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7월 31일(수) 10시 0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 보건사회국소관
- 완산보건소소관
- 덕진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 보건사회국소관
- 완산보건소소관
- 덕진보건소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차 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오늘은 보건사회국, 완산·덕진보건소 소관의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 보건사회국소관     처음으로
- 완산보건소소관     처음으로
- 덕진보건소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보건사회국장 전동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회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보건사회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질의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대리 오정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제 보고를 마쳤으므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업무 보고한 순서대로 과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사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정계의 본 업무가 노동조합 설립·변경, 해산, 지도감독, 그리고 노·사간 쟁의상황 파악인데 '96년도 들어 문제가 있는 노동조합이 어디 어디인지 파악하셨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사회과장 김동수입니다. 금년에 노사관계로 문제점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언론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곳은 처음에 쟁의신고까지 내놨다가 합의를 해서 철회를 한 바 있고 현재는 택시회사 한 군데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곁들여서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부당노동 행위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도 지도를 할 수가 있죠?

○사회과장 김동수   예.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지금 문제가 있는 곳이 팔복동에 한흥공업이 있습니다. 이곳이 전주시, 완주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상당히 심한 부당노동이 행해지고 있어 위원장, 부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업장에 가서 실태를 확인하여 주시고, 지금 노동부 사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이러한 노동조합의 상황을 -물론 노동부 사무소도 있고, 시지부도 있고 , 상급단체도 있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수시로 보기도 하고 전화로 확인을 해서 현황을 그때그때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이외에도 전주시에는 투쟁적인 큰 노동조합은 없습니다만 많은 중소기업이나 하청회사가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문제들, 혹은 개인의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리고 민원이 많은 특이성이 있는 곳이 전주 지역이기 때문에 노동사무소와도 연계를 가지고 업무파악에 신속을 기해 주시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다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 사회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께 동시에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 답변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께서는, 시장이 새로이 당선되시어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반기 기구개편안이 대대적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사국에서 건의한 사항과 시 당국에서 추진한 사항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회과 소관으로 매스컴이나 각종 사고로 상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전주갱생원 사망사고 후 그 뒷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이고, 또 하나는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전에 정신요양원 집단 탈출사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지난번 서서학동 어린이집 문제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추후에 다른 동사무소의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보건사회국장 전동순입니다. 보사국의 기구개편 관계는 현재 가정복지과와 사회과가 통폐합되는 관계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보고있는 청소년 업무가 저희 소관으로 오는 것입니다. 사실상 집행기관에서 거의가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를 통폐합하게 되면 사실상 현재 가정복지과에도 상당히 방대한 업무를 보고 있어서 빠듯합니다. 그래서 부녀계와 가정복지계가 있는 것을 보육계를 하나 더 신설해서, -현재 보육시설이 저희시에 97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보육계 신설이 절실한 입장이고, 또 청소과에 있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재활용계가 꼭 있어야만 되는데 이것도 현재로서는 인원 두 사람을 보강해서 오수관리계에서 재활용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청소과에 재활용계와 가정복지과에 보육계가 신설이 되면 청소업무나 가정복지업무를 관장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영기 위원   요전에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 하셨잖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현재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것으로 그대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집행기관에서 한 것으로는 그것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가정복지과와 사회과가 통폐합 하는 것으로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되는 것으로 압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 한 분이 줄어들겠네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사실상 업무가 방대합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사회과장 김동수입니다. 먼저 갱생원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갱생원 사건은 지난번 검사 구형에 실무 직원이 1년 6개월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후 지난 23일날 선고공판에서 300만원의 벌과금을 받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사 소송으로 제기하고 있는 손해배상 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갱생원 문제는 그렇고 도립정신요양원 탈출문제는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소상한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수사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 사회과장과 보건소장님의 문제도 해결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예, 다 매듭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어떤 식으로 매듭이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전 유광수 사회과장님은 협의가 없는 것으로 매듭이 되었고 보건소장님도 300만원 벌과금 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 질의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복 위원   식품위생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은 회관이라든지 대형업소만 합니까 아니면 요즘 성행하고 있는 가든까지 가서 합니까? 거기까지 해당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김유복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김유복 위원   그리고 현재 공해 배출업소로 고발되어서 조업정지가 1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업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삼광회사라고 팔복동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떤 이유로 조업이 중지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배출허가 농도가 3회 이상 초과해서 저희들한테 적발되었는데 조업정지 기간이 끝났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부정·불량 식품단속에 있어서 콩나물을 수입콩으로 하여 농약이 함유되었다고 지난번 답변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해서 널리 언론에 보도해서 외제 선호에 대한 경각심을 주도록 제가 주문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콩나물 관계는 지난번 보도도 된 바 있고, 콩나물은 수입콩에서 나올 수가 없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콩나물콩에 방부제가 들어가면 콩나물이 길지 않습니다. 다만 기르는 과정에서 여름철에 잘 썩지 않도록 잘 자라게 하는 농약이 있답니다. 그것을 주기 때문에 함량이 오버되는 식으로…

김유복 위원   인체에 해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오버가 되면 해가 되고 적량 미달이면 해가 안되죠.

김유복 위원   몇 개 업소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콩나물 제배업소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혹시 평화동에서 재배하는 공장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자유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등록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공장에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해야겠군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렇죠. 직접 나가서…

김유복 위원   그러면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평화동 관계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최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공단내 중소기업 식당의 위생검사를 연 몇 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지금 위생검사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객업소조합에서 자율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기업체 식당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러니까 기업체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지 위생검사는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위생검사라고 해서 전염병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할 때에는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않습니다.

최동남 위원   특별위생검사는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시의원의 요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렇죠.

최동남 위원   그러면 공단의 중소업체 식당에 대해 특별점검을 해 주십시오.
  특히 한흥공업 같은 곳 식비가 400짜리로 해서 금년에 단협에서 1천원짜리로 했는데 그것도 안 지켜 주고 식당이 식당이 아닙니다.
  큰 기업체는 가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시내 가든보다 더 위생적인 시설을 했으니까 그런 곳은 말고 중소업체에 가서 전반적인 검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최동남 위원   그리고 다음은 공해배출 문제입니다.
  공휴일, 우천시, 야간 무단방류를 감시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공단에 몇 회나 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금년에는 여러 차례 갔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만 해도 10여 차례 갔고 검찰과 합동한 것도 6회 됩니다.

최동남 위원   한흥공업은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거기는 저희 관리업체가 아니고 그곳은 환경관리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은 환경관리청 소관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외 것은 저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식당 부분은 다시 한번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감시계의 기능이 위생업소 단속계획 수립 및 조정, 시간외, 퇴폐, 변태, 무허가 영업 단속 등인데 유흥업소에서 제보전화가 오기를 함정 단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1분만 넘으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정차 단속도 5분 예고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분만 넘어도 단속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함정단속이라는 것이 어느 측면에서 함정단속인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외 영업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원식 위원   시간외 영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12시 땡 하면 잡지 말고 1회 내지 3회까지 경고한 후에 12시 30분 넘어서 하라고 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12시 30분 이내에 단속한 경우가 전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저희 소관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단속의 범위가 파출소도 단속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여러 기관에서 합니다.

이원식 위원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도에서 하고 시, 구청, 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할 말은 많은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 업자도 참 가난한 사람들인데 5분만에 와서,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함정단속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여론이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저희 직원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추후 행정감사시 하겠는데 어느 정도 계도를 해가지고 해야지 영세업자들에게 12시 5분, 10분 후에 들어와서 벌금물리고 영업정지 내리고, 이것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파출소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고쳐지면 큰 무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잘 알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파출소 등에 이런 얘기해서 30분 안에는 안 잡는 것으로 계도를 한다든지 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먹다가 술병 가지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먹는 시간은 줘야 하니까…

이원식 위원   제보가 온다니까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것은 경찰에서, 파출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시 콩나물을 단속했다고 했었는데 어느 업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5개 업체인데 업체명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단속을 했는데 모른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고발은 했는데 업체명의 잘 모르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고발을 했는데 어떻게 업체명을 모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제가 올 봄으로 기억을 하는데 콩나물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떠들고 뒤집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다시 명의를 바꿔서 올라온 업체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콩나물업체가 등록이나 허가업체이면 저희들이 관장해서 관리하는데 자유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식품이기 때문에 유해한가 괜찮은가를 판정하기 위해서 수거하는 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불량식품 발생 업소에 대한 법적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고발해서 구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우리시에서는 고발밖에 못하겠군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렇죠.

이덕승 위원   구속여부는 사직 당국에서 할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이덕승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번 위반했으면 반성하고 안 해야 되는데 이름만 바꿔서 다시 하는 경우가 있고, 오늘 아침 TV뉴스에도 보니까 시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물도 못 먹고, 오늘 아침에는 빵 문제가 나오던데 유효기간이 8월 15일이면 벌써 2주전부터 부패가 되어서 곰팡이가 난다고 합니다. 식품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위원장대리 오정례   그리고 방금 이덕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콩나물 재배업체 5개업체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위원장대리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광역매립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그전에 보고 받았던 것이나 대동소이한데 단 엊그제 양상렬 시장께서 적극 나선다고 했으니까 믿어보고 기대를 해봅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주군에 가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방법을 시험을 하든지 배워오든지 그렇게 하도록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천에 옮겨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물론 여주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우리 전주시도 일시에 바꿔지지는 않을지라도 시험을 해볼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제까지 안 했다면 그 기술을 배워보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지, 아니면 여산송씨만 믿고 매립장만 크게 만들어서 매립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말씀하신 여주군 관계는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계장이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1주일에 6톤이 나온다고 그래요. 하루에 1톤 꼴인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약 600평의 땅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 120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6톤이나 7톤 처리해봤던들 큰 효과도 없고 또 관리상 문제가 있고, 또 지난번에 여주군청 직원이 하는 얘기가 전주시 의원이 오셨을 때 자기들이 안내는 안 했지만 이번에 저희 직원들은 안내를 해드린다고 하면서 가보니까 비닐하우스에서 악취가 많이 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 직원들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최종보고 드릴 때 보고 드리고 어제 그제도 전북대에 이석영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 만나뵙고 그 교수님은 현재 완주 구이에서 그런 실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제가 그곳을 가기로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보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올릴테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십시오.
  저희가 명년에는 뭔가 한두 개씩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보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산 송씨 관계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관계도 과연 평당 2만2천원짜리를 4만원을 주고 사야 하느냐 솔직히 제가 아직 용단을 못 내렸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려서 어떤 것이 가장 합목적적일 아니냐 결심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갔을 때 공무원도 갔었죠? 누가 갔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오광진 계장이 갔었는데 현재 집안에 일이 있어서 연가중입니다.

최태호 위원   제가 보기엔 과장님 답변은 어물쩡한 대답입니다. 거기에 1톤이 되든 여기에 100톤이 되든 상관할 것이 없이 시험을 하고 회사를 만들든지 쓰레기통을 전부 제작해서 바꾸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험도 해보지도 않고 완주 어디에서 시험을 하고 있다는데 남의 굴에 게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전주에서는 시험도 하지 않고 쓰레기 냄새가 난다고 합니까. 우리가 들어가 왔는데 누가 가봤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 문제는 시험도 하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이번에 나름대로 연구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현재 1개월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오수계 직원들이.
  그래서 현재의 진행 정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한 것이 어느 정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아직 보고할 단계에 와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중간 점검을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태호 위원   왜 그러냐면 나는 거기 가서 탄복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공무원이 있다, 솔직히 진급이나 바라고 그런 데에 신경 쓰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과장 한 분이 연구를 해서 깡통도 전부 눌러서 쌓아 놨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다섯 트럭을 가져다 놓으면 반 트럭이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들어가 봤는데 냄새가 안나요. 안 나는데 왜 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가보셨느냐 그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저는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43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중간보고라고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다시 한번 짧게 해 주시죠.

○청소과장 김영규   43페이지의 중간보고를 보시면 타시군 각종 수범 사례 등이 나옵니다. 음식물 쓰레기전용 봉투라든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라든가, 어떤 곳은 Pet병만 별도로 그물망을 만들어서 모으는 곳도 있고, 마산같은 경우는 다시 타종식으로 바꿨습니다.
  본래 환경부의 지시에 의해서 문전수거식이었는데 부산 같은 경우도 타종식, 문전수거식을 병행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봉투제작을 재정확충 차원에서 스폰서를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활용품 모집은 별도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곳도 있는 등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지금 퇴비화냐 사료화냐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고 사료화, 퇴비화 과정을 시험을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석영 교수님이 농화학 계통에 상당히 권위가 있는 분이시고 현재 꾸준히 연구를 하고 계셔요. 전북대 교수님이신데 그 분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분하시는 얘기가 퇴비화와 사료화를 겸해서 같이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연구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는 한 번 뵈었기 때문에 다음주에 다시 뵙기로 했습니다만 저도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여주가면 눈으로 보이는데 연구는 뭐하러 합니까. 거기를 한번 갔다 오셔야지 갔다 오지도 않고. 지난번 보사국장께서 갔다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여주는 이번에 직원들이 7명 갔다 왔어요. 서울 도봉구, 경기여주군, 군포, 안양, 충북 충주, 부산 동래구, 남구, 광주에 갔다 왔는데 저희 직원들이 각 구청에서 1명씩 3명에다가 재활용팀 4명해서 7명 다녀왔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인데 거기서 직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제가 보면 그전에 타종식으로 할 때 보다 더 못해요. 쓰레기가 더 난잡하고 엉망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재활용품도 그냥 집어넣어서 버려요. 한솔제지 가보니까 나무 30년생 17그루를 가져야 종이 1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문지 1톤이면 종이 1톤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큰일났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98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1일 200톤 규모로 사료화 공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장소가 익산이냐 전주냐 군산이냐가 결정이 안되었는데 3개 시군의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자 해서 도사업으로 150억 정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감시반이 있죠. 유영택, 송재철, 송남섭, 김영석, 구동석 모두 친구들이고 한 사람은 선배인데 이분들이 처음에 반대를 했던 사람들인데 현재는 협조자라고 거기 들어가서 상여금까지 받는데 우리시에 협조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다소라도 무마를 시키고 협조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채질하고 선동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주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라 뭣을 하라는 등 좋지 않은 문구가 나왔는데 불쾌하고 이 분들은 협조를 해서 주민들을 무마를 시켜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시 직원은 뭣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다섯명이 뭣합니까? 전주시민이나 시의회에서는 전주시 돈이 얼마나 많아서 하느냐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협조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3명, 4명, 5명을 더 해달라, 그래서 이옥실이가 가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을 만나서 협조해 달라는 말은 합니까?
  그냥 전면적으로 주요변경요구로 차수막 외제로 두 겹 해줘라, 법면은 폐타이어를 반대하고 마대를 사용하라, 침출수 정화조를 해줘라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외제가 좋은지 국산이 좋은지, 국산이 좋다면 자료로 비교해서 설득도 시키고 그러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말이라도 한마디 해봤습니까?
  무조건 다 들어준다고 합니까? 앞으로 감시반을 11개 부락에서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분들에게 직접 접근을 해서 협조될 수 있도록 부딪혀 보십시오. 그래서 매듭을 짓도록 힘을 써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영규   사실상 그분들은 아마 완벽시공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확장 지구로 하려면 첫째는 완벽하게 시공을 함으로서 다음에 확장이 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별로 환경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안심을 시켜야 할 것 같고, 두 번째 주민숙원사업을 충분히 해줘야만이 호응이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목적은 아까 말씀처럼 완벽 시공을 위해서 위원들이 적극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은 1년, 2년이 문제가 아니고 3년이나 4년, 5년, 6년 뒤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부터 예산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린바 있는데 아마 그분들도 3년이나 5년 뒤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완벽 시공을 위해서 지금부터 외제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아동에 그런 경향이 있고 하여서 전주는 당신들 땅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완벽시공을 하고 여기는 남의 땅이기 때문에 대강 하려고 하냐 그런 얘기가 주로 되고, 특히 김제 금광기업에서도 만약에 몇 년 뒤에 금천저수지 고기가 썩으면 그때 해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벽시공을 위해서 이분들이 주민들 편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아무튼 김유복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주민 감시반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상기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서신택지 개발지구내에 토개공에서 개발 당시 쓰레기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의 침출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 서곡지구 말이죠?

최수완 위원   예.

○청소과장 김영규   그곳은 저희들의 관계가 아니고 토개공 관계입니다. 저희가 않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침출수가 어떻게 흘러내려가고 어떻게 되어가는지 한번도 조사를 안 해 보셨죠?

○청소과장 김영규   안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것 직원을 시켜서 가보십시오. 침출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청소과장 김영규   예.

최수완 위원   그리고 고사평 야적쓰레기장 내에 토지주가 16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되면 바로 이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5년 정도 후에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토지주들의 반발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사실상 반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대료도 작년보다 평균 100% 올려서 8,100원 꼴로 주고 있는데 상당히 많고 그분들 하시는 얘기가 명년에는 임대료를 주거지역으로 계산해서 줘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5년이라는 것이 나왔느냐 하면 맨 처음에 매립한 부분은 그런대로 완숙이 되었는데 하단부분은 아직 완숙이 안되고 계속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옮기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둘째는 그 70만톤을 옮길 경우에, 현재 광역매립장 1공구가 180만톤을 추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옮기고 서곡지구 옮기고 하면 거의 3분의 2가 차버립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몇 백억 투자해서 시설한 광역매립장이 다 차버려서 2, 3년내에 또 해야 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아니냐 생각하고 광역 2공구가 확장될 경우 그때 옮기면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제 질의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토지주들도 옮겨달라고 저희한테 몇 번 말을 하고 뜸을 다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그렇고 명년부터는 안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하고 그럽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97년도부터는 임대료를 인상해 줘야겠네요?

○청소과장 김영규   감정가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야적쓰레기장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5년후면 2001년도에 옮긴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집을 짓고 있는데 야적장을 그대로 둘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 5년이라는 얘기는 현재 상태를 판단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정확히 옮기는 시기는 그때 가서 상황판단을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1공구 용량이 얼마만큼 차고 2공구가 언제쯤 가동하는가 등을 판단해서 옮겨야 할 사항 같고 현재로서는 제 소견이 1공구가 180만톤 되는데 서신동 것 70만톤 옮기고 토개공 것 40만톤 옮기고 하면 110만톤, 감량이 되더라도 100만톤 이어서 절반 이상이 차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적관계는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자꾸 검토만 하신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국장은 뭐라고 했느냐면 쓰레기가 완숙되면 퇴비화 한다고 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 안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것을 퇴비화 하면, 그것을 걸러서 남아있는 모래 등은 건축에 쓰고 나머지는 퇴비화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량이 굉장히 줄어서 얼마 안된다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연구 검토 안해 봤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토개공 것은 40만톤 되는데 전북대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15∼20만톤 정도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얘기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것도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가 아니라 재활용으로 성토라든가 그렇게 쓰는 것으로 토개공 것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재활용으로 성토하는데 쓰는 것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서신동 야적장 쓰레기는 5년후에 한다면 거기에 집이 지어집니다. 그러면 민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지 5년후에 한다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민원이 발생해서 데모대가 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그 관계는 솔직히 아직은 모르고 연구기관에 조사의뢰해서 검토, 분석을 해야 합니다. 전북대학교에라도. 그래서 언제까지 성숙이 되고 무엇으로 써야 할 것인지 분석을 해봐야 되고, 토개공도 40만톤이 되는데 그 연구 용역비가 상당한 금액으로 무려 몇 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구하려면 몇 천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에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여기보면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차집관으로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밑에 아무 것도 깔지 않고 어떻게 차집관에 연결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전히 웅덩이 파인 부분은 땅속으로 지하로 스며들고, 현재 지상에서 1m정도 그쪽에 PE무공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관으로 흘러나온 것, 윗부분 것 지하 1m 정도 그것만 PE무공관으로 뽑아가지고 탱크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완전히 골재 판 부분은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런 얘기해야 자꾸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빨리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예.

박상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방송에서 들으니까 동산동에 건축폐기물을 매립해서 구속된 사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개암환경이라고 해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폐기물 회사가 설립되면 저희가 회사를 통해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을 일은 다 그쪽에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 20톤 정도밖에 매립이 안돼요. 그런데 개암환경은 아직 허가가 안 났습니다. 이번에 7월 18일자로 도에서 시설결정 나가지고 이후에 도시계획과에서 지적고시하고 다음에 저희가 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개암환경은 그런 절차가 이해되기도 전에 시내에 모아둔 건설폐기물을 자기 사업장에다 쌓아놓고 아직 가동을 안한 상태에서 현재 수집만 하고 있습니다. 톤당 1만원 꼴로 받았다고 그래요. 그것이 아직은 문제를 파생한 것은 아닌데 다만 야적장에 쌓아놓기 때문에 형질변경 상태이다 또 허가도 안된 상태에서 돈을 받고 운반했기 때문에 위법이다 해서 7월 20일날 북서에서 검찰지휘로 구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마 불구속으로 처리된 것 같아요.

박상철 위원   전주시에 폐기물 처리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는 없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지난번 과장님 말씀은 작년말로 회사가 몇 개 생긴다 답변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됐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네 군데 도에서 작년도에 적정 통보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두 개는 너무나 서류가 복잡하고 -작년 5월에 도에다 제출했습니다.- 시일이 오래 걸리고 그러는 과정에 도에서 시로 넘어오고 또 시로 넘어온 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원님들 의견 수렴 마치고 도에서 도시계획 시설변경 받고 하는 등 너무나 복잡해서 두 개 업소는 거의 포기상태이고 현재 두 개 업소는 금년 7월 18일자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과로 넘어왔습니다. 아직 시 도시계획과에서 지적고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초순에 허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광역 쓰레기장 준공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당초에는 금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 송씨 땅 매입이 지연되고 벤토나이트를 설치해야 하는 등 이런 문제 때문에 빨라야 명년 5, 6월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이렇게 늦은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청소과장 김영규   첫째는 땅 매입이 안되어서 늦었습니다.

이덕승 위원   다른 민원은 없구요?

○청소과장 김영규   없습니다.

이덕승 위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자고 나면 민원이 커지고 그러는데…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 들어온 민원으로 차수막 외제 두겹, 마대설치 등 그런 것 가지고는 공사가 지연된 사실은 없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 차수막관계도 외제가 좋아요, 국산이 좋아요?

○청소과장 김영규   원사직물 시험 연구소라고 공익기관에 의뢰한 바로는 사실상 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덕승 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 써라 저것 써라 말못하지만 국산품 애용하는 차원에서 국산을 권하고 싶은데 똑같다고 하니 당연히 국산을 써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소신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 여기도 보니까 외제 반절, 국산 반절이라고 해놨는데 이런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 안됩니까? 값싸고 질 좋고 국산이고 그러면 당연히 국산을 써야 하는데 어째서 외제를 쓰다고 그럽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아시는 바와 같이 외제는 그 폭이 10m이고 국산은 6m, 7m 그렇게 나옵니다.

이덕승 위원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 말이 나왔는데 요구를 하면 6m짜리를 10m, 20m 폭으로 해 줄 수 있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제가 거기까지는 회사에다 확인을 안하고 저희 감리단에 의뢰를 했는데 감리단에서는 기계 설비 자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좁다라고 얘기하더군요.

이덕승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골자는 어떠한 소신이 계시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자고 나면 민원이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고 해서 이럴까 저럴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사는 늦고. 소신이 있으면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시키고 해서 밀고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비단 그런 민원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폐타이어 문제도 그렇고 마대 문제도 그래요. 어떤 것을 쓰는 것이 좋은지 확실히 소신이 서면 한쪽으로 밀고 나가야지 이것을 쓸까 저것을 쓸까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이고 더 큰 지연요인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오늘 이쪽주민의 민원이 나오면 그때 바로 했으면 되는데 한 1주일 지나면 다른 지역에서 또 민원이 나와요. 이렇게 소신이 없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매듭을 지어버렸으면 이렇게 늦어지지 않는데, 왜 자고 나면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지 한번쯤 검토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예, 제가 오기전부터 차수막 외제에 관한 것등은 쭉 나온 사항인데 -작년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던 꼴로 거기 유영택 회장이라든가 몇 분 뵈었을 때부터 첫날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덕승 위원   알았어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그 핑계를 대시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시에도 그랬어요. 기공식할 때 분명히 전주, 김제, 완주 3개 지역에서 같이 참여해서 기공을 봤던 것입니다. 그 후로 몇 차례 군수가 바뀌었죠. 그러나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합의를 본 사항이 바뀔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대로 밀고 나가야죠. 애당초 합의 봐서 기공식을 했으니까 군수가 바뀌더라도 이러이러한 합의를 봤으니 밀고 나가야 합니다 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군수가 뭐라고 한다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청소과장 김영규   합의를 봤었는데 그때 합의볼 때는 1공구만 합의를 봤었지 46만평 확장 구역에 합의를 본 사항이 아닙니다.
  또 현재 확장지역안에 있는, 1공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 막사도 지어야 하고 세륜시설, 계분대 등 모든 사항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전부 완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라든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인데 그런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완주군과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상당히 원망하시더라구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신동 야적쓰레기장 문제도 우리 전 의원이 알기로는 내년에 바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뒤에 검토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명년도 예산에 조사분석하는 용역비를 올려서 전북대라든가 전문기관에 의뢰하겠습니다. 몇 년이 지나야 완전히 성숙이 되고 그때 사료화가 될 것이냐 골재재활용이 가능하냐 등등을 조사하는 것을 용역하는 것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이것 착수한지가 언제 입니까. 항상 검토보고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 야적 쓰레기장도 '97년 1월부터 바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5년뒤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담입니다만 이서면 어느 주민의 말에 의하면 도리어 독촉을 하고 있어요. 민원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항도 더 깊이 알고 있고.

○청소과장 김영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신 야적장 관계는 명년도에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덕승 위원   검토하신다고 해놓고 내일이라도 과장이 영전해서 가시면 다시 새재비잖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토개공에서도 전북대에 용역을 주었는데 저희도 용역의뢰해서 앞으로 사료화나 퇴비화등 재활용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내년 5월, 6월이면 확실해요?

○청소과장 김영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죠.

이덕승 위원   광역매립장 준공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는 큰 무리가 없는 한 1공구는 명년 6월이면 가능합니다.

이덕승 위원   그것도 전체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청소과장 김영규   왜냐하면 저희가 비가 한번만 오면 1주일씩…

이덕승 위원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몇 구간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 1공구, 2공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아동 것이 해결이 잘 되면 되지만 안되면 명년에 우아동것도 빨리 끝나야 5월, 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까지는 사실상 1공구가 100% 끝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공구도 가운데로 해서 1지구, 2지구로 나눠서 1지구는 먼저 그 안에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만약에 명년 4월까지 끝난다든가 하면 문제가 생긴다 해서 현재 1공구도 가운데 잘라서 1지구를 먼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어제 내용에 의하면 현재 45% 진척율이라고 하는데 박차를 가하셔서 내년 5월, 6월에 될 것 금년말에 될 수 있도록 밀어붙어 봐요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힘들고 어려운 업무이긴 하지만 성실히 일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식 위원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용시설 및 환경개선 차원에서 경로당의 오래 된 TV나 선풍기를 교체해 줄 계획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입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우리시의 경로당에 TV 없거나 오래 된 곳 60군데 정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 동안 경로당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늘었고 그때도 혹시 빠지거나 한 곳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양 구청을 통해서 조사를 해본 다음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조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국장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경로당이 3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한 경로당에 연 지원액이 얼마씩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지원액은 운영비, 연료비, 간식비 등으로 월 15만원 꼴 됩니다.

최동남 위원   예산을 더 증액하여 그분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이 320개 중에 이름만 올라가 있고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라고 말은 않겠는데 과장님이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정말 경로당을 가지고 노인들이 활용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가 27개소가 있는데 주로 어린이 놀이터 옆에 경로당을 지을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공원 조성계획을 하려면 상당히 복잡하니까 일단 그 예산을 세우세요. 그 근처에. 세워서 도시계획과와 연계해서 구청이나, 시의원들 동사무소에서 짓는데 어렵게 도시계획과에 사정해서 개인적으로 해서 넣고 있습니다. 서비스로 넣고 있는 이런 실정이 없도록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 과장님께서 5월에서 10월까지 남부시장 다리 밑 등 네곳에서 노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까지 실시를 않고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확실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말씀하신 경로당 신고는 해놓고 실제 운영을 안하는 곳은 구청을 통해서 경로당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인데 저희가 경로식당을 운영하고자 금년 본예산에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한 사람의 식사비용이 1인당 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운영해 보려고, 그 동안 -당초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취사도구입니다.
  그리고 식사할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여름에 더위를 피해서 많이 나오시는 장소 중에서 식당이 갖춰져 있으면서 취사도구가 갖춰져 있는 곳으로는 종교시설이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쉽게 일이 처리가 될 수 없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동안 장마가 계속 되었었고 또 700만원이라는 금액은 노인 한 분의 식사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전주다리 아래와 어은교, 경기전, 다가공원 등 비교적 노인들이 매년 많이 모이시는 곳 네 군데를 계획했었습니다만 장소를 두 군데 쯤으로 줄여서라도 여름이 가기 전에 빨리 시작해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결식 노인들에게 급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 어린이 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설계비를 예산에 함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경로식당 부분도 연초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노인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들 지금은 어렵지만 금년부터는 간단하나마 점심때 국수라도 드실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두 곳으로 줄인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추경에라도 올린다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지켜주셔야죠. 그러므로 그대로 유지하고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서서학동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서학동 어린이집에 관해서 그 동안에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저희 보육행정이 내용면에서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학동 어린이집 문제는 지난번 저희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공공기관내에 부설로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2층 이내로 한다는 제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서서학동 어린이집 문제는 보육시설로서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은 이것으로서는 거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서서학동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추진해 온 과정에서 크게 네 가지의 문제점을 저희가 도출할 수가 있었고 그 문제점을 그 동안에 어떻게 풀어나가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미 어린이집에 대한 승인이라든가 법적인 어떤 절차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동들을 50명을 모집을 해뒀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입장에서 아동들은 별도로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아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부형들의 양해를 구하고 본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본인들이 원하거나 가까운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어린이들의 문제는 이미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기존의 어린이집은 이미 정원이 다 있을 터인데 어떻게 더 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의아심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보육시설은 대부분 정원의 10% 정도는 오버되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교사 세 사람을 완산구에서 공채를 해서 그 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 즉시 바로 인부사역에 대한 중지를 해서 교사들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본인들이 원한다면 저희시가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 세 군데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데라든가 견실한 민간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저희들이 취업알선 같은 것도 대안을 가져봤었습니다만 그분들이 모두다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한테 요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부사역은 중지가 됐었습니다.
  다음 시설개원을 전제로 해놓고 완산구청에서 집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집기문제는 아직은 그 상태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양 구청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일련의 일이 끝나시고 난 다음에 보고를 드려서 별도로 대안을 시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그 시설이 현재 지난 1월 15일자로 완산구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했었습니다. 사실상 공공기관내에 그만한 규모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용도변경의 대상이 이 시설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점이 잘못 되어가지고 용도변경이 되었는데 그 용도가 당초에는 회의실이나 사무실로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용도변경을 하여서 그 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용도는 앞으로 서서학동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노인이나 아동들, 또 어린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 공간이 이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공간에 대한 이용 또한 그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인이나 아동들의 복지를 위해서 제공이 되어야 될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또한 아까 말씀드린 집기와 함께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의 지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공립보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은 지방자치 단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완산구의 경우는 완산구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구청은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입니다. 행정구에서는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육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보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이런 법적인 것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까지 일이 되지 않았나 싶고 또 이런 문제는 구청이나 본청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법적인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피차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보육시설은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인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의 시작이 잘못되었던 점, 그리고 그 결과가 여러 가지로 아동들의 문제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메스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보육행정에 질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호 위원   53페이지 삼성 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사업개요를 보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층도 가능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 어린이집은 저희시가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 공익재단에서 어린이집만을 전제로 해서 설계가 되는 단일건물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의 기능은 동 행정이 주된 기능이지 어린이집이 주된 기능이 아닙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평 위원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하는데 허가과정에서 무엇무엇을 갖추어야 허가가 나고 위치가 어느 정도 되어야 허가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현행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은 입지적인 조건, 시설기준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입지적인 조건으로는 교통이나 쾌적한 환경,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고…

박대평 위원   아는데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허가내주는 기준이 내줄 수도 있고 안내 줄 수도 있고, -말하자면 서류를 갖추는데 한번 가면 '거기는 위치는 어떻게 하니까 무엇 무엇을 갖추시오'라고 해서 한번에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뭣뭣 해 주시오', 그래서 해가지고 가면 '이것은 틀렸으니 이렇게 해서 오시오'라고 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민원인의 편에 서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시도에서는 다른 인허가 문제도 간소하고 신속히 해 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가급적이면 허가 절차등을 민의의 편에 서서 공무원이 복잡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이 안 되는 이상은 그렇게 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민원인들이 한두 번 오면 해결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여성발전 기본법에 대해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발전과 남녀평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여러 차원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발전과 남녀평등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에 대해 보다 정확히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하셔서 반드시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싶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공무원들의 문제가 사실 인사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현재 부녀복지계가 있기 때문에 여성의 발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중노2동에 여성전담동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주요 취지가 여성들도 어렵고 힘든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물론 이것은 총무과 소관 일수도 인사계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성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중간평가를 한 것을 봤는데 상당히 행정적 점수도 많이 받고 실제로 어려운 업무라고 하는 병무나 세무 이런 데에서도 탁월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거기에서 병무를 담당하던 여성이 최고로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서완산동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서완산동에 병무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장께서 그 여성을 배치할 때 병무자리를 주지 않고 세무보조로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직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뭐하려고 여성 전담동을 해서 여러 가지 불평과 염려속에서 그런 일을 시에서 하는가.
  저는 궁극적으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이런 여성들의 문제를 보다 세밀히 파악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제 견해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잘 알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중노2동이 여성전담동인데 편리한 점은 뭐냐면 참 깔끔해요. 행정이니 뭐니 다 깔끔한데 동 행정이니까 동을 돌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남자 셋은 있어야 한다고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가물 때 물통 하나를 갖다 놨는데, 수도과에다가 얘기해서 갖다 놨는데 이것을 괴어야 하는데 못 괴고 있어요. 그래서 통장들을 시켜서 괸 적이 있습니다. 가장 불편해요.
  거져다 놔도 움직이지를 못하고 또 예를 든다면 중노2동은 변방동도 아니고 중앙동도 아니고 어정쩡합니다.
  거기에다 사태가 날 우려도 있는 이상스러운 동네예요. 그러면 비가보면 데리고 나간다든지 나와 보라고 해야 하는데 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 셋은 있어야 하겠고, 남녀 반반이면 여자들을 점수를 적게 준다 이런 것도 있지만 세사람 정도면 여자들의 특권이 그대로 살아나지 않느냐 싶어서 100% 여자 전담반을 하는 것은 애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전 예를 본다며 남자들이 있을 때는 동을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쓰레기 있다 어쨌다 해서 그때그때 해결이 되는데, -그렇다고 현재 그분들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말씀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잘 알겠습니다. 오위원님,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여성공무원의 입장에서 동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시 여성공무원을 대표해서 성차별 해소에 관해서 별도로 보고를 강력하게 드렸습니다.
  아실 줄 압니다만 우리 시 여성공무원이 491명, 전체 시 공무원의 약 23%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보직을 받고 있는 6급 이상은 17명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여성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들의 능력이 남성 못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앞으로, -여성들이 남성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개경쟁 시험을 치르고 들어왔습니다. 취업의 기회는 주어졌는데 승진의 기회가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는 아무도 말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능력있는 여성이 어떤 부서라도 배치되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아울러 상위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 또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호 위원   과장께서는 소관이 아니라고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최태호 위원   그러면 얘기할 것이 없고, 그렇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셨고 저 또한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은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참으로 애쓰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사국 업무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시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많아지는 업무입니다. 물론 이런 중요성에 비해서 다른 부서에서 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짧고 그러다보니까 조직개편 과정에서 축소하는 경향으로 가는 점에 대해서 사실 저희 위원회 모두가 굉장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보사국장께서 더욱더 남은 기간동안 업무를 열심히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두 사업소 소관에 대해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과에 2명을 기동배치했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예.

이원식 위원   그 사람들이 특혜차원입니까 그 자리에 필요가 없어서 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4개조중 9개조만 사용하고 15개조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원은 35명인데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남아돌기 때문에 업무가 폭주하는 청소과에 기동배치 했다는 말이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저희와 청소과는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특혜차원은 아니구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예.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분뇨처리를 하면 물은 처리해서 방류하고 그 찌꺼기는 어떻게 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그것을 오니라고 합니다만 분뇨를 처리하면 처음에 협잡물이 나옵니다. 휴지와 큰모래인데 그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처리를 하고 두 번째 단계에 가서 아주 흙종류로 나오는 것은 오니라고 하죠.
  그것이 다른 지역 처리장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직원들이 애를 써가지고 오니를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개인업체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톤당 6,800원씩 매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시판은 얼마에 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대평 위원   하루에 얼마나 나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하루 1톤정도 나옵니다.

박대평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한 바 있는데 농촌동에 돌아다니며 분뇨를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양이 찼었는데 어떤 사람은 5만원에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4만원에 가져가는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를 알길도 없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떤 고약한 사람은 지난번에 4만원 줬는데 5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5만원 안주려면 마시오 하고는 냇가에 가서 물을 퍼다가 부어놓고 가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왜 그런 불상사가 생기느냐 하면 계량기가 제대로 안보이기 때문이고 또 그 사람들이 요금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냥 5만원 주시오, 4만원 주시오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한 불상사가 안생기도록 계량기가 눈에 보이도록 반상회등에 홍보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사실상 그 말씀은 제가 회의때마다 세 번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운반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없습니다. 분뇨가 오면 받아서 처리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 업무는 청소과에서 하는데 청소과에 요청해서 얘기하겠습니다.그래서 그분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지금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청소과와 연계해서 그러한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알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별정 7급 직원에 관한 문제로 지금 원상복귀 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아직 복귀가 안되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왜 안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세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이하 과장 전부 이 자리에서 두 번에 걸쳐서 원상복귀 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뭡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제가 4월에 부임하여 갔습니다만 그 사항이 저희 보사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파견 자체가 인사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종용을 한다해도 효력을 얻지 못할뿐더러 이런 말씀드리면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파트에서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 주기 전에는 저희 힘으로서는…

김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물론 인사의 문제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제가 따로 이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국장님, 이 문제를 강력히 요구하셔서 복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별정직이고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서 꼭 필요해서 했던 사람이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잡아질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김성태 위원   그리고 다른 인원의 이동사항은 없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예. 지난번 인사때 9급 1명이 덕진구청으로 발령이 나고 그 자리가 현재 미발령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별정직 문제뿐만 아니라 직원이 자꾸 발령이 나고 인원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거기가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업무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 인사를 할 때 하위직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분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해서 덕진구청으로 갔는데 그 당시 9급 채용인원이 없어서 미발령 상태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관장께서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 또 많은 일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하여 일을 못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좀더 강력하게 건의하고 요구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국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 체육시설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체육시설 됐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그 체육시설이 저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덕진구청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발주를 해서 농구와 배구 등 두 종목을 할 수 있도록 기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기존에 미니 축구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다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취미교실에 대해 상반기 실적으로 155명을 올렸고 연 233명으로 계획하시는데 인원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근로자가 몇 명, 주부가 몇 명인지 그 분포를 말씀해주십시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중간에 실무자를 통해 현황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만 여기서 답변할 자료는 안가져 왔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큰 사업체는 여기있는 과목을 다하고 있습니다. 써클이 있어서요. 그러나 나머지 어려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기업체와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야지 잘못하면 인원 충원에 급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쪽 사업체와 연관시켜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근로자는 극소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국장님께 결재를 득해 놨습니다만 하반기 계획은 과목수를 4개정도 늘려서 인원도 상반기에 비해 80∼100명 정도 늘려서 할 계획으로 엊그제 까치소식에도 홍보하고 번영로와도 절충을 해서 3회 실어주는 것으로 안까지 해서 송부를 했습니다.
  또 팔복동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허가 난 곳이 있는데 프랭카드를 5개소를 지정해서 제작 중에 있고 저까지 포함해서 직원들이 각 업체를 순회 방문해서 모집을 할 계획까지 세부적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에 충분히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종 건의를 드려야겠다고 느꼈던 사항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아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그렇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담당국장이나 과장들이 시의원들한테 각 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때는 정책 결정사항에 대해서 연초에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중간에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 이 부분에 대한 중간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숲은 못보고 가지만 보고 밑에 땅만 쳐다보고 잘했니 못했니 해가지고 시간만 낭비하고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서로가 모르는 이런 혼선이 회의 때마다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96년도 사업계획을 연초에 우리한테 보고를 했을 때 그때 당시부터 지금 6월말 현재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사업비는 어떻게 썼고 그것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런 중요한 이슈가 나와야지 앞에 보면 인원이 어떻고-물론 그것은 요식 행위로 들어가겠습니다만 - 그런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청소업무 같은 지속적인 업무는 비단 올 연초 것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서부터 현재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하는데 어떠어떠한 계획으로 나가고 있는데 올해 지금 시점은 어떻다, 상반기에는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무엇이 안되었다 이런 것을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큰 표로 해서 접어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과장들도 거기에 따라서 체크가 잘되고 국장께서도 보고 받기도 좋고 저희한테 보고하기도 좋은데 그러한 일련의 것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잘 되어가거나 몰라서 이슈가 되지 않은 사건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이나 사회문제가 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업무보고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 내지는 보고가 자세히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위원들이 잘 알아서 시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자료도 되어야 하고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은폐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보고를 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식 행위로만 보고를 하는 것은 지양해 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연말에 가서 업무보고 시라든가 감사 시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했을 때 직원들도 왜 이 부분이 안되어 있느냐, 또 우리도 연초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안되어 있느냐 지적하기도 쉬운데 이것처럼 나열식으로 해놓으면 괜히 꼬투리만 잡고 얘기가 되어 가니까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일 것이며 우리도 시의원으로서 전체적인 보건사회국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책이 중요한 것이지 세세한 것이 정책만큼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 말이 국장님 생각이나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하신 행정가들의 생각과 많은 차이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시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보고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박영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까 나가서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했더라면 진작 끝났을 것이고 업무파악에도 순조로웠을 것이다는 생각을 하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있을 이틀간의 업무추진 실적보고 청취의 건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이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간사께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계속 있을텐데 이러한 나열식의 업무보고는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런 구차한 내용을 들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두 분 위원님께서 중간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방식이나 보고서 작성방식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고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진했던 부분을 관계공무원들과 위원장님과 제가 협조를 해서 반복되는 부분들은 되도록 생략하면서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없으시면 종결을 지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완산·덕진보건소의 소관의 보고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을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덕진보건소 소관의 보고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내용이 유사하므로 덕진보건소 소관에 한하여 보고를 듣고 완산보건소 소관까지 병합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덕진보건 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덕진보건소장 이상석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다면 시정, 보완하여 건강한 보건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덕진보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완산보건소장께서는 덕진보건소장께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하였는데 특별히 덕진보건소와 다른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완산보건 소장입니다. 유인물 21페이지 금후 현안사업으로 보건소 조직개선(안)과 지역보건법령 제정으로 조례등 정비를 보고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이미 총무과에 제출한 내용이고 보사부나 내무부에서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결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안으로 미리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고사항에 넣었습니다.
  먼저 보건소 조직개선(안)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전반적인 보건소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점은 생략하고 조직개편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관해서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따로 자리를 마련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96년 6월에 시에 제출한 개선(안)입니다. 현행 3계 36명으로 소장이 의무 4급이고, 5급은 없고 3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늘어나는 업무와 법령이 제정되어, -국민건강 증진법이나 정신보건법등 지역보건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법령등에 의해서 추가된 업무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개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그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즉 최소한 3과 9계 60명이 되어야 보건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겠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등 세 개의 과가 최소한 설치가 되어야 될 것이다 고 보고 있고.
  보건행정과에는 보건행정계, 보건기획계, 의료지도계, 건강증진과에는 생활보건계, 보건교육계, 의료복지계, 질병관리과에는 방역계, 진료실, 방문진료계, 검사계 등 이런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안)에 대해서는 크게 두 군데에서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데 내무부 측에서는 2과 정도 생각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나 보건사회 연구원에서는 6개과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까지는 내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고 과 제도까지 결정이 되어지면 계부터 보건소, 즉 직속기관의 정원은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더 좋은 보건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후 추진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 증진법은 이미 완성이 되어 시행단계에 있고 지역보건법이 제정이 되었고 이번에 시행령이 마무리되어 현재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련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조례 개정작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장은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소 조직기준을 정할 때 내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조직과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보건소업무가 많이 추가가 되었는데 국민건강업무라든지 정신건강 업무, 노인건강 업무, 사회복지업무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추진계획으로 이것은 필수적인 내용인데 먼저 조례를 제·개정해야 할 것으로 현 전주시 보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 제정, 전주시 보건소 직제규칙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현재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완성이 되는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완산보건소, 덕진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덕진보건소 하계방역 및 보균자 색출에 대해 업무보고에 기술되어 있는데 하계방역의 현재 실시 실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오전에는 주로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에서 동 소독인부가 나가서 취약지역을 주로 하고 저희 시에서도 따로 관리하고 있는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각 동마다 주1회 정도는 저희 연막소독 차량이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약 몇 m도로 정도는 보건소에서 1주일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군요. 간선도로라고 하면 몇 m 도로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몇 m기준은 없습니다. 큰 간선도로는 하지 못하고 동네의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소방도로 빼놓고 나머지는 동에 한분 배정된 소독수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최동남 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께서 전보다 민원이 줄었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보다도 더 많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장님이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시의회에서 저희들이 요청하고 해서 소독수를 동에 배치한 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운영상에 개선점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소독수를 동 지리를 모르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소독기 자체의 수리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그분들 소독시간은 오전 두 시간, 오후 두 시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두시간 정도씩 합니다만 날씨관계에 따라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분들의 하루 일당이 2만원이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최동남 위원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한 예를 보니까 소독기를 가지고 나와서 소독기가 고장나면 그날 하루는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에 가는 것보다는 어디가 좋으냐, 각 동에 보면 전문적으로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 사람들한테 사정해서 그 사람이 자리에 없거나 하면 그날 하루는 땡하고 말아버린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것이 개선점을 마련해야 한다 저도 상당기간 관심있게 봤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동네 구석구석을 잘 알고 동네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둘째는 그런 전문기술이 있는 사람을 동장한테 의뢰해서 소독수를 채용하면 그분들이 기계를 고칠 줄 알고 다룰 줄 아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일당 2만원에 대해서 큰 집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세 가지 요건 때문에 의욕도 없고 그날 고장나면 일을 못해서 소장님이나 우리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충족을 못시키고 -물론 제도는 잘 만들었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이 보완이 안되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대책을 안 세워 주시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간단한 예로 저희 동의 경우를 봐도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워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솔직히 저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소독수를 채용할 때부터 동장님의 추천을 받는다든가 의원님들이 추천을 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동사정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의원들한테 추천받을 것까지는 없고 동에 가면 그전부터 쭉 해오던 분들이 있습니다. 기술자들이니까 기계를 보건소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조작할 줄도 알고 수리할 줄도 알고, 그리고 그분들은 전부터 자율소독을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마음으로 다짐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장한테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서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내년부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하계 방역하는데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는 않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아파트는 200세대 이상은 아파트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세대 이하는 보건소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잡초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200세대가 넘어도 해달라고 하면 해 주고,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못해 준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습니까. 가능하면 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큰 아파트는 자체 예산에 의해서 서로 계약을 맺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확실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미리 계약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오거든요. 그러므로 200세대 이상은 안해 준다, 자체로 해결하라 이런 원칙을 세워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독업자를 통해서 계약된 아파트가 꼭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결혼적령기 미혼남녀 건강진단서 발급은 결혼하기 전에 의무사항입니까 권장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첨부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권장사항입니다. 요즘 신세대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서로 건강진단서를 가지고 오라는 등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지참을 하고 결혼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지참을 하고 결혼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미혼 남녀가 발급 받으러 오는가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지금 전주시내에 연간 결혼 대상자가 2천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청첩장을 가지고 있다든가 날짜를 잡은 사람들이 오면 해 주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김유복 위원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가 '96년 6월 현재 570명인데 전주시의 경우에 보건소로 에이즈 검진을 하러 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검진관계는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보건증 가진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현재 전주의 에이즈 환자는 어떻게 격리하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에이즈 감염환자라고 해서 격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도 정상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생활하는데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염문제에 대해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같이 생활해도 감염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회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복 위원   격리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지 않습니다. 격리를 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관리를 잘하는 나라들은 에이즈 감염자들에게 국가에서 경제적인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가정주부 등에 대해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들이 성병환자 관리도 하고 보건소 교육을 할 때 에이즈에 대해서 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에이즈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조금전 모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연목소독과 분무소독 중 어느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분무소독이 활성화가 되면 모기 발생 빈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 자체가 모기를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죽는지는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효과가 있다, 없다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연막소독은 저도 실험을 해봤는데 거실 문을 닫아놓고 해보면 안 죽더라구요. 나중에 죽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멀리 쫓아버리는 효과밖에는 없지 않나 싶은데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약품을 만드는 회사를…

김유복 위원   전시효과나 주민들의 심리적인 것은 충족을 시켜 줄지는 몰라도 실제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이덕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중복되는 사항인데 연막소독에 대해 묻습니다. 그전보다는 소독을 자주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은 못 느끼거든요. 답변하셨다시피 효과가 있다 없다를 모르신다면서요. 예를 들어 이것을 하면 모기라도 죽어야 하는데 안 죽는 것 같아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사실 모기를 박멸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역소독인부임을 동에 보내서 정말 인부들이 잘했는지, 아니면 이번 같은 경우는 7월말까지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애벌레들이 많이 떠내려갔기 때문에 알을 깔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기 발생빈도가 낮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판단할 때 예전에 비해서 보건소에 오는 전화 민원등도 줄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덕승 위원   이번뿐아니라 해마다 보면 모기가 죽는 것이 안보여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약을 더 독하게 한다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분무소독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 같은 데에 분무소독을 하면 모기 유충이 죽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덕승 위원   연막소독에 있어서 약을 독하게 하면 인체에 해롭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대기오염도 있고 인체에 해로운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적정비율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소독을 하면 누에 같은 것이 죽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누에나 벌레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미리서 보고를 받습니다. 각 동장들에게 누에나 벌을 키우는 곳들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 재래식 우물 등의 물도 안 좋겠네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거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덕진구는 16페이지이고 완산구는 7페이지인데 덕진구는 차량 연막소독을 230개소 취약지역 및 일반지원 소독을 주 2회 이상 실시한다고 하였고, 완산구는 취약지 250개소 주 1회 중점소독 한다고 했는데 이 차이가 왜 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주 2회 이상 이라는 것은 수동분무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완산과 거의 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가 연막소독에다 분무소독까지 주 2회를 넣었는데 실제는 2회는 더 나갑니다. 정확한 표현은 2회 이상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박대평 위원   재론이 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차량 연막소독을 하면서 골목을 도는데 큰 골목만 하고 나가버린다구요. 그러면 가운데에 사는 주민들은 혜택을 못 본단 말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작은 차량이 다니는데 지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적당히 하고 나가버리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을 잘 아는 분이나 통장을 동승시켜 한다면 원활히 잘 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좁은 골목은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죠. 그러나 오토바이를 이용해서도 한번 씩 하는데 그렇게 하면 골목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실은 타 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도 받았습니다만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골목골목마다 소독해 주시고 바라고 특히 교동같은 경우는 차가 못 들어 가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적드린 대로 오토바이를 이용하거나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아는 통반장들을 동승시켜 소독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방역소독관계는 첫째 구조개선은 일단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나 방법이라든가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소독을 많이 하려고 해도 약품이라든가 인부임이라든가 유류대 등이 같이 비율이 맞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인부임을 현재 2명씩 한다고 해도 약품이나 유류대가 맞게 서야 되는데 그렇게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박대평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사회산업위원을 몇 년 하는 편인데 매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도소나 보건소 등은 예산을 올려서 위원들이 투쟁을 해서라도 더 해 준다고 했다구요. 그런데 예산이 적어서 못한다는 것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산은 '95년도에 비해서는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조금 더, -사실 예산을 저희 입장에서 많이 얻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점진적으로 계속 인부임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대평 위원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도, 그 분들도 건강을 중요시 하거든요. 그러므로 올리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가서라도 투쟁해서 더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소장이나 행정계장은 걱정만 하고 있어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사실 올리기는 22명씩 올렸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깎이고 조금만 세워졌는데…

박대평 위원   올리고 걱정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에게 말씀하시면 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잘 짜서 올리고 말씀해 주시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감사합니다.

박대평 위원   그리고 방역을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소독원들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어느 골목이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아까 최동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해년마다 늘 데리고 하는 소독인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했었는데 각 동에서 그 동에 가장 밝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소독하는데 용역은 안됐죠? 직접 하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위원장 문희주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정례 위원   완산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조직 개선(안)에 대해서 현 조직의 문제점으로 보건·간호직 인사시 보건소장의 의견 미반영으로 지휘권 및 조직장악력 미약이라고 되어 있고 24페이지 개선방안에 6급이하 전문직원에 대한 보직 및 전보시 보건소장의 의견을 반영 조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들이 있는데 이런 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하는 것는 어떤 주어진 사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의사결정과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수행하는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 그 수행하는 인력이 지휘자의 의견을 잘 따르는 것은 현재 인사관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와 시에 있는 보건직 관계가 있는데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인사시에 보건소장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승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권한이 없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조직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보건소장께서 보건소내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점수를 주지 않나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부분이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일차적으로는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그러나 어느 시기가 지나면 그 평가는 거의 비슷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열이 정해지게 되고 정해진 서열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적어도 보건직 직원을 관리하는 것은 보건소장과 보사국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 대한 전보인사를 할 때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여기에 보건소장은 한번도 들어가 본 일이 없습니다. 의사개진의 기회를 못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굳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정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을 따져본다면 항상 원칙은 옳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점들이 장악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정례 위원   아직 정확히 이해는 안 되는데 다른 부서도 상황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사업소라든지 그런 곳도 사업소장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건직의 경우는 특별한 보건소장의 의견 개진이 인사위원회에 반영되어야 될 특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방금 지적하신 말씀은 옳습니다. 이것이 꼭 보건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선안과 문제점은 전 보건소의 같은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사실상 저희 행정조직체계의 같은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히 전문직 공무원인 경우, 예를 들면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 어떤 자리에 교육을 아주 잘 시키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면 일반행정보다는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문직일수록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 꼭 보건소만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예, 이해가 되었구요. 그것을 앞으로 개선할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개선할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의 원리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현재 저희가 6급 계장님들에 대한 전보 권한이 없거든요. 즉 가족보건계장과 예방의학계장을 서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어진다면 좀더 조직장악력이 커지겠죠. 그것을 줄 수 있는 권한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시장님이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권한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어진다라면 일을 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오정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들을 상대로 한 보건교육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을 상대로 한 보건교육의 내용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들이 학교보건교육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학생들에 대한 보건쪽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주민이라는 차원에서 예방접종 등을 하고 있지 학교의 교육차원에서 보건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구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 교육은 교육청 소관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여기에 음주와 흡연교육이 있는데 이것도 일반 주민 차원에서 골고루 한다는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학교측에서 지원을 요청한다면 지원을 할 수는 있죠.

김유복 위원   초등학교 구강사업에 대해 보건소에서 어떻게 협조하고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 저희들도 그 사업은 저희 본 사업으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차원에서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불소액과 불소양치 방법을 지도해 주고 실지학교 양호 교사들이 학교를 지도해 주는 방식으로 강제사항이 아니고 거기에서 협조를 해 주었을 때, -현재 전 초등학교가 다 협조를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에이즈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에이즈 홍보 및 예방요원의 전담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덕진보건소장님 말씀은 일반인과 똑같이 취급한다고 답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에이즈라는 병이 나을 수가 있는지, 즉 치료가 되는지, 아니면 치료가 안 되는데 이렇게 방치를 해 두는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 에이즈치료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설명은 덕진보건소장께서 방치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에이즈환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에이즈감염이라는 것은 서로의 의지가 아니면 전염이 안 된다는 것이죠. 결핵 같은 경우는 아무런 의지가 없이도 옆에 가서 침이 튀기는 데에서도 전염이 될 수 있지만 에이즈는 성관계나 수혈 등의 경로가 아니면 감염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조심만 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금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을 굳이 격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인권 차원에서 정상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차원에서도 만약에 이 사람들을 격리를 시킨다면 환자들이 다 숨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도 잘되고 검출이 잘되기 때문에 현재 그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죄악시하고 특히 성에 이질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급속히 증가하는 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매달 한번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방법이랄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관계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권차원과 실질적인 예방차원에서도 격리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최태호 위원   제가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에이즈환자가 감정이 뒤틀려서 어떻게든지 에이즈환자를 확산시킨다라는 기사를 봤었는데 에이즈는 물론 늙은 사람도 걸릴 수 있지만 대게 젊은 사람일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가 에이즈 걸렸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서 그것이 무서워서 말씀드리는데 어떤데서 얘기를 들면 이것이 6년 이상을 못 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처럼 무서운 병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인권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것은 정책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전주시에서 보건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리고 전주시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만 되는 의무규정이 있는지와 의무규정이 있다면 발급받아야만 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것이 같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 관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할 규정은 있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발급대상 인구는 완산관내 남녀 20세에서 40세까지 해서 약 10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인구로 20세에서 40세 전체가요.

김성태 위원   인구가 아니고 보건증 발급 건수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발급건수는 '95년에 완산에만 3,049명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보건증 발급 대상자는 어떤 부류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병을 옮길 우려가 있다고 하는 자 해가지고 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성병을 옮길 우려가 있는 자가 완산에만 3천여명 된다는 얘기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부를 말씀드린 것이고 좀더 정확히 표현 드리겠습니다. 전여병을 옮길 우려가 있는 자해서 장뇌질환, 이질, 장티푸스 등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요식업소, 다방업소, 술집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는 대부분 보건증을 가지고 있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100%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100% 받고 있느냐구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실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파악은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건증을 발급해 주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받아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피해서 받지 않은 숫자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개인적으로 보실 때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그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고 보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단속해서 보건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것은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가 알기로는 업소가 업무정지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아까 발급을 받아야만 되는 자가 10만여명 된다고 하셨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닙니다. 그 표현이 잘못된 것이고 발급을 받아야 하는 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추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정 숫자인데 - 업소가 약 3,800개소가 있고,

김성태 위원   이것을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업소로 주는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개인 한 사람한테 가는 것입니다. 예상발급건수가 추정한 것이 12,280명입니다. 완산관내에서만요.

김성태 위원   그러면 보건증의 분류를 정확히 할 수는 없겠군요. 성병에 관한 문제, 또 전염병에 관한 것 등등.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분류가 됩니다.

김성태 위원   여기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필요하시다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 보건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들이 따로 교육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성병을 옮길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보건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원래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적어도 연 1, 2회 정도는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몇 명 정도 참석을 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대체로 많이 참석을 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한기관인 가족계획 협회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이원화가 되어 있다라기 보다도 저희가 거기까지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발급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직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덕진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보건사업 방향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좋은 기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성인병 검진을 했으면 좋겠다, 각종 암질환 검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군요. 그런데 덕진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추고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기구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기구에 따라서 시약을 사야되고 각 검사 기계를 가동시킬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검사요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성병검사라든가 간염검사, 기타 에이즈 검사, 보건증에 관계된 검사를 하는 자체만도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구라든가 시약문제 보다는 인력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철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참 좋은 점이 많이 있고 원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스스로 보건소 사업관련홍보 및 이용안내에 대한 것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담 홍보요원이 없고 저희들이 홍보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시켜야 되고 하는데 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첫째로 이것만 전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인력 인력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라도 이러한 좋은 사업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나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입니다. 덕진구 금상동 보건진료소 소장이 사표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원이 되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현재 충원 중에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전에 중인 보건소장처럼 두어 달 미루는 것 아닙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는 시에 충원을 내놨습니다만 시에서 아직 결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자료는 다 냈습니다.

박대평 위원   언제쯤이면 될 것 같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는 하루라도 빨리 충원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천도 했고 다 되었기 때문에 시장님 결심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안하고 있는데 제가 왜 안하는지는 모르고 계류상태에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다른 곳은 2, 30평이라도 지어서 독립이 되어 있는데 그곳은 회관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토지를 구입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사실 제 의지가 부족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그곳의 이용하고 있고 그쪽 토지값이 비쌉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금상동은 시내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투자해서 지어야 될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리고 충원은 언제될지 모르겠군요. 시장권한이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박대평 위원   또 여기저기서 밀다보면 두어 달 걸리겠군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8월초쯤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덕진보건소장께서 설명하실 때 에이즈환자가 덕진에 2명, 완산에 2명 있다라고 한 것이 맞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덕진에 3명, 완산에 2명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지난번 보고 때는 1명 있는 것으로 보고한 것 같은데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 동안 2명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늘어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구체적인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2명 다 외부에서 전입을 해왔습니다. 1명은 한달전쯤 전입해 왔고 1명은 2개월 전쯤으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리고 18페이지에 매년 성병환자수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아까 김성태 위원님께서 보건증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도 1차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병관리나 홍보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주로 감염을 시키는 사람들이 요식업소라든가, 꼭 보건증을 소지해야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보건증 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면 성병감염이 낮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위생과에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일원화 되어서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든가 해서 보건증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아까 김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에서 하고 관리는 시 위생과에서 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