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4월 16일(화) 14시 1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2.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2.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4시10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지난번 인사로 인해 저희 업무부서에 전보된 간부들을 소개받고 소개가 끝난 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한 뒤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보사국장 전동순입니다.
  저는 '94년 7월 25일자로 전주시에 전입하여서 시립도서관장으로 5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년동안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마치고 금년 3월 12일자로 보사국장으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주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저희 보건사회국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시민복지증진과 쾌적한 사회환경 조성등 보건사회국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한결같은 지원과 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다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과장입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김영규 과장입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장 박송열 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3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일간으로 16일, 19일이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과 OTT 견학위원 추천의 건, 풍남제전위원회 이사 추천의 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이며, 그리고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과 제123회 임시회에서 유보한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게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심사한 후 간담회로 OTT 견학위원 추천의 건과 풍남제전위원회 이사 추천의 건을 심사한 후 청소과 소관업무를 청취하고자 하며, 4월 19일 제2차 회의에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는 것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오정례 위원   아까 이원식 위원께서 간담회 시간에 OTT 문제는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하자 하는 의견이 계셨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는 OTT 문제를 간담회에서 처리하겠다 하시면서 이의 없느냐고 물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원식 위원   저는 이의 있어요.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OTT 견학위원 추천의 건은 정식으로 회의록에 남겼으면 싶습니다. 추후 위원님들 안일을 위해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OTT 견학위원 추천의 건은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분명히 회의록에 남겼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문희주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식 위원께서 OTT 소각로 건설 현장을 견학하는 문제는 간담회로 처리하지 말고 정식안건으로 상정해서 회의록에 남기자 그런 얘기죠?
  (위원석 :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OTT 견학위원 추천문제는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결정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진행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전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보사국장 전동순입니다. 오늘 상정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어린이집 현황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설치는 영유아 보육법 제7조에 근거하여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가정복지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6년 4월 15일 현재 96개소의 보육시설에 3,301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종류별로는 공립시설의 4개소, 사회복지법인 시설이 23개소, 나머지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로 69개소입니다.
  금번에 상정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보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립보육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가정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에는 지가상승 요인등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재정적인 큰 부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공공청사를 신축하거나 또는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여서 공립시설을 확대 설치, 주민들에게 편익제고는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립보육시설의 운영방법도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보육등 수혜가정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여 발전토록 할 계획이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전문위원 오상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전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대사회의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핵가족화로 인한 보육시설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저소득 주민이 많은 지역의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보육시설을 확대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가정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마련된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의 부적정 사항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위치 및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치지역」으로, 그리고 그 뒤 「설치하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치한다」로, 그리고 제6조 「07 : 30∼19 : 30으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육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로, 다음 「협의조정이 가능하다」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로, 그리고 제7조 제2항 「업무 담당과장 또는 동장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무 담당과장이」로, 그리고 제8조 제2항 중 「구청장, 출장소장의」는 「시장의」로 바꿨으면 하겠습니다.
  용어 표기상의 오류로는 제10조 중 「시비 부담한다」를 「시비로 부담한다」로, 그리고 중복사항으로 권한 위임 사항이 삭제되었으면 합니다.
  여기는7조 1항과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되었으면 하겠고, 그리고 부칙 2항을 보면 「위탁관리 하고 있는」을 「설치된」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마련 등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서 의장의 재가를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보육사 자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떠어떠한 자격을 갖춘 보육사가 채용되는지.

○위원장 문희주   김유복 위원님, 국장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를 것 같으니 담당과장이 답변하면 어떻습니까.

김유복 위원   예, 과장이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가정복지과장 장순경입니다.
  보육사는 1급에서 3급까지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급수마다 자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면 하는데요. 그 자격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장의 자격만해도 자격이 12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면 합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전부 공개채용을 해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합니까,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지 거기까지는 몰라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유자격 교사라 함은 영유아 보육법에서 명시한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유자격자라고 합니다. 공개채용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개경쟁으로 해서 뽑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원장만해도 그 자격이 12가지의 자격 중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원장으로 채용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의 기준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쭉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더 이해가 쉬이 갈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유복 위원   원장은 누구로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저희는 지금 공립시설 설치인데 어느 시설 원장을 말씀하시는지.

김유복 위원   서학동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보육시설의 원장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어느 자격을 가진 자가.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저희 조례에는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시면 아실 줄 압니다만 저희가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원장을 공개경쟁으로 채용해서도 쓸 수도 있고, 또한 업무 담당과장인 가정복지과장이 겸할 수도 있는 두 가지로 터놨습니다.
  저희가 상정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조 운영을 보시면 2항에 가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출장소장이 운영할 경우에 시설장-이 시설장이 원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은 관할 구, 출장소의 업무 담당과장 또는 동장이 겸직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물론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담당할 수도 있도록 터놓았고 그 다음 8조를 보시면 종사자가 나옵니다.
  종사자 1항에는 「시설에는 영유아보육법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랬습니다. 그 직원 속에는 원장도 포함하고 교사도 포함이 됩니다. 종사자의 개념속에는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개채용 한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공개채용한 원장과 교사가 근무할 수도 있고 또 가정복지과장이 자격이 있을 때 가정복지과장이 겸직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과장님은 그런 자격을 다 갖추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저는 있습니다. 제 경우는 제가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이 넘기 때문에 저는 해당이 됩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2가지 자격 중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격이 포함이 돼서 12가지의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시설장은 자격증을 소지한 자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대로 하자면 자격증 있는 사람을 거기에 꼭 배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수요능력이 있습니까? 전주시청에 자격증 소지자가?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공무원이 할 때 말씀이십니까?

이원식 위원   예. 여기 보면 업무과장 또는 동장이 겸직하게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7조 2항에 보면. 그러면 서서학동 동장이나 완산구청의 가정복지과장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가서는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럼 이 자원이 있습니까, 전주시청에?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인적자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앞으로 공립시설을 서서학동까지 하게 되면 4개가 되는데 4개일 경우에도 말하자면 자격 가진 사람이 그 관내에 갈 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제가 금방 말씀드린대로 원장을 공개로 채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여기에 원장을 공개로 채용한다는 말은 없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종사자의 개념 속에는 종사자는 기본적인 종사자와 필요한 종사자 둘로 구분을 합니다. 기본적인 종사자는 원장과 교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일을 하는 아주머니라든가 사무직원이라든가 운전기사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필요 종사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을 한다면 인원이 증원되는 안도 또 만들어야겠군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육시설은 40명 미만, 즉 39명까지만 운영할 때에는 교사가 원장을 겸할 수도 있도록 법이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8명이 아니고 39명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40명 미만이니까 39명까지죠.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을 동사무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얘기해서 동사무소 몇 층에다가 하실 계획이며,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동사무소 본래의 기능에 약간 차질의 생길 염려는 없는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지금 현재 서서학동을 말씀하시는데 서서학동의 경우에는 보육실이 2층입니다. 2층에 보육실을 설치는 해놨구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이와 같은 기능을 병행할 경우에 장점도 있고 아울러서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동사무소 본래의 기능이 약간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본래의 기능을 달성하는데에는 저는 아마 서서학동의 경우에 크게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그곳에다 이 시설을 설치코자 했을 때는 그와 같은 것이 사전에 충분히 해당구청에서 검토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전반적으로 큰 부분 하나와 대상 부분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만드는 여타 시설들을 보면 기준도 상당히 까다롭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다 바로 이렇게 계획대로 했을 경우 그러한 시설들이 미비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그런 시설들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이 좋지 않다 이런 소리가 났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보강을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3조 보육대상에 보면 12세 미만의 초등학교 저소득층 아동으로 되어 있어요. 저소득층 아동이 초등학교를 갔다 오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상으로 해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세 미만이면 초등학교 아동들입니다. 그러면 이 초등학교 아동들이 학교를 다녀온 후에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대부분 집에서 아이들 돌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나와서 무작정 놀거나 때로는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경우도 있지요. 해서 학교에서 내준 숙제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 이런 것을 방지하고 아이들에게 학교 학습에서 채워주지 못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오후에 방과후 보육이라고 해서 보육시키려는 그런 것을 저희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학원을 보내거나 이런 저런 것을 시키는데 소득이 어렵고 부모가 가정을 비우는 그런 집 아이들은 그런 혜택을 부모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립시설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적으로 장치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립시설을 선호하는 것은 보육료가 싸다는 것도 물론 이점이 됩니다만 보육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첫째는 시설의 환경이 좋아야 한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교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육의 비용부담이 적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사실 보육의 비용부담이 조금 높다 하더라도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만 제공된다면 학부형들은 오히려 그것을 원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보육관계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해서 저희 시가 공립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꼭 비용이 저렴한 쪽으로만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해서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좋은 교사를 공개 채용하고 또 시설의 규모는 작다 할지라도 시설 환경을 보다 낫게 꾸미도록 하고 또 좋은 교재나 교구를 계속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잘 하도록 하렵니다.

박영기 위원   목적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것인데 보육료하고 관계없이 얘기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저소득층은 이미 감면 혜택을 받도록 여기에 이미 조례에다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들은 전액 보육료가 무료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다만 3천여 명의 아동 중에서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는 극히 적습니다. 한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생활보호 대상자 가정에 말하자면 국민학교에 못 들어가는 어린이들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영유아보육법 자체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계층이라고 해서 그 가정의 소득에 따라서 두 사람을 기준으로 80만원 미만일 때, 세 사람 90만원, 네 사람 100만원 등 이와 같은 기준으로 해서 소득이 낮은 계층은 보육료의 50%를 저희시가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한 지원이면 상당한 지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혜택이 없는 사람들은….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일반 가정의 자녀들은 원장과 학부모와 보육료를 형편에 따라서 차등으로 정하고 받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서학동 같은 곳 때문에 이게 나온 것 아니에요. 서학동에 어린이집이 유치원처럼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지금 서서학동 동사무소….

박영기 위원   들리는 이야기로 10만원 받고 그런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지금 그 10만원은 전주시내 다른 보육시설과 견주어서 한 것인데 일반 가정의 자녀들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소득이 낮은 가정의 어린이들은 동사무소에서 소득 조사표만 제출해 주면 보육료를 10만원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5만원밖에 내지를 않습니다. 50%가 감면이 되고 있어요.
  다만 어린이들이 먹는 간식비는 부모들로부터 걷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식비는 1인당 하루에 8백원입니다.

박영기 위원   제 이야기는 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 다른 어느 시설보다도 환경도 좋고 그리고 돈도 다른 데와 똑같이 받는다면 참 좋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설도 좋지도 않은데 다른 데하고 같이 돈을 받느다는 것은 안 맞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간식대까지 별도로 받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러나 간식은 어린이가 직접 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박영기 위원   분명히 회의니까 농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저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제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최태호입니다. 시설에 하자는 없습니까? 시설이 잘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나는 3층에다 시설했다고 그래서….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시설 설비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에 보육실을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시설 설비는 보육실 말고도 사무실, 또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양호실, 조리실, 또 놀이시설 해서 13가지 정도의 시설 설비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채광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서학동 동사무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이 시설은 이러한 몇 가지 기본이 되는 시설이 불비한 상태인 것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경비, 그리고 위탁을 해서 나는 이해관계에 있어서 왜 일부 위탁을 시키고 직영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러면 위탁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시가 공립시설로 기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는 저희가 위탁을 왜 줬는가 하면 거기는 동사무소에 부설된 공공청사 내에 있는 시설들이 아니고 애시당초에 어린이집으로 설계해서 단독시설로 설치해 놓은 아주 훌륭한 시설들입니다.
  서신동, 우아동, 인후동에 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 독립시설들은 사실상 저희가 직영을 해보려고 시도도 했습니다만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설에 종사해야 할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력 승인은 내무부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인력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저희가 직영을 잘못하면 시설의 부실만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가 바라는 바도 아니고 또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원래 어린이집 설치에 상응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보육시설에 대한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은 분들을 저희가 공개 경쟁을 해서 지금 위탁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 시설은 학부형이나 그 안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나 모두 만족하는 가운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서서학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은 이와 같은 독립된 어린이집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우선 설치 장소가 그런 독립시설이 아니고 동사무소 내에 부설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시가 동행정을 하는 그러한 곳임을 감안을 해서 당분간 정성을 들여서 직영을 해보면서 또 여기에 따른 직영이나 위탁에도 장점과 단점은 다 함께 있습니다만 정성을 들여서 직영을 해보고 다시 위탁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날 때에는 또 운영에 대한 개선방법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립시설은 모두 위탁해야 된다, 또는 모두 직영해야 된다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최태호 위원   지난번에 시에서 관장을 하다가 소리가 나서 전부 위탁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시 여기다 시험할 필요는 없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어떤….

최태호 위원   지난번에 했던 것을 전부 위탁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탁시킬 때에 계산도 안 해 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위탁하고 있는 것은 애시당초에 보육시설로 설치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것은 유아교육진흥법에 근거해서 80년대에 새마을 유아원이라고 설치되었던 것인데요. 그 동안에 사실상 전주시가 새마을유아원을 직영을 했었던 것을 사실입니다.
  또 직영을 하다 보니 역시 시의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와 같은 좋은 자격을 갖춘 분들한테 위탁을 시켜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시설이 아주 미비하다고 하고 방금 과장께서 시설 미비를 인정을 했는데 미비점이 있어도 그냥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보완하면서 변화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시설은 지금 현재 미비한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미비하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점에서 볼 때 미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은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조리시설이 없는데 이 조리실 같은 것은 오늘 공사착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23일까지 완전히 다 된다, 입주가 23일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23일까지 공사가 완료된다라고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동사무소의 구조를, 꼭 동사무소만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돌아보면 주위에 국민학교에 빈 교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위원회와 상의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동사무소 2층, 3층보다는 주위의 국민학교도 같이 시 교육청과 상의를 하면 같이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동남 위원   그 다음에 서학동 위주라고 했는데 현재 아동들이 30여명이 접수가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아동들이 한 30여명 접수가 되었다고.

최동남 위원   확실히는 모르고 약 30여명이라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확실히 서학동 주민들의 아동들입니까? 그것 확실히 알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대부분을 서학동 어린이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확실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까지 쭉 보면 우리가 이런 유인물만 보고하게 되면 항시 착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현장확인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잘은 모르지만 원래 취지는 서학동의 길거리에서 행상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나왔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들의 자녀보다는 다른 자녀들이 많을 수가 있다. 이렇듯 본 취지에 어긋나는, 서학동에 시설한 부분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다음에 저희가 물어볼 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못되었으면 변경도 해 주시구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입니다. 거기에 인원을 충원하는데, 즉 아이들을 받아들이는데 우선적으로 어느 선부터 받아들입니까?
  예를 들자면 영세민이나 생보대상자를 먼저 받아들인다든가, 지금 몇 명 정도 받을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우선순위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가 1순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50명인데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가 50명이 신청했을 때에는 50명 전원이 그 아이들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50명 정원 중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생보대상자의 자녀가 5명이었을 때는 그 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5명중에서 모자가정, 부자가정, 장애자의 가정 등 이런 가정의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맨 끝에 가서 남은 정원에 대해서 일반 가정의 자녀들이 입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것을 꼭 철저히 지켜 주시고 그렇다면 동장이나 통장들이 추천서를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영세민 그러한….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동사무소에서 생활조사표를 작성해서 그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신청할 때. 그것이 없으면 보육료의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박대평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운영하는데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쓸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지금 서서학동의 경우는 정원이 그 규모로 봐서 57명이 나가요. 그러면 57명에는 원장 말고 교사를 세 사람 쓰게 됩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채용을 할 것입니까. 동 직원을 활용할 것입니까, 구청 직원을 활용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현재 완산구청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원장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현재 완산구청의 가정복지과장은 원장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행정에 3년 이상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완산구청에서 계획하는 바로는 그 과장님을 겸직 원장으로 하도록 하고, 교사는 유자격 교사를 세 사람을 공개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군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박상철 위원   그러면 그 곳을 8시간을 운영할 것인지 몇 시간을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렇습니다. 보육시설은 연간 일수로는 300일 이상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시간으로 봐서는 12시간 이상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모든 제도가 마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대개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직장 가진 사람은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 일수를 300일 이상으로 하고 있고, 직장에 나가는 부모들도 물론 직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째 됐든 부모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고 이런 시간을 모두 감안한다라면 12시간 이상을 보육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시간을 제한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가정과 아이들에 따라서 이런 것은 형편이 각기 다릅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서서학동의 장소가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옥외, 건물외에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부득이하여 옥외에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옥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서학동 동사무소는 옥외에다는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옥내에다 해야 되는데 앞으로 옥내에다 설치할 계획이고 오늘 현재는 옥내 놀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거기에 법적인 하자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법적인 것이 말하자면 시설기준입니다. 개인이 할 때도 시설기준에 합당하게 완료가 된 다음에 저희가 인가를 내주거든요. 공립시설도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설기준에 따라서 오늘 현재 시설이 된 부분도 있고, 오늘 현재 착공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해서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설은 일단은 다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완산구청장의 '9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의 하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미흡한 점이 많은데 굳이 지금 서서학동 동사무소에 시설미비 상태에서 개원을 서두르는 목적이 구청장의 강한 업무추진 의욕 때문에 할 수없이 지금 본청에서 이 조례안을 긴급하게 제출하게 된 것이며 의회에 요구를 하고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 조례안은 앞으로 저희가 공립시설을 계속해서 의욕적으로 설치하고 관리 운영할 것으로 전제로 하는 것이지 꼭 말하자면 개원을 서두르거나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도 불가피한데 물론 뜻있는 법인이나 민간인들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만 이런 때에 저희 시가 능동적으로 보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립시설을 설치하고자 하고 또 이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회에 아울러서 조례안을 상정한 것이지 꼭 서학동에 개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김성근 위원   그런데 현재 동사무실 건축면적이 앞으로 시설을 보완하는데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부지라도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지금 여타 동사무실을 보면 행정수요 면적도 제대로 100%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서서학동의 동사무소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앞으로 놀이시설 같은 것도 옥내에다도 설치할 수 있으며 또 앞으로 부족한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2층에 보육실을 세 군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2층에는 놀이시설을 설치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2층에 현재 보육실 옆으로 조리실은 공사를 착공했다고 하고 조리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서서학동 동사무소 내에 설치하는 이 부설시설을 우리가 그야말로 질적인 운영을 기한다고 생각한다라면 보육정원을 꼭 57명으로 해서 다 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육실 세 군데에 30명 정도의 소규모로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30명 정도의 어린이를 보육할 때는 놀이시설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놀이기구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규모에 알맞는 양질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규모만 꼭 크다고 해서 그것이 공립으로서 우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공립은 양적인 팽창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질의 제고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서서학동의 경우도 무리를 해서 어떠한 시설을 하려고 한다고 하기보다는 현재의 그 면적과 그 요건하에서 가장 우수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면 이것은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것이 의사진행 발언의 성격인지는 모르겠는데 쭉 질의 응답을 듣다 보니까 사실이 안이 주로 주요하게 이번 회기에 제안된 주원인이 서서학동 동사무소에 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우선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는 향후에 공립 보육시설이 다른 시설에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 제정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조례 재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시설중에 있는 서서학동 동사무소를 가봄으로서 과연 동사무소 내에서 보육시설이 합당한가, 그리고 합당하다면 어떤 식으로 시설이 지어짐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두 번째로는 현재 기 설치되어 위탁 운영되고 있는 세 개의 어린이집을 방문해 봄으로서 과연 공립 보육시설이 어떻게 다른 민간 보육시설과 차별성을 가지고 모범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에 이 조례를 좀더 신중히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으로만 본다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고 제7조의 경우는 업무 담당과장이나 동장이 겸직하게 할 수 있다고 함으로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 확인해 본 다음에 심사할 것을 제의하여 19일로 심사 유보할 것을 제의하고 그 전에 현장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방금 오정례 위원으로부터 의사징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서서학동 동사무소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지를 보고 논의를 하자는 그런 의사진행 발언이죠. 여기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주시 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지를 답사한 후 19일날 다시 토의를 거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 : 의사징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19일로 보류해서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 조례 내용상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되겠죠?

○위원장 문희주   19일날 질의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회의를 미숙하게 진행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주시 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19일날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2.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50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덕진보건소장 이상석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사회산업분과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지난번 제123회 임시회에서 본인의 미숙한 검토로 인하여 기관 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명확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법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 처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단체 위임사무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근거자료가 있어서 다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단체 위임사무냐 기관위임사무이냐로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단체위임사무로 보고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 저희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에 단체 위임사무로 보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 지방자치단체 단위사무목록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사무목록 두 번째 장에 보면 나) 단체위임사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개의 법령에 중앙부처의 장과 시, 도지사가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사무는 단체위임사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의원보감"이라고 써진 페이지의 세 번째 장입니다. "지방자치의원보감"의 세 번째 장을 보시면 일반적 기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특정 사무에 관하여 이를 조례로 규정할 것인지 규칙으로 규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조례로 규정할 사항의 일반적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그 (가)번째 주민의 권리의무 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의 두 번째 장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의 두 번째 장입니다.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보건사회부 장관", 이 들어있습니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지방자치의원보감 첫 번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법 형식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위임되며 그 표현은 법 몇 조의 무엇무엇은 이를 시, 도에 위임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무에 대한 최종정책 결정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것을 단체위임사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단체위임사무는 위임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사무와 같이 처리됨으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 밑에 보면 기관위임사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줄 보면 "시, 도나 시, 군, 구라고 하는 단체가 아니고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게 국가로 위임된 사무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위임사무는 장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만 기관위임사무라 할 수 있고 단체위임사무는 장관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단체위임사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아마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체위임사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지난번 제123회 임시회에서 제가 충분히 공부를 못해서 보고를 잘못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열거한 내용을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서 50만원 이하라고만 돼 있습니다.
  같은 법 제35조에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소관 과태료는 시장, 군수가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사안이 경·중과 위반 차수에 따라 50만원 이하를 적용하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기준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공정한 부과를 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내지 17조 규정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사안이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규칙 제정을 검토할 수도 있겠으나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 사항이 아니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전문위원 오상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와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의 관련 법규는 여기에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23회 임시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 1항에 과태료 부과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바로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할 성격의 사무이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의 위임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기관위임사무로 판단된다는 일반적인 견해의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95년도 법제처 발행 자치입법실무 및 지방자치관계법 해설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행 법령의 권한 부여 형식이 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통례이고 단체사무와 자치단체사무가 법령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현실이며 볍령에서 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경우를 지방자치의 자치법규 중에서 규칙으로만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주민자치에 의한 지방자치제의 의의를 반감시킨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고 따라서 해당 법령의 입법취지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된 사항과 직결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해설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를 제정치 않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전북 도내 시군 조례 심사현황을 말씀드리면, 4월 3일 현재의 전라북도의 현황입니다. 원안 가결한 시군이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군산,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장수, 임실, 고창, 이렇게 해서 8개 시군이 되고 부결된 곳이 부안군이 되겠습니다.
  의안 제출을 해놓고 심사를 하지 않는 시, 군이 익산과 순창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읍하고 무주는 미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를 저희가 한번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타 시도에 저희들이 연락해 본 결과 부천시, 청주시, 목표시, 성남시, 이 곳에 연락을 해 본 결과 의안 자체가 그 발의 자체도 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본 도를 제외한 타 시군은 조례안 자체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조례안이 위원님들에 의해서 통과가 된다고 본다면 그 내용 자체에 있어서 안 제2조 2항 「부과권자가」를 「시장이」으로, 부칙 (시행일)과 (경과조치) 앞에 각각 ①과 ②를 삽입하여 용어의 부적정과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물었을 때 기관위임사무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장님은 단체위임사무 이렇게 보고있는데 그 기능은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를 제정치 않는 것이 통례로 되어있다고 한 것이 핵심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를 제정치 않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다 그 말이죠?

○전문위원 오상영   예. 기관위임사무는 조례 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기관위임사무는 거치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전문위원은 현재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오상영   조례 제정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김유복 위원   할 수 없다 그 말입니까?

○전문위원 오상영   예.

○위원장 문희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 검토 후에 4월 19일로 보류해서 다시 심의 의결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김성태 위원으로부터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 4월 19일에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은 4월 19일에 심사하기로 하고 유보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2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