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2일(화) 10시 2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세입세출예산안
- 보건사회국소관
- 지역경제국소관
- 농촌지도소소관

   심사된안건
1. '96세입세출예산안
- 보건사회국소관
- 지역경제국소관
- 농촌지도소소관

(10시25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4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 보건사회국소관     처음으로
- 지역경제국소관     처음으로
- 농촌지도소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가정복지과 소관전체와 사회과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진행은 예산안 편제 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책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위원장의 재가를 득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509페이지입니다.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가정복지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3억 6,600이 적습니다. 어디에 투자를 안하여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저희 시비사업으로 증액이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 사업에 가서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시설같은데 정원보다도 현원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지원사업분야에서 그런 차액이 생깁니다.

박상철 위원   그렇다면 지원사업에서 인원이 적은 것은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지원대상이 없어 져서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의 경우는 현재 저희가 네군데 시설에 정원은 24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수용인원은 164명입니다.
  또 아동시설의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정원이 505명입니다만 아동시설에 있는 정원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전국적으로 출산율이 현저하게 저조한 입장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년가장 등에 보호가 있고 생활보호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고아원에 수용된 아동들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사실 고아원의 아동들이 감소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저희들은 바람직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금년에 비해서 너무다도 많은 예산이 감되어서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아동시설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원은 505명인데 현재 수용인원은 327명입니다. 또 어린이들이 감소가 되면 그 안에는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조금씩 줄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시해 줄 때는 거의 정원에 가까운 숫자의 예산을 내시해 줍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면 현원에 접근예산을 내시해 줍니다. 해서 그러한 차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도 금년도 예산이 잘못 짜져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국비부담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분별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제가 한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509페이지 연차 유급휴가 수당으로 2만 5,100원씩 3명있죠, 몇년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5년 이상입니다. 일용으로 300일이구요.

○위원장 문희주   연차수당 20일씩 가산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 사람들은 20일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문희주   기준을 어디에 뒀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산편성 지침에 이 기준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300일인데 자기 근무일수의 9할 이상을 나오면 8일로 계상할 때 되어 있고 1년동안 개근을 하게 되면 10일이 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한 해 근무한 것에 하루씩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20일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5년 이상 되었다면 안 맞잖아요. 몇 년 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세 사람이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일용이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1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7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또 한 사람이 5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5년짜리는 20일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니에요, 해당이 됩니다.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위원장 문희주   그러니까 만근했을때는 10일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위원장님! 예산편성 지침에 맞춰서….

○위원장 문희주   그러니까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위원장 문희주   아까 과장 설명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법에 기준해서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20일씩 세명을 계상했느냐 이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 사람들 휴가수당이 예산편성 지침에 월차 유급수당하고 연차 유급수당에….

○위원장 문희주   연차 유급수당 주는 기준을 어디다 맞춰서 하느냐구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제대로 하다가 지금 과장이 설명을 잘 못하고 있어요. 9할 이상 출근한 사람 며칠주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기준을 과장이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것은 근로기준법이구요.

○위원장 문희주   그러니까 거기다 기준을 두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 줄 때 1년이상 만근한 사람 10일 이상 주도록 되어있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위원장 문희주   10일 이상이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1년 이상 개근한 사람….

○위원장 문희주   만근이나 개근이나 같은 얘기니까 그것 10일과 아까 2년이상 근무하면 가산을 1일씩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산해서 하나씩 올라가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죠.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5년 이상짜리는 가산이 되면 15일이 되어야 하는데 20일로 계산했느냐 그것이에요. 다 20년 넘어갔느냐 그 말이죠, 여기 근무한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몇년 근무한 사람이라고 묻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개인별로 근무 연한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텐데 20일 계상하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로기준법에 기준해서 했다면….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20일 연차휴가 수당 해당자가 됩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러니까 몇 년씩인데 해당이 된다고만 얘기해요. 세 사람 다 불러 보세요. 다 20년 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김종벽 씨는 10년 이상 된 분이고, 박상권 씨라는 분이 6년이상….

○위원장 문희주   6년짜리도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리고 이경춘 씨가 5년 된 것으로 제가….

○위원장 문희주   그러니까 5년짜리, 6년짜리는 해당이 안 되는데 왜 20일씩 똑같이 계상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6년을 근무했을때 2년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1일씩 추가가 되거든요.

○위원장 문희주   1일씩 추가되어도 6년이면 며칠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1년에 이 분들이 300일을 근무해야 되는데 300일 중에서….

○위원장 문희주   300일이 되었든 200일이 되었든지간에 처음에 과장이 설명을 잘하고 갔어요. 어디에 기준을 뒀냐 했더니 근로기준법에 기준을 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에는 1년간 만근, 즉 100% 출근을 다 했을 때는 10일간의 연차휴가를 주는 것 아니에요. 휴가를 안 갔을 때 돈으로 주는 것이고, 이 사람이 휴가를 안갔을 때 돈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위원장 문희주   그래서 10일, 거기서 2년이상 근무하면 하나씩 가산을 한다면 5년짜리는 5일이 가산되면 15일이 되어야 하는데 왜 여기에 20일씩 계상했느냐 이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 두 가지에다가 이 사람 근무일수 중에서 9할 이상을 나오면 8일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무슨 얘기에요. 8일은 1년이상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8일을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 이번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이것 정확히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하시라구요, 아시겠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최동남 위원   근로기준법 계산은 안 맞거든요. 다시 한번 지침을 보세요.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510, 51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511페이지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강사 수당을 13만원씩 4회 계상했군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십니까, 이 13만원이 어떻게 산출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강사수당은 최저가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시간에 7만원이면 예를 들어 두 시간이면 14만원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 지침은 기본시간당 7만원의 시간을 초과할 때는 3만원씩만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만원이 나온거예요.

이원식 위원   기본 7만원에다가.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7만원에 두 시간을 더했을 경우, 그러니까 총 세시간이죠.

이원식 위원   그러면 올 해에는 시간당 5만원씩 나갔죠? 몇% 올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금액은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오른게 아니죠.

이원식 위원   150% 가 인상되었고만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게 아니죠. 왜냐 하면 한 시안에 7만원인데 어떤 강사가 한시간이 아니고 세 시간을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당 매시간 7만원씩 세시간 해서 21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원식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라는 것은 타인이 볼 때 정확도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이에요. 몇 시간이라고 산출기초를 잘 했으면 본인이 이런 질의를 안 하죠. 그러면 올해는 5만원을 지출했는데 13만원이라고 하면 시간당으로 밖에 알 수가 없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본인이 질의한 요지는 올해 시간당 5만원 지출했는데 13만원이라고 해서 13만원이 시간인지 하루인지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부기를 자세히 해야 할 것을 못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가정복지과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49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거기 보면 운영수당 해서 취미교육 강사수당이 3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저희는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을 짰기 때문에 저쪽에 3만원 기준은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강사수당이 이번지침이 바뀌어서 일관되게 내려 왔습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는 이런 지침, 복지회관은 저런 지침으로 해서 내려왔습니까.
  다만 아까 설명하신 것과는 전혀 틀리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3만원씩 두 시간에 6만원으로 강사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13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과연 어디가 맞는지 의문시 되는데 나중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오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다만 그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강사수준이랄지 강사는 어느 정도의 강사진을 초빙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강사는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김유복 위원   예를 들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를 들어 레크레이션을 하게 될 때는 자격증을 가지고 레크레이션 지도를 하고 있는 강사들을 모시게 됩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보건사회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95페이지의 강사수당이 3만원씩 계상이 되어있고 511페이지에는 13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강사수당이 시간당으로 계상이 되어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오전에 와서 오전내내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간의 내용별로 차이가 있고, 또 차이가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중앙에서 레크레이션 지도다 해서 권위있는 사람을 모시려고 하면 왕복 차비까지 전부줘야 모실 수 있습니다.
  권위있는 강사를 모신다고 하면 두시간, 세시간 이렇게 해야지 한 시간만 하고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강사수당의 차이는 거기에 주로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자이도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3만원하고 13만원하고 이러한 산출기초가 있는지….
  아까 가정복지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강사수당이 최저 시간당 7만원부터 있다,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었다는데 그러면 왜 49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의 강사수당은 3만원씩 되어있느냐 그거에요.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그것은 한 시간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같은 데는 시간시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당 기준, 예를 들면 민방위 강사도 시간당 얼마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9시부터 11시까지 라든가 12시까지 오전내내 한 사람은 13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3만원씩 해서 두시간이라고 시간을 정해져 있고 뒤에는….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그것은 회수로 되어있죠. 행사 회수로….

김성태 위원   1회가 30분이 될지 두 시간이 될지 세 시간이 될지 알 수 없는 것이고 강사수당을 과별로 마음대로 정해 놓으면 알 수가 있나요. 산출기초를 정확히 제시해야 저희가 아는 것이지.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산출기초는 사실상 국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의 실무를 맡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강사를 정할 때 특수강사와 일반강사로 둘로 나눠집니다.
  내년 예산의 경우 특수강사는 시간당 10만원이에요.

김성태 위원   됐습니다. 그만 하시고 이 산출기초 정확히 내주시고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그러면 강사가 1급, 2급, 3급 등 종류가 있겠죠. 있으면 계획을 세우게 되면 1급이다, 2급이다 정해서 해야지….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방금 말씀드린대로 강사도 특별강사, 일반강사로 나눠져요.

박대평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자면 특별강사면 7만원….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특별강사는 내년에 10만원입니다.

박대평 위원   10만원이면 그런 사람은 1급강사단 말이에요. 그러면 2급강사는 5만원이다 하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집행을 해야지 1급이 올지 2급이 올지 몰라서 7만원, 3만원 이렇게 한다면 얘기가 안 되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저희는 특별강사가 아니고 일반강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했어요.

박대평 위원   그런데 여기는 7만원인데 복지회관은 3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장소에 따라서 여기는 사람 봐서 2급, 여기는 3급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밖에없어요. 어떻든지 강사라고 하면 다 자격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동일하게 해야지 어디는 3만원이고 어디는 13만원이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무튼 저희 편성지침에는 특별강사는 시간당 10만원, 일반강사는 7만원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강사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박대평 위원   지침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원하시면 갖다 드릴께요.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512페이지 화장장 운영에 1,200기가 되어있는데 말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것은 금년도에 맞춰서 1,200기 정도는 할 것으로 예상하고….

김유복 위원   그렇게 많이 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것은 두 가지 입니다. 1,200기는 일반 사체가 1,200기가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 무연분묘가 발굴됩니다. 무연분묘는 정부의 정책이 화장처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유복 위원   금년에는 몇 기나….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금년에는 아직 12월이 안 가셨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가 안 나왔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도 1,200기 가까이 했고 저희가 수수료만 해도 2,100만원 정도실적을 올렸습니다.

김유복 위원   택지개발한 곳에서 그렇게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여기저기서 그러고, 화장장이 전라북도 내에 몇 군데가 안 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저희 시로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김유복 위원   513페이지 공원묘지 제초인부임이 나오는데 50명이 세워졌는데 추석 전후만 제초작업을 하는지 계절별로,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추석 앞두고 저희가 공원묘지, 공설묘지에 대한 벌초를 시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 20일 동안 일제히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인부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50명이 20일간 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묘지에 가보셔서 아실줄 압니다만….

김유복 위원   하루 2만 5천원씩 주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정부노임 단가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노동을 제공하느냐 이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 사람들이 다 와서 하죠.

김유복 위원   그러면 연 인원이 1천명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다책정한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그 풀이 아주 험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추석 때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것을 보면 예산을 너무나 많이 책정했다, 그렇지 않으면 2만 5천원이 아니라 한 5만원을 주고 25명이 와서 하지 않느냐 질의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거기 묘가 3만 3천기 있어요. 20일 동안 50명이 들어서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것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거친 일 다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김유복 위원   2만 5천원 받고 나오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러나 저희가 정부 노임 단가 이상으로는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행정감사가 아니잖아요. 예산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더 편성되었느냐, 덜 편성되었느냐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오늘 하루종일 가도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이 나오면 위원장님 과감하게 발언저지하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방금 하루 인부임이 2만 5천원인데 50명이 20일이면 1,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연인원 천 명을 하나하나 해서 1천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20일 정도 50명이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다룰 때는 많은지 적은지 짚어보는 것 아닙니까. 2만 5천원을 받고 노동시장에 노동을 제공을 제공하느냐, 이것이 타당하게 편성되었는가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어제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약속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으니까 박대평 위원님 말씀대로 제재를 해가면서 할테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510페이지 프랑카드나 표창장 등도 어떤 기준 단가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있죠. 프랑카드 같은 경우는 규격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오정례 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10만원, 30만원, 7만원 이렇게 있고, 표창장도 2천원, 5천원, 작년같은 경우는 1천원 등 천차만별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프랑카드같은 경우에 우리는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옥내행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규격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우리 규격에 맞는 단가로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10만원, 30만원도 다 규격에 의해, 그것도 다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죠. 30만원 같은 것은 예를 들어 옥외에 다는 것등 규격이 큰 것은 당연히 값이 더쌀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514,51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514페이지를 보시면 악대 및 합창단 보상으로 3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 악대 보상은 합창답이 오게 되면 약 50명 정도되는데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이원식 위원   왜 본인이 이 질의를 하느냐면 사회과는 20만원이에요. 사회과는 30개 단체 1회를 하는군요, -475페이지-.
  그런데 유독 가정복지과는 다른 과에 비해 예산이 높아요. 똑같은 보사국인데 보면 악대도 오라고 하면 보사국 중에서도 가정복지과에서 오라고 하면 나라도 빨리 가게 생겼어요, 예산을 보면 50%가 비싸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과장이 넉넉하셔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법적인 근거에 의해 3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회과 행사에 어떤 악대가 참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시립 교향악단이에요. 그 교향악단이 다 오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실비 보상은 그 사람들이 어찌됐든간에 예술가들이 오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만큼은 못준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다음 행사를 생각해서라도 적어도 실비보상은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원식 위원   물론 예술에는 금액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0만원은 적당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적당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본인이 질의한 요지는 똑같은 보건사회국 예산인데 사회과는 20만원, 가정복지과장 30만원으로 왜 다른 것인지 추궁이나 질책의 차원이 아니고 본인은 배운다는 자세로 질의하는 거에요. 과장의 재량으로 30만원 책정했다는 것이죠. 지침은 없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최소한도로 이 행사를 위해서 이 정도는 쥐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편성한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이 예산 편성은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까, 주관적으로 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주관도 객관적으로 공감을 못 얻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행사를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식 위원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516,517페이지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518,519페이지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520,52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어디에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종합복지회관은 중화산동에….

김성태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안골 노인복지회관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을 하게 될 경우, 안골은 지금 규모가 500평입니다. 그런데 중화산동은 규모를 확장해서 1,250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규모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설의 운영 내용도 조금 달라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계획은 나와 있겠죠? 건립에서 사용계획까지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우선 예산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잠깐만요, 연인원은 안골 노인복지회관 대비 몇명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증가는 그렇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용자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도 훌륭한 시설의 건립했다 하더라도….

김성태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나 내용 계획수립 아직 안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지금 사실상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김성태 위원   전체적으로 복지회관 계획이나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아직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522,52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522페이지 U대회 급수봉사단 운영이 있는데 돈 드는 것 없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있죠. 빙상경기장에 7군데에 급수봉사대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2인 1조가 되는데 거기에서 180명이 자원활동을 하게 됩니다. 140명은 정규 자원봉사자이고 40명은 예비인원을 확보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U대회에 대해 도에서 지시가 왔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도에서 지시도 왔고 저희가 그런 봉사활동을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신문 등에 보면 전주시는 밑천만 들여놓고 본전을 못 뽑아먹는 실정이에요. 정부에서 하는 행사에 전주시에서 이러한 자잘한 돈이라도 드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빙상경기장은 저희 관내에 있으니까 저희 여성들이 나가서 봉사활동을 잘 해야 될 줄 압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520페이지 소망요양원은 몇명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여섯 사람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사주는 집기가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주방기구와 세척기 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사회복지 시설의 제일문제가 종사할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월급이 적죠, 일은 험하니까 이러한 주방기구 같은 것을 현대화시켜 줘야 됩니다.

최동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524,525페이지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526,52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527페이지 요보호 모자가정복지비 지원으로 1억 9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모자가정은 남편이 실제로 없거나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능력이 없어서 여성자신이 호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내에 모자가정이 724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이 모자가정을 지원하는데 등급별로 지원을 합니다. 그 사람의 가족 수와 소득에 따라서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제도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등급은 1등급에서 7등급입니다.
  가장 어려운 등급을 4등급 이하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4등급은 어떤 가정이냐면 세 사람을 가족단위로 봤을 때 월 소득이 34만 4천원 미만의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우리 시내에 지금 318가정,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가정이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생활보조비로 해서 월 5만원씩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사실 여성들이 가족을 부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뒤에도 보면 전부 모자보호시설 등등인데요. 다 그 쪽에 관계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여기 모자보호시설은,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318가정은 각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모자보호시설은 저쪽 평화동에 가면 모자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원불교삼동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그 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생활도 남편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539,540,54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539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어떤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쉽게 말씀드리면 탁아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보호비라고 해서 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사람들의 주식비, 급식비, 연료비 이런 것들을 묶어서 보호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괄적인 것이고, 처음에 국비가 내시가 될 때 이렇게 개괄적으로만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거기에 부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라는 것은 건물의 유지한다든가 공공요금을 낸다든가, 약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운영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사자 인건비는 노인시설이나 그 밖에 아동시설은 그 앞에서 다 끝났습니다. 여기는 탁아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상철 위원   여기 민간경상보조로 나와 있는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종사자 인건비는 현재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은 26군데입니다. 26군데 167명 분으로 포괄적으로 온 것입니다.
  다음 종사자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무수당이라든가 각종 수당이 공무원의 급여와 마찬가지로 나갑니다. 다만 금액은 저들보다는 적죠.
  또 중요한 것은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나 제수당 같은 것은 '96년도 초에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을 내려주게 됩니다. 거기에 자상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아동지원이라는 것은 현재 탁아소 들에서 어린이들이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육료를 낼 수 없는 법정 보호가정의 아이들한테는 정부가 보육료 전액을 지급해 줍니다. 현재 전주시내에서 정부의 100%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는 7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저시대의 기준은 금년같은 경우는 월 소득이 90만원 미만의 가정의 자녀가 학아소를 나갈 경우에는 정부가 보육료를 50%를 감면해 줍니다. 말하자면 정부와 시가 부담해야 할 보육료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교재교구는 탁아시설에 새로운 교재와 교구를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여러가지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541페이지 보육시설 증·개축비 보조로 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신생, 광명, 에덴이 어디에요 ?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저희 시내에 있는 탁아소 중에서 건물이 30년 이상 노후된 곳이 이 세군데 뿐입니다. 모두 다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대형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 세 군데를 작년에 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했었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 세군데 시설의 건물의 일부가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초부터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들 보육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는 실제적으로 정원이 약 80명이 있었는데 현재 인원은 약 60명정도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에 이 세군데 시설에 대해서 정부지원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줄 때 규모를 80평 규모로 해줍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를 동시에 해 주면서 규모를 80평으로 해 준 것이 아니라 40평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왜냐 하면 세 군데는 다 국비지원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놓고 다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540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은 저희 시가 네 군데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규모가 80평당 1개소당 1억 7,424만원에 신축 보조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증·개축이 방금 말씀드린 신생, 광명, 에덴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80평 규모로 해주지 않고 40평 규모로 해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 40평을 저희 시가 541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을 시비로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면 증축비가 되겠군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증축이 아니고 개축이 됩니다. 왜냐 하면 30년이상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증축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지원이 된다면 거기다 증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개축을 해버려야 됩니다. 신축 개념으로….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유아복지에 넣어놓고 어떤 것은 가정복지에다, …똑같은 유아복지인데 예산을 국도비 있는데 그 쪽에 편성해도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여기다 편성한 것에 대해 이해가 안 갑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세 항이 유아복지로 되어 있고….

이원식 위원   똑같이 유아복지이고 코드번호 2334이고 그런데 이 예산을 여기다 별도로 구분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 이것을 국도비 보조를 받는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이쪽에 놓은 것은 뭐에요? 그러므로 장, 관, 항, 세항이 일목요연하게 똑같은데 이것만 이쪽으로 온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1995년도에 3억을 세 군데에 대해서 집행을 했군요.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아 질의하는 것입니다. 541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이 3억이고 내년도 예산액이 3억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 세 군데는 예산이 지원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3억이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 세 군데는 예산을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해서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 내용이 다른 내용이지이 세 군데는 없습니다. 지원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처음 지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억이 어디로 지원이 되었는지 말씀드릴께요.

이원식 위원   과장께서는 계수에 밝으시고 그 방면에 대해 오래 계셔서 훤하게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자본 이전 부분에서 올해 3억을 집행했다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 예산편성 내역을 보자면 그러죠.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금년에도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1억, 내년에도 1억, 왜 본인이 질의하냐면 장, 관, 항, 세 항이 일목요연하게 똑같은데 국도비를 지원 받았으면 그쪽에 편성을 해야지 어째서 이것만 따로 해서 3억을 편성하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말씀을 못드렸어요. 그 3억이, 우리 시립 어린이집이 서신동에 있고 우아동에 있는데….

이원식 위원   지금 부기상에 보면, 이 예산서(안)상에서 보자면 '95년도에 신생, 광명, 에덴에 지원한 것으로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과장께서는 다른 데를 얘기하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95년도에는 여기다 지원 안 했다 그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물론이죠.

이원식 위원   여기다 부기한 것 잘못이죠? 똑같은 장, 관, 항, 세 항을 이쪽에 국도비를 받았는데 불필요하게 다시 이쪽에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신생, 광명, 에덴에 40평규모로 국도비 지원을 받았다고 답변하셔야는데 이것만 따로 계상을 했는지,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제가 이위원님 말씀을 잘 못알아 들어서 그래요.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원식 위원   지금 똑같은 장, 관, 항, 세 항이 있고 그러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민간자본 이전이고. 그런데 여기 3억이라는 돈도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여기다 편성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그러니까 시비부담으로 해서 이쪽에 같이 묶어버리지 왜 그 쪽에 따로 했느냐 하는 것이죠, 알아듣겠어요.

이원식 위원   잘못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그 부분을 짚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원식 위원   왜 본인이 자꾸 질의하느냐면 과장께서는 이 방면에 타인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지금 국장으로 계셔야 하는데, 20년간 여기에 종사하기 때문에 계수에 밝으시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본인이 질의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필요없는 예산인 것 같아요. 이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풀 예산인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풀 예산을 어떻게 거기에 명시를 했겠습니까.

이원식 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래서 편성 과장에서 잘못 되었다고 이렇게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3억이고 보육시설 증·개축 국고보조에서 시비가 8천만원이 부담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3억 8천이 시비로 보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러니까 시비로 3억이 나가고 국고보조 9천만원에 의한 시비보조가 8천만원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로 보면….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러니까 시비부담은 3억 8천이다그 말씀은 맞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전체 국고보조까지 합치면 5억 6천이고 시비만 3억 8천이지 않습니까. 이유는 이것이 30년된 시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이 만들어진 때는 1991년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원하는 시설로 굳이 이 시설을 사용해야 되는가 저는 이런 의문이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5억 6천의 예산이라면 국·공립 수용 탁아시설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요. 시영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얼마든지 국공립 탁아시설을 늘릴 수 있는데 이 5억 6천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국고보조 2억 6천을 빼놓고도 3억을 그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30년된 시설을 굳이 정부지원 탁아시설로 전환시켜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것은 탁아시설 전환이 아니고 이미 사회복지법인 탁아시설입니다.

오정례 위원   새마을 유아원 했던 시설을 정부에서 계속 영유아 보육법 에 의해서 전환하라고 하면서 이게 지원되는 시설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우리 나라가 원래 아동복지법이 1961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은 '91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만 '61년도 아동복지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 탁아소를 정책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이 탁아소가 우리가 3억 8천을 합쳐 5억 6원을 지원해야 될 만큼 그 전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 이전에 탁아의 참된 의미였던 맞벌이 부부의 자녀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노력한 단체에요, 여기가?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맨 먼저 탁아사업을 시작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1960년대는 탁아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되어 있지 않은 때에요. 해서 건물이 지금 처럼 현대화 되지 않았었습니다. 시설도 비교적 열악했었구요. 그때 시작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해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이런 시설에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수정으로 예산에 다시 예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저는 오히려 국공립 탁아시설을 늘리고 확충하는데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541페이지 보육시설 증·개축 보조해서 신생, 광명, 에덴이 나와있죠. 30년 이상 되었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위원장 문희주   신생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서서학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 위치가 어디쯤 돼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여기서 서서학동 올라가시자면 옛날 예그린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예그린아파트 바로 위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리고 광명은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송천동에 있는데 35사단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35사단 하면 범위가 큰데 어디쯤 돼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35사단 근처에 아파트가 하나있는데 그 아파트이름을 잘 몰라서….

○위원장 문희주   과에 파악한 분 안 계세요? 그러면 에덴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장승백이에 있습니다. 장승백이 올라가는데 왼편으로 골프연습장 아래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721페이지부터 726페이지입니다. 사회과 소관으로 여기는 영세민 치료비 관계와 국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희주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사회국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에 대한 예산심사는 중식후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순서에 의하여 지역경제국 소관의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주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6.27 지방동시선거로 제5대전주시의회 출범이후로 첫번째 열리는 정기회를 맞아 '96년도 저희 지역경제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적인 경비는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는한 최대로 억제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과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투자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투자사업비는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성사업과 WTO농산물 개방에 대응한 농업구조 개선사업, 장기 안목의 선진교통문화실현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한 '96년도 예산안 개요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예산안개요설명-지역경제국소관
(부록에 실음)


  세입에 대해서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 국고보조 사업일곱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2억 3천 4만원인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이 있습니다. 16억 7,750만원인데 이것이 8억 3,875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94쪽 일곱째줄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88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5억 325만원인데 2억 5,162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입은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개요설명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예산안개요설명-지역경제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명확히 하실 분, 국장이 하셔도 좋고 과장이 하셔도 좋고 담당 계원이 하셔도 좋고 명확히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산업과장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북미판매장에 가서 어제부터 14일까지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산업과장이 참석을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585에서 588페이지까지가 산업과 농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수용비, 수당,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5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어민후계자협의회 기금지원이 있거든요. 행사비도 아니고 기금이라고 했는데 어떤 성격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이 기금을 해마다 200만원씩 지원해줘 가지고….

최동남 위원   자료준비 중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잠시 후 다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행사비나 융자금이나 장학금이라면 다른데 기금이므로 확실한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588에서 589페이지까지 양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전북미 홍보를 위한 재경활동 및 타시도 출장은 전북미 홍보를 서울과 제주도에서만 하는가 유통기능망을 통해서 하는가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아닙니다. 작년에 제주도를 다녀와서 이것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꼭 제주도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서울에 행사로 4일간 갔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소비처 등을 위주로 해서 농협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성과가 현재 좋은가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금년도 실적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서울 5번, 제주도 10번 해서 10일간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5일내지 10일을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이것은 예산편성의 하나의 기법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바꿔 말하면 그렇게 안 갈 수도 있단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590에서 59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여기서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592쪽에 상단에 전업농가 육성이 있습니다. 2억 8천 2백이 있는데 이것이 591쪽에 있는 쌀 전업농가 육성하고 이중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이 2억 8,200은 전액을 삭감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것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수정요구를 해야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589페이지 전북미 홍보에 대해 하나 빠져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들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어째서 전북미 홍보를 도 예산으로 하지 않고 전주시 예산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전주시도 목표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김제시 등도 따로 하는가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각각 시군별로 합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595페이지부터 607페이지까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예산편성 내용으로 인건비 및 청사관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595페이지 농수산물 간이집하장과 공판장 설치나 건립의 위치가 어디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이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이것은 우선 내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농업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차후 확정을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물량만 나온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의 도매시장과 다른 거에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오정례 위원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도매시장과?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96년도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은 현재 3개 조합에서 신청되어 있고 이것은 아직 확정된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공판장은 전주농협에서 신청된 것으로서 삼천동에 부지 3천평에 건평 1천 800평규모로 도매시장 성격의 공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또 하나를 신축 한다는 얘기에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그렇게 되겠죠.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606페이지 하단에 재료비에 보면 나트륨 안전기와 607페이지에 나트륨 램프가 있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재료비는 보안등 전기자재로 해서 나트륨은 램프와 램프에 있는 안전기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누전차단기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구요.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작년에도 안전기, 램프, 차단기 구입을 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작년에도 일부를 했는데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작년에도 거의 대동소이 했다는 것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작년에는 별로 예산이 없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고장이 안 난 거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작년에도 고장이 많이 났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영기 위원   내년에도 세워야겠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세워야 합니다.

박영기 위원   소모품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도매시장 청소인부임이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청소인부를 두어 전체 청소하는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시장 부지가 1만 9천여 평으로 방대한데 매일 청소 및 여름에는 제초작업을 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2명에 140일인데 한 사람이 1년에 280일로 해서 하는데 여기는 참 애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인원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96년도부터 쓰레기 유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면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매시장법에 그렇게 '96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유발시키는 데에서 쓰레기 유발 부담금을 물리게 해서는 거기에서 수입이 생기면 그것으로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을 세우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굳이 시 예산으로 하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매시장에 청소인부가 없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1명밖에 없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1명 더 늘린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아닙니다. 140일 2명은 1사람으로 1년 280일 하고 있습니다. 140일로 끊어서는 도저히….

최동남 위원   그러면 옥외화장실 보수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도매시장 화장실 지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3년 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벌써 보수관리 할 정도로 화장실이 낡았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보수관리가 아니고 보수관리 인부임은 거기 보면 유리창도 깨지고 또 화장실 분뇨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청소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악취도 많이 발생하고 늘 청소를 해야 합니다.

최동남 위원   청소관리이면 위에 있는 청소인원으로 같이 쓸 수가 있는 것이고 화장실은 오물 수거하는 데에서 가져가면 될 것이고 유리 끼우는 것은 기술자가 끼우면 되는 것인데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위의 청소인부는 도매시장 전체 옥외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화장실 청소하는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금년도에는 몇 명이 몇 회 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95년도에는 10명이 2회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처음 부터 계속 있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아닙니다. '95년부터 세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 부분은 다른 방법쪽으로 연구해서 설득력있는 대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608에서 611페이지까지 축산행정인데 그 내용은 경상적 경비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33페이지에서 645페이지까지 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637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물가지도 단속 출장여비, 경찰, 세무서, 시, 구 합동 지도단속에 1만원, 5명이 4일간 20회, 타시도 물가비교 조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자료수집 3만 2천원, 4명 등등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위에 있는 물가지도 단속 출장여비는 저희들 관내여비로서 1일 1만원씩 5명이 한 달에 4일씩 20회 간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의 하나의 방법이고 꼭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5명씩 4일간 20회 다니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출장을 다닙니다. 그리고 타시도 물가 비교 조사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여러군데 다녀왔습니다만 관외 출장여비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팩스로 연락을 하면, 그 자리에서 물가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물가를 조정하는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것은 틀려요. 물가는 순리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지 내가 어디 답을 한 것을 보니까 대통령 연두교시에서 5% 선으로 잡는다, 6% 선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근거가 없고 대통령이 그래라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밑에서 법석을 대고 난리를 낸단 말이에요. 이거 모양새가 틀렸잖아요. 단속하면서 경찰, 세무, 시, 구 합동단속 이런 것을 문서에 다 올려놔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제가 말씀드린대로 편성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676-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용비와 여비 등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전체적으로 일반 운영비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네요? 630이나 증액되었는데 어디어디 증액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일반수용비 내용에서 내용은 일일이 체크를 못하겠습니다만 단기면에서 올라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676-4에서 676-18까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는 인건비, 수용비, 여비, 급량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676-1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죠. 6억 5,225만 1천원인데 '96년도에 신축이 끝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96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원식 위원   갱생원으로 옮긴다는 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갱생원 자리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내무부에서 통과된 사업입니다.

이원식 위원   내년도에 확실히 끝나죠? 계속사업이 아니고.

○전문위원 오상영   다음 747에서 783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747페이지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앞 주차장 수입이 잡혀 있죠. 내년 예산으로 물론 나와있긴 합니다만 계속 진행할 생각이신지 아니면 검토 대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문제에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해서 잡아놨습니다만 아직 12개월이나 1월에 검토해서 안 될 때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예산은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연구해서 결과는….

김성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 여론도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경기장 앞 주차장과 실내체육관앞 주차장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대가대피호에 현재는 주차료를 안 받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받고 있습니다. 대가대피호는 사실상 인건비는 민방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주차료만 받아서 저희 교통특별회계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757페이지 고수부지 주차장 이것 꼭 시설해야 되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고수부지 주차장 이것이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하수과와 협의해서 남은 부지인데 거기가 바로 백제교 있는 데입니다. 그것이 '97년 U대회 대비해서 선수촌이 그 옆에 들어서고 실내빙상경기장이 그 옆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이용은 못하고 그곳은 약 2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자리인데 필연코 거기가 필요한 것으로, 대회 때문에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요. 빙상경기장 내에도 주차장 시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수촌 아파트에도 주차장 시설이 있을 것….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빙상경기장이 아니고.

오정례 위원   아까 방금 요인이 빙상경기장과 아파트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이 상당히 멀어서….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제가 말씀드릴께요. 과장이 빙상경기장이라고 그랬는데 빙상경기장이 아니고 종합경기장에다 빙상트랙을 만듭니다. 빙상경기장은 저쪽 화산동 쪽이고 위치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오정례 위원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닌데 지금 위치로 봐서는 U대회를 이유로 댔기 때문에 그곳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U대회 때 종합경기장 내에 트랙을 만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그러니까 꼭 U대회에 빙자해서 그러는게 아니고….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주차장 시설이 하수과에서 고수부지를 지정을 해 줬는데 과연 그런 시설을 둠으로서 전주시 교통주차난을 얼마나 해소를 했는지, 저는 오히려 해소보다는 하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역효과만 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이 부분이것을 U대회라는 이유로, 거기도 마지막 남은 주차장 시설이긴 합니다만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한다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든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답변 한가지 들어야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최동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87쪽 '91년부터 금년까기 8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자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800만원을 가지고 그 이자로 운영하도록 하는군요. 그 목표액이 있습니까? 무한정 지원은 안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현재까지 800만원이니까 1천만원까지는 채워 주십시오.

최동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의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순서는 농촌지도소 소관의 '96년도 예산안심사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입니다.
  '96년도 농촌지도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최내규, 인력육성계장 이재욱, 경영계장 이무성, 기술보급계장 최규형 이상 소개를 드리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예산안제안설명-농촌지도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612에서 617페이지까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17에서 626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626페이지 학교 4H 회원 공예실습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4H가 영농4H와 학교4H회가 있는데 학교4H회는 6개교가 있습니다. 이 6개교 중에 2개교를 공예실습 시범 학교로 선정해서 지도하는데 20만원씩 2개교에 2회에 걸쳐서 160만원을 지원하려고 하고, 4H회원 3대 교육형사 자료는 3개 교육행사가 5월 청소년의 달 행사와 야영대회와 경진대회 등 3개 교육행사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2개교는 도심지 학교도 들어갑니까? 농촌학교만입니까? 어느어느 학교에요?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농고와….

○지도기획계장 최내규   전주농고, 숭실고등학교, 완산여상….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그런데 숭실고등학교와 전주농고와 시범교로 해서 선정하여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주로 농촌동 출신들을 합니까 학교 전체를 교육을 시킵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학교 학생중에서 4H회원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을 상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4H 지원사업이 전체시비 사업인데 이 사업의 내역을 줄이고, 그것이 4H 지원사업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4H사업은 전주시 사업으로서 의원의 판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냐 이거죠.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4H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도소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현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농어민 후계자와 4H가 과연 어떠한 차별성이 있고, 이것이 예전에 5공, 6공시절부터 유지되어 온 기구인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에도 과연 이런 기구를 시 예산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의거든요.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4H 육성은 해방직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지 5,6공 때만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연령은 13세부터 지금은 29세까지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남, 녀 구분없이 하는 것이 4H사업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학생시설부터 농촌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전에는 농촌 청소년을 상대로 해왔는데 요사이는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농촌 청소년이 적어져서 농촌 청소년만 가지고는 4H가 완벽하게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학생4H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학생 4H라면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업무를 지도하는데 학생 4H 이런 것이 필요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소장의 생각으로는 학교 아이들이 요즘 폭력배다 뭐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심성이 옳게 가야 할 것을 옳게 가지 못하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단 몇 명이라도 옳은 정신으로 4H이념을 가지고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길로 가기를 희망하고 이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써클같이 되어있단 말이죠?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금에 와서 폐쇄시킬래야 시킬 수가 없겠네요. 이미 회원들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서….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이것이 농촌지도업무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4H 업무는 애당초부터 농촌지도사업하고 결부되어서 지도해 왔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그것이 농촌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농촌에서, 이들이 농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그런 것을 육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처럼 청소년들에 도덕성을 위해 폭력성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총무과 소관의 청소년 수련실 같이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이것이 농촌지도소 업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에 관계된 것이고 거기에 일분야로 소득사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사업하고는 관계가 있고 또 농촌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도소 말고 다른 어떤 기관도 손을 대고 지도하고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도소에서 손을 대고 지도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 청소년의 지도는 우리 지도소 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627페이지 청소년의 달 행사가 있는데 이 4H 회원들이 청소년의 달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참가하는 회원들에게 점심값 등을 계상한 것으로….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5월 청소년의 달 행사에 참가하는 것에 지원하는 것이죠?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400명을 참여시키는데 1인당….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628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 금년도에는 30억 8,900만원이고 내년에는 1억 9,700만원으로 약 29억의 예산이 적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아마 지도소 짓는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상철 위원   금년에 들어갔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예.

박상철 위원   짓지는 않고 있지 않아요?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곧 입찰공고가 되어가지고 20일에 입찰이 됩니다.

박상철 위원   632페이지에 보면 자체(신규)사업이라고 해서 4,500만원이 나와 있죠? 거기보면 포도단지 육성해서 1개소에 4,500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이것은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상철 위원   좋습니다.

○경영상담계장 이무성   지금 농촌에 엽연초 재배농가라든가 현재 정부시책이 엽연초 수매를 안 해 주는 입장이어서 작목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재배를 하는 농가들을 시설포도로 전환해서 병충해라든지 고품질 생산등을 해서 경쟁력을 맞춰 해보려고 단지를 조성해 보려고 구상했습니다.

박상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생포도가 외국에서 내년부터 들어온다고 해서 포도시설에 있어서 그 전에 있는 것도 육성을 않는다 하고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것을 개발하려고 하는지 조금 이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미국쪽에서 나오는 포도가 싸고 맛이 좋아서 앞으로 생포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협을 받을 것이다 해서 신문에도 난 적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만약 지원은 해주고 값은 싸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상담계장 이무성   여러가지 저희들 지도계통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국제적으로 수입이 자유화될 경우 많은 생포도가 들어 올 때 국내가격이 싸게 들어오면 문제가 될 것이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량품종을 저희 자체에서 만들어서 국내에서도 이 포도가 아주 맛이 좋고 품질이 우수했을 때에는 그런 국제적인 경쟁력에서 이겨볼 수 있는 힘을 길러 보자는 뜻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상철 위원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경영상담계장 이무성   아직 장소는 구체적으로 안 되었습니다만 1월, 2월에 선정하려고 하고 2,3개 중에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4,500만원이 완전히 보조이지요?

○경영상담계장 이무성   예, 그래서 농가부담 50%, 지원 50% 해서 사업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보충질의인데 포도단지의 경우 -제가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많아가지고 더이상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주변에 이야기가 많던데 굳이 다시 이것을 한다는 것이 박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장선상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영상담계장 이무성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내에서 우수한 상품을 만들어냈을 때 우선 국내 경쟁력에서 이겨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 봐 가지고 만약에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한다면 하우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다른 작목으로 대치할 수 있는….

오정례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구요, 완주군 봉동이나 삼례 등에서는 많이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에서 육성하는 것으로도 이미 지나치게 포화상태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물어봤고, 계속해서 633페이지 4H에 대해서 아까 빠진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 해서 4H후원회 기금으로 5백만원 1개소가 서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자치단체 출연금 성격에 대해서요.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82년부터 시작해서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 각 시군에서 출연금을 출연했는데 각 시군당 1억원을 목표로 출연해서 그것을 4H 후원회의 후원기금으로 활용을 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8,700만원이 되어 있고, 1억원에서 조금 모자라서 매년 500만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은 -다른 출연금은 출연해서 주면 써버리고 하는데 4H 후원 기금만은 이것을 안 쓰고 원금은 남겨두고 언제든지 이자만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원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출연을 해서 지금 8,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해방 이후부터 시작되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출연금 조성도 '82년도이면 우리가 그 당시 정치적 상황과 연관시켜서 볼 때, 그리고 농업이 어느정도 우리의 생활의 주요 수단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많이 변했고 농업이 가장 부차적인 사업이 되고 있고, 아까도 농촌청소년에게 지원이 가는 것이 아니다고 하고 일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심신 훈련이나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기금도 '82년도의 방침을 가지고 지금 계속 1억원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부담스러운 지출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 저는 의문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이 후원기금을 만든 것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쓰려고 만든 것이고 4H 운영은 지금 영농 4H 회원이 53명이 있습니다.
  이 영농 4H 회원은 오직 농촌에 정착하면서 농촌을 지키려고 하는 4H 회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학교 4H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오정례 위원   저는 농촌지도소에서 영농 4H 회원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청소년들까지 책임을 여기서 져야 되느냐, 이것은 당연히 총무과의 청소년 사업으로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영농 4H 회원과 영농후계자와 지원하는데 있어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영농 4H회원은 후계자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박대평 위원   연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연령적으로는 13세부터 29세까지의 사람들이 영농 4H회원으로 들어 갈 수 있죠.

박대평 위원   그러면 여러가지 4H에 속한 예산에 대해서 행사, 교육, 식대, 기타 등등 구체적으로 뽑은 것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지금 당장 여기서는 제시를 못하겠는데요, 시간만 조금 주신다면 빼겠으나 지금 여기서는….

박대평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활동을 어느 학교 학생들이 하는지….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그러면 여기에 대해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면 어떨까요?

박대평 위원   좋습니다.

○인력육성계장 이재욱   주로 실업고로 영생여상, 전주여상, 농고, 진북실업고 등등 입니다.

박대평 위원   4H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 명단 있습니까?

○인력육성계장 이재욱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포도단지에 대해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구체적으로 묘목을 지원하는 것인지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계획계장 최내규   현대화 시설로 했을 경우에 평당 7만원씩이 소요됩니다.

박대평 위원   하우스 하는데 시설비가요.

○지도계획계장 최내규   예. 그리고 나머지 3만원은 묘목과 지주, 기타 자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대평 위원   629페이지 농기계 교육훈련이라고 보상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농기계 고장 수리 교육입니까, 무엇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이 2,4432만원은 훈련장비인 콤바인을 사는 대금입니다. 즉 훈련용 콤바인을 사는 대금.

박대평 위원   그러면 지도소에서 각 농가에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고쳐주잖아요. 그런 보상금은 없네요?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그것은 별도로 400만원이 서있어 가지고….

박대평 위원   어디에 서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기왕에 서있기 때문에 이것은 없죠, 금년에는….
  그것을 부속품을 사가지고 가서 교체를 해주고 부속값만 받아서 그 이튿날 시금고에 넣어서 소모해 가지고 필요하면 또 빼서 사고 해서 회전자금으로 4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H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예.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630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6,5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이것은 금년보다 내년에 5천만원이 줄었는데 지역특화사업과 새기술 보급사업에서 보조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액수가 줄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가 줄었다는 것이에요?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그렇죠. 국비나 도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50%를 시비를 보조해 주는데 국비나 도비가 적게 왔으므로 시비보조가 적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유복 위원   보조내시가 안 되어서 안 짜졌다는 것입니까, 아주 안 내려 온다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적게 내려와서 적게 섰다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어요? 삭감된 내역이 무엇 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기술보급계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계장 최규형   지역특화 시범사업과 새기술보급사업은 작년과 금년이 국고보조가 비슷해요. 그리고 금년에는 시험사업으로서 7,600만원이 있었어요. 순 국비사업으로 시비 보태지도 않고. 그런데 내년에 그 사업이 시에는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지역특화 시범사업이나 새기술 보급사업이….

○기술보급계장 최규형   계속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있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내 고장 새 기술 개발사업이 시험사업으로 있었어요. 이것이 금년도에는 순 국비로 7,500만원이 내려왔는데 내년예산에는 시부에는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보충설명 드리자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장미 보온관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비 7,500만원을 지방비 하나 안 보태고 하는 시험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금년에는 있었는데 명년까지 시험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이나 명년도는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줄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 그리고 농촌지도소 소관의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12월 14일 일괄적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