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1월 18일(목) 11시 07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일반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 보건사회국소관
- 완산보건소소관
- 덕진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일반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 보건사회국소관
- 완산보건소소관
- 덕진보건소소관

(11시07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96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금년도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오늘과 내일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간사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전주시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와 보건사회국과 완산·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듣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국과 농촌지도소 소관의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고 간담회에서 민원서류 2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전주시일반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존경하는 문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보사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금년도에 들어와서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편안하심을 빕니다.
  그러면 먼저 전주시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사항은 위원 여러분들께 의안으로 나눠 드린 첫 번째, 통반장과 소년소녀가장에게 쓰레기 봉투 무상지원 내용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와 환경부 지침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반장과 소년소녀가장의 사기앙양과 가계부담을 보조하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1인당 매월 20ℓ 세 매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행은 생활보호대상자 1만 416명에게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 이전에는 통반장 5,972명에게 오물수거료 면제 혜택이 있었으나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로 통반장들의 쓰레기 수거 면제 혜택이 상실되어 전반적으로 사기가 침체되어 있는 실정으로 통반장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종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격봉투를 무상공급하고 저소득 가계보조 차원에서 소년소녀가장 70세대 160명에게도 규격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봉투 규격 조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환경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용량 20ℓ 이상입니다.
  쓰레기 봉투 재질이 약하여 사용시 잘 찢어지고 터진다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전국 각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고밀도 쓰레기 봉투의 호칭 두께가 아래와 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ℓ와 10ℓ는 0.015㎜로 종전과 똑같고 20ℓ는 0.018㎜에서 0.020㎜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50ℓ는 0.020㎜에서 0.027㎜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00ℓ는 0.023㎜에서 0.033㎜으로 호칭 두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로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 조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환경부 지침입니다. '95년 12월 5일 지방물가심의와 '95년 12월 11일부터 '96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쓰레기 처리비용의 주민부담율 현실화 방침에 따라서 봉투가격을 점진적으로 향상 조정하기 위하여 쓰레기 수수료 자립도를 '95년도는 40% -당초 환경부에서 내려올 때 40%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96년도는 50%, '97년도는 60%, 2001년도는 100% 등 이러한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하라 그렇게 지침으로 당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평균 16%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무슨 얘기냐 하면 말하자면 쓰레기 시설이나 그 분야에 투자하는 총 비용을 쓰레기 봉투로 나눠서 100%로 이렇게 따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40%, 그리고 금년에는 10% 올려서 50%로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ℓ 70원이 80원이 되고, 10ℓ 120원이 140원, 20ℓ 230원이 270원, 50ℓ 560원이 660원, 100ℓ 1,130원이 1,310원으로 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쓰레기 처리비용은 연간 181억원, 그래서 매립장 조성비가 68억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되어서 봉투가격을 산정하면 봉투가격이 80% 이상 인상됨으로 '96년도에는 매립장 조성비 68억원을 제외하고 경상비 113억원을 기준으로 봉투가격을 산정한 결과 판매수입이 약 51억원 정도 예상되어 '95년도 44억원에 비해서 7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94년도는 쓰레기가 753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61억원으로 계산해서 40%를 계산해서 지난번에 쓰레기 봉투가격을 계상했는데 '95년도에는 565톤 쓰레기 발생량으로 해서 113억원으로 계산하여 50%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25% 감량이 되어서 50%로 10% 늘어났으니까 결국 가격이 오른 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대당 봉투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 보면 '95년도에 매월 2,600원 정도이고, '96년도에는 3,020원 정도로 봉투가격이 인상되어 세대당 매월 420원 정도로 연간 5,040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과태료 부과금 상향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환경부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 ('95년 4월 1일)으로 담배꽁초, 휴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명은 전주시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통반장의 사기앙양과 소년소녀가장의 가계부담 보조를 위해 쓰레기봉투 무상공급을 하며, 쓰레기 처리비용의 주민부담율 현실화 방침에 따라 봉투가격을 상향조정하였고,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일부 조항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관련근거는 생략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에 관한 사항은 '95년 12월 5일 전주시 지방물가대책 심의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쳤으며 '96년도 16% 인상으로 쓰레기 처리예산 113억3,700만원의 45% 정도인 50억9,8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1년까지 100%원인자 부담을 목표로 점진적인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고 타 시에 비하여 전주시의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규격조정과 호칭두께를 저밀도와 고밀도로 구분하고 통반장 및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무상공급 조항 신설, 과태료 부과의 상향 조정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   조례안 별표 1에 쓰레기 봉투의 크기 및 용도 비고 1에 "실제 사용할 봉투 제작시에는 봉투 상단에 봉투 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이 사실상 쓰레기를 버리는데 있어서 위에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것이 개선된 사항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삭제한 이유를 일단 알고 싶고, 제 생각에 이것이 삭제가 되면 실제로 묶을 수 있는 상단 부분도 예를 들면 그 용량을 그 높이까지 같이 계산하고 있는 것인지 일단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현철   청소과장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봉투에는 봉투 선, 양의 표시까지만 수치가 조례에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침이 내려온 것이 분량은 변동이 없고 그 위에 실제로 봉투 제작된 부분까지를 수치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그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전 조례는 양의 표시까지만 규격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전체 모형 그대로의 규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5ℓ라는 계산을 할 때 세로 몇 ㎝, 가로 몇 ㎝로 해가지고 ℓ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죠?

○청소과장 김현철   그것을 봉투안에….

오정례 위원   제 주장을 세로에 묶는 부분까지 집어넣으면 실제로 양이 감소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청소과장 김현철   감소되지는 않죠. 봉투의 변화는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종전대로 5ℓ는 똑같이 5ℓ의 양을 담을 수 있는, 즉 이 조항이 삭제가 되더라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그러한 실질적인 봉투 규격대로 우리한테 지침을 줘야 되는데 실지 봉투규격과는 달리 용량이 표시된 부분까지만 지침을 주었다가 올해는 현실화하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바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용량의 표시는 선이 있어요. 어디까지가 5ℓ다라구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사실상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넣기 때문에 조례보다 조금 적게 넣어서 주민들이 더 부담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연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올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개괄적인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부칙란에 "이 조례는 199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로 넣었는데 저희가 기획실 법무계와 이번 의회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처리하는 과정을 감안해서 이 날짜를 2월 15일로 잡았는데 이것을 2월 15일로 잡아놓게 되면 만약 그 안에 처리가 된다면 시행기간이 늦어지고, 또 잘못하면 빨라질 수도 있고, 또 날짜를 정해놓게 되면 일부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사재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정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최태호 위원   봉투가격 말고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희주   봉투가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타 도시 규격봉투 가격비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천 동구와 춘천시가 전주시보다 쌉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박상철 위원   처음부터 전주시가 비싼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처음부터 평균적으로는 저희 시가 적은 편입니다.

박상철 위원   평균적으로는 그러는데 그 두 시보다는 비싸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동구와 부평구는 그러는데 그것은 산출하는 과정에서 각 시 군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왜 동구와 부평구가 적게 되었는지는 원인규명을….

박상철 위원   안 해 봤죠?

○청소과장 김현철   예, 못하고 있습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상철 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인상율이 17%로 제일 낮습니다만 실지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분석해서 여기서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현철   그래서 부평구는 올해 38% 올려서 290원으로 저희보다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초를 정하는데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작년도 지침에 의하면 우리도 작년도에 40% 기준으로 처음에 책정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는 2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처음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준치 적용에 서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규명해야 큰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타 시군의 자료를 저희가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 뿐더러 서로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시군간 가격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은 프로테이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보다 월등히 차이 나게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화하는데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것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천 동구와 춘천시가 우리보다 인상 프로테이지는 많지만 실제로 받는 가격은 지금도 싸요.

○청소과장 김현철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싸다고 해서 우리도 싸야 한다거나 다른 데가 비싸니까 비싸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비교해 본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전라북도의 다른 시군이 우리보다 쌌을 때 이런 때는 비난이 많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나 기타 다른 지역을 비교했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남원이나 김제나 익산 등이 쌌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이런 곳은 싼데 왜 전주시는 비싸냐 하는 안 좋은 여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까운 시는 하나도 안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현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도내의 다른 시군과 비교도 해야 하지만 우리의 행정수준과 자립도, 그리고 생활수준을 감안해 가지고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행정비교를 할 때는 법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례적으로 저희 시 규모와 비슷한 곳, 또 저희보다 향상된 곳을 대상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야지 아주 작은 시군, 장수군이나 이런 데와 비교하려면 자립도가 우리는 75%인데 장수군 같은 곳은 14%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비교하는 것은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시 규모와 비슷한 곳, 또 저희보다 향상된 곳을 비교하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자립도가 높을수록 시민한테 돈을 덜 받고 혜택을 줘야지 돈을 더 받는다면 말이 안 돼죠. 자립도가 높을수록 시민에게 혜택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현철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   대동소이한 내용인데요.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인상이 되었다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지역에 따라 틀립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예, 환경부 지침은 원칙적으로 작년에 40% 기준해서 매년 10%씩 해서 2001년까지 100%로 올리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에서 과거와 달리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하시고 보니까 이것을 경영수익 차원에서 다루는 부서, 또 그 기준을 따르는 부서 해가지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에 불과하고 거의 자치단체별로 판단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침, 기준에 불과하지 즉, 예산편성 지침과 같이 그런 기준에 불과하지 꼭 거기에 귀속되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예를 들어 동대문구 같은 곳은 81%를 인상하는 실정에 있고 다른 곳도 38%, 58% 등등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렇다고 보면 중앙부서인 환경부에서 다 지방실정을 알리는 없고 우리 전주시장이 자료를 제공하는 것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김현철   저희가 이것을 판단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약 181억원이에요. 181억원인데 이것에 대한 50% 수준으로 올리려면 현재 이번에 80% 이상 올려야만이 그 수준에 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너무나 한번에,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야 1년에 세대당 돈 만원에 불과하지만 올라가는 비율이 너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저항 가능성이 있으므로 저희는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립장 조성비 68억원은 제외하고 그것도 50%까지 올리면 너무 많다 해서 실제로는 뒤에서 참고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약 45% 정도입니다.
  - 참고자료 쓰레기 봉투 가격인상 쓰레기 자립도라는 란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덕승 위원   알았습니다.

○청소과장 김현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을 16% 인상해서 만일 본회의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걱정스런 부분이라 질의합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양과 넣지 않고 버리는 양, - 쓰레기 봉투에 넣지 않고 버려도 일단 회수는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수적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약 15%선 이쪽저쪽 아닌가 어림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15%의 수치는 여기에 감안한 수치가 아니죠?

○청소과장 김현철   그렇죠.

최동남 위원   거기에 맹점이 있고.

○청소과장 김현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하고 불법투기도 단속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공식적인 숫자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제외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동남 위원   일반시민들은 해마다 10%씩 오르는 것은 홍보가 되어서 알고 있어요. 10% 올라갈 줄 알았는데 16%, 17%가 나와버리니까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부담이 가고, 그리고 이왕 인상이 된다면 적어도 15 내지 20% 정도가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대책이 세워지면서 16% 인상이라면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라도 나올 거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요. 16% 올려놓고 그냥 버리는 15%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올린대로 현재 우리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불법투기를 최대한 단속하고 계도해서 줄여야 하고, 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세입에서 거의 충당해서 운영비에 들어가니까….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면 16% 올려놓고 그냥 버리는 사람들에게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줘야 하는데, 이 자체 수치가 16%라면 액수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전체가 쓰레기 규격봉투를 쓴다고 했을 때, 실제는 16% 인상해서 51억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다 쓰게 되면 60억, 70억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다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것이죠. 16% 인상하는 대신 절대로 쓰레기 규격봉투에 버리지 않으면 치우지도 않고 본인이 벌금을 문다거나 어떤 결정적인 방법이 안 나오면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에요.

○청소과장 김현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강력한 불법투기자 지도단속을 해서 고발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아까 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지 않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강력히 시책으로 추진하라고 하명이 계셔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봐서 어느 시기에 적당한 시기에 사전에 예고를 하고 -그것은 인상이 되면- 충분하게 시민에게 계도한 후에 그래도 지속적으로 불법투기자가 많이 나올 때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1주일이면 1주일 불법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수거를 거부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청소과장 입장에서, 지금 노조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불법투기 하는 사람은 시범을 보여가지고 한달이고 두달이고 치우지 말자 이런 제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물론 근절이 될 거에요.
  그러나 우리 전주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단 하루라도 만약 쓰레기가 안 나가고 쌓여있다 하면 의원님들도 복잡을 당할 것이고 제가 제일 먼저 복잡을 당할 것이고 언론인들은 그것 전부 가지고 다니면서 전주시 청소는 엉터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의 동향이 아주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할 문제인데 모든 행정이 100% 미쳤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100%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가 3만원으로 조정되잖아요. 그런 수입을 이쪽의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쪽 수입 됩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저희가 수입으로 잡습니다. 잡수입으로 들어가죠.

최동남 위원   이것은 여기에 계산이 안됩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그런 것은 본 예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대로 적발 되는대로 해서 잡수입이라는 란이 있어서 거기에 세입으로 정식으로 결정된 외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잡수입 구좌로 해서 수시로 항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이 16%를 인상함으로서 어느 누구든지 쓰레기 규격봉투가 아니면 버리지 못한다하는 인식이 확산이 되어야겠고, 그러다보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다음에 할 때는 그러한 부분도 같이 해서 내년에는 나올 때 아까 그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게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100%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인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상할 때 되면 우리가 협조하기도 좋고 시에서 말할 때도 우리가 그렇겠구나 하는 것이 와 닿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현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가격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   가격과 관련하여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이것을 입법예고를 했다고 했거든요. 입법예고를 어떤 방식으로 했고 그것에 대한 주민의견이 있었는지.

○청소과장 김현철   전주시보에다 했고 게시공고를 했는데 물론 이것이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오정례 위원   지금 시보가 배포되는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시보는 시민들에게 배포 안 되던데요. 제가 알기로 관계기관이랄지….

○청소과장 김현철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 예고는 시보나 도보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물론 전 시민에게 이것이 과연 주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는냐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규정상 시보에 예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그러면 당연히 주민의견은 전혀 안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현철   예, 현재까지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입법예고나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큰 이해관계가 없는 것에 관해서는 시민들이 그리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별로 이의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   봉투대금 관계는 아닙니다만 지난번 청소인부 노조위원장들이 모인 장소에 가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팔아먹도록 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가상하나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불법투기가 성행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거의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청소인부들은 혹시 그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청소일만 하면 월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이 거의 없어요.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박스를 묶어서 그냥 가져가면 받아줘요. 받아주고 박스 가져가고. 그래서 재활용품은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개인에게 이득이 가야 제대로 분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 그 옆에 끼워 놓으면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가져갑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그 증거를 잡아놓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철저하게 단속을 한다고, 벌금을 강화시킨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고 실제로는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과장이 가서 지킬 수도 없고 계장이 가서 지킬 수도 없지만 청소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부들 말은 좋죠.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치우는데 우리가 팔아먹어야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합니다만 이것 쓰레기 치우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현철   이것은 가격과 관계없는 사항인데 최위원님께서 여러차례 강조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가정에서 내놓은 재활용 쓰레기를 매각해서 각 가정에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려면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아주 거창한 일이 새로 뭔가 발상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소홀하다고 보실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고, 아울러서 이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 것은 첫째, 국가 목적이 우리가 16만 세대가 되는데 이 16만 세대 개개인의 재활용품을 다 개별적으로 물론 이익이 돌아가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방대한 일이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분리하는 큰 목적은 첫째 쓰레기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고, 즉 쓰레기 매립장 가서 그것을 썩히지 않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활용품을 자원화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방법이 청소원이 치우느냐, 우리가 직접 치우느냐, 혹은 수거업체가 치우느냐 하는 방법인데 청소원이 치운다고 해서 재활용품이 안 치워진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실시단계, 초보단계에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누가 치우든지 재활용품이 최대한도로 100% 다시 환원되어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께서 건설적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상당기간 연구도 해야 하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하니까 우선 기대치에 못미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청소원들이 늘 말씀하시기를 재활용 쓰레기를 함부로 해가지고 갖다 쓰레기로 처리해 버린다하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노조위원장, 관계자, 구청까지 연석회의를 두 번이나 국장님께서 가져서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그마한 재활용 쓰레기라도, 또 경제적으로 값어치가 없더라도 반드시 집하장에서 재분류 해놓으면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한 마디만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교육을 더 시켜야 돼요. 분명히 받아갑니다. 제가 근간에 가끔 사람을 시켜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박스 쓸만한 것 몇 개하고 쓰레기 주면 쓰레기 부어버리고 박스 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중으로 이득을 본단 말이에요. 사실 그 사람들하고 따질 수는 없으나 쓰레기를 줄이는데 강력한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   지난번 감사 때 제가 통반장들한테 봉투를 주느냐, 봉투값으로 지불하느냐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청소과장 김현철   봉투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봉투를 사서 통반장에게 배부를 해주고 있죠.

박영기 위원   그랬습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예, 그 전에는 안 했죠.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줘야죠.

박영기 위원   지난번 감사 때 봉투를 준다느니 돈으로 해가지고 사서 준다느니 그런 말씀 하셨죠. 누가 그때 그랬잖아요.

○청소과장 김현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와….

박영기 위원   통반장들한테.

○청소과장 김현철   통반장요?
  만약 그때 제가 답변을 드렸다면 금년도에 통반장도 우리가 사서 줘야 할 계획이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그것을 잘못 말씀드렸다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이고….

박영기 위원   그때 분명히 그렇게 해가지고 개정이후에 통반장이 그때 들어가 있다라면 소년소녀 가장만 플러스 하면 될텐데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현철   아니에요. 지난번 예산올릴 때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통반장과 소년소녀 가장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하는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박영기 위원   누가 나한테 메모쪽지까지 갖다 줬죠?

○청소과장 김현철   그리고 공공용은 예를 들어 마을의 골목길을 청소한 것 처리를 해내야 할 경우는 봉투값을 누가 부담해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공공용으로 해서 통반장에 줘서 공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난번 속기록 보고….

○청소과장 김현철   그때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다고 하면 잘못 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나중에 잘못 되었다고 해서 메모지까지 누가 갖다줬잖아요.

○청소과장 김현철   속기록을 한번 봐주시고….

박영기 위원   메모까지 해가지고 갖다주고… 국장님 모르세요? 내가 분명히 물어보니까 어떤 통에서는 봉투를 주는데도 있고 어떤 통에서는 전혀 모르고 어떤 통에서는 몽땅 갖다가 옆집 인심쓰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가지고 물어봤었는데….

○청소과장 김현철   그러니까 그것은 공용관계인데 공용관계가 제대로 활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점검해서 보완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골목길에 공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공공용 봉투로 준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국장께서는 의원이 질문하고 계시는데 물이나 잡수고 계십니까. 물이나 많이 잡수십시오. 그러면 통반장과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무상공급한다고 했는데 양은 어느 정도, 언제, 누가 배분합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20ℓ 1인당 매월 3매씩을 줄 것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매월 3매씩요?

○청소과장 김현철   1인당, 가족 1인당.

박영기 위원   그러면 4명이면 12장이네요.

○청소과장 김현철   예, 그렇게 됩니다.

박영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한번 보셔요. 최수완 위원님 질문하는가요. 통반장들한테 쓰레기 봉투 지급하는 것.

최수완 위원   지급했다는 것?

박영기 위원   예.

최수완 위원   지급했다고 했지.

박영기 위원   그때 그랬다고 했죠?

○청소과장 김현철   제가 만약에 통반장 개인이 쓸 것을 지급한 것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렸다면 그것을 제가 잘못 말씀 드린 것이니까.

최수완 위원   그 당시 그렇게 얘기했어요.

○청소과장 김현철   저는 공용을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한다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잘못 드렸다면 말씀을 잘못 드린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통반장들한테 줬다고….

○청소과장 김현철   그렇게 되었다면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가만 있어 보세요. 속기록을 보면 확인이 될 것 아니에요.

최수완 위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죠. 왜냐 하면 우리 마을에 통장은 그것을 갖다가 전부다 나눠주더라 그렇게까지 내가 질문을 했어요.

○청소과장 김현철   그러니까 제가 만일 그렇게 답변을 잘못 드렸으면 사과를 드리고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도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반장에게 주는 쓰레기 봉투가 가족 1인당 3매씩이라고 했죠?

○청소과장 김현철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을 잘못 파악했는데 1세대당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면 통반장들이 자기가 쓰고 남은 것을 옆집을 준다든지 친척을 준다든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현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조그마한 권력이 있는데다 대고 혜택을 줘 가지고 그 혜택이 넘치는 거에요. 그 사람한테는. 그것 문제 안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통장한테 쓰레기 봉투가 남아 가지고 옆집을 준다?

○청소과장 김현철   그런데 지금 세대당 월 3매라고 하면 크게 모자라는 기준입니다 사실.

○위원장 문희주   남아서 옆집 주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지금까지는 통반장에게는 지급이 된 사실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재반복이 됩니다만 만약에 그런 것이 잘못 되었다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통반장에 나가는 매수가 1세대에 3매씩이라면 전주시내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4,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지로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자라면 더 추경에 확보해야 되고 남으면 절감이 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현재 공용봉투로도 지급이 되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통장개인에게도 지급이 되는 이중지원이 되는….

○청소과장 김현철   이중지원이 아니죠.
  공용은 마을단위의 공동으로 쓰는 것을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 놀이터라든지 마을 안길 청소 등에 주는 것이고 이것은 통장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통장이 우리 행정에 기여하고 일을 보수없이 하기 때문에 혜택을 주도록.
  그리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이 봉투값 이전에 오물 수수료 제도가 있을 때 통장들은 감면을 조례에 의해서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종량제 실시하면서 차단이 되어가지고 통반장이 전국적으로 건의를 하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   박영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그 당시 청소과장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우리 업무보고 당시 뭐라고 말씀을 했는고 하니 통반장에게 무료로 봉투를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고 하니 그러면 통반장이 사용하라고 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인근 사람들 나눠주라고 한 것이냐 했더니 통반장 사용하라고 나눠줬다고 했거든.
  그래서 우리 마을에는 통장이 가지고 와서 부락 전체에 나눠주는 바람에 나도 거기서 얻어 썼다. 내가 그렇게 여기서 물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규격봉투를 통반장에 1세대당 3매씩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붙습니다. 왜 문제가 붙는고 하니 효자동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적십자 회비를 1세대당 2천원씩을 받으라고 했는데 통반장들이 3천원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내에서 아마 곧 시청으로 진정서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다 대고 또 이 봉투까지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면 틀림없이 이것은 문제가 붙어요. 그러나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잘 생각해서 하찮은 것이지만 이런 문제는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현철   적십자회비와 이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통반장을 기준해서 정량을 주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모자랄 정도로 책정했는데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인적으로 다시 사서 써야 됩니다.

최수완 위원   알아서 하세요. 그렇다는 것이고 집행부를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오정례 위원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는 쓰레기를 관리하는데는 부녀회장들이 오히려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택단지에서 통장들이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하는데 기여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스럽거든요. 사실 거의 기여하는 바가….

○청소과장 김현철   통반장에게 주는 것은 청소행정에 협조를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시 전체 행정을 도와주고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공원에 들어가는 것도 무료로 해주는 것이지 청소행정 하나를 도와준다고 해서 혜택을 부분적으로 주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통장에게는 급료가 나가요.

○청소과장 김현철   나가지만 우리 공무원처럼 봉사한 대가만큼 나간다고 볼 수는 없죠. 그것은 수당격으로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나가는데 불과하죠.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   청소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부칙에 관한 사항인데 '이 조례는 199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라는 그 안이 가져올 수 있는 여파가 두 가지 점에서 있는데 첫째는 처음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심의되었을 때 사실 사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쓰레기 봉투를 구하러 몇 번이나 가봤지만 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시민들이 그러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2월 15일부터 실시된다고 하면 앞으로 약 20여 일의 기간이 남는데 그 안에 엄청난 사재기가 염려가 된다, 그래서 이 안이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하나의 염려는 이것이 설날 전에 이런 안이 시행됨으로서 다른 물가를 인상시키는데 하나의 불안요소가 되지 않나 등 이런 두 가지 점에서 사실 제가 염려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안은 전반적인 물가인상과 관련된 안이라 두 번째 것은 나중의 부분으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첫 번째 안에 대한 사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이 조례를 바로 통과된 날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내보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현철   제가 그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위원장 문희주   오정례 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부칙을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유인물을 만들 때 페이지를 표기해 놓으셔야지 찾기가 어려워요.

○청소과장 김현철   다음부터 주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이 조례는 199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얘기죠?

오정례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 이유는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로 해놓으면 사재기 할 우려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정례 간사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처음으로
- 보건사회국소관     처음으로
- 완산보건소소관     처음으로
- 덕진보건소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하여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부터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지난번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특별히 보고할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보사국장입니다. '96년도 보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보고-보건사회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위원장의 재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아까 말씀중에 마산에서 이주하는 이주민들은 호당 4천만원씩 준다고 했었는데 안산마을에 다섯가구 이주시키는데는 1,500만원씩 다섯가구 7,500만원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이주시키는데 어디는 4천만원 주고, 어디는 1,500만원 주고 하는데 어째서 그럽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확정은 안 했는데 저희들 판단기준에 이쪽은 같은 쓰레기 매립장 영내에 들어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주를 해야 하고 이쪽 안산지구는 사실 어떻게 따지면 영향권에는 있습니다만 본인의 자의로 조금 불길하니까 이주를 해야겠다 그렇게 발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중에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1㎞ 이내에 있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 내에 들어가는 것은 4천만원 주고 여기는 그 외의 지역이니까 1,500만원 준다고 했는데 어차피 이주를 하면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일단 보고말씀 드리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 주민과 상의해서 결정할 작정입니다.

박대평 위원   가급적이면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최수완 위원   33페이지 재활용 쓰레기 집하 선별장소 확보 운영에서 구청, 출장소별 50평 이상 집하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에, 지난번 시정질문시 청소과장이 답변하기를 뭐라고 했는고 하니 마산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가게 되면 재활용공장도 거기에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하니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재활용 공장에 대한 추진계획이 빠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지금 현재는 어제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46만평 중간보고를 어제 했습니다. 어제 했는데 제일 급한 것이 이쪽 삼천지구에 할 수 있는 똑같은 면적의 매립장하고 또 거기에 쓰레기가 들어가게 되면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 그리고 거기에 재활용 창고, 말하자면 구청별로 하나씩은 지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쓰레기가 들어오는 계근대, 즉 보초역할을 하고 맨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몇 근인가 계근하는 것 그런 등등이 바로 금년중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시설계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5월 10일날 납품할 때 같이 납품하도록 조치하고 재활용 공장부지는 침출수 탱크 바로 밑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의 재활용 쓰레기 집하장 선별장소는 지금 현재 선별장소가 없으니까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작업 하는데 어디 할 데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곤란하니까 구청별로 50평 이상을 정해 가지고 저쪽창고 지을 동안에 할 장소입니다.

최수완 위원   어차피 서너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34페이지 마산마을 이주대상이 32세대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33세대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현재 우리가 32세대를 이서에 가서 전부 과거의 주민등록을 떼고 현재 사는 사람 전부 호적도 확인하고 그래서 인적인 사항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부락민과….

최수완 위원   우리가 그때 이주대책비에 대해서 33세대를 의회에서 결의를 해 줬거든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착수해서 상수도, 마을종합회관이라고 나와있는데 4대때 이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말하자면 마산마을이 이성리에 속해 있어요. 이성리 마산마을 밑에 주민들에게도 상수도를 넣어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성리도 거기에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청소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현철   청소과장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 46만평 속에 저희가 사무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용역한 사항은 중감보고를 받은 결과 재활용 창고 부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에 저희가 지난번 중간보고 이후에 추가 과업지시로 줘가지고 약 8천평 정도 부지를 재활용 공장 부지로 설계를 하도록 추가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활용 쓰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재활용 쓰레기 분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광역 매립장 단지에 구청, 출장소 단위로 선별창고를 짓기 위해서 약 1천평씩 부지를 확보해 주고 거기에다 약 200평 정도씩 건물을 연차적으로 지어서 재활용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에 설계를 하도록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구청당 50평이라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되기 이전에 어떻게든지 이 재활용 쓰레기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구청단위로 자체적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장기적인 것이 아니니까 공한지나 구청 관내에 창고가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임대를 해서라도 거기에서 분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도록 저희가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결정이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구청단위로 일응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결해서 다음 추경예산 때 임대료를 줘가지고 이것을 확보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산마을 32세대를 이주하도록 되어 있고, 조금전에 박대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1,500만원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차등이 있어서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마산마을만 이주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물론 우리가 법상 반경 2㎞ 이내에는 피해권으로 간주해서 거기에 피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다면 2㎞ 아니라 더 된 지역이라도 인근 주민에게 혜택을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만 우리 예산 형편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주민 숙원사업도 만족하게 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안산마을은 안 들어가 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그 분들이 자기들도 이사를 해야겠다 하는데 마산마을처럼 그런 큰 보상은 바라지 않고 1,500만원 정도씩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접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예측해 본 것이고 앞으로 사업추진은 세부적으로 절충을 해야 하고 또 보상을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구요, 다음 상수도 사업은 최위원님은 어디를 말씀하셨어요?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사무인수인계 때 그런 것을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여기 유광수 과장이 나오셨으면 잘 알고 있을텐데 안 나오셨고만.

○청소과장 김현철   사무인수인계 사항에 제가 안 받았단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과업지시에 들어가 있는 것이 거기에 안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재활용 공장 문제는 그 당시 논란이 되어서 유광수 과장이 전부다 이야기를 했다고 한 말을 들었고….

○청소과장 김현철   구두로 해서는 안 되고 저희가….

최수완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이 안산지역 5세대도 요즘에 와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은 할 말이 없어요. 이것도 4대 때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산 5세대 이주대책 보상비 문제도 '93년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던 거에요.
  그러니까 그 점만 아시고 마산마을 밑에 가서 이성리가 있어요. 이성리가 4개 부락인데 마산이 1개지가 들어가게 되면 3개 마을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다가 상수도를 분명히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성리가 3개 마을이 남아있어요.

○청소과장 김현철   이성리 마을이 자연부락이 무슨무슨 마을인가요.

최수완 위원   거기가 원이성이 있고….

○청소과장 김현철   제가 지도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지도에 보면 대문안이라는 데가 있는데

최수완 위원   대문안도 가고.

○청소과장 김현철   대문안은 그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거에요. 원이성을 거쳐 대문안을 갑니다. 그러면 상수도를 보급하는데 바로 원이성을 빼놓고 대문안으로 간다면 그것…, 이렇게 되면 의원들만 피곤해요.

○청소과장 김현철   제가 이것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께요.
  (청소과장 최수완 위원에게 도면으로 개별 설명)

최수완 위원   이것은 제가 세밀하게 과장님한테 현지사항을 알려 드릴께요. 3개 마을을 알려 드릴께요. 그리고 36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줄에 매립장 하류 용지매입 해가지고 토지매입 8,900평, 건축잔재 1만평 했는데 우리 시 예산이 얼마나 많다고 고가의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잔재물, 그 폐기물을 거기다 매립한다고 하니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청소과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거기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논란이 되었던 장소인데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소형매립장 하류 부분에 있는 농지인데 지난번에 작년 추경 때 어차피 여기에 피해를 입는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최수완 위원   그것을 사주라고 한 것은 알아요. 우리가 매입을 하시오 한 것은 기억이 나요.

○청소과장 김현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실지로 건축잔재물을 해야겠다는 그런 방침은 아니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 부지는 매입하되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건축잔재물도 여기가 처리장으로 가능하다면 검토해 볼 가치도 있다고 하면 해 봐야죠.

최수완 위원   지금 다름 시군에서 쓰레기 매립장에다 건축잔재물 매립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고, 예를 들어 운반하는 분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건축폐기물을 묻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알아보세요. 지금 청주도 업자들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축폐기물 업자가, 운반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매립을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현철   아시다시피 폐기물 처리는 일반인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수완 위원   지금 현재 청주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현철   건축 폐잔재물을 꼭 여기다 반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부지를 확보하니까 나중에 위생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검토해 볼 사항이고 의회에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결정이 내려진다든가 부당하다고 하면 추진을 안 할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알았습니다. 사업계획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노사화합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산업평화 정착을 시키고 노동생산성 향상이랄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사안정 유도로 산업평화 정착, 그리고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사기앙양을 강구해서 노조간부 해외시찰을 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 전주시에는 노사분규가 지난해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국부적으로는 조금 있었습니다만 크게 전반적으로는….

김유복 위원   당시에 해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에서 거중조정을 한 일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우리가 수시로 방문을 해서 노동조합원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동태를 파악하고 또 대화도 하고,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노조간부들 교육시에 교육도 하고, 또 해외시찰을 통해서 위로를 하면서 노사분규는 없도록 조치도 하고 간부들과 수시로 대화도 하고 그럽니다.

김유복 위원   간부들만 해외여행 시키고 밑의 직원들은 안 시킨다 그러면 불평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노조간부들은 해외시찰 시키고 근로자는 국내시찰, 단체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하니까 불만이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전주지방의 노사관계는 공장이나 기업체에서 순항인가, 난항인가, 폭풍전야인가, 즉 분규가 일어날 염려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 이제 여성 성차별 해소에 대해 나왔는데 늦게나마 만시지탄이 있어 쌍수를 들고 환영을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다만 성차별을 없앤다면 하나의 직장인으로서 어떤 면에서 차별을 해소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복지과장이랄지 여성직원으로서 대답해 주세요, 직장인으로서.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성차별 해소는 저희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여기서 성차별 해소라면 상당히 범위가 넓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성차별을 해소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신 것은 우리 시내에 거주하는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내에서 여성 공무원들의 그 동안의 성차별, 말하자면 불이익으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불이익을 받는 여성 공무원의 지위를 향상시켜 주시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인사문제로 좁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여성 공무원이 우리 시에 현재 470명 이상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공무원이 되는 길 중에는 일반직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으로서 임용이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현실이 취업의 기회는 남자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주어졌지만 조직 내부에서 승진의 기회는 그렇지 않다고 봐야 옳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직장에서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오랜 인습상 우리의 사회구조가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무엇으로 보나 우월한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시작은 같이 했어도 세월이 지나면 여성들에게는 아예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 해소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어요. 말하자면 능력있는 여성들을 과감히 발탁해서 그 여성들을 인적 자원으로 우리 조직 내에서 십분 활용해야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해서 이 문제는 저희 가정복지과 차원에서 풀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해서 인사를 다루는 인사부서와 충분히 이 문제를 논의를 했고 저희들의 뜻을 그 쪽에 관철을 시켰고, 또 그 분들 나름대로 여성 성차별에 관한 대안을 시장님께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항상 여성들이 소외되어 왔었지만 앞으로는 여성들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승진의 기회를 열어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것이 저는 실현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명백하게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깊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밀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차피 성차별 해소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의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 내부의 문제는 이러하거니와 앞으로, 또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의 복지 증진의 업무를 맞고 있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는 우리 시내의 소위 전업주부들, 가정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꾸준히 이 분들의 의식전환, 말하자면 여성들에게도 능력에 따라서 전문성과 사회성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을 꾸준히 가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내년 2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중화산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서원복지회관 같은 것, 또 앞으로 요소요소에 설치한 복지회관에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면서 여성들에 대한 의식을 전환시키고 이들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보시면 추진계획에 직장 보육시설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직장 보육시설은 저희 과에서 지금 '95년도에 완산구 관내에서 동사무소 한 군데를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를 저희하고 타협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유복 위원   평화동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평화동이 아니고 서서학동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년에만 해도 동사무소를 5군데인가 7군데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동사무소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된 동사무소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완산구에서 저희하고 절충하는 이것이 긍정적으로 결정이 나게 된다면 이런 것을 직장 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다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물론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결심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만 저희 차원에서는 직장 여성들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복지증진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작년에 사회복지시설 세 건에 대해서 조례로 해서 민간위탁을 승인얻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탁이 되었는가, 위탁 안 된 것이 있으면 왜 안 되었는가.
  올해 위탁 안 된 것이나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감사 때 여산송씨 종중 땅 문제로 증인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용승락서를 받아가지고 일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받아가지고 계시는가, 안 받았으면 언제 받으실 것인가, 연말까지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먼저 질문하신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세 군데 위탁관리 운영한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9월 28일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 노인회관과 부랑인 수용시설, 즉 말하자면 갱생원 위탁관계와 평화동 사회복지회관 등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그 동안에 공고를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거기에 희망자가 없어서 재공고, 재고시해서 겨우 두 군데가 찼습니다.
  하나는 인산의료재단하고, 또 하나는 한국복지재단 두 군데가 희망해서 우리 시의 시정조정위원회 -간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만-에 부의 결과 인산의료재단이 치매센터도 경영하고 노인들 치료도 해줘서 좋겠다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임진택 씨는 또 한 군데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사회복지관을 또 한 군데 운영하고 그래서 그러면 인산재단에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 두 번째로 부랑인 시설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당장 일반인들이 하게 되면 사회과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소화가 안 돼요. 말하자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뜨게 되니까 이번 인사시에 조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인사부서에 부탁을 하고 부시장님까지 전부 결재를 맡아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종사원들이 소화가 될 계획이 있는 대로 바로 위탁관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사회복지관은 네 군데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한 군데는 삼동, 한 군데는 천주교재단, 또 한 군데는 임진택 씨라고 한국복지재단,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동암사회복지재단 등 네 군데가 되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결과 임진택 씨와 삼동은, 임진택 씨는 한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삼동은 두 군데를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한 곳을 또 운영하라고 하면 운영 안 하고 있는데서 저항도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또 천주교는 무슨 이유가 있었느냐면 야릇한 무슨 관계가, 천주교에서 어째서 원불교재단에 의뢰를 하려고 하냐 그런 저항이 있고 그래서 양쪽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한 군데로 정하고 도리어 천주교 같은 데서 하면 좋겠다, 그러한 종교기관에서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면 거기를 고려해 보기로 하자 하고 동암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역 매립장의 송씨문중 관계 그것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니 그럴 필요 없고 협약서 받아가지고 되어 있는가 그 내용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도면 설명)
  현재 쉽게 이야기 하면 오른쪽과 왼쪽 두 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골짜기는 매입이 되어 있고 왼쪽 골짜기는 매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설명말씀 드린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빨간 선을 그은 부분은 송씨문중에서 양보는 해도 제일 왼쪽에 있는 왼쪽 부분, 즉 현재 사선을 긋고 있는 부분은 절대 양보를 못하겠다 해서 저희 시당국에서는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야 -저쪽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은 다 차는데 쓰레기를 넣으려면 저것이 되어야 넣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운데 저기를 포기를 하고 왼쪽에 있는 데를 제척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자, 그 대신 가운데 있는 부분을 깊이 잘 땅을 파서 나중에 복토제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대신 이렇게 하면서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 하면 어떠냐 그래서 아직 제척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안을 지금 현재 내서 문중 대표를 한 열흘전에, 말하자면 연말경에 불러가지고 당신들이 원하는 안대로 그러면 쫓아주기로 하고 저것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달라 그러니까 좋다고 협의를 해주마 그러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 문중에서 거기 가운데 부분에 묘가 9기가 있는데 이 묘가 있는 사람은 또 죽어라고 결사반대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일일이 우리가 사정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승낙을 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자면 약간의 시일이 걸리니까 조금 기다려라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직 받지는 못하시구요.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받아가지고 연말안에까지 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연말 안에가 아니라 그것을 바로 시행을 해서 연말 안에 공사가 금년도 안에 끝나야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가 매립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저쪽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이 매립이 완료되기 때문에.

박영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 매립장을 금년도에도 완료를 못한다는 얘기네요?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금년도에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먼저 말씀드린대로 이 협상이 극단적으로 안 된다면 오른쪽골짜기라도 만들어서 넣어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쪽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이 금년에 매립이 완료되기 때문에 여하튼 내년부터는 광역 매립장에 쓰레기를 넣지 않고는 안 될 실정에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서신동 매립장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름에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주위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한 고통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4대 때 '95년도에 완료해서 다 끝내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시에서 되었다는데 지금 않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옆에 살고 있습니다만 동풍만 불면 팔복동이 냄새 때문에 살수가 없어요. 서신동, 덕진도 다 그런 현상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아까도 그 관계는 특별히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쓰레기가 70만톤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거기를 피복을 하면서 측량을 해보니까 69만톤 가량 된다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작년에 부임을 해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도 있다 그래서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나 위로 70만톤, 또 토개공 것이 40만톤, 그러면 110만톤이 아닙니까. 110만톤을 저쪽 쓰레기 매립장이 다 된다고 할지라도 저것이 지금 130만톤 들어가는 용량입니다. 130만톤 용량에 110만톤 넣어버리면 시내 쓰레기 넣을 여유가 없어요. 밑에 2단계 매립장 조성 전에 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U대회도 있고 그것을 시에서 치워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큰 걱정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대책을 세워야지 걱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현재로 봐서는 대책이 안 나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2단계 매립장까지 완전히 끝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2단계 매립장을 서둘러서 하고 저기에다 매립을 하고 그 다음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옆에 황방산이 있죠. 거기에 쓰레기가 널려있는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공원관리소에서…, 저희 청소과에서는 생활쓰레기를….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황방산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박상철 위원   쓰레기가 널려 있는데 가보면 쓰레기 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책을 청소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청소과는 생활쓰레기와 일반 시가지를 청소하는 것이 청소과의 임무이고 자연을, 산을 청소하는 것은 그 파트에서 자연보호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무슨 과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자연보호는 덕진구청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총무과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황방산이 덕진구와 효자출장소 두 군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서로 회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든 어떤 부서가 되었든지간에 그것을 방치해 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 치워야 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국장님이 상의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를 청소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시겠어요.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놔두면 산은 쓰레기 속에 들어있는데 국장님이 서둘러서라도 해야죠. 그것도 쓰레기 소관이니까. 서로 업무 핑계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산을 자연보호 하는데는 자연보호 파트, 산을 관리하는 데에서 커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부시장님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다음 40페이지를 보시면 삼성 어린이집 건립이 나와있죠. 팔복동에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31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층.
  거기 보면 부지가 조그마하게 잘라져 있습니다. 거기다 건축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제가 볼 때는 40평 정도밖에 안 되겠더군요. 거기에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40평에?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지금 현재는 건축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해서 2층 면적이 31평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건축법에 의하면 60평 미만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팔복동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에요.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검토한 결과가 거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지금 삼성에서 와서 측량까지 다 해보고 했습니다.

박상철 위원   여건은 되는데 법규상으로 시청이라고 해서 40평 미만짜리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40평 정도 해서 거기에 건축물을 지어도 지장이 없답니다.

박상철 위원   건축법상 상관이 없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예.

박상철 위원   왜냐 하면 팔복동이 60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나는 도시 계획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옆에 구거가 있어 가지고 구거를 전부 공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공사를 그냥 땅에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실무진이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다시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아까 질의를 했는데 마지막 보충질의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 오래 전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는데 국장께서 연말까지 꼭 다 마무리를 짓겠다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데 국장께서는 연말 되기 전에 아마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여기 행정을 일개 개인 김태환이가 지는 게 아니라 보사국장 다음에, 현재 얘기하면 다음에 오는 보사국장이 연계해서 하니까.

박영기 위원   만약 연말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미래에 닥칠 사항을 지금부터 그것을 따져가지고 책임을 어떻게 하려느냐 그런….

박영기 위원   과거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본인이 연말까지 어떻게든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예.

박영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것은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넘어가자는 뜻입니다. 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주뿐 아니라 전라북도 내에 각종 사회단체가 있지만 여기 노동조합 71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이 이만한 조직과 숫자가 있는데가 없습니다. 확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페이지는 한 페이지 차지했는데 노조간부 해외시찰 1,800만원은 여기서 세우고 싶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도에서 세우면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밑에 노조간부 산업시찰 등등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 예로 도 지역본부가 금년 예산에 본 예산만 1억9천을 도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보통 2, 3억씩 지원받고 있는데 이것 제가 맡고 있는 파트라서가 아니라 와서 보니까 유달리 노동조합 같은 조직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더라, 한 마디로 너무 야박해요.
  제가 들어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최근에 1년 사이에 전주시가 더욱 정말 어떤 대비책도 없고 그때그때 뒤따라가는 그러한 노사부분의 행정이 현재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금년에 상당히 노사 문제가 걱정됩니다. 제2노총도 출발하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한 해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다. 타시의 경우, 전주시 지역만도 타기관에서는 시청 빼놓고는 나름대로 다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 챙겨주고 제일 무관심한 곳이 시청이에요. 국장 오신 뒤로 한번도, 전주시내 대표자가 80명 정도 됩니다만 한번도 상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간부도 챙기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전국에 시 정도, 말하자면 전주시 노총 시지부 같은 정도면 약 50내지 60개 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전라북도도 군산에도 있는데 전주만 없어요. 중요한 것은 국장한테 특별히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보사국의 공무원들이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근로자들이 만명, 조직근로자들이 많게는 5만명입니다. 조직근로자 1만 1천명이라는 숫자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전주시 노동회관 부분이고, 적어도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는 시장과 근로자가 전에는 했습니다. 제가 직접 주선도 했고, 서너번 정도의 대화도 없이 어떤 상대를 않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어떤 전진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밑에 예산을 이번에 예결위에서 노동조합 시지부에 예산을 밀어주려 해도 원래 예산을 안 올려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에서 어떻게 하면 노동조합 단체를 밀어주려고 상당히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처음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들은 새로운 5대 시의원들이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또 앞으로 닥치는 이 지역의 노사문제에 있어서 평화정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 핵심을 쥐고 있는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정책적으로 대비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해를 타 시도나 가까운 예로 전라북도라든가 타 지역의 예를 참조해서 발전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최동남 위원님의 좋은 지적으로 알고 참고삼아서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조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업화 하지 않는데다, 사업하고 우리 시하고 연결이 안 된다 이런 것이 현재로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무실을 전부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사실 있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그렇지 방문을 했지만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알지만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는 안을 노조에서 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화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   네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 청소과장께서 재활용에 대한 시민 홍보전단을 약 20만장 찍으셨다고 했죠.

○청소과장 김현철   예.

오정례 위원   홍보전단의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국장께서는 지난 감사 때 우리가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서면답변으로 각 내용들이 의원들에게 전달되었는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분도 서면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왜 이것이 서면답변이 안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아까 성차별 해소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성 공무원의 처우개선, 인사에 반영된다는 이 업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을 성차별 해소에 대한 시장 공약의 업무로서 성차별 해소에 대한 계획서라고 볼 수는 전혀 없다. 이것도 또한 하나의 지나친 형식이다 이렇게 보면서 실제로 성차별 해소라는 업무를 이렇게밖에 올릴 수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대두되는 것이 환경과 복지업무입니다. 저희가 환경에 관련해서는 쓰레기 종량제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복지관련 업무는 우리가 그렇게 가깝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복지수요를 바라고 있는 계층에서는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가정복지계장께서 현재 가정복지계에서 다루고 있는 복지업무가 무엇무엇인데 이 업무들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가정복지계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가정복지 문제하고, 성차별 문제하고, 전단 문제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우선….

오정례 위원   질문에 답변을 요구한 분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정영모   가정복지계장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업무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은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뜬구름 잡기식의 질문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계에서 하고 있는 일은 보육시설, 노인복지가 주가 되어가지고 복지업무에 비중을 두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로는 어린이집과 어린이방 72개소를 운영 지도를 하고 있고, 노인시설로는 전주시 인구의 5.4%를 점하는 약 3만여 명의 노인에 대한 복지대비책으로 저희가 307군데의 경로당을 현재 집중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시립 노인복지회관을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이던가요, 노인복지법 제18조와 제19조의 규정에 준해 가지고 이번에 위탁처리를 해결했습니다. 그것은 시 재정을….

오정례 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계획서는 나와 있으니까 노인복지, 영유아복지, 아동복지 이런 부분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만 얘기하라는 거에요. 사업계획은 나와 있으니까.

○가정복지계장 정영모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요구한다고 하면 세부적인 사항을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려야지 그 방대한 업무에 일일이 머리속에다 다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위원석 :「가만히 있어봐요…」하는 위원 있음)

이원식 위원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뜬구름 잡는식으로 생각한다고, 뜬구름이 뭐예요. 뜬구름 답변 한번 해보세요.

○가정복지계장 정영모   그 업무의 양이 너무 지나치게 방대한 양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답변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하나씩….

이원식 위원   지금 의원들이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가정복지계장 정영모   하나씩 조목조목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가정복지업무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위원장 문희주   가만히 있어봐요.
  (위원석 : 소란)
  오정례 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정복지계장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문제가 되는가 그것을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 안하고 어디서 그런 불쾌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계장 정영모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요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문희주   가만히 있어보세요. 오정례 위원께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무엇이 문제점인가 그것을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한 거라고요.

○가정복지계장 정영모   그러면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제대로 해석을 못해 가지고 답변이 잘못나간 것으로….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계장이 지금 업무를 전혀 안 하고 있단 얘기에요. 뜬구름 잡고 있는 얘기에요. 앉아서 졸고만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어보는 질문요지를 모르고 있으니 뭣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계장이.

○가정복지계장 정영모   가정복지 업무가….

○위원장 문희주   출근해 가지고 졸고만 있어요? 뜬구름 잡고 꿈만 꾸고 있어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질문한 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무슨 담당 주무계장을 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질문요지가 무엇이 문제점이냐고 물었잖아요.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무엇이 문제점이냐고 물었다고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가정복지계장 정영모   저는 가정복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물은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러니까 전반에 대해서 물었든, 노인복지에 대해서 물었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물었든 조목조목 '아! 노인복지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집행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점입니다. 어린이집은 무엇무엇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계장 정영모   해석상의 차이로 답변이 잘못 나갔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일단은 그러면 여러 분위기를 판단해서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그 다음에 성차별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성이 없다, 이러한 질의로 알고 우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성차별은 남자와 여자 차별을 않고 동등하게 남자처럼 대우를 해야 한다, 쉬운 말로 하자면 이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 아무래도 여성은 남자보다 예를 들면 근무평정을 하더라도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아, 이 사람은 여자니까, 여자니까 천천히 승진해도 되겠지' 이런관념을, 선입견을 가지고 근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예를 들면 열 명이 경쟁을 한다고 하면 10위나 하위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차별을 하지 않도록 시장님하고 대화를 자주 하고 또 이것을 성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PR을 많이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인사가 한번 있었습니다만 여기 본인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부녀계장이 6년간을 직무대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계속 직무대리에요. 왜 그러냐,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돼요.
  왜냐 하면 근무평정이 아까 얘기한대로 하위에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성을 성차별을 않는다면 여성을 한번 승진을 시켜 봐라, 그래가지고 별도로 승진자 6, 7명 가운데 별도로 한 사람을 제쳐놓고 나머지는 서열로 끊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다 뭐한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더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계획은 구체성이 없고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이것을 반영해서 성차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일단은 국장께서 자신이 인사를, 앞으로 근무평정 점수를 주는데 있어서 일단 국장부터 그렇게 차별을 두시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같은 선상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차별을 않고 같은 선상에서 한다 그겁니다. 그렇다고 우대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정례 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보건사회국장부터 그러한 업무등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는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간략하게 낼 것이 아니라 현재 불평등한 요소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적어도 백서는 안되지만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관행이 지금까지 여성들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적어도 분석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그러한 계획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막연히 인사에서 되었다, 그것은 사실 개인의 의식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막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저희가 부녀복지과가 현재 여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녀복지과는 우리가 지난 시절에 문제가 있는 여성, 미혼모라든지 성 윤락여성 등 이런 여성을 상대로 한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여러 가지 여성들의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문제도 마찬가지고 직업훈련의 기회문제도 그렇고 또한 매맞는 아내, 구타문제, 아동학대 등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는 지금의 부녀복지과 업무분장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시에서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개편시에 반드시 이런 부녀복지과가 여성정책과라든지 복지과로 전환해야 됨은 물론이거니와 인사조직 개편과정에서 여성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전 의미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대단히 좋은 내용으로 저도 공감을 하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서면답변을 왜 하지 않으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감사결과에 대한 서면답변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감사의 지적사항, 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에서 행정부로 이송을 하면 행정부에서 몇 일까지 그것을 시정….

오정례 위원   아니 그것 말구요. 의원님들께 감사 도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라는 사항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자료로 남겨 놓은 것이 있는지 알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노력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그것은 '서면답변으로 해 드리겠습니다'하고 답변한 것은 이번 어차피 회기가 끝나기 전에, 회기 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당시에 서면 답변을 해 주셨어야 저희가 그것을 감사결과 정리하는데서 반영할텐데 지금 1월이고 사업계획 다 나왔는데 이제 와서 해 주신다는 얘기십니까, 늦으셨잖아요. 그거 업무 방기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시민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나왔으니까 위원님과 같이 돌려보는 방향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홍보전단은 직접 보셨으니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입니다.
  51페이지 하단에 불법투기자 신고보상금 지급, 건당 1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 투기하다 적발이 되면 얼마의 범칙금을 냅니까. 양에 따라 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건에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불법투기 신고하면 1만원 주는 거에요.

박대평 위원   만원 주는데 투기하다 걸린 사람은 얼마나 내냐 그 말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알겠습니다.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규정의 한계로 되어 있는데 그 정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양에 따라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양이나, 물론 고의성은 다 있겠지만 그 정상이라는 것이 약간 참작이 됩니다. 5만원에서 50만원.

박대평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우리 사회의 안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차로 몰래 버리고 달아나버린다든지 등등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근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한 건당 5만원 내지 10만원 이상 범칙금을 받는데 1만원 보상을 해준다면 신고자들이 적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액수를 상향 조정해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법 투기자들을 신고해서 신고한만큼 근절되니까 그렇게 이 액수를 상향 조정해서 할 수가 있다면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좋은 말씀으로 알고 예산에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람이 고발의식이 조금 부족하여 신고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점입니다.

박대평 위원   실은 고발하는 것이 우리 인상에 안 좋거든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보상금까지 준다고 하면서 신고하라고 한 것인데 이 액수를 상향 조정해서 1만원 줄 것 2만원 주면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점을 참작하셔서 아까 고려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결의가 되어서 확정이 되었다거나 진행중에 있는 것은 바로 소신있게 해주세요. 미루지 마시고.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밤낮 청소문제만 나오면 사재비이고 하는데 어떤 위원이 뭐라고 질문하시더라도 소신껏 답변하셔서 나머지 듣는 분이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야지 저 약도만 해도 지금 세 번째 그리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두 번째입니다.

이덕승 위원   거기 하얀 부분은 뭐에요.

○청소과장 김현철   사가지고 공사중입니다.

이덕승 위원   그리고 묘가 9기가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런 문제도 바로바로 진행해 주세요. 보면 항상 새재비에요. 원점으로 돌아가요. 소신껏 진행해 주셔서 다시는 재론이 안 되게끔 해주세요. 아까 호동골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개인의 재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굉장히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라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덕승 위원   우리가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요. 그러면 다시 이런 말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하지 말고 내일부터라도 바로 속속 진행을 해주세요.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여기에 의원님 여러분이 계시지만 전부가 그렇게 합시다 하고 협의를 해서 박수를 친 사항도 아니고 또 반대의견을 가진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덕승 위원   그러면 그때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부당하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부당하니까 또 실정에 안 맞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망치 두드려 놓고 이것이 원칙에 의해서 되었는데 그것을 미적미적 미룰 수가 어디가 있어요. 미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요. 새로운 이야기가.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두고 보렵니다. 바로 진행하는가.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으로 아까 박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신동에 쌓아놓은 쓰레기가 전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안 했을 때였기 때문에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입주를 했습니다. 몇 명이나 입주를 했느냐, 약 1만명 가까이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쓰레기 쌓아놓은 데가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래서 냄새는 물론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관계되는 회사측에 다니면서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안 하겠지만 봄철이 돌아오면 수질검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불과 얼마 안 떨어져 있죠. 침출수가 몇 m까지 침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 문제는 아마 쓰레기 매립장 건설하는데 반대한다고 투쟁하는 사람보다도 빨리 치우라고 항의하는 데모 인원이 더 많을 것 같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감사라고 할까요, 갔더니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감독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면 약을 타갔는데 내일 것까지 타간 것을 오늘 타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미리.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가신 분들은 아실 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여기 계십니다만 아까 오정례 위원이 계장한테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과장한테 질문할 것을 계장한테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요지가 뭐냐, 업무파악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자 질문을 한 거에요. 그런데 그 답변이 아주 불성실해요.
  그래가지고 좋게 서로 잘해 보자고 얘기해야 할 자리가 아주 대립된 상태로 번져버린다고, 아주 기분 나쁜 쪽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기분 나빠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 하십시오. 잘 하냐, 알았다. 그러면 우리는 잘 하고 있다고 주민들한테 전달하고 그 관계에요. 그런데 아주 답변이 불성실하다고요. 고자세이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하고 자세를 고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고 계시는 업무 자체가 제일 말이 많은 데입니다. 청소업무, 지원하는 부서, 조금 더 많이 달라고 하고 잘못하면 민원이 달라들고 하는 자리에요. 저희 의원들 그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도와주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점을 오해없이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집행부가 잘못해 가지고 의회가 시끄러우면 집행부가 시끄러운 거에요. 의회가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의회가 시끄럽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의회가 시끄러운 거에요. 의회가 조용하면 집행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회가 시끄러우면 집행부가 잘못하기 때문에 의회가 시끄러운 거에요. 그 점을 참작을 하셔서 저희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보건사회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 덕진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10분간 정회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2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덕진보건소 소관의 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내용이 유사하므로 완산보건소 소관에 한하여 보고를 듣고 덕진보건소 소관까지 병합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산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사항이나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완산보건소장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보고-완산보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덕진보건소 소관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완산보건소의 보건의료 요원이 36명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정원이 그렇습니다.

박대평 위원   현원은 35명이네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원은 35명인데 진료원 1명이 왔기 때문에 36명 맞습니다. 어제 일자로 들어갔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덕진보건소 4페이지 하단을 보면 보건소 보건의료인력 비교 '95년도 자료가 나와 있어요. 완산보건소는 안 나와있는데 덕진구, 완산구 합쳐서 76명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맞습니다.

박대평 위원   인구도 우리가 56만, 약 60만인데 군산시는 111명이거든요. 익산시는 152명, 정읍시는 113명, 김제시는 102명, 고창군은 90명인데 인구 비례로 하더라도 우리가 약 200여명, 150여명 이상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인구는 많아도 숫자가 적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방역이나 여러 가지 예방접종시 인원이 부족하여 보건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시에나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인원이 부족해서 의료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인원을 충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청원서라도 내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건의해 오고 있고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어디에 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시 예산계에 항상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 증원문제는 보사부나 내무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정원 증원까지는 요청을 아직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포가 되어가지고 7월 1일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행령에서 아마 보건소 조직에 대해서 어떤 다른 모습으로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 수준에서는 전국 보건소의 인력 숫자가 평균보다 뒤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박대평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의료활동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데 국민학교나 이런 데에 가서 접종을 하고 오다보면 손이 다 불어터가지고 온다고 그래요. 인원이 한 사람 갈 것 두 사람이 간다면 그런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할 수가 있을텐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물론 예산계에다도 올려야 하지만 우리 사회산업이나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협조해 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은 오늘에서야 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는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위원장님도 계시고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   이번에 통과된 윤락행위방지법 있잖아요. 윤락행위에 대한 처벌이 포주라든지 모든 대상에 다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업무의 담당은 여기서 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담당은 아마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성병 검진이나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단속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왜 경찰이 않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물론 경찰도 당연히 하죠.

오정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어린이 구강보건을 위한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불소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불소 양치사업이라고 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각 치과의사들이 현재 협조하고 있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원래 업무 자체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매년 치과의사가 구강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자료로 작성해서 의사들이 가지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그런 것은 안 해 놓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 보건소에 자료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4배 이상의 예방효과로 우식치아 감소 자료가 있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저희 자료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불소화 사업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 해야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본 위원이 충주시에 갔다와서 시내 제가 잘 아는 치과의사에게 참고자료 해가지고 보이면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각 국민학교에 확대시킬 용의는 없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전체적으로 이미 확대는 했습니다. 다만, 질적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질적으로 충분히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유복 위원   불소용액은 현재 국산 것입니까, 어디 외국에서 가져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어디에서 오는지는 모르겠고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각 학교로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무료로?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   U대회 준비와 관련해서 각종 방역활동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노력하신 것 같아 괜찮고, 이 사업을 원래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이 방역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무주나 전주시는 이에 대한 협조를 같이 하는 거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원래 협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혹시 필요한 곳이 있는가 하고.

오정례 위원   그런 차원의 계획이….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게 질문해 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덕승 위원   말하자면 유비무환책이군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에 대해서 현재 전주에는 환자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또 어디에 격리치료를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얘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전주시 보건소에서 보건소 주관으로 자모님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 같은 것 실시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장께서 TV에 나와서 간단히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보면 어때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라디오 방송과 매체를 통해서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는 현재 완산에 어린이 한명, 덕진에 여자분 1명 해서 두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 감염율 자체는 현재 저희들이 추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 건수는 매년 몇 만 건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건수는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더욱더 검사가 필요하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하고 다만 홍보 교육문제는 U대회도 있고 해서 올해 팜플렛 등이나 활용 매체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교육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   완산보건소 업무보고 13페이지와 덕진보건소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면 선천성 대사, 자궁암, 유아심장병, 유방암 해가지고 검진방법 가족계획협회, 건강관리협회 의뢰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검진을 해가지고 이런데로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필요한 사람들을 그리 오게 해서 건강관리협회에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보건소에 오시게 해서 보건소에서 채혈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대평 위원   보건소에는 이런 기구가 없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인력이 도저히 여기에 미칠 수가 없고 또 그 판독 문제가 약간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시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기계가 제대로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기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쪽 기계하고 우리 기계하고 성능이 많이 다르죠.

박대평 위원   어찌 다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를 들면 우리가 10가지를 할 수 있는 기계라고 한다면 그쪽 것은 20가지 이상 할 수 있는 기계이고, 정밀도가 우리는 50%된다면 그쪽은 60% 된다거나 이런 등등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기계 종류가 다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박대평 위원   건강관리협회는 어디에서 사줍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거기는 사단법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인 자체에서 구입해서.

박대평 위원   영리목적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공공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목적이라고는 할 수 없죠.

박대평 위원   우리 보건소 같은 숫자가 그쪽보다 적고 기계가 거기에 것보다는 정밀하지 못하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병이 여자로서는 이러한 병들이 그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발병하거든요. 이런 데에 신경 써가지고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죠.
  그러나 이런 것은 시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기구를 도입해서 시민이 한 명이라도 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겨울이 지나고 봄철이 오니까 방역문제에 신경이 쓰여집니다. 지난번 본 예산 책정 전에 요청인원 있었죠. 각 보건소에서 방역으로.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때 완전히 다 충족을 못시켜준 인원이 있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최동남 위원   그 인원을 이번에 추경에라도 올릴 생각 없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반적인 견해가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지만 지금 사람들이 웬만한 것은 치료도 받고 그러지만 방역에 있어서는 소장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추경에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부분을 제일 전방에 있으면서도 가장 가깝게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방역부분인데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보충 인원을 추경 때 올려서 금년에 차질이 없게끔 부탁합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소장께서 꼭 인원을 올리세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   덕진보건소 업무보고 4페이지 보건소 보건의료인력 비교표에 의하면 전주시가 보건의료인력이 제일 적군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이덕승 위원   이유가 뭐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이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군산, 익산, 정읍은 통합시입니다. 군에 있던 인력이 같이 합쳐진 것인데요. 원래 군이 인력이 많았던 이유는 보건소를 진료기관으로만 생각했었을 때에 군단위 의료기관이 적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나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많이 배치했었습니다. 말하자면 면단위지소 인력까지 배치를 했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전부 합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월등히 많은데 꼭 그 비교가 아니더라도 저희 시가 인력이 몇 명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덕승 위원   만약 완주와 통합이 된다면 많겠군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저희도 늘어나죠.

이덕승 위원   그러면 이 인원가지고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통합시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남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덕진보건소를 증축을 하는군요. 170평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시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해서 여러 사람의 건강진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완산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시설 장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이런 얘기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한테 이런 얘기하기에는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시설 장비가 일반인들은 보건소가 괜찮겠다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노후되고 낡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검사 인력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새로 교육도 시키고 이러는데 실제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협회에 비교해서 저희가 그런 점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도 있고 장비문제도 있어서 아마 할 수는 있겠지만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청사를 증축하면 그런 시설을 갖추면 좋겠다는데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예산문제나 인력문제 때문에 여러번 요구는 했습니다만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철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청사가 증축되고 그러면 장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계가 노후되었으면 내년부터라도 다른 곳에 의뢰해서 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보건소 인력을 활용하는 바도 있고, 또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곳을 이용하니까 시민과 대화도 되고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보건소가 잘 운영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다른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우리 보건소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어차피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저희 체력단련실 때문에 예산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함께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   이 보건업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 전체의 건강관리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갖는 사항인데 아까 7월 1일자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런 답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전주시에서도 2월달 현재 조직개편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정원 증원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부서의 신설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기구개편안에 올려봤는지, 아니면 7월 1일날 정부의 최종 방침안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실 예정인지 어떤 보건소 업무 전반의 체계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보건소장 이후로 계속 고민해 온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보건사업을 좀더 발전시킨다라는 것은 기구개편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90년도의 세입이 약 7천만원이었던 것이 현재 5억으로 올라 7배가 올랐습니다. 이게 전부 노무를 제공하고 벌어들인 돈들입니다. 그러면 사실 인력이 그만큼 늘어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전혀 늘은 숫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저희들이 자주 조직개편이나 인력을 건의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시 자체에서는 상당히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안을 제출하기까지는 못하고 다만 이번에 시행령을 만드는데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아마 계획이 조직안을 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나 도에서 어떤 기구에 대한 것이 올라갔지만 일단 지역보건법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재까지 나온 의견으로는 인구비례나 지역별로 보건소 유형, 조직 유형을 만들어서 내려보낼 것 같습니다.
  물론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의견이 나온 것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검사실 문제도 보사부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보건소가 검사센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놓자, 현재 계획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시에 많은 요구도 합니다만 시의 입장에서는 일단 도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또 내무부의 간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의 실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역보건법이 지방자치법에 우선해서 보건소 조직을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일단 그것을 보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일단 보건법이 나오는 것 봐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완산보건소,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