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2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1일(목) 10시 03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 이상두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개방화, 국제화시대를 맞아전주시 특산품과 타 지역의 상품을 비교, 전시판매하여 우리 고장 상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한 상호이익의 도모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간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416-12번지 덕진구청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제1전시판매장으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190-1번지 덕진종합회관 야외전시장내에 준설되는 전주시 공예특산품 종합전시판매장을 제2판매장으로 구분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높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주요골자는 전시판매장 운영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 제2전시판매장으로 명칭을 구분하고, 각각 위치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제1, 제2전시판매장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판매장만 구분을 하고 현인원을 그대로 존속을 시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현 전시판매장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의해서 제1전시판매장과 같이 위탁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은 않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위탁하면 보증금 같은 것을 받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이원식 위원   받는 방법을 어떻게 받죠?
  입찰을 합니까, 특정단체와 수의계약을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연간 사용료를 받는데 진북동의 경우 현재 560만원이 연간 사용료입니다.
  그 근거는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몇 % 그렇게 해가지고 받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받는 방법이 요율이 나와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예,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위탁하는데 특정단체한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 추첨을 합니까,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사용료는 100분의 5이고 조합에다 수의계약해서 해줬습니다.

이원식 위원   어떤 조합요?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전주시 특산품 판매협동조합, 앞으로는 별도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전북동에 있는 것은 1층에는 농어민후계자가 하고 있고, 2층은 전시판매장인데, 문제는 덕진에 새로 지은 것은 지하 1층-반지하입니다만-, 지상 2층 건물로 70평짜리 3층이거든요. 그런데 지하 1층에다는 당초 계획이 전통음식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운영관계는 별도로 협의를 드리도록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원식 위원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원칙이 서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본인이 질의한 요지는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앞으로 말썽이 소지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 서있군요.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아직 그것은 안 서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시장은 전시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능별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내준다고 했는데, 농산물공판장에 추첨다방이나 음식점을 내주거든요. 거기 보면 은행도 들어와있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임대료가 너무나도 쌉니다. 조례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일반 사회에서 월100만원 받을 것 거기에서는 10만원도 안 되요. 그런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조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조례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조례 제6조에 보면 사용료가 있는데 전시판매장의 사용료는 건축물 과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허가또는 변경시연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굉장히 싸더라구요. 일반에 비해서 10% 정도밖에 안 받고 있더라구요. 사실 전시판매장이나 이런 곳은 괜찮아요. 그런데 음식점 같은 경우는 너무나 싸가지고 공짜에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도매시장 부분은 금년말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조정하면서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판매장을 가보니까 전시만 하지 팔리지가 않는다고 해요. 이것을 이왕 열었으면 시가 후원을 한다든지 뒷받침을 해서 이왕이면 잘 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명맥만 유지 하지 그 사람들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전시판매장만 지어놓고 판매만 하지 선전도 않고 문제가 많아요.그러니까 이것을 이왕 시작했으면 시에서 어느정도 홍보를 해준다든지 해서 어느정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생각해 보셔서 후원도 해주고 선전도 해서 잘 될 수 있게 방향제시를 해서 예산도 편성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판매장 이름을 제1전시판매장, 제2전시판매장이라고 했는데 애착이 있는 이름으로 바꾸었으면 싶네요. 예를 들어서 전주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전주 제1판매장, 전주 제2판매장이라고 하든지 해서 전주를 넣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거기에 전주시 특산품 제1전시판매장, 제2전시판매장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는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1층은 음식점이고 2층, 3층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1층은 반지하화 되어있고, 3층이 아니고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거기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주로 특산품 위주로 판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부채같은 것 파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상당히 고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쪽에 같이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최동남 위원   저희도 현장도 확인하러 갔었습니다만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가서 보면 거기에 전시만 해놓고 있지 별효과를 못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너무나 손해 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특산품이라면 부채, 또 무엇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농산물도 이쪽에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조례에 보면 농산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농산물까지는 거기다 포함을 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어민 후계자들이 그쪽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가 덕진공원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도에서 보조해 준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전시판매장이지만 농산물은 넣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전주시내에 특산품이라는 것이 부채외에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한지….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공예품, 공산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것을 일률적으로 그 전에 있던 것 옮겨놓는 것보다는 색다르게 다른 곳도 가보고해서 정말 와서 소비욕구를 축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일률적으로 나열만 해놓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향도 있는데, 소비자들이 보고 이것만은 사고싶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다양하게 전시를 해서 실효성있는 판매장이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제 견해로 보면 전주에서 자랑할만한 특산품이 많이 있고,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선호할 수 있을만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제1전시판매장을 보면서 어떤 것의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활성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이 고민스러워요.
  그러다 보면 특산품으로서 공예품이나 공산품도 좋지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풍물거리도 있지 않습니까.예를 들어서 좌도가락이라든지 무형문화재라든지, 그리고 전라북도가 낳은 화가라든지 여러 무형의 재산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떠한 물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랑할만한 유산이 될 수 있는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좋으신 말씀인데 조례와 어긋나는 부분이….

오정례 위원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의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