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9월 14일(토) 10시 1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일반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96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일반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96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회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전주시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1996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의 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상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일반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보건사회국장 전동순입니다.
  전주시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96. 2. 5 시행)으로 폐기물의 분류체계가 변경되어 폐기물 관련용어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자 선정방법과 쓰레기 봉투의 위탁공급에 관한 사항등 우리 시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명 '전주시일반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변경하였는 바 이 사항은 당초 조례명이 길고 사실상 필요없는 문구가 들어있어 이를 줄여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폐기물의 분류체계가 종전에는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였으나 개정후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여 지정폐기물(종전 특정폐기물)이 사업장 폐기물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2조, 제4조, 제12조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 관련 용어중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맞추어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또는 '폐기물'로 하고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 등으로 폐기물 관련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가정 또는 상가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기타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지정 폐기물 제외) 등으로서 우리 시 매립장으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하며, 생활폐기물의 분리, 보관, 배출방법 등은 종전의 규정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집수리, 이사 등으로 일시에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되어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4페이지입니다.
  조례 제5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자 신규 모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시장이 직접 처리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법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행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현재 단독주택은 시에서 직접 처리하고 공동주택과 대행건물 및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는 2개의 대행업자(전주환경, 전라환경)에게 대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는 약 6만세대 정도로 전주환경에서 4만5천세대, 전라환경에서 1만5천세대를 대행처리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 세대수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이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많고 대행업체수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대행업체수를 제한함에도 한계가 있어 지난 3월 29일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업체를 1개 늘리기로 의결된 바 있어 이 조례개정안이 공포되면 절차를 거쳐 대행업체 1개를 공모에 의하여 모집코자 하며,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행업자는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토록 하였고 대행시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대형건물 및 소형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대행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모집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조례 제7조 다량 배출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삭제하였는 바 이 조항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이고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와 폐기물 처리업자간에 직접 계약에 의하여 수집·운반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시 조례에 정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10조의 2 쓰레기 봉투의 가격결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쓰레기 봉투의 가격결정 기준을 정하고 쓰레기 처리비용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 쓰레기 봉투 가격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2001년까지 수수료 자립도를 100%가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11조 쓰레기 봉투의 위탁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의 공급은 시에서 제작하여 구청·출장소를 거쳐 동사무소에서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급체계는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판매소에서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쓰레기 봉투를 공급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민간 또는 대행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공급에 관한 업체 모집 방법 및 자격 등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14조 독립채산 지역에 관한 적용조항은 현재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시장과 폐기물 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대행하고 있고, 공동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가 거의 없으며 있다 하여도 배출량을 계량하여 수집·운반비 지급이 어려우며, 재활용품의 수집·운반은 대행업소에서 별도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납부방법을 종전에는 봉투판매소에서 봉투판매대금을 매월 정산하여 납부토록 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현재도 쓰레기 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쓰레기 봉투를 공급하는 자에게 납부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제21조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시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의 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매립장 설치비 및 운영비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등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하였고,
  다음 7페이지입니다.
  종전에는 시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반입수수료를 모두 정산토록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개정안에는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반입과 동시에 부과·징수토록 하였고, 폐기물 처리업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반입하는 경우에는 매월 정산하여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별표 7 재활용 가능 폐기물 5종(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프라스틱류) 중 프라스틱류의 품목에 '폐스티로폴'을 추가하였는 바 그 배출요령은 이물질 및 부착상표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하고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토록 하였으며, 폐스치로폴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 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등 소비자는 동 제품에 사용되는 폐스티로폴을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하여야 합니다.
  폐스티로폴 재횔용에 필요한 감용기를 구입코자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별표 8 환경부 과태료 부과 지침에 따라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 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재활용 촉진법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환경부 지침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전문위원 오상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설명은 보사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4일 폐기물 관련 용어와 과태료 부과기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 선정방법등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안 개정이 되겠으며 쓰레기 봉투 공급을 시 직영에서 폐기물 처리업자나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제공하는 내용으로서 원안의결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현재 전주환경과 전라환경 두 곳이 있는데 허가를 득한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현재로는 전주환경과 전라환경 2개소로 되어있고, 앞으로 1개소는 공모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허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지금 세대별로 전라환경이 15,000세대, 전주환경이 45,000세대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개방해서 여러 군데를 해야 할 텐데 한 군데만 한다는 것은 지금 세대가 자꾸 늘고 인구가 늘어가는데 꼭 하나만 해줘야 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지금 전라환경, 전주환경 등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분들의 수지타산을 계산해 보면 별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주환경에서 45,000세대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전라환경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분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 같은 오해를 사고 있는 실정이 되어서 현재 덕진구청, 완산구청, 효자출장소 등 3개의 구가 있기 때문에 1개 업체에서 1개구 정도를 담당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쓰레기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1개 업소를 더 생각한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라환경이 1만5천세대인데 전라환경에서 이것가지고도 수지가 맞으니까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주환경이 4만5천세대니까 앞으로 2개를 앞으로 더 주더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만 한다는 이유가 타당치 않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많이 들어와서 경쟁적으로 하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1개 업소가 담당하고 있는 세대수를 파악해 봤더니 1개 업소가 약 2만세대 내지 2만5천세대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해보니까 1개 업소에서 2만 내지 2만5천세대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 양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개 업소만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 말은 맞는지 몰라도 현재 한 군데에서 4만5천세대를 한다고 하고 한 군데는 1만5천세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만5천세대를 세 군데에서 해도 맞을 텐데 왜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느냐, 하나를 더해서 네 군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현재 전라환경 1만5천세대를 운영하는 업소는 사실상 적자를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만5천세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역시 전주환경에서 4만5천세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개소를 더 늘릴 수 있겠습니다만 업체를 많이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 분들이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뒷받침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늘리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상철 위원   전라환경은 적자를 보고 있군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전라환경은 적자상태이고 전주환경은 적자가 안 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적자가 안 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전주환경에서 이쪽으로 약 1만세대를 넘겨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는 못합니까? 계약상.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래서 저희들이 1개 업소를 모집하게 되면 균형있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조례안에 보면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주환경과 전라환경의 경우 현재 계약상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김유복 위원   그러면 계약은 1년이되 계속해서 내줄 수가 있어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매년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음 1년을 다시 재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 전주환경이나 전라환경도 이렇게 해 왔느냐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지금까지는 잘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1년 단위로 해왔어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김유복 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조례에 종전에는 1년 단위로 한다 하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한다고 했는데 쉽게 말하자면 국장님 말씀으로는 전라환경 같은 경우는 고전을 면치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굳이 더 하려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1만5천세대라면 적자가 나지만 2만 내지 2만5천세대를 하게 되면 적자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탄 세대수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인데 6만세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1개 업체를 더 선정해서 한다면 그만큼의 세대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7만세대, 8만세대 될 수 있는 대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현재는 6만세대이지만 앞으로 효자동이나 덕진구 등에도 많은 양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2만 내지 2만5천세대가 전국적인 평균치인데 우리도 2만5천세대까지는 3개소로 하고, 만약 그러면 7만5천세대가 됩니다. 이것이 넘으면 저희들이 또 판단을 해서 1개소를 더 모집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대행기간을 1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전에도 1년으로 정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종전에는 허가시에 3년씩 정하여서 대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법이나 규칙에 이런 사항이 삭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계약서를 보니까 3년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법에 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전주환경이나 전라환경에서 대행업을 하게 될 때 많은 장비를 구입했다고 보는데 1년으로 하다가 형편에 의해서 못하게 된다면 그 분들은 재산상 손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한 2년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물론 2년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저희 행정에서 볼 때는 전라환경이나 전주환경 이 두 업체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데 행정의 지시사항이나 또는 여러 가지 민원 등으로 인해서 적절히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세 군데로 늘어나면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업체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야기된 것이 있었다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아파트 공동주택에 C.T Box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름 같은 경우 3일정도만 돼도 많은 악취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열흘이나 보름 정도 C.T Box가 완전히 다 채워져야만 운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고 진정도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즉각 업소에 지시해서 시정되도록 지시한 바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조례안 제5조 4항 2호에 영업상의 준수사항이 표기가 되어있는데 수거횟수를 영업상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해서 방금처럼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주1회 수거라든지 5일마다 1회 수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원칙을 정확히 명기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앞으로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계약서에 그것을 명시를 해서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C.T Box를 너무 큰 것을 갖다놓고 그 세대수가 적든 많든간에 그것을 다 채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상당히 그러한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대행업체가 위반사항이 있어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어떤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이 안 될 경우 계약위반 사유가 되는 것으로….

오정례 위원   아직 특별히 그렇게 될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없구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오정례 위원   다음 제10조의 2 쓰레기 봉투 가격 결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의 2 제1항 4호 '적정판매이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쓰레기 봉투 판매 이익은 9%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지금 답변을 질문자가 잘 못알아 들었으므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제10조 2에 쓰레기 봉투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4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 적정판매이윤이라는 것의 의미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 결정은 4가지를 고려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적정판매이윤은 저희들이 7%로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쓰레기 봉투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전주시 청소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산출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이 부분도 매립장 건설비나 소각장 건설비 전체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립장과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와 네 번째 '적정판매이윤'은 무엇을 판매하는 이윤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의 매립장 건설비 및 운영비, 주민숙원 사업비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소각처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적정 판매 이윤은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적정 판매 이윤은 상가에서 판매하는 판매수수료인데 현재 저희들은 7%의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이윤도 가격 결정하는데 근거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더 질의해 보도록 하고, 두 번째에 폐기물의 매립장 건설비, 운영비, 주민숙원사업비까지 포함이 된다, 이것이 전주시민의 쓰레기 봉투를 통해서 부담해야 될 비용의 요소가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교통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의 간접자본 시설처럼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만드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오히려 매립장을 운영하는 것은 시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했기 때문에 매립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고, 또 소각장도 만드는 것은 정부이고,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것은 시민이 부담해야 되지만 동일한 예로 일정 정도의 도로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정부나 국가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부담을 시민들에게 지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총괄해서 비용 산출의 근거로 삼는다고 했을 때 실제로 2000년도까지 이것을 현실화시킨다고 한다면 쓰레기 봉투 가격이 지금보다 상당히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시설이고 오히려 이것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시민의 비용으로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즉 운영비, 건설비, 주민숙원 사업비 등 전체 매립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불공평하다, 왜냐하면 쓰레기 발생요인이 저희 시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차원으로, 아니면 기업차원에서 상당히 쓰레기 발생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요되는 비용보다는 운영과 그에 관련한 비용이라면 모르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쓰레기 봉투 가격이 제10조의 2에 의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지난번에 이것을 토론할 때도 상당히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청소과에서 올리고자 했던 비율과 저희가 올리고자 했던 비율이 서로 차이가 있어서 그 주요인이 전주시 청소과 전체 운영비가 얼마 정도냐를 산출하는 공식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저희들이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쓰레기 봉투 가격을 2001년까지는 현실화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쓰레기 봉투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적정판매 이윤' 이 네 가지를 고려하여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2001년까지 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가격을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니까 1년에 30% 정도는 봉투가격을 올려야만 2001년에 가면 거의 현실화되는 수준이 되는데 1년에 30%를 올리려면 저희들이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마쳐야 하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시행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이것은 토론시간에 위원님들과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제21조 제1항 2호에 '시장이 승인하여 건축 잔재물을 반입하는 자' 이것이 개정안에는 삭제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 부분은 건축잔재물은 앞으로 반입을 받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즉, 제21조 제1항 2호에 '시장이 승인하여 건축잔재물을 반입하는 자'가 있는데 개정안에 그 항이 삭제되어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건축잔재물을 반입받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소량의 건축폐기물도 반입이 허용됩니다.

오정례 위원   그 항이 개정안에서는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얼핏보면 앞으로 건축 잔재물을 받지 않겠다는 것인지 건축잔재물 반입에 대한 조항이 삭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로 건축잔재물 반입계획이 따로 서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한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앞으로 건축잔재물에 대해서는 500톤 이상 대량 잔재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자가 저희 시에 10월이면 2개소가 허가가 나갈 예정입니다만 그러한 중간처리업자를 통해서 거기에서 재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소량의 500톤 미만의 건축잔재물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제21조 개정안에 의해서 앞으로 반입수수료를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부분 반입수수료가 상승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상승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주시, 완주군, 김제군 3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앞으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운영할 때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오정례 위원   그리고 별도의 질의인데 현재 전라환경과 전주환경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위탁계약을 맺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수거하는 것은 매립장에 반입될 때 수수료를 냅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수집되는 쓰레기는 저희들이 매립장에 매립할 때 톤당 6,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은 따로 별도로 받고 있다는 얘기죠?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오정례 위원   구분이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구분이 됩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별표 7 재활용 가능 폐기물 5종 종이류, 캔류, 병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가능한 한 압착하여서 부피 축소, 폐유용기류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깨끗이 씻어서 내버리라는 말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러니까 가능하면 압착하여 부피를 축소해서 내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고 압착하지 않은 것도 저희들이 다 가져갑니다.

최태호 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려고 하던 것이 빠졌습니다. 지난번 음식물 쓰레기를 실험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고 수고한다라는 말이라도 드려야 하는데 그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참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말을 바꾸어서 여기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다 이것은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재활용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렇게 주면 돈을 조금씩 줍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개인당 준다 그 말이죠?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최태호 위원   이제까지는 안 주고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지금 개별적으로는 사실상 가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수집하는 사람한테는 전부 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재활용품이 충분히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재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종이면 종이,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깡통이면 깡통이 분리되어 가면 공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저희 전주시에는 재활용 공장이 사실상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가져간 중상한테 준다 그 말이죠?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수집상한테 주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재활용품이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몽둥이 맞을까 싶어 얘기하지 않으려다 또 합니다.
  쓰레기가 너무나 많이 나가니까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꼭 청소부들 돈푼이나 담배 값이나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작심을 했는데 또 하게 됩니다만 이것 헹구어서 내버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줘야 헹구어서 내버리죠.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같이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쓰레기장에 갖다 넣어버리면 박스같은 것, 쓸만한 것 들어내고 갖다 집어넣어도 아무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처음에 버리는 사람들이 제대로 분리해서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청소부들이 담배 값 하는 것을 방해하자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실제로는 제대로 분리가 안 됩니다. 제대로 분리하려면 제대로 줘야 합니다. 이것은 문서에 지나지 않는 가치없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사실상 우리 전주시의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재활용품 분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품을 저희 청소인부가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수집해서 적환장에 일단 가져가게 되면 거기에서 청소인부가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답배값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주택은 그런대로 분리수거가 되고 있지만 이것도 너무나 가정에서 버리는 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물론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서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소득을 올리는 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아파트 청소인부들이 분리를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폐단을 막기 위해서 우림교 옆에 구 승마장 자리에다가 500평의 선별부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별창고도 약 100평정도 지어서 전주시의 재활용품에 대해서 획기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살고 있는 모 아파트 지역에서 C.T Box를 오래 놓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 악취하며 또 애들이 거기에서 맨발 벗고 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청 청소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 봤더니 자기들이 시정 명령을 내려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대행업체에다 협조를 부탁하겠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은 개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오늘 대행업체를 한 개 더 늘려서 세 개 업체가 같이 전주시내의 쓰레기를 처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앞으로 세 개를 만들어서 했을 때 과연 시청에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행업체가 아쉬운 입장입니까, 시청이 아쉬운 입장입니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 어디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렇게 되면 대행업체가 아쉬운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1년 계약을 해가지고 시정명령이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 이듬해에 계약을 안 해 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세 개 업체에서 두 개 업체로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세 개 업체가 하던 것을 두 개 업체가 했을 때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러면 다시 1개 업체를….

박영기 위원   그러면 현재 두 개 업체가 정식으로 하고 있죠?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두 개 업체외에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갑자기 만들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러니까 현재 두 개 업소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한 개 업소를 더 늘려서 공모에 의해서 모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까 한 개 업체를 해서 세 개 업체가 되는데 그 중 지시사항이 잘 이행이 안 되어 한 개 업체를 없앴다, 즉 계약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 업체만 계약이 돼 있고 또 다른 한 개 업체가 있어야 대행을 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한 개 업체를 모집해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할 때까지는 제대로 수행을 하도록 계약을 연장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시사항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때도 뭐라고 하느냐면 대행업체에서 손해가 나니까 안 가져간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시청에다 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청이 아쉽냐 그 사람들이 아쉽냐 하는 내용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손해가 나니까 하루에 한번씩 도저히 못가져 가겠습니다. Box가 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라고 항변했을 때 이쪽에서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했을 때 물이 흘러 내려오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이것입니다.
  그나마도 돈 몇 푼 가지고 설립하는 업체도 아니고 많은 장비와 인력이 필요할진대 그것이 다시 하나 만들어질 때까지 연장을 해서 한다면 반년이 갈 수도 있고 1년이 갈 수도 있는데 그것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같이 연구하자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사실상 C.T Box가 3분의 1정도 차가지고 운반하게 한다면 그 분들은 사실상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찼을 경우 비닐이 터져서 음식물이 새어나와 악취가 나는 것은 우리 주민들도 의식을 개혁해서 쓰레기 봉투를 잘 묶어 새지 않도록 이것도 협조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저도 저녁에 가면 남이 볼까봐 12시쯤 아파트에서 끌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잘 묶어도 물이 흐르더라구요. 그것은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직접 해봤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 묶어도 그러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거기에 넣은 것만도 감지덕지 한 것으로 생각하고 버립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를 묶는 것을 별도로 연구를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박영기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받은 내용이고 그래서 세 개 업체도 좋고 네 개 업체도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서 끌려다닌다 하는 인상 때문에 서비스 제공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감사합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본 위원이 시중에서 들은 말이 있는데 대행업체를 1개 업체 더 늘린다고 하는데 모집방법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절차랄지 공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려고….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데 신문에 공고할 것인지 아니면 게시판에….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신문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업체 중에 적자를 보고있는 업체도 있고 흑자를 보고있는 업체도 있는데 앞으로 분할이 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고 이에 따른 피해가 수거업체 뿐만이 아니고 아까 박영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봉투 가격을 현실화시키고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업체의 수거운반비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현실화시킬 계획이신지….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쓰레기 봉투를 현실화시키게 되면 당연히 운반비나 판매수수료 등도 현실화가 되게 됩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이것과는 별개입니다만 쓰레기 문제가 나왔으므로 여쭙겠습니다. 혹시 추석맞이 대청소의 계획은 세운 것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추석맞이 대청소 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돌아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모여져 있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은 각 구청 산업과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지시를 내립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여기에서 지시를 내립니다.

박대평 위원   등산을 다니다 보면 중인리같은 경우에 몇 군데 모여져 있더군요. 그 주위 사는 사람이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오면서 살짝 내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려면 한두 사람을 미리 잠복을 시켜서 뿌리를 뽑아버리는 방향으로 하면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을 단속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카메라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냥 다니니까 그냥 마는데 주로 불법 투기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원들이 고생이 되지만 카메라를 휴대하고 한두 번 정도 잡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이 보완하셔서 불법투기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알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청소문제가 나오면 관계 공무원들도 눈에 보이는 실적은 없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광주시장께서 쓰레기와의 대전쟁을 선포하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없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보고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광주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떤 성과가 있는가 그 부분을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가 생활쓰레기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지난 회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요지에 다녀오셔서 저희들한테 질책을 하셨는데 저희 시에서도 오정례 위원님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조리 전, 조리 후로 분리를 해가지고 우선 대명아파트 500세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임실 애가원 농장과 계약이 되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반을 해주면 거기에서 사료, 또는 퇴비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되면 확대해서 전주시에 많이 보급할 계획이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폐기물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두 개 업소가 신청을 해서 지적고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고기간 14일이 끝나면 바로 허가를 내줘서 운영을 하도록 하면 건축폐기물도 많은 양이 감소되리라고 생각되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품 관계도 삼천동에 재활용 선별부지를 확보하고 창고를 건축해서 재활용품이 제대로 분리수거가 된다면 우리 전주시의 쓰레기도 많은 양이 감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동남 위원   참고로 광주시에서 쓰레기와의 대전쟁을 선포한 추진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죠?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최동남 위원   참고적으로 그쪽에서는 쓰레기를 사료화 하는데 30억원인가 지원까지 해주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다음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반대토론이라는 것보다는 여전히 10조의 2 쓰레기 봉투 가격결정에 있어서 제1항 2호에 대해서 과연 이 비용을 쓰레기 봉투 가격을 통해서 우리 주민이 전체 물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전히 판단이 서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한 위원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중 최소한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0년까지 현실화시킬 때 최소한 30%까지 인상이 되는데 쓰레기 봉투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민의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 불법 투기라든지 이런 요인도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2호에 관련해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그 문제는 이 조례안 자체가 물론 법적 구속력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올해 당장 현실화 시켜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지침에 의해서 장기적 전망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현실화 시켜서 자체 해결하라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30%로 올린다고 해서 올릴 수 없는 입장이고 현실화가 될 처지도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정례 위원   국장님!
  쓰레기 봉투 가격 결정에 관련해서 폐기물 관리법이라든지 어떤 법령에 이 네 가지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지침에 의해서 이 네 가지가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사항이 아니고 고려하여서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참고에 불과하지 꼭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쓰레기 봉투 가격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다만 염려하는 것이 전년도에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을 결정할 때 이 논란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인상의 퍼센테이지를 결정했느냐 하는데 있어서 매립장 건설비용하고 이것이 전체 전주시민이 물어야 된다, 그래서 그에 근거해서 이번 인상율을 결정했다 해가지고 그 당시 청소과장이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쓰레기 봉투 제작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되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한만을 고려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여쭤봤는데 과연 쓰레기 봉투 가격이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현실화된다고 볼 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상당한 반발이 있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쓰레기 봉투값을 통해 모든 부담을 우리가 물어야 되느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소각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그러는데 물론 앞으로 고려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겠지만 좀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 여전히 의문이 남지만 위원님들의 견해를 한번만 더 들어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도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쓰레기 봉투 가격을 심사할 때 올리는 것을 의회에 상정하죠?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의회에 상정합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다면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전주시 쓰레기 봉투값이 전국적으로 가장 적은 봉투값입니다.

최동남 위원   우리 위원들이 혼동되는 것이 아까 오정례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시 당국자는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그 예산에서 해결한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말이 왔다갔다하니까 타 자치단체도 우리같이 쓰레기에 대한 소각, 운영 등등 모든 것을 봉투값에 의해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교부금이나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정리를 일괄되게 해줘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분명히 시 당국자의 입장은 앞으로 2002년이 가든 3년이 가든 쓰레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비, 미화원 임금, 새로운 시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원인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을 일관되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도 할 수 있다 하면 혼동됩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니까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시고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이 관계는 앞으로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을망정 타 지방자치단체와 언제나 바란스를 맞춰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가격은 가격인데 원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목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뭐 모 과장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 어쩌라 하니까 위원들이 자꾸 혼동되는데 또 주민들 반발도 있습니다. 주민들 반발이 있더라도 이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설득도 하고 이해를 시키니까 원칙을 세워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러니까 아까 오 위원님 말씀은 반대가 아니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다 하는 것이죠?

오정례 위원   아무튼 이 조항이 현실적으로 배출자 부담 원칙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가격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시민의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도는 사회간접자본시설처럼 기반 시설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이런 생각이 앞으로 가격을 결정할 때 방금 국장님께서도 고려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인상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면 저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보건사회국장 전동순입니다.
  오늘 상정된 '96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전주시장의 보증채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전세자금 융자를 시행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로 인한 전세금 폭등시에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주택기금으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6개년간 총 996가구에 대하여 31억4,3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서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영세서민에게 많은 보탬을 주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3억원의 자금을 배정받아서 어렵게 사는 영세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전세자금 융자대상자의 융자 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전주시장이 주택은행에 보증채무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 없이 살아가는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하여 연리 3% 2년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주택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이들의 주거를 정착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전문위원 오상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96 전주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 세입자 가구의 자력 담보능력이 없어 은행 신용대출이 영세민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의결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그간에 융자를 계속 해주었죠?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90년도부터 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 회수상태는 어떻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966가구 융자한 사항에 대해서는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100% 회수가 되었고 당초에 '90년도에 융자해 줬던 것이 7건에 1,797만7천원, '91년도에 1건에 100만원이 미회수되어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지금 해주는 것이 500만원씩 해 준다는 것이죠?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담보능력이 없으니까 어차피 시장이 보증해 주는 길밖에 없겠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시에서 보증을 서고 그 분들에게 융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상환방법에 있어서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일시상환이 아니라 대개 보면 저소득층에 융자해 주는 것은 거치해서 분할 상환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일시상환으로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들이 일시상환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연리 3%라든지 이자는 매월 부담하니까 적습니다. 그러나 대개 이러한 융자를 해주는 것은 영세민이나 영세성을 띠고 업체는 거치는 그렇지만 일시상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고 하는데 그 상환방법을 일시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우니까 시에서 할 수만 있다면 분할상환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이것은 주택은행과의 협약에 의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사실 일시상환보다 거치분할상환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못하겠다는 것이죠?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자체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협약서는 주택은행에서 정한 사항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나와서 국장님이 참여할 때 거치 분할상환으로 해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만약에 못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못받는 경우에는 주택은행에서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되면 시에서 시장이 대납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최태호 위원   누가 갚아도 갚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것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안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이것이 매년 3억씩 국고보조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이것은 전국적으로 융자규모가 책정이 건교부에서 되면 주택은행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주택은행에서 각 시도별로 배분해서 책정이 되는데 금년에는 우리 전북에 3억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타 시군은 해당사항이 안되고 우리 전주시만 인구 50만이 넘기 때문에 전주시가 해당되어 전부 전주시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3억원 중 영세민이 이 액수를 전부 융자해 가는 것은 아니죠?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3억원 이상은 줄 수 없지만 3억원 이내에서는 융자를 해줍니다.

오정례 위원   제 질의는 3억원이면 영세민 가구당 500만원씩이니까 많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상당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3억원에 가깝게 전체 다 이용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거의 다 사용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하면 반환하게 됩니다.

오정례 위원   언제 반환을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반환시기는 '97년도에 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내려오면 1년 후에 '97년에 반환된다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저희 시가 보증을 서므로써 소요되는 비용은 이자분만 저희가 대납하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아닙니다. 원금, 이자, 연체이자까지 우리가 전부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2년거치 상환기간에 회수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는 저희가 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상환되지 않은 액에 대해서.

오정례 위원   그것은 어떤 목으로 해서 지출이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현재 세운 것은 없습니다만 손실보상금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몇 군데가 아직도 상환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연체이자는 계속 시에서 대납을 하고 있겠네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아직 대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만들 때는 상당히 계약 자체가 어리숙했어요. 지금은 가옥주와 세입자, 그리고 관할 동장 등 3인 명의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세입자가 마음대로 빼서 다른 데에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초 '90년도나 '91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전세입자와 계약하는 상황이 되어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앞으로 시에서 보전을 해줘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오정례 위원   그래야 되겠군요. 그러면 '90년, '91년도분 액수가 전체 얼마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90년도가 1,790만원이고 '91년도가 100만원이므로 합쳐서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이 이자도 상당하니까 판단해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빨리 결정을 내려야겠군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주택은행에서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어쨌든 2년 거치 1회 연장 가능하여 4년의 시점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판단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1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