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8월 02일(금) 10시 0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 완산구청소관
- 덕진구청소관
- 효자출장소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 완산구청소관
- 덕진구청소관
- 효자출장소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19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1. 19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 완산구청소관     처음으로
- 덕진구청소관     처음으로
- 효자출장소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완산구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완산구청 사회산업과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완산구사회산업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완산구청 가정복지과장 장순주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완산구가정복지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완산구청 환경보호과장 이남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완산구환경보호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완산구청 위생과장 이용완입니다. 위생과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완산구위생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사회산업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과는 퇴장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쌀 생산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쌀 생산량 계획은 시에서 수립하고 기술지도는 지도소에서 하고 있죠?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그 생산량이나 재배면적이 시와 지도소의 통계가 일원화되어 있습니까? 즉, 지도소에서 보고한 것과 시에서 하는 것과 같냐는 것입니다.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이 계획면적 560ha는 위에서부터 받은 면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면적은 농업통계소에서 조사해 가지고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시로 와서 구청으로 내려온 면적이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지도소에서 이것에 의해서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니까 계획수립한 것과 기술지도 수치가 같냐 틀리냐 하는 것입니다.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시나 구청에서는 일반 재배면적 등을 주로 하고 지도소는 기술지도 등을 중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면적은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농 통계청에서 전년도에 잡혀서 기왕에 각 시군별로 시달된 면적이기 때문에 계획면적은 통일이 된 것이고, 실제 재배 면적은 계획면적보다 어느 시군은 덜 심은 곳도 있을 것이고, 더 심은 곳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604ha로 잡은 것은 식부 면적을 각 동으로부터 받아서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저도 농업 통계요원으로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보고하는 것이나 지도소에서 보고한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숫자는 마술이라고 항상 틀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충해 발생면적이 몇 ha다 하면 그것은 지도소에서 발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계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각 동을 취합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병충해 문제는 저희가 계통적으로 동에서 조사해서 받아서 하는 통계도 있겠고, 지도소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발표를 할 때는 지도소의 것이 옳은 것으로 저희도 그쪽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물가동향에 개인서비스가 물가 전년말 대비 2.8% 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가라는 것이 일반 서민이 이용하는 것을 물가라고 하죠?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최태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근본대책을 세우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물가가 어떻고 이런 것만 나오지 공공요금은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공공요금에 비례해서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적절한 답변도 해 주고 그래야지 그것은 없고 전부 물가하면 서민을 위한 듯하는 얘기만 나오는데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물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공공요금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저희 시에서 하는 것 중에 수도료가 대표적으로 28%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구청은 시나 도의 지시에 따라서 단속이나 하고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인상을 시켜주고 물가를 인상을 시켜주고 하는 것은 -물가대책위원회가 시와 도에 있는데- 각 분야별로 우리는 얼마를 금년도에 얼마를 인상을 해야겠다고 요구를 하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억제를 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인상을 시켜주고 한다든가 합니다만 사실상 저희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직원으로서 공공요금이 너무 오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물가를 어떻게 안정을 시키느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앞으로 건의를 하셔서 바로잡아 주시든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상대성이 있어야지 한쪽만 물가를 조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지도 단속을 월 1회씩 했는데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 입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사실상 농산물 단속은 저희 행정과 농검, 경찰, 지도소, 농협 등…

이원식 위원   단속실적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이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저희는 사람만 차출해서 가서 시에서 실적이 있지 구청별로는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박 사 드셔보셨습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이원식 위원   수박은 전북 고창 대산수박만 있더군요. 전주시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시에는 실적이 있는데 구청에는 없다는 말씀이군요?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시에서 일괄 계획을…

이원식 위원   그러면 관계 직원이 출장을 나가면 출장 복명을 과장에게 안 합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시에서 차출해서 간 것만 있지 종합적인 것은…

이원식 위원   그러면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왔다는 보고도 전혀 않고 있군요.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런 이야기는 하죠. 왜 그러냐면 경찰이나 농협등 도 단위, 시 단위 기관에서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구청단위에서…

이원식 위원   구청 주관으로는 없구요?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인데 관외분은 징수독려가 곤란하다고 했군요?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돈을 안내더라도 전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군요?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아닙니다. 차량 압류를 하면 그것이 이쪽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폐차를 시킨다든가 할 때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전부 전산망이 연결되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시·군간에 업무협조 체제가 안되어 있다 그 말이군요?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것 하기에도 급급한데…

이원식 위원   관외분 징수율이 44% 이면 받지 못한 돈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할 하등의 필요가 없어요. 인력낭비, 경제적인 손실만 있는데 어떻습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러나 소유주들이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시에는 안내면 절차를 밟을 수 없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내죠.

이원식 위원   여기 문제점에 대다수 체납자 폐차 및 이전시 납부의식이 만연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보자면 안내더라도 자동으로 되는군요. 그러니까 안내더라도 아무 규제 사항이 없어요.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때 가서 내려고 하는 생각에 찌들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원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업무추진 실적이 특출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시군간에 업무 협조체제로 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추진계획에 농산물 단속 월 1회로 단속대상이 혼합, 둔갑 판매행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한 예로 중국산 깨나 팥이 들어오면 거의 섞여서 나옵니다.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로서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확인을 나갈 때에는, 아까도 이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농검 직원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농산물 검사소, 경찰서, 지도소, 농협, 수협이 같이 나가서 그분들이 지적을 해 주고 단속하러 나가는 주관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담당자가 와라 해서 같이 나가는 실정이고, 농자재 판매업소 지도단속은 저희가 지난 4월 22일일에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최동남 위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상인들은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파헤치지 못하고 단속하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노하우는 없고 문제이니까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잘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 18페이지 주차공간 확대라고 해서 금후 계획이 있는데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지역주민 또는 주변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된 곳이 있습니다.
  덕진구청 바로 옆에 전주 세무서가 있는데 이곳은 벽까지 쌓아가지고 차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 세무서는 이쪽 관내이기 때문에 협조해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공기관과 사회단체에다가 공문을 여러 번 보내서 협조한 곳은 13개 기관이고, 세무서 같은 데는 협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라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나 사실상 강제성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1차 방문을 해서 업무 관련 과장을 만나서 협조를 구해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가스판매업소 합동점검을 전체 10개소를 8회 실시하여 부적합 9개소, 시정명령 8개소, 경고 1개소를 내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10개소중 대부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입니까? 이 시정명령이나 경고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시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업소라면 그 업소에 가스유출 감지기나 경보기 등의 이 작동이 불량하다든가 또는 압력조정기가 부적합 하다던가 해서 어떤 기계의 기준이 미달되거나 하는 것을 적발했을 때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경고 조치는 저희가 준 기록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미비했을 경우, 또 안전관리 책임자가 항상 있어야 하는데 없다든가 했을 때 경고 조치를 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판매업소에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김성태 위원   그러면 완산구 소재 판매업소 10개소중 대부분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시정명령이나 경고처분 가지고 사고예방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래서 검찰청하고 3회 합동으로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도 고발해 가지고 벌금이라도 부과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단속했을 때 그때에 한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김성태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전체 10개소 중 9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을 정도로 문제점이 있는데…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10개소 중의 9개소가 나와 있지만 8회를 했기 때문에 한군데 적발된 곳이 그 다음에 또 적발되면 그것이 2개소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치는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적합 판정을 여러 곳에서 받았는데 가스사고라는 것이 아주 사소한 문제점에서 발생될 우려가 높고, 가스관 한군데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형사고로 나타나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을 해야지 시정명령 내리고 경고 내리고 했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 순간의 인명피해나 이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 밑에 금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김성태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되어 있는 대로 매월 2회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 안전점검을 월 1회 실시하겠다,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 전단을 배포하겠다 등 이런 내용이 아니고 좀더 강력한 단속을 해서 시정명령이 아니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업소를 정지를 내린다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 시정명령이나 전단배포 등의 방법으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 드리니까 하반기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전주에서는 가스사고가 없도록 책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고용촉진 사업추진에서 훈련생 선발이 83명으로 되어 있는데 훈련비지원은 49명입니다. 어떤 사람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다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3월에 49명을 모집했고, 나머지 34명은 6월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료 후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6월 것은 청구가 안되어 나가지 않아서 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급합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휴경지 조사를 해서 44ha를 다른 것으로 유도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 곳을 보면 휴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와 연계해서 합니까, 독자적으로 합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이것은 지도소와 연계를 안하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행정계통에서만 한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휴경지로 미나리깡을 하다가 놓아둔 곳도 있고 그래서 구청이나 시에서는 전문성이 없어서 무엇을 할 줄 모르잖습니까?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하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실시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말하자면 휴경지 논은 다년간 경작을 않고 방치해 뒀던 것, 즉 소유주가 여기에 없다든가 있더라도 경작을 못할 형편에 있는 경우 이것을 조건불리라고 해서 4ha가 포함이 된 것이고, 40ha 이모작은 주로 평화동 미나리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미나리 종묘할 곳만 빼놓고는 전부 이모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농촌지도소와 연계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타당성 조사도 할 것이고 미나리를 해야 할 것인지 원예작물을 할 것인지 전문성이 있어서 잘 아니까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수완 위원   소류지가 완산구청 관할에 10개소가 있는데 그 소류지에 대해 과장은 등기 열람을 해 보셨는지요.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등기 열람은 못해봤습니다.

최수완 위원   지금 소류지 소유주 관계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소류지 등기가 두서너 번씩 자주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와 상당히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것을 등기 열람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분쟁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 아닙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 정부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서로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구청에서 이것을 해결을 한다는 것은 조금…

최수완 위원   그래도 등기 열람은 해 보셔야죠. 그래서 소유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것은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효자출장소 의료보호 기관부호가 부여되지 않아 효자출장소로 안 넘어 갔는데 언제 정도 넘어갈 것 같습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이것은 중앙에서 지방번호를 지정해서 내려와야 하는데 저희도 이것을 나눠서 해야 하므로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가 의료보호 조합에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데 효자출장소가 생기면서 인력도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해서 저희도 사실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업무를 저희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수완 위원   다시 한번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효자출장소로 넘겨줘야죠.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아마 출장소라고 해서 안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남 위원   28페이지 추진계획 및 실적에서 모자가정 자녀 생활교육을 1회 100명해서 100%를 달성하였는데 모자가 정 자녀가 총 몇 명입니까? 찾지 못하셨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몇 명한테 발송해서 100명이 다 참석을 했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이것은 30세대를 해가지고 전 가족이 가는 것으로 해서…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몇 명한테 발송했는데 100명이 왔느냐구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동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33세대를 7월에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33세대가 100명이라는 얘기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최동남 위원   주소, 전화번호, 명단 다 있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것을 보내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미혼모 예방교육이라고 해서 1회에 1,200명 모아서 100%를 했는데 미혼모가 몇 명인데 1,200명 대상으로 했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이것은 근영여고에서 5월중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여고생들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근영여고생이 1,200명입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최동남 위원   그 참석인원 학교로 확인해 봐도 됩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전교생이 참석을 했으니까요.

최동남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분명히 표기를 해 주세요. 100% 참석한다는 것은 수치가 맞지도 않는 것입니다. 학교다 확인해 보면 분명히 몇 십 명은 차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위원장 문희주   다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23페이지를 보면 윤락여성이 40명인데 그 통계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들이 윤락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남부시장 천변 있는 데에서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원식 위원   윤락을 정부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음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음성으로 하면 단속의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상담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단속의 대상이 되는데 묵인하에서 해 준다 이 말이죠. 정부에서.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이원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윤락은 쌍벌에 해당이 되던데 어떻게 정부에서 윤락을 방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러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상담을 해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을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조사할 때 개별면담을 해서 본인이 윤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수치이군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아니죠. 이것은 선미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남부시장 옆에 다가동에 정식으로 윤락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윤락을 정부차원에서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이런 통계수치를 여기에 거론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이 숫자는 상하관계로 해서 위에까지 올라가는 숫자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는 못하는 것으로 쌍벌죄에 걸린다고는 되어 있지만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해서 전업을 하라는 차원에서 계도하는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원칙은 안 되는데 묵시하에서 전업하도록 계도한다는 말씀이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9,615명으로 나와 있는데 시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5내지 6%로 2만8천명 내지 3만명 정도로 덕진구와 완산구로 나눌 때 약 1만5천명정도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9,615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이것은 그냥 추정해서 한 것입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이것은 전산통계로 작년 12월 31일까지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몇 명입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1만6,621명입니다.

김유복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5내지 6%로 2만5천 내지 3만명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현재 등록된 숫자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95년 12월 31일 기준 숫자입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이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은행구좌로 넣어주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김유복 위원   그것은 회수권 몇 매분입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매달 12매 씩 340원으로 해서 -현재 교통비는 370원이지만 예산이 340원으로 해서 서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36매씩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난번에 회수권을 동에서 직접 수령함으로서 불편사항이 많고 불필요한 노인들의 나들이가 많아서 은행구좌에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구좌에 넣어준 이후로 노인들의 불평불만은 없는지, 이 제도가 좋다고 하는지 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돈으로 주니까 좋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일부에서는 회수권을 안 준다고 불평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효도관광을 1회 실시했는데 어떤 노인들에게 효도관광을 시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영세민을 동별 노인숫자에 의해서 받아서 두 차례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노인 경로잔치는 노인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 동에 자금이 많이 배정이 됩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인구비례에 의해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경로효친사상으로 노인들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이라든지, 용돈이 없다든지,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한다든지 이 세 가지가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당국이나 시 당국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정부에서 나오는 자금에 따라 주는 것입니까? 어떤 적극적인 복지정책은 펴지 않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노인복지에 나가는 돈들이 효도관광이나 경로잔치는 시청사업이지만 나머지 노인건강이라든가 운영비, 수당 나가는 것은 중앙에서 하달 받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의 구에서는 별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전주 대교밑에 노인들이 놀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본회의에서 본위원이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곳에 본청 가정복지과에서 무료급식 계획을 세우고 있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김유복 위원   그러면 질의사항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진안, 마령, 임실, 성수, 김제 등지에서 모여들어서 필요이상으로 더 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급식소를 다른 장소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인들에게 따로 휴식처를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시 본청 사업인데 급식비를 쓸 수 있는 대상이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종교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인 어울마당을 할 때에는 그때만이라도 급식을 할까 해서 성당같은 곳도 알아봤더니…

○위원장 문희주   다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남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서서학동 어린이집이 왜 추진실적에서 빠졌습니까? 빠진 이유가 뭡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이미 조례가 5월 10일자로 통과가 되었고 집행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동남 위원   아니죠. 완산구청에서 일단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완산구청 가정복지과에 들어가야 하죠.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어떤 문제점으로 중단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지 지난번에는 과장께서 해야 한다는 당연성을 강조하고 상당히 열심히 하시던데 여기에 전혀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빼먹은 것입니까, 아니면 시의원들은 모를 것이라고 안올린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시의원들이 언론에 '무심한 사람, 어린이들에게 관심없는 사람'으로 질타를 당했는데 왜 빠졌습니까? 구청장이 빼라고 했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아닙니다.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5월 10일자로 그 조례가 의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완산구청 자체로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쓴 실적이 나와야지 왜 안나옵니까? 그리고 과장께서 열심히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떠어떠한 점이 문제가 있었고 잘못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 관계를 어떻게 구에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최동남 위원   해결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구청장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원칙에서 잘못되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느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희주   예, 말씀하세요.

이원식 위원   이 문제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추후 별도 보고를 받기로 함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가정복지과 소관 서서학동 어린이집 건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종량제 실시 이후에 가장 애로가 많은 것과 가장 좋은 점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저희는 비규격봉투 사용하는 것을 단속하고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덕승 위원   예를 들어 분리수거가 잘 안되어 그런다든가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애로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구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 사항은 저희가 계획 세우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못돼 가지고 거기까지는 연구추진도 못해 봤고 그렇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리고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쓰레기 양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이지 못하다 해서 금년에는 쓰레기 발생량도 매월 매립장 계분대로 물어봤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1일 134톤으로 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내지 않고 통계를 잡았는데 거기서 더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금년에 빼보니까 135톤으로 1톤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한 것을 여기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분리수거가 잘 안되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분리수거가 잘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실무자인 입장으로 느낍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유관기관에 시정해야겠다 하는 건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제가 건의한 사항은 규격봉투 관계는 아니고 금년 예산에 스티로폴 감용기가 3천만원씩 구청별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비싼 기계를 사놓고 우리 같은 경우는 보관할 장소도 없고 또 스티로폴을 수집했을 때 수집양이 과연 한달이면 얼마되는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이것은 구청별로 사놔야 오히려 낭비다 싶어서 그런 것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용기를 사면 덕진구청에서는 캔 압축기를 사든지 하면 전주시내 수집양을 충분히 소화도 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사항을 공문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수시로 전화로 연락도 해봤고 그런 것은 건의를 했습니다.

이덕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35페이지에 수질관리 개선대책이 나와 있는데 관계과장은 어람교에서 삼천 합류지점까지 수집이 1급, 2급, 3급에서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한벽교 지점에는 1급수로 봅니다.

이원식 위원   수질검사는 전반기에 몇 회나 해봤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저희는 수질검사를 못해봤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도 안 해보고 어떤 식으로 수질관리 개선대책을 세웁니까?
  그 물이 1급이면 하등의 관리를 할 필요가 없죠. 개선할 필요도 없고 그 물의 정도에 따라서 2급인데 1급으로 올린다든가, 3급인데 2급으로 올린다든가 그런 대책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아름다운 미사여구만 써놓고 일도 안 하는데 일을 하는 척 하는 것입니까? 수질검사도 안해보고 어떻게 수질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추진계획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전주천을 과별로 총무과에서는 국토 대 청결운동으로 휴지를 줍는 등…

이원식 위원   전반적인 포괄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죠?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도 수질검사도 않고 어떻게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수질이 1급수인지 2급수인지 3급수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관리 개선대책만 세우는 것입니까? 이 물이 정상적이면 관리는 하더라도 개선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도 수질검사도 않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입으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탁상행정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최일선에 나가서 업무추진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이 써주니까 여기 와서 읽기만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수질은 3급수를 1급수로 높이고 하는 것은 저희가 못하고 전주천 수질을 관리…

이원식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과장이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관리하는 하천의 물이 어느 정도의 급수인지는 알고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원식 위원   내가 관리하는 하천의 물의 상태도 모르면서 여기에 아름다운 말만 보고하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39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이 나와 있는데 사업장 분진 발생시 강풍이 초속 몇 미터 이상일 때 현장공사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8미터요.

이원식 위원   그러면 전반기 현장 방문 지도단속 실적 있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5개소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평화동 일성아파트와 흑석골 대승 신세계…

이원식 위원   아파트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이원식 위원   구획정리 사업지구는 한번도 해보신 일이 없습니까? 구획정리 사업지구 현장에서도 분진이 발생하고 그러죠? 특히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하고 있는 서신지구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서신지구는 저희가 안 합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연관된 질의입니다. 전주천 수질관리의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수질의 오염정도 등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환경청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시에서 구청, 시청 통틀어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오염원을 저희가 차단해서 오염원이 생기면 지도단속을 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전주천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죠?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김성태 위원   가장 주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생활하수가 차집관으로 다 안 들어 가고 전주천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처리장에서 차집관로로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전주시에서 그것을 제대로 안 해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이 가정하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그 대책이 무엇인지 개인적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금방 답변 하셨잖습니까? 차집관로 얘기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전주천이 계속 오염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개인적으로 하면 그렇다고 대답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수질측정도 한번 안 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 할 것인지.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수질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전주천에 유입되어 오염시킬 수 있는 오염원을 지도단속해서 폐수가 못 흐르게 하는…

김성태 위원   그러면 지금 오염되고 있는 이 상황이 지도단속을 제대로 했더라면 깨끗한 하천을 유지할 수도 있었겠네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생활폐수를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못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주원인이 가정폐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도단속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오염되고 있는 상황이 지도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과장께서 생활폐수는 단속할 수 없는 요인이 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문제는 하등의 신경 쓸 일이 없네요. 전주천 관리에 있어서는 할 일이 없네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아니죠.

김성태 위원   그러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세차 행위 등 생활폐수 외의 관계를…

김성태 위원   생활폐수의 문제가 주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활폐수를 적절히 차단하고 전주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각 부서간에 요청을 해서 건의를 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가장 주요업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것은 하수파트 쪽에서…

김성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단속을 못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모르는 일이니까 손놓고 있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단속할 수 있는 세차장 폐수 등이나 점검하고. 그러면 생활폐수가 계속 유입되고 하는 것은 어디서 처리합니까?
  이렇게 각 부서별로 업무 협조도 안되어 있고 상호 의견교환도 안 되는 그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역시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질보전 주민홍보 캠페인 1회 150명(전주천), 수질오염 사고 방제훈련 실시 1회 50명(전주천 남천교)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일반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3월 20일날 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하천에 모여놓고 행사를 해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물의 날 행사를 하고 저희 구간으로 법원 옆에서 했는데…

김유복 위원   참석은 시장이 나갔습니까. 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이 나갔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물의 날 행사는 도 단위 행사로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구역에 있어서 그곳으로 가는 과정에서 캠페인하고 청소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의원님들이 비닐 줍고 그때입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아닙니다.

김유복 위원   상수원 하천관리로 삼천천 취수장 상류 구이면 종이공장이 있는데 그 옆에 가축사를 지으려고 해서 주민제보가 왔는데 가축사를 못 짓게 해야만 물이 덕천천으로 해서 동적골로 해서 신평리, 죽평리, 평화동 장조리 앞 삼천 취수장에서 취수해서 전주시민이 먹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이라도 나가보셨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지역은 완주군 쪽이죠?

김유복 위원   완주군이죠. 그러면 전주시 경계만 가지 그 이상은 가보지 않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거기는 자주는 안갑니다만 저희들도 가끔 가 가지고…

김유복 위원   가끔이 아니라 자주 가봐야죠. 제지공장이 현재 작업을 중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돈사를 지을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집으로 전화가 와서 자료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만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거기에 돈사를 짓게 되면 비가 많이 오면 분뇨가 삼천천까지 흘러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해야 돼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바로 내보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나가서 경각심을 줘서 멈추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인허가 민원처리에 세차장이 나와 있는데 세차장은 구청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박상철 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세차장에서 민원이 자꾸 나옵니까? 40페이지 세차장 민원이 4건이 있는데.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 밑에 민원은 세차장에서 나오는 민원이 아닙니다.

박상철 위원   수질 7건 중 세차장이 4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이 민원은 허가내주는 민원이고 밑의 민원은 생활이 불편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하거나…

박상철 위원   세차장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이 민원은 허가에 관계된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어떤 조건이 있어야 세차장을 내줍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세차를 하면 거기에서 폐수가 나오니까 그 폐수를… 그 배출시설 허가입니다.

박상철 위원   어떤 요건에 의해서 세차장을 안 내줘서 나온 민원입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아닙니다. 위에 민원과 밑에 민원을 나눴는데 확실한 구분이 안되어 그러는 것 같은데 위에는 인허가 민원이고…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사무라면 인허가시 세차장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내주고 안 내주고 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안 내준다고 민원을 낸 것 아닙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것이 아니고 허가해 달라고 낸 민원입니다. 위의 것과 밑의 것은 나눠진 별개의 사항입니다. 위는 허가를 내달라고 하는 것이고, 밑의 것은 생활에 불편이 있으니까 단속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41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 설명시에 7월에 규격봉투 판매가 감소되었다고 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감소가 되었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실무적인 제 입장에서 보면 6월에 단속이 조금 소홀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철에 비도 오고, 풍남제 행사도 있고 해서 그 기간에 단속이 소홀하니까 지금와서는 비규격 봉투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단속은 하고 있는데 단속이 느슨하니까 규격봉투를 철저히 쓰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상철 위원   규격봉투 가격이 언제 올랐죠?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금년 1월 31일로 해서 올랐습니다.

박상철 위원   금후 대책에 보면 판매소 지정신청시 전부 지정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렇게 하고 있고…

박상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한다고 했습니까? 이미 하고 있는데. 그리고 특수지역 개인 집 지정 불허 방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농촌지역가면 점포가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개인 집에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상철 위원   공급을 하려면 더 해야하는데 않는다고 그러면 규격봉투가 안 팔릴 것 아닙니까? 해 준다고 해야지 않는다고 하면 공급이 더 안될 것 아닙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가정집에 해 주면, 구입자가 차라리 봉투 판매소가 없으면 나갔다 오는 길이라든지 가까운 곳에서 구입해 놓는데 같은 동네에 봉투 판매소는 있고 사람이 비어 있으면 더 복잡하니까 가정집에는 지금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곳이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을 안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판매소를 많이 늘려야 하겠다고 하고, 밑에는 특수지역의 개인 집 불허방침이라고 하면 개인 집에 줬으면 옆에 상점이 있으면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허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판매소를 여러 개 두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입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가정집에 판매소를 설치하면 구입자가 불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구입자가 없어서 안 사가는 것은 상관없지만 여러 개 둔다고 해놓고 이것은 불허한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불허할 수가 있어도 그렇지 않다면 놓아두는 것이 괜찮습니까? 주민들은 몇 개 있을수록 좋죠. 많이 팔수록 좋아요. 편리하고, 안 그렇습니까? 모순된 것인 것 같아 지적을 합니다.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투기가 많으면 안 팔립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봉투 투기를 많이 하니까 안 팔린다 했었는데 단속을 계속 해야지 7월이라고 단속을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단속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수질을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검사해 가지고 수질 등급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해드리겠습니다. 전주천도 구간별로…

○위원장 문희주   한벽당 위, 전주교 밑에 노인들 많이 노는데, 다가교 밑, 서신교 밑에 등 구간별로 나눠서 어느 지역에서 오폐수가 많이 나오는 지도 보고 그곳의 수질을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러나 이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저희가 빨리 해서 나오는 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서신동 밑에 삼각지역 있잖습니까? 인후동 쪽에서 나오는 물이 있는데 그곳을 해 주십시오. 거기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금암천에서 나오는 합류 지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참고로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54페이지 12개 업소가 모범업소죠?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예.

이덕승 위원   비빔밥 5개소, 한정식 3개소, 콩나물 3개소, 돌솥밥 1개소가 있는데 이 업소들 명단 알 수 있습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알 수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지금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다음 55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에 반찬량 및 가지수 적정량 제공이 나와 있는데 과장께서 보시기에 잘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현재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해서 U대회와 관련해서 업소 시설정비라든지 환경정비를 시키면서 같이 병행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덕승 위원   자체적으로 반찬 가지수를 몇 가지 정도로 지도를 합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그래서 탕류를 취급하는 업소 등을 파악해서 그분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예를 든다면 효자문 갈비탕집 같이 공동 찬기를 만들어서 개인이 적정량을 담아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혹시 도시락 업자 한번이라도 점검해 보셨습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도시락 제조업소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고 시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이덕승 위원   그렇다고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주문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밥은 이만큼 인데 찬은 그보다 훨씬 많아서 가령 구입했을 때 한차라면 먹고 나면 두 차가 되어버려요. 제가 이렇게 찬에 관계된 것을 강조하는고 하니 바로 청소년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인데 찬은 철저히 감독하셔서 양보다는 질로 가지수가 적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예.

○위원장 문희주   다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신뢰받는 인허가 위생 민원처리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민원처리 기간이 며칠입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3월, 그리고 5일 짜리가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현재 추진실적이 접수가 647건이 되어 633건이 허가가 났군요. 이 중에서 민원처리 기간내에 처리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처리기한내에 전 633건을 다 처리했습니다. 앞당겨서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 건수가 보완을 했다던가 보완 후 처리한 건수는 하나도 없고…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보완도 있어서 보완이 완료되어 처리한 것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민원처리 기간내에 처리 건수는 몇 건이고 보완 후 처리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보완이 나가서 처리를 해도 그 기한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1차 접수를 해서 이중에서 처리한 건수는 몇 건이고 보완 안한 것은 몇 건이고, 보완 후 처리한 것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이 자료에는 통계가 안나왔습니다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본인이 질의하는 것은 신뢰받는 인허가 위생 민원처리에 있어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언제까지 내실 것입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저희가 도 감사 자료준비를 내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속한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날짜를 정하십시오.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8월 10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56페이지 추진실적에 현 무허가 업소 관리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허가가 안되어 있는데 영업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10개소 중 4개소는 당초에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하고 허가 취소까지 가서 무허가로 운영하다가 조치한 숫자이고, 6개소는 자연적으로 소규모 업소입니다. 이런 업소를 단속해서 형사고발 한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래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합니까? 설명이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문제업소라든지 이런 업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무허가인데 현재 고발한 상태로 사건이 계류중이다 이 말이죠?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문제발생이 염려가 되니까 이런 업소를 카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현재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할 우려가 있으니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1회용품 사용금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1회용품 사용금지가 아니고 1회용품 무료제공금지로 알고 있는데 1회용품 사용금지라는 말은 조금 어색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업소에서 사용을 하지 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1회용품을 만들어서 나오는 것을 살펴보면 허가 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세금을 받고 일반수퍼에서도 전부 돈을 받고 팝니다.
  그런데 사용금지라는 것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금을 받고 허가를 해 주고 팔라고 해놓고 쓰지 말라고 하니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건의를 해 주십시오.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이 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태호 위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57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입니다. 다소비 식품 및 계절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부정·불량 식품을 원천 봉쇄하여 식생활 안정 및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상에서나 방송에서 보면 콩나물에 독성이 있다, 또는 농약을 사용해서 시민의 건강을 해친다고 가끔 나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저희가 금년들어 콩나물 업소에 대해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1월 25일경 저희 구청 자체로 4개 업소에서 해 봤는데 그 당시에는 검사해본 결과 적합하게 나왔었고, 5월 17일날 5개 업소에 대해서 검사 해본 결과 적합이 4개소 나왔고 부적합이 1개소 나왔는데 1개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박대평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콩나물 재배업소에 출장을 가서…

박대평 위원   그러니까 위생과의 직원들이 검사를 합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저희가 재배업소에 출장을 가서 콩나물을 수거를 해서 -수거는 감시계 직원이 할 수가 있습니다-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박대평 위원   완산구 관내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5개 업소입니다.

박대평 위원   콩나물이 시민의 상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반찬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자주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연간 계획을 보면 분기별로 한번씩 연 4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조금 더 당겨서 자주 할 수는 없습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안됩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1월에 했고, 5월에 했고, 또 6월에는 검찰과 합동으로 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대평 위원   과장님도 음식점에 가서 음식 드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 상추쌈을 먹을 때도 보면 어떤 집은 깨끗이 씻는 곳도 있는데 어떤 집은 그냥 물에 담궜다 내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 단속도 물론 하시겠지만 음식점이 많아 어려우시리라 생각하지만 중점적으로 몇 군데라도 검사해 본 일은 없습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업소 지도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생감시는 어떤 업소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한테 민원제기가 되었을 때 특별 단속을 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1년에 두 번씩 관련 조합해서 자율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리고 부정·불량 유통식품 일소의 날 지정운영 해서 월 1회 이상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이라고 했는데 명예감시원은 누구를 지정합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명예 감시원은 도에서 도지사가 지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중순 넘어서 25일경이라든가 월 2번씩 이틀간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시민 건강에 신경을 써 주시고 철저히 해서 불량식품 등 인체에 해로운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예.

○위원장 문희주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 완산구에는 약수터가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 있습니다.
  학수암 약수터가 있지만 현재 학수 약수터도 있습니다. 평화동 덕적골 산중에 재작년에 해놨는데 수질이 좋아서 이용객이 좁은목 다음은 갈 것 같은데 그곳에 관이 부서져서 누수가 되어 주민들이 고쳐달라고 하는데 수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직접 나가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약수터 관리가 저희 관내에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3개소는 저희가 수질 등을 검사해서 하루 이용객은 얼마인가, 생산량은 얼마인가 이런 모든 것을 검토 판단하여 다중이 이용을 하겠다, 수질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도에 지정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판정을 해서 지정서가 옵니다. 그래서 지정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지정된 약수터가 3개소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곳은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시에서 2,500만원을 들여서 해놨습니다.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시가 아니고 저희가 해놨죠.

김유복 위원   이미 한 것이 덕적골에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십시오.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학수암이 있고, 새로 개발한 곳은 학소암입니다. 그곳은 현재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학수 약수터는 현재 지정이 된 곳입니다.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학소암은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8월 5일경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준공을 해서 시를 경유해서 도에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평화동 덕적골에 학수약수터가 있습니다. 시에서 간판 해놓고 수질검사해서 2,500에 해놨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공사 중에 있는 것은 코오롱아파트 서씨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거기 물탱크 노출 안 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저도 31일날 새로 개발한 학소암 약수터를 가봤습니다만 다른 약수터도 가봤지만 새로 개발한 곳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시설면에서는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고, 뚜껑도 스테인레스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기좋게 잘 해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흠이라고 하면 물이 나오는 관이 있는데 그 관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을 스테인레스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나가보셨군요?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나가봤습니다.

김유복 위원   스님의 의견도 청취해 보셨습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스님은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못 만나고 관계자를 만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아주 공사가 잘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보고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덕진구청 사회산업과장 김정석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덕진구청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산업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덕진구사회산업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덕진구청 가정복지과장 강희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덕진구가정복지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덕진구청 환경보호과장 이정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덕진구환경보호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덕진구청 위생과장 최무웅입니다. 위생과 소관의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덕진구위생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사회산업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WTO시대 농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농업회사 법인 설립 지원은 2개소 12대 2억원을 지원하는데 어느 법인체에 지원합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 설립지원 2개소는 조촌동 번영회사와 동산동 통일회 입니다.

김유복 위원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죠?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예.

김유복 위원   융자도 있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예.

김유복 위원   조목조목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만 보조가 1억원이고 융자가 8천만원, 자부담이 2천만원입니다.

김유복 위원   쌀 전업농가입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방금 말씀드린 것은 농업회사 2억원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화훼생산단지 1개소 전주화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조촌동, 강흥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주 화훼영농업조합 법인으로서 대표는 이현규 씨입니다.

김유복 위원   우아동에 화훼단지가 있는데 거기 지원은 않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그곳은 '94년도에 이미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화훼기술 교육을 시켰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화훼농가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도소에서 담당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개인서비스 중점 관리 38개 품목 5.5%이내 인상 최소화 유지가 나와 있는데 공공요금은 60% 인상된 것도 있어요. 23%, 22% 하는데 여기다 5.5%라고 써놓으면, 차라리 빼 버려야죠. 여기에 이렇게 써 놓은 것이 타당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인데 사실 저희 구의 입장으로서는 공공요금을 인상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저희들은 물가 지도 단속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을 건의를 해서 차라리 빼버리는 것이 낳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덕진구에는 일반 농기계 공급같은 것은 없습니까?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있습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20농가에 120대입니다.

이원식 위원   언제 공급했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96년도 상반기에 공급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보조금은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기계 한 대당 100만원인데 50%…

이원식 위원   그리고 농수산물 농자재 유통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 업무는 취급 않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올 상반기에 실적 있습니까? 원산지 표시라든가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실적 있습니다. 농자재 유통관계는 5월에서 8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원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사항 같은데 빠졌군요. 어디 있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뽑았기 때문에 …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사회산업과에서 농자재 유통단속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네요?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것만 뽑았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다음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톤 이상 차고지 증명제 해서 나가는 차 있죠?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예.

이원식 위원   그런 대형차가 관내에서 노숙 불법 주차했을 때 단속한 사항이 있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단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시청소관인데 시청에서 합동단속을 할 때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 똑같은 구청인데 완산구는 월 1회씩 하는데요. 이것도 합동단속입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합동단속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시 교통행정과에서 차출해서 한다 이 말이군요?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예.

이원식 위원   구청은 아무 상관이 없구요?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아니 구청까지 다 차출되는 것이죠.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차출은 되는데 업무 주관 부서가 시 교통행정과이고 구청의 사회산업과는 업무보조만 하고 따라만 다닌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내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단속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저희 관내도 저희들 스스로 한 적은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몇 회 해서 몇 건 적발했습니까? 대형차만. 영업용 택시도 차고지 증명제에 해당되죠?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예.

이원식 위원   밤에 길거리에서 노숙하면 안 돼죠?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예.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덕진구청 사회산업과는 시에서 합동단속 할 때만 하고 자체적으로는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실시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해서 28대를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주정차 단속등 일반적인 단속을 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원식 위원   그러면 시와 합동단속 해가지고 현재까지…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저희들 자체로 한 것은 2회에 28대입니다.

이원식 위원   시와 합동 단속해서는요?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그것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이원식 위원   직원 차출해서 보내면 단속하든 말든 갔다와서 관계 과장한테 복명 않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있습니다. 복명해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미처 못 빼왔습니다.

이원식 위원   본인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주택가 골목에 6미터 도로 소폭에 15톤 차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가 새벽에 나갑니다. 그러면 4시, 5시에 그 큰 차 소리가 나면 그 주변 주민이 다 깨게 됩니다. 교통행정계장 나왔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휴가중입니다.

이원식 위원   언제 휴가 갔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월요일부터…

이원식 위원   월요일이면 7월 29일인데 시장 초도순시전에 휴가를 가셨군요?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계획이 있어서 안가면 안될 상황이어서…

이원식 위원   시장 초도순시도 안 했는데 휴가를 가셨군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계장이. 그러니 제대로 교통단속이 될 리가 없죠. 일을 일답게 하고 휴가를 가야죠.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오래 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원식 위원   시장 초도순시도 안 끝났는데 계장 휴가를 보냈습니까? 앞으로 노숙 차량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예.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7페이지 생산유통 구조개선에 과수생산에 15억3,200, 시설채소에 16억 7,700, 화훼생산에 38억6,300, 간이집하장 설치에 2억6,800으로 약 70억이 넘는 금액인데 너무나 간단히 해놔서 알겠습니까? 돈은 굉장히 많은데 성의를 보여서 보고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얼마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이 업무 자체는 전부 시에서 취급하는 사항인데 저희 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에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 말은 맞습니다. 시에서 업자를 선정하거나 농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독하고 지도할 곳은 구청입니다. 상세히 알 사람은 누구냐면 구청입니다.
  시에서는 자금만 주었지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해오면 어떻게 합니까? 회사 이름도 아까 김유복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름도 잘 모르지 지금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니… 시설장에 가봤습니까? 덕진구 강흥동에 가봤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저는 사회산업과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박상철 위원   구청 직원 가본 사람 있습니까? 계장은 가봤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산업계장 한경철   가봤습니다.

박상철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강흥동.

○덕진구사회산업과산업계장 한경철   강흥동 김제에서 편입된 지역입니다.

박상철 위원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산업계장 한경철   두 농가가 하우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시에서는 여섯 농가가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9농가라고 하는데 어느 곳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해야지 시청에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6농가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집행하니까 9농가가 맞겠죠? 여기 보면 과수 생산으로 배와 복숭아에 15억3,200만원을 세웠는데 배는 얼마이고 복숭아는 얼마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예.

박상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이것을 받았으면 농가들을 찾아가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배조합에서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못 짓는다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과에서 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알고 계십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서로 도와줘서 안 되는 것은 풀어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같은 구청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실컷 사업은 주고 한쪽에서는 못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있으면 사업이 됩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완산구청은 상당히 정밀하게 뽑아왔는데 시와 덕진구청은 서로 맞아서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간단하게 써와서 보고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행하는 구청 직원들이 더 잘 알아야 하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농가는 확인을 해서 사후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가스안전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의 업무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덕진구청은 32페이지이고 완산구청은 57페이지나 됩니다.
  그 내용이나 보고야 어떻든지 간에 서류는 어느 정도 갖춰서 간소하게 말씀하시라는 것이 위원장님의 복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소화, 간소화 하다보니까 너무 간소한 것 같아 한말씀 드리는데 일단 성의는 보이시고 보고는 간소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완산구청에서는 가스사용 안전에 대한 홍보로 시민의식 함양, 사용시설의 안전관리로 가스사고 발생요인 사전 예방 등이 나와 있는데 덕진구청에서는 가스 안전관리에 대한 것이 안나와 있거든요. 물론 중요한 것은 교육을 얼마나 시키느냐인데 완산구는 가스 판매업자 안전교육실시를 2회 20명인데 덕진구는 1회 30명입니다.
  왜 1회, 2회로 차이가 있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교육 일정이 정확히 잡혀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 교육을 강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정신교육 등 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자주 교육을 시키고 자주 대면을 한다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 특히 가스사고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항 상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점검이라든지 확인이라든지 교육을 게을리 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지난 16일날 너무 지나치게 점검하고 확인한다고 해서 일부 집단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한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점검단속을 하기 이전에 실제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해 주셔야지 심하게 점검하고 단속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시켰고 앞으로도 더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한 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시정명령을 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시정명령 했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대개 여기 나온 것은 시정명령이나 적발사항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얘기한대로, 그분들은 그 문제가지고 자꾸 너무 심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장부 같은 것을 비치하라고 했는데 기록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이 적발사항입니다. 장부가 5종이나 되는데 그분들이 집단행동을 할 때도 그런 것을 요구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영세 가스판매업자에게 장부를 다섯 가지나 정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이런 것도 간소화를 시켜줘야 한다는 등 요구사항으로 냈습니다만 실제 여기 적발된 사항들은 크게 문제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대평 위원   시내에 보면 가스 차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는 위험물 표시를 하고 달리는 차도 있지만 어떤 차는 그냥 달리고 있는데 그런 차량에 대해 위험물 표시를 해서 시민이 볼 때 안전하게 인식되도록 해 주시고, 또 젊은 사람들이 차를 운전을 하는데 과속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차량을 너무 빨리 운전하여 불안해서 못 볼 정도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니까 어느 한쪽만 말고 완산구, 덕진구, 효자출장소 연계해서 과장들이 상의해서 이 정도는 단속해야 되겠다 해서 철저히 단속해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 융자업체 선정이라고 해서 유망중소기업체 11개소에 8억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중소기업체들에게 연리 몇 %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연리 6.5%입니다.

최동남 위원   어떠어떠한 회사인지 회사명이 있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시에서 합니다.

최동남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을 덕진구청 내이기 때문에 기록만 해놓은 것이군요?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구청과 관계없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사후관리하는 내용은 별 것이 없고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을 때 상담하는 정도입니다만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도 영농회사나 똑같은 상황인데 돈은 나가는데 회사가 잘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 물론 전체적인 책임이야 없겠지만 사후관리측면에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고압가스라든가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사회산업과에 있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저희 직원이 정현모라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전북대학교에서 그 과를 나왔기 때문에…

최동남 위원   그분에 대해 평소에 승진하는데 플러스 알파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어요?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그런 것은 없죠.

최동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속 과장께서 시에 상급기관에 건의를 담당업무자격증이 있으면 플러스 알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건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인사상 문제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화공직들이 가야할 자리가…

최동남 위원   가스업체를 다루는 부서에서 가스에 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시도 있고, 구청도 있고 그러니까 승진에 플러스…가산점이 있군요…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예.

최동남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시민의 안전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백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에 있어서 구청 단독으로 단속한 실적이 없군요?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단속은 합동단속을 많이 합니다.

최동남 위원   구청 단독으로는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구청 단독으로도 단속을 하고 있죠.

최동남 위원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2회 모두 검찰청, 구청, 가스안전공사 합동단속이거든요. 구청 나름대로도 기록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전북도에서 일정한 신축건물내에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 일제 단속을 하겠다라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축건물에 일정한 규모의 주차공간이 있어야 허가가 나가잖습니까?
  그런데 건물내의 주차공간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하겠다라는 보도가 한달전에 있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신지, 통계적으로 발표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건축물 부설주차장 문제는 저희과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그간 쭉 해 왔던 사항이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저도 소관부서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지만 주차난을 해소하고, 그 공간이 제대로 주차공간으로 활용되지 않으면 주변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기 때문에 교통행정 업무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 덕진구 관내에도 상당부분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문이 닫혀진 채 있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축과 쪽과 협력하여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방금전에도 가스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두달전에 덕진관내 송천동에서 가스안전사고가 있었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오정례 위원   그 최종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수사진행에 대해서 점검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결과는 전기 스위치와 가스호스가 너무 가깝게 설치가 되어가지고 사고가 났다는 것으로…

오정례 위원   최종 수사결과로 나왔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그 부주의가 개인에게 돌아갑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그렇죠. 개인의 부주의로…

오정례 위원   그분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모녀가 상당한 화상을 입었는데 전혀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까? 개인 부주의라면?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개인 부주의라고 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죠.

오정례 위원   개인 부주의로 정확히 판명이 났다는 것이죠? 수사결과가. 정확합니까?

○위원장 문희주   담당계장이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안현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공사에서도 현장에 나갔었고, 저희 구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사진까지 촬영해 가지고 구청장님께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호스와 전기 스위치가 너무 가까워서 전기화재로 인한 가스 폭발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부주의로 안전공사에서 판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어디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거나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판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가스 안전공사에서는 개인 부주의라고 판정을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안전공사에서 조사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그 주민이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마무리를 지어주십시오.

○덕진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안현옥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병원에 한번 가보시죠.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오정례 위원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부주의로만 보지 말고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주정차 단속은 야간에 몇 시까지 합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야간에 하는 경우는 일정을 정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상적으로 낮에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야 할 경우에는…

김유복 위원   그러면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형 노숙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숙차량은 합동단속도 하고 저희 구 자체로는…

김유복 위원   한 일이 있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우리 구에서 두 번 해가지고 28대를 적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 그 작업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녁부터 새벽까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자주는 못하고 사실 문제가 있다든지 확인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주민의 신고도 들어오고 민원이 많은데 불편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산업과장 김정석   예.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14페이지 할머니 요리교실 운영(1개월)으로 폐백음식 및 전통음식 만들기외 20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460만원이 서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것을 할머니뿐만 아니라 주부들에게까지 확대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사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첫날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한 분이 무려 70분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저히 70분을 강사 한 분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술교육이기 때문예요. 그래서 60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주부반, 할머니 반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덕진구에는 경로당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7월말 현재 166개소입니다.

박대평 위원   일반은 몇 개, 아파트는 몇 개입니까? 현황이 안나왔으면 됐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6,011분이십니다.

박대평 위원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남자분이 3,800명입니다.

박대평 위원   유인물에 경로효친 사항앙양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요즘 날씨가 무척 더운데 과장님 경로당 가보신 적 있습니까?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경로당 보수라든가, 아니면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도 경로당을 비워놓고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휴지신고를 3개월 받은 데도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과장께서는 덕진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93년도 8월에 왔습니다.

○박태평 위원   그러면 경로 효친사상을 앙양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겨울철이나 여름에 가셔서 추운지 더운지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저희가 출장을 다닐 때마다 가까운 경로당은 다닙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선풍기가 낡아서 잘 돌아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그 선풍기는 자체에서 구입해야 합니까? 아니면 구청이나 시에서 예산을 줘서 어른들이 편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게 해야 됩니까?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물론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해서 사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시 예산에서 일괄적으로 노후된 선풍기를 바꿔준다든가, TV도 노후된 것이 많은데 TV도 바꿔드린다든가 하면 좋겠죠.

박대평 위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TV나 선풍기 정도는 과장께서 손수 챙기셔서 노인들이 시원하게 지내시도록 해드리고, 이것은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각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확인도 해보시고 그래야 경로사상도 앙양이 되고 주위 직원들의 수범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선두주자로 다니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경로당 신·증축으로 4군데가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군요?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많습니다.

박상철 위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5천만원 이상은 못한다고 했는데 왜 네 군데에 3억6천만원이나 서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신축하는 것,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은 다 5천만원 범위구요. 저희가 신축하는 것이 진북2동 학수경로당이 6천만원이고 북부경로당은 2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 관내에 호성동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866명인데 거기가 경로당이 무려 19개소나 됩니다. 물론 거기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많기도 하겠지만 북부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891명입니다. 호성동보다도 많죠. 그런데 경로당이 4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억원을 들여서 규모를 -거기가 체련시설이 무려 1천평이나 됩니다- 아주 크게 해서 그 지역에 노인정이 없으므로 그 지역 노인들이 오셔서 이곳은 단순한 경로당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회관으로서 거기서 취미생활도 하고,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청소년 실천 도덕 교실로도 운영을 할 계획으로 대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원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죠.

박상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북부 경로당은 경로당보다도 다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박상철 위원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크게 지어서 관리가 잘못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이렇게 대규모로 짓는 그 근방의 노인들이 풍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마땅히 어디 가서 풍물을 할 수도 없고 배우고 싶은 사람도 교육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것을 구상하다 보니까 기왕에 풍물을 전수할 수 있는 장소로, 그러다 보면 거기서 하계나 동계를 이용해서 학생들도 가르칠 수 있겠죠.
  그것도 생각했고, 요즘에 도덕실천 교실을 저희 덕진구청에서는 10개소 경로당에서 -이것은 상반기 실적보고이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당장이 강사가 되어서 20일간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충·효·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부간 갈등이 많은데 며느리와 갈등이 있는 할머니들이 거기 와서 잠시 쉴 수 있는 쉼터를 하나 만들 계획이고, 또 요즘 청소년 성폭력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께서 자원봉사자가 거기에서도 성폭력 상담소로도- 저희가 구청에도 하반기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민간차원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을 했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16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지금도 선물용으로 지역출신 의원들이 돈 만원짜리라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 작년부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옛날에 완산구청에 계실 때는 했었잖습니까?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때는 했었죠.

김유복 위원   어째서 않습니까?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그리고 모자세대 취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분야의 직종에 취업을 시킵니까?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우석빌딩의 청소부로도 있고, 도청에도 청소부로 있고, 구청에는 매점에 있는 등 이런 식으로 각 기관 단체에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21페이지 교육내용에 음식쓰레기 줄이기로 경제적인 손실(전국 연간 8조원), 운반차량 부식, 악취, 발생, 수질오염 방지.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 및 종량제로 3R실천운동(절약, 재사용, 재활용), 1인1일 쓰레기 100g줄이기 실천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여주군에 가보신 일 있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안 가봤습니다.

최태호 위원   보면 문구는 좋은데 선전문 같습니다.
  여주군에 가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레미콘으로 톱밥과 믹서해서 지렁이도 키우고 퇴비로도 쓰고 해서 소각로를 만들어 놓고도 별로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사국에서는 다녀왔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도 다녀오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사국에서 다녀왔는데 냄새가 나서 어렵다 하는 말이 있어서 여주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 민과장이 휴가라고 해서 통화를 못했는데 월요일날 오면 다시 직접 통화해서 그 내용을 청소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난다고 하길래 전화를 해보니까 냄새 안 난다. 그런 얘기한 사실이 없다고 그래요. 과장께서는 애를 많이 쓰신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무엇인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시의원은 무엇하느냐 반문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집행부에서 한 발 앞서서 부디 여주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위원님 말씀대로 선진지를 견학하여 더 잘할 수 있도록 연구 발전시키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하천수질 오염행위 감시체계 구축해서 전주천 소양천에 공익요원을 상시 배치했다고 했는데 전주천 수질검사를 한번씩 합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구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는 시에서 직접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전주시에서도 하겠지만 구청에서도…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지방하천으로 되어서 구청장의 권한이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저희도 수질검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실험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못하고 환경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박상철 위원   시청에도 수질검사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없습니다.

박상철 위원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나 관리는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맞죠?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를 하고 있죠.

박상철 위원   감시를 하니까 관리나 비슷하죠. 시에서도 관리를 하니까. 사실 삼천천도 위로 올라가면 물이 괜찮아요. 그런데 금암보 알지요? 삼천천과 전주천이 합쳐지는 곳이 완전히 물이 썩었어요. 그래서 금암보에 물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제가 농도는 재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조금만 비가 안 와도 거품이 많이 나고 또 거기서 2km쯤 되는 곳 송천동에 보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더합니다. 서호주정 밑에 거기를 가면 아주 거품도 많이 나고 물이 더러운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제가 계장시절에 하수과 하수행정계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도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시민의 생활하수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중에 있는 새로운 시가지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가지고 하수 차집관거로 들어갑니다만 구시가지는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가 전주천으로 막바로 쏟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생활 오수관을 전주천이나 삼천천에 다 한 것으로 알고, 특히 전주천을 진작 생활 오수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구간구간 다 되어 있습니다만…

박상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결이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신시가지 조성지역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은 집결이 되는데 구시가지는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같이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은 됩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1일 처리능력이 금년말까지 20만톤 증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톤은 이미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주시 생활하수가 약 25만톤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용량이 모자라군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이 되면 30만톤 처리 능력이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내가 알기로는 6만톤의 여유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러니까 약 30만톤의 처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활하수가 25만톤이나 나가더라도 여유는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사실 오수관을 만드느라 돈도 많이 들었는데 전주천은 맑아지지 않고 고기도 잉어나 붕어밖에 살지 않고 아무 것도 못삽니다. 맑아지질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그러므로 과장님들이 무엇 때문인지 조사를 해서 시에 건의하고 시에서 예산을 세우면 시의원들이 협조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해서 전주천을 맑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서울 같은 곳은 한강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전주천에서는 악취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연구해서 다음에는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자동차 세차장이 덕진 관내에 120개소가 있는데 상반기에 몇 회 오염도를 측정했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법정은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1회밖에 못했겠네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상반기 중에 1회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불시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과장의 재량에 의해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할 수가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곳은 차만 씻는 것이 아니라 기름부터 해서 오염원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방차원에서 더 강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저희 덕진구청 관내 오염 배출업소가 전주시의 3분의 2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의 지도단속의 경우는 환경직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하루 나가면 보통 시설 점검하는데 4, 5개소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환경직이나 보건직이 나갑니다만 환경 지도계에서 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는 합니다만 일손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최동남 위원   사실 저희들이 세차장에 가서 잡으라고 하면 전부다 걸릴 것밖에 없어요. 공무원의 인원의 제한으로 어려운 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경오염 부분이니까 기구나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확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최동남 위원   다음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을 57개소로 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금년 5, 6월경에 몇 매나 팔렸습니까? 상반기 어느 자료라도 좋습니다. 상반기에 몇 매나 팔렸고 작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팔렸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 봉투가 많이 팔려야 전주시 청소과의 재정자립도도 올라갑니다. 더 욕심내자면 타 시도에서는 시민의 부담도 덜어주고 재정자립도 빨리 올려주는 역할까지 합니다만 거기에는 못 미치더라도 최소한 많이 팔릴 수 있게끔 상당히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결론적으로 지금 제대로 규격봉투를 사용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매월 팔리는 상황이 그래프로 나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대비표가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대비표가 나오면 원인을 찾아서 차질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작년보다는 상당히 규격봉투 판매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단속요원 15명이 있는데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과감하게 단속하여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열놈 지키는 놈이 한놈 가져가는 놈 못 당하는 속담이 있듯이 효과적인 지도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사실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가장 고달픈 곳이 환경보호과 청소업무 부서입니다. 야간단속도 해보고 아침 새벽단속도 나가보고 합니다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새 버리고 가는지 잡을 수가 없어요. 시민의식이 전환되기 이전에는 근절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주민양심에 맡기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동장과 합심해서 동에서도 만나는 대로 홍보활동을 하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김유복 위원   농촌동 전답이나 소하천에 차를 타고 가서 슬쩍 놓고 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양에 따라 다르지만 한번 적발되면 어느 정도의 범칙금을 부과합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100만원이하입니다. 일반쓰레기를 내버리는 것은 10만원 이하이고 차로 내버리는 것은 100만원이하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쓰레기 문제로 많이 고민하시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고 그 이후에는 쓰레기차에 의해서 버리고, 지난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여 버리게 되어 전국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일률적으로 실시한 것이 쓰레기 규격봉투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지자제가 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견학을 해보면 어떤 곳은 소각로에 태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매립장에 마구 묻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하여 퇴비를 만드는 곳도 있고, 또 퇴비를 각자 만드는 곳도 있고 모아서 하는 곳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개발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을 쭉 보아왔습니다.
  여천같은 경우는 전부 모아서 퇴비를 만들고, 대전은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 가정에서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용기를 제작하는 곳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구청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더군요. 하나에 1, 2만원 꼴 되는 모양인데 원가로 한다든지 개인 반절 부담한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거기서 퇴비를 만드는 등의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는 덕진구, 완산구, 효자출장소 등 3개 구청이 있는데 과장께서 앞으로 얼마나 근무를 하실지, 또 계장께서 그 이후에 얼마나 이어서 근무를 하실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최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선진지 시찰을 해서 연구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전에 완산구청 할 때는 안 들어 왔었는데 덕진구청 하는데 들어와서 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 같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좋은 아이템을 드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덕진구청에서 더 연구를 하셔서 덕진구만의 독자적인 음식물 쓰레기처리방법을 강구하신다면 과장 이하 계장들께서도 근무하시는데 공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봉투판매소 지도를 5회 했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봉투판매소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봉투를 미리 수령을 안 해가지고 모자라서 안 팔고 있는 경우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상가에서 봉투를 일정시간내에 적절하게 구매를 해서 시민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정업소가 제대로 봉투를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살 방법이 없어서 그것도 불법투기를 일으키는 원인중의 하나가 되겠군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렇죠.

오정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주민이 지정업소에 가보니까 없더라 해서 어떤 업소인지 전화가 있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어떤 업소라고는 않고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봉투가 모자라서 구입하기가 불편하다.

오정례 위원   그 업소는 왜 봉투를 동에서 구매해다가 주민들에게 제공하지 않는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입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런 것은 없고 자기가 있는 줄 알고 있다가 팔려고 보니까 떨어져서 없는 경우라든가 리터별로 종류가 있는데 주민이 원하는 리터가 떨어져 있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가끔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동별로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 봉투판매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동 직원이 수령해 가는데 가끔 매수가 모라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으면 반납을 안 하는데 모자란다고, 100장이 묶음인데 98장이라든지 이런 낱개가 모자라서 그것은 직원이 손해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인정을 하고 추후로 더 주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사실 규격봉투를 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주민이 직접 가서 허가증을 받아온 다음 그것을 판매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완산구청 자료에서는 나름대로 규격봉투 판매소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내놓고 있거든요.
  지금 모든 상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일반 비닐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봉투는 지정업소에서 팔기 때문에 거의 한 통에 한군데도 없는 곳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구매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봉투에 넣는다든지 하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불법 투기의 하나의 원인도 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는데 봉투 판매방식에 있어서 구매업소 지정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을 도입할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것은 시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만 우리 덕진 관내는 우선 쓰레기봉투 판매업소보다도 통반장댁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1차 통반장들한테 팔 수 있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통반장 댁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가정이 많기 때문에 완산구청에서는 앞으로 그런 업소들은 되도록 줄이고 일반슈퍼라든지 이런데로 확대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정책 제안을 본청에 함으로서 봉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 문제점은 동에서 직접 지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같이 제 개인 생각으로는 중간 대리점을 많이 둬가지고 거기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불법투기 방지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민들이 쉽게 구하지 못해서 일반봉투에 버리는 예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석을 하셔서 본청에 정책 제안도 하고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서 구청별로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해 주고 쓰레기 발생을 관리했으면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250톤 가량 됩니다.

오정례 위원   작년 1월 시행되어 지금 1년 6개월째 되고 있는데 현재는 작년 행정감사시보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쓰레기 감량 1일 16톤이고 계획이 30톤인데 30톤에서 16톤은 줄여보자는 얘기입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계획은 1일 30톤 정도 줄여보자는 것이고 현재는 16톤밖에 못 줄였다는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언제에 비해서죠?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작년에 비해서.

오정례 위원   종량제 실시 이전에 비해서입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실시 이후입니다.

오정례 위원   실시 이후에 일정량이 줄었는데 더 줄여보려고 하는데 줄지 않고.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더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늘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늘고 있는데 30톤 정도 줄여보려고 했는데 현재 16톤밖에 못 줄였다는 뜻입니다.

오정례 위원   계획에?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계획에 대해서…

오정례 위원   지금 쓰레기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는 얘기죠?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오정례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문화수준이 자꾸 높아짐에 따라 쓰레기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주민의식이 쓰레기를 줄여보려는 의식이 부족합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조성과정에 구체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혹시 개인적 관심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우아동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을 하나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한 조성비용이 들어가고 주민 숙원사업비로 상당히 들어갑니다. 2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구청별로 이 쓰레기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지 않는 한은 버리는데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버린 쓰레기를 묻고 관리하는데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구청별로 쓰레기를 중점적으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언론에서 가끔 '덕진구청' 해가지고 '특별단속 다음 주부터 1주일간 시행' 이런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단속기간에 특별히 단속방법을 달리합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야간단속, 심야단속, 새벽단속으로 구분을 짓습니다만 야간단속은 주로 업소들이 10시 이후에 문을 닫고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안 담고 내버리는 행위를 단속하고, 새벽단속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차가 3시면 나와서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규격봉투나 비규격봉투나 다 실어가 버립니다. 안 실어가면 냄새도 나고 보기 싫으니까 안 실어 가야 맞는데 자꾸 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새벽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전 단속요원을 투입해서 3개 동 지역을 3일 정도는 불법 봉투가 나오는 것은 안 실어가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최근에 어느 동을 상대로 특별단속을 해보셨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진북 1, 2동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평상시 보다 많은 수의 적발을 했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적발을 하죠. 다른 곳은 하루에 한두 건 이런 식인데 10건 정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특별단속 때에는 10건 이상의 단속을 해냈다는 것입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오정례 위원   특별단속이라는 것이 가끔 신문에 나오는데 제 주변 공간에서 그 단속기간에는 주의해서 주변을 봅니다. 그러나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평상시 이상으로 저는 느낄 수가 없어서 그냥 언론에 보도하는 형식인지 아니면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알 길이 없었거든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사실은 특별단속이라는 어휘 자체가 이상합니다만 매일 특별단속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떤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계도차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오정례 위원   방금 과장께서는 쓰레기 발생의 가장 큰 증가 요인은 시민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불법투기 방지대책의 문제점에 시민의식 결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에 대한 접근이 시민들에게 일정 정도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 해서 그 사고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희가 여러 가지를 지적했지만 재활용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이유는 제도에 있다. 주민들이 내가 버린 재활용품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재활용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종량제 봉투를 굳이 사용해서 버릴려고 했을 때는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시작했는데 지금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의 잘못일까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런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을 좀더 구청에서 현장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구청에서 본청으로 정책제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구청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물론 수고는 구청이 훨씬 많이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많이 연구를 하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오위원님 충고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계속 쓰레기 봉투가 문제가 되는데 쓰레기 봉투의 유통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구환경보호과청소계장 송영덕   청소계장입니다. 시에서 제작해서 구청에 할당해 주면 저희가 보관했다가 동에서 필요한 양을 주 2회씩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쓰레기 판매업자가 신청하면 신청한대로 매일매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유통과정에서 얼마의 이익금이 떨어집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청소계장 송영덕   9%입니다.

최동남 위원   9%는 누구한테 가는 것입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청소계장 송영덕   판매업자한테 갑니다.

최동남 위원   판매소 579개 가운데 상가와 슈퍼, 가정집 등 구조가 덕진구청은 몇 개 몇 개소로 나누어져있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청소계장 송영덕   단독주택에 434개소, 공동주택에 85개소, 혼합해서 59개소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상점은 59개밖에 안돼요?

○덕진구환경보호과청소계장 송영덕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이고.

최동남 위원   그러면 상점은 몇 군데입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청소계장 송영덕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상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단독이 434군데입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청소계장 송영덕   예.

최동남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가정집과 상점을 구분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셨는데 방금 통장 찾고 반장 찾고 그러는데 가정집에서는 계속 문을 열어놓지 않고 필요시에 외출해 버리니까 문제입니다. 구입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언제나 가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상점이 몇 군데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야겠지만 확대해서 판매소를 많이 늘려서 최소한도로 1개통에 2, 3개소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너무나 늘리는 것은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익을 봐야 하니까 동네마다 구멍가게는 다 있을 것입니다. 거기가 가장 사기 쉬운 곳입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런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허가 취소가 되었을 때 그 장소에서 같은 업종이 허가 날 수 있습니까?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동일 업종은 6개월 미만은 허가가 안 납니다.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김유복 위원   시간외 영업 단속시 12시 넘어서 바로 1, 2분이 지나서 단속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행정관청의 단속은 영업 종료시간이 12시라고 하지만 적어도 12시 30분 정도까지는 여유를 줍니다. 왜그러냐면 손님들이 술을 드시다가 12시가 되었다고 해서 일어서시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는 12시 영업시간이 지나면 적어도 치우는 시간이라든가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종용하는 시간을 주어서 12시 30분내지 40분이 지나야 심야 영업단속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넘어오는 것을 보면 12시 5분짜리도 넘어오고 7분짜리도 넘어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12시 5분이나 7분에 적발했다고 해서 왜 30분을 주지 않았느냐 하고 반박하고 행정처분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64조 청문규정에 의해서 적발되어서 영업정지 이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문을 와 가지고 경찰에서 단속시에 사실은 우리가 12시가 지나서 치우는 과정이었다. 술은 다 먹고 손님들이 몇 마디 얘기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다라든가 그런 억울한 사항이 도출될 때에는 우리가 경찰에다가 '청문을 받아본 결과 이러이러한 청문 사항이 있으니 이 사항은 재조사 해 주십시오'라는 공문을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단속했던 경찰관, 필요하다면 손님까지 불러가지고 재조사를 해서 그것은 단속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에서 '혐의 없음'해서 오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분을 안 받게 되죠.

김유복 위원   호텔 같은 데에 가면 미성년자같은 소년이 심부름을 하는데 그런데는 해당 안됩니까? 미성년자 고용?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미성년자는 일반음식점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 미성년자 출입 자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인·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업소라는 게 음식업소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인·허가를 받으려면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갖춰서 가면 물론 과장이나 계장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 직원이 책상에다 넣었다 빼었다 하면서 책 찾아보러 왔다갔다하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합법적으로 틀림없이 인·허가 내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직원이 넣었다, 빼었다, 왔다갔다하고, 물론 그런 것을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의 하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직접 과장이 가서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고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본일 있습니까?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저희 덕진구청같은 경우는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접수를 해서 저희 과에 넘어오면, 물론 절차라든가 구비서류 등을 물어보러 오시는 분도 있고, 전화로 물어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구비서류가 무엇 무엇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민과 민원접수 창구에 접수를 하십시오 하면 시민과에서 저희 과로 접수되어서 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더러는 청문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허가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박대평 위원   알았습니다.
  민원이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었는데 5번을 가서 일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연히 지나다 보면 경찰서 앞에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써 있잖습니까? 보면 '인사는 반갑게, 안내는 친절하게, 민원은 되는 방향으로, 처리는 신속하게, 각오는 분명하게'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해보면 그러지를 못하는 편입니다.
  물론 과장, 계장, 직원은 몇 분 안되고 민원인은 수십명이니까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어차피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고, 또 그전에는 과장이나 국장이 결재하면 되어 버렸지만 지금은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시의원도 생겨서 감시감독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전과는 다른데 지금도 보면 물론 다른 곳도 있지만 전과 비슷한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덕진구만 집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민원인이 한두 번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보면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등 굉장히 많은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허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하자가 없는 한은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영업시간이 자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간결정을 누가 합니까?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그전에는 내무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지금은 각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군요?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우리도의 경우는 관광업소는 새벽 2시까지 되어 있고 일반업소는 12시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도에서 각 관련 과, 또 관련 업종단체에 설문을 해서, 사회 각계각층에 설문을 해서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조정이라는 것은 더 완화시킨 다는 것이죠?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다수의 시민여론이 그것은 완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여론이 많으면 2시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완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는 그 설문 조사가 와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면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일반적으로 술만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해장국이라든가 국밥이라든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 택시운전사들 이런 사람이 밤중에 일을 하다가 영업시간이 지나면 어디 가서 먹기가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업소는 전부다 해제를 했으면 좋겠고, 일반이나 유흥은 타 시도 예를 보더라도 2시까지 더러 풀어준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업소는 2시까지 해제를 해 주었으면서도 일반업소는 묶어놓는다는 것이 형평성 유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광호텔의 나이트 크럽이라든지 이런 곳이 2시까지 하는 이후는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외화를 벌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했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조금 늦게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관광업소가 2개 있는데 가보면 외국인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한 두 사람이고 전부 내국인인데 특혜인상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풀어주려면 거기나 일반이나 똑같이 풀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2시까지 하고 일반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는 전면 해제하는 쪽으로…

이덕승 위원   말하자면 이미 문제시되어 가지고 대두가 되고 있군요?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예.

이덕승 위원   일부 업자나 시민 여론에 의하면 마치 예전 통행금지 시절에 통행금지를 해제하면 무슨 큰 난리가 나는 양했다가 막상 통행금지를 해제시키니까 집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 조용하게 자유스러운 생활을 했듯이 이 관계도 일부 업자들의 얘기를 들자면 억제를 하니까 자꾸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유경쟁 체제하에서 영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시간제한 없이 풀어주면 하다가 지치는 사람은 문을 닫을 것이고 하는데 왜 제재를 가해서 부작용이 일으키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그렇게 억제를 해 놓으니까 사실 벌금형도 전과자에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벌금 물어가지고 안 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 또 이것이 원칙적으로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폭력배들의 자금원을 차단시키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금을 못타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별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위생업소 지도 단속에 있어서 불법 우려(상습고질) 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우려업소가 일반이 21개, 유흥이 11개, 단란이 10개소인데 일반 21개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일반음식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일반음식점은 주로 어떠한 내용을 위반했습니까?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일반 음식점이라고 하면 그 개념이 찬반을 주로 해서 식사류를 주로 하는 것이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점은 허가 할 당시부터 자기는 유흥을 하고 싶었지만 건축물용도라든가 상업지역이 아니라든가 해서 호프집, 또는 맥주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파는 음식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돈까스, 비후까스 등 만드는 척 해가지고, -사실 우리는 민원처리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우선 대학교 앞의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3월 12일자 덕진으로 갔는데 대학교 앞 락카페를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감시계장을 할 때 가보니까 고등학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을 가면 의례 폭력배들이 그 주변에서 전화를 하고…그것을 영업정지를 시키고, 구속까지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낮에 구속이 돼도 저녁에 문을 엽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원 사장이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리사장이 들어갑니다.
  오늘 1번이 들어가면 내일 2번 대리사장이 나와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시설비를 그 사람들이 1억5천, 2억씩 투자해서 영업을 시작했는데 영업정지를 시키면 본전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대리사장들로 해서 들어가면 또 다음 사람이 문을 열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이렇게 해서 영업정지를 몇 번 맞는다든가 고질적으로 하는 업소 이런 곳을 색출해서 총 75개소의 업종을 빼서 전부 관리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 무엇을 잘못해서 적발돼서 처분을 어떻게 받았다 하는 카드를 만들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고질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저희 관내에서는 우아동 지역과 대학교 앞이 제일 문제가 많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위반 내용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면 영업시간은 20내지 30분 초과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미성년자를 고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미성년자의 경우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주로 어떤 경우에 의해서 그쪽에 종사하고 있는지.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단속을 하다보면 대부분 가출청소년이 대부분입니다.
  그 집 가정사를 보면 외짝 부모라든가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든가 해서 이런 아이들이 집을 나와서 배회를 합니다. 그래서 업소에 상주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단속이 심하니까 상주하지 않고 아이들이 전부다 삐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약속이 되어가지고 잘 아는 손님이 와서 애들 몇 명만 내달라 하면 삐삐를 치면 옵니다. 이렇게 해서 접촉이 되는데 단속의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철저히 교육을 시킵니다. 어떤 단속반이 와도 같이 왔다고, 동행이다고,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사람의 무조건 구속입니다. 같이 와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구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잡아냈느냐 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다니다 보면 얼굴들을 대개 다 알아요. 그래서 별도 분리해서 조사를 하고 해서 잡아내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정례 위원   영업행위를 하다 걸렸을 때 해당 미성년자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아이들에게 조치할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아이들의 인적사항을 알아가지고 부모님을 오시라고 해서 인계하는 수도 있고, 어떤 부모는 우리 집에서 버린 지 오래됐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부모들한테 연락해서 인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여러 사업장에서 동일한 아이들이 발견된다는 얘기잖습니까?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그렇습니다. 삐삐를 가지고 여러 군데를 왔다갔다하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아이들을 특별히 관리할만한 기록 카드라든지 내용이 없겠군요. 사후조치에 있어서.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정례 위원   권한도 없고?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예.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주시 본청, 완산구청, 덕진구청 그리고 이 다음에 효자출장소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본청과 완산구청의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덕진구청은 상당히 소홀하게 준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시민들을 대할 때 무슨 과는 어떻게 업무를 잘하고 있고, 무슨 과는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래서 소상하게 여러분들에게 업무를 파악한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도 하고, 제안도 하고, 질문도 하고, 질타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소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런 소홀한 점을 보완하여 다음부터는 위원들로부터 소홀한 점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5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효자출장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입니다. 바로 이어서 효자출장소 사회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자출장소 사회산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앞서 시, 완산구, 덕진구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회용품 사용억제라고 나와 있는데 일회용품은 정부가 허가를 해 주고 세금을 받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억제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은 정부에서 쓰라고 강요를 해도 안 넣어야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회용품을 허가해 주고 세금을 받아놓고 사지 말라고 하니 말도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써놓으면 안됩니다.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알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세무조사 의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공요금이 몇 % 올랐습니까? 60% 오른 것도 있습니다. 수도 기본요금이 60%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세무조사를 의뢰한다고 협박을 해놨어요. 이것을 빼고라도 세무조사 의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민이 알게 되면 관을 뭐라고 하겠느냐, 자기들은 몽땅 올려놓고 우리들은 못 올린다가.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19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시간은 완산구청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현재 완산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보고 준비중이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산구청 가정복지과로부터 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공공보육시설 서서학동 어린이집 보육사업입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방침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시범동에 설치운영 1개소 서서학동입니다. 그리고 보육기회 제공 및 교육 기능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96년 1월 30일에서 5월 10일까지 보육교사 채용 및 근무사역 해제를 3명 했습니다. '96년 3월 18일날 공공보육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96년 4월 1일부터 서서학동 보육시설 원아모집을 50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영세민, 저소득층 24명과 일반이 26명입니다.
  4월 16일날 제124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 전주시 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 유보되었습니다. 5월 10일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 전주시 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이 의원발의 수정 의결됩니다. '96년 8월 1일 서서학동 어린이집 처리 지침시달 요청을 저희가 시에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및 확보상황입니다.
  예산집행은 7,566만8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시설 보수비가 보육실, 화장실, 샤워실 해서 180.16㎡에 4,800만원입니다. 보육기자재등 피아노외 6종이 2,368만9천원입니다. 인건비가 3명에 397만9천원입니다.
  추경예산 확보액은 1억139만2천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운영비가 4,334만9천원이고, 인건비가 2,802만4천원이고, 시설비가 3,001만9천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승인된 조례 제3조 2항 공립보육시설 중 공공 청사에 설치시 '2층이내 제한'으로서 서서학동 어린이집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원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시설, 보육아동, 보육교사, 예산 제반 여건 확보 해놓고 의결된 조례로는 개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및 언론기관의 수차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원 지연으로 현재 계속 저희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보육교사 인부사역 해제로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대책 및 건의로는 임시회 조례안 상정 제3조 2항 2층이내 설치를 3층 이내로 개정, 또는 부칙 2항 경과조치란에 도지사 승인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완산구청 가정복지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과장께서는 나름대로 정리를 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자료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보육시설의 설치는 조례제정 후 설치해야 맞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도 보육지침에 보면 관리 운영 조례를 설치해서 하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 10월 13일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육지침이 오면서 관리운영 조례를 2월 9일날 지침을 시달하면서 그때 만들도록 되어 있었어요.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이 지침이 내려왔을 때 여기에 문제점을 걸었으면 이렇게까지 진행이 안되었겠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위원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즉 전에는 이런 지침이 안 내려 왔는데 금년 2월에 내려 왔다고 했잖습니까? 지금 내려온 사항으로 보면 조례제정 후 설치해야 맞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부분은 그 후에도 어떤 조치없이 전에 온 것을 가지고 진행시켰다고 봐야겠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최동남 위원   그리고 공립 보육시설은 시장이 시설하거나 시장의 위임이 있어야 시설할 수 있는데 절차없이 시설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도 운영지침에 관리운영조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공공부분에 하는 시설에 대해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들을 하시는 데가 많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관계는…

최동남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운영지침이 내려오면 그 당시에 곧바로 변화가 오고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것은 운영지침이나 법률이 개정되면 바로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밟고 시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현법이 아니라 구법을 가지고 그대로 시행했다는 것이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렇죠.

최동남 위원   그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잘못되었다.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최동남 위원   세 번째 종사자는 공개채용 했는데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공공 보육시설 승인을 내게 되면 이 사항으로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고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복지 법인에서 시설인가 신청을 할 때 종사자 명단과 자격증이 첨부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첨부 서류를 내는데 하기 위해서 보육교사를 공개채용을 했었어요.

최동남 위원   공립 보육시설에 일용직을 임명해도 되는 것입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 사람들의 신분이 저희가 일용직으로 한 것이 아니고 2월 5일에서 5월 10일까지는 재료비 기타에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최동남 위원   어린이집 시설비 총액이 얼마라고 했죠? 7,566만8천원입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최동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본예산 때 세워준 예산이 얼마입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본 예산이 7,001만6천원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총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7,566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설보수를 하는데 저희한테 예산이 3,000만원이 서 있어야… 이것은 총무과 예산에서 일부 전용이라도 해가지고 전번 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이 공동청사 동사사무소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행을 했고만요. 저희는 예산이 아무 것도 없고 해가지고.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잘못이에요, 원칙대로 한 것이에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나름대로 구청장님의 결심을 맡아 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한 것은 한 것이고 제대로 된 것인지 그것만 얘기해 봐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저희 예산만 가지고 한다라면 잘못됐죠.

최동남 위원   잘못됐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최동남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이 나왔고, 본회의에서도 오정례 위원이 그 문제가지고 상당히 문제도 제기하고 했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한 특별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꼭 해야만 하는 동기, 모든 시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반대를 말하고 내가 알기로는 본청의 보사국 소관 가정복지과에서도 거기에 뜻을 두지 않고 잘못된 것으로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꼭 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저희는 그것이 작년도 10월 13일에 최초 보고가 되어 그때 처음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을 저희가 추진사항이라든가 구에서 추진하는 관계를 시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승인관계 모든 서류가 시에 올라갔는데 이것들이 승인신청이 내려가기 전에 시에서 이것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히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추진했는데 나중에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도에서 승인이 나고 난 후에 그 관계가지고 이야기가 됐었죠.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최동남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된다는 얘기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시로부터 중지하라고 지시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공문서는 없고 얼른 떠오르지는 않는데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도의 승인이 나고 나서 중지를 해야 한다는 얘기는 제가 정확히 못들은 것 같습니다.

최동남 위원   상급기관인 가정복지과나 보건사회국에서 그것을 중지하라고 한 이야기는 없다.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쪽에서 있다고 하면, 데려 오려니까 책임질 거예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아까 말씀드린대로 3월 18일 이후에 원아모집 하는 과정에서…

최동남 위원   됐습니다. 말씀하기 어려우신데 결과적으로 아까 질의한 몇 가지와 지금까지 도출되었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신법이 나왔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구법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어느 기관이나 어느 조직이나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최위원님 그것이 당초에는 3월 18일날 도에서 승인이 났지만 보육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2월 1일날 저희가 시에 승인 신청을 냈었어요. 그런 후 반려가 오고 나서 그후에 다시 신청을 해서 3월 18일자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신청은 2월 1일자로 했었어요.

최동남 위원   운영지침은 언제 내려왔어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2월 9일날 내려왔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2월 9일날 새로운 운영지침이 내려왔으면 거기에 따라야 합니까, 구법을 따라야 합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신법을 따라야죠.

최동남 위원   잘못됐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최동남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잘못되었다는 것, 승인 안 해 주는 것, 시에서 반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추진했다는 것 인정하죠? 추진한 것 인정해요 안 해요. 무리하게 잘못되었다는 것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신법으로 따져서 한다면 인정합니다.

최동남 위원   인정하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인건비가 397만9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의 조례로는 이 사업이 개원이 불가능하다 했는데 이미 397만9천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 의회에서 의결을 얻지 않고 인정이 되지 않은 사업에 이런 예산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본예산에 인건비가 재료비 기타로서 이 사람들 인건비 몫으로 서서학동, 평화동으로 해가지고 재료비에 예산이 서 있었어요. 인건비로 해가지고. 그래서 재료비 기타는 저희가 사역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 의결을 안 받은 사항입니다.

오정례 위원   재료비 기타를 구청장으로 권한으로 그 용도로 해서 인부를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정확히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것을 하는 것이죠? 즉 어떤 목적과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때 하는 것이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오정례 위원   이 예산은 사실 의회의 의결 절차와 법적인 절차를 갖춘 다음에 지출되어야 할 돈이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오정례 위원   이 인건비 397만9천원이 지출되어도 되는 돈이라 이것이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재료비 기타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그러면 재료비 기타라고 해서 구청장이 재료비 기타를 어떠한 목적이 없거나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데 개인 비서를 채용하고 싶다고 해서 재료비 기타를 쓸 수 있어요? 그 대답만 하세요. 할 수 있다, 없다.
  구청장이 재료비 기타를 쓸 수 있는 것은 개인의 권한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충분하지 아니하고 구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예산을 집행했다, 그래서 재료비 기타 인부임을 썼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이것입니다.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바로 대답을 하시라고 그러는데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어린이집을 개원을 하게 되면 아이들만 받아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정리라든가 제반사항이 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인부 사역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정례 위원   원칙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합시다. 저희가 순서대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법을 준수하고 또한 그 이상의 어떤 합목적성이 있을 때 모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법입니다. 법에 준수해서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봅시다.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에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면 서서학동 동사무소 내에 공공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거쳤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그것은

오정례 위원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십시오.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안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얻지 않았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안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얻지 아니하고 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것 위법이죠? 저희로부터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설을 했으면 법적으로 위반이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법적으로 위반인데요 저희는…

오정례 위원   정확히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 위반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역시 위법적인 예산집행 아닙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오정례 위원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설명을 하려고 하지마시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할 사업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위법된 사실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했다, 그것도 위법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그것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의 관계를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자꾸 저한테 예, 아니오라고 답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의회의…

오정례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지금까지 완산구청의 그러한 사업의 집행과정은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어떤 일을 다룰 때 개인적인 사정이나 시간적 여유나 이것은 고려 대상이거나 이해를 구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어떤 법적인 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과장께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 사항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법된 사실을 하는데 예산을 집행한 것도 위법적인 예산집행 행위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만 일반 사업의 관례를 들어서 인정을 하시냐 안 하시냐는 얘기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제가 아니오라는 답을 하기 전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육시설이 공공청사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별도로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공공청사가 들어갈 때에는 의회의 의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친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공공시설내에 이것을 하는 것이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이것이 별도 건물이 아니고, 별도로 건물을 하는 것 같았으면 당연히 의결을 거쳤는데 이것이 동사무소 건물내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개보수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쳤다는 그 얘기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 건물의 본래 용도 무슨 용도입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사무실로 되어 있죠.

오정례 위원   사무실인데 지금 용도 변경을 해서 무슨 용도로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노유자 시설로 변경할 때 얼마의 액수가 들어갔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시설비로는 4,800만원이…

오정례 위원   일반 동사무소 공공시설을 노유자 시설로 변경하는데 들어간 액수가 얼마냐구요. 원래 일반적인 관례로 볼 때 동사무소의 사무실을 노유자 시설로 바꾸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변경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개보수비가 보육실, 화장실 이런 것들을 고치고 난 뒤에 용도를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4,800만원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정례 위원   노유자 시설로 변경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보시고, 그 건물이 원래 일조권 침해로 인해서 건축법상에 개보수를 할 수 없는 시설이라는 것 아십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 얘기는 못 듣고 이번에 증축을 할 때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건물이 증축할 수 없고, 개보수도 할 수 없는 건물에 해당되는 건물입니다.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증축할 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보죠.
  그 건물이 예전부터 민원이 많았고 일조건 침해 문제로 그 건물이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증개축을 하고 보수를 하고, 그 건물이 공공시설 건물인데 노유자 시설로 일정한 비용을 소요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께서 일반 보육시설의 설치의 조건등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까?
  보육시설은 어떠한 조건에 설치할 수 있다, 어떠한 건물에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있었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제 나름대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건축법상 증개축이나 보수가 불가능하고, 또 노유자 시설로 변경할 때에는 상당한 액수가 소요되고, 이러한 건물 자체가 우리가 본 목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건물이라는 것을 그 당시 사업을 시작할 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입지 조건으로 환경과 교통을 충분히 생각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또 3층에 놀이터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위험이 따를 것이라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육시설에 대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떤 시설이 보육시설로 적합하다는 것을 아셨다면 그 건물이 과연 적합한 건물인가 이런 판단을 시설을 하기 전에 혹시 고려를 해보셨느냐 이것이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축시설이라고 하면 그런 조건들이 다 부합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기존 건물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즉, 일조권이나 이런 것들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 위치에서는 현재 더 이상은 어떻게…

오정례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나중에 보육시설을 담당하는 과장이 되시면 자신의 행정 행위나 이런 것을 볼 때 민간인이 그러한 시설을 한다고 할 때 과장께서는 그것을 허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일조권이 문제가 되고 건물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이 목적이 너무 훌륭하므로 그 건물을 허가 해 주시겠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민간인이 요구할 때 신규시설이라고 하면 건축법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신규시설 말고 아까 말씀대로 증개축 시설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겠다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민간인이 그런 허가를 요구할 때 과장께서는 공무원으로서 소신있게 이 사업목적이 너무 훌륭하니까 시설허가를 해 주겠다. 그리고 지금 보육사업을 담당하는 가정복지과에서 다른 민간에 허가를 해 줄 때 전주시가 얼마나 보육시설에 대해서 까다로운지는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해서 행정을 하실지 소신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 여건이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 충족이 된다면 좋겠죠. 그렇지만 서서학동 같은 경우는 그 상태에서 밖에는 저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정례 위원   그러면 왜 굳이 서서학동 동사무소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영세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그러면 영세민이 많은 지역이라면 모집정원의 몇 명이 영세민의 아이였고, 서서학동에 주소지를 가진 아이가 몇 명이었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서서학동에 26명이고 영세민과 저소득층이…

오정례 위원   전체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뽑아놓은 정원이.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50명 뽑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50명중에 26명이 서서학동이고 영세민이 몇 명입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영세민과 저소득이 26명입니다.

오정례 위원   처음에 구청장께서 남부시장의 아이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부시장에 주소나 남부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자녀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보고 1일 행상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러나 저희가 그분의 직업까지는, 남부시장에서 한다 이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다른 측면으로 그 당시 한참 시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아이들의 안전이 굉장히 위험이 될 때 3층에 놀이터 시설도 안 했고, 저희가 가봤을 때 식당도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의회에 초청장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의회의 의결도 얻지 않은 상황에서 초청장을 보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가식은 없습니다. 저희는 4월 임시회의 때 이것이 개원이 되리라고 봤는데 3월 18일 도에서 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문제가 붙고 이럴 줄은 몰랐어요.

오정례 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본청의 가정복지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랑으로 '몇 월 몇 일 개원합니다'라고 써 붙이면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위반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의회에서 문제가…

오정례 위원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그런 사례가 우리 송천동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절차를 밟으면 허가를 해줄 것 같아서 플랑을 내걸었더니… 이것 정확히 대답하셔야 돼요. 위반인데 나는 아니다?

○위원장 문희주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자기 변명을 하시는 것인지 분간이 안갑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다시 보고서에도 없는 것을 발췌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끼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쪽에서 질의하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면 될 것을 무슨 변명을 자꾸 하시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갈 거예요. 밤새도록 해볼까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하고 끝내야지. 언제까지 가려고 자꾸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오정례 위원   분명히 플랑을 내걸면 위반이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오정례 위원   허가를 얻지 않은 과정에서 플랑을 내걸면 위반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존에는 가정복지과에서 고의적으로 더 연장을 해서 허가를 안 해 준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정도로 까다로워요. 우리 보육업무가요.
  그런데 거기서는 시장 앞으로, 시의원들 앞으로 조례도 통과되지 아니하고, 우리로부터 설치 관리동의안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 증거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위법이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반 보육시설에서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오정례 위원   이 모든 과정이 과장께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너무 좋은 의도였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왜 이런 모든 과정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평소에 다른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목적이 올바르면 어떤 절차나 그런 부분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행정행위가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볼 때 어디를 가든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의 준수 여부입니다. 그 동안에 행정이 시민들의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자신의 목적이 옳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의회에 거쳐야 할 당연한 절차와 보육시설로서 준수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 구청의 월권 아닙니까?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유인물을 보면 보육교사 인부사역 해제로 민원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민원이 예상됩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현재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집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처음에 채용되어 왔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을 줄 몰랐겠죠. 그래서 저희가 의회의 의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원식 위원   간단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 하느냐구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원식 위원   그 사람들이 정식 공무원입니까, 일용인부임입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정식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원식 위원   일용인부임이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이원식 위원   일용인부임은 돈이 있으면 일용인부를 사역할 수 있고, 없으면 사역 못하는 것이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이원식 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역하는 것이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이원식 위원   그분들은 한 달에 며칠짜리 인부임입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일요일 빼고 하루에 1만7,300원꼴로…

이원식 위원   돈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며칠 하느냐구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공휴일은 뺏습니다.

이원식 위원   23일 해야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23, 24일…

이원식 위원   그래서 1년이면 280일 이상을 넘지 못하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이원식 위원   돈이 없으면 못 쓰고 하는 것인데 무슨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과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위화감을 주는 것입니까? 뭡니까.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 사람들이 저희가 채용을 해서 왔을 때에는…

이원식 위원   위법을 한 과장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데 위원들에게 책임전가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위원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원식 위원   관계 과장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위원들에게 책임전가하고 언론플레이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냔 말이예요? 과장이 우리한테 위화감을 주는 거예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문제점을 보고를 한 것이고 위원님들에게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원식 위원   인부사역을 해제해서 민원이 예상되면 과장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어째서 의원님들한테 위화감을 주는 거예요. 언론플레이 해가지고. 그 보육교사 세 명중에서 혹시 공무원에 관계되는 사람 있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의회나 공무원에 관계된 사람 없어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의회는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철 위원   그제 보사국 가정복지과장이 얘기한 것은 보육교사는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해제를 시켜도 아무 이상이 없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해제로 인해서 민원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서로 상반된 얘기예요.
  분명히 우리한테 보고할 때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민원 예상은 없다.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속기록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완산구청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내놓은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지금 선생님들이 5월 11일 이후로는 어디 나가지 않고 그대로 집에 있거든요. 물론 자격증이 있으니까 다른 데로 가기는 하겠죠. 취업은 가능한데 그분들의 신분조치가 안되니까 저희는 민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박상철 위원   장 과장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곳이라도 보유시설에 해 주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사양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완산구청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도를 모르겠어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저는 위원님들에게 그 얘기는 금시초문이에요.

박상철 위원   우리한테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책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이 거기에 다시 보육시설을 하고 싶어하는군요. 조례안을 조금 고쳐줬으면 하는 얘기가 나와 있군요. 2층을 3층으로 개정해서 해줬으면 하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5월에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터지고 난 다음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보고했었는데 그때 결심을 얻는 과정에서, 구청 결재를 얻고 나서 가정복지과의 결심을 얻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것을 문제점을 발췌해 가지고 대책으로 1안에 하는 안과 2안에 안 하는 안 등 두 개의 안을 가지고 갔었는데 시 국장님 말씀이 구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서 대책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면 되니까 구청은 가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계속 문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시에서 아무 종료가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를 다시 이렇게 대책 및 건의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5월에는 저희가 1안은 하는 안, 2안은 안 하는 안으로 해가지고 시장님을 결심을 얻으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국장님 선에서 그게 되었었죠.

박상철 위원   이게 건의사항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즉 2층을 3층으로 개정한다면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견을 내놓으셨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을 말씀해보세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저희는 대책보고가 갔을 때 안이 결정이 안되어 있고 구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사항이 종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느 안이 될지 몰라서 저희는 일응 하는 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 주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를 3층 이내로 하면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러죠.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제3조 2항을 포함한 전체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 오늘 만들었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아닙니다.

김성태 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전에 보고서를…

김성태 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당초에 오늘 오전에 보고한 보고서에 넣었다가 위원님들이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만든 것 아닙니까? 오늘이 아니고 이번에 만들었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김성태 위원   조례안이 통과된 뒤에 만든 것이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김성태 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다 통과된 사항을 가지고 2층으로 해라, 3층으로 해라 이런 건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대책 및 건의라고 해서 임시회 조례안으로 상정해 주십시오 라는 건의안을 냈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라고 보세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에 그 관계를 보고를 했을 때…

김성태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및 언론기관으로부터 계속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비난을 받고 있다고 했으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최근까지는 3주전에도…

김성태 위원   현재 말입니다. 현재 계속 비난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최근 것은 3주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송 같은 것을 보시고 언제 개원하느냐고, 9월에는 개원이 가능하냐고 이제는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저희가 최근까지 전화를 받은 것은 3주전에 받았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3주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현재 계속 비난을 받고 있다는 보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3주전에 전화를 받았다고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현재 계속 비난받고 있으면 오늘 현재 이 시간에 비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청 가정복지과장 얘기로는 원아 50여명을 다시 인근 보육시설로 배치를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보육시설이 조례로 인해서 개원이 불가능하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러죠.

오정례 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 주체가 어디입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시죠.

오정례 위원   서서학동 보육시설 설치 주체가 어디냐구요. 그 사업 추진 주체가.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주체는 저희죠.

오정례 위원   구청이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오정례 위원   지금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로는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보고 이후에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본청에게 있습니까? 구청에게 있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5월에 저희가 대책으로 하는 안 1안과 안 하는 안 2안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 가정복지과에서 합의를 안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가지고 갔어요. 이것을 종결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가지고 갔더니…

오정례 위원   보사국장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국장님 말씀이 이것은 시장님이 감사를 하도록 했으니까 감사 결과에 따라서 구청은 그대로 지시에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안되지만 그 지시가 없기 때문에 대책 및 건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정례 위원   아무 지시가 없었으면, 지금 추진 주체로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러 왔잖습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이나 보사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저희가 상반기 실적 보고를 해야 되는데 감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전화를 해 본적 있어요? 5월 이후로 지금까지?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5월 이후로 지금까지 전화를 안 하시면 지금 몇 월입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 관계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보사국장님 방에 가셔서 이것을 종결을 지어주시면, 감사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부탁 말씀을 드렸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정례 위원   누가 말씀을 드렸다구요? 부구청장님이 보사국장하고 감사 담당관실에다가 어떠한 조치를 내려 줄 것을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오정례 위원   그때 감사 담당관이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감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감사관계를 정확한 말씀을 안 하시고 감사를 안 하신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오정례 위원   그러면 감사를 안 한다고 했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래서 제가 어제 8월 1일자로 처리 지침 시달요청을 시에 했었어요.

오정례 위원   지난번 보사국장 하고 대화를 나누고 어제 시달지침을 요구하고 지금 몇 개월이 흘렀죠? 약 2개월이 흘렀죠? 평소에 구청과 본청과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보육시설에 대한 허가권은 본청에 있습니다. 일반 민간인은 본청을 상대로 업무에 대해 같이 연대를 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동일한 상급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간관계로 보나 여러 가지 행정 기관상으로 보나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회가 끝난지 2개월이 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통과한 조례로는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났고, 그 이후에도 감사를 요구하는 일도 있었고 하겠다고 한 대답도 있었는데 그러나 명확하지 않았어요. 지금 뒤로 집어보면.
  그러한 상황이 이제까지 왔는데 어제에야 시달 지침요구를 했다니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같은 행정기관끼리도 이렇게, -본청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책을 내놓은 시점에서 구청에서는 다시 조례안을 개정하는 대책안을 내놓는 이런 근본적인 차이들이 어디에서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의 업무를 가지고 시 본청에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정례 위원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 본청의 가정복지과와 몇 번 얘기를 해봤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제가 서너 번 했었고 직원, 계장은 여러 번 갔었죠.

오정례 위원   그 답변은 뭐였습니까? 그 시설이 설치 가능한 시설이라고 하면서 설치를 해줬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행동을 했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러니까 시에서 어느 어느 문제점이 있으니 구청에서 어떻게 해서 행동에 옮기라는 얘기를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오정례 위원   그런 지침을 시달한 적이 없죠? 제가 알기로는 당시 구청에서 본청으로 질의한 것 있죠? 조례 제정 전에도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질의를 했을 때 본청에서 뭐라고 답변 회신을 했습니까? 조례 제정 전에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분명히 답변 했잖습니까?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할 수 없다고 회신을 했잖습니까?
  저희가 구청에서 왜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는가를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측면에 접근할 수 있느냐면 본청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구청에서 본청을 경유해서 도지사에 질의를 했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거기에 질의하니까 답변이 뭐라고 왔습니까? 모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답변이 왔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오정례 위원   그런데 왜 본청하고 도에서 시달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본청에서는 그 업무와 관련해서 그 당시가 4.11 총선의 시점인데 그곳에 시설하면 불가하다, 공공 보육시설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그 사업을 어떤 특정한 목적을 내세워서 무리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한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이 온전한 허가내용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그 내용이 그 공문이 어떻게 정식 공문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조례 제정 후에 하겠다는 계획서였어요. 구청에서 본청을 경유해서 도에 낸 것이 조례 제정 후에 설치하고 조례 제정 후에 동사무소 보육시설 이름도 정하고 조례 제정 후에 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것이 허가서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조례 제정 후에 하겠다는 계획서 자체를 도지사의 허가라고 하면서 모든 절차를 갖췄다고 주장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까? 본청에서 분명히 조례 제정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니까 본청 시장을 경유해서 도지사한테 보냈을 때 분명히 도지사도 그런 원칙적인 이야기를 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줄 때도 조례 제정 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서를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허가를 받았으면서 합법적으로 우리는 절차를 밟았다고 언론에서도 보고를 하고 계속 구청장께서 모 언론 기자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면서 했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과장님이 공무원으로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절차가 과연 합법적인 도지사의 허가로 보고 의회의 다른 절차는 거치지 않아요. 모든 절차가 갖추어 졌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 부분은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이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봐 주십시오.

오정례 위원   구청장께서 그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고 영세 어린이들을 위해서 공공 시설내에 보육시설을 하겠다는 그 의도도 좋고 저희도 작년 본예산을 세워 줄 때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그 예산을 통과시켜줬고 그 계획을 낸 가정복지과 복지계장에게 상당히 칭찬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의도가 전혀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진행함으로서, 그리고 그 시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라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아직도 여전히 구청장을 비롯한 그 사업을 추진했던 관련 부서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실수였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다면 저희도 불가피하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남 위원   과장님! 분명히 지금까지 경과로 봐서 잘못된 것이죠?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최동남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해도 지지부진하고 이쪽에 구두로 해도 지지부진한데 현재 심정은 사회산업위원회 명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책임질 사람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지는대로 하시면 저희들은 당연히 그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199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