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7월 31일(수) 10시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 지역경제국소관
- 농촌지도소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 지역경제국소관
- 농촌지도소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 소관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 지역경제국소관     처음으로
- 농촌지도소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최근들어 유난히도 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희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게 먼저 감사드리며,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상반기 주요업무를 큰 어려움없이 추진하게 되었으며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정중한 자세로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9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지역경제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지방물가안정대책에 있어서 물가동향은 보고를 받는지, 물가 하나 하나를 매일 점검하여 대책을 세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약 400개 품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도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관리품목은 주마다 한번씩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직원이 시장에 직접 나가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협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래서 도나 통계청에 보고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도에 보고합니다.

김유복 위원   유인물에 보면 전년말 대비 3.8% 상승이라고 했는데 주부들이나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지금 심각의 도를 넘어 폭풍 전야에 있다고 할 정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은 정치얘기를 해서는 안되지만 정치는 물가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고 할 정도로 시민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태호 위원   27페이지 개인서비스요금 지도단속을 하여 인하 528개소, 위생검사 44개소, 세무조사의뢰 3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지역경제과장 신방하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지도단속은 주 1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도점검해서 계도하여 인하한 업소가 528개소 업소, 위생검사해서 간접적인 지도로 인하한 업소가 44개소, 또 인하하지 않아서 세무조사 의뢰한 업소가 3개소라는 내용입니다.

최태호 위원   위생검사를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위생과와 합동으로 위생과의 협력을 받아서 하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위생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력하여 점검을 하고 지도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공공요금 인상시키는데 거기 위생검사 시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전반적으로 하반기 물가전망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요금이라든가 전기, 수도요금등 제반공공요금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원가가 오름세에 있어 개인서비스 요금이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 업소가 공공요금이 올랐다고 해서 오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무리하게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오름세는 저희들이 개인지도, 점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추잡한 글을 안 써도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위생검사를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위생검사 하고 있다고 안 해도 괜찮은데 해놨다 이 말이에요. 공공요금 어떻게 인상하는지 그 내력을 보시렵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별도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은 당연히 올라야 합니다. 물을 먹어야 하니까 공사를 하려면 올려야 한다고 하지만 수도요금 기본요금을 60% 올렸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올랐으면 당연히 계산을 맞춰서 손해 안 보려면 올려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나 여기에 위생검사, 세무조사 의뢰 이것은 안 써야 됩니다.
  물가를 올리자고 하는 시의원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유념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죄송합니다. 최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만 저도 여러차례 이 실적에 대해서는 내놓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와 있군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6페이지 저주 공업단지 부분에서 전주 제2공단 확장지정 및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112호)로 3년간을 고시했다가 해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전주 제2공단 확장지역을 '92년도에 고시하여 '95년도에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서부 우회도로가 개설이 됨으로 해서 그쪽 지가가 갑자기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업단지로서 분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에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 제3공단 같은 곳은 분양가가 평당 19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익산 제2공단이 19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평당 약 70만원내지 100만원 갑니다. 그러나 기업체에서는 최저 20만원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국장으로 오기전에 도시계획차원에서 지정해제를 하고 공업지구로만 그대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보면 땅이 어떤 곳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 완전히 폐허가 된 땅이 많아요. 그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시에서 3년간 묶어뒀다가 아무 계획도 없이 놔두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공업지역으로만 그대로 존속되어 있기 때문에…

박상철 위원   그 사람들한테 민원도 오고 시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문제점이 도로가에 있는 땅은 70만원내지 100만원도 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땅들은 30만원도 안가요. 그래서 팔려고 해도 팔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러한 공업단지를 하려고 묶어뒀다가 시 마음대로 풀어주고 그것을 했다, 말았다 하는 이런 문제가 그 안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3년간 못했잖습니까? 그랬으면 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해제 되었다고 하는데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업단지내의 토지의 공급가액은 최저 20만원 대라야 합니다.
  서울근교는 평당 35만원도 있습니다만 이 지역을 공단조성하는 시기를 일시로 했습니다. 일시로 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높아서 못했다는 것은 아는데 못했으면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서 공업지역으로 원상복귀 시켰다면 도로를 뚫어준다든지 수도를 놔둔다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을 3년간 묶어놨다가 풀어주면 그 땅의 소유주들은 농사도 못 짓고 아무 것도 못하면 거기에 무엇을 합니까?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무슨 조치를 …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저도 생각할 때 거기에 산발적으로 공장이 들어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역경제국의 관련업무가 아닙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어느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도시국에서 할 사항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공업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국에서 공업지역으로 여기에 내놓았잖아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하나의 현황으로서 보고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인지…

박상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정할 때,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그쪽에서 하죠.

박상철 위원   지역경제국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도시계획국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지역경제국에서 공장부지로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아닙니다. 저희들 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다음 31페이지에 보면 특산품 제2전시판매장 운영이 나와 있는데 1층, 2층은 9월중에 개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있는 음식점은 언제쯤 합니까? 그것도 같이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근에 있는 도립국악원이라든가 이런 건물도 사실상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안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이나 똑같습니다. 기록을 않기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문희주   예.
  (11시03분 기록중지)
  (11시07분 기록개시)

박상철 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을 지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32페이지 가스안전관리에 보면 행정과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도시가스등을 점검하는데 점검할 때 어떤 분이 같이 가서 점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가스안전공사 직원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시청에 전주시 도시가스설계도 도면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시에는 보관하지 않고 중장기 계획에 의한 사업 시행시 사업승인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회사에도 전문인력이 있지만 그들을 지도감독 하려면 그보다 더 전문적인 기사가 있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가스안전관리문제는 가스안전공사가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는 전부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고 우리는 행정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행정처리를 해도 전문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인력이 없으면 그쪽에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도 여기서 몰라서도 점검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구청, 출장소, 본청 다 화공직들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누가 봐도 전주시의 도시가스문제는 쓰레기, 상하수도, 교통문제 못지 않게 불안하고 부담가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주시 정도면 도시가스에 대해 과장 정도의 능력있는 사람이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화공직이 있다고 마음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연료계에 화공직이 있습니다만 기구개편안을 보면 연료계가 없어지고 가스안전관리계로 되어 인원도 보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이제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설령 공사에 차질이 오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찾아내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절차를 밟느냐면 시행하는 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가스안전공사의 설계심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내면 저희들은 사업승인을 한 뒤 공사감독, 준공처리를 전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전북도시가스가 전국 어느곳보다 상당한 기술수준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그들도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어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시에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말 않겠지만 제대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시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능력이 시에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시 전주시에서 주체가 된다면 효자3동 구 승마장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전주시에서 주체가 안되고 도에서 주체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금 도에서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구 승마장 부지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제공을 않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화·삼천지구에 주택인구가 급증하여서 시장이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렵다 하셔서 방법이 없겠는가 지금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없다 보니까 코오롱 삼익수영장 앞에 노점상이 그대로 많이 있어서 시장형성이 되어버리고, 주공앞에 노점상도 시장형성화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가야 할 것인지, -7페이지에 보니까 시장개설 내인가 해가지고 아리아타운, 덕진시장, 전주강산타운이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삼천, 평화지구에 뭔가 배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삼천, 평화지구에 인구가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근 10여만 이상으로 전주시 60만의 10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이 없다보니 노점상이 많이 들어오고 아이들 정서상 문제,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시정질문시 못하신다고 답변하셨지만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되어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박위원님 뜻은 이러신 것 같습니다. 공설시장을 만들어 주시라는 뜻인 것으로 압니다.

박영기 위원   어떤 내용이든지…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일반시장은 민간투자로 하는 것이고 공설시장은, -군 단위는 공설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설시장도 내무부 측에서는 자꾸 매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입장에서 과연 공설시장을 삼천지구에 투자해서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은 좀더 시일을 두고 연구를 하도록 하고, 아파트라든가 단지를 조성하면 상가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아파트의 단지내의 상가로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삼천동 삼익수영장 앞을 보면 주민들한테는 좋은 반짝시장이고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도로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에도 지장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효자출장소에서는 궁여지책으로 거마공원으로라도 유치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거마공원에 대해서는 그쪽에 도서관을 짓고 이런 새로 공원조성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치가 안되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일을 두고 연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농산물 생산 유통지원이 3개 사업에 70억 7,300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35억 3,600만원인데 이것이 보조금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예.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50% 보조금이군요?

○산업과장 조병갑   예. 약 50%입니다.

이원식 위원   융자금이 30%, 자비가 20% 인데 융자금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융자금은 대부분 2, 3년거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연리 몇 % 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35억3,6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주는데 융자금이 연리 몇 % 인지도 모릅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주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질 때라든가 감독을 합니까? 돈을 적재적소에 쓰고 있는지.

○산업과장 조병갑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지난번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적소에 잘 썼느냐 하는 것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았고 불명예스럽게 우리 관내에서 두 사람이나 구속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더욱더 일신해서…

이원식 위원   간단하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산업과장 조병갑   첫 번째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38억6,3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설계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계약하는데 저희가 입회하고 해서 제대로 하는지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공사를 하면 참여 농가가 공동으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를 보고 융자를 해 주는군요.

○산업과장 조병갑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본인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런 관공서 공사 정도면 사업비의 88%로 해서 낙찰을 보잖아요. 그러면 12%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20%를 내기로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 만 내면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준하는 국비보조를 깎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돈이 없어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산업과장 조병갑   이번에는 샘플로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을 강흥동에다 이 근방에는 없는 시설을 8천여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독을 하느냐면 액면이 많기 때문에 세 개 업체가 공동 발주를 해요. 그리고 계약서도 첨부하고 자부담이 있느냐 없느냐 통장도 제시를 해서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식으로 자부담도 없는데 우리가 발주를 시켜준다 그렇게는 않습니다.

이원식 위원   설계비에 대해서 100%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룰로 해서 이 사람들의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조합에서 -이게 화훼 영농조합 법인이군요, -법인에서 어떻게 수의계약해서 공사를 해요. 5천만원 이상이면 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시 재정도 열악한데 12억3,8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것의 12% 이면 1억5천 정도나 돼요. 그 정도를 아낄 수가 있는데 법인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조병갑   영농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하는 것은 자부담이 제대로 되었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금액이 높은 것은 3개 업체 공동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다 무너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최소한 3개 업체 이상으로 공동발주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극적인 방법이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서서…

이원식 위원   법인에서, -지금 신문지상을 통하여 주택조합 등 그런 것 많이 나오죠. 횡령해 먹고 -법인에서 어떻게 38억원이라는 돈을 수의계약 공사를 하느냐구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사업의 지침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면 계약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류가 올라왔는데 계약승인을 거부를 했습니다. 방법이 합당치 않다해서 더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아예 저희 행정관청에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만 보조를 해 주고 사업자가 일반 경쟁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방법을 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국장께서는 지금 까지는 잘못되었는데 추후에는 시정될 것이다 이말이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이원식 위원   왜냐하면 돈이 1, 2억도 아니고 70억이나 됩니다. 이것의 12% 이면 8억이예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것은 제가 제동을 걸어 놨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대평 위원   질의하기 전에 먼저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은 물가에 관심을 두고 일을 해야 되는 부서라 생각합니다.
  다른 실국은 업무보고 하는데 종이도 A급이고 앞면만 사용했는데 지역경제국은 종이도 2급지고 앞뒤면을 다 활용했어요. 그래서 다른 실국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나 싶다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휴경농 생산화 추진이라고 하여 휴경농지에 이양을 한다면 휴경농지에 모를 심는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휴경농지 현황에 92ha에 모내기를 했다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미나리라든가 원예작물을 하우스를 해가지고 1모작하고 방치하고 가을에 2모작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놀리는 땅을 위주로 해서 권장을 했습니다.

박대평 위원   권장을 한다면 누가 모를 심습니까? 본인이 심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예, 본인이.

박대평 위원   TV같은 것을 보면 다른 사람이 심더라구요.

○산업과장 조병갑   대리경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최악의 경우 대리경작이지 웬만한 것은 본인이 하고…

박대평 위원   대리경작 하는 곳도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없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모내기 할 때 마지못해서 모내기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산업과장 조병갑   이 92ha는 하루아침에 한 것이 아니라 봄 내내 이것 때문에 주인 찾아다니면서 권장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대평 위원   추수를 하면 약 3천석이 되는군요.

○산업과장 조병갑   그렇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금년에 92ha 했는데 내년에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휴경농지는 이 정도로 해서 놀리는 휴경지를 생산화 하고 내년도에 가면 면적이 또 줄었습니다. 계속.

박대평 위원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지금도 휴경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권장하여 많은 농경지가 쉬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얘기는 경제성, 일손부족도 있지만 요즘은 생산의욕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농산물 시책이 쌀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살아나면 자연적으로 생산을 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만 내년도에는 계속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서 휴경지가 적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예.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상철 위원   36페이지 농업경쟁력 제고에 대해서입니다. 과장님! 전주에 얼굴있는 작목이나 상품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우리가 대표할 만한 것이 화훼가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화훼는 지금 시작단계이고, 예를 들자면 고창 수박 하듯이 전주에도 복숭아가 있으니까 복숭아라도…

○산업과장 조병갑   배와 화훼…

박상철 위원   얼굴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합니다. 돈만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 전주의 간판 상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전에는 복숭아가 유명했거든요. 지금은 배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품평회에서 1등을 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그것의 일환으로 이번에 U대회 공식마크를 포장하는데 넣어가지고 얼굴있는 상품을 세계에 알리고 금년부터 하려고 이미 U대회에 접수를 해놨습니다.

박상철 위원   지원이 있어야죠?

○산업과장 조병갑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왕에 포장되어 있는 박스에다가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서 U대회 공식마커를 활용합니다.

박상철 위원   그것은 좋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배 영농조합에 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린벨트죠.

○산업과장 조병갑   예. 그린벨트입니다.

박상철 위원   보니까 구청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나 봅니다. 지을 수 있는 여건인데도 뭣이 잘못이 있다 해서 잘 안 되어가는 형편인 것 같아요.
  같은 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하는데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서로 지연하고 사업을 못해주겠다 그러한 예가 나오니까 산업과나 지역경제국에서 서둘러서 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은 해 주지만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쩔쩔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협조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부서간에 손이 안 맞는 다든지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면 농가나 작목반에서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바로 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한테 그러한 얘기가 잘 안 들어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사항이 있는데 특히 그린벨트내의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애로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설치하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영농법인이나 유통 등의 법에 있는데 그쪽에서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책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협조를 않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중앙 농수산부에서는 나와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그런 것을 제시해서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아까 이원식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지금 각지에서 돈을 대주고 다른 데에 유용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예.

박상철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법인이나 이런 곳도 1억 이상 안 가진 법인은 융자를 안 해 준다, 보조를 안 해 준다, 또 자부담이 없으면 앞으로 어느 정도 시설을 해놓고 돈을 가져가라든가 이런 법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괜찮겠지만 우선 준 돈이라도 단속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평 위원   시내버스 노선 체계 조정이라 해서 업체수, 면허대수, 노선수, 운행회수 등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전에 풍남여객 전문가가 와서 우리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세성을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고산에서 변방으로 백제로 그쪽으로 돌아서 수익성이 없으니까 시내에도 주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오 라고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가급적이면 협조해 드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으로 노선조정시 버스이용 불편에 따른 반발예상이라 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시내버스 운행 이원화로 합리적 노선조정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43페이지 문제점으로 제시한 두 가지 항목 중에서 첫째 시내버스가 이원화되어 합리적 노선조정이 어렵다 하는 것은 박위원님 아시다시피 4개회사는 68년도부터 생겨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까지 4개회사는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각 노선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90년 10월 27일에 전북여객 완행버스를 건설교통부에서 군내버스로 전환하기 위해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래 추진 당시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4개사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니까 도에서 그때 이것이 어차피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기존 시내버스 노선은 거기에 들어오지 않고 과거에 전북여객 완행버스노선만 하겠다는 등의 면특 항목을 주어 가지고 시내버스 회사에도 양해를 구하고 또 전북여객에도 양해를 구해서 풍남여객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완행버스가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노선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었죠. 그와 반면에 이용하는 시민이라든가 완주군민이 굉장히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풍남여객을 구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용하는 시민이나 완주군민을 위해서 5개사가 공동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내버스 4개 회사가 공동운수 협정체결을 했는데 이미 거기까지 협의를 했고 어제까지도 나와가지고 해서 이것이 마치 5개사가 전주 완주의 운행하는 노선을 같이 한다고 보면 그러한 것이 곧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박대평 위원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풍남여객은 동상면에서 관촌이라든지 이렇게 멀리 뛰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변방동을 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보면 풍남여객도 시 팔달로로 뛰는 버스가 한 두 대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신성, 전일, 제일, 호남같은 경우는 고산 어우리라든지 그런 시외지역까지 뛰면서 따지고 보면 풍남여객 노선인데 거기까지 뛰어버리면 풍남여객 손님까지 신성, 제일, 전일, 호남여객을 이용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풍남여객은 손님을 빼앗기니까 어려움이 있고 시내중심으로 함께 뛰어버린다면 어우리를 뛰든지 동상을 뛰든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풍남여객은 세에 밀려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합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저희 운송체계가 노선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버스회사에 면허증이 갈 때 노선을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우리 같은 곳은 4개사에서 운행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4개사가 월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단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풍남여객의 어려움은 5년동안 운영해 보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장님도 도에서 그런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도저히 풍남여객 운영이라든가 이용하는 시민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동운수협정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시의 생각이고 또한 4개 회사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결정이 되어가지고…

박대평 위원   과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당연히 공동운수협정으로 해서 5개사가 같이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대평 위원   앞으로 과장님이나 시내버스를 취급하고 있는 부서에서 중재를 해서라도 똑같이 함께 뛰고 영세성을 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업무추진 지도감독 책임이 교통행정과장에게 있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구청이나 출장소에서 잘하는가 못하는가 지도감독 해야 할 의무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이원식 위원   과장께서는 부임하신지 몇 달이나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6개월 됩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 전주시내 주정차 질서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저희 관내에 등록된 대수가 7만5천대입니다. 그리고 주차 면적 확보는 6만9천면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을 해서 치유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원식 위원   수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전주가 타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고 어느 도시이건 똑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과장은 관내 순찰하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6개월동안 순찰하면서 불법 주정차 한 지역에 대해서 구청이나 출장소에 단속하라는 업무지시를 몇 회나 해봤습니까? 한번도 안해봤죠?
  즉 순찰하다 보니까 어느 빌딩 앞에 주정차 질서가 엉망이더라 왜 단속 안느냐 하는 그런 지시를 한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현장 지도는 안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없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과장님 생각으로는 시민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현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시민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며 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제가 그 답변이 앞서서 이용하는 시민들은 무한정 시내버스를 투입하여 횟수를 증차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공용버스가 아니고 민간이 유지하는 공익성있는 운수업체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수익이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조금전 경제분야 질의하시면서 물가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 저희 공공요금도 금년 6월 1일에 일반버스를 340원에서 370원으로 30원 올렸습니다. 물가상승률을 한자리수 이하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45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가장 유용한 것이 어디냐 해서 그런 것은 수시 변경해 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3차에 걸쳐서 22개 노선에 대해서 약 190대를 증회했는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교통량은 1년에 몇 번이나 조사하며 그것이 시 교통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교통량은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가시로 보이는 즉 서신동 등의 아파트밀집지역이라든가 그런 곳은 교통량을 조사 않더라도 반드시 시내버스를 투입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하고 교통량은 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완주군 금구면에서 편입된 추동마을이라는 곳 한번 가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제가 추동마을은 업무적으로 가본 일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 부락이 상당히 큰 마을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교통이 불편하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한번이라도 들어본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마을주민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거기는 때로는 결행을 해가지고 운행하지 않고 결행하면 두 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같이 간 적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교통에 대해서 여간 불편불만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증차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증차를 못시키면 평화동 교도소 앞에 오는 것을 연장 운행시켜서 5분이나 7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므로 그렇게 할 구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내버스 운수협정체결 관계로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산 일부를 풍남여객에서 전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쪽 안쪽은 일부 공동운수 협정을 하는 것으로 기본원칙은 합의가 됐습니다. 그것이 조정이 되면 전주 시내버스가 약 30대 정도 증차하는 효과가 옵니다. 풍남여객이 전체가 46대인데 약 30대가 이쪽으로 투입이 되는 효과가 옵니다. 시내권으로. 그렇게 되면 불편한 지역은 전부 해소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5월 24일에 -날짜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그때부터 풍남여객에서 대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댓수를 어느 선에서 조정하느냐, 그리고 노선을 돌리는데 어떻게 돌리느냐 그런 기본적인 것이 양측이 상당히 팽팽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대안을 최근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만 되면 전주시민의 불편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본 위원이 일정한 지역이나 국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점에 대해 문제점이 있지만 추동마을을 국장께서는 가보셨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추동마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도소 앞에 있는 차량이라도 둘려줘라 하는 얘기를 몇 번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가 하나의 정차지역으로 그 사람들이 쉬는 곳으로 상당히 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분 부분의 조정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조정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부평마을 같은 곳은 현재 9시차는 없고 10시에서 10시 30분까지는 세대가 와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또는 실무자가 와서 주민 여론이라도 청취해볼 용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뿐인 임시응변적 답변이 아닌 한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현지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정례 위원   47페이지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세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항으로 예전에 전혀 검토하지 않았던 사항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천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 검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이것은 건설국 사이드에서 전주천의 북쪽 안쪽으로 고수부지 주차장이 있거든요. 저쪽 남쪽은 시립도서관 앞에 주차장 한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고수부지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벽루에서부터 고속맨션 1차아파트까지 아마 지난번 유봉영 부시장이 계실 때 검토를 하자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승용차 전용도로만 하는 그런 검토를 건설사이드에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지난번 가보셨죠. 백제교 있는 곳과 호안블럭 있는 곳 가보신줄 압니다만 저희들이 하수과와 합의를 하면서 합의가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쪽이 이용율이 적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고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예산을 집행유보하여 다음에 다른 투자에 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 검토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난번 유봉영 부시장이 계실 때 건설부분에 지시해서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는군요.

오정례 위원   양시장님께서 전주천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여러 차례 이번에 발표 하셨잖습니까?
  전주천은 전주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자동차 주차난 해소라든지 그런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쪽으로 전주천을 활용해야 되는지, 전주천 종합관리에 대해서 교통측면에서만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서 전주천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시각에서 했으면 하는 염려에서 질의했습니다.
  제가 건설과로 좀더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U대회에 대비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안내표지판도 대대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안내표지판도 건설사이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도 잠깐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용산교에 있는 안내표지판을 보니까 서부우회도로, 송천로가 되어 있고 앞에 방향은 가련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련공원이 어디인지 저도 잘 몰랐고 송천로는 아직 나 있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그곳은 시청, 도청으로 들어오는 가장 핵심 길목입니다.
  그런데 표지판을 가련공원으로 했다는 데 대해서 이해가 안되고 그것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U대회를 대비해서 안내표지판을 좀더 공공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는데 관련부서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위원장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차량등록 사업소장이 새로 발령이 났습니다. 인사 소개 드립니다. 송성관 차량등록 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음악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것은 장애인용으로 신호등을 설치했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시설물의 예산은 경찰서에 재배정해서 거기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 신호기의 음악을 한국민요로 해놨는데 그것은 상당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개선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그런 시민들의 여론이 형성되면 저희들이 보고서를 경찰부서에 통보해서 시정하는데 한마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어느 시민의 측면에서는 전주는 예향의 도시이고 해서 그런 가락이 풍기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44페이지 전자교통신호 체계시설이 있는데 언제 입찰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이것도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경찰에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3월에 입찰해 가지고 현재정보센터는 신축 중에 있고 나머지 시가지에 하고 있는 제어기라든가 이런 것은 관급자재로 해서 조달청에 입찰의뢰 했습니다. 그것은 경찰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입찰이 끝났어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최태호 위원   지난번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설명을 시원찮게 해서 설명을 듣다가 말아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입찰이 끝난 다음에 했더라구요. 입찰은 끝나버리고 형식적인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교통이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보면 전주시는 거북이 걸음을 걷고 있어요. 예산도 많이 세우고 보고에도 보면 경찰서 계통에서 하고 있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모든 공정이 10% 내지, 40% 이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 다룰 때 작년 추경이나 금년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보통 10∼40% 밖에 진전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서 시민들은 급하게 서두는데 왜 사업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정보센터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이미 경찰청에서 발주가 되어가지고 건물은 40% 이고 전자교통신호체계는 후반기에 추경에 일부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 공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그간에 시내버스 노선정리도 지난번에 우리가 얼마나 추궁을 많이 했습니까? 그랬는데 이것을 전부 전자화 시스템을 넣겠다, 그러면 빨리 해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고, 또 시스템을 전부 용역화 했는데 용역화 했어도 잘 안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1년전에 한 얘기입니다.
  전자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했는데 잘못이 되어 가지고, 시스템회사가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한번 보고받고 부시장이 화를 내고 말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지금도 미진해서 끌고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 당시 용역보고는 용역을 보고하기 위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이진수 과장이 잘못초청을 해가지고 경찰청에다 보고된 사항을 그대로 성의없이 가져와서 한 것이지 원칙은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박상철 위원   아니죠.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용역회사에서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이 이것이 성의있게 한 것이냐 했고 우리도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가 약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마무리가 겨우 되어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도 늦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산이 분할이 되어 그렇습니다. 일부가 명시이월이 되고 일부가 본예산에 서고, 일부가 금년 추경에 서고 그랬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산이 1년 넘어서 집행이 되고 6개월 넘어서 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어째서 안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산에 따라서 설계를 다시 해야 하고 공사 발주를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시일이…

박상철 위원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저희들 기술로는 하지 못하고 경찰청에다 아쉽게 요청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1차사업 만큼은 U대회 전에 끝내려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고쳐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상철 위원   보완할 사항이 있다거나 저희가 도와줄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없습니다. 현재 금년도 1단계 사업만큼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내년도에 60억5천만원이 확보되면 2단계 사업까지 완전히 끝납니다.

박상철 위원   교통문제가 너무나도 지지부진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1년이면 끝나야 할 것을 1년반, 2년까지 가게 생겨서 어째서 안되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빨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남 위원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가 금년 몇 월에 나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개인택시 관계를 물으셨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금년도 분으로 해서 면허처분을 60대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95년도 분입니다. 저희들이 명칭을 '96년도 하반기 택시공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측 얘기는 면허를 개방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일정자격만 있으면 자격을 달라 그렇게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는 지역이 대구광역시와 제주도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일정자격을 가졌을 때 과연 개방했을 때 몇 사람 정도나 일시에 나갈 수 있는가, 가령 한꺼번에 300대고 400대고 무조건 나가버리면 그것도 사회문제가 됩니다.
  개인택시 가지고 있는 분들도 값이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도 있고 기존의 회사택시도 마찬가지이고 기사들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수준을 어떤 식이 적정한가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수집하면 늦어도 10월안에는 공급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신고제냐, 아니면 지금 까지 해 온 현 안대로 하느냐 아직 확정이 안되었군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운전자의 경력이라든가 무사고 경력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여러 항목을 조사했습니다. 그 데이터가 나와서 가령 무사고 10년 했을 때 한꺼번에 300대가 나온다든가 하면 그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현재 각 택시회사 또는 화물, 버스회사등 전주시내에 있는 회사 위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국장께서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지난번에 자격제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개인면허를 줘야 할 택시로 봐서는 요건은 안되지만 사기앙양을 위해 '96년도쯤은 하고 곁들여서 U대회에 대비해서 원활한 교통수단으로 상당한 기대감을 주었거든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시장님께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고 지난번 이창승 시장님께서는 사석에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약 100대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장님께서는 150대 정도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나 어떤 선에서 정해야 할 것인가는 자료에 의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동남 위원   물론 자료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떠도는 이야기로 제가 듣기에는 200대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참고만 하세요.
  다음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면 어떠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설치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횡단보도는 도로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든가 이런 행정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사실상 도로교통법은 경찰업무입니다.
  그래서 통행량이라든가 차량등을 판단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한테 주민들이 또는 의원님들이 지역관리 하시면서 건의해 주시면 저희가 일괄 해당 관서에 통보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공문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판단해서 설치하고 또는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설치가 불가능하다라는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예산을 여기서 세워주고 집행은 경찰에서 하니까 상당히 답답하고 행정상 시간도 많이 걸려서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두세번 부탁했었는데 우성아파트 후문입니다. 그곳에서 최근에도 어린이를 두 번 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서도 상당히 시내 어느 지역보다도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도 어떻게 힘이 없는지 처리가 안돼요.
  그러므로 우성아파트 후문쪽을 우선적으로 법규를 떠나서 일단은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꼭 차질없이 확인해 주시고 잘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위원장 문희주   다음 이덕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덕승 위원   제가 기회를 놓쳤는데 산업과 소관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문희주   하시죠.

이덕승 위원   한우 전문판매점을 전주시에 1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한우 도살마리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통계로 한우만 별도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덕승 위원   추정해서 1일 몇 마리나 합니까? 모르시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주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서울장안에서 수입소다 죽은소다 해서 수사당국에 의하면 죽은 소를 검안하는 사람이 수의사던데 한 마리에 3만원 받고 검안해서 쇠고랑을 찬 수의사도 있었습니다.
  한우가 그만큼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렇게 소중한 한우를 60만 시민이 먹어야 하는데 한우전문판매점이 한군데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 싶어 질의합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금년 시설사업으로 1개소이고 한우 전문점은 전주시에 8개소가 있습니다. 수입소고기 파는 곳이 69개소이고.

이덕승 위원   그러면 1일 도살 마리수는 몇 마리나 되는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 1개동에 1개소는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사실상 도살관계는 축협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통계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도살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도축검사는 가축위생 시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60만 시민이 먹는 한우의 전문판매소가 1개소라고 하면 너무 작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금년 사업으로 1개소를 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합니다. 전액 지원금이 농업발전 촉진기금이라고 해서 융자금으로 다하고 시비 지원액은 없습니다.

이덕승 위원   다음 교통문제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에 한해서는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노점상이라든가 화분을 내놓는다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법적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것은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은 별도로 단속원이 있어서 도로법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와는 해당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해당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로관리 부서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통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면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실예를 들면 목원예식장 앞에 중앙시장이 있는데 거기가 4차선인데도 불구하고 본 건물과 4차선 사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점상을 해도 충분한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물건을 파는 것이 더 잘 팔리겠던데 차선을 침범하고 있어요.
  4차선 도로인데 2차선을 완전히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으로 그 근처가 난리예요. 결혼식 때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보면 옛날 시민약국 앞 그쪽 꼴이 되겠어요. 그리고 수준이 높다는 중앙동에도 보면 화분이 심심찮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누차 얘기하는데도 한번도 단속하는 것 같아서 못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사실상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치유되기란 참 어렵습니다. 시민들 의식이 전환되어야 되고 하는데 사실 단속원 몇 명이 전 구간을 카바하기는…

이덕승 위원   저도 시민의식을 탓하고 싶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원리원칙대로 하면 전부 단속대상이 되는데 정작 단속하라는 곳은 않고 너무 억울하게, -어제도 말이 나왔는데 함정수사 한다는 식으로- 잠깐 정차하는 것에 1분도 못되어서 스티커를 붙여 버립니다. 제가 볼 때 그러한 부분은 원칙은 위반을 했지만 비켜서 한쪽에 정차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붙여버려요. 그리고 화분 같은 것을 버젓이 하루종일 내놓아도 말을 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알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리고 아까 최동남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횡단보도나 신호기 등에 대해 예산은 우리가 주고 아쉬우면 서장한테 가서 사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칠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저희들도 그것이 아쉬움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으로 재배정해서 그쪽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쪽은 그쪽대로 사고다발 지역이라든가 또는 통행량이 빈번한 도로라든가 그런 우선 순위가 정해져서 어떠한 지역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반드시 공문으로 해서 가서 설명하면서 그 지역이 필요한 곳으로 판단되니까 해달라고 하는데…

이덕승 위원   그러니까 그 주도적 역할을 시장이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예산 주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러나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분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고다발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나름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도 소방도로라든가 일정시대때부터 있는 것을 지금도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신호등도 당연히 사거리 도로는 전부 신설해서 일반인들이 안전통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다하기에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됩니다.
  참고로 저희들도 작년에 기정예산 요구할 때 각 서에서 들어온 것을 추경까지 해서 16억원을 배정했는데 약 3분의 1밖에 안 서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시민이 불편해 하는 곳을 많이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 부서에서 또는 의회에서 깎다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덕승 위원   시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그런 얘기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산부서에서도 전체…

이덕승 위원   도색하는 것만 깎았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신호기인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해 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저희들도 그것이 답답한데 경찰 주장대로 하면…

이덕승 위원   시에서 예산을 주는데 지역의 주민대표가 얘기를 하면 타당성도 있고 긍정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냥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즉, 사람이 죽었다든가 사고가 자주 난다던가 해서 요구를 하는데 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예산인데 시장이라고 해서 검토 못할 이유는 없잖습니까? 교통량이 많다든가 사고다발지역이라든가 충분히 검토한 근거가 있을텐데 그럴 바에는 시에서 주도가 되어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이 위원님 말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차량등록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남 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매시장의 주요업무가 세 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추진하다가 지난번에 도매시장에서 가장 고생이 많은 하차반 노동자들과 이해관계가 있어서 갈등을 빚어 3, 4일간 업무가 마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이경보입니다. 지난 7월 19일자 전주 청과 직업반 하역중단 사항은 그때 작업반 일부가 철수가 됐고 채소경매장 쓰레기가 적재가 되었었고 일부 물량을 전주 원협으로 하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쓰레기를 옮기는 롤라 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전주청과 대표와 서로 갈등이 있어서 그것을 구입을 해왔었는데 마크가 없는 것이어서 청과에서 보이코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가서 타협을 한 결과 다시 구입을 하자 해서 롤라를 2,500만원 주고 구입을 해가지고 다시 그분들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청과측에서 구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20일이 토요일이라 그날은 물건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 없었고 21일날 협상을 해가지고 기계를 다시 들여가지고 그분들과 타협이 되어서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갈등의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청과측에서는 그 동안에 하차 작업반원들이 기계를 그 당시에 약 500만원 정도로 사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사에 와서 작업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구입을 해야지 왜 우리가 구입을 하냐 해서 그것을 저하고 같이 타협을 한 결과 회사에서 구입하는 식으로 해서 전에 사용하던 것과 다시 구입한 것 두 대를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것은 사후처리에 관한 것이고 갈등요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롤라 차 문제와 일부는 그분들이 하차를 하면서 하차비는 거기서 그날 수입에 분배해 가지고 했고, 또 그분들이 두 시에 하차를 한 다음에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 쓰레기를 작업반들이 치웠었는데 거기에 대한 요구를 보니까 용역비를 달라 해 가지고 그 동안에는 용역비를 안 받았었는데 다시 타협을 한 결과 용역비를 월 150만원 범위내에서 주기로 해가지고 지금 타결이 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핵심을 모르고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비 때문에 그랬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설득력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증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역비 문제 때문에 그랬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곁들여서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어려움에 있는 하역 작업하는 사람들의 임금부분도 타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비교해서 너무나 차이가 있으면 불만이 나오니까 복지증진에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오죽하면 지난번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것까지 부탁을 했잖습니까?
  그러므로 소장께서는 전체 운영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많겠지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알아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이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쓰레기 당일수거 및 감량운동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도매시장 쓰레기를 매일 치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현재는 매일 계속 치우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본 위원이 27일날 가봤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옆에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우리 사회산업위원들이 가가지고 특히 위원장과 내가 거기 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히 소장한테 얘기도 했는데 가서 보니까 2, 3일간 안 치웠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리나 해충이 발생해서 화장실을 가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매일 치웠다고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도매시장을 운영하다보면 물건이 계속 들어옵니다. 새벽 4시부터 24시간 들어오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나오기 바쁘게 쓰레기장으로 수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날 아침 새벽에 원협은 두 차, 청과는 한 차를 수송하고 또 오후 2시에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매립장은 3시 30분이면 문을 닫기 때문에 3시가 넘은 후에 실은 것은 수송할 수가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소독이라도 잘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소독관계는 저희가…

최수완 위원   답변만 하세요. 소독이라도 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연관된 사항인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내에 중도매인이 149명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분들이 전부 매장을,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매장운영을 그 안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김성태 위원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매장에서는 다른 어떤 상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김성태 위원   그런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현재 중매인 149명이 법인별로 해서 그 매장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팔다가 미처 못 판 것은 가족들이 채소 경매장 앞에서 잔품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경매하고 있는 경매장 안에서, 창고 안에서만 하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경매장 밖에까지 나와서 상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안에서만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원칙은 안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지금 밖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그것은 채소경매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청과물시장 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안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건물이 있으면 그 안에서만 상행위를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밖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채소경매장입니다. 허가를 받은 중매인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채소는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청과물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청과물은 청과물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밖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그것은 별도로 채소경매장입니다.

김성태 위원   경매장에서 경매하는 곳에 생산자들이 물건을 가져오게 되면 거기에 물건을 쌓아놓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거기는 중매인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장입니다. 똑같이 점포로 갈음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 밖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쭉 차려놓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그렇죠.

김성태 위원   그리고 야채 파는데도 다 잔품처리하기 위해 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고 하지 말고 농수산물 도·소매시장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이것이 저희 도매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13개 도매시장 똑같은 현상입니다.

김성태 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든 간에 우리 도매시장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4개 법인체에서 시설물을 사용하도록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사용계약서에 보면 16조에 쓰레기는 자체 처리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체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어떤 방식으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쓰레기처리 실태를 말씀드리면 처리방법은 도매시장 법인별로 청소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와 자체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쓰레기가 수집이 되면 전라환경 청소용역업체가 쓰레기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게 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전라환경에서는 운반만 하게 되는 것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운반만 합니다.

김성태 위원   도매시장 내에서는 법인체에서 야적을 해놓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그렇죠.

김성태 위원   도로상으로 나와있는 쓰레기는 그간 없었습니까? 저희가 몇 차례가 본 바에 의하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도로에까지 야적해 놓은 경우를 종종 봤는데 도로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그것은 김장철과 법인에서 쓰레기를 실어나르는 롤라차가 고장이 났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덕진구청 환경보호과 청소계와 협의해서 작년도 김장철 때도 12톤짜리로 6대, 4.5톤차로 10대 해서 완전히 쓰레기를 전부 치운 때도 있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도매시장내에서 소매행위를 하기 때문에, 도매만 하게되면 물건을 다량으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매를 하게되면 물건을 소량으로 판매하고 그러다보면 쓰레기량이 많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원칙을 지켜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첫 번째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가정에서 쓰레기를 집 앞에 내놓을 때 규격봉투가 아니면 딱지 붙이죠. 불법투기 단속하잖아요.
  그러면 도매시장 내에서도 하고 있는 행위가 불법투기의 일종인데 이렇게 도로에다 버리는 것은 불법투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저희 도매시장 내에서도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56번을 적발하여 고발 의뢰를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가 나오는 문제가 도매시장에서 도매만 하면 쓰레기량도 감소가 될 것이고 청결도 유지되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를 제대로 단속을 안 하십니까?
  예를 들면 야채 파는데 소매인들 아주머니들 나와서 계속 판매하고 있죠? 하루종일 소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까지 나와서 상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주차장까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 건물 안에서만 하고 있어요? 제가 엊그제 가서 봤는데 밖에서 하고 계시더라구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일부 점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차량이 왕래하다가 이런 데에서 상행위하고 있는 사람들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도매시장 소장께서는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발뺌하실 것입니까. 하여튼 소매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지금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청과물뿐만이 아니라 야채 파는 곳도 그렇고 도매시장이 아니고 소매시장으로 전락을 해버렸다구요. 그리고 그 주위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게 될 것이고 인구밀집 지역으로 될텐데 초기에 단속을 하고 상거래 질서를 잡아야 합니다. 남부시장 작업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도 공개가 되고 쓰레기 문제로 계속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전 질의에서도 계속 변명만 하고 단속하고 있고 그런 일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 한두 번씩 안가 본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가보시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 내용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내무위에서 심사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 심사과정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제가 논산 출장중 이어서 심사과정은 보지 못했습니다. 조례안은 봤습니다.

오정례 위원   먼저 그 조례안이 왜 내무위원회로 넘어 갔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저희 업무이고 몇 가지 현안이 걸려있는 문제로 전문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했거든요. 이것이 네 번에 걸쳐서 연장 승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은 사회산업위원회, 두 번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의안배분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의안배분은 의장님이 하시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의 아무런 의견 반영없이 내무위원회로 가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저도 사회산업위원회로 요구가 되어서 제가 제안설명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원조례와 같이 다루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 요구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60페이지를 보니까 분명히 대책에 '97년 이후 1∼2년 정도 타 도매시장의 추이를 보아서 입주법인과 공기업 형태의 공사전환을 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매시장은 모두다 알고 있지만 '93년도에 개소해서 '94년도 1년만 사무소를 두고 그 이후에는 공사화를 하라는 취지로 내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 이후로 3년에 걸쳐서 어떤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예를 들면 빚을 다 갚지 못했기 때문이라든지 이런 이유를 들어 네 번째에 걸쳐서 연장 승인을 하면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내년까지 다시 한번 1년을 연장하는 도와 내무부의 승인이 있었는데 여기 대책에 다시 '97년 이후 1∼2년 후 그러니까 내년 6월 30일까지만 연장을 해줬는데 거기서 또 1∼2년 후에 타 도매시장의 추이를 보아서 공사전환을 검토하겠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도 또 내무부로부터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번에 1년 연장 허가를 받으면서 내무부로부터 올해안에 최소한 대책을 어떤 형태로든 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연장허가를 받았는지, 왜 이런 대책이 서술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기구관계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관계는 저희들이 두 번 연장 받아가지고 금년 6월말까지 승인이 안 났습니다.
  6급 사업소는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9일에야 승인이 나가지고 한시기구로 직제 승인이 났는데 이것은 1년 한시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주시 조직개편안에 보면 한시기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정례기구로 할 계획입니다.
  전국 13개 도매시장 중에 서울특별시 가락동 도매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는 아직 공사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곳이 아까 보고시 말씀드렸듯이 천안, 창원, 전주 이 3개 도매시장뿐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제 주장은 연장승인을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왜 대책이 1∼2년 후에 다시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를 검토하겠다고 내놓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한시기구에서 전주시는 이번에 기구개편이 되면 정식기구로 전환이 되고 지금 공사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농수산부에서부터 승인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와 협조해서 1개 부처만 반대해도 안되고 있습니다.
  반대이유가 나와 있습니다만 공사화를 하려면 수익성을 제고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농수산부에서 아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관리기구만은 공사화가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7년에 기채가 3억4,300만원이 있는데 '97년도 기채만 완전히 상환이 끝나면 그 이후에 타 도매시장과 손을 맞춰서 일부 관리기구만이라도 공사화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공기업형태의 공사화가 현실적으로는 도매시장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문제로 공사화가 농수산부로부터도 별로 바람직 하지 않은 형태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오정례 위원   그런데 저희가 내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때는 공사화를 전제로 허가를 받았는데 그 원인이 정원 승인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런 것이죠.

오정례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공사화 형태가 도매시장에 적합하지 않고 사업소 형태로 하는 것이 다른 지역의 일반적인 추세이고 농수산부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시 이 부분을 정확히 입장으로 정리해서 다른 기구에 축소가 있더라도 이쪽에 안정적으로 사업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는 것이 어떠냐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공사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계속 내놓으면서 이게 공사화인지 사업소인지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우선은 내무부 측에서는 자꾸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번에 총무국에서 그 안이 본청 정원을 감축을 해서 도매시장만큼은 그대로 정식기구로 발족을 하자 그래서 정원이 7명인데 7명을 완전히 새로 정원을 늘려주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한시기구에서 정규기구로 설치가 됩니다. 그러고난 다음에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공사화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정례 위원   정규 기구로 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쓰레기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상거래 질서를 잡는 문제 등이 이 문제의 핵심을 저희가 1년 동안 계속 짚었지만 지금까지도 거의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는데 왜 안 되느냐, 소장이 5급이 아니고 6급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정식 사무소가 아니고 임시 사무소이기 때문인지 왜 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이 안 되느냐,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서 볼 때 다른 지역의 사무소는 22명 정도 되는데 우리는 7명인데 그러면 정원이 모자라서 안 되는 것인지.
  결과적으로 이번 장마철에 도매시장의 쓰레기가 전체 완전히 뒤집혀 가지고 쓰레기 때문에 하수구가 막혀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인에 가 가지고, 전주청과에 가서 사태가 이러하니 와서 청소를 해야겠다, 안되면 내가라도 도와주겠다 했는데 그 태도가 그렇게 오만방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도매시장 직원하고 일일이 다 뚫고 다녔는데 왜 이렇게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대로 6급이라서 안 되는 것입니까, 한시 기구라서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7명으로 해서 정식 기구로 하면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될 것인지.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현 정원도 7명이고 이 다음에 정규기구도 7명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소장이 6급이라서 일을 못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타 도매시장과 비교할 때 직제상문제,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관리를 좀더 장기간 근무하면서 관리해야 되는데 자꾸 자리이동을 하기 때문에 4개 법인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세요?
  예를 들면 지금 '94년, '95년, '96년 세 번에 걸쳐서 연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에 걸치는 동안에 불안정한 이 조직을 가지고 과연 도매법인들이 이 조직을 인정해 주겠느냐, 제가 볼 때도 법인이 인정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법인이 도매시장의 주인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도 전주청과에게 따로 안 보이는 쪽에 설치해줄 것을 몇 차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세 번에 걸친 연장승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이 불안정하면, -이 담당이 어디입니까, 산업과죠. -그러면 산업과에서 어떤 대책을 이렇게 세 번이나 연장할 때까지도 내놓지 않은 것은 또 다른 문제 아니냐, 단지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하는 것을 따지기에 앞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그러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계속 새로운 소장이 올 때마다 그 소장도 업무를 파악하고 또 법인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이완된 현상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더군다나 입주법인이 2003년까지 10년간 계약했기 때문에 설령 공사화를 하고 싶어도 현물출자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감독관계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6급 소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5급 소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법인에서 먹혀 들이는 것도 조금 다르겠죠.
  그러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아마 지난번 김구태 소장이 그대로 지금 까지 있었으면 4개 법인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장은 온지가 얼마 안되어 업무파악도 늦고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7급 직원이 가서 얘기하는데 전주청과의 쓰레기 담당하는 모과장이 전혀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면 도대체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법인을 감독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앞으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도매시장관리의 책임을 묻고 어떻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본질적으로 조직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공사화가 어렵다고 한다면 사업소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올려서 다른 모든 부서의 이해를 돕고 위원님들의 도움을 얻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다. 3년 동안 연장을 하면서도 빚이 얼마 있는데 '97년에 되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막연히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으로 산업과에서 챙기고 지역경제국장께서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덕승 위원   거기에 대해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공사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셨죠? 공사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한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장기적으로는 공사화 되어야 합니다.

이덕승 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첫째는 서비스가 나아질 것이고 모든 행정 공무원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절감이 될 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바꿔 말하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이익이 가야만 공사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인데 어떻게 모순된 점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공사화 추진의 문제점이 무엇인고 하니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발생한다면 공사화 추진을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만 어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금 내무부에서 그간 한시기구로 해준 조건이 공사화로 전환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사화를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시한 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공사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이전에 내무부 지시가 있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이덕승 위원   아무리 내무부 지시라고 하지만 자체내에서 어떠한 소신이 계셔야 하지 않나 싶군요. 생산자와 소비자에 불이익이 간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래서 검토해서 1∼2년 정도 후에 타 도매시장과 손을 맞춰서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타 도매시장은 정규기구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안되었죠. 저희 시만 유일하게 지난 6월 말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서 제일 먼저 걸려 있는 곳이 저희 전주시입니다. 다행히 지난번에 총무국에서 이것을 걱정 해가지고 본청 정원을 7명을 감축을 해가지고 정규기구로 넣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공사화 문제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가 될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이덕승 위원   이런 것이 내무부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가니 공사화 할 수가 없소 하는 소신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이상입니다.

오정례 위원   어제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국장께서 저희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적으로 공사화는 서울 한곳밖에 없고 농수산부에서도 공사화는 도매시장 운영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만 공사화 때문에 걱정하는 이유가 처음 '93년도에 이곳을 허락받을 때 그 직제승인이 어려우니까 1년간 운영하다 공사화를 해라, 정원승인은 못해주겠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전체 사업소로 인정을 받았는데 왜 유독 전주만 1년 후에 공사화를 하라는 이유로 내무부에서 허가를 해줬느냐, 그 원인을 찾아본 즉은 우리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설치한다고 서류를 올려놓고 단 한번도 내무부와 직접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전라북도에서 와서 단 한번도 얘기를 않는데 우리가 굳이 사업소를 해 주느냐 이런 얘기까지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도세가 약해서 그랬다.
  결국은 공사화는 우리 도매시장을 운영하는데 적합하지 않고 우리 생각도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당시 우리가 노력이 부족했건 어디가 잘못됐던지 간에 그렇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공사화 때문에 자꾸 걱정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어제 총무국장의 답변 때 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정규직으로 해서 7명으로 하면 도매시장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최소한 22명까지 인원을 데리고 있는데 왜 전주만 7명으로 운영해도 안정적으로 도매시장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했더니 답변을 조금 잘못하셨어요. 어떻게 답변했느냐면 여기는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했답니다.
  그러나 법인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례인데 판단에 착오가 있다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조직개편을 추진해서 사업소로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적절한 정원, 그리고 앞으로 사업소로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대안으로 연구를 해서 정확히 제시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정원을 조직개편 때 얻을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3년간 연장을 하면서 했던 논의를 정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기구 설치시부터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7명의 정원을 타 도매시장과 비교해서 갑자기 22명으로 늘린다든가 이런 것은 시 정원 조정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좀더 깊이 있게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수익성을 제고해야 하므로 생산자와 소비자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공사화를 설립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박상철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어째서 입니까? 저는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어 질의하는 것인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화가 되면 오히려 전문성이 있고 직원들의 책임감이 있어서 사람이 더 필요도 없고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왜 불이익이 오는지.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조금 전에 제가 전문성이라든가 서비스 등은 좋아질 것이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공사화가 되면 아무래도 수익을 추구를 해야죠.

박상철 위원   아니죠. 아까도 인원문제가 나왔는데 인원은 수익이 많이 나와야 쓰는 것입니다. 타 공판장, 대전이나 광주등은 전주보다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거예요. 형평상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전주는 매상이 1천억 정도 됐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750억 정도 됩니다.

박상철 위원   인원을 많이 못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원과 수익의 관계로 환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원을 적게 한 것은 전주 도매시장의 수익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화 했을 때 시에서 7명이면 거기는 5명 가지면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싸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고. 그러한 것으로 해서 공사화를 하자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닌데, 시에서 임대료를 주는 만큼 그 사람들이 경영을 잘하고 서비스 좋고 그런 문제 등등해서 공사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 보면 생산자, 소비자에게 불이익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서비스 관계 등은 잘 할 수 있는 것이 공사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반박할 수 있는 얘기를 해보세요.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불이익이 온다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저보다는 박 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95년 7월 28일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가서 무엇을 지적하였느냐 하면 쓰레기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6월 12일날 가서 쓰레기문제가 시민들한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것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지난 7월 26일자 신문을 보면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쓰레기방치 여전'이라고 해서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황을 보니까 1년 전에 가서 저희들이 얘기한 것이 속된 말로 지나가는 사람 얘기들은 것이 되고 말았고 한달 전에 가서 얘기한 것도 이웃집 개가 짖냐 하는 식으로 듣고 말았고 그후 신문에 보도되었는데도 여론도 무시하고 이런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쓰레기 방치 문제는 지난번 저도 보도를 보고 그후 또 인용해서 보도 한 것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는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최동남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역비 관계로 인한 청과시장과…

○위원장 문희주   이유를 대지 마세요. 용역비 관계 등등 전부 이유 아닙니까? 1년 동안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언론도 지적을 하고 주민들도 지적을 했는데 지적했을 때 무엇 때문에 쓰레기가 방치되었는지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비가 문제라면 용역비를 개선해야 되고 장소문제라면 장소를 개선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소장 얘기로는 쓰레기 운반차량을 구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천만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지원이 안되면 법인에서 구입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쓰레기 운반차 가지고 개선되겠어요?

이덕승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쓰레기를 그냥 쌓아놓고 있어야 하겠군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아니죠. 전라환경에서 계속 수거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문희주   계속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 운반차 몇 대 사면 해결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제가 직접 나가서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신문에 나고 그랬어도 국장께서는 한번도 나가보지 않았군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갔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아까도 직제 6급 가지고 따지는데 6급이면 어떻고 9급이면 어떻습니까? 감독은 시장이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현지에 나가있는 사람의 급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위에서 국장이나 시장이 한번도 가보지도 않고 감독을 안 합니다. 그냥 앉아 있어요. 1년 전에 가서 지적을 했는데 1년 후에 가봐도 그대로 있어요.
  이번 6월 12일날 가서 또 지적을 하고 왔는데 7월 26일날 4단 기사로 신문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개선하겠는지.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제가 가봐서 개선책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기대하겠습니다.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철 위원   원래 배추가 싸면 쓰레기가 많고 비싸면 쓰레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8월이나 9월은 없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6월쯤 되면 쓰레기가 무척 많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배추가 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쓰레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점 아시고 아무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97 동계U대회 준비계획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철 위원   63페이지에 경기장 주변 콜택시화 운행을 150대 한다고 했는데 어디 것을 가져다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개인택시입니다. 개인택시는 이미 무전기까지 달려있는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서울같이 비싸게 받는 콜택시는 아니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아닙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화물자동차 터미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터미널건립구상을 보면 부지가 3만평으로 되어 있고 검토결과에 보면 10만평 이상은 건교부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이것을 떠나서 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 화물자동차 터미널을 앞으로 설치한다면 부지를 몇 만평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우선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 개발촉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국가에서 개발하는 단지가 있고 시도지사가 개발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개발하는 단지는 수도권내 복합화물 터미널로 해서 부곡이 11만평 있고 의왕이 23만평, 그리고 부산 쪽의 양산에 10만평, 그리고 29만평으로 콘테이너 출입장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주에 10만평 정도의 유통단지가 되면 40만평 내지 50만평의 공단이 하나 있는 것이나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제가 이것을 계상하려고 했습니다. 이 유통단지 개발촉진법이 작년말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시행령은 금년 6월말에 제정이 되었구요. 그래서 그것을 입수해서 전주에 이런 단지를 만들고 싶은 생각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초순에 건교부로 출장을 갔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해서 조성하는 유통단지를 만들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국가에서는 이후 6월말 경에 시행령이 나오니까 그때 보자 하면서 뒤로 미루었어요. 그래서 보고서에 나온 대로 6월 27일경에 다시 또 건교부로 간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익산에다 3단계 사업추진으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것도 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10만평 규모는 국가에서 하는 것은 어렵다 생각해서 최소로 줄인 것이 이 보고서에 나온대로 3만평 정도로 규모를 적게 해서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송천동에 8천여평으로 해서 조성한 것은 사업주체인 화물업자들이 손을 떼기 때문에 못 대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3만평 규모로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해서 용역제시를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것인가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 보고서에 나온 그대로 화물업체 측에서는 자기 차고가 있으니까 굳이 욕심을 안내고 화물알선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자동차를 유인을 해야 알선수수료가 많이 나오니까 적극적이고, 또 그 배경에는 그린벨트 쪽에 자기들이 약 1만5천평 내지 2만평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등에 업고 화물터미널을 그쪽에 유치하고 싶은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내에는 안 되는 것을 그 사람들에 말려 들어가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그대로 지난번 시장님께 이것을 유보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용역을 실시해야 할 것인가 그 두 가지를 우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처음 듣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해라 그래서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금년에 이 5천만원에 대해서, 매스컴에서도 자꾸 화물터미널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사설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비단 이 문제 뿐 아니라 중앙에서 제재하는 것은 지방실정을 모르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아시다시피 날만 새면 산업화가 비대화되지 않습니까? 현재 60만이지만 앞으로 광역시가 되고 하면 금방 100만이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3만평 가지고는 작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하면 안 했지 10만평은 확보해야 싶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반증으로 예를 들면 엊그제 2차선 만들었는데 금방 4차선으로 고치듯이 10년 앞은 고사하고 하루 앞도 못 보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구상할 때는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원대한 차원에서 구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여객터미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제쯤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여객터미널을 이전하겠다고 구상한 것은 지난번 한진고속과 금호측의 전주 고속터미널 입주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길이 시외터미널로 한진고속이 들어가는 것으로 겨우 끝마쳤습니다.
  전주 고속터미널 측에서 울산, 부산방면도 못 받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강제 집행해 가지고 거기에 넣었습니다. 전주 고속터미널을 보면 자가용 등이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첫째는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고속터미널도 옮겨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금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고속터미널을 옮기면서 시외터미널도 같이 옮겨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발상을 한 것입니다. 고속터미널 부분에서는 금호측에서 기존업자를 참여하는 쪽에서 한다면 자기들은 찬성하겠다는 의견이 왔고, 시외터미널 측에서는 자기들이 그쪽에 복합적인 건물을 지어가지고 새로 증개축을 하겠다 하는 의견이 왔어요.
  시외터미널은 시내 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개축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저희들이 줄 때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을 새로이 신·증축을 할 때 그 터미널이 합당한가, 또한 고속과 시외를 합쳐서 하나의 터미널을 만드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8월에 중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8월에 중간보고를 받으시고 의원님들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견제시를 해 주시고 이것을 저희들이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민자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수원시 터미널이 수원역 앞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그것이 10년이상 걸려서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의 의지에 의해서 이전이 되고 이런 사업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있게, -저야 내일 모레가 정년이기 때문에 자리를 떠나는 결과가 됩니다만 의원님들은 계속 이 지역을 지키면서 시정을 감독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의원님들께서 관심있게 봐 주신다면 이 사업은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   물론 용역이 나와봐야 그때 가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 시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 방침은 지난번 유봉영 부시장님이 계실 때 IC와 가까운 서부 신시가지 쪽으로 고속터미널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서부 신시가지를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으로 말씀을 하신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을 옮겨야 된다는 것에 타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이 어떻게 나오든 전주시의 방침은 옮긴다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의원이라고 하는 입장이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터미널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앞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 관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터미널을 이전하겠다는 신문보도가 작년엔가 금년 연초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보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나오는 것이 터미널 인근지역 주민의 여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것을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산업과 소관에서 위원님이 지원금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를 했었는데 전혀 관리상태를 모르고 있고, 이자나 상환기간도 담당과장이 모르고 있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을 지시한 바 있느냐는 질의를 했었는데 담당과장이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시를 안 했다는데 대해서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쓰레기문제로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만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도 담당국장은 한번도 가보지 않고 보고만 받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는데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좀더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행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순서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농촌지도소장 정진용입니다. '96년 7월 1일자 익산시 농촌지도소에서 근무하다 전주시 농촌지도소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문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전주시 발전은 물론 농촌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배려와 지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농촌지도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질의 두가지와 아쉬운 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알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쌀 자급자족 대책이 나와 있는데 전주시민의 연간 쌀 소비량과 전주시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쌀 생산량과 비교해서 소비량을 얼마이고 생산량은 얼마인지, 그리고 부족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시내에서 생산된 쌀로만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평화·삼천지구에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뚫다 보니까 그간 농수로가 막혀서 농사를 짓는데 애로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셔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 영농회장이 기금을 전용해서 구속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고 농촌지도소의 책임 한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국 자료는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 내용이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고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는데 농촌지도소는 그것이 미흡한 것 같아서 지적드리는데 자료를 참고하시고 다음에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저희 전주시의 연간 쌀 소비량과 생산량, 앞으로 부족대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자료가 없어 보고를 못 드리겠으니 서면으로 보고 드림이 어떨지 양해 말씀 드립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시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화·삼천지구 구획정리 사업관계로 농수로가 막혀서 농사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사항은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최내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뿐만이 아니고 소양 쪽에 도로공사 하는 곳도 침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하는 것을 우리가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배수로를 막아서 하우스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물을 빨리 빼는 방향으로 농가에게 촉구를 했고… 구체적으로 저희 지도소에서 나가서 공사에 대한 것은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후지도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농수로가 막혀서 물을 조달할 데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농촌지도소와는 관계가 없는지.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최내규   관계가 없는 것보다도 지도소는 농촌을 전반적으로 지도하는데 저희들이 못하는 것은 농조에 관계된 것은 농조에 얘기해서 수로가 막혔으면 뚫어주도록 하고 …

박영기 위원   평화동 구획정리 사업지구는 모르고 계시죠?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최내규   자세한 내용은…

박영기 위원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쪽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협조도 구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즉시 현장 출장을 해서 시원한 대답이 될 수 있도록 별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농회장 기금전용 관계로 구속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후계자 연합회장 전주성인데 무혐의로 나온 것으로 알고 제가 어제도 다른 모임이 있어서 같이 만난적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무혐의로 나왔는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나와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국과 농촌지도소의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