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4월 18일(목) 14시 4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4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16일 제12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전주시 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 있었으나 이후 관계공무원이 의원에 대한 음해성 내용이 있었다고 제기되어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해서 긴급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를 소집하여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으로 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성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본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완산구청장, 부구청장을 출석시키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근   김성태 위원으로부터 완산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출석요구에 대해 정식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위원석 :「삼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식으로 동의안에 채택되었습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고 재청, 삼청이 있었기 때문에 본 동의안 완산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출석요구의 건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