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2월 10일(토) 10시 1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3. 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3. 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부터 2월 13일까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한 후에 간담회에서 전주시의 기구직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2월 12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지난 회기에서 차후로 미루었던 지역경제국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2월 13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간담회에서 민원서류 4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 이상두입니다.
  우리 시의 교통행정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그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문희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확보한 주차장은 약 3,400개소이고 66,900면이며 차량등록은 11만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증가율은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시 주차현황을 감안할 때 급증하는 주차 수요에 대한 부족한 주차공간의 효율적 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법 제14조 및 15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3조 제1항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는 차종의 구분없이 1급지 기준 30분당 500원을 징수토록 되어 있어 동 조항 〈별표 1〉에 제5호를 신설하여 승용은 승차정원 6인이하의 모든 차량을, 승합 및 화물차의 소형은 승합은 승차정원 25인 이하, 화물은 2.5톤 이하로, 대형은 승합은 승차정원 25인 초과, 화물은 2.5톤 초과로 차종을 구분하여 동 조항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1급지 기준 30분당 승용은 500원으로서 종전 요금을 유지하고, 소형은 800원, 대형은 1,2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차요금에 대한 표를 개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주차장 조례 제3조 1항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승용자동차는 현행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승합 및 화물은 대·소형으로 차등 구분하여 주차요금표를 조정하고 동 조항 〈별표 1〉의 제5호를 신설하여 주차하는 차량의 차종을 구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주시에서 설치하여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차종별로 구분하여 징수함으로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합 및 화물자동차를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하여 주차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차 차량의 구분 신설을 〈별표 1〉의 5호에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차장법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과 주차장법 제15조 (관리방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현행 차종의 구별이 없는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승용차 및 소형, 대형으로 구분함으로서 주차요금의 징수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영수지에 있어서도 상당한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을 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급지, 2급지로 되어 있는데 1급지와 2급지의 구분이 상세히 나타나지 않아서 이것으로 봐서는 어느 지역인지 잘 알 수가 없는데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표 별표에 보면 1급지는 충경로 및 팔달로변에서 100m 이내를 1급지로 보고 2급지는 기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별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별표로 나와있는 것을 알겠습니다만 전주시에서 2급지는 어디를 말합니까? 1급지는 대개 팔달로….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팔달로에서 전주교에서 서중로터리까지가 1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이 2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종합경기장 앞은 2급지입니까? 1급지죠? 팔달로변이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1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천변이 2급지에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공영주차장 중에서는 2급지로 적용되는 데가 없습니다.

박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   2급지 기준 대형차량 요금이 9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승용차는 300원, 소형차는 500원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형차가 차지하는 주차면적이 승용차가 차지하는 면적의 약 두배 반으로 볼 때 대형차의 주차요금을 800원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조례 개정안의 신·구문 대조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급지에서 승용은 종전에도 500원을 받았고, 2급지에서도 역시 300원으로 승용차는 전혀 손을 안 대고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승합 및 화물만 차종 구분을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승용차가 주차면적을 10m를 차지한다면 대형차는 25m 정도가 들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2급지 기준 900원보다는 800원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권역을 맞추기 위해 1급지는 1,200원, 2급지는 9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개정안대로 시행했을 때 수입의 상승률이 몇 %나 되며 지난해와 같은 정도의 차량이 들어왔을 때 수입액수로는 얼마나 거둬들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95년도의 주차수입은 2억8,300만원입니다.
  이번에 차종을 구분했을 때 작년에 주차하는 실적으로 봐서 약 16%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걱정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수도요금, 쓰레기봉투 대금 등이 인상되었는데 이것까지 16% 인상하면, -어쨌든간에 합리적으로 구분은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연초에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상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걱정이 되고 주부들에게 주름살을 주는데 16%라는 수치는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다시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소형차에 비해 대형차의 주차면적은 일반승용차의 세배 내지 네배 정도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500원을 내고 주차를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의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는 승용차는 500원을 받고 소형 승합이나 화물은 2천원을 받고, 대형은 4천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산시의 경우는 승용차가 800원인데 소형 승합은 800원, 대형은 1,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등을 볼 때 서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 너무 많은 면적을 점유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보통 한번 인상하면 몇 년 정도 지나야 다시 인상요인이 발생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금 요금은 '92년에 제정하고 처음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최동남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봉투 가격이라든가 수도요금, 또 이런 부분을 올리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자꾸 생겨요.
  정부에서는 5% 미만, 4.7%로 계획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신문에 보면 20% 이상 물가인상이 있다고 자꾸 신문에 나오는데 이것도 이런 현상의 일부를 차지할 염려가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   유료주차장 수와 무료주차장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각각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시 직영주차장은 5개소입니다. 주차능력이 459대이고, 민영 주차장은 141개소로서 면수는 약 5,100대 정도 주차 가능합니다.

이덕승 위원   유료가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이덕승 위원   무료주차장은 몇 개에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무료주차장은 없습니다.

이덕승 위원   도로변에 있는 것은 무료주차장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것은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는데요. 노상주차장은 34개소에 약 3,100대 정도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 도로가 4차선인데 실질적으로 사용은 2차선밖에 사용을 않는, 즉 여유가 있는 도로가 더러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곳에 노상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여유있는 공간이 있는 도로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므로 최대한으로 노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이덕승 위원   그리고 오늘의 사안은 아닙니다만 아침 TV 뉴스에 과태료 위반건수가 개인이 그러는지 전체가 그러는지 3만 몇 대라고 한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시에서 자료를 준 것 같습니다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전체적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건수 그 얘기인가 보군요. 대수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경찰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   금암동에 가면 개구리식 주차장이 있더군요. 지난번에 갔더니 개구리식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KBS쪽에 있죠.

박대평 위원   딱지를 떼고 있더라구요. 그 개구리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개구리 주차장 그것은 사용하고 있는데요.

박대평 위원   무슨 일 때문에 이덕승 위원님과 갔었는데 개구리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스티커를 떼로 있더라구요. 교육이 잘못된 것인지 단속요원이 잘 모르고 한 것인지.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알아봐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덕진보건소에서 작성한 의안이므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덕진보건소장 이상석입니다.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절차와 적정한 부과기준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 하도록 하고 과태료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여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과태료 처분 대상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수납된 과태료는 전주시의 세입으로 하도록 하고 과태료는 위반차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업무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국민건강 증진에 학식이 풍부한 인사를 포함한 협의회를 구성,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국민건강 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 국민건강 증진에 학식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어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민건강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 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 국민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기타 국민건강 증진 실현에 필요한 주요사항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법 제9조 2항 위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담배 판매 등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되어 있고,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 미지정시에는 20만원에서 50만원, 보건교육 미 실시자에 대해서는 20만원에서 50만원,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 10만원에서 30만원 등이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은 '95년 1월 5일자로 되었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95년 9월 1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은 '95년 9월 11일자로 제정되었고, 이에 따른 전라북도 표준조례안이 '95년 11월 6일자로 시달되었습니다.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는 금연 및 절주운동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금연을 위한 조치이고 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등에 관한 사항, 제34조 관태료 1항을 보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리고 제35조는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절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보면 제15조에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곳과 설치해서는 안 되는 곳의 구분이 되어 있고, 제16조에는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장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장 인원이라든가 평수 등이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고, 제33조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용어의 부적정 부분으로 '안' 제2조 2항에 '부과권자가'를 '시장이'로 바꾸는 것이 좋겠고, 부칙 표기상의 오류로 '-(시행일) 이 조례는'을 '① (시행일) 이 조례는'으로, '-(경과조치) 공중위생법'은 '② (경과조치) 공중위생법'으로 표기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 제1항에서 과태료 부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바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되기 보다는 전국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할 성격의 사무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의 위임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기관위임 사무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법 제34조 및 35조와 시행령 33조에 과태료의 부과대상, 부과권자, 부과통지방법, 이의제기 절차, 관할 법원의 통지, 강제징수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시장이 현행법의 범위안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에 제약이 없으며 본 내용은 기관위임 사무로 본 법에 의해 처리해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기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동 사무조례에 관한 지침을 받아 전주시장이 훈령이나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사후 법개정을 유보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을 위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으로는 국민건강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이 되겠고, 구성 인원은 10인 이내로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국민건강법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전라북도 조례 제정 표준안은 '95년 11월 6일에 시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표준안과 상이점이 발견되어 안 '제2조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를 '…「협의한다」'로 바꾸는 것이 좋겠고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표준안과 상이점이 있는데
  안 제2조
  1. 국민건강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강 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으로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의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어의 부적정 내용으로 안 제2조 제3호와 4호의 「국민」을 「시민」으로 표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조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만 효력을 가짐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문장 표기상의 오류가 발견되는데 안 제3조 (구성등)의 3항에서 「보건단체·의·약단체」를 「보건단체, 의·약단체」로 함이 타당하며 안 제5조 (회의등)의 2항에서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개회」를 「개의」로,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의 표준안과의 대비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에 제2조 (기능)에 제1항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로 되어있는데 표준안에는 제2조 (기능)에 제1항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로 바꾸었으면 좋겠고 4호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된 사항이므로 이 내용은 제외시켰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 마련등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정안으로 해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위임규정이 없는데 소장께서는 이 조례안을 상정한 법적근거라든가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도에서 일괄적인 편성지침이 와가지고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제정하도록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계를 거쳐서 올렸습니다만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이 옳은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타 시도의 경우 이것을 한 곳이 있어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타 시도도 이것 때문에 분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군은 조례가 제정된 데도 있고 일부는 의회에서 계류중인 곳도 있고 심의중인 곳도 있고 일관성이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원식 위원   확인된 것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완주는 지금 계류중에 있다고 합니다. 주로 계류중에 있다고.

이원식 위원   그러면 소장께서는 위임규정이 없는 조례안을 상정해서 추후 상위법 위반에 대한 논란에 대해 대비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정 법도 모르고 올린 것입니까.
  의원들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는 거에요, 뭐하는 거에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가 법에 대한 사항은 사실 자세히 잘 몰랐습니다. 또, 도 보건과에서 일괄적인 지침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실무자들하고 의견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아마….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   전문위원님! 국민건강증진법이 고유사무나 단체위임사무이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겠지만 기관위임사무는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쳐야죠?

○전문위원 오상영   기관위임 사무는 조례제정을 안 해도 됩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쳐도 되잖아요.

○전문위원 오상영   이 자체는 의결을 거칠 것이 없죠.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김유복 위원   이것이 기관위임 사무죠?

○전문위원 오상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   전문위원 말씀대로 한다면 솔직히 이것을 다루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논의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미성년자 판매가 10만원에서 30만원 했는데 사실 판매기를 놓고 미성년자를 구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미성년자가 판매기에서 빼가는 것을 누가 어떻게 감시하고 있겠습니까.

○전문위원 오상영   그 관계는 그래서 담배자동판매기는 설치장소를 제한해 놨습니다.
  설치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출입하는 기관, 학교주변 등은 설치를 못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성인오락실 등 성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 자체가 제정된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현재 아이들을 시켜서 아버지가 담배를 사러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피고, 안 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예를 들어 '아버님이 사오라고 했습니다'하면 끝나지, 어떻게 판매하는 사람이 '못 주겠습니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그러한 문제가 많아서 이것은 상당히 연구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   방금 이원식 위원님 질의와 보건소장님 답변 내용에 의하면 이 내용은 기관위임 사무로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사무가 아닌 것으로 의견이 집결되기 때문에 심사를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   전문직인 보건소장이 잘 모르고 했다는데 여기에서 가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알겠습니다. 오 위원님 정식으로 동의하는 것이죠?

오정례 위원   예.

○위원장 문희주   오정례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은 심사를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심사를 유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소장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 도중에 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부서에서 같이 상의해서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적어도 다른 데 몇 군데나 실시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해 주셔야지 이것이 아까 이원식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지는 점 아닙니까, 그러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구성인을 10인 이내라고 했는데 10인을 구성해서 날마다 단속하러 다니는 거에요, 어디서 일정하게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늘 다니는 게 아니고 10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전반적인 전주시 시민건강증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방향을 제정하는 그런 안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   회의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여러 가지 수정해야 할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성태 위원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1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