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0월 21일(월) 10시 2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노동복지회관건립에관한청원

   심사된안건
1. 전주시노동복지회관건립에관한청원

(14시20분 개의)

○위원장대리 오정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전주시 노동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청원을 처리하고 간담회에서 서신동 고사평 쓰레기 야적장 이전에 대한 탄원과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진정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1. 전주시노동복지회관건립에관한청원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오정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노동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청원을 전주시노동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청원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전주시 지역지부장이신 최동남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최동남   먼저 청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노동복지회관 건립은 전주시 5만여 노동자의 숙원사항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노동자의 임금 보전차원에서도 건립되어야 하며 노동자 복지회관을 자율적으로 운영, 참여하여 노동자의 문화공간 확보와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힘없는 전주시 5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하여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통해 지역경제의 역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요망하는 것이 청원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로 최근의 주위 시의 상황을 보면 익산시는 상당히 오래 전에 유인물과 같이 되어있고 군산시가 전에 있었는데 새로 지원을 더 받아서 현재 짓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역시 금년 중에 입주하는데 보시다시피 국비 10억, 지방비 20억으로 조합 수는 33개 조합원 7천명으로 12월 입주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41개의 노동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1년에 4개 정도의 회관 건립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소개 의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개의원이신 문희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의원   청원을 소개한 문희주 의원입니다. 방금 청원하신 최동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즉 근로조건이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생활이 열악하다는 뜻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전주시에 약 5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임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부분을 문화생활 하는데 보전 시켜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 그런 뜻으로 소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최동남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노동복지 회관이 40여 개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군산, 익산시에도 이미 오래 전에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강릉시에도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노동회관이 건립되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의원님이 계실 것 같아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노동회관이 건립되게 되면 각 노동단체의 장들이 그 사무실에 와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업무를 보게되면, 물론 민주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 같은 의원들이 계시고 여기에 청원을 해서 그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받게도 하지만 노동자 단체는 노동자 단체대로 장들을 이용해서 의원들한테라도 청원을 해서 그 사람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자면 노동회관을 건립해서 거기에 매장을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목욕탕을 만든다든지 예식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회관을 정부나 시 등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대료가 싸므로 이용하게 되면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는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노동자의 임금 및 복지수준 또한 열악한 상태로서 임금보전 차원에서라도 건립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임금이 적으니까 예를 들어 목욕탕을 만들었다 하면 거기에서 목욕을 하는데 1천원 씩 한다. 일반 시중에서는 2천원이다 그러면 1천원이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달로 따져서 한 달에 20번 한다고 하면 2만원의 효과를 보게되는데 노동자들은 임금은 적어도 생활 수준은 일반인들과 같이 향상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길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우리 노동자들의 실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공리적 차원에서 노동자 복지회관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으므로 위원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노동회관이 건립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전문위원 오상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6-8번지 한국노총 전라북도 지역본부 전주시 지부 지부장 최동남이 되겠습니다. 청원내용은 전주시 노동복지 회관 건립은 전주시 5만여 노동자의 숙원사항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노동자의 임금 및 복지 수준 또한 열악한 상태로 임금 보전 차원에서라도 건립되어야 하며 노동자 복지회관을 자율적으로 운영, 참여하여 노동자의 문화공간 확보와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힘없는 전주시 5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하여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통해 지역경제의 역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도내에 노동복지회관이 설립되어 있는 곳이 군산시, 익산시 두 군데이고 현재 강릉은 건축중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약 40여 군데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별첨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7조 청원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① 지방의회의 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노동장의 문화공간 확보와 복지차원의 전주시 노동복지회관 건립요구의 청원내용으로 재정규모가 열악하고 노동자수가 적은 익산시나 군산시, 강릉시에도 노동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으며 전국에 40여 개의 노동복지 회관이 건립되어 있는데 비해 전주시에는 노동복지회관이 없으므로 노동복지 회관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국고보조금 신청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집행기관에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요구토록 강력 촉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오늘날 경제성장도 노동자의 땀흘린 대가로 성장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장도 성장이지만 배분의 몫이, 혜택이 노동자에게도 당연히 돌아가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노동복지회관 건립은 노동자의 문화공간 확보라든지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동의합니다만 청원인이 한국노총 전라북도 지역본부 전주시 지부장 최동남 현 의원이 청원함은 법규에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여기에 청원을 하신 의원님은 시의원의 입장에서 하신 것이 아니고 전주시 지부장 최동남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김유복 의원   그러니까 같은 동료의원이 해도 하자가 없느냐 그것입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하자는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몰라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팔복동에 근로복지 회관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잘 운영이 안되고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근로복지회관과 노동자 복지회관의 차이를 잘 모르겠고 현재 조합사무실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 불교회관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오정례   소개의원이신 문희주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의원   노동자, 근로자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뜻은 '일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뜻은 같은데 표현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발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것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방이 되어 가지고 전부다 노동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1946년인가 47년인가 이북에서는 노동자라고 표현을 하고 남한에서는 근로자로 표현하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노동절, 근로자의 날 이렇게 했습니다.
  노동절이라는 말을 빼고 노동자라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근로자로 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게 와 닿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우리도 본래 이름을 찾아야 되겠다해서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지 않고 노동절, 노동자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으로 뜻은 같은데 표현하는 문구가 근로자나 노동자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만 발단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동계에서는 노동자로 표현을 많이 하고 일반 행정에서는 근로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복동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지은 것은 근로청소년들만 즉, 직장에서 일하면서 일 끝나고 난 후 공예를 배운다든지 서예를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회관을 지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불교회관 옆에 있는 회관은 노총 전라북도 회관입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전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단체의 집합소이고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건은 전주시관내 전주시 5만여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무실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런 청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한가지로 목욕탕 문제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회관을 지어놓고 예식장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예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임금을 보전하는 즉, 임금은 적게 받지만 그러한 지원을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하여 회관을 건립해 주면 거기에서 그러한 혜택을 주면 임금 보전의미에서 보상을 받지 않겠느냐 , 그런 차원에서 청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됐습니까?

최태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노동자, 근로자가 이용한다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 있겠습니까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찬성합니다. 단 현재 일부 근로자가 놀고 쉬고 소요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조사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팔복동에 근로복지회관을 지어놓고 막대한 전주시 재정이 낭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이런 것은 정리를 해야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꾸 투자만 해놓고 공무원들 배치 해놓고 제가 전에도 서류를 제시하라고 해서 보기는 보았습니다만 엉터리입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복잡할까 싶어서 안 따지고 말았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고, 전주시 근로자를 위해서 짓는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다만 팔복동에 있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희주 위원   같은 노동자 입장에서도 저희들도 팔복동에 건립되어 있는 근로청소년 회관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없을 때, 즉 국민학교도 안 다니고 중학교도 안 다니고, 안 다닌다는 표현보다는 못 다니는 형편에 있었던 시기에 이런 노동자들이 있을 때 그런 회관을 건립해서 일과 후 교육시킨다는 뜻으로 건립을 했는데 지금은 중·고등학교에 돈 없어서 못 다니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그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아까 대중목욕탕도 만든다고 하면 좋습니다만 노동자가 집결되어 있어서 꼭 이용하면 좋은데 노동자가 이용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수산업 협동조합이나 농협에서 만들어 놓은 복지시설이 아니고 엉뚱한 시설로 전환이 되어서 곤경을 겪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문을 완전히 닫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유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청원소개자가 아닌 청원자가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 지방자치법이나 기타규정을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검토해 봤다면 청원에 관한 법규나 규정을 지금 복사를 해서 위원석에 하나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오상영   이 청원내용 자체는 전주시 의원으로 청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지부장 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청원으로서는 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한규 위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검토해 봤느냐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척사유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그것은 잠시 후 간담회 들어가기 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덕승 위원   여기 복지회관 설립계획안에 보면 지하까지 합쳐서 5층이군요

○전문위원 오상영   그렇습니다. 청원서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소요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전문위원 오상영   경비자체는 제 입장으로 여기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요경비를 산정한다는 것은 그렇고 대지의 물색 여하에 따라 소요 예상경비가 많이 차이가 나고 또 건물 규모도 있으므로...

이덕승 위원   대지는 1천평으로 나와 있군요. 제가 묻는 것은 건물 건축하는 데만 얼마가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30∼40억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거기서 국고보조가 어느 정도 입니까?

○전문위원 오상영   50%입니다.

○위원장 대리 오정례   다음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설립계획안에 보면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총 5층인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지를 1천평 예상했는데 팔복동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 땅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용하여 짓는다면 돈도 절약이 될 것 같은데 연구해서 그쪽을 이용한다면 돈 내놓기도 좋고 30억 정도 예상하여 50%를 전주시가 지원한다면, -도에서는 대개 안 줄 것 아니에요. 시와 국가에서 지원하여 30억 정도 예상합니다만- 여기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30억도 더 들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수도 넓고.

이덕승 위원   땅값은 안 들어 갈 것 같은데요? 건축비만 30∼40억....

박상철 위원   포함해서겠죠. 땅값을 안주고 어떻게 짓겠어요. 재력이 없는데.

○전문위원 오상영   타시군을 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저로서는 짓는 것은 찬성하되 이런 문제, 팔복동 근로청소년 복지회관내의 땅을 이용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청원인 최동남   참고적으로 공공부지가 우아동에 1천평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1천평인데 시에서 할 때 500평으로 지을지 400평으로 지을지는 모릅니다. 시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잡아놓기만 했는데 노동부에서 내려와야 하고 또 수순이 언제 될지, 또 정치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고 수순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가능하한 진념장관이 있을 때 밀어 넣으면 조금은 수순이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라도 되지 않을까 싶어 기대는 걸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우아동 공원부지는 괜찮습니까?

○청원인 최동남   1천평의 공공부지가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공원부지는 안됩니다. 도시계획 때문에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원인 최동남   노동부 사무소가 거기에 내년 8월이면 이사를 가거든요. 그 옆에 공공부지에 1천평이 있습니다. 공원부지는 안되구요

박상철 위원   팔복동에 있는 곳은 될 거예요. 공업지역이라.

○위원장대리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아까 강한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원인인 최동남 위원이 현재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주시에도 이러한 회관은 있어야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전주시에 시유지가 많이 있으므로 굳이 매입을 않더라도 이런 것 정도는 중앙에서 반 부담하고 시에서 반 부담 하니까, 또 우리가 여기서 신청한다고 해서 100%되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내볼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일단 의견의 피력보다는 질의 중심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전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 제척과 회피의 규칙에 의거 최동남 의원과 문희주 위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대리 오정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소개의원으로부터 발언할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희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의원   금번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전주시 노동회관 건립 청원의 건에 대해서 소개자인 본 의원이 절차를 잘 모르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하고 아무런 하자 없이 다음 회의 때 청원하기로 청원자와 협의가 되어 본 청원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소개의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철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노동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청원은 철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129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