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5월 06일(월) 10시 0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을 뒤로하시고 전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지난 124회 제3차 회의에서 유보시킨 전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5월 7일 예산안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5월 8일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진척사항 현지 답사와 5월 9일은 서서학동 및 평화1동 사무소 현지답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2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안 내용이 미흡하여 심사를 유보한 안건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위원장의 재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당초 원안을 보면 3조에 보육대상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로된 안을 보면 보육대상난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보육대상 관계는 영유아 보육법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어 삭제를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영유아 보육법 몇 조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영유아보육법 2조에 보시면 보육의 대상 아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1항에 여섯 살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지난번 내실 때에는 이것을 몰라가지고 이것을 넣었는데 이번에 수정안에는 알아서 고쳤다 이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이원식 위원   그리고 그전 것을 보면 제5조 입소 순위가 있는데 지금은 입소 순위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영유아 보육법에 이것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몇 조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법 조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별도로 복사해서 나눠주시겠다 이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영유아 보육법 자체를 복사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낸 것은 순 엉터리였군요. 아무 것도 모르고 만들어 냈는데 이번에 공부를 하셨고만 관계관들이. 간단하게 여쭤보자면. 그렇죠?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처음에 낸 것과 지금 낸 안이 어떤 것이 수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된안만 대충 얘기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지금 수정안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박상철 위원   비교해서 틀린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전체적으로는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14조까지 해서 만들었던 것을 사실상 영유아 보육법에서 이미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대부분 삭제를 하고 우리가 실제로 앞으로 공립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만을 이번 조례에다 삽입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상철 위원   여기 보면 우리한테 배부한 안이 삭제하고 틀린 부분만 낸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러니까 거의 전문에 대한 개정에 가깝도록 손질이 다시 됐습니다. 여러 가지 지난번 124차 임시회에서 조언을 해 주셨고 지적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동안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중요한 것을 보완토록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립시설이니 만큼 종사자의 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켜야 한다라든가, 또 전주시내에 보육시설에 현재 97군데가 있습니다. 또 금년에 민간 융자금을 받아서 신청할 사람들이 21사람,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4사람해서 저희 보육시설의 양적인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부터야말로 보육의 내용, 질을 제고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보육의 내용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제11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항인데 예를 들면 어떤 사항이 위임이 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를 들자면 시설설치는 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 설치가 끝난 다음에 저희 시가 이 시설에 대한 운영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영과 위탁입니다. 직영할 경우에는 위임할 수도 있다고 해서 위임조항을 설치한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시장대신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말한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치자체는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하여야 하나 설치 이후에 관리는 구청에서 위임하여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둔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 관련한 사항인데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이 규정은 원래 조례의 모양상 문제가 있는 조항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예를 들면 이 조례가 없을 당시에 위탁이 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이미 위탁된 시설에 한해서 다시 이 조례에 근거하여 재 위탁이라든지 여러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만약에 있다고 할 경우에 이 조항을 예를 들면 위탁을 했을 경우에 계약기간이 만약 있다면, -위탁을 하면 평생위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기 위탁이 되어 있는 세 군데 시설은 내년 '97년 2월이면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3년으로 해서 내년 2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럴 경우 내년 2월까지는 즉 계약기간까지는 이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나 그 이후부터는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 위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부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지금 저희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립시설은 사실상 1991년 1월 14일자로 발효가 된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종전에 유아교육 진흥법에 의해 설치되었던 새마을 유아원을 관리 전환을 한 것입니다.
  관리전환은 저희 시장의 권한으로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관리를 직영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을 하는 것은 당시 시의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을 받아서 위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탁기간은 내년 2월까지로 3년이 되겠습니다. 해서 영유아 보육법 발효 이후에 저희가 전환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 보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제9조(위탁운영)에 관련해서 여쭙겠는데 '…선정기준 및 수탁자 선정은 전주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이 법적인 구속력을 적이 갖게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면 조례로 위탁에 관련한 제반 기준을 정리를 해서 여기다 기입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보육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결정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부칙이라든지 규칙으로 정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동안 기 위탁되었던 시설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또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지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육위원회 규정으로 두었을 경우에 과연 조례에 넣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위탁한 시설들을 좀더 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조례에다가 장치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2조에는 지방 보육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능중에는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설치와 관리, 자문을 받도록 되어있고 해서 마땅히 공립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 수탁자의 선정기준은 당연히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한 기준을 선정한 이후에 저희가 위탁을 원하는 분을 신청을 받았을 때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또한 이 권한까지를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서 굳이 이 조례에다 -사실상 조례는 공립시설 설치나 관리에 대한 골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위탁의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하지 않아도 나중에 계약을 맺을 때 우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때 그것만으로서 내용이 충실하면 충분히 규정으로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아까 박상철 위원님께서 국장한테 이 비교를 해보라고 하니까 국장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이 의안을 당일 제출합니까? 아니면 회기 며칠 전에 제출합니까?

○전문위원 오상영   이 안 자체는 당초에 조례안에 저희들한테 124회 임시회 때 올라온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 중에서 124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 자체가 미흡하다 해서 수정을…

이원식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회기 며칠 전에 송부하게 되어 있는가 아니면 당일 제출해 가지고 우리보고 금방 공부해서, -우리가 이것 받아본 지 한 10분도 안됐죠? 그렇죠? 그런데 국장이 뭐라고 했느냐면 기 의석에 배포해 드렸다고 했어요.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수정되었는가 비교해 보라고 하니까.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당일 배포해야 되느냐 아니면 며칠 전에 송부하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전문위원 오상영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8조를 보면 '보육료의 징수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를 기준으로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층의 자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부담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소득층은 어떤 층을 얘기하는지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영유아 보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매년 정부가 즉, 보건복지부가 각 시도에 시달해 주는 보육사업 업무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소득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금년같은 경우에는 월 소득이 90만원 미만이 될 경우에는 저소득이라고 보고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확인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생활 조사표를 제출해 줌으로서 감면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에는 보육료의 전액을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5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제출해 줘야만이 가능하군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개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받아서 원에 제출을 해줄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제9조(위탁운영)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아까 수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전주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앞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저희시의 조정위원회에서 했던 것인데 앞으로 어린이집, 이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의 방식을 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시가 이미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전주시 보육위원들이 있습니다. 12분이신데 이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육위원들은 그 구성이 보육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현재 보육시설을 운영하거나, 또 종사하는 교사들이나 학부형 대표 등 그야말로 보육에 지식과 관심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심의를 그 분들이 해 주신다라면 누구보다도 적임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태호 위원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의 일이고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우리 시 조정위원회에서 위탁자는 결정…

최태호 위원   시 조정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시 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저희 시의 국장님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일곱 분인가 여섯 분인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확실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방금전 모 위원이 질의했을 때 보육대상을 왜 뺐느냐고 하니까 모법에 있어서 뺐다고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최동남 위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6세 미만 어린이는 장난감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이고 7세부터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취학아동이기 때문에 공부방이 있는데 이 서서학동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서학동의 경우는 6세미만의 국민학교 입학하기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취학아동은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확실하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지금 사실은 미취학아동과 취학아동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육 에프터 서비스라고 그것을 하게 되면 시설의 환경 요건이나 어린이를 지도하는 교사나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취학아동에 대한 이런 보육시설은 양적으로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에서 부족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방과후에 부모들의 지도를 받을 수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보육시설 같은 데에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지금 6세미만의 아동 몇 명이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선정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현재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로 보면 저희시의 6세…

최동남 위원   서학동의 경우만 묻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서학동의 경우에는 약 50명의 어린이들이…

최동남 위원   동의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즉 들어오는 어린이들이 어느 동, 어느 동에 사는 어린이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제가 일일이 동조사까지는 안했습니다만 50명정도 신청한 아동중에는 서서학동 외에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난번에 남부시장에서 행상을 하는 분들의 아이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실제 알아보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묻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예민하게 다루어졌던 부분이므로 그 정도의 자료준비는 하고 답변에 임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조례안이 미흡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그 수정안을 보고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오늘 회의 때 이 자리에서 내놓으니까 회의를 연기해 가면서 연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날짜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압박을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근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기존공립보육시설도 3개소 운영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김성근 위원   몇 년도부터인지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3개소의 공립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조례를 왜 이제서야 만들게 된 것인지. 과거 3개소를 운영할 때 그때 조례를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사실상 영유아 보육법에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또한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자상하게 법률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조례를 설치하지 않아도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해서 관리운영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 시가 앞으로 공립보육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는데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골격으로 이번 조례에 다시 수정해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서서학동에 공립보육 시설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확대한다라고 하지만- 갑자기 조례가 필요했던 것인지. 그것을 개소하기 위해 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과거의 기존 3개소와는 뭔가 달라서 거기에 뒷받침을 해주기 위한 인상이 짙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 3개소를 운영할 때는 조례가 필요 없었는데 서서학동의 것을 하나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라고 하니까 본청에서 다분히 법적인 뒷받침을 해주기 위한 것 같은 인상이 짙다 이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것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위탁관리하고 있는 3개소는 80년대 초에 유아교육 진흥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던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 전환하여 위탁관리 하는데는 조례없이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최동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취학아동, 미취학아동 구분해서 보육사업을 전개하는데 물론 뜻 있는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립보육시설을 설치 관리하는데 좀더 우수하게,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는 좀더 나은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모범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로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터인데 마침 금년도 보건복지부의 업무 지침에도 지방 자치단체가 공립 시설을 설치할 때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마침 이와 비슷한 시기에 서서학동에서도 동사무소내에 부설로 공립시설을 설치한다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라고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서서학동하고 꼭 연관시키지 않으시면서 앞으로 저희시가 우수한 공립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각에서 조례를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종전 원안에 제3조 보육대상에 보면 취학아동과 미취학아동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보육대상 자체는 모법에 구체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3조를 시설 기준으로 바꾸고 보육대상 자체는 조례 내용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육대상에 있어서 우리 전주시에서의 운영은 취학아동 시설을 만들어서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립보육시설과 미취학아동, 즉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완비해서 운영하는 공립보육시설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앞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보육대상이나 시설기준에 그러한 것을 우리 조례에 분명하게 못박고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원장부터 취학아동과 미취학아동을, 물론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보육시설에 두 가지의 시설을 완비해서 운영한다고 해도 원장자체는 근본적으로 자격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나 보모 등도 이중으로 다 채용을 해야 되죠. 그런다고 봤을 때 이것을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아예 조례를 제정할 때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보육대상을 삭제한 배경은 실제로 취학아동의 경우는 12세 미만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이고 미취학아동은 6세 미만으로 모법에 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시가 앞으로 시설을 설치할 때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공립시설을 설치 운영하느냐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대상은 이미 모법에 구분이 되어있으니까 시설 설치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는 조례에 굳이 못박지 않아도 설치 자체의 결정만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그것을 못박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이나 구청장이 의욕이 넘쳐서 시설을 크게 확대해서 6세 미만도 하고 취학아동도 하는 즉, 한 시설에 요건만 갖춰서 내가 한번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이 법의 근거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그것은 분명히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고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미리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아까 질의한데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중 한 곳이 '97년까지 기한만료라고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세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럴 경우 재 위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라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내년 언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내년 2월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럴 경우 다시 재 위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재 위탁을 해야죠.

오정례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기관에 어떤 방식을 거쳐서 재 위탁을 하게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 조례가 공포되면 먼저 보육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예를 들면 위탁자의 선정의 경우는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보육위원회로 결정을 하게 한다면 상당히 전문성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예를 들면 선정의 기준이라든지 위탁시설이 어떤 한 법적인 근거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왜 이런 문제들이 있느냐면 한번 위탁을 주면 평생 위탁이다라는 그러한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 시설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재 위탁 근거라든지 아니면 위탁자의 정년을 65세, 혹은 60세 이렇게 정한다든지 그러한 위탁에 관련한 근거를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그래서 조례안의 항목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위탁자의 선정은 보육위원회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조례보다는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이라든가 계약자에 대한 자격기준이라든가, 또 방금 말씀하신 한번 위탁을 하게되면 거의 영구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을 때까지 한다 그런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위탁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을 때 한번 더 연임할 수 있다라든가, 즉 이것은 그 이상은 안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래서 5년마다 재위탁할 수 있도록 재위탁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든지 그 분들도 안정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임만 할 수 있다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1회에 한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오정례 위원   재위탁을 결정할 때는 시간을 둬서 심사를 철저히 해서 위탁을 할 때 그것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여기 조례에 다시 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정하는 것들은 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규칙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시장 결재를 득하기 이전에 보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완벽하다고 할까요, 그런 규칙이 되도록 미리 자문을 얻도록 해야죠. 사실상 보육위원회의 심의 기능이라는 것이 좋은 점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자문을 해 주는 것이 심의기능 아니겠습니까. 해서 저희는 보육위원을 그렇게 참여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들어가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원식 위원님이 사회산업위원회를 대표해서 보육위원으로 활동을 해 주십니다.

오정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어 질의합니다. 영유아에는 취학아동도 포함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김성근 위원   이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원안과 수정안을 다 훑어 봐도 주로 영유아에 대한 내용들만 나열되어 있지 취학아동에 대한 시설기준이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보육대상을 두 가지로 취학아동과 미취학아동으로 구분해서 운영한다든지 또는 한 시설에다 운영한다든지 하는데 지금 영유아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아이를 등에 업고 산업현장에 나가서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실지로 교육에 중요한 것은 취학아동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부모들이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이러한 아이들이 우리사회에서는 오히려 더 중요한 교육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한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조례에 전혀 거론이 되지 않고 단지 영유아에 대한 것만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영유아 보육법 모법만 보고 이 조례를 만들어 놓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근거가 영유아 보육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육시설 자체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학아동의 방과후 지도에 대해서는 모법에 사실상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있지 않고 시설의 기준 같은 것도 법적으로 아직은 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년부터 소위 취학아동에 대한 보육문제, 에프터 서비스 문제를 공청회 등 이런 것들을 통해 법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은 영유아 보육법 모법 자체가 개정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 조례도 시대에 알맞게 개정해 가면서 취학아동과 미취학아동이 함께 질 높은 보육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육대상에서 전주시 조례에는 6세 미만의 미취학아동의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모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는 전주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안에서 우리 전주시 조례의 범위안에서라도 제대로 시 산하 취학아동들에 대한 보육시설이 단 하나라도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기준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만일 이것도 저것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예 보육대상을 모법에, 즉 영유아 보육법에 보육대상이 두 가지로 거론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한 가지 제2항을 빼 버리고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대로 취학아동에 대한 것도 우리 나름대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여기에 같이 한 안으로 명칭 그대로 '전주시 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라고 해서 해야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미취학아동에 대한 시설 설치는 법적으로 기준이 분명히 나와있는데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시설설치를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현행 영유아 보육법으로 해서는 12살 미만의 취학아동에 대해서 가령 30명이나 또는 그 이상을 보호할 때 시설설치 기준이 아직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 설치기준 같은 것은 모법을 일탈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니겠어요. 해서 이런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근 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관리시설 기준뿐만 아니라 모법에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더욱더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라도 취학아동에 대한 보육시설을 운영한다라고 할 때 우리 전주시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라도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모법이 없다고 해서 우리 조례를 안 만든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내의 SOP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보육법에는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조례만이라도 앞으로 예견되는 취학아동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이번에 여성발전 기본법에서 취학아동들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방과후 아동지도에 관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즉 방금 김성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학아동의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해서는 여성발전 기본법이 6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현재 영유아 보육법은 6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중점을 둔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구요. 제6조 종사자의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채용기준은 여기에 있고, 보수기준에 대해 묻고 싶은데 직영과 위탁시 보수기준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보수는 직영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공무원으로 임용을 해야 됩니다. 방법은 그 방법입니다. 그러나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육시설이 사회복지 시설의 범위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매년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을 시달해 줍니다. 그 급여 기준대로 인건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직영을 했을 경우에 종사자의 보수 기준은 영유아 보육법에서 보수 기준으로 적용된 것과 아니면 공무원의 기타직 보수에 준하는 것중 어떤 것으로 적용하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공무원으로 된다면 공무원의 보수 규정에 따라야지 기타직 보수로는 사실상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영을 할 경우에 직영에 필요한 인력을 내무부로부터 직제 승인을 받아서 임용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터에 직제 승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제 승인을 받아서 정식으로 임용할 수 없다면 우리 보육시설은 연 300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300일, -저희가 280일, 300일로 해서 직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300일의 승인을 받아서라도 써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300일의 보수가 나가야겠죠.

오정례 위원   영유아 보육법의 보수 규정을 지키지 않고 300일 보수로…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직영을 한다면 그게 옳죠. 인력관리를 하는데.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오정례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채용해서 임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0일이면 300일로.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관리운영을 위탁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만일 저희 시가 설치이후 직영을 전제로 하고 종사자를 채용했다고 가정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위탁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탁자가 이미 채용이 된 인력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조건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에 대한 신분이 보장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기 위탁관리 하고 있는 세 군데 시설도 종전에 새마을 유아원 당시에 저희 시에서 인력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관장은 시정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으로 전환코자 할 때 종사자들의 신분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을 이유로 해서 심지어는 데모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계약조건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종사자들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래서 현재 인수를 해서 내년이면 3년이 되는데 그 종사자들은 신분보장뿐 아니라 대우, 그 밖에 시설의 운영 이런 것에 대단한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보수기준이 달리 정해지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가 시달해 주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에 따라서…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보수 적용을 받지 않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그 인건비를 받아야 옳습니다. 이미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니까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신분으로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김성태 위원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다가 바로 일반종사자로.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니오. 공무원으로 이미 채용이 되어버렸으면 그것은 곤란하죠. 제가 질의를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직제승인이 나서 공무원으로 이미 임용이 된 분은 공무원의 신분을 지키려 하지 그리 가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그 사람의 신분이 이 내에서 보장이 되어야 되겠지요.

김성태 위원   그러한 장치나 보장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아까 말씀하시기를 인수하는 것으로 계약조건도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지금 현재는 저희가 어느 시설을 설치해서 공무원으로서 채용을 하거나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앞으로도 없을 거구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사실상 지금 조례를 다루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시설에 누구를 쓰거나 또 썼을 경우에 어떻게 하거나 하는 문제는 지금…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가령 어떤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이미 직영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채용해버렸다면 그 신분은 공무원이죠.

김성태 위원   이 추경예산안에 보면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보수를 주게끔 올라와 있습니다. 서서학동 보육시설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바 없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신분상의 문제가 제기가 될 것이 우려되어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지금 시장이 공무원으로 누구를 쓰거나 하지 않았는데 예산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공무원 기준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탁을 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산서안을 검토해 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 말씀하세요.

김성태 위원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김성태 위원께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근 위원으로부터 전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수정안중에 제8조 2항을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찬성하십니까?
  (위원석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약 한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직제순에 따라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예산안 개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보건사회국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개요설명서-보건사회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기 배부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숫자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복사하여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청소관리 시설비에 당초 예산이 36억인데 20억이 증액되었군요. 국비 10억, 시비 10억해서 20억인데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에는 36억인데 20억이나 증액되어 76%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본 예산에 서 있는 36억 관계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영향권내 상수도 시설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번에 20억 세워져 있는 것은 15개 마을 800세대에 대해서 상수도 시설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원식 위원   당초 예산 시설비와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최수완 위원   이원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15개 마을 800세대라고 했는데 대략 마을은 어디어디인지 점검한 것이 나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주시와 완주군 일원에 걸쳐서 1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전주 삼산마을, 안산마을, 월선마을, 장동, 호동, 모과, 중앙반, 자구실, 능안, 원효자가 전주시에 해당이 되겠고, 이성동과 황색골, 대문안 등 3개 부락이 되고 전주시의 석산과 신덕마을이 포함되어 1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15개 마을보다 더 피해지역이 있는데 만일 그런 지역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추가로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애당초 이런 추가예산이 올라올 줄 알고 전 보사국장이나 전 청소과장한테 이 15개 마을 800세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할 것 같으면 전주시청 차가 되었든 내 개인차가 되었든 한 3일동안 이 지역을 한번 돌아보자 하는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받아들여 지지않고 여기에서 추측대로 15개 마을 800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이 관계는 별도로 설계를 할 때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보상에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예산안 43페이지에 거택보호자 구호비가 1,434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삭감 이유는 거택보호가 줄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거택보호자 구호비 1,434만4천원 삭감관계는 거택보호자 인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박대평 위원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이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는 작년 거택보호자를 기준으로 세웠는데 금년에 사실상 조사를 해보니까 1,497세대로 줄었는데 작년도에 몇 명인지는 조금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1가구당으로 줍니까. 1인당으로 줍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1가구당입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미비된 부분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예산안개요 설명서 9페이지에 전주자림원 특수차량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차량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이 관계는 환자 수송차량이 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말하자면 엠브란스 같은 것이군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무엇으로 했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 동안에는 사실상 차가 없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국고 전액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구호비가 1,434만4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만약 '96년도 후반기에라도 거택보호자가 더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을 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박대평 위원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세워 두었다가 금년말에 삭감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대충 여기에서 여유분은 조금 남겨 놓습니다.

박대평 위원   몇 가구 정도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지금 저희 전주시에도 약 150내지 200가구 정도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있다면 한시라도 교체해서 선정할 여유는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아니죠. 항시 여유가 있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여유 재원이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1,434만4천원은 몇 가구에 대한 예산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42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4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이 관계는 국비보조가 30%인데 20% 감이 되어서 시비 지시부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감이 된 것입니다. 시비에 이것이 포함이 됩니다.

김유복 위원   4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인원 조정 관계입니다.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전부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왔군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김유복 위원   그 줄은 이유는 어느 부분에서 준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 관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된 인원이 몇 명인지 등은 제가 자세히…

김유복 위원   몇 명보다도 줄게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즉 복지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법적으로 탈락이 된 것인지 그 분들이 수입이 늘어서 자립할 수 있어서 그러는지…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자립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자진 퇴소한 사람도 있고 해서 인원이 준 관계로…

김유복 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내주시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보상금에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유통식품 유상수거로 해서 200건에 5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 5종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대부분 부패하기 쉽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 어묵, 소세지, 햄 등 이런 것 등등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5종을 선정해서…

김성태 위원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식품을 유상으로 수거해서 검사한다. 그런 말씀이죠?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본청에 200만원 세워져 있고 덕진구청, 완산구청에 국민 다소비 식품 유상수거료라고 해서 양 구청에 240만원씩 서 있는데 이 내용과 비슷한 거죠?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김성태 위원   세 개의 기관에서 임의로 다섯가지씩 정해서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을 유상으로 수거하여 조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중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로 어느 장소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전주시 일원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이 품목은…

김성태 위원   품목 5종을 임의로 정하는데 본청에서도 5종을 정해서 임의로 하고 완산구청, 덕진구청에서도 각각 임의로 정해서 하게 되는데 그 효율성에 있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저희들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연간 목표액이 내려와요. 양 구청도 하고 시에서도 하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구청으로 이관을 한다거나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15종이면 15종 정해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176에서 178페이지까지입니다. 갱생원이 민간위탁 되어있죠?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박영기 위원   창고 증축을 하는데 국도비가 2천만원씩 들어가고 시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투명식 담장을 설치하는데 추경에 넣으면서 시비로 3천만원씩 넣어야 되는가 이것은 왜 국비나 도비 지원을 안 받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세탁물 건조장 및 창고 증축 관계는 국도비 전액 지원을 받아서 4천만원으로 합니다만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은 갱생원 울타리를 투명식 담장으로 설치한다는 것이 3천만원 계상된 것은 추경에 도에서 도비로 강당을 4,500만원 지원해서 별도로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로, -저는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울타리 관계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시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시급하면 지난번 시 직영을 할 때 했으면 될 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 지금 마당에서 그렇게 시급하게 추경까지 세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위탁은 했어도 거기에 대한 시설 운영이랄지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시급했으면 그때 하시던지 아니면 내년 본 예산에 넣어가지고 하시던지 하시지 꼭 추경에 넣어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시급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사실상 시급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게 시급했다면 위탁할 때 깨끗하게 해서 넘겨주지 이제서야 하는 것은 거기서 부탁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서 보니 해야할 것 같아 하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거기서는 필요를 느끼지 않구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거기서도 사실상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국장께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164페이지 청소관리에서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업체 수집운반비가 나와있는데 수거업체가 전라환경, 전주환경이 맞죠?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김성태 위원   8억1,264만6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오표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혹시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두 가지가 경정, 경정으로 똑같이 되어 있군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죄송합니다. 아래의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기정이 맞습니다.

김성태 위원   기정 내용도 틀리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틀린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전라환경, 전주환경에 저희가 '96년도 예산액 약 8억5천의 지원을 수집운반비와 수거운반비 보조 30%를 포함해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62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보조 30%가 삭감이 되어있고 164페이지에도 8억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두 개의 수거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95년도에 봉투 제작비와 처리비를 제외하고 운반비를 전라환경이나 전주환경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봉투가격을 16% 인상을 해줌에 따라서 봉투 제작비와 처리비만 저희들이 받고 운반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시에서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봉투 제작비와 처리비, 그리고 운반비가 있는데 봉투를 판매한 금액중에서 운반비만 제외하고 봉투 제작비와 처리비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운반비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운반비가 76%정도 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8억1천만원과 2억5천만원을 삭감함으로 해서 약 11억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저희 쓰레기 봉투값이 16%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 두 업체에서 우리가 11억을 삭감하더라도 그 이상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묻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거운반비가 76%라고 했죠?
  그 76%가 삭감한 11억보다 상회하는지 아니면 미달되는지 묻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미달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전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수거운반비가 11억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라환경과 전주환경에서 반발이 있겠는데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 상황판단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만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반발이 있을 것이 예상되고 운반비나 수거비를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저희들이 분석해서…

김성태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기정과 경정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222페이지에 시장기 쟁탈근로자 체육대회가 있는데 기정이 1천만원이고 경정에 3천만원 해서 2천만원을 더 세워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기정에 보면 1만원×500명×2일이고 경정에는 3만원×500명×2일로 되어있는데 이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근로자 체육대회를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가, 추경까지 세워가지고.

○사회과장 김동수   사회과장 김동수입니다.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가 이틀간에 걸쳐서 종합경기장 내지 삼양사 체육관에서 개최가 되는데….

박영기 위원   5월 1일날 개최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500명 출전했을 때 약 1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년의 행사계획을 받아보니 상당히 행사가 광범위하고, 또 작년에 보조를 해 준 수준에서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2천만원을 불가불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작년에 얼마를….

○사회과장 김동수   작년에 1천만원….

박영기 위원   그런데 갑자기 세 배나 더 늘었어요? 그때 지원을 무엇무엇 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행사 계획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저한테만 주실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아셔야 하니까 드리세요.

○사회과장 김동수   예. 세부적인 행사 계획을 복사해서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어디의 근로자예요? 전주시 전체 다예요?

○사회과장 김동수   그렇죠. 한국노총에서 주관하는 전라북도 전체적인 행사죠. 그래서 우리 전주시 근로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노동조합이 한국노총 하나뿐입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저희들은 한국노총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전주시 근로자 전부 하면 500명만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성격의 체육대회인지.
  그리고 과거를 얘기하고 하시는데 물론 과거가 기준은 되겠습니다만 과거 잘못한 부분이 계속 잘못되어서 내년에는 물가인상이다 해서 4천만원, 내명년에는 5천만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과거에 1천만원이 보조되었는데 잘못 되었다라고 한다면 1백만원만 보조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데 5백명 근로자가 있다고 본다면 5백명 근로자의 복지 및 단합차원에서 체육행사를 한번 해야겠다 해도 1천만원이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3천만원이라고 해서 단순히 500×2일을 했어요. 밥값인지 유니폼 값인지, 시상비인지 산출근거가 산출한 당사자나 알 수 있지 계상이나 과장이나 국장 전부 묻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사회과장 김동수   예.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다시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죄송합니다.

김성근 위원   이런 식으로 항상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면 아까도 답변에 과거를 이야기하셨는데 다음에 국과장 바뀌고 계장 바뀌면 작년에 보니까 3천만원 세웠으니까 금년도에 근로자들이 와서 로비하고 어쩌면 한 4천만원 해줘야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예산은 항상 우리 의회에서는 편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편성을 근본적으로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안 따져도 예산이 의결이 되어서 집행부가 곤혹을 치르지 않고도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어떤 정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자꾸 꼬집고 하다 보면 의원과 집행부와의 마찰도 생기고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예산 세울 때부터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분명히 해주셔야 할 것이 지난번에 1천만원 세웠었고 올해도 기 1천만원을 세워놨는데 이렇게 세 배로 뛰어오른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163페이지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광역쓰레기 매립장 영향권내 상수도 시설로 해서 20억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업체 수집운반비는 8억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증액이 되고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저희들이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할 때….

이덕승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163페이지나 164페이지에 이런 것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도는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바뀜으로서 변화가 생기거든요. 과장, 국장이 바뀜으로서 이런 데에 변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변하는지.
  예를 들어 이 다음에 과장, 국장이 바뀌면 또 바뀔 것 아니에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아닙니다. 금년도 본 예산을 세울 때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면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다면 바로바로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니까 이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느냐.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금번 추경이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그 이유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작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기정예산이 잘못 편성되어 수정을 하는데 기정예산이 뭐가 잘못되어서 수정을 하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죠.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는 봉투 제작비와 처리비와 운반비를 계산해서 지급했는데 금년에는 운반비를 빼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덕승 위원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는데 빨리 집행을 하지 않고 자꾸 미루다 보니까 이런 일을 발생한 것 아니냐 해서….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것은 아닙니다.

이덕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입니다.
  국장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과장들이 올려줘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 터득하시고 나오셨습니까?
  제가 답답해서 묻습니다. 몇 번 읽어보셨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여러번 읽어봤습니다.

박대평 위원   여러번 읽어 보셨는데, -물론 과장도 새로 오셨고 국장도 새로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그전에 국장들이나 과장들 예산 다룰 때 질의하면 통달은 안해도 어느 정도 많이 알고 나오시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니까 거의 다 모르시고 서면으로 답변한다. -물론 복잡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준다고 해도 타당성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듣기에 국장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구나 하는 것 정도는 감지를 하는데 생각보다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상당히 답답한데 앞으로라도 충분히 습득하셔서 질의에 일사천리로 답변하는 모습도 보여 주셔야죠. 더 좀 연구를 해주시고 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51페이지에 소년가장 세대인문고생 학비로 338만원이 나와있는데 실업고생에게는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 묻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실업고도 해당이 됩니다. 실업고 인문고 마찬가지로 해당되는데 성적순위가 20%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실업고생은 성적이 안되어서 여기에 못들어 가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학교에서 장학금을 못받는 사람들은 그 전체의 성적이 100분의 20이…

김유복 위원   그러니까 실업고생도 해당이 되지만 그런 성적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문고생으로만 해놨다 그 말이죠?

○사회과장 김동수   아니오. 이것은 부기표기상 인문고로 한 것이고 실지 집행을 할 때는 실업고나 인문고나 다 전체의 100분에 20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전액 다 지급을 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표현을 소년소녀가장 고교생 학비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인문고생으로 표기해 놓으니까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과장 김동수   보조금 내시가 이런 명목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했는데 사실은 인문고나 실업고나 다 해당이 됩니다. 성적만 100분의 20안에 들면 됩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최수완 위원   16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효자동 쓰레기매립장 장기채 부담금이 나와 있는데 위치가 효자동 어디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효자동 산업폐기물 매립한 곳입니다. '89년도에 저희들이 거기에 29,251㎡ 정도를 매립해 가지고 조성했습니다만 거기가 농조와 채권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저희들한테 110만원이 납부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체납액을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방금 국장이 분명히 산업폐기물이라고 했는데 효자동에 산업폐기물이 두 군데가 묻혔어요. 그런데 어느 곳의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산업폐기물이 효자공원묘지 밑에 한 곳 매몰되어 있고 한 곳은 마전앞에 매몰되어 있고 또 일부는 서신동에 야적된 것이 있고 사실은 세 군데에 있어요. 그러므로 어느 곳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여기는 효자동 공원묘지에 있는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163페이지 15개 마을 800세대의 민원이 애당초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할 때 처음부터 이것이 있었던 민원인가 아니면 진행하다가 발생된 민원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당초 매립장을 설치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협약된 사항입니다.

이덕승 위원   처음부터 이것이 있었어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이덕승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워야지 왜 이제 와서…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 때는 쓰레기매립장을 아직 착공을 안한 상태였었고 그래서…

이덕승 위원   아니 착공했을 당시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면 애당초 이 민원에 대한 예산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에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여기에 20억을 세웠는데 그간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했었는데 이제서야 10억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800세대의 민원이 애당초부터 즉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할 때부터 있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있었습니다.

이덕승 위원   처음부터 있었어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이덕승 위원   내가 처음 들어본 사항이라 그래요. 제가 질의한 골자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는 처음부터 15개 마을 800세대의 민원이 있었느냐…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우리가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거기다 선정할 당시부터,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협약사항입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예산을 세울 것이지 왜 이제서야…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국비가 안와서 금년에서야 국비가 10억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된 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이런 말이 한번쯤 거론되었어야 되는데 한번도 없었어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이것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완공될 때까지만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부터 이런 말이 일언반구도 없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엔가 언젠가 발생한 것 같은데 제 말이 틀려요?
  내일이라도 국장이나 과장이 바뀌면 뭣이 또 불거질지 몰라요. 핵심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변화가 오느냐, 그 변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주민들하고 협약된 사항을 저희 시 예산으로서는 한꺼번에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덕승 위원   그러면 시 예산으로 안되면 애당초부터 일단 계획이라도 있었어야 옳죠. 전혀 이런 사항이 없었어요. 지금 광역쓰레기 매립장 착수한지가 4년 정도 되는데 그 동안 이런 문제가 한번도 없었는데 이제서야 800세대에 상수도 시설해준다 하여 20억이 추가가 되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아니할 말로 내일 축조심의시 이것 모르겠다하고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당초에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승인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이덕승 위원   제가 질의한 방향을 모르시는군요. 이해가 잘 안되므로 개인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이덕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으로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전부터 있던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저희들이 '91년도에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서 보상금으로 1억을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학생들이 40여명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금년에 1억원을 계상을 별도로 더 한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1억원과 지난번 것 1억원이 있군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박상철 위원   그러면 2억원이네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2억원을 주면 거기에 장학회가 설립이 된다거나 뭐가 있어야지 돈을 주고 마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경미화원에 관한 자녀장학기금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조례가 아니라 제가 알기는 장학회가 설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학회를 설립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무엇이, -즉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에 등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눠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세부적인 지침등이 있어야지 무조건 돈만 만들어서 관리를 잘못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검토가 아니라 분명하게 돈을 주면 장학회가 설립이 되든지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돈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누가 쓴 줄도 모르고 그냥 준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장학회는 분명히 장학회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금을 만들었으면.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돈만 준다면 이해가 안되어서 묻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답변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영규   죄송합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이 관계는 사실상 저희가 당초 올 1월에 미화원 노조와 저희와 협약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장학기금 1억을 주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상금으로 줘야 할텐데 사실상 그렇게 못되어 가지고 적립금으로 세워가지고 우선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가 나오면 그 이자 가지고 장학기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다 조례나 규칙은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먼저 1억 했고 이번에 1억 했다는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2억 이네요?

○청소과장 김영규   2억입니다.

박상철 위원   2억을 가지고 장학회를 설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지난번에 '91년도에 1억 준 것을 저희가 보상금으로 드렸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별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보상금은 말씀 그대로 바로 드린 것이고 적립금은 저희가 관장을 해야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제가 볼 때 장학기금이라는 것이 주면 그것도 무슨 세금을 내야해요. 주는 것이 시에서 마음대로 떼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아보셔서 내놓아야지 막 떼어주는 것이 아니니까 계획성 있게 무엇을 해도 해야지 지난번에는 1억을 나눠줘 버렸군요.

○청소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것은 기금이 아니죠. 그냥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지.

○청소과장 김영규   보조해 준 것입니다. 그때.

박상철 위원   그런 것이 보면 계획성이 없어요. 이번에 이 1억원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줄 때는 계획성 있게 장기적으로 금년에 그러면 내년에라도 해준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이런 것을 달란다고 주어 버리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돈이 사장되어서 혜택받는 사람은 받고 또 못받는 사람은 못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재활용 운반차 구입비로 1,325만원씩 2대가 올라가 있는데 재활용품은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입니다. 그렇죠?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최태호 위원   그런데 운반차가 1,325만원인데 재활용품은 어떻게 합니까? 즉 이 차로 운반한 재활용품을 팝니까? 아니면 누구를 가져다주는 것이지 설명해 주시죠.

○청소과장 김영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차는 저희가 현재 9대가 있습니다.
  9대가 있는데 기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두 대를 추가로 사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재활용차가 공병이라든가 그런 재활용품을 실어서 재생공사에 가져다주고 필요 없는 것은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이 그 차가 덕진공원이라든가 오지를 사실상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두 대가 마련되면 도비보조가 30%가 있고 구청에서 적절히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차는 봉투에 담지 못하는 쓰레기, 이를테면 폐가구라든가 전기제품 등은 버릴 때 동에다 신고하면 동에서 딱지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그 차가 가서 실어오는데 평균적으로 차 1대가 하루에 네 번 내지 다섯 번 정도 실어오는 것으로 되어 연 950건 정도 됩니다.

최태호 위원   실어다 어디에 쓰느냐 이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필요 없는 것은 매립장으로 가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 부녀회에서 박스나 병, 종이류 등을 모아 연락하면 그 차가 실어다가 재생공사에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재활용이라고 하는 문자는 다시 쓸 수 있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하고 쓰레기장으로 가는 것은 청소차예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재활용차라고 하면, 그러면 재활용공장에 공짜로 바로 갖다 줘버려요?

○청소과장 김영규   사실상 말씀하신대로 재활용을 충분히 잘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재활용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 차가 농촌동 같은 데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재활용품을 수집해다가 재활용공장에 가져다주면 그 물건은 공짜로 주느냐 그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운반은 무료로 해주고 돈은 아파트면 부녀회라든가 통장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환경미화원 장학기금 하면 그냥 협약이라고만 하지말고 1년에 임단협협상 한번 하는데 사용자측은 시장이 대표가 되고 노동조합측은 노동조합조합장이 대표가 되어 임단협 단협협상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는 서류속에 꼭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시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 부분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되어 읽는 수준이 되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들으니까 시장기 체육대회 2천만원 가지고도 답을 못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5천만원 요청했습니다. 지금 1만3천여명 되는데 1천명까지는 참석해야 한다.
  지난해에 본예산에서 1천만원, 추경에서 500만원, 플러스해서 약 1,700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한테 칠팔백 걷어서 했는데 인원을 육, 칠백명 정도 상대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환경미화원 장학기금 문제도 임단협 협상에서 임금부분이 1년에 임금, 그 다음 단협에 나온 사항들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이라고 분명히 정리를 해주셔야 의원들이 인정을 하고 이해가 빠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확실히 익혀두고 설명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최수완 위원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감시단이 있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최수완 위원   그 감시단에 광역쓰레기매립장 내로 가야 합니까? 타 곳에 있어야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사실상 가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 침출수 관로를 묻는다고 해서 거기에 P관이냐 PCS관이냐 해서 감시한다는 명목도 있어 일부는 그쪽에 가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거기에다 대고 감시원 한두 명 또 늘렸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것을 본 예산 때 감시단 늘린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짜여져 와야 하는데 기 지출은 해놓고 이제서야 예산에 올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영규   금번에는 안올렸는데 다음에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최수완 위원   1월 1일부터 나갔는데요?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광역관계를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비공식적으로 하나 나간 사항은 저희가 이주를 시키면서 거기 부락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심해 가지고 그 분들을 앞세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수완 위원   그러면 내가 듣기로는 앞으로 네 명을 더 달라고 하는데 전주시에서 네 명의 감시단을 또 줘야겠네요?
  내가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감시단 하나이고 둘이고 채용할 때 애당초 협약대로 해야하는 것이지 중간에 오다가 내 입장 곤란하니까 하나 더 채용했다. 그 사람 거기 나가지도 않아요. 나가지도 않는 사람을 월급을 주고 있어요. 1월 1일부터 그리고 또 다시 세 사람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 관계는 1공구가 거의 마무리 될 때 종합적으로 다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아까 이덕승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옳아요. 왜냐하면 애당초에서부터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충분히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원들을 둘러먹으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이 1년 가까이 광역쓰레기매립장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여산 송씨 대표들을 데려다가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하고 원활하게 화목을 도모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므로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잘 추진이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어째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집행부에서 의원들간에 이간질이나 하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어느 특정 의원을 지적해 가지고 그 의원 때문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못해 먹는다 하고,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은 전부 광역쓰레기 매립장 하는 것을 대환영해요.
  그리고 전 보사국장이나 청소과장이나 당신네들이 지형을 모르면 내가 지형을 솔선해서 알선을 하고 점심때가 되면 내가라도 점심을 사서 당신네들 뒷바라지 할테니 그렇게 알아라 이랬는데 무슨 최수완이 때문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못한다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건방진 소리하고 있어. 어째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안되는 줄 아세요? 전 국장, 전 과장이 완주군 의회나 완주군을 무시하고 이서 지방민을 무시하고 공청회도 한번 않고 그래서 이렇게 터덕거리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한 사람을 감시단으로 둔다면 다음에 네 사람 둬야할 것 아니에요. 안 주면 절대 광역쓰레기 매립장 못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죄송합니다. 아까 추가로 한 분 더 드린 것은 마산부락 이주민들이 32명인데 저희가 4천만원씩 이주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직한 얘기가 4천만원씩 무려 공짜로 준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12 집만 옮겨가고 20 집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달래느라고 앞잡이 세워서 하나를 더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세 사람이고 네 사람이고 다음에 이서에서 감시단을 둬야 된다고 하면 더 늘려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176페이지 갱생원 세탁물 건조장 및 창고 증축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자동화로 시켜준다 그 말 아니에요?

○사회과장 김동수   예.

최태호 위원   그런데 자동화시키면 현재 세탁하고 있는 인력이 남아날 것 아니겠어요?

○사회과장 김동수   지금 세탁은 전부 기계로 하고 있고 세탁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옷을 세탁해서 건조대에 다 널어서 쓰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건조장을 지어준다 그 소리군요.

○사회과장 김동수   예. 그래서 비올 때나 이런 때에는 말릴 곳이 없고 하므로 정부에서 돈이 와가지고 건조장을 별도로 시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청소 환경미화원 장학기금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계셨는데 청소노조와 전주시청하고, -청소노조는 근로자를 대표하고 시장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분류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미화원 노조와 시청이 단체교섭을 통해서 금년도 임금은 몇 % 하겠다.
  장학금은 얼마 하겠다 합의를 했으면 그 장학금 금액을 청소노조에 인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노조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장학회가 설립이 되어 있어요. 청소노조 자체에 장학회가 설립이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1억이 가면 그 1억이 장학기금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방금 최수완 위원님께서 저도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집행부서에서 집행하는 사람들이 바뀌다 보니까, 어느 목적을 완성시키지 않고 완성시키기 전에 사람이 자주 바뀌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좀더 말조심을 하시고 물론 어렵게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전주시민이 원하고 전라북도 전체가 원한다고 들었습니다만 3개 시군이 원하고 특히 전주시민이 원하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니 만큼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역경제 국장께서는 지역경제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 이상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2일자로 인사발령된 지역경제과장과 교통행정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방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노동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개요설명서-지역경제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 조직지원이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주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국비가 이제 내시가 와서 세운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렇습니다. 기왕에 농업회사법인 2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농업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개소에 5천만원이 더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농업발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심의위원이 어떤 분들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각 분과별로 다른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박대평 위원님과 박상철 위원님이십니다.

이원식 위원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해 준다 이 말이군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이원식 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소송패소 배상금이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 소송패소 배상금은 패소할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패소한 일이 있어서 준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패소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패소했는데 추경심의를 못받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제가 부임 이후에 금년까지 소송은 전체적으로 15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된 것이 10건 정도 승소해서 시에 이익된 것은 약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다보면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까 앞으로 대법원 파기 환송된 것이 광주고등법원에서 6월 3일날 결심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패소할 전망이고 '94년도에 저희들이 대법원에서 이미 패소한 사실도 있습니다. 아직 배상요구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 패소할 것을 전제로 하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요인도 생기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목을 장·관·항·세항·세세항에 대해서 다른 목으로 해서 하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제 말이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참고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재판을 할 때 내가 져야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응하는 것밖에 안돼요.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패소도 있고 승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목을 정정하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버스전용 차선설치를 어디서 어디까지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팔복동에서 병무청 앞까지입니다.

이덕승 위원   팔달로 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아니오. 팔달로로 오는 게 아니라 기린로로 옵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면 버스전용 차선에는 일반 영업용 택시가 못서겠네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아니죠. 정차대에는 다 세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라인마킹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출장을 가서 보니까 이것은 안내표시판도 있어야 하고 타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정차대도 해줘야 하고, 도로에 보면 하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까지 다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하고 그 일부를 쇠로 만들어 가지고 우수가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전용차선에 운행할 수 있도록 아무 지장이 없게 하는데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들더군요. 생각보다 많이 드는 예산입니다.

이덕승 위원   고속도로 같이 파란줄로…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207페이지 소규모 소류지 개발사업에 재전저수지가 있는데 어디에 위치한 저수지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우아동 왜망실에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담수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소류지를 새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준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우아동에 소재하고 있는 왜망실에 저수지를 신설한다는 것인데 당초에 '91년도부터 해서 '95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고지원이 계속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97년까지로 되어있으나 현재로 봐서는 전망이 '98년도까지 갈 계획입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수몰되는 면적이 약 4.9㏊입니다. 그러니까 약 1만5천평 정도 됩니다. 그런 담수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리고 대형관정 개발사업 착정비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그것이 예산서(안)을 프린트하면서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관정 이용시설입니다. 기왕에 3천만원이 순수한 국비로 와서 우리가 착정을 하고 있는데 대한 이용시설 1개를 하려면 -파이프라인입니다- 1,500만원이 듭니다.

박대평 위원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물대는 곳까지 지하로 땅을 파서 파이프를 묻는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그렇습니다. 착정지로부터 시작해서 파이프를 다 매설하고 만드는데 1,500만원이 듭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소형관정은 요즘 없어졌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소형관정은 별도로 온 것이 없고 예를 들어 시설채소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에다, -그러나 그 사업하는데도 보면 중형관정을 많이 쓰지 요즘 소형관정은 우리에게 내시된 것이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약 50공을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대평 위원   예산을 다루다보면 감사같기도 하고 예산을 다루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시정질문 쪽으로도 되고 하는데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더 묻겠습니다. 현재 중형관정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중형관정이 농업용수로서 시설채소라든가 과수생산 그런데에 사업요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중형관정을 해서 지하수개발로 수리답을 커버하는 것으로는 현재 나오지 않습니다.

박대평 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대형관정을 파면 어느 정도의 양이 나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1일 150톤 이상입니다.

박대평 위원   그런데 그 양이 적어서 대형관정으로는 불합격이 될 경우 그것이 중형관정으로는 가능한데 폐쇄를 시켜버리더군요. 그러지 말고 중형관정으로 대체해서 쓰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산업과장 조병갑   그런데 물론 금년같은 경우는 물이 풍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씁니다만 작년에는…

박대평 위원   요즘 가랑비 좀 내렸다고 풍부합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현재로서는 저수지 담수능력을 약 97%로 보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과장께서는 앞으로 비가 올지 안올지 모르잖아요. 물론 현재 저수량이 80 내지 90% 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 가뭄이 있다면 대형 및 중형관정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 때를 대비해서 미리 손을 써두는 것도 필요한데 꼭 날이 가물어서 말라 비틀어지면 그 때서야 공무원들 데려다가 물 퍼다 붓고 신문방송 나오고, 어찌 보면 전시효과 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이전에 소류지에 물이 풍부하다하더라도 가뭄에 대비해서 미리 소형이나 중형관정 몇 군데를 파 놓는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관정으로 팠으나 용량이 미달하여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중형관정의 기준에 달했을 때는 중형관정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좋은 말씀을 해주신 박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형관정을 판다든가 즉 한해 대책으로 하는 것은 꼭 한해가 발등에 떨어져야만이 예비비를 쓴다, 저수지 준설을 한다, 대형관정을 판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중앙에서부터도 그렇고 우리 전주시도, 전라북도내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도 시비 일원 한푼 안들이고 있는데 금년 3월에 국비가 느닷없이 한 공이 왔습니다. 그래서 착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위에서부터 지정을 해서 대형관정을 파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형관정을 파기 위해 수량이 풍부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중형관정으로서는 저희들이 배정받았거나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박대평 위원   시 자체에서는 예산을 못세웁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시 자체에서는 현재까지…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무일푼 계상을 않고 한해가 발등에 떨어지면 그때서야 부랴 부랴 대책을 세우는데 이런 점이 저희들 농정담당자로서 아쉽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필요성은 느끼고 있잖아요.

○산업과장 조병갑   그렇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한해 대책으로 예비비를 세운 것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예비비는 전반적인 예비비에서 한 해가 극심해서 안되겠다, 이제 대책을 세워야겠다 한다면 그때 예비비 배정을 받아야죠.

박대평 위원   아무쪼록 대형관정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물론 대형관정이 수량도 많고 좋습니다만 여건이 안되면 중형관정이라도 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버스전용차선을 팔달로에는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버스전용차선은 1개 노면 차선이 적어도 6차선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팔달로는 4차선밖에 안되거든요. 전용차선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신축비가 약 3억이 추가되었는데 추가된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당초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부지가 일반 밭인줄 알았습니다. 갱생원 부지라고 해서. 그래서 가봤더니 완전히 언덕, 산이더군요. 그 산을 깎아 가지고 하려니까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고 1층만 지으려고 했었는데 휴게실이나 식당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까지 파고 그러니까 공사비가 추가로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니까 설계미스로 추가되었군요. 평수로 따지면 12평이 추가되었네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전체 평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덕승 위원   잘은 모르지만 주택같은 것 지으려면 평당 200만원, 정도면 많이 잡은 것인데 200만원씩 잡으면 이천사오백이면 되는데 3억까지 추가가 됩니까? 물론 지하로 짓고 하지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토목공사비가 약 1억7,800이 더 소요됩니다.

이덕승 위원   토목공사비와 일반건축비와 차이가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현재 평당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보통 관청 건물이면 약 200만원 잘 짓는다고 하면 250만원 그 정도 돼죠.

이덕승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300평이고 추가된 평수가 12.5평인데 312.5평이 그 평수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김성환   312평에 200만원씩 잡았는데 300평으로 해가지고…

이덕승 위원   그러니까 줄어들었다?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김성환   예.

이덕승 위원   그런데 3억이나 늘어요? 면적은 줄었는데 아무리 토목공사라고 하더라도 3억이 추가될 수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소요로 3억2천이 필요한데 건축비에서 1억3천이 필요하고 토목공사비로 1억8,700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250만원 잡으면 300평이니까 약 7억5천 되죠. 그리고 토목공사비가 약 2억 되니까 9억5천 정도 된다고 계산하면 되죠. 의회 청사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36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의회 청사하고는 틀리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다르죠. 그리고 담장도 해야 하고 조경도 해야 하고…

이덕승 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보니까 보조금이 많이 줄었네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재전저수지 말씀이신가요?

박상철 위원   거기도 그렇고 그 밑에도 그렇고 왜 이렇게 줄었어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재전저수지는 당초예산에 국고보조를 1억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서 농수산부에서 지구별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1억2,250만원이 6,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당초 '97년까지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주다보면 조금 전 산업과장이 보고했습니다만 '98년까지는 가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도에다도 항의하고 그랬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해서.

박상철 위원   그런 문제는 신경을 써서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박상철 위원   그리고 대형관정을 5공 한다고 했는데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하려고 계획만 세워 놓았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산업과장입니다.
  아까 박대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대형관정 개발사업 착정비' 이렇게 해놨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 '대형관정 이용시설비'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1공=1,500만원'으로 되어야 하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 예산서안에는 '300만원×5개공=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시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박상철 위원   대형관정이 아니고 이용시설이라구요?

○산업과장 조병갑   예. 파이프라인 하는거요.

박상철 위원   다음 212페이지 농어촌 특별지원으로 자라 양식이 나와 있는데 도비 시비 합해서 1,500만원인데 그전에도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다가 못하고 한 사업인데 지금 계획이 되어있는 사업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마을에 에덴양식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배선국이라고 하는데 약 200평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동안 메기, 가물치, 빠가 이런 것 등을 양식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쭉 않고 있다가 이번에 자라알을 부화해 가지고 치어로 된 것을 수입한 답니다. 그 치어가 마리당 1만5천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입해다가 여기다 투입해서 양식하려고 하는데 지원이 1,500만원이고 자기 부담이 1,500만원해서 3천만원의 사업비로 자라양식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500만원 중 60%인 900만원이 시비이고 도비가 600만원해서 도합 1,5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라는 ㎏당 15,000원 내지 6만원 간답니다. 성장하면. 그리고 2㎏짜리는 11만원내지 12만원 가고 3㎏짜리는 16만원내지 18만원 간답니다. 양식만 하면 상당히 수요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221페이지 특산품 제2전시판매장 진열장시설로 냉난방 시설을 다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곳에 이런 시설까지 다 해줘야 하는가.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저희시 건물이니까 해야하고 또 협동조합측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내부시설은 저희들이 해주고…

박상철 위원   내부시설이 자그만치 4,900만원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세를 얼마나 받아서 할 것인가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적자를 보더라도 너무나 보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판매장이 덕진구청내에 있는데 이번에 제2판매장을 관리자 결정을 하면서 덕진판매장은 사실상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진판매장은 시에 관리권을 넘기고 종합 전시관에 있는 제2판매장을 그쪽으로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충분한 시설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법정기준을 받는 것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지하에 시설하는 것은 안넣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하시설은 당분간은 곤란합니다.

박상철 위원   무슨 이유때문인가?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하 시설문제는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덕진공원 공원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판매장이 건축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협의가 안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1, 2층은 위탁관리가 가능하지만 지하 1층에 대해서는 비빔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음식점을 해줄 수 있는 허가요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덕진공원 공원계획이 늦어도 내년까지는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라야 음식점 허가가 가능합니다.

박상철 위원   변경을 시킨 뒤에라야 허가가 가능하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그리고 '94년도에 착공할 때부터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나 시설은 진작 해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시재정에 많은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빨리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지 시설을 해놓고 늘리면 쓰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에어컨이나 온풍기를 올려놨는데 판매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자부담이 있어야지 전부 시에서만 해준다면 너무나 특혜를 주는 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 해볼 문제가 아닌지.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원래 건물을 지을 때 난방시설까지는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난방시설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건물만 덜렁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시장을 하려면 판매와 전시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손님이 오면 시원한 맛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시청 건물로 되어있는 것이니까 기왕이면 따뜻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철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건물지을 때 원래 시설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떨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사람이 시설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중에도 보면 건물자체가 시설이 안된데는 들어가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어요. 시에서 해준다는 것이 이상해서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렇게 되면 권리를 넘겨서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주고 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이덕승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셨어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소장은 교육중입니다.

최동남 위원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대체 이해가 안되니까 계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김성환   원래 당초계획은 부지면적 1천평에 6억5,200만원이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지금 3억2천이나 추가로 늘었군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김성환   예. 그래서 제가 인천, 성남, 부산, 광주를 다녀왔는데 인천같은 경우는 건평이…

최동남 위원   제가 묻는 사항에만 대답해 주세요. 3억2천이 왜 늘어났느냐는 질의예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김성환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1천평만 가지면 도저히 주차시설을 할 수가 없고 현재 지번상에는 1천평인데 현지를 가보니까 야산입니다. 그 면적 그대로 이용하려면 -절개를 해야 하는데- 약 70% 밖에 못써요. 그러니까 그 산을 완전히 들어내야 하니까 토목공사비가 듭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원래 땅이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했나요? 설계는 누가 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김성환   설계들어가기전에 예산만 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예산 짤 때 가보지도 않고 책상에서 한 거죠. 절개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대충 앉아서 예산을 짜고… 그때 계장 계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김성환   핑계가 아니라 그 당시 예산을 세워놔서 제가 작년 9월초에 갔는데…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바로 이것은 완전히 탁상행정이라는 것이에요. 탁상행정의 본보기가 나왔어요. 지금 전주시에서 큰맘먹고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을 하는데 구릉지인지 절개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대충 예산을 세워 올렸어요. 그것을 믿고 승인해준 우리도 입장이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앞으로도 이러면 우리가 현지 확인하기 전에는 승인 못해줘요.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굴려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도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김성환   맞습니다.

최동남 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겠죠?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김성환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잘못된 거죠?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김성환   예. 잘못된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앞으로 또 차질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질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김성환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최동남 위원   계장이 책임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계장 김성환   이번에는 제대로 지어보자고 답변올렸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464페이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에 50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신설입니까? 보수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신설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버스 정차대는 위에 덮개가 없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버스정차대는 도로 가다보면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영어로 버스베이라고 하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유개승강장은 지붕이 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최태호 위원   50개소나 올라왔는데 그 동안에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승강장은 전체 374군데 있는데 되어 있는 것은 74군데입니다. 그간 스폰서를 받아서 한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U대회를 맞이해 가지고 기린로에 가면 대우빌딩 앞에 칼라샷슈로 해서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최태호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개승강장과 버스정차대 설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승강장이 총 374개소중 시설이 74개만 있고 약 300여개는 없는데 그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과연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수대나 중앙시장 앞 승강장을 보면 버스정차대는 앞서 있는데 100미터 후방에 차를 정차시켜 승객을 태웁니다. 그러다보면 정상적으로 법규를 지키는 사람은 버스정차대에 서 있는데 100미터 후방에 차를 정차시키기 때문에 뛰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내버스는 정차대에 세우니까 승객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더니 호루라기 가지고 한 분이 와서 평일에 한참 있다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보니까 어떤 분은 술을 몽땅 먹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런 것을 설치하신다면 꼭 버스승강장에 설치해 주시고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라인도 그려야 하는데 없어요. 이런 사항들을 교통행정과에서는 하나를 내세워서 철저히 법규를 지켜 버스들이 제자리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차선도색, 신호기 설치, 교통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전자교통 신호 체계 시설, 버스전용차선 설치 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은 우리가 주고 집행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렇습니다. 460페이지 시설비에 차선도색, 다음장에 신호기 설치, 신호기 유지관리, 신호기 교체정비, 교통표지판 신설 및 유지관리등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에 예산을 재배정 해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지난번에 올라와 가지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그렇습니다.

박대평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경찰서 담당부서에서 나와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안왔군요. 예산을 우리가 세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물론 그 돈을 잘 쓰겠지만 어디 어디에 하는지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희주   이것 경찰서에서 와서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대평 위원   위원장님! 물론 예산은 지역경제국에서 세웠으니 국장이 답변하시겠지만 담당 부서, 즉 경찰서에서 와서 답변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든지 삭감하든지 해야지.

○위원장 문희주   저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지역경제국에서 설명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박대평 위원   그리고 끝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부분에서 버스들이 필히 승강장에 정차해서 승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양 보건소 소관의 업무가 비슷함으로 덕진보건소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는 양 보건소장에게 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덕진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덕진보건소장 이상석입니다. 전주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각별히 힘써주시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제1회 보건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개요설명서-덕진보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순서상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산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149페이지를 보면은 자가발전기 설치비라고 했는데 자가발전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가발전기를 꼭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기가 안들어와서 그런지 비상대비용으로 하는 것인지.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자가발전기는 보건소에 기본품목으로 원래 되어 있는 장비인데 예방약품 등을 상당히 많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정전이나 오랜 동안 정전이 있으면 약품에 이상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자가발전기를 갖추어 가지고 정전이 되면 곧바로 전력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입을 요청한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너무 노후화 되어가지고 현재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거의 제 기억으로는 4년동안 계속 청구를 해왔는데 이번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덕진보건소에는 필요 없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현재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김성태 위원   덕진보건소에는 세워져 있지 않고 그쪽에는 문제가 생기면 약품변질이나 이런 것이 우려되는데 완산보건솜나 설치하면 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 생각으로는 저희들은 애초부터 그 품목을 가지고 있었고 덕진에서는 그 품목이 없었기 때문에 또 여기에는 사실상 정전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생각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현재 저희들은 구청에서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완산하고는 상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안녕하십니까? 지도소장 조병덕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개요설명서-농촌지도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저희가 '96년도에 농촌지도소 사업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 협조한 기억이 있습니다.
  불과 5개월이 진행된 상황에서 각 세세항목을 보면은 11개 계획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취소가 물론 국비지원이 대부분입니다만 11건의 사업을 불과 5개월만에 취소하고 경정을 이렇게 제로로 만든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이것은 예산을 없앤 것이 아니고 항목이 합쳐져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 세항별로 나누었습니다. 예산을 없앤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항별로 만들기 위해서 본 예산을 없애고 세항별로 나누어 넣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215페이지 농가경영상담실 운영지원해서 530만원 본예산에 섰었죠. 지금 경정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삭감하는 대신에 213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경영상담실 운영 자료제작 해가지고 44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0만원은 거기에서 삭감을 하고 다른 데로 들어갔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상담운영지원으로 당초에 세워서 변경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 그렇죠?
  다음 봅시다. 11군데 다 짚을까요. 216페이지 농기계교육훈련 지금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 다른 곳에 있습니까?
  216페이지에 농기계교육훈련이 안들어가 있는데 어디 다른 데로 변경시켰어요? 보상금에 농업전문인력양성과 농기계교육훈련 두 가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농기계교육훈련예산이 2,431만원이 삭감되었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농기계실수요자 교육 24만원 품목별 농민상설교육 232만8천원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연찬 250만원등이 그것을 없애면서 나누어서 넣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국·도비가 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시비로만 이것을 다시 짰군요. 안 그래요?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훈련비를 가져오는 문제에 있어서 예산을 깎은 것이 아니고 잘못 세웠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대부분 내시가 안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라고 답변을 해야 옳지 11개 목에 있어서 사업을 변경했다고 하고 다른 데로 다 풀어서 넣었다 그것은 깎은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몇 분도 안되어서 뒤집는데 다음 예산세워줄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그러면은 도비나 국비에 대해서 정확한 지원근거가 없으면은 처음부터 실무적으로 세세하게 항목을 짜서 사업을 집행했어야지 말하자면 11군데라는 사업을 이렇게 변경하고 취소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이라고 저희가 언제 세워준 일 있어요? 농기계 교육 훈련하라고 예산을 세워 주었지.
  이것이 편의주의 아니에요. 도비가 내시가 안되니까 내 편의대로 짜서 올렸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 못쓰게 생겼으니까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겠다 해서 저희한테 올린 것 아니에요.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농기계교육훈련으로 2,431만원 세운 것은 도비와 시비가 다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김성태 위원   다 세워져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세워져 있어요.

김성태 위원   다 세워져 있었는데 왜 사업을 안하고 나누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뭉쳐서 세웠기 때문에 세항별로 나누어서 쓸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세항별로 나누어서 세웠습니다.

김성태 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나누어서 세웠으면 좋았을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그 점은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세웠기 때문에 세항별로 나누어서 집행하기 좋게.

김성태 위원   다음에는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사업계획 세워서 이런 변동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에 생활문화교실 운영 강사수당해서 기정에 8회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경정에 24회로 늘렸습니다.
  월 3회 이상 실시할려고 경정에 다시 세웠는데 생활문화교실에 대한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생활문화교실은 4개 반으로…

김성태 위원   월 8회로 하기로 했는데 불가피하게 3배 이상으로 늘려서 할려고 하는…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월 8회가 아니라….

김성태 위원   아니 년 8회인데 년 24회로 3배 이상 늘려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작년 12월에 본예산을 세울 때 8회로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해서 승인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5개월만에 24회로 늘릴려고 하는 근거가 있냐는 말이에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생활문화교실 운영은 8번만 해가지고는 교육이 제대로 안되는 것이였어요. 당초 예산을 올릴 때에 경정예산과 같이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줄 때 잘라서 세웠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모자라서 수정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김성태 위원   원래 지도소에서는 24회를 하기로 했는데 기획실에서 잘라가지고 8회밖에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 책임이네요. 시장이 책임이 있다거나. 사업을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계획에 타당성이 없다고 보니까 잘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획이 잘못되어서 잘랐던지 아니면 계획은 잘 되어 있는데 시장이나 기획실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잘랐든지, 둘 중에 한 가지네요.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달라고 하는 것은 각 국, 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많고 하니까.

김성태 위원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고 그러죠. 이것을 나누어가지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정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215페이지 수출 주산작목개발 현지견학 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7만원씩 22명 5회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5회 가겠다는 것이죠? 22명 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우리 직원입니다.

김성태 위원   직원이 5번이나 수출주산작목개발 현지견학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대상지역은 어디어디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예를 들어서 꽃도 보아야 하고 꽃도 품목별로….

김성태 위원   전직원이 몇 명입니까?
  30명중에 22명 전체가 월 1번씩 연말까지 현지견학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은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출주산단지 현장 연찬 참가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20명 대상은 누구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이것은 직원이 아니고 농민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이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216페이지를 보면 국외여비가 있는데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가 있는데 지도사가 몇 분이나 돼요?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24명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 95만2천원 갖고 해외연수는 어디가요?

○농촌지도소장 조병덕   이게 국비가 내시 되어가지고….

이원식 위원   지도사가 24명인데 1명이 어디 가냐고요. 그냥 무작정 세워 놓았다가 목적도, 산출기초 부기도 없이 국비가 내시 되었으니까 거기에 바란스를 맞추어 가지고 지금 47만6천원이 국비죠? 국비 온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산 세워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최내규   기획계장 최내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는 1명입니다.
  진흥청 교육에 의해서 우리 전주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갑니다. 우리가 배당이 되어서….

이원식 위원   지도사 1명씩만 가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최내규   그렇죠.

이원식 위원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95만2천원 가지고 해외는 어디로 갑니까. 동남아, 태국 이런데.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최내규   주로 대만, 태국 쪽으로.

이원식 위원   아주 후진국가에 가서 후진성 있는 것만 배워 가지고 오는구만 쉽게 말하자면. 24명이나 되는데 넉넉하게 세워서 연수다운 연수를 해야지 얘들 장난도 아니고 나는 좋은 의미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최내규   예.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추경예산안 개요설명 순서입니다만 내용이 비슷하고 그래서 여기서 대표로 완산구청에서 설명을 한 다음에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석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완산구 사회산업과장 김의웅입니다.
  '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완산구청 과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순주 가정복지과장, 이남규 환경보호과장, 이용완 위생과장입니다.
  '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사회산업위원회 완산구청 소관 주요 내용은 예산안 개요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개요설명서-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완산구, 덕진구, 효자출장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완산구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사회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노정관리라는 항목이 있어서 예산이 섰는데 노정관리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노정관리는 말하자면 근로자들에 대한 노사관리, 고용촉진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노정관리항에 고용촉진, 직업훈련생들의 예산입니다.

최동남 위원   노정관리 부기에 무엇무엇이 들어가냐는 이야기예요. 무엇무엇 해서 노정관리다.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거기에는 보상금도 있고 국내여비도 있고 수용비도 있고 취업 이런 것들이 있고 저희 구에서는 주로 고용촉진 관계만 취급을 하고 있고 기타 노사분규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여기에는 노정관리라고 나왔는데 일부는 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저희는 고용촉진, 직업훈련 그것만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것 참 애매합니다. 여기 다 붙였다, 저기다 붙였다 예산 자체가. 아니 구로 예산이 되었으면 구에서 집행해야 하는 것인데.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직업훈련, 고용촉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집행합니다.

최동남 위원   나머지 노정관리 부기사항은 확실히 모르십니까?
  됐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정관리가 구청에 들어갔으면 구청에서 별도로 미화원노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관리하는 품목이 있나 들어볼려고 했는데 다음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의 부기사항을 확실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이덕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서서학동 어린이집 놀이터 내부시설이 3천6백만원이죠?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이덕승 위원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보육시설 관계인가요. 그것하고 관련이 있나요?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 관계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완산구 가정복지과장 장순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천6백만원 관계는 서서학동 어린이집 시설비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이덕승 위원   동사무실에다가 추진하고 있는 영아 유아원 거기와 관련있냐는 것입니다.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 사업비입니다.

이덕승 위원   놀이터라면 부지가 상당히 있어야 될텐데 서서학동 동사무실 구역내에 여유가 있는 부지가 있어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서서학동 부지가 60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는 없기 때문에 지금 옥상에다가 할 계획으로 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부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덕승 위원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들어보니까 서서학동 어린이집 놀이터 내부시설을 옥상에다가 만든다는 이야기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최동남 위원   우리가 조례안을 다룰 때 보니까 2층 이내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안 하고도 정면 대치되는데, 3층이나 옥상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보면 2층 이상에 할 경우에는 단서조항에 -2층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층 이상에 안전시설을 갖출 경우에는 못하게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우리가 오늘 조례안을 다룰 때 2층 이내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원래 1층인데 2층까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서 3층, 4층 막 올라간다고 하면 조례안 자체와도 위반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안 맞는데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몇 명 정도의 유아들을 모집해서 운영할려고 합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서류를 시에 올렸을 때에는 60명을 올렸는데 시에서 도에 올라간 서류에 보면 57명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육아동은 50명을 모집해 놓고….

최동남 위원   제가 일기로는 그 시설 2층이라면 3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러니까 그게 옥상으로 놀이터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아동 평균면적이 1.2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57명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옥상이 몇 층입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 등본상에는 옥상이 4층이고 실제 정면에서 봤을 때는 3층입니다.

최동남 위원   공공시설 자체가 안 맞다는 것도 이상하고 뭐가 잘못되었으면 제 자리를 잡아주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2층 이상 사용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층 위에다 4층에다 옥상을 만들어서 한다. 도대체 이것 준비 자료도 그렇고- 알았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최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보상금에 저소득 불우계층 즉시 보호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나열되어 가지고 적법한 것 아니죠? 그런데 본예산에 얼마 올라갔어요?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본예산에 4천만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 추경에 요구해서 6천만원으로.

최태호 위원   추경에 예산을 올리려고 깎아 놓은 거예요?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아닙니다.
  이것이 '95년도에도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그 때는 도비가 약간 보조가 되었었고 나머지는 시에서 계상을 해서 6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도에서 도비를 일체 안 주어가지고 이것이 늦게서야 내시가 안 내려오고 못준다고 시청 사회과로 통보가 와가지고 이 4천만원 올린 것도 지난번 본예산 때 수정예산으로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다른 예산이 전부 짜져있고 그래서 돈이 모자라고 하니까 완산구청 4천만원, 덕진, 효자출장소 해서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해주겠다, 예산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290쪽에 거택보호자 구호비가 줄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거택보호자 구호비 792만9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거택보호자 구호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 10%로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산계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792만9천원, 덕진구청에도 약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삭감이 되었군요.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김유복 위원   거택보호자가 줄거나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준 것이 아니구요.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숫자가 작년보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기준금액이 높아지니까 숫자가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숫자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숫자를 작년보다 20가구 약 100명 정도를 더 책정해서 지난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액이 전부 반영되어 책정이 되었는데 중앙으로부터 국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각 시군이 국비에 맞추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 281쪽 환경관리에 6억이라는 예산이 갑자기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환경보호과장 이남규입니다.
  임금 협상에 의한 미화원 급여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및 내부시설에 3,600만원의 예산의 올라와서 아까 이덕승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과 관계없이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해 완산구에서 3층이상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박대평 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은 완산구청에서는 관리 않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모든 인가관계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현재까지 서서학동 동사무소에 사용된 총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시설비, 자산취득비 5,600만원과 재료비 기타에서 종사자에 대해 일부 17,300원씩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현재 직원을 채용해서 급여가 지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오정례 위원   언제부터 지출이 되었어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2월 5일부터 출근을 시켜서 환경정리라든가 이러한 제반사항을 집행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2월 5일부터 몇 명을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세 사람입니다.

오정례 위원   이 사람들의 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완전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이 분들은-예를 들어 여기 보면 보수규정이 나와있는데, 기타직 보수로 올라왔는데 이 분들의 채용조건은 일용직으로 봐야 됩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그 분들을 채용하면서 예산관계가 재료비기타로 서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규정에 준해서 줄지, 안 줄지 몰라서 저희가 면접하면서 신분관계는 확실히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직영시설이긴 하지만 공무원의 신분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일용직으로….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일용직 기타보수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분들이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면접할 때도 그런 관계로 해서 기존 시설에 2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중도에 면접을 하면서 오지 않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 관계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50명의 어린이들을 모집한 것으로 아는데 50명 맞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오정례 위원   그 중에서 24명이 저소득층 아동으로 되어 있고 26명은 일반아동인데 이 분들은 서서학동 주민의 자녀입니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50명 중에서 영세민이 4명이고, 모자세대 시설입소자 자녀가 3명이고, 저소득이 17명이고 일반이 26명은 일반아동인데 이 분들은 서서학동 주민의 자녀입니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50명 중에서 영세민이 4명이고, 모자세대 시설입소자 자녀가 3명이고, 저소득이 17명이고 일반이 26명입니다.
  그리고 소재지별 입소현황은 서서학동이 26명이고, 평화동이 13명, 동서학동 4명, 동완산동 2명, 기타가 5명으로 태평동, 중화산동, 인후동, 효자동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오늘 조례안이 통과된 주요골자중의 하나가 공립보육시설은 2층 이내에만 한한다라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건축물을 보면 현재 시설도 3층으로 되어 있고, 옥상은 4층으로 되어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현재 보육법에 위배되는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2층 이상은 안된다라는….

오정례 위원   오늘 조례안이 그렇게 통과가 되었거든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2층 이상이 안 된다라는 것이 지침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옥상이 3층이고 보육시설 기타 시설이 2층이거든요.

오정례 위원   예를 들면 민간에서 전주시 보육허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규정도 잘 준수하고 허가 나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로 유명한데 다른 시설 같은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상 3층으로 되어있다면 절대로 허가를 해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 조례안이 2층으로 통과가 되었고, 현재 50명의 아동을 모집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2층 시설로 조례가 통과가 되었으니 놀이터를 거기다 할 수 없거든요.
  앞에서 본다면 3층 높이에 할 수 없으면 정원 조정을 30명으로 하는, 즉 놀이터 시설이 없어도 되는 시설로 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조정이 따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미 50명 모집해 놓고 시 세입으로 잡아놓고 있는 것이나 직원 채용 해놓은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위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 조례 관계가 '95년도 보육사업 지침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도 2월 9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와가지고 시·군 관계 공무원들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보육시설 인가 승인관계는 작년도 업무지침에만 이것이 그러한 사항만 들어있다라면 저희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 사항까지 병행해서 당연히 추진을 했을텐데 이 관계가 업무지침에 없다보니까,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해도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이것을 안 했는데 그래서 관리운영 조례가 늦어지게 된 이유중의 하나이고 대도시 같은 경우 옥상같은데 건축물로 해서 놀이터가 2층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은 안해봤지만.
  그리고 서서학동에 부지가 있다라면 당연히 땅에다 놀이터 시설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전혀 부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육하는 차원에서는 건물방에다 놀이터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노는 것보다도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19시 30분까지 한다라고 보면 아이들을 안에다만 가둬서는 안 되고, 하늘도 보고 땅도 보면서 놀 수 있도록- 저희 옥상 계획이 80평 정도가 되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희가 이 사업계획 승인을 도에 올릴 때 구에서 직접 도에 올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에다 올려가지고 그것이 도로 올라갔거든요.
  거기에 보면 내용상에 옥상 놀이터는 기존 3층에 들어가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있었거든요. 그랬으면 이 관계를 그 때 당시 짚어주셨으면 원아모집 같은 것도 50명을 모집하지 않았을텐데 대상아동이 얼마가 있는데 시에서 나중에 그 문제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50명으로 중단하고 후보를 8명 정도 받아달라고 하는 아이들을 받아놨고 그러니까 기 받은 아이들과 받아 주십시오 하는 아이들이 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방금 도에다 서류를 제출했을 때 이의제기를 해주시지 왜 지금에 와서 이의제기를 하느냐, 그래서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구청에서 시를 경유하여 도에 올렸던 서류에는 모든 것은 위탁을 한 후에 유효하다라는 그러한 서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결정을 내린 시설 설치 관리 동의안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직영이냐 위탁이냐 그러한 결정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일을 먼저 추진하신 것이죠.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도가 그 당시 문제제기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검토가 있기 전에 직원을 모집하셨고 아이들을 모집했기 때문에 오히려 협조하지 않는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그 답변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300페이지에 여러 가지 식당과 어린이집 난방비, 주·부식비, 간식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주·부식비나 이런 것이 57명으로 세워져서 올라온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이해를 한다하더라도 이미 공립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들은 이렇게 시의 예산으로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어린이집 시설에 얼마나 많은 보조금을 내려보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전체 예산이 시비로 다 세워지고 있거든요. 이런 점도 사실은 국가 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시 예산으로 전체 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낭비가 아니냐.
  지금 어린이집들은 제가 알기로 공립 어린이집의 경우는 거의 국고보조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장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직장 보육시설이 아니고 공공기관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수혜 대상 아동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민간시설하고 똑같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여기는 공립시설이고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세 시설에 대해서는 시비가 이렇게 지원되고 있지 않거든요. 국가보조금이 여러 형태로 지원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위탁을 하게 되면 국비가 거의 전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립으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전체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직장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보육시설이지만 보육대상이 직장 아동들이 아니고 일반 아동들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사회단체 시설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기 운영되고 있는 세 어린이집은 시 예산으로 이런 지원을 하고 있어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위탁관계 말씀하십니까?

오정례 위원   위탁하고 있는 공립 어린이집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것은 모든 공립시설 어린이집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지 모르는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세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 시설도 보조금을 받습니다.

오정례 위원   국비 보조를 받고 있죠.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을텐데 이렇게 직영을 하는데 있어 시비에 낭비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보육시설 문제가 여러 가지로 행정기관이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하고 또한 앞으로 동사무실에 이런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절차와 또 법적으로 맞지 않는 점들이 많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직원을 모집해 놓고 월급도 지급하셨다고 하고 어린이들도 50명이나 모집을 해놓고 오늘 조례안은 2층 이상 시설은 안 된다고 해놨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사는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아침에 건축계 직원에게 사업추진 공정이 몇 %나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스라브를 지난주 목요일엔가 치고 오늘내일 거푸집을 한다고-제가 중단했다 소리를 못들은 것 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지난주에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이 예산을 세워줘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판단이 잘 안섭니다.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공공기관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물어봤습니다만 도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장보육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에서 일반아동을 보육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3월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승인이 되어 시도에 내시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빠져있다 하더라도 우선 시비로 사업비 진행을 하고 저희가 상반기에 중앙에서 중간 정산을 받거든요. 수요 판단을 해서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하면, 즉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면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로 계상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개원이 되고난 이후에는 국도비를 사업별로 보조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추경이 있을 때 내시가 있으면 확보를 해서 증감을 시킬 계획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현재 직영하기로 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되지 않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 어린이집을 위해서-지금 아이들 50명에게 일정 정도의 돈을 받고 앞으로 운영하실 것인데 여러 일을 겸직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갱생원의 예를 보면서 그러한 어려움이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과장님이 바뀌고 다른 분이 오셨을 경우에, 과연 현재 과장님처럼 그 분야에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 다른 분이 오셨을 경우에 거기를 어떻게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갱생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먹고 자고 사람들이 기거를 하니까 그러는데 사실상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겸직을 하게 된다면 시설이 청사내에만 있다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별도 건물에 있다보니까 저도 애로는 느껴요.
  그러나 구청장님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쯤- 시 가정복지과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꼭 직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 뜻도 공공기관 청사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직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나오면 위탁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뜻을 따라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다가 장단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후에 위탁을 하느냐, 아니면 계속 직영을 하느냐를 그 결과에 따라서 해 볼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직영을 할 생각이라는 것입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구청장님 의지가 그러시고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향후에 저희에게 시설설치 관리동의안 내셔야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오정례 위원   그리고 거기서 직영이냐, 위탁이냐 동의를 얻으셔야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행정상의 미비가 있고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셔서 서서학동 만큼은 꼭 개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당히 저희들한테 학부모들 항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4월 임시회의 때 유보되었을 때 보호자들에게 낱낱이 전화해서 양해를 구하고 죄송하다고 충분히 이해를 구했습니다만 항의와 불평이 굉장히 많고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모르고 2월 업무지침에 운영조례를 하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95년도에 같이 병행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하고 그 분들을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그 중에는 굉장히 불평하는 분이 많고 이미 취업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오정례 위원   알겠구요, 평화1동도 하고 계시죠? 평화1동은 몇 층에다 하고 있습니까? 2층입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오정례 위원   평화1동도.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런데 거기는 복도가 경사로로 되어 있거든요.

오정례 위원   거기도 예산이 기 3천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내역서를 확인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거기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는 어떻게 하실려고 하세요. 계속 공사를 진행 중이세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러니까 지금 2층까지는 공사를 하고 3층은 예산관계가 승인이 나면 해보려고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답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전내내 조례로 2층으로 했는데 3층에다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지 않는가, 평화동에다가 3층에다 시설한다든가 그러면 조례를 무엇하러 내요. 누가 냈어요, 이것을?
  조례 통과시켜 놓고 당장에 이것을 위법해 가지고 스스로 관에서 조례 낸 것하고 거꾸로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2층 이내 할 수 있다 했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면 30명밖에 관리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3층에다가 놀이시설을 만든다고 돈이나 달라고 하지 않는가. 평화동에다가는 더구나 3층에다 만든다, 조례 무엇하러 내요.
  과장께서는 결정할 문제도 대답할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박영기 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시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왜 우리 의원들을 난처하게 합니까, 지금 감사장도 아닙니다. 예산을 주는 과정인데 감사장 이상으로 우리도 마음속으로 흥분이 되고, 방금 전에 이 예산 때문에도 우리가 조례를 서둘러서 통과를 시켜주었어요.
  그리고 여타 보육시설이 시청에서 허가내줄 때 2층 이상은 내준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한다고 3층에 하고, 4층에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감당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놓고 그렇게 저질러 놓았으니 애들도 모집해 놓고 선생님들도 해놓고 예산 갖다 들이밀고 조례 밀어가지고 우리보고 알아서 처리해 달라.

○위원장 문희주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우리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가정복지과장께서 축조심의 할 때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사항을 제외한 완산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완산구청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완산구청내 경로당 신축할 곳은 한 군데도 없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저희 관내에 3군데, 그것은 시에서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어디어디? 경로당 신축….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노송동에 학수경로당이 하나가 있고….
  (위원석 :「가정복지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완산구청 관할내에 경로당 신축할 곳이 한 군데도 없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문희주   최수완 위원님 말씀은 지금 인후동 덕진구청쪽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완산구청내에 경로당 신축공사할 곳이 한 군데도 없느냐 이런 질의예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러니까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2개인가 3개인가 있고.

최수완 위원   그것이 어디냐구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저희한테 아무런 지시가 없고 사업계획만 올라가지고 모든 교부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받아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완산구청 관할에서도 2개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최수완 위원   여기를 보면은 완산구청은 한 군데도 없고, 덕진구청에는 4개소가 올라갔어요. 이것은 도저히 효자출장소에서도 한 건도 안 올라왔는데 형평이 맞지 않아요. 추경이니까 묻는 거예요. 내가 덕진구를 묻는 것이 아니라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예산에는 5천4백만원 정도가 개보수비로- 그것은 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석연치 않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더하세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8분 정회)
(18시10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에 걸쳐서 충분한 답변자료 준비가 되었으리라 믿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292페이지를 보시면은 민간경상보조비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이라고 나와있는데 보조비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안 들어있는 것입니까? 경로당 운영비 576만원하고 280만원….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이것은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94년도 12월 기준으로 경로당 개수를 했는데 576만원 계상된 것은 '95년도 12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내시가 안 됩니다. 현재로는 전액 시비입니다.

박상철 위원   전부해서 856만원이 시비군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박상철 위원   다음, 293페이지를 보면은 경로당 간식비 해서 36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이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박상철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위원들이 몇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국도비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경에 넣어가지고 자꾸 이런 것을 하는데 본예산에 넣었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 아닙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본 예산을 계상할 때는 국도비 지원 내시 받은 것에 따른 부담을 하라 하니까 개선이 안 됩니다.

박상철 위원   그래서 시비만 자꾸 낭비하는데 여기 보면은 경로당 난방비라고 나와있는데 난방비 같은 것은 다음에 넣어도 할 수 있는 조건도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넣었기 때문에 급한 사업을 못하고 다른 사업에 밀려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나 계에서 짤 때는 분명히 필요한 것만 넣어야 하는데 우선적인 것도 못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다 추경에다 넣어가지고 안 쓰고 있다가 가을에나 집행하고 연말에나 집행하고 그래서 예산낭비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은 또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노송 어린이공원내 불법 건축물정비'로 4천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 도대체 설명 좀 해봐요. 어떤 공원 내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불법 건축물이 어떻게 공원내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설명해 봐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노송동에 시유지 땅에 일부 옛날 유아원 건물이 있고 26평의 여자경로당이 있어요. 그 건물이 부식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하고 유아원 건물로 이 분들이 입주하시고 거기에 따른 파고라 시설과 공중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밖에다 화장실 등 두 가지와 바닥해서 3가지 사업으로 4천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방금 말씀하신 건물이 불법입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박영기 위원   어린이집이 불법입니까?
  방금 어린이집하고 뭐하고 철거를 한다면서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아니 유아원 건물내로 이 분들이 들어가시고, 즉 여자경로당이 철거할 건물인데 이 분들이 그쪽으로 입주하시고….

박영기 위원   경로당 건물이 불법이다 이거예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박영기 위원   언제 지었는데 불법이라는 거예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글쎄 모르겠어요. 그것이 연탄을 때면서 부식이 되어가지고.

박영기 위원   허가 없는 여자경로당이라는 말이에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허가는 있는 경로당이에요.

박영기 위원   그러면 왜 이것이 불법이에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러니까 경로당 시설 규모는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 전에 경로당으로-지금같이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으로 있는 것은 일괄 등록을 해준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때 경로당이거든요.

박영기 위원   등록되어 있으면 불법은 아니잖아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러니까 그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화장실하고 파고라를 짓는다고 것이죠.

박영기 위원   노송 어린이공원내 건축물 정비라고 해도 될 것을 불법 건축물이라고 쓰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써놓으면 불법으로 누가 지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철거비용을 내야 하는데 우리 시비를 4천만원을 들여서 불법건축물을 부셔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물 정비라고 한다면 4천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납득합니다마는 누가 어떻게 지어가지고 불법인가 그것이 경로당이라면 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다음에는 유념해서….

박영기 위원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관계는….

박영기 위원   불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자경로당이 오래 되어가지고 어린이집으로 들어가고 그 건물을 부수고 다시 개축하는 거예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거기에다 화장실하고 파고라하고….
  (위원석 :「파고라 시설이 뭐예요」하는 위원 있음)
  파고라 시설이 공원 같은데 가면은 기둥 세워서 등나무 같은 것 올리는 것 있죠. 그것이 파고라 시설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것이 4천만원이 든다는 이런 얘기죠? 증·개축을 하는데.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증·개축이 아니라 증축이죠.

박영기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불법 건축물을 정비하는데 무슨 시비가 4천만원 들어가요. 말도 안 되죠. 4천만원이 적은 돈인가. 그러면 거기를 증·개축을 하고 보수하지마는 불법건축물을 정비한다 하면은 통상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물을 부셔버린다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산계하고 상의를 해서 수정이 가능하면 고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건축물 정비 다시 말해서 증축한다는 것이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증축….

○위원장 문희주   이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증·개축을 할려면 이것도 불법 건물이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원식 위원   공원에는 도시계획 변경시설 결정을 해야 건축허가가 나가는 거예요. 도시계획 합의 맡았어요? 시설 결정했어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것하고 관계없는 땅이고 시유지를 별도로 26평이.

이원식 위원   시유지라고 해도 공원이라면 공원부지는 도시계획 변경시설 결정을 해야 건축물을 증·개축 할 수 있다니까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땅이 아니고 여자경로당이 있는 것이 그냥 순수하게 시유지로 있는 땅이에요.

이원식 위원   공원이 아니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이원식 위원   그런데 왜 공원이라고 딱 선을 그어요. 그 관계된 법을 아십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압니다.

이원식 위원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불법 건물 또 되어버리지요. 공원내에 불법 건물 짓는다는데 4천만원 예산 주면 안 되지.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아닙니다. 그것은.

이원식 위원   아니에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26평의 시유지에다가….

이원식 위원   지목상 시유지라고 써있어요? 소유자가 시유지이고 지목상 무엇으로 되어있냐는 말이에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박대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여기를 보면은 불법 건축물이라 기록이 되어있고, 여기는 공원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면 내일 10시까지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다 주세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내일 어린이 유아원 놀이터 예산을 통과시키느냐, 못시키느냐 기로에 서 있으니까 신중히 답변해 주십시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가 없다 하더라도 임시로 유아원 개원을 할 수 있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정원이 줄면 가능합니다.

이덕승 위원   놀이터가 없어도?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이덕승 위원   아까 50명 모집했다고 했는데 몇 명까지 놀이터가 없어도 가능해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30명 이내요.

이덕승 위원   그러면 이제 30명 줄여야겠네요. 제가 알기는 어린이 유아원 아이들 활동의 주 내용이 유치원생 같으면 글씨를 쓴다, 그림을 그린다, 노래를 한다, 춤을 춘다, 주 활동 내용이 그런 것이겠죠. 놀이는 아니겠지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이덕승 위원   놀이는 일부분이다 이 말이여. 그러니까 그 놀이터가 없어도 개원이 가능하냐 이 말이여.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가능합니다.

이덕승 위원   그 말 책임지셔야 되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기존 건물에 놀이터가 없어도 인근에 있으면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말하자면 유아원 놀이터가 없어도 개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인근에 놀이터를 사용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덕진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358페이지를 보면 덕진구 북부경로당 신축이라고 해서 2억원이 나와있어요. 1백평 규모로. 어디다 어떻게 지을 계획인지, 1백평이라는 건물을 어디다 짓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덕진구청 가정복지과장 강희산입니다. 북부경로당은 금암2동사무소 뒤에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체련시설입니다.

박상철 위원   경로당이 아니고 체련 시설이에요?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체련시설입니다. 거기가.

박상철 위원   1백평이.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공원이죠. 공원지역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경로당 신축이라고 해서.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러니까요. 그 체련시설 부지내에다가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1백평을 들여서요.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것은 1백평이 아니고요, 바닥 면적이 1백평이고 2층까지 올리게 됩니다. 50평, 50평입니다. 그런데 거기 신축 배경은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제일 많은 곳이 19개소입니다. 호성동, 우아동 그렇습니다만 호성동이 노인수가 866명입니다.
  그런데 금암2동은 노인 수가 891명인데 노인정이 4개소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체련시설 근방에 경로당이 없어서 신축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박상철 위원   경로당이 대개 보면 25평이나 30평으로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1백평으로 하니까 무슨 회관을 하나 짓는다고 해야지 1백평을 경로당으로 짓는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거기가요. 저희가 당초에는 금암2동 경로당을 생각하고 어차피 거기 체련시설이 1천여 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관리도 문제가 되고 그 근방에 노인정이 없으니까 노인들 휴식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나무 밑에서 놀거나 밖에 공간에서 쉬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실히 느꼈어요. 꼭 거기다는 50평 규모로는 지어야겠다, 그래서 그 명칭은 나중에는 금암2동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거기다가 도덕 실천 교실도 만들고 노인들이 여가 선용하는 교실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다 대규모로 지어서 덕진구 경로회관이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것이 경로회관이죠? 경로당이 아니고.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효자출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인사 소개나 했으면 쓰겠어요」하는 위원 있음)
  인사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덕진구 위생과장 최무웅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사회산업과장님은 6주간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만 여기에 나오시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효자출장소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죠.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