 위원   컴퓨터 사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시스템 개발 구입비입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에서 111페이지 사회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2, 113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사회산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고용촉진 대상자 직업훈련비, 영세농어민 고용촉진 훈련비 각각 국비가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 입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영세농어민 고용촉진 훈련비는 금년도부터 생긴 것이 되어서 일선 시군에서 대상 농가를 보고를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책정되어가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농도고 하니까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해서 내려보냈는데 금년 연말이 될 때 까지 안 되니까 국비 내시가 와 가지고 삭감조치를 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박영기 위원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발굴이 안 된 거예요.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대상자가 농촌의 1㏊미만 14세이상이 대상자로서 취업희망자가 있으면 직업훈련원에 입소를 시키는데, 또 위의 것은 일반 저소득층은 별도로 있고 농어촌 대상자로만 하다 보니까 과다책정이 중앙에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 내시가 되려와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130, 131페이지 사회산업과 소관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2, 133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4, 135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   완산·덕진구청 가정복지과장께 동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덕진구청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완산구청 가정복지과장은 지금 교육중입니다.

김성근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거택보호자 지원 등에 국도비가 원래 지원이 되고 시비에서도 일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산구청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8,451만원, 거택보호자 1억 118만원,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는 덕진구청에 한 가지 만 편성되었는데….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지금 거택보호 대상자와 생활보호 대상자를 말씀하십니까?

김성근 위원   예.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것은 사회산업과 소관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사회산업과에서 답변 주십시오. 왜 똑같이 국도비로 예산지침에 나와있고 하는데 완산구는 세 가지가 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가, 덕진이나 효자는 이미 반영이 되었었는지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왜 완산구청만 이렇게 추경에, 그것도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지 아세요?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용하   거택보호자가, 영세민이 지난번 평화동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덕진구나 효자출장소에서 그리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늘어나서 완산은 증액이 되었고 덕진이나 효자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증액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효자나 덕진의 주민이 그리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깎아서 이쪽으로 증액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예.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35페이지 보상금으로 '95년 8월 태풍 및 호우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으로 96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세출근거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지난 8월에 태풍이 있어서 저희 관내 조촌동 월동 마을에 과수원이 있었는데 태풍으로 낙과가 되었어요.그래서 유남규외 17명에 대해서 그때 재해조사 해서 그 금액으로 기준해서 재해비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 근거가….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산출근거는 아직 정확하게 내려있지 않고 금액만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제가 보기에 액수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136, 13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136페이지 택시미터기 주행검사장 시설부대비를 삭감했는데 계획이 취소되었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용하   택시미터기 주행검사장 신축비를 평당 70만원씩 계산해서 20평을 짓겠다고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미터기 기계 구입을 당초에 1,500만원을 시에서 예산배정하여 저희들한테 집행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위해서 검사장 신축부지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집행하기 위해 경기도 일원을 비교 견학했습니다.
  수원, 광명, 안산 등지를 봤더니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두가지가 나왔어요.
  첫째는 비경제적이다. 택시미터기 기계가 크기가 자그마치 1톤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1톤 정도의 크기를 땅속에 파서 묻든지 아니면 도로위에 올려놓고 진입차량부터 쭉 올려서 성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 생겨서 이 면적이 약 200평 내지 500평정도의 도로변의 부지를 사야 하고 또 기계가 결함이 커서 수원이나 광명이나 안산에서는 기왕에 기계를 샀던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택시 한대당 검사를 하는데 약 10분 걸리고 오차가 많아서 사용을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역경제과와 양 구청 담당계장들이 선진지 견학을 한 결과 이 기계 자체가 아직은 오차가 심하고 비경제적이어서 우리 시에서도 하는 것이 좋지 않다 판명되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기계가 발전되어 나온다면 그 때 하기로 하고 우선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 택시미터기를 측정할 기술도 기계도 없는데 택시 운전사들이 속여서 운행한다면 대책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미터기는 이동식과 정차식이 있는데 아까 개요 설명시(11쪽입니다)에 설명드려셨는데 저희들이 정차식으로 하려고 3천만원 세운 것을 아예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구청에서도 여기에 따른 정차식 시설비도 삭감된 것입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택시 수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행식으로 해서 서부우회도로에서 약 10대씩 주행을 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방법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은 효자 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사회산업과 소관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 151페이지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7페이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8, 159페이지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63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64, 165페이지는 인건비 관계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66,167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166페이지 개구리 주차장 사실에서 1억 5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와 그리고 교통난 해소에 개구리식 주차장이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원래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는 우아동 신역앞 간선도로에 설치하기 위해 1억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덕진구청에서 보도블럭 교체공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 보도블럭이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덕진구청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보도블럭 교체공사 하면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덕진구청에서 개구리식 주차장과 병행해서 설치하도록 그 쪽에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을 예산절감 측면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식 주차장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간선도로에다 차도와 인도를 설치하는 방식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만약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할 때에는 사실상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자기네들끼리 했다손 치더라도 그 시설을 만든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주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다, 그렇고 또, 개구리식 주차장 자체가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집 앞에 해놓았기 때문에 점포나 가정의 개인주차장이 되어가지고 실효가 없다 해서 전국적으로 이 시설을 않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교통법규상 단체장이 할 수가 있군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김유복 위원   전주에는 설치한 곳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있습니다.
  금암동 KBS앞에도 있고, 우아아파트 입구 등 몇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개구리식 주차장을 안 할 방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삭감내역이 총 3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광역 및 소형 매립장 조성사업비 23억원은 그대로 존속이 된다고 하니 그것을 빼니까 약 12억 정도 국도비가 쓰지 못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국가에서나 도에서 예산을 하나 따오려면 상당히 어렵고, 투쟁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로비들을 많이 하는데 필요없는 예산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다른 시군으로 내려주는 그런 조정역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다시 반납을 해 버리면….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는 조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며 추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물론 전체 예산에서 별 것은 아니겠지만 추경에서 12억이나 날아가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언뜻 산술적인 계산으로 상당히 아깝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 또는 아까도 모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발굴이 안 된다거나 업무추진상 게을러서 국비나 도비가 날아가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또 집행하다보면 시비가 병행해서 들어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비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안 한 것인지, 꼭 대답을 요구한다기 보다는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신중히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박영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희국 소관의 예산은 반납이 된 게 아니고 일부 국비와 도비가 삭감이 되어그 부분은 전주농조측으로 투자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축산물 공판장에서 도비 2억과 시비 2억을 삭감했는데 도비 2억은 당초에 축산물 공판장 계획이 상당히 큰 규모로 해서 국비가 50억 정도가 내시될 것으로 보고 그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축산물 공판장은 축협 도지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그게 유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국비 삭감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사국 계통에서는 주로 복지쪽에 지원되는 국비와 도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 예산을 중앙에서 보조내시를 해가지고, 즉 예산을 세울 때는 가내시를 해서 확정된 예산을 추경에 많이 세울 때 많이 깎고, 또 이것을 집행하다 보면 불합리한 부분, 남는 부분 이런 것을 많이 깎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일응 국비를 깎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에 따라서 도비, 시비를 깎는데 그 깎는 것은 사업에 크게 지장은 없고 현실에 타협을 해가지고 많이 깎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해서 다음 부터 신중히 대처해서 깎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각 12시 10분 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늘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과부족 조정이 주요 요구액으로 삭감없이 인정하기로 간담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에 대하여의 의견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의 사업은 업무추진 소홀로 인하여 불용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은 방금 말씀드린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이 요구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 보건사회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본청의 보건사회국 소관으로서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검토와 질의·답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보사국장 김태환입니다.
  '96 예산안 개요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희주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님! 항상 저희 보사국 행정에 관심을 갖고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보건사회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예산안개요설명-보건사회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넘겨 가며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손을 들어 위원장의 재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상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36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4, 36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국내여비 등 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364페이지 U대회 대비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교육교재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U대회 대비 위생 접객업소 종사자 교육교재를 1천원씩 4천부를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만남의 광장에 음식점코너를 만들고 있는 등 여러가지 홍보자료를 전국적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또 위생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업종별로 시키려고 하는데 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교육 계획이 나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나와 있죠. 제1회로 나와 있어요.

김성태 위원   교육교재비만 4천부 해서 400만원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이 4천부만 만들어서 교재로 쓰는….

김성태 위원   교재만 있으면 되요? 다른 장소나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장소는 그 때 숫자에 따라 시청 강당을 이용한다거나 세부적인 계획은 그 때….

김성태 위원   관계 공무원께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렇죠.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2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428,429페이지 까지 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30,43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32,433페이지 재료비, 국내여비, 보상금, 배상금 등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최수완 위원   433페이지 보상금으로 환경관련시설 현장 견학으로 천명이 세워졌는데 설명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이것은 금년도에 통반장을 대상으로 9월에 250명에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을 견학을 시킨 바있었습니다.
  그 사업장은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관리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쓰레기매립장 등에 통반장 250명을 견학시킨 결과견문서를 받아보니까 아주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가서 제일 느낀 것은 자기들이 각 가정에 가서 또는 통에 가서 음식물 쓰레기가 안나오도록 해야 겠다라고 선전해야겠다 등등 또 상수도사업소에가서는 물의 처리과정등을 보고물을 아껴써야겠다 등등 호응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통반장들은 학생들도 견학을 시켰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의 견문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 통반장이 총5,895명입니다만 모두 다는 시킬 수 없고 내년도에 1천명 대상으로 해서 견학을 시켜볼까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에다 넣은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1만원의 근거는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식대 4천원과 음식물 쓰레기 용기가 있어요. 한 달만 저장되면 썩어서 물로 나가고 쓰레기는 퇴비화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사줬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쓰고 있어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최수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천명을 교육시키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무형의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실제적인 효과에서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불법쓰레기투기에 대해 신고했다든가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신고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것은 신고가 아니고…신고 건수는 현재없어요.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이 이런 교육은 효과를 보고해야지 방금 말씀하신 설문지만 가지고 하는 것은 인식이고 실제적으로 이 보는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신고도 하고 그래야 맞죠. 그것이 실제적인 효과이고 지속적인 효과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신고한 것은 없고 현장에 가보니까, 즉 쓰레기 매립장을 가서 보고 쓰레기를 적게 내놓아야 한다는 등 통장, 반장 입장에서 통·반에 계도를 해야겠다등의 견문이 왔고, 어디다 투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신고가 없었죠.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물론 이것도 인식의 효과면에서 충분한데 적어도 어떤 교육을 했을 때는 유형의 효과측면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신고도 하고 그런 체제가 유지가 되어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무형적으로 인식이 되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을 시키시면서 그러한 신고접수 채널을 만든다든가 조직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운영협의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대기오염 측정소가 작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기존에 많이 설치한 곳이 울산 등 여러 군데가 있고 또 환경부, 환경관리청, 영산강 관리지청 등 저희들이 운영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것은 지역간 운영을 협의하는 내용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비교….

오정례 위원   '95년 대비 3만 2천원에서 인상한것은 어떤 요인에서 입니까. '95년도에는 3만 2천원씩이었더군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가서, 손님들 오면 접대같은 것 하는 것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434, 435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일용인부임등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노면 청소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청소과장 김현철   노면 청소차는 '91년 5월 23일자로 약 9천 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샀습니다.
  그때 구입하게 된 동기는 '91년도에 전국체전이 전주시에서 열렸고, 아울러서 그당시의 시국사정이 좋지 않아서 많은 데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모를 하고 나면 가스를 많이 투입해서 청소원들이 바로 청소를 해야 하는데 가스중독 우려가 있어서 전국체전 할 때 시가지 청소와 아울러서 데모 후에 정리하는 용으로 구입을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실제로 이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전주시의 노면이 이 차와 적정하지 못하고 또, 이것을 운영하는데 경비가 아주 많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이것을 소형매립장 관리를 하면서 금년초까지만 하더라가 거기 물 뿌리는 용으로 썼습니다. 이것이 물 뿌리는 것도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그것도 고치려면 여기서는 못 고치고 서울까지 가서 3, 40여일간 고쳐야 되고 빗자루 하나만 갈려고 해도 80만원 정도, 또 새드 빗자루 말고 중앙 빗자루가 있는데 중앙 빗자루 갈려면 41만원 정도등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사람들이 청소하는 것보다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거의 못쓰는 상태에 있고, 이것이 마침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6명으로 되어가지고 '97년 5월 2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실상 이것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91년도에이 노면 청소차를 구입하게 된 그 때 당시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어요. 다만 지금 사용을 않고 있고, 내구연한이 되면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부득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물론 인정은 합니다.
  다만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노면 청소차를 운영하지 않는데 보조기사가 예산에 들어 있어서 왜 계상이 되어 있는지의 이유와 여기 예산서(안)에 보면 25,100×1명×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300일입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노면청소차 보조기사는 매립장의 덤프트럭 보조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지로 저희청소과에는 기술인력도 부족하고 예산절약차원에서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인력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그 인력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넣어야지 노면 청소차는 쉬고 있는데 노면 청소차 보조기사를 올리면….

○청소과장 김현철   물론 그 말씀이 옳은데 예산편성상 TO가 없으면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도 충분히 압니다. 행정의 편의상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문서인데 예산을 타내기 위해 이 명목으로 올렸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청소과장 김현철   물론 지적이 옳으신 말씀인데 덤프트럭 보조로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436,436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437페이지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 운반차량 운전원 인건비가 나와있고, 또 재활용품 선별 및 대형 쓰레기 운반 인부임이 나와있는데 재활용품에 대해서 돈을 안 받는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과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재활용품을 팔지 않고 청소원들이 담배값을 한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김현철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우리 시가 직영하는 청소원들이 청소를 맡고 있는데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거의가 청소원들이 수집해서 자기들 수입으로 중간 적환장에서 분리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다세대 주택,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등에서 수거한 것은 구청에서는 직접 운반해서 판매해 가지고 단체별로 통장을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부들입니다. 지금 차가 구청단위로 운반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 TO가 안 되어 인부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 인부임은 재활용품 판돈에서 나옵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아니죠. 우리 청소업무를 위해서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이해 관계와 관계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서 담배값을 하는 것은 좋으나 그 분들을 도와주는 효과가 어떤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현철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로 다세대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것은 시에서 직원들이 실어다가 팔아가지고 그냥 수집해 준 단체에 그대로 입금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비를 투자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도와주고 있죠. 일종의 보상차원이 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일반 쓰레기는 그냥 그 사람들이 담배값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일반 쓰레기가 아니고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그 수거업무를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청소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개개인의 가정에서 나오는데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해서 실질적으로 개개인별로 넣어줄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개선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가정에서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만 해서 내놓으면 청소원들이 집하장에서 분류해서 팔아서 청소원들이 자비하는 것이고 여기 다세대주택에서는 대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집한 사람들한테 단체로 보내줍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것은 논리는 좋은데 시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것을 한 마디로 말씀드릴께요.
  어떻게 피해를 보느냐면 지금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적게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적게 나오는 데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가져가요.
  저는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팔아서 기금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동민이 와서 그것을 따져요. 그 기금이 얼마나 조성이 되었느냐 그렇게 따지더라구요. 그래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조성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왜 피해를 보느냐면 돈을 조금씩이라도 개인들한테 준다, 아니면 봉투라도 준다고 할 때 비를 맞으면 안 된다 할 경우 비닐에다라도 싸두는데 수거하는 날비가 오거나 말거나 종이BOX를 내놔요. 그러면 비를 맞아서 그냥 쓰레기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쓰레기양성화가 된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김현철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셔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연구해서 발전시킬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려면 어마어마한 업무량이고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시의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재활용 쓰레기를 내놓은 사람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이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쓰레기장이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한 얘기이지 이것 이해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현철   그러나 저희 현재 시책상 지난번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완전히 개선하려면 약 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집하장 청고를 만들고 사람을 4,50명 써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그러는데 당장에 해결이 어렵습니다. 장소 하나만 물색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역 매립장이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지내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중에 기본계획이 되면 내년 후반기부터나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 안에는 특별한 방안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노면 청소차 보조기사와 폐기물 운반차량 운전원 인건비가 다른데 왜 차이가 납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다릅니다. 중기하고.

박대평 위원   그래도 같은 기사일텐데, 그리고 300일짜리이고….

○청소과장 김현철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사실 목적대로 모든 인건비가 나가는대로 써야 하는데 업무형편상 꼭 그렇게 못하고 이것은 사실은 뒤에있는 운반하는 인부로 되어 있는데 현재 활용차의 TO를 주지 않고 차만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사람들이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죠. 실제 종사는 어려운 부서에서 하는데 보수는적게 받고 있죠.

박대평 위원   280일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둘 다 300일짜리에요?

○청소과장 김현철   그런데 차 등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단가에 예를 들면 목공은 얼마, 토공은 얼마, 잡부는 얼마 등등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대평 위원   지침서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있습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 운반차량원은 기사가 없기 때문에 운전원 대우를 해가지고 단가를 높은 것으로 주고 뒤의 차는 조수로서 주기 때문에 단가가 적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래도 핸들은 잡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그렇지만 실지로 우리TO상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단가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여기 모든 부분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다 계상되어 있거든요. 전체가 모두 시간외 근무수당이 계상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일용인부에 대해서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업무기능별로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모두 각각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같습니다. 보수의 성격입니다.

오정례 위원   보수 성격은 같은데 예를 들어서 대형쓰레기 파쇄인부임, 쓰레기 운반인부임 이 사람들도 시간외 근무를 다들하고 계시냐는 얘기죠.

○청소과장 김현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사실 새벽 4시부터 일합니다. 수당은 제대로 일한 만큼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적게 책정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438, 439페이지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439페이지 대형 쓰레기파쇄 인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지금 소형 매립장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입니다. 그것은 폐가구라든지 냉장고 등이 오면 파쇄하는데 쓰이는 인부인데 목은 그렇게 여러 가지로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은 소형 매립장에서 모두 같이 정지작업하고 잡부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최동남 위원   건축 페기물에 같이 가구같은 것도 처리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그것은 아닙니다. 건축폐기물은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지금 일반주택에서 15톤 이하 소량으로 나온 것만 매립장 사정으로 반입을 받아주고 있고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은 자체 처리하도록 저희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종류가 많이 있는데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콘, 탈수기, 공기청정기, 장롱, 쇼파, 책상, 피아노 등등 가전제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파손해서 지금 쓰레기장에 같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현철   지금 묻고 있어요.

최동남 위원   말하자면 냉장고는 고철로 구분해서 나가야 하고….

○청소과장 김현철   그렇게 안 되고 일반쓰레기 매집장에 눌려서 묻고 있어요.

최동남 위원   그러면 쓰레기처리에서 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군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지….

○청소과장 김현철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에 국한된 게 아니고 법으로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최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쓰레기 매립장을 별도로 만들 어가지고 처리하면 좋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최동남 위원   지금 고철상 같은 곳을 가보면 냉장고도 철물은 철물대로 수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잘 잡아서 해야지 쓰레기 매립장에 큰 책상같은 것, 냉장고같은 것을 묻게 되면 근본취지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다른 운전원 인건비와 다르게 청소지도차량 운전원 인건비같은 경우 특수업무수당부터 해가지고 학비보조수당까지 전체가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이 위의 것은 미화원입니다.
  미화원은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수당을 주고 있고….

오정례 위원   청소지도차량 운전원 인건비 해서 1명에게 전체 계상이 된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김현철   이 사람이 청소원 TO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오정례 위원   이 분이 어떤 분인데요.

○청소과장 김현철   청소행정 지도차 운전원입니다. 그래서 청소원 TO로 시내를 순찰하면서 새벽, 아침, 저녁 우리 청소차들이 제대로 수거를 하는지, 또 공한지에 쓰레기가 버려져있는지 등등 직원이 순찰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딸린 운전기사인데 이 사람 TO가 미화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학비보조수당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일반 일용인부임은 법에 의해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최수완 위원   대형 쓰레기 파쇄기가 전주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아까 최동남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파쇄기조차 없이, 지금 TV에서는 재활용을 하게 된다면 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덩이를 전주시에서 묻고 있다 이 말입니다. 파쇄기조차 없어서….

○청소과장 김현철   그것은 앞으로 추경에라도 검토해서 다른데 잘 활용하고 있으면 봐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440,44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일반수용비에 쓰레기감량 및 1회용품 사용자제 홍보용 전단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청소과장 김현철   거기에는 전단도 만들고 홍보용으로, -이 수용비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비목을 전부 맞춰서 하나하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부터도 우리가 쓸 수 있는 한도액에 맞춰서 큰 사업으로 해서 이 내역을 맞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하나 부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덕승 위원   지금 보면 각종 간행물이 무진장 와요, 읽어보지도 않고 버려요. 이러는 상황인데 이런 전단제작 등을 하여 홍보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즉 홍보효과도 어느정도 있을 것인가. 차라리 요즘 보도타임이라고 9시 뉴스 끝나면 바로 이어서 '교통사고 반으로 줄입시다'하는 캠페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TV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만….

○청소과장 김현철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정규 방송국을 통해서 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저희가 차지하기도 어렵고, 또 수수료를 주려면 몇 천만원씩 줘야 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선방송을 활용해 가지고 지난번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계속유선방송을 통해서 보내고 불법투기를 안 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올린대로 이 내용들의 부기는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무를 집행하는데 수용비로 활용하면서 큰 제목으로 넣어놨으니까 꼭 그러시다면 저희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440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 업무추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현철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 과에 판공비와 같은 성격으로 저희 과가 민원이 많고 손님을 접견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서 실링으로 준 것입니다.
  이것 외에 특수활동비라고 뒤에 있습니다만 두가지 해서 300만원을 작년에 없었다 예산인데 청소과에 민원이 많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활동할 경비는 전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예산 사이드에 국장님을 통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실링 1억이면 1억의 범위내에서 각 과에, 어려운 부서에 나눠주는 예산인데 저희 과에 이번에 배정된 내역입니다.

최태호 위원   이덕승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1회용품 사용 자제 홍보용 전단제작을 한다 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 1회용 어디는 허가를 내주고 세금 받아먹고 맨날 만들고 어디는 작게 쓰자고 홍보를 한다. 이런 데에는 전단을 만들어 종이를 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래 위가 맞지를 않아요. 정부에서 세금 받고 만들어 내는 데 여기서는 쓰지 말자고 전단을 만들어 배포한다, 이거 쓰레기 양성소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현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를 줄이는데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모든 책임을 주는데 정부 차원에서 1회용품 생산등을 억제를 해 줘야 한다고 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최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우선 중앙에서는 통제하지 않고 1회용품 많이 생산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든지 캠페인도 하고 지도 계몽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감소하라고 하니까 우선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어찌 이것을 이해를 합니까, 안 된다고 반박해야지 이해를 해달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현철   이것 1회용품으로 안 만들고 다른 수용비로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440페이지 보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이 5억 9,600, 내년도 예산액 8억1,400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죠.

○청소과장 김현철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쓰레기감량 및 1회용품 사용 자제 홍보용 전단 제작비로 금년에 얼마 세웠습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부기는 안 봤는데… 3,200… 금년에는 국비보조까지 있어가지고 처음 시행하는 종량제와 아울러서 홍보를 널리하라고 많이 했었는데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대형 폐기물 수수료 납부확인 스티커는 금년에 몇 매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우리가 2만매….

박영기 위원   남아 있어요?

○청소과장 김현철   약간 있는데….

박영기 위원   많이 만들어서 남아가지고 버리지는 않겠죠?

○청소과장 김현철   그러지 않죠.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쓴 숫자를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박영기 위원   다음 441페이지 청소업무 추진으로 필름을 240통을 산다고 했는데 올해의 것은 남아있어요?

○청소과장 김현철   많이 쓰고 일부 남아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금년에는 매월 몇 통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다시 한번 설명말씀올리겠는데요. 일반수용비는….

박영기 위원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는 금년에 얼마씩 몇 매 제작했습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금년보다 규격봉투가 줄어든 것으로 보는데 금년에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책정해서 내년에는 실제 판매된 봉투 숫자를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잔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있습니다. 그것 다 감안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15만 세대로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몇 세대였습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마찬가지로 15만 세대….

박영기 위원   그러면 남아있는데 내년에 15만 세대에요? 이대로 한다 이거에요?

○청소과장 김현철   봉투는 딱 맞추는 것보다 여분은 조금 있어야 됩니다.

박영기 위원   올해에 오히려 돈이 많이 들어갔어야 옳고, -처음 실시하는 것이니까 - 내년은 2년차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집행요인 발생이 되겠지만 5억 9,600에서 8억 1,400으로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에요. 금년보다 더 많이 만드는가. 남아있는데 쓸데없이 책정해서 예산을 낭비하는가. 하다못해 필름같은 것도 남아있으면 20통 그대로 올해와 똑같이 올리면 안 되잖아요. 종이 한 장도 이면지도 활용하는 등 아껴쓰는 마당에. 나중에 20통 그대로 승인해 줘서 연말에 감사할 때 20통 필름 현상 그대로 다 되어 있나 보렵니다.

○청소과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청소과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증액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청소과장 김현철   봉투가격이, 지난번에 지적하신대로 봉투가 질이 낮아서 많이 파손된다 해가지고 금년에 재질이 오르면서 거기에 가격이 상승되는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를 들어 10ℓ기준으로 얼마씩 했어요?

○청소과장 김현철   20ℓ의 경우 금년에 26원이었는데 28원으로 2원이 증가되었고, 50ℓ짜리도 48원이었는데 51원으로 올라가고, 100ℓ짜리가 94원이었는데 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수용비 등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 딱 맞출 수는 없으니까 운영하면서, 금년의 경우도 봉투값이 남아서 추경때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영기 위원   그래서 그 요인으로 2억정도 증가가 되었다 그것이죠?

○청소과장 김현철   주원인은 봉투값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청소과장님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봉투값이 20ℓ가 26원에서 28원으로 올랐는데 오른 요인이 재질 때문에 올린거에요?

○청소과장 김현철   예, 환경부에서 재질두께를 올려요.

최동남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8원만 가지고 봉투 판매할 거죠?

○청소과장 김현철   아니죠. 이것은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물가심의위원회 때 최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봉투제작 가격과 봉투값과는 꼭 연계는 안 시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금년보다 오른 것은 재질차이이지 봉투를 찍는 사람들의 인건비 등 그런 부분은 전혀 관계가 안 된 거에요?

○청소과장 김현철   그렇죠. 이것은 조달청으로 의뢰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가격은 정해집니다. 우리 시 단위로 만 되는 것도 아니고 조달요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입찰도 않고 조달의뢰 해서 조달청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것이 오르면 곁들여서 봉투값의 상승요인이 되죠?

○청소과장 김현철   물론 우리가 봉투값 16% 올리는 것은 이것도 가미가 약간 되었습니다만 이 요인보다는 우리 쓰레기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인상율을 주요인으로 삼았고, 정책적으로 자립도를 매년 10% 이상 올려가지고 2001년까지 100% 올리도록 정부방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곁들여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원래 조례를 정할 때는 매년 쓰레기 봉투값을 10% 씩 5년간 올리게 되어있었죠. 그런데 내년부터 벌써 %가 틀려지죠. 아무래도 틀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그 부분이 오를 경우에는 홍보를 충분히 해서 시의원들 왜 10% 오르기로 했는데 더 올랐느냐는 소리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해서 이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조례 개정할 때 본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끝에 보면 쓰레기 감량 홍보용 현수막 제작(대형)해서 30만원입니다. 얼마나 크게 하길래, 이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이것은 코아 앞이나 육교 같은데, 전주대교, 시청, 완산동 이 네곳에 크게 설치합니다.

박대평 위원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현수막인데….

○청소과장 김현철   크게 써붙이죠.이것은 단가에 의해서 하니까….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442,44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최수완 위원   443페이지 쓰레기통 구입(U대회 준비)으로 5만원씩 100개가 되었는데 지금 전주시에서 '92년도, '93년도에 구입한 쓰레기통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또 구입을 합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저희전주시내에 쓰레기통은 모두 368개를 비치했습니다. 완산구에 220개, 덕진구에 120개, 효자출장소에 28개시설이 되었는데 각 구청에서 조사한바로는 약 40여개 정도는 교체해야 할 입장이고 60개는 U대회 경기장을 비롯한 신시가지 지역에 신설해야 할 것으로 추정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442페이지에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채수병 구입이 나와 있는데 내년에 200개를 신청했는데 올해 몇 개 신청했습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그것이 83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83개 업소에 1회에 2개씩 필요합니다. 그러면 166개인데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분을 두어 200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 병이 1회용 아니죠? 쓸 수 있는 것이죠?

○청소과장 김현철   1회용이랍니다. 멸균병으로.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444,44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최수완 위원   445 페이지 임차료 해서 침출수 처리 분뇨수거차 임차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서신지구에 약 80만톤의 쓰레기를 개인사유지에 '91년부터 '94년까지 야적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저희가 저장탱크를 만들어 거기에서 매일같이 26∼27톤 정도가 발생되는데 이것을 퍼내는 수수료입니다.

최수완 위원   수수료가 5,160만원이에요?

○청소과장 김현철   이것은 나가는 양에 따라 전표에 의해 정확히 위생사업소로 가서 거기에서 다 계산되어 이것은 정확히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애당초 소형 매립장 조성시 고사평 야적쓰레기를 전부다 호동골에 넣기로 하고 예산을 세워줬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갖다 넣지도 않고 이것을 이중으로 하면….

○청소과장 김현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위원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매립장 사정이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임대료가 또 나갈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현철   임대료도 나가야죠. 그러나 그 80만톤을 매립장이 없는한 어디다 옮길 수도 없고, 그것은 만약 별도 매립장을 조성해서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알아요. 아는데 애당초 소형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 때 고사평에 야적되어 있는 쓰레기를 거기다 매립을 한다 해서 소형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 때 우리가 막대한 경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짚어서 일해 주지도 않고….

○청소과장 김현철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정이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사평에서 하루 발생하는 침출수 량은 몇 톤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26내지 27톤입니다.

오정례 위원   차량이 하루 4회를 운행한다고 했는데….

○청소과장 김현철   4.5톤 차량으로 한 대에 4만 3천원씩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이 전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청소과장 김현철   지금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95년도에는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청소과장 김현철   '95년도에는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정례 위원   '95년도에도 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김현철   예.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4.5톤 차량이 4대씩 300일 동안 계속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446,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적환장 유지비가 있는데 어떤 유지비입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이것은 적환장의 건물에 따라서, 우리 예산편성 지침의 내구연한에 따라서 풀로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제가 그 건물을 가봐서 아는데….

○청소과장 김현철   1억환장은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적고 2적환장은 거의 20년이 되어가고, 3적환장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오래 된것은 많고 적은 것은 적고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주로 뭐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그것은 풀로 사소한 것이 고장나면 즉, 문도 고치고 페인트도 칠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있는한 기본적으로, 무엇무엇 다 예측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풀로 이러한 것은 이것을 줘라 해서 지침대로 다 넣은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2적환장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거의 같습니다. 내구연한만 1년차이도록 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단가가 오르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시설유지라는게 해마다 들어가는게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현철   여기에 부기는 이렇게 모두, -어떻게 보시면 서류와 실제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이 시설장비 유지비 비목내에서는 풀 관리하면서 어디는 기본보다 덜 들어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기본보다 더 들어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풀로 부기별로 나눠놓은 것에 불과하니까 내용대책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깨끗히 관리해 주세요. 제가 가보니까 돈 들인만큼 깨끗치 못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소과장 김현철   잘 관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은 448,44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449페이지 쓰레기 투기 단속 및 1회용 사용억제와 445페이지 급량비 1회용품 지도단속,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하고 내용이 겹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이것은 여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수용비와 같은 성격으로 저희과의 1년간 국내여비로 쓸 수 있는 것을 일일이 전부 부기를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주요 업무에 배분해서 예산을 예측해 놓은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전 것은 수당이고, 이것은 여비입니다. 이것은 전부 기본 경비에요. 경상비입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청소과장께서 일일이 모든 예산에 대해서 청소과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서 예산을 꼭 이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예산을 세운다 이런 얘기죠?

○청소과장 김현철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 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부기는 세밀하게 예측을 해놨지만 거의 이것 사람 머릿수에 따른 실링이고 시간수에 따른 그러한 경상적인 기본경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만 수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가 어렵다고 해서 여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러나 일용인부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거의 같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450,45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450페이지 청소허가업체 지원해 수거 운반비 보조 30%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왜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제가 오전에 추경예산 때 보고말씀드린 내용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전주시가 총15만 세대가 있는데 약 6만 세대가 다세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과 계속 중복이 됩니다만…, 보상금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 밑에 통반장 종량제 봉투 대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통반장한테 3매씩 준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김현철   예, 무료로 주도록. 통반장이 고생하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 분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주도록….

최동남 위원   거의 다 통반장들이 봉투를 판매하죠. 조금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현철   이것은 통반장에 혜택을 조금이나마 주는 것이고 보수가 통반장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지난번 이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최동남 위원   없는 것이 아니고 통장 있어요.

○청소과장 김현철   있는데 사실보수로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최동남 위원   수고비인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앞으로 이 쓰레기봉투를 -지난번 이원식 위원이 지적했듯이 - 사기 쉬운 수퍼라든가 그러한 곳으로 전부 옮길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지금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분들이 판매하면서 이익금 있죠?

○청소과장 김현철   예, 이익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에요.

○청소과장 김현철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종량제 초창기에 실시하면서 시급성은 있고 시간은 없으니까 그냥 그 때 확인을 못하고 했는데 교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봉투대금 지원을 이렇게 금액으로 4,800이 나가는 방법도 있을테고 아까 원가 보니까 20원, 30원으로 되어 있더군요. 보관창고에서 1년 것을 지급해 주는 것은 어때요. 왜 돈을 주고 사고 이렇게 거쳐야 합니다.

○청소과장 김현철   돈을 주는게 아니라 봉투를 줍니다.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청소허가업체 지원해서 수거운반비 보조 30% 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쓰레기봉투에 포함된 수거비 30% 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과장 김현철   그것이 아니고….

김성태 위원   그것이 아니다면 청소허가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아까 추경에서 보면 6개월 동안에… 지금 청소 허가업체가 몇 개가 있죠?

○청소과장 김현철   두개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두개 있으니까 한개 업체에 약 1억 3천씩 지원한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김현철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두개 업체에 2억 5천을 주는데 이 내용이 그 내용이라구요.

○청소과장 김현철   예.

김성태 위원   운반비가 아니고 지원….

○청소과장 김현철   예, 그런데 첨언해서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봉투가격을 조정하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운반비를 현실화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돌아갈 때는 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정리를 할 것입니다. 우선 시행되기 전에는 줘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450페이지 광역 및 소형 쓰레기매립장 주민 명예감시원 보상금해서 반장 2명은 3만 6,100원을 주고 감시원은 2만 2,300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같이 과장이나 계장 되어서는 연륜에 따라서 차등 봉급이 지급된다고 보는데 하루 똑같이 가서 누구는 반장이고 누구는 감시요원이어서 하루 일당이 1만 3,800원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감시반장은 뭐하는 사람이고 감시요원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 당초에 혐오시설 유치하면서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협약서에 -물론 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시원중의 대표격입니다.
  물론 같은 날짜에 감시요원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대평 위원   호봉이 더 많다든지….

○청소과장 김현철   그런 것은 아닌데 여기에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주민들 협의에 의해서 각 사업장별로 반장을 한 분씩 두도록 되어 있고, 반장은 또 아무래도 시에도 왔다갔다 해야 되고….

박대평 위원   보면 반장은 감시요원보다 1.5배를 더 받아요. 1만 3,800원을 더 받는데 똑같이 근무하면서 누구는 깨끗이 양복입고 시청 다니면서 1만 3,800원 더 받고 누구는 냄새나는 데서 근무하면서 2만 2,300원 받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청소과장 김현철   같이 근무하면서 부수적으로 대표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장의 십장은 오히려 일을 더 안하면서 십장이기 때문에 돈 더 받는 식으로… 우리 과장도 똑같이 근무하면서…, 물론 그렇게 비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당초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건설단가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니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청소과장 김현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은 그 사람들 자체, 감시원 자체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가지 시시비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어느 편 얘기가 꼭 옳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협약서대로 이행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큰 무리가 발생하지 않는한, -저희가 연구검토를 하지만- 무리가 발생해서 요인이 발생하면 개선해야 겠지만 큰 무리가 없는한 우선….

박대평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가급적이면 이 액수가 크게 차이가 안 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명예감시반 반장 2명, 감시요원이 8명 이 분들을 인부로 쓰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소형 매립장은 금년 1월부터 매립하는 기간동안….

최동남 위원   그 분들을 내년에 또 똑같이 합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자기네들이 교대해 가면서 합니다. 내적으로 마을에서 합의해 가지고, 지금 한번 바꿔졌습니다.
  지난번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셔 가지고 이 사람들이 쭉 계속 하면 나중에 퇴직금 관계도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 관계는 그러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적어도 1년이 넘으면 퇴직금 자제가 계산이 되어야 하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현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최수완 위원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1차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안 나온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1차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2차가 있고, 3차가 있습니까? 1차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청소과장 김현철   그 말씀에 대해서 최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9만 6백평을 처음에 광역 매립장을 할 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구간은 5만 1,600평 구간만 실제로 하고 있고 3만 9천평 구간은 현재 공사를 진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상 예산을 같이, 예를 들어서 몽땅 9만 6백평을 해서 편성을 하고 관리를 하면 실제로 공사 안 되는 부분에 예산을 사장시킬 뿐더러 실지와 예산과 업무추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적으로 이와 같이 명명을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1차사업이라고 누가 하셨어요.

○청소과장 김현철   제가 와가지고 …안을 냈습니다. 명칭에는 특별한 의의가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본 위원이 사회산업위원회에 4년동안 머무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광역 쓰레기 매립장 9만 6백평을 안산에 4만 5백평, 마산에 4만 5백평, 9만평을 같이 조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조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산은 떨어져 나가고 1차 마산지구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해가지고 1차 조성하고 2차 조성은 또 언제한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이 답변을 올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9만 6백평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계약이 되어있고 그대로 사업추진을 하지만 사업을 나눠서 시행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니까, 사업을 나눠서 시챙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

최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452페이지를 심의하기 전에 청소과 예산을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57분 정회)
(17시22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45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최수완 위원   '공동주택 연탄재 수거업체 수집운반비' 이것은 아까 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그것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법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연탄재는 우리가 무료로 수거를 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현재까지 발생분이 없습니다만 내년도까지는 한번 더 예산을 둬봐가지고 내년도 까지도 연탄재가 안 나올 때는 예산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안 나왔다고 해서 내년에 역시 안 나온다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꼭 쓸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만약의 경우 연탄재가 나왔을 경우에 치워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못치워주니까 세웠으므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안 쓰게 되면 내년 하반기쯤 가서 정기추경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런 것은 시장조사를 안해 봤다는 것인데요.

오정례 위원   그런 것은 예비비라든지 다른….

○청소과장 김현철   예비비로는 안 됩니다.

오정례 위원   사전 지급하고 나중에 추가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가지….

○청소과장 김현철   예산은 원칙적으로 예비비는 부득이한 경우에 예비비지출 과목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금년에도 전혀 사용한 것이 없는데 내년에 또 세워가지고….

○청소과장 김현철   물론 저희도 그러므로 빼면 좋겠는데 만약에 금년과 사정이 달라서 내년에, -지금 실제로 연탄을 때는 아파트가 있어요. 있는데 안 나오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최수완 위원   452페이지 토지매입비로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2차분)이 또 나왔어요. 2차분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간담회 식으로 공식화하지 않고 털어놓고 말씀을 올렸으면 하는데 어떨까요.

최수완 위원   속기록에 넣어야 합니다.

○청소과장 김현철   그러면 저는 공식적으로 밖에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9만 6백평중에 5만 1,600평을 공사한부분외 나머지 면적입니다.

최수완 위원   나머지 면적이 어디에요.

○청소과장 김현철   지금 현재대로 계획대로라면 안산지구죠.

최수완 위원   거기다 공사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김현철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계획이 중간에 변경이 되면 달라지겠습니다만….

최수완 위원   계획이 변경이 되다니요?

○청소과장 김현철   그것을 사업을 하다 보면 효과성을 따져가지고 설계변경도 가능한 것이고 사업도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최수완 위원   여기 전 청소과장 유광수 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가 구분이 안 되었었다 그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현철   당초에는 1차, 2차 구분이 안 되었는데 실제로 최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추진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전주지역은 아직 손을 못대고 있고 완주지구만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최수완 위원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현철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일부분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편의상 이렇게 한 것이고 또 예산도 우리가 9만 6백평을 모두 한꺼번에 넣으면 예산을 최소한 2,30억을 더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공사진행중인 곳을 편의상 1차지구, 그 다음 나머지 지구를 2차지구로 명명을 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수완 위원   2차지구는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산지구라고 했습니다.

○청소과장 김현철   제가 분명히 말겠드리는데 현재 계획상 안산지구입니다. 아직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변경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변경이 된다면 어디로 되겠어요.

○청소과장 김현철   그것은 제가 아직 결심권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저렇다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런 것은 솔직히 얘기를 해줘야 위원들이 도와주지….

○청소과장 김현철   그러니까 제가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죠. 왜냐 하면 시장도 아닌 제가 과장의 입장에서 아직 변경되지 않은 사업을 변경한다고 답변드릴 수가 없죠. 비공식적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452페이지부터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453, 454, 455까지는 인건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6, 457페이지 역시 인건비 성격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8, 459페이지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60, 461페이지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62, 463페이지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64, 465페이지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66, 467페이지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68, 46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469페이지 옥외 변전실 수전설비 기기류 교체가 나와 있는데 설치한 지 몇년 되었으며, 무엇을 교체하는 것인지, 고장 부분인지 신설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저희들이 기계나 전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부분이 고장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고치겠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계류는 분뇨를 처리하기 때문에 부식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고장날지, 교체되어야 할지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그러면 언제 고장날지, 언제 보수할지 모른다고 했는데 원래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예상을 해서 세웁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그렇죠.
  예산이라는 것이 미리 무엇을 고쳐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정해서 산정해 놓은 것이 예산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올해에도 교체나 보수가 있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있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해마다 계속 세운단 얘기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그러죠.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469페이지에 전동기 운전조작 및 각종 전기판넬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몇번 전기판넬 교체하셨어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시설이 1차, 2차, 3차 시설로 보일러실, 투입동,….

최동남 위원   판넬 교체를 몇번 하셨냐구요. 그리고 그 밑에 전기동력 및 조작케이블 교체도 몇번씩 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일단 찾아보시고, 중요한것은 예산을 짤 때는 -판넬 교체 등은 아주 결정적인 사고가 났을 때 고치는 것입니다. 부속을 고치는 것이고. 그리고 예년에 몇건 교체했는데 예를 들어 기계가 몇 건이 노후가 되어있다 등등 부기를 설명해 주세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저희들이 판넬 교체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녹이 슬어가지고 판넬을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예상한 것으로만 하지, -작년이 없으면 재작년 것이라도 두고 있어야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판넬 등은 큰 교체이고 큰 고장이 아니면 부분교체만 해도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시도록에는 전년도에 했던 부분은 어떤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다 등등 자세한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예.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470, 471페이지 사회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최수완 위원   471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로 보건사회국장 것으로 12개월분이 있고, 그 밑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20만원이 또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유광수   그 사항은 읍면장 이상, 통상 4급 이상부터 예산지침 7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유관기관과의 유대활동의 직무수행에 포괄적인 직무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로 해서 두개 나눠서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470페이지 사회복지에서 5,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뺐는데 작년보다 감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그것은 수용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당초에 보조내시에서 조정이 되고 중간에 운영에 따라서 추경 때마다 다시 변경이 됩니다. 당초예산에 기준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박상철 위원   469페이지도 일반사회복지에서 4,100만원이 감되었어요. 보편적으로 사회복지에는 예산을 더세워야 할 입장인데 왜 감했는지….

○사회과장 유광수   당초예산인데 추경예산에서 전부 조정이 됩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471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등의 1,040만원 대해서는 개인 월급 형태로 지불되기 때문에 사용 산출기초나 이런 것이 없어요?
  내역에 대해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유광수   업무추진비는 용도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조의금이라든지 간단한 식대라든가 이런 등등을 통장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특수활동비는 사용 내역이 없구요?

○사회과장 유광수   일반업무추진비 120만원, 120만원은 통상적인, 정기적인 보수성격이고 400만원, 400만원. 그리고 03 기타일반업무추진비 부서운영(11인 이상-4개과)은 저희 보사국 사회, 청소, 환경위생, 가정복지 해서 과에 11인 이상 되면 월 20만원씩 계상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 운영입니다.

오정례 위원   이 20만원은 보건사회국장에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과장에게 가는 거에요?

○사회과장 유광수   각 과에 통장으로, 카드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야식을 하여 식사를 했다든가 등….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472,47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472페이지 사회복지인데 환경위생과가 나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유광수   사회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각 과의 것을 사회복지에 포괄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472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사회과, 청소과, 가정복지과는 546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환경위생과만 71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회과장 유광수   그것은 인원비례에 따라서 배정이 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인원이 사회과나 청소과나 가정복지과가 똑같습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대개 기준이 아까와 같이 10인 이하, 11인 이상, 20인 이상, 30인 이상 등 10명 단위로 계상이 됩니다.

오정례 위원   거기에서 기본사무용품비가 다 다른 이유는 뭐죠? 어떤 급수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그것도 역시 인원에 따라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다 틀리죠.인원 1인당 얼마씩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기본사무용품비가 각 과에서 공동으로 필요한 사무용품구입비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란 얘기에요?

○사회과장 유광수   이것은 원칙적으로 봐서 개인당 계산하지만 구입은 전체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오정례 위원   이 예산지출도 상당히 불명확한 것이네요.

○사회과장 유광수   이것은 예산지침서에 1인당 얼마씩 계산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계산을 해줍니다.

오정례 위원   이 예산은 해마다 남는 것 없이 전체가 다 소요되어 왔습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보통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봐서 10% 절감액을 제외하고 거의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물건을 구입한 내역을 과별로 가지고 있죠?

○사회과장 유광수   그렇죠. 조달청 구입을 해가지고, 이것은 개인이 과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조달청 구입을 사무용품 수불부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를 근무자 수에 따라서 배분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회과와 환경위생과 두 곳만 비교를 해 보면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546만원, 714만원인데 그러면 급량비도 마찬가지이겠네요.

○사회과장 유광수   급량비는 부서 기능별로 야간근무를 많이 하고 안 하고….

김성태 위원   이 기준이 인원으로 나눠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급량비도 환경위생과가 더 많아야지 사회과보다 더 적게 되어 있고, 지금 사회과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임시 직원까지 하면….

김성태 위원   기본업무 추진여비나 급량비, 기본사무용품비, 수용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사회과장 유광수   14명입니다.

김성태 위원   환경위생과는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아까와 같이 그런 기준으로 하되 전 시청의 실과를 예산부서에서 인원, 업무기능 A급, B급, C급으로 나눠가지고 그 기준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세워줘 버립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떤 급수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게 아니고 인원수에 따라 나눈다고 답변하니까 제가 인원수에 따라서 물어보니까 자꾸 말이 틀리고 하지 않습니까.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다 하면 되는데 잘 모르고 계시니까 자꾸 그러죠.

○사회과장 유광수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474, 475페이지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76, 477페이지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78, 47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478페이지 군경묘지 및 충혼탑 실시설계비가 나와있는데 현재 군경묘지가 있고 충혼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군경묘지가 위에 특수기와가 새고 있습니다. 기와를 보수한지가 8년이 되었는데 제각이 새고 있고 충혼탑옆에는 경계석이 시멘트나 잔디, 흙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청이나 35사단, 유족들의 건의에 의해서 도로도 대리석같은 것으로 하는데 그곳은 소위 군경묘지인데 교체해 달라 하는….

최동남 위원   그것은 밑에 있는 시설비에 들어가고 여기 보면 군경묘지 및 충혼탑에 새로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만요.

○사회과장 유광수   아니에요,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보수설계비입니다.

최동남 위원   이것이 보수설계비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군요. 제각 단청 및 기와보수나 충혼탑 주변정비나 똑같이 10만원씩 해서 면적으로 곱해 버렸단 말이에요. 부기가….

○사회과장 유광수   이것이 사실 문화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수는 문화재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 전문 공무원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대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것입니다. 나중에 할 때는 입찰을 통해서 정확히 조정이 됩니다.

최동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만간경상보조에서 '95년도에는 4,300이고 '96년도에 2,200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가 있어요?

○사회과장 유광수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95년도에는 편의상 완산지회, 덕진지회 분류를 해서 예산을 세워 사무실을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출이 많이 되니까 사실 합쳐서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 지회로 한 단체로 보고지급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말썽은 없겠죠?

○사회과장 유광수   사무실에 와서 항의를 합니다만 저희들 현재 입장으로서는 사무실을 하나 쓰니까 하나로 취급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군경묘지 및 충혼압에 17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시설비에 제각 단청 및 기와보수, 충혼탑 주변정리로 각각 2,500만원, 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보수비를 2,500만원씩 들여서 해야 하고 주변정비를 2천만원을 들여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과장 유광수   제각 단청 및 기와 보수가 2,500만원인데 실제로 설계를 받아보니까 7천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7천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된다면 기와보수나 단청 한가지밖에 못하지 두 가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 하면 기와보수를 하면 단청이 전부 훼손이 되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 만일에 이대로 예산이 성립된다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우선 기와보수를 먼저 하고 다음에 단청을 한다든지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충혼탑은 제각과는 다릅니다.
  충혼탑은 별도로 시설물이 있어가지고 그 주변을 아까와 같이 대리석으로 다시 바꾸는 작업입니다.

김성태 위원   금방 같이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회과장 유광수   왜 그러냐면 기와보수를 하면 단청이 훼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7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면서 깎아버렸어요.

김성태 위원   예산부서에서 깎았든 어쨌든 이 예산안에는 2,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대로 집행을 하게 되면 별 의미가 없겠네요?

○사회과장 유광수   그러니까 저희들은 거기서 단청을 못하고 우선 기와만 하고 단청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그런….

김성태 위원   사업을 같이 해야 된다면서요.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되요?

○사회과장 유광수   그러니까 우선 기와보수를 하고 단청은 추경에 올려서 해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산이 이런 식으로 부서간 협조가 안 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설계비도 별도로 추가되어어야겠네요?

○사회과장 유광수   설계비는 가격에 의해서 틀려지기 때문에….

박영기 위원   그러니까 7천만원에 대한 설계비를 빼놓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넣어주고 이러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 세워진 예산만 가지고 설계비 빼고 한다는 것이죠?

○사회과장 유광수   그러니까 7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설계비가 5.43%로 되어 380만 1천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4,500으로 다운되니까 설계비 역시 3.1%로 해서 170만 5천원으로 그 금액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전주시 지체장애인협회 회관 신축 및 자립장 설치 보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유광수   이것은 전주시 고랑동에 금년에 약 60평 정도 지체장애인협회 전주시지회 회관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지체장애인을 위해서 작업장을 설치하는 보조에 있어서 자부담이 있고, 또 저희 시 부담으로 3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장애인 입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여기는 지체장애인만 해당이 됩니다.

박영기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고랑동인데 IC에서 이서 가는 길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박영기 위원   거기가 원래 있었던 곳입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아닙니다. 금년에, 부지를 자리들이 구입해 가지고 건축비는 저희들이 보조하고 부지매입비 일부를 해줬습니다만 '93년부터 조금 해줘 가지고 금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본인들이 불편한 것은 생각않고 땅이 싸다는 이유로 거기에 한 것인가요?

○사회과장 유광수   교통문제도 있고 부지가 싸니까….

박영기 위원   지체부자유자들이 버스 타고 거기까지 가려면….

○사회과장 유광수   앞으로는 버스도 한 대 본인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평화동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 사람들과 관계되는 부분인지 몰라도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겠는데요.

○사회과장 유광수   그래서 저희들도 기왕이면 가까운 곳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워낙 부지가 비싸기 때문에….

박영기 위원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480, 48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480에서 486페이지까지는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87, 488, 489페이지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90, 491페이지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92, 49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491에서 492페이지까지 일반수용비의 전체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취미교육 부분도 4,500원에 10과목이었는데 7천원으로 증액되었고, 표창장도 1천원인데 2천원으로 증액되었고, 운영계획서도 3천원인데 5천원으로, 취미교육 및 단기기술교육 안내 팜프렛도 300원이었는데 7,500원으로 인상되었고 입교식 현수막 제작도 5만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등등 전체적으로 인상한이유가 사업을 잘하겠다는 의지인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전체가 인상이 되었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먼저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나갔습니다만 48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약 1,200만원 정도시비를 삭감했습니다. 시비를 작년 예산보다 1,2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수용비가 2,600만원이 더 늘었는데 여기는 오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업을 잘해 보겠다는 의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의 일반수용비를 조금 줄이고 여기는 국비 지원입니다.
  491페이지부터 끝까지는 국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물론 국비라고 축내서는 안 되겠지만 시비보다는 국비를 조금 더 받아보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시비는 조금 줄이고 국비 부분을 조금 늘리고, 그리고 49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문예지 발간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넣어봤습니다.

오정례 위원   '95년도에 국고보조금 반납이 일정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와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국비는 사실은 가능한한 시비보다는 국비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필요없는 곳에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쓰고 남은 것은 반납을 하더라도 가능한한 더 받아 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어쨌든 국비를 늘려 사업을 더 잘해 보시겠다는 그 뜻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지지를 보내고 싶고 앞으로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계획서 등을 작성하셔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내년 초까지 업무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때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494, 49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49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료예식장 운영용품 구입이라고 해서 50쌍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무료예식장을 할 때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즉 신랑, 신부가 부담하는 내용과 본 회관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장소와 일반 시설이고 나머지는 드레스, -드레스가 맞는 것이 있으면 드레스와 그 여타는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장소와 드레스 두 가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과의 차이는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차이는 없겠네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무료예식장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위원님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으셨을 것으로 봅니다만- 관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괜히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잘못 하면 잘못 한다고 하고 그러한 경우가 사실많습니다. 사진 관계나 다른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 대신 사진 내용이나 가격등이 다른데 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저희가 알선을 해주면 갔다 와서 비교해 가지고 더 가격이 좋다든가 하면 유리한조건에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가서 해도 좋다, 그렇게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한 관에서 욕 먹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사진같은 것도 싸게 알선해 주고 신혼여행도 싸게 알선해 주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만약 드레스도 회관의 것이 맞지 않으면 알선을 해주는데 아주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당사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관이라고 해서 알선하고 업자하고의 등등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싸고 좋으면 하고 아니면 당신이 아무데 가서 해도 괜찮다라고 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95년도에 실적이 몇 건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지금까지 37건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추가로 운영용품의 내역이 뭐에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여기에는 조화 등 예식장 안에 치장하는 것, 그러한 것이 오래 되면 때가 끼고 하면 바꾸고 그런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전년도에는 50만원에 두번했는데 왜 이번에는 25만원씩 4회로 예산은 같은데 다른 방식으로 계상을 했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덜, -금년에 했으므로 내후년에는 많이 하더라도 내년에는 많이 망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496,49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49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나와 있는데 금년 예산액은 570만원인데 내년 예산액은 1,350만원으로 77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시설할 것이 많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금년에 내부도색을 안 했는데 내부도색도 하고….

박상철 위원   금년에 비해 너무나도 많이 계상이 되었어요. 무려 140% 나 증가가 되었는데… 지은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하자보수가 그렇게 많은지 공사가 잘못된 것인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보일러 세관같은 것은 해마다 쓰면 한번씩 세척을 해야 된답니다.

오정례 위원   전면 유지보수, 도색을 해야 할 만큼 상황이 그렇게 급박합니까? 올해 5백여 만원에서 더 7백여 만원 이상을 계상했는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급박한 상황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국비를 가능한한 더 얻어보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국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6월에 부처의 심의가 끝나고 9월까지 재경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 4월에 이것을 노동부로 올리는데 시비를 조금 아끼고 저도 욕심을 부린 점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보일러 시설이 그 정도 건물이면 크거든요, 보일러 기사가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기계직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보일러 자격증이 있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때 어디하고 두군데 왔다갔다 한다고 그랬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아니요, 저희 직원은 기능직으로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보일러 기사 자격증 있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관장께서 아셔야 할 부분이 그 건물 정도 되면 보일러기사가 없으면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보일러 오버홀이라고 합니까? 일종의 받는 점검대 기사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이 회관을 운영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가능한한그런 부분을 채워서 합법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   무료예식장 드레스를 또 한벌 구입하는데 왜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금년에 2벌 구입했는데 내년에도 저희 욕심에는 여러벌 구입하고 싶습니다만 한벌 정도는 구입을 한다고 해야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결혼식이 37건인데 복지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혼 예식사업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저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정례 위원   1년에 37건 이루어 지고 있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오정례 위원   해마다 예산은 계속 편성되고 있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예.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결혼식 예식장 자체에 대한 예산에 비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예식장의 장소를 다른 면으로 활용하는 측면이라고 하면 또 달리 판단을 해야겠습니다만 그 장소를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근로자들한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영기 위원   사진기사들이 별도로 오나요? 상주를 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상주는 않습니다.

김유복 위원   드레스는 상·중·하로 나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드레스 가격은 천차만별이고 여기 오위원님은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솔직히 천의 질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구입해 봤는데, 그러나 믿을 수 밖에없는데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것은 100만원, 200만원, 어떤 것은 50만원등 천차만별입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498, 499페이지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500, 50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501페이지 임대아파트 인터폰 교체가 나와있는데 임대아파트가 총 몇 세대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100세대 입니다. 거기가 '86년도에 준공했는데 그때 당시에 인터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폰 시설이 되었는데 구식이라 완전히 망가져 버려서 전혀 안 됩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501페이지 회관 피아노교실 방음 칸막이가 나와있는데 그동안 칸막이가 없었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그동안 없었는데 피아노를 옆에서 치다 보니까….

최태호 위원   알겠어요.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501,502페이지 사회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영세민 전세자금 미상환자 강제 집행이 행정력으로 가능한가요?

○사회과장 유광수   예. 가능합니다.

김유복 위원   행정력이 미치고 있어요?

○사회과장 유광수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하면 가능하죠.

김유복 위원   미상환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10월 말일에 총 848명 중에서 아직 연체가 되고있는 사람이 55명 정도 됩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회부과장 유광수   그래서 여기에서 악성 채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최악의 경우에는 결손처분 합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현재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까지 확인해서 안 될 때는 열손처분이 되지만 저희들이 추적해서 보증인한테 차압을….

김유복 위원   선정할 때 잘 해야 되요.

○사회과장 유광수   예.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504, 50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504페이지 신문공고료(인수자 없는 시체 교부)가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었어요?

○사회과장 유광수   추경 예산에 1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까지 다 넣은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유광수   아닙니다. 이것은 본예산 '96년도에 사용할 금액입니다.

박영기 위원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506, 507페이지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508, 509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가정복지과 예산 심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준비관계도 있으므로 내일 하기로 하고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15분 정회)
(18시34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의 일정은 다 마치지 못하였습니다만 내일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