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4월 19일(금) 10시 07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2.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5. OTT견학위원추천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2.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5. OTT견학위원추천의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서 연기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전주시 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과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심사하고 제2차 회의시 전주시 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따른 허위 유포내용 진위 여부를 청취하고 '9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OTT 견학위원을 선정하고 간담회에서 청소과 소관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제1차 회의시 연기된 안건으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전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몇 가지 간담회를 거친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 의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위하여 유보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부결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95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유인물로 대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를 하기 전에 공립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낸 부서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연구를 하고 시민의 편, 또 의회의 위상도 생각을 해줬어야 되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업무에 편중한 조례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두 안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2시06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OTT견학위원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OTT 견학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천위원은 3인이며, 견학일시는 5월 중 7박 8일, 미국과 호주를 견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저는 본건에 대해서 추천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사를 표명합니다.
  단, 가시고 싶은 분이 가셨으면 합니다, 손들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이원식 위원님께서는 지금 의견이 가고 싶은 사람 가자 그런 얘기입니까?

이원식 위원   아니죠. 추천을 안 했으면 쓰겠는데 굳이 가고 싶은 사람이 계시면 손들어서 가셨으면 쓰겠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문희주   또 다른 의견….

김성근 위원   저는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애당초 우리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 OTT 견학을 한번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는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우리의 뜻을 어느 정도 받아 들여서 이번에 견학 문제를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원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고 싶은 사람 개인적으로 손들어서 가자면 예를 들어서 본인은 가기 싫어도 10명이 가겠다면 10명 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참여를 하느냐, 안하느냐 가부를 결정해서 참여를 한다고 하면 위원장 주재하에 추천을 하는 것이, -세 분을 추천해서 동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문에 제가 서명을 할 때 봤더니 민간인 대표가 두 분인가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시민의 대표가 우리 의원인데 또 다른 시민의 대표가, -전문가를 동반해서 간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조언을 받고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아닌 시민의 대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분명히 배제하고 집행부 간부 두 명과 사회산업위원회 세 분이 같이 견학을 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원식 위원님께서는 추천을 안 하는 것이 좋겠고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고, 김성근 부의장님께서는 동참을 하되 부수적인 부분, 시민의 대표가 우리 의원인데 거기에 어떤 의뢰를 한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가는 것은 반대다.
  그 분들이 안 간다는 조건으로 3인을 추천을 해서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십니다. 안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처리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원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표결이라든지 손을 든다든지 투표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뜻을 한 군데로 모아줬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이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당초에 3인이나 2인이라도 보고 와서 결정을 짓자 그렇게 제가 말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여기서 손 들 것이 아니라 이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두 분이 얘기가 돼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최수완 위원   이렇게 하시죠.
  일단 이 안이 올라왔으니까 집행부의 국장이나 과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일단 우리끼리 그 문제를 집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 사인을 하고 결재가 난 마당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에게 다시 물어 본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 판단이 들고 아까 발언하셨던 이원식 위원께서 그러한 입장을 전달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기서 정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호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간인은 제외하고 다녀오는 것을 찬성을 합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쉽게 끝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이원식 위원이 발언한 것은 본인은 반대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표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자리를 이석하는 것으로 봐서.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을 해서 빨리 처리합시다. 오래 끌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입니다. 안이 두 가지로 정확히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시면서 정확한 의견 전달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현재 이원식 위원이 없다고 해서 1안이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가부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표결을 하되 그 표결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비밀투표 아니면 거수 이 두 가지 중의 하나로, 그래서 결과를 남길 수 있는….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   지금 외부에서 몇 분들이 말씀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술 한잔 잡수고 로비 당한 사람도 없고, 또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불합리한 모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안 가는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의견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한쪽으로 의견을 모을 수도 있는 전례로 할 수도 있는 것인지 그것을 꼭 의사록에 남겨가지고 누가 나중에 어떤 분을 증인처럼 한다는 자체가 참 창피합니다.
  이게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눈꼽만큼이라도 좋아서 그 사람들 의견에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야기가 나와서 가보자 해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현재까지 온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다른 곳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충분히 토론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원식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지 말고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 이것은 강력히 추천하지 말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김성근 부의장님께서는 추천을 하되 아까 부수적으로 붙여져 있는 민간인 두 사람은 참여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들과 집행부에서 가는 것을 추천하자 그런 안으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방법을 위원 여러분들과 토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시장님한테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왜 이것을 의회에까지 옮겨서 우리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느냐 그 소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을 참작을 하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정하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최태호 위원   가느냐, 안 가느냐.

○위원장 문희주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원식 위원의 의견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김성근 부의장님 의견을 택할 것인지 그 택하는 방법을 좋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최태호 위원   원칙은 가는 것이, 민간인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민간인은 가고 오고 상관이 없고, 어쨌든 좋다고 하고 갔다오자 그것을 제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인이 따라간다면 의혹이 붙어있는 것 같은데 민간인들 가지 말고 우리끼리 갔다 오는 것이 원칙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입니다. 그 안이 바로 김성근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안입니다.

김성근 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자꾸 시간을 끌게 아니고 이원식 위원이 먼저 발언했으니까 이원식 위원의 의견 동의로 채택하고 제가 발언한 내용을 개의로 채택해서 표결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희주   동의와 개의를 가지고 표결로 처리하자….

김성근 위원   예. 거기에 오정례 위원이 재청했습니다.
  (위원석 :「삼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입니다.
  표결로 처리하되 거수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염려가 되기 때문에 비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석 : 거수로 하자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희주   지금 처리방법을 놓고도 비밀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있고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수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의 의견이 동의이고, 김성근 부의장님 의견이 개의입니다.
  회의 절차상 개의부터 의견을 묻는 것이 절차가 아닌가 생각하여 개의부터 묻겠습니다. 개의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현재 참석 위원 10명중 개의에 찬성하시는 분이 7인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이 2인, 기권이 1인, 그래서 과반수 이상 개의에 찬성했으므로 개의가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인을 추천해야 되는데 추천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결의를 봤으니까 간담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문희주   추천방법은 간담회에서 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은 간담회에서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