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18일(월) 10시 1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전주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여성발전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
2.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3.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여성발전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
2.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3.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간사와 협의하여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여성발전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여성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여성발전기금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정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송천동 출신 오정례 의원입니다.
  전주시 여성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여성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안을 제출하게 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여성들의 욕구가 날로 고도화 다양화되고있는 시점에서 지난 '95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7월 1일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기위한 제반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입각해서 이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행정체계와 예산의 범위로는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이 지역 여성들의 욕구충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 '96년 10월에 저희 시·도의회 여성의원들은 이 조례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련공무원 그리고 각계, 여성계 등을 초청하여 실시한 공청회에서 이 안은 좋은 반응을 얻었고, 실질적으로 지역 여성들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안을 구성하면서 시장과 충분한 상의를 하였고 관련과와도 충분한 상의를 했고, 지난 시정질문에서 제가 기금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장께서 3년간 5억을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셨고, 이번 예산에서도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여성정책에 관해서 시장을 자문하기 위해 여성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한 거기에서 하고자하는 여러 가지 여성과 관련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자 이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여성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남녀평등 촉진 등의 주요 정책과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심의·자문하게 됩니다.
  그 위원회는 당연직인 행정 부시장과 보건사회국장, 그리고 가정복지과장 3인과 위촉위원 12인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전주시의회에서 2인과 여성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인으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는 1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내에는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과 같이 위원회가 상당히 형식화되는 것을 막고 실질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사회참여 분과위원회, 여성복지 분과위원회, 남녀평등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내에 부녀복지계라는 행정체계만으로는 이 지역 여성정책이 다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위원회를 제안하게 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성발전기금 조성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용도는 여성단체의 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업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로 기금운용 위원회를 두지아니하고 여성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을 하게 한 것은 여성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또한 기금지원이 일원화 되어야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의무를 가진다'는 규정에 의해서 '제도적 장치'라는 것과 '재원을 조달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조항에 근거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서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 할 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을 위해서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에서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있고, 행정기관과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이 합의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여성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여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오정례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이유와 참고사항은 앞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정책의 합리적인 추진과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여성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정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하는 기구를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고,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출연하는 기금 또는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원안의결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의장의 재가를 받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은 원칙적으로 좋은 안이나 하필이면 어째서 정책이라는 말을 썼는지, 정책이라는 말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필히 해야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이 정책이라는 어휘가 적합한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남녀평등과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능력을 계발한다든지, 여권신장을 행사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정책이라는 어휘가 여기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지, 정책이라는 말을 왜 거기에 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정례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여성정책이라는 뜻이 특별한 별다른 의지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전국에 여성과 관련한 위원회가 여러개 있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 여성정책위원회, 여성정책심의위원회 등등.
  사실 행정에서 펴는 모든 분야를 정책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 여성정책 심의위원회라고 해도 의미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성정책 심의위원회로 제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정책이라는 용어는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성발전에 대한 심의나 여성발전 문제라고 하면 모르지만 정책이라는 말을 왜 굳이 넣었느냐하는 것입니다.
  정책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합당치않다고 봅니다.

오정례 의원   위원께서 너무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가장 하고자 하는 것이 여성정책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정책 전반에 관해서 심의하고자 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표현으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여성정책이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그렇게 깊은 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하지 못했는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성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해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로 제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유복 위원   상위법에도 정책이라는 것이 나와있습니까?

오정례 의원   예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도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법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입니다.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어중에 남녀평등, 여권신장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어색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남녀평등된지 오래이고 따라서 현재 아시다시피 여성 국회의원, 여성 도의원, 또 지금 같이 한자리에 있습니다만 여성 시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평등, 더 나아가서 여권신장이라고 하면 여기에 부합된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제대로 토의를 하려고 하면 오의원님께서는 자리를 비켜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오정례 의원   사실 제가 이 안을 제출하면서 저와 가까이 지내는 많은 동료의원들과 여성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많은 토론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10월에 공청회를 가지면서 도와 시가 공동주최를 했는데 도의원들께서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여성의 인권신장에 관한 문제가 다각도로 토론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많은 시각차가 있는 것에 대해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지금 가정폭력방지법이라든지 성폭력방지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요즘 국회에서 계속 제정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것들은 제가 굳이 여성이 현실적으로 지위가 낮다라고 증거를 대지 않더라도 국가 전체가 여성의 현실에 대해서 심각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도 현재 지방자치법에도 여성들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제가 이 안을 제출하게 된 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의무화 했는데 그런 이유로 이것을 서둘러서 제가 챙겼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최위원님께서도 여성의 인권문제나 여성의 지위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질수 있다고 충분히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만 국가와 한국에 계신 모든 여성들께서 원하고, 또 이지역 여성계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호 위원   기금을 조성하기 이전에 여권신장, 남녀평등은 된지가 오래되었어요. 저는 그 얘기입니다.
  더나아가서 어떻게 여권신장을 하냐 그말입니다. 내가 생각할때는 남녀평등, 여권신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국회의원 앞에서 굽실굽실할 처지인데 더 이상 여권신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돈을 조성하자는 것은 제쳐놓고 우리가 여성들을 편파적으로 대한 사실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오정례 의원   부연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 지금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매맞는 아내의 경우 사회적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지 않지만 이 지역에 여성의 전화라는 여성전담 상담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상담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매맞는 아내의 현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특별방지법이 지난해 제정이 되었죠. 사실 성폭력의 문제가 우리가 굳이 하지않더라도 우리의 딸들이 얼마나 노출되어있는가.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또한 강사가 교수로부터 그런 경우도 있었죠.
  이 성폭력의 문제가 사실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엄청나게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여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 제가 얼마전에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왜이렇게 아가씨 선발대회가 많느냐, 왜 모든 것이 아가씨 선발대회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현실이라는 것이 아직도 너무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사회적 욕구는 아주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관련한 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조치들은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판단하실 때 남녀가 평등하게 됐다라고 하시는데 상당부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치계에도 여성이 진출하고 있고.
  제가 그런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모든 여성들에게 있는 많은 이런 문제들이 지금쯤은 이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특히나 더 가능해졌다고 보는데 한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므로써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는데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전주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했고, 도에서도 이번 회기내에 이 안이 처리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님의 판단도 일정은 인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도에서 한다는 얘기는 도에서 그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고 이것이 사실 오의원님 혼자 걱정할 일 아닙니다. 우리도 분명히 자식이 있고 처가 있는데 오의원님 혼자만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 안이 조례로 제정된 곳이 있습니까?

오정례 의원   예,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몇군데나 있습니까?
  알고계시는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주로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는데 서울의 조순 시장은 그분이 당선되자마자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지방자치법에 입각해서 기금을 60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최근에 광주 광역시에서 50억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위원회를 조례로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있고, 전라남도에서도 이미 60억을 조성하였고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구·경북 쪽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시장에게 시정질문할 때 그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은 명확히 생각나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리고 주요골자에서 위원회의 구성 2호 (바) 입니다.
  여성발전 기금조성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이라고 못을 박아버렸는데 조례안을 보면 제3장 여성발전기금 제8조(기금의 조성)에 보면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항은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출연하는 기금, 3항은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조례안과 제안내용이 상이한 점은 왜 그렇습니까?

오정례 의원   저는 제안이유는 간략하게 쓰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리고 주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강조해서 서술하였습니다.

강한규 위원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안이 전주시 가정복지과에서 하고있는 사업내용과 중복되는 사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현재 전주시 부녀복지계의 전년도와 올해년도의 예산 총액을 뽑아봤는데 약 9천만원 가량이 부녀복지계의 예산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역이 두가지인데 여성들 자원봉사센타 운영하는 기금이 대다수이고, 두 번째는 단체의 지원입니다. 예를 들면 성폭력 치료 예방센타나, 전주시에 10여개가 넘는 여성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의 지원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총 예산액이 9천만원에 이르는 너무 미비한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성들의 국내외 연수라든지 단체사업의 지원, 그리고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등 이러한 문제를 지원사업의 내용으로 잡았는데 현재...

강한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고있는 사업들, 그리고 조례안의 제2조 기능이 7항까지 나와있는데 이 7항중에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이 없느냐, 있느냐, 있다면 무엇무엇이고 그 7항중 중복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오정례 의원   예, 2조 기능에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자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부녀복지계가 두가지 사항을 하고있는데 그것을 연관해서 본다고 했을 때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이나, 현재 사업내역으로 본다면 1번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보고있고, 물론 부녀복지계가 업무분장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못해왔겠죠.
  그래서 현재 하고있는 사업예산만으로 본다면 1번이 해당이 되겠고, 단체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4번의 경우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예산내역중의 하나가 성폭력치료 예방센타에 단체 활동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엄격히 적용을 하면 4번도 될 수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1번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는 측면은 단체지원금이 몇군데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1번과 4번만 중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오정례 의원   예.

강한규 위원   제2조 2항에 여성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까?

오정례 의원   예를 들면 현재 전주시에 여성복지시설이 없고 도 여성회관이 여성복지시설인데 여성복지시설을 민간인이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에서 이 사업을 시설로 만들어서 재원을 조달하거나 투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업무분장에는 이것이 포괄적으로 - '여성복지증진사업'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은 되어있을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되어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해요?

오정례 의원   예.

강한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여성복지와 가정복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정례 의원   지금 업무분장으로는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내에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가 있는데 가정복지계에서는 노인복지, 어린이 보육, 그리고 부녀복지계에서 부녀복지를 다루고 있죠.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보육시설같은 것도 사실은 여성복지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오정례 의원   그렇지는 않죠.

강한규 위원   그렇지는 않죠?

오정례 의원   예.

강한규 위원   그러면 2항도 연관이 된다고 보지않습니까? 그렇게해야 맞지않겠습니까?

오정례 의원   그러니까 여성복지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업무분장 내역에 이것이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세분화 시켜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데 이러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했으면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오정례 의원   예, 그렇죠.

강한규 위원   결과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할수 있는데 인력부족이랄지 전문성 부족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여성정책심의만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간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에서 제안을 한 것 아닙니까?

오정례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체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가 아니다, 기다 판단은 할수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정복지과내 부녀복지계의 예산의 현실이나 여러 가지 1년반동안 그분들을 보아오면서 부녀복지계의 위상이라는 것이 현저히 낮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인사에서의 불이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성 전반에 관한 문제를 부녀복지계에서 전혀 다루어 낼수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창승 시장께서도 여성문제에 대해서 공약을 하였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 책임추궁을 해야 되는데 부녀복지계가 그 책임을 추궁당할수 있는 상황이 되지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가정복지과는 폐지시켜도 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오정례 의원   저는 그렇게 보지않습니다.

강한규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미약하다 그런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복지정책을 다루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이런 7항까지 - 이 7항까지를 보면 여성문제가 아니라 가정문제까지, 사회전반문제까지 상당히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원화가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활성화가 된다면 가정복지과는 폐지시켜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능을 가정복지과에다 구체적으로 심어줘서 더 인력보강을 시킨다든지 힘을 얻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 시킨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이원화가 되지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오정례 의원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사실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이 지역 여성계를 대표하는 민간인의 참여와 전문직 교수들이 참여를 할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저는 보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잠깐만요. 그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당초에는 별정직입니다. 공무원에서 발탁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가정복지과장이 별정직으로 그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시장이 위촉, 임명을 한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행정직으로 시험을 봐서 환직이 되는 그런분들이 계십니다만, - 우리 전주시같은 경우에는 환직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 그러니까 별정직도 되고 행정직도 되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당초에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전문성, 전문성 자꾸 한다면...

오정례 의원   현재 가정복지과는 복지에 관한 업무의 거의 80∼90%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들의 문제는 부녀복지계에서 하는 정도로 다루고 있는데 현재 부녀복지계 행정체계의 위상으로 볼 때 상당히 취약하다고 보고 제가 이 안을 제출하는 것에는 시장을 자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시장에게 여성문제를 심의하고 자문한다는 것은 한국의 여성들이 처한 현실, 그리고 이 지역 여성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동감이 전제가 되지않고는 이 위원회의 제안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체계로는 저희가 모두 인지하고 있지만 여성들의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민선시장이고 시장산하에 이런 기구를 둠으로서 지금까지 늦추어져 왔고 소외되어온 여성들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자문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강위원님께서도 사실 위원회라든지 이런 행정체계와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실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이 조금 불충분 하더라도 많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시장을 자문한다, 자문기구이다?

오정례 의원   심의·자문기구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게 따지자면 시의원은 무엇입니까? 시장과 시의원과의 사이는?

오정례 의원   저희가 위원회를 두는 것은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는 것 아닙니까.

강한규 위원   의원님! 우리 시민들이 여성에게도 시의원을 할수있도록, 즉 말하자면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시정발전을 위해 일하고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도록 여성의원을 선택해준 것은 바로 이런 일을 해내라고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설사 이런일을 않고 다른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정복지과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꼭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하여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정례 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원으로서 오정례 의원을 인식해 주셨는데 여성의원들이 많이 의회에 진출하므로서 광장히 활로가 많이 열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안도 제출하게 된 것이겠지요.
  저의 여성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면 저는 이 안을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통과가 된다면 어떤 측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여성의원으로서의 역할은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의회가 행정을 견제하고 어떤 정책이 반영되도록 제안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를 구성해 주는 것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이 지역 여성단체 전문가들, 그리고 각계 교수, 공무원, 그리고 의회가 2인 참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꼭 여성의원이 아니더라도 남성의원이라도 들어가셔서 현재 이 지역의 어려운 여성들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심의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해서인데 모든 사업이나 사안은 사실 기금이 없이는 일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제10조 7항을 보면 '시장은 기금 출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 운용관은 전주시 가정복지과장으로, 기금 출납원은 가정복지과 부녀계장으로 한다' 그렇다면 내내야 가정복지과에다 하게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오정례 의원   방금 말씀하신 10조 6항에 보면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심의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운용관과 출납원을 두어서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는 대장 비치와 서류준비 등을 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이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이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은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용관과 출납원은 다만 이 장부를 관리하고 적절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정복지과에다가 여성발전계를 하나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얘기입니다. 전담반으로.
  돈도 다 시에서 주고, 지출도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이상입니다.

오정례 의원   행정조직을 두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가 따릅니다.
  사실 저도 이번 조직개편안때 여성에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여성복지계, 여성정책계 - 사실 도에서는 이번에 여성정책담당관제도 두었고 그래서 지금 공채를 하고있고 여성사회, 여성계라는 것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계, 기획계등 이런것까지 다 두었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에서도 이런 안들이 받아진다면 보다 더 고무적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 제가 몇차례에 걸쳐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임이 들어났고, 지금 기본법이 통과되고 전국적으로 법에서도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여건과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자꾸 얘기가 되는데 여성정책에 관한 건이나 심의위원회를 둔다든가 이런 것은 도나 국회차원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오정례 의원   지방자치단체로 저희 전주시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있습니다.
  60만 인구의 대다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이것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도 저는 크다고 보고있고, 이 지역 여성계가 사실 굉장히 이 안에 대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그들이 청원을 하려고 했지만 제가 의원으로서 발의하는 것이 좋다고 봤기 때문에 오늘 이 절차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먼저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책무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의원께서 이러한 조례안을 연구하고 제안한데 대해서 먼저 저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문제로 해서 토론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우선 제안했던 오정례 의원께서 사회산업위원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여기와서 이 서류를 보고 그때서야 질의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방향설정을 못하고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공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 자체가 심의의 목적이 있는지, 전주시 여성정책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어떤 구속력이 있는지, 시에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위원회와 같은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자 하는 취지인지, 아니면 순수한 자문쪽에 비중을 두고, 즉 여성정책 발전이나 자문쪽에 비중을 두고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좋으신 지적입니다.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를 못시킨 것은 인정이 되고, 그동안 여성계하고만 너무 많은 대화들을 집중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전주시에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회냐 하는 얘기를 하실 분도 계시고 저도 사실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여성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가 분명히 필요한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형식적으로 되지않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분과위원회라는 조항을, 다른 위원회에 없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분기별로 활동 계획서를 내고 또, 계획서가 제출되면 거기서 활동하고자 할 때 필요한 범위내에서 예산도 지원될수 있도록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은 그 소속 위원회가, 그리고 이 위원회에 기대가 많은 여성계에서 얼마만큼 촉구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있고, 두번째로는 이 위원회가 건축위원회처럼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성발전기금 지원에 대해서 여기서 상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구속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어떤 단체에게, 그리고 어떤 사업에 지원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력도 가질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물론 기금을 어느단체 무슨행사에 얼마만큼 지원하겠다라는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해주면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여성정책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거르지 않고는 집행부에서 시장이 집행할 수 가 없느냐 그런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구속력이 100%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심의에 비중을 둔 것인지, 단지 여성정책 자문쪽에 비중을 둔 것인지 그것을 설정을 하고 위원들이 토론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정례 의원   저는 행정기관과 이 위원회는 서로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은 자기 업무분장에 따른 영역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이 위원회에서는 여성정책 전반에 관해서 심의하는 기능이 상당히 많고, 물론 자문도 해야 되죠. 심의자체가 자문에 들어간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와 자문의 역할에 대해서 불충분한 이해 때문에 답변이 충분히 되고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위원회가 기금조성과 지원을 합의하고 있고, 또 분과위원회를 뒀기 떄문에 구속력이 있고, 또 행정체계인 부녀복지계에서도 이런 위원회가 설치되므로서 상당히 힘을 얻고 집행력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   먼저 전문위원과 제안자께서는 이것이 분명히 전주시 모든 여성정책이 이 심의기구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라든지 자문쪽에 비중을 둔다든지의 방향설정을 확실히 해서 자구수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다면 작은 문제인데 제3조(구성)에 보면 당연직 위원, 즉 부시장이라든지 보사국장이라든지 가정복지과장이라든지 이렇게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되는 사람은 결원이 생겼을 때, 여기는 임기를 2년으로 했는데 1년이나 1년반이 지나서 다른곳으로 보직을 받아 갔다거나 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 후임자가 바로 자동적으로 위촉되는 항을 하나 넣어줘야 되겠고, 또 가정복지과장은 자동적으로 위원이면서 간사인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가정복지과장은 위원으로만 넣고 간사는 복지계장이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4조(임기) 2항에 위원의 결원이 있을때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성문제이지 임기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조금전에 강한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제3장 제10조 7항 시장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 운용관은 전주시 가정복지과장으로, 기금 출납원은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으로 한다고하여 과장과 계장으로 하였는데 저는 이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전주시 현금 출납책임관한테 이 책임도 동시에 줘야지 만에 하나라도 출납행위에 전문적인 경험도 없고 지식이 없는 부녀복지계나 이런데서 다루면 잘못 되어질수도 있지 않나 생각되어 이것은 기금이라고 하지만 전주시에서 주로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금이니만큼 재무국 산하의 현금 출납책임관한테 별도 계좌로 해서 통장등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정례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녀복지계나 여성정책심의자문위원회가 서로 보완관계에 있을수 있다고 보고 사실 집행이나 모든 것은 부녀복지계에서 하기 때문에 자문의 기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만 기금조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구속력이 크다고 봤던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 가정복지과장을 위원과 간사로 한 것은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의 모든 위원회가 과장과 계장을 간사와 서기로 되어있고 기금 출납원과 운용관도 예를들면 전주시에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거의 그 소속의 담당 공무원이 기금 출납원과 운용관이 되고있습니다.
  물론 지출이 될 때에는 반드시 재무국과 상의가 이루어 져야 되겠죠.
  그리고 제4조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것은 임기조항에 안들어간다고 볼수 있습니다만 1항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2항으로 바로 넣어도 조례안 구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연구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권신장,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권익보호 향상에 기여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잘알지는 못합니다만 여성 사회단체가 YWCA, 소비자 고발센타, 가깝게는 시정지기단 등 여러곳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이 사회참여를 하는데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첫번째 사회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전에는 여성들이 가정에서 남편을 보좌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만 사회가 바뀌고 여성들의 성실성, 섬세함 등이 정보화시대에는 상당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사회참여 욕구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성이 사회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육시설을 확대해야 되니까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육시설에 관한 정책을 바로 입안해 갈수있도록 하는 민간보육시설위원회, 민간보육정책위원회 등 이런 것들이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시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라고 하는 것은 직장내에서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불평등한 조항을 삭제하고 평등하도록 노력하는 조치를 위해서 일하는 여성들의 모임도 있고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구체적으로 몇군데입니까?

오정례 의원   전라북도 기관으로 약 10여개 있고, 전주시 기관으로도 1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조금전에 오정례 의원께서 전라남도, 광주 등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사된 유인물이 있습니까?

오정례 의원   지난번 시정질문때 준비했던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분과위원회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정례 의원   예, 여기에 제시를 했습니다. 사회복지 분과위원회, 남녀평등 분과위원회, 여성복지 분과위원회 등 세가지 안으로 제안을 했고, 이것이 기본법 제1조 1항에 이 법이 제정되게 된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복지증진, 남녀평등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회참여·여성복지·남녀평등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무엇무엇에, 어디어디에 참여를 할것인지, 참여대상이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조례안 위원회 구성에 전문가 10인을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기관과 어디에서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행정기관에서 이 발의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제가 안을 제시를 해서요.
  그런데 의원 입법발의를 하게 된 것은 의원이 발의를 하게되면 아무래도 사회적 관심도나 이런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되지않고 훨씬더 힘있게 추진될수 있다, 그래서 의원 입법발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여러 의원님들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 입법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위원 10인에 여성정책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전문 교수나 여성단체의 단체장들이 부녀복지계나 아니면 시장을 직접 만나서 자신들의 정책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직접 노력을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 위원회가 설치된다면 그렇게 통로가 다양화 되지않더라도 이 위원회의 통로를 통해서 충분히 이 지역 여성계가 단일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고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원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가정복지과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부녀복지계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원화가 될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다하는 염려가 됩니다.
  물론 연구하고 검토하고 타 시도도 가보고 유인물도 받아서 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여성이 사회참여한다는 것은 조금전 최태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의원도 있고, 기자도 있고, 앵커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는 등 사회참여 하는데는 아무 제약을 받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다만 우리 시의회나 어느 부서에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도 있습니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원화될 가능성도 없지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오정례 의원   예, 이해가 됩니다.
  가정복지과는 관계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넣은것입니다.
  모든 위원회에는 관련 과의 과장과 계장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조례안의 구성에 필요한 형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가장 보편적이고 아직 저소득에 머물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가 아직도 많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해결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대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 나오니까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의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온 것을 생각하셔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보면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7가지의 기능이 있지않습니까. 이 기능을 현재는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있거든요. 그 부분을 행정에서 하다보니까 경색되고 다양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을 민간인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다양하게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측면이 강하죠? 곁들여서 그 위원회에서는 정책개발과 체계적인 지원을 하자는 그 뜻입니다. 그렇게 알고있으면 되겠죠?

오정례 의원   예.

최동남 위원   곁들여서 아까 말씀하셨던 각 단체, 사랑의 전화나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단체, 소비자 고발센타, YWCA 등 이 부분은 이 위원회가 있다고해서 그 단체를 강제 규율하는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고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뜻으로 알면 되겠죠?

오정례 의원   예.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오정례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오정례 의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 안을 준비하면서 여성계로부터 공청회나 각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조율, 그리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사실 위원님들게 이 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근 위원님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제가 또 발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국헌상 민주주의 국가로 되어있기 때문에 남녀평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유교문화와 가부장제도의 오랜 전통 때문에 현실과 법과는 없지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등이라는 차원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일찍부터 발달하고 남녀평등이 일찍부터 와있는 서구사회에서도 성차별이다 등 이런 문제로 굉장히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젊은 오정례 의원께서 이제까지 우리의원들이 입법활동을 많이 하지못했던 것이 사실인데 설령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잘 넘어갈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반대토론이라기 보다는 조례안에대해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재심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유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최동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저도 이것을 오늘 처음 대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나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어졌던 부분이고 이 내용자체를 이해하자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발의 조례제정 활동이 미미한 상황에서 조례안 제정을 의원이 발의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의가 크다고 보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을 본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김성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전주시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오정례 의원외 12인의 서명으로 발의되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를 하고있습니다만 본 조례안이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안이고 여성발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구체적인 조례안을 제정토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 위원회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전혀 위배되지않고, 또 여성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것으로 믿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안에 대해 재청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실상 오의원이 여기에 계시는데 제대로 얘기가 안돼요. 오의원이 나가주시면 다시 얘기가 되어져야 되지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최태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표결시에는 제안자가 제척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찬반토론 시간이므로 크게 제약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희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제안자가 있으니까 체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고싶은 얘기를 다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 제안자를 제척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죠?

최태호 위원   그렇습니다.

오정례 의원   그러면 제가 나가있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5페이지 정도밖에 되지않는 이 조례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고, 예비비 및 결산승인도 오늘중으로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발의자인 오정례 의원이 사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시키지 못했던 점을 말씀드리면서 토론 시간이 아닌데 찬성발언 비슷하게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을 폐기 또는 유보시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아까 그런 실수를 범했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폐기하거나 유보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여성계의 굉장한 반발이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기금화 해서 여성단체나 여성발전을 위해서 사용하자고 하는 내용도 아닌 것 같습니다. 5억이라는 예산을 3년간에 걸쳐서 시비로 조성을 하고 거기에서 이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여성정책 발전이나 여성단체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실은 이런 기금화가 되지않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가 더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나 집행부에서도 이것가지고 그때그때 서로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억, '98년도 2억, '99년도 2억 해서 5억을 시비로 기금화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명분으로라도 통과시켜 줄 수밖에 없지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조례 항목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행하다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설혹 미비한 점이 있다라고 각자 위원님들께서 생각이 되시더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조금 말씀드리기 어색합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 좋은 안을 내놨는데 제2장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 다시한번 따져봅시다.
  제2장(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첫째,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확대를 합니까? 꼭 대통령이 되어야 확대를 합니까, 남자가 밥을 해야 확대를 합니까. 지금 국회의원도 마음대로 하고 도지사도 마음대로 하고 시의원도 마음대로 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냐 그런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여성복지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남자 세워놓고 여자가 가만이 앉아있고 남자가 일을 하는 것이 복지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복지를 해요. 여자들만 별도로 밥을 두그릇 주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세번째 여성관련 정보수집 및 여성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여성정보를 어떻게 수집을 해요? 여성정보, 남성정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얘기를 둘 낳는지 셋 낳는지의 정보를 수집합니까, 무슨얘기인지 이해가 가지않아요.
  그리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당당하게, 세계적으로 하고있습니다만 지금 어떤사람이 여자 함부로 어루만집니까 죽으려고. 택도없는 얘기에요, 이것은.
  그리고 여성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도 그렇죠. 누가 여성을 멸시를 하고 앝잡아 봅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음 기타 여성 권익증진에 관한건인데 제가 중노2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아무리 도와줄래야 못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노2동에 여성을 집합시켜놓고 여권신장이다, 말이 좋지 여권신장이다. 여권신장을 어떻게 해요. 집단화 시키는 것이 여권신장이에요?
  다만 불편한 점을 한 번 들어볼까요? 여자들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살림을 살아야 해요, 빨래를 하고 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권신장한다고 할지는 몰라도 예를들어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어덕이 무너진다고 하면 반토막 치마입고 어디가서 택도 없습니다. 남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섞어야 됩니다. 여권신장이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남자가 할 일이 있는데 여권신장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내가 이해가 가지않아서 하는 얘기에요. 반대가 아니라 이해가 가지않아요. 아무리 얘기를 백번 들어도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앞서 15분간 정회를 했었는데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2시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조율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하여 예비비 및 결산승인에 관한 심사를 마치고 다루기로 의견이 결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2.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은 지역경제국,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순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 이상두입니다.
  먼저 '95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95년 4월 20일 효자출장소 개소에 따른 교통행정에 필요한 예산을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되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그동안 큰 어려움 없이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총 지출결정액은 1,692만원으로 1,593만 3천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98만 7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장비 구입비 1,593만 3천원으로 컴퓨터 3대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1식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완산구 사회산업과장 김의웅입니다.
  '95년도 완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사용은 '95년도에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형관정 개발명목으로서 9,900만원이 '95년 2월 21일자 지출 결정 승인되어서 '95년 3월 18일 삼천동 중인리 원중인부락등 3개부락에 대형관정 굴착작업을 착공하여 원중인 부락과 용복동 독배부락 2개공을 개발에 성공하였고, 평화동 추동마을에 3개소를 선정 굴착하였으나 기준량이 1일 150톤이 생산되지 않아서 실패하므로서 예산액 9,900만원중 6,386만 3천원은 지출되고 3,517만 3천원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비비지출 승인안 대로 승인될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덕진구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입니다.
  그동안 덕진구 시민과장으로 근무하다 금년 10월 2일자로 사회산업과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덕진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5회계년도 예비비 1억 6,711만 5천원의 지출에 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95년도 영농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됨은 물론 가뭄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농업용수 확보대책으로 예비비 1억 6,711만 5천원을 투입하여 매년 가뭄 극심지역인 덕진구 전미동 월평지구에 대형관정 1공을 3,300만원을 들여 개발하였고, 또한 퇴적된 퇴사로 계획 저수량이 미달되는 덕진구 동산동 노강제외 6개소의 소류지를 선정 1억 3,411만 5천원을 투입 준설하므로서 영농기 전에 많은 저수량을 확보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노강제 외 6개소의 소류지는 뒤에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동산동에 2개소, 조촌동에 2개소, 호성동 1개소, 우아동 1개소, 동산동 1개소 등 7개소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효자출장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입니다.
  '95년도 4월 20일자 효자출장소 개소에 따른 사업경비로 '95년 4월 11일 미화원 인건비 외 5건 5억 8,195만원과 '95년 5월 15일 부랑인 보호비외 21건 5,122만 1천원 등 총 6억 3,317만 1천원의 예산승인을 그동안 6억 2,046만 5천원을 지출하고 1,270만 6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예비비지출에 대해 승인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 내용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의장의 지명을 받은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완산구청 소관, 덕진구청 소관, 효자출장소 소관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과목이 결정액은 있는데 지출액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예비비지출 개요설명서에 보시면 예비비지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0만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효자출장소 개소에 따라서 전용 사용료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 효자출장소 그쪽부분에서 남기 때문에 특별회계부분에서 지출이 안되고 일반 공공요금에서 지출하도록 조치가 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럴 것을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강한규 위원   예상을 못한 이유는요? 결정액도 결정되고 승인도 받았는데 지출을 안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당초에는 데이터 전용회선을 청약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공공요금을 쓰기로 했는데 효자출장소에서 자체예산으로 쓰겠다 그래서...

강한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초계획이 잘못 세웠다 그런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 차질을 빚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특별회계 예산을 아낀셈이 되죠.

강한규 위원   그러면 아끼지 않았다면 이중으로 지출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30만원이 지출되었다면 이중으로 지출된 것이 되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이중으로 지출될 수가 없죠.

강한규 위원   만일에 지출을 했다면요.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이죠. 효자출장소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지출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강한규 위원   그런데 당초에 지출예상액을 결정해가지고 승인을 받을 때 당시는 효자출장소에서 이것을 할것이라는 예상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보니까 효자출장소에서 이미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출을 않는다, 그런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효자출장소도 지금 전주시 산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올린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왜 지출을 안했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죄송합니다.
  효자출장소에서 이 부분을 요구를 해 가지고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한규 위원   효자출장소에서도 나오셨는데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예비비로 250만원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무작정 요구를 했어요? 심도있는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강한규 위원   그런데 왜 결과적으로 나중에 필요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비비로 서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출을 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뭐가 예비비로 서있어요? 지금 예비비로 요청을 해서 결정까지 되었는데 무슨 예비비가 서있다는 것입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 출장소가 4월 20일자 개청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이 서있지를 않습니다. 예비비로 총괄적으로 모든 항목을 승인을 받아서 그 속에 교통소관의 공공요금 및 제세를 지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항목을 바꿔서 썼다?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항목을 바꾼 것이 아니죠. 공공요금으로...

강한규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쓰게된 예산을 결정액까지 정하여 승인을 받았는데 이 돈을 왜 안썼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이것도 특별회계인데 출장소에서 4월 20일날 개소 당시에 당초에 기존예산이 있으면 항목별로 전부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비에서 30만원이 나갔고 1,692만원을 했는데 공공요금 제세가 우리 기존 특별회계에서 세워져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도해서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안쓰고 남고 그것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과목 유용이나 이런 것은 없었구요.

강한규 위원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전체적으로 '95년도 세입·세출을 보면 불용액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품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실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이 많이 못서고 이렇게 거품예산이 막 서가지고 다 사용도 못하고 불용액 처리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폐단이 없도록 계획을 세울 때 세밀히 잘 세워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한해상습지역을 대상으로 4개소를 선정하여 굴착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기준량을 생산치 못하여 굴착작업 실패로 불용처리하였음. 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발굴을 하다가 만약 기준량에 못미치게 물이 안나온다할때는 그 작업을 시도한 사람한테 시에서는 돈을 10원도 안줍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지급을 않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개발계획이 3공이고 1공에 3,300만원이 들죠?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박상철 위원   그런데 실제 개발은 2공을 했습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2공을 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예비비말고 '95년도 본예산으로 몇공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전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하나도 없었습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완산구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2월 21일자 승인이 되어가지고 하게된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내가알기로는 '95년도에 - 그전에 보면 이 개발사업이 국가에서도 많이 보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예비비에서 사용했다는 것이 이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본예산에는 전혀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94, '95년도에 한해가 극심해서 부득이 갑자기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산업과장님! 다른 구청에도 본예산에 안들어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완산구청에는 9,900만원이 예비비 계상이 되었는데 다른 예산으로서는 소류지 준설만 1억 4,500만원 있습니다. 일반예산에요. - 이것은 예비비가 아닙니다.

박상철 위원   왜그러냐면 그전에 본예산에 들어있을 때 국가에서 보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완산구도 2공인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산업과장 조병갑   예비비에 들어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요.

○산업과장 조병갑   본예산에 국·도·시비 해서 원래 작년에 출장소, 구청 전부 총 예산이 5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대형관정은 8공, 소형관정은 60만원씩 그런 것 40공, 그리고 소류지 준설이 2억 8,920만원으로 12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청은 9,900만원 외에는 예비비가 안들어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왜그러냐면 국가에서 예산을 그전에 주었는데 그것으로 않고 우리 시에서는 하필이면 예비비로 사용했는지 그래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용액이 나와있는데 이왕이면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썼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는 제 의견이 있어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3개공을 계획을 세워 2개공이 개발에 성공했는데 2곳을 굴착작업을 해서 실패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평화동 추동마을, 삼천동 능암마을입니다.

최동남 위원   대충 몇군데씩이나 팠습니까? 추동마을 몇군데 파고, 능암마을 몇군데 파고.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전부 6군데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양쪽에 세군데씩요?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최동남 위원   그러면 1일 150톤에 미치지 못하면 돈을 안주잖아요. 그리고 이 6공에 대한 폐공처리를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것은 업자들이 완벽하게 뒷처리를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확인했어요? 자료가 있습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라우팅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업자가 처리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자료를 어디가서 확인해야 합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 사람들이 하고 나서 한 것을 저희 계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한 것으로...

최동남 위원   그 자료가 서류화 되어있는 것이 어디있느냐는 것입니다.
  즉 몇월 몇일 그라우팅 처리 등등이 어디에 기록되어 보관되고 있습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것이 서류로 된 것은 없고 현장을...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이 지금 시골에 가면 식수원도 많고, 지금 폐공처리가 잘못되면 관정 몇 개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수도과 같은곳은 대형관정팔때는 서류화 되어있습니다. 서류가 정확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서류도 안되고 확인도 안된 것을 갖다가 땅만 파놓느냐,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앞으로 각 구청 사회산업과에서도 서류화 해서 감사때 꼭 제출하도록 하세요.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최동남 위원   그렇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차질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불용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업자가 파서 실패하여 돈이 남은 것 아닙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최태호 위원   그러면 이사람은 손해만 보는 것인데 이 자금은 그 업자한테 주는 것입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말하자면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그 업자가 천상 여러군데를 파봐서 성공한 것이니까 그 업자가 계속 한 것이죠.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참고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평화동 추동부락에 대형관정을 파서 물의 양이 모자라서 중단했다고 하였는데 평화동 추동부락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파지않고 업자가 용이한 곳만 판답니다. 물론 업자도 파야 이득을 보기는 보는데, 주민들이 여기다 파야 물이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업자는 안파는 것이에요.
  결국 두공, 세공 파다가 폐공되고 다른 곳으로 간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것은 행정에서 유도를 해서 이런 불용액이 안생기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최동남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류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그라우팅 식으로 해서 메운다고 했는데 물론 메우기는 메우겠죠.
  그러면 몇월 몇일날 어떤 직원이 확인했다해서 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 것이지 말로만 했다라고 하면 근거가 없지않습니까. 그냥 저기에 팠는데 메웠구나라는 식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 우리가 거의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오염이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라도 어느 직원 누구가 가서 확인하고, 완전히 파이프 위에까지 찼을 때 사진찍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사실 업자가 파서 물안나와서 손해봐서 기분나쁜데 언제 또 메우냐 그런얘기에요. 그냥 적당히 흙 두어삽 집어넣다가 가버리지.
  그렇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것이니까 필히 폐공시에는 직원이 철저히 확인해서 서류로 꾸밀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앞으로는 복명서를 첨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완산구청 소관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아까 한해대책 사업비가 본예산에 없었다고 하였죠?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강한규 위원   작년 본예산에 없었어요?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대형관정 준설로는 없었습니다. 소류지...

강한규 위원   그러면 한해대책 사업내용은 주로 무엇무엇입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주로 소류지 준설사업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예비비사용한 지출 내용은 대형관정을 개발한 예비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대형관정은 본예산에 포함되지않았었다?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난번에 한해대책 사업비 중에서 보조비도 잔액이 남았죠? 지출을 못하고. 기억 안나세요?
  보조비는 다 썼습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산상 보조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한규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보조비가 아니죠. 완산구청에서 시에서 예산 배정받아서 쓰는 것은 보조비라고 할 수가 없죠.
  완산구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저희는 보조비가 없었는데요.

강한규 위원   여기보면 불용액이 3,500만원이나 되는데...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러니까 9,900만원에서 당초 계획은 3공을 했는데 2공만 성공이 되고 나머지는 성공이 안되어서 부득이 불용액 처리가 된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아니 이것은 예비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본예산에 서있지 않았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안서있었다고 했지않습니까.
  그런데 한해대책으로 보조금도 서있고 본예산도 서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대형관정은 없다면서요.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비비를 심의합니다만 여기보면 일반예산에서 보조금도 남은 사실이 있는데 그런 사실을 기억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후에 본예산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보조금은 한해대책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보조금이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꼭 한해대책으로 인한 대형관정 보조금은 아닐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일반예산때 얘기하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추동부락은 작년에 물이 안나와서 폐기하고 금년에 파서 잘 나오죠?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금년에 판 것은 없는데요.

김유복 위원   금년에 추동부락, 만내부락, 금성, 원석구 등에 현재 대형관정이...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금년에 대형관정사업은 없었는데요.

김유복 위원   추동이 지금 파서 물이 잘 나오는데요. 작년에는 안나와서 폐공처리되었지만 금년에 새로 대형관정 팠는데 왜몰라요? 파가지고 배관까지 다 했던데요.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금년에는 대형관정 사업자체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완산구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당초 덕진구가 예비비 결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덕진구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1억 7,700이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전미동 월평지구 대형관정 1공 3,300만원, 그리고 동산동 노강제 외 6개소의 소류지 1억 3,400만원 해서 합한 것이 1억 6,700만원 되는데 그러면 불용액이 없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불용액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데 왜 안써놨어요.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988만 5천원이 불용액입니다.

김유복 위원   불용액을 안써놓고 딱 맞춘 것 같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불용액을 왜 안썼어요?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제가 불용액을 써야 되는데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복 위원   잘못됐죠?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죄송합니다.

김유복 위원   시인합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한해대책 사업은 본인이 알기로는 국비나 도비가 보조금으로 내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아까 박상철 위원님께 제가 보고말씀 드린 바와같이 국·도·시비 합해서 전부 5억 4,100만원인데 국비가 6,600만원, 도비가 6,06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소류지 준설 현황을 보면 동산동 노강제 외 6군데에 준설사업을 하셨는데 동산동에 부동제를 보면 사업량이 1,727㎥ 에 1,185만 8천원이 사업비로 들었고, 호성동 상중제에 보면 2,839㎥에 1,150만 6천원이 들었는데 사업량은 두배에 가까운데 사업비의 차이는 없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의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태 위원   사업량이 다르더라도 사업비가 비슷할 수 있다구요.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준토된 토사를 버리는 곳의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사업량과 사업비가 차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성태 위원   똑같이 전주시내이고 호성동과 동산동이 차이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도로여건도 비슷할 으로 예상되는데 동산동 부동제에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나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이것은 설계에 의한 공사비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미리 책정한다기 보다도 소류지별로...

김성태 위원   설계에 의해서요?
  덕진구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김성태 위원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설계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건설과에서 해가지고 사회산업과에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아니죠. 총무과에서 입찰해가지고 합니다.

김성태 위원   설계내용 알고 계세요?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김성태 위원   7군데를 했는데 사업량은 비슷한데 사업비의 차이가 많이나는데 그 근거가 정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설계비에 의해서 줬다고 그러는데 그 설계비라는 것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설계와 사업비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강한규 위원   참고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한부씩 주세요.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과장은 온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제가볼때는 과장이 공부를 안했어요. 흙이면 다 흙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답변을 못하는군요.
  그것이 흙일수도 있고, 화강암일수도 있는데 비용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물량이 많다고 해서 돈이 비싼 것이 아니고.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지못해서 시원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원식 위원   준설하는 부분이 돌일수도 있고, 흙일수도 있고, 또 토사를 버리는 운반거리가 1㎞ 일수도 있고 2㎞ 일수도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박대평 위원   과장님! 답답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연구를 더 하셔야 겠습니다.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예를 들자면 면적이 똑같은 소류지라도 산을 끼고 있는 소류지와 제방을 끼고 있는 소류지는 다릅니다.
  산사태가 나서 토사가 많이 밀리면 3천평이라고해도 예를 들어 200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고, 천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끼고있는 곳은 6천평이더라도 500이면 할수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질의인데 전미동 월평지구 대형관정 1공을 3,3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을 할 때 몇 개의 공을 파서 성공한 것입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군데 파서 바로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공이 나왔을 때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수 있는 장치를 만드십시오.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파서 안나오면 그렇지않아도 손해본 업자가 폐공을 제대로 메울리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 소류지 준설사업의 설계를 왜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까? 사회산업과에는 건축직이 없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지금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원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어요? 자기소관 부서의 설계를 전문직이라도 놓고라도 문제해결을 해야지,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과정도 모르고 제대로 설계가 되었는지 구분도 못한다는 얘기에요.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요.
  사회산업과같은데는 범위가 넓어서 여러 가지 것이 있을텐데 적어도 설계를 보고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아니면 설계할수 있는 정도의 인원은 갖추고 업무에 임해야 되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제출한 서류를 보면 불용액에 대한 것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이 사업비 계상을 어느부서에서 누가 했습니까?
  예비비요구를 할 때 여기에는 7개소의 소류지 준설을 했는데 당초 7개소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비 계상을 어느부서에서 누가 했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사업비 계상은 사회산업과 산업계에서 했는데...

강한규 위원   토목직이나 그런 사람이 없다면서요.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건설과의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3,300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아닙니다. 저희는 988만원입니다.

강한규 위원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요구액이 1억 6,711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1억 3,411만 5천원.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아닙니다. 관정이 3,300만원이고, 소류지가1억3,411만 5천원이죠

강한규 위원   그러면 한군데는 안했네요?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대형관정은 월평지구에 3,300만원 했고, 소류지가 앞에 노강제 외 6개소라고 설명이 되어서 뒤에 7개소에 대한 내역을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1억 3,400만원 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액과 사업비가 100% 맞아버리네요.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아닙니다. 988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불용액을 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구액이 1억 7,70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 6,711만 5천원이고 불용액이 998만 5천원입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덕진구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예비비 당초 결정액이 6억 3천인가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김유복 위원   그래서 1,27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죠?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김유복 위원   어떤 사유에서 불용액 처리되었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1,270만 6천원은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성태 위원입니다.
  4월 20일자 출장소 개소에 따라서 사업경비를 대부분 예비비에서 사용하셨는데 아까도 유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유인물 하단에 아동복지 보상금 100만원과 한해대책 시설장비유지비 350만원을 결정을 하고 전혀 사용을 하지않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아동복지 보상금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이들 한마당잔치라고 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저희 관내 아동복지로 해서 5세대밖에 안돼요. 그래서 잔치를 못하고 생략을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결정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안했다 이말이죠?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5세대이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처음에 결정할 때 5세대인줄 모르고 신청을 했었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5세대인줄 분명히 알고 신청을 했는데 이것 사업해야 별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안했군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부기 전용을 하기도 그렇고 해서...

김성태 위원   그리고 한해대책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한해대책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4월 20일자 출장소 개소이후에 양수기 수리 유지비인데 지출할 명분이 없어서 지출을 안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출 명분이 없다니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수리할 사항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수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김성태 위원   양수기하고 한해대책하고 무슨상관이 있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한해대책에 필요한 양수기를 활용하는 것이죠.

김성태 위원   한해대책에 양수기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한해대책에 대해서 주로 빌려주고 수리를 해야 하는데 수리할 것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수리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완벽하게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까, 다른 시설물 파괴된 것이 없었고?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김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듣고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부서진 것이나 시설장비를 수리할 여건이 안되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앞부분에 있는 아동복지 보상금 부분은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김성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양수기를 손댈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내가볼때는 매년 한 번씩 호스라든지 손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수기는 몇대있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그때당시에는 완산구청에서 분리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회수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박대평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에서 효자출장소로 4월 20일 이전에 가져와야 되는데 미처 안가져와서 계획만 세워놓았지 지출이 안되었다 그말이에요? 양수기가 없어서.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같이 보관을 하고있어요.

박대평 위원   그래도 명분상 몇대는 효자출장소 것이다라는 명분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박대평 위원   그러면 지금 시동 걸면 걸립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산이 너무 적고 그래서 지금 35만원이 서있는데 손댈 명분이 못되어서...

박대평 위원   내가볼때는 소방시설이고 한해대책 기계같은 것은 가뭄이 심하다든지 복잡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항시라도 농민이 대여해서 스타팅 걸어서 잡아다니면 시동이 걸리도록 만들어놔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방금도 손댈것이 없어서 안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따지고 보면 사무감사때 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리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차후에 위원들이 가서 시동을 걸더라도 바로 걸리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모자보호 보상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보호비로 당초 600만원이 결정이 되었는데 어째서 140만원만 지출이 되고 460만원이 남게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모자세대에 대해서 학용품비, 제수비를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완산에서 이체되어 온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게 된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게 잘되었다고 봐요, 못되었다고 봐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지급할 것은 다 지급을 하고 남았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효자출장소는 예비비지출 내역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4월 20일자 개청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이 세워지지않고 예비비를 승인받아 쓰고 나머지를 추경에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가 의심이 나서 질의를 합니다.
  일을 추진을 안하려고 하는 사람 같이요. 한해대책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가지고 겨우 35만원 세워놓고 안써버리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그리고 김유복 위원이 지적했듯이 모자세대 보호비도 안쓰고 일을 안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지출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박상철 위원   사실 효자동이 황방산 부분 쪽으로는 한해대책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저쪽 황방산 넘어에 가면 물이 안나와서 아우성이고 그런 데가 많은데 여기보면 예비비도 안세우고 다른 구는 1억 얼마 세워서 일을 했는데 거기는 겨우 35만원 세워놓고 일도 않고, 도대체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아동복지 보상금,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는 왜 세워놓고 집행을 안했죠?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은 국비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임의로 집행을 못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정대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규정도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에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은 잔액이...

강한규 위원   잔액이 아니라 예비비 승인 결정액이에요. 100만원 서있는데 많지도 않지만 왜 집행을 않했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5세대인데 행사적인 요건으로 한마당 잔치라고 해서 그런 명분으로 서있는데 명분 자체가 없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완산구나 덕진구는 보호비를 주었는데 효자출장소에서만 안주었네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보호비가 아니라 한마당 잔치라는 행사적인 내용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안했다는 말이군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강한규 위원   이런것도 할 계획을 세웠으면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이것 국장께 갖다드리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안드리고, 제가 그것을 드린 이유는 한 번 4개를 놓고 보십시오. 4개를 놓고 보시면 지역경제국은 저희들한데 보고한 양식이 이렇게 되어있고, 완산구 사회산업과는 서술형식을 되어있고, 덕진구는 그나마도 불용액에 대해 써놓지도 않은 양식으로 되어있고, 효자출장소 역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 결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예비비를 잘 썼는지 못썼는지 그 내용을 맞춰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겠지만 저희들이 매 보고때마다 느끼는 것이고 몇번 말씀도 드렸습니다.
  전주시에서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하는 양식이 각각 틀립니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자꾸 불필요한 질의를 하게되고 또, 불필요한 대답을 어렵게들 하게되고, 쉽게 말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해놓은 것을 보니까 '예비비사용 내역' 해가지고 부서별 지출결정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여기도 불용사유는 안써있고 어떤데는 써있고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양식이 일원화 되어가지고 나온다면 많은 시간에 걸쳐 질의를 하지않아도 되지않을까 생각되어 앞으로 행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부분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자출장소 부녀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녀복지에 보면 자원봉사 실비보상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까? 나중에 서있는 예산에.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작년도 예산에 말입니까?

강한규 위원   그렇죠. '95년도.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95년도에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없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필요해서 예비비에 요구를 했다는 말씀이죠?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강한규 위원   이것이 무슨 자원봉사입니까?
  '95년 11월 4일날 집행한 것이군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이 경노당 할아버지 청소자원봉사자 실비보상입니다.

강한규 위원   일당 얼마씩 줍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5천원씩 입니다.

강한규 위원   쓰레기 수거한다든가 이런 것 말씀합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예.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두어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완산구청 공히 대형관정을 파지않습니까. 대형관정을 파다보면 물이 안나올 경우도 있지않습니까. 그럴 경우 폐공을 시키는 위치를 기록합니까? 도면에다 표시해놓고 위치를 기록하느냐구요.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저는 덕진구청인데 그것이 없었는데...

○위원장 문희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있어요?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기록한 도면 있어요?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완산구청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산구청 사회산업과장이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위원장 문희주   덕진구청은 안해요?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덕진구청은 지난번에는 폐공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 월평지구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이나 폐공을 시키면 폐공시킨 도면에다 위치, 시공회사, 날짜, 공사책임자 등을 기록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리고 아까도 여러위원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1년에 몇번 안돼죠?
  그런데 서류가 미비하여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헤매게 해요. 그래서 서로 답답합니다. 잘좀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이상입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유복 위원   이제 효자출장소는 자료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은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잘 해오십시오.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덕진구청 예비비도 맞춰만 놨지 당초 결정액과 불용액도 안나와가지고 이래서 위원들앞에 자료라고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효자출장소에서는 자료를 잘 내놓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상세히 묻는 것이 오히려 집행기관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알고 참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95년도에 집행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방금 심의한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의 건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의 건을 심사한 후에 함께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이에 찬성하십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후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다음은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의 건은 지역경제국,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 순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설명을 일괄하여 듣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 이상두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지역경제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완산구 사회산업과장 김의웅입니다. '95년도 완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을 결산안 개요설명서 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완산구사회산업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덕진구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입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덕진구사회산업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효자출장소 사회산업과장 박한구입니다.
  '95년도 효자출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역경제국,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손을 들어서 질의를 해주시고 의장의 지명을 받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20페이지 4항에 예산전용이 있는데 일반수용비를 민간자원보조로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산업과장입니다.
  당초에 민간자본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때 과목을 일반수용비로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우리가 집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민간인한테 주는 보조금을. 그래서 잘못된 것을 제대로 잡아놓는 예산전용입니다.

이원식 위원   근거가 있느냐구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쓴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 결재를 득해서 쓴 것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예산지침에 전용에 대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게 목 전용과목에 해당됩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예. 목간이니까요.
  수용비하고.

이원식 위원   그 근거를 제시해보세요.

○산업과장 조병갑   제시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세입면에서 당초 예산액 81억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180억인데 실제 수납액은 90억이고 미납액이 50여%인 92억인데 이렇게 미납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교통행정과장 노동호입니다.
  저희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방법이 나빠서 징수율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많이 세우면 결산 차질이 오기 때문에 전년도 징수결정액에 대비해서 약 50%를 하기 때문에 81억 5,2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실지 징수결정액은 저희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 건수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액은 많습니다.
  저희가 징수결정을 해서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징수 실적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나빠서 저희도 징수결정 보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관련 법규를 개정을 하므로서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인데 현재 여건에서는 저희가 미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있는 대장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수율이 나쁩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교통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재정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시민에게는 그만큼 압박을 가하고 그만큼 불편을 느끼고 불만이 많은 과잉단속이 빚어지는 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과잉단속문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저희가 작년 2월 15일부터 규정에 없는 5분 경고제를 해가지고 실제 주정차 금지구역에 잠시 놓는데 한해서 그것을 개선하기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실은 전주시에서 착안해 가지고 일부시에도 도입을 하고있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과잉단속이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시민의 원성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그런 항의를 실지로 받아본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도로 갓선의 황색 실선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든가 정차금지구역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저지른 것에 대해서 단속원이 단속한 것이므로 거기에 대한 항의는 없습니다.
  단, 항의한다고 하면 저희 단속원이 1개 구간을 독점해서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지역을 하기 때문에 단속할 때 만약 2대가 있을 때 단속을 했는데 지나간 뒤에 3대가 되었을 때 단속된 소유주가 선별해서 단속했다 하는 항의는 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단속원이 지나간 뒤에 차를 주차했기 때문에 단속을 안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 10만 9천대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차 번호를 알아가지고 어느차를 선별해서 단속했겠느냐 하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렇다면 바다에 고기가 많아도 걸리는 것만 걸리듯이 안걸리는 것까지 합하면 이루 말할수 없이 불법주차를 하고있다는 것인데 알고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알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현재 실제수납액이 90억원이고, 미수납액이 92억으로 약 49 : 51인데 이처럼 약 절반가량을 못받으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이처럼 실적만 있지 들어온 것이 없다면 종이호랑이이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것이 현재 어려운 고민사항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의 조치는 대장 등록만 하고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발전적인 과정으로 해서 번호판 영치라든가 - 저희 과태료는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지않더라도, 또 1달, 1년이 되더라도 기존 과태료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가산금을 부과해서 내지않으면 금액을 올리는 제도를 하려고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이 미납액은 현재는 차량등록을 이동할 때에는 받을수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폐차시에, 또는 이전시에 완납하고 대장을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징수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없군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중앙에서 법 개정을 해가지고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을 저희들도 바라고 있고, 그렇게 건교부에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결론은 징수 실적이 많으면 재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시민의 불평과 원성을 사서는 안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소뿔을 고치다가 소가 죽어서는 안되니까 시민의 원성이 없는 방향으로 단속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이라든지 예의범절을 잘 지키면서 단속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불편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참고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방금 김유복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 고지되었던 과태료분에 대해서 현재시점에서 몇% 세입이 되었는지 통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과징금과 과태료 두가지로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과년도와 금년도 포함해서 3억 5,588만원입니다. 징수는 1억 7,035만원으로서 47.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납액은 1억 8,553만원입니다.

김성근 위원   작년도 말에 92억 7,627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10월말 현재까지 거년도 고지되었던 과태료에 대해서 미납액이 얼마냐 하는 질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작년도 결산이 92억 7,627만 7천원입니다.
  지난 10월말 현재로 78억 8,334만 6천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김성근 위원   좋습니다. 단속을 하지않을수도 없고, 또 너무 과하게 단속을 하면 시민들의 원성이 많고 해서 교통행정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92억이라는 - 물론 작년 년말이기 때문에 12월에 고지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미수액이 높았다라고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난 10월말까지 78억이라는 금액이 미수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시민이 단속한 고지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불만을 가지고 불복하고 있다는 정서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여기 책상에서 과장이나 국장이나 단속요원들한테 교육은 철저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일선에 나가서 실제로 단속하는 단속요원들은 시민들 정서와 맞지않게 단속을 합니다.
  그 현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말 몇마디만 더 해주면 그사람들이 승복을 하고 - 주정차 위반한 것은 사실이니까,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니까 - 그런데 불손하게 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정서상 더 불복하는 현상이 있고, 지금 1년이 다 될 때까지 78억이라는 돈이 미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형식상 세입만 잡혀있지 결과적으로는 시민들과 계속 마찰이 이어진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단속요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즉 수시로 단속하는 요령부터 소양교육까지 충분히 시켜서 되도록 시민들과 마찰이 되지않고 과태료 고지가 가면 바로 납입기간내에 납입하는 태도도 보이고 그러므로서 스스로 다음에는 위반하지 않아야겠다는 시민들의 정서가 깔려야 하는데 오히려 '나는 부당하게 과태료를 징수당하고 있구나' 해서 다음에도 위반해야 겠다라는 정서를 가진 시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시민의 정신에도 부합되지않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일선 단속요원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해야되리라고 생각되어지고, 원래 예산액에 81억으로 되어있는데 무려 225%라는 징수결정액을 고지를 했는데 이런것도 결과적으로 유인물만 본다면 원래 계획보다도 그때그때 기분으로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징수결정액을 많이하지않았는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견되어지는 예상액에 가깝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 교통행정과에 특별회계가 있는데 미납액이 교통행정과에는 51%가 나와있고 실제 수납액은 49%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조금전에 김유복 위원님과 김성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한 것과 같습니다.
  '95년도 이전의 과태료 징수실적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전라북도 지방경찰청 주관으로 해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강력 단속을 한일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미진한 것입니다.
  '95년도분만 아니라 '94년도분, 즉 '95년도분은 아주 적고 '95년도 이전분이 약 77억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세출부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업과도 불용액이 많은데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신청해서 불용액으로 남깁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다른데는 불용액이 2∼3%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27%나 돼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교통사업특별회계 불용액 21억은 교통정보센타를 '95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착공을 못하고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연말까지 전북지방경찰청장이 발주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연말에 발주를 못하고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그래서 '96년 예산에 다시 세운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집행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행정감사때 보고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만 금년에 52억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보센타는 12월 초순이면 준공이 되고 거기에 아울러서 전자교통 신호체계도 금년도 사업은 연말까지 끝날 예정입니다.

박상철 위원   지금 교통이 완전히 마비상태인데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출·퇴근 시간에 보통 30분, 1시간까지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1년전에 세워준 것을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까지도 체계만 갖추었지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렇죠.
  내년 1월달 가야 일부 노선에 전자교통 신호체계가 활용이 되고 전반적으로 하려면 '98년까지 가야 다 끝납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채무증감액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94년도에는 25억 5,300만원이었는데 '95년도에 얼마를 갚았군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13억 3,100만원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11억 7,200만원입니다.

박상철 위원   이것이 도매시장에서 벌어서 갚은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시 예산으로 갚았습니다.

박상철 위원   거기의 수입으로만 갚은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밖에 안됩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95년 결산심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있는데 개선사항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망됨이라고 나와있는데 어떠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95년도 중소기업자금 선정을 할 때 제가 와서 보니까 '95년도에는 게시공고를 했더군요. 그런데 게시공고를 하면 몇몇 알사람만 알고 전체 기업체가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에 이것을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해당업체에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을 했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유에서 부담시키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교통유발 부담금은 도시교통 촉진법에 의해서 1천 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에 대해 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액은 5억인데 징수액은 6억 3천이고 실제 수납액은 약 5억인데 미납액 1억 1,900만원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가 없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미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1억 1,900만원이 미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정차 과태료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연말까지 다 받을 수 있겠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것은 가산금이 붙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가산금이 붙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명시이월현황을 보면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에서 시 외곽지 주차장 부지매입 사업이 만남의 광장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추진중으로 년내 사업발주 불가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매입이 되어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만남의 광장 지역에 주차장 용지 9,134평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강한규 위원   그리고 이것은 국장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무 관계관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액과 지출액이 상당히 다른부분이 많은데, 물론 이것은 사회산업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적게잡혀도 불용액이 증액되고, 또 많이 잡아도 불용액이 증액된다는 것 아시죠?
  앞으로 예산은 과년도의 지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실무자들은 아주 잘 아시지않습니까. 그리고 수입원도 잘 아시고 계시고. 한 3년정도의 비중을 내서 근사치로 잡으면 거의 가깝게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자꾸 실적위주로 하려면 잘못하면 불용액이 많죠.
  실제 주민을 위해 쓰여지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에 보면 '급량비'가 60만원이 잡혀있고, 그 밑에 '급양비'라고 해서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불용액 처리없이 다 지출을 했는데 산업과에서는 이 급량비를 150만원을 책정하여 불용액이 22만원이 남았군요.
  왜 이렇게 과별로 다 쓰고 남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도 급량비가 두 항목으로 잡혀있습니다. 100만원이 있고 108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다 지출을 않고 불용액이 있습니다만 왜 이 두가지로 잡았는지 그 이유와 각 과별로 사용한 곳은 다 사용했으며 사용하지 않은 곳은 무슨이유로 하지않았는지 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서를 보시지말고 결산서를 보시면 131쪽에 나와있습니다.
  131쪽에 총체적으로 지역경제비가 있고 201 일반운영비에서 급양비가 있고, 소비자 보호-상점관리에 급양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 세항, 세세항으로 따로따로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모든 예산이 그렇게 짜여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급양비'가 따로있고, '급량비'가 따로있고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같습니다.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각 계별로 집행을 하다보면 거기서 집행 잔액이 남고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렇게 지역경제과는 다 사용을 했는데 산업과는 사용을 안한 것으로 봐서 이정도 가지면 충분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년 예산을 다루는데 참고하고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출부분에 국내여비가 다섯 번이나 지출이 되었는데 어떻게 서울가고, 부산가고, 대구가고 이렇게 따로따로 한 것입니까. 왜이렇게 세분화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사업별로 예산을 책정할 때 '상반기에 무슨사업에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과별로 전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성을 따져서 조금씩 배정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옵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구분이 되어있는데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결산서 158쪽을 보시면 203 목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한테 직급별로 3만원씩, 5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직원들한테 3만원씩, 5만원씩 주는 것이 업무추진비에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위원장 문희주   특수활동비도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7시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3억이고 수납액이 11억, 미납액이 약 1억 4천인데 결손처리된 5천은 징수불능이죠?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김유복 위원   왜 결손처리 되었습니까? 폐기물수집 수수료 167만원, 과년도 수입이 4,729만원으로 제일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인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예.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완산구청 환경보호과장 이남규입니다.
  징수결정액 과년도분은 폐기물수집 수수료, 규격봉투 사용하기전에 폐기물 수수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5년동안 체납되어 넘어온 금액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래서 결손처분까지 했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결손처분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렇게 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결손처분하면 시 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 이는 의욕이 적고 불성실 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잘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폐기물수집 수수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것이 옛날 오물수거료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물수거 수수료였었는데 폐기물 수집수수료로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통합공과금으로 같이 나갔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봉투값이다 그말이에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봉투 하기전의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사회산업과장님! 불용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불용액은 어떤 사업에 예산이 서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7,700만원이나 남았는데 어느곳에 왜 안썼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이것은 저희 사회산업과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수용비에 1,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여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연고자가 안생기면 신문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문공고료가 1회에 100만원씩 5구를 잡고 1구에 2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천만원이 되었고, 나머지 5백만원은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예전에 경상비의 10%정도를 절감하도록 되어있는 것 등이 불용액으로 된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7페이지를 보니까 불용액이 3억 5,392만 5천원이 나와있는데 총예산액의 몇%입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5%죠.

박상철 위원   사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 다른 예산을 못세웁니다. 되도록 이면 정확한 예산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민간 자본보조 6,935만원이 최종예산으로 잡혔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도 없고...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말하자면 다 집행을 했으니까 불용액이 없다 그런얘기가 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리고 보상금은 불용액이 2,500만원 남았는데 무슨 보상금입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70세이상 노령수당에 대한 보상금인데 이것은 국비가 오고해서 잡혀진 것인데 항상 여유있게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이것은 숫자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여유있게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부담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자격이 되는 분들한테 지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대상자 명단이 조사가 안되어있습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조사가 되어있죠.

강한규 위원   그런데 왜 턱없이 많이 잡아가지고... 국고보조가 70% 되었다가 50% 되었다가 그렇습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70%로 되어있는데 항상 중앙에서 국비가 먼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방비를 부담하는데 중앙에서 국비자체가 여유있게 내려옵니다. 사망을 한다든가 어떤 변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구청에서 노인 숫자를 취합해가지고 시청으로 올리면 시청에서는 도에다 올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러죠.

강한규 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맞잖아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잘못잡혔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셈이 돼죠?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리고 위생과 민간자본 보조가 2,500만원인데 이것도 2천만원이 남았군요. 이것은 왜그렇습니까?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이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예.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완산구청 위생과장 이용완입니다.
  예산액 2,500만원중 불용액으로 2천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는 간이급수시설 보수비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중노1동 마당제와 교동 낙수정에 대한 보수를 해서 약 450만원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간이급수시설 보수관리업무가 '95년도 4월에 수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리고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보상금도 그러는데 왜 보조금과 보상금만 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왜입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여기에서 보상금은 미화원한테 지급하는 급여 성격중에서 목욕비, 쓰레기수거수레 수리비, 도색비 등이 보상금으로 지급되는데 위에도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1억 8,200만원이 남은 이유는 미화원이 사망을 했거나 퇴직을 했거나 휴직했을 때 바로 채용이 안되고 그 기간에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해마다 남아서 유동성이 있겠네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그런데 이 예산은 미화원 정원이 몇 명인가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니까 이것은 어쩔수 없이 생기게 됩니다.
  결원을 예측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고 총 미화원 인원에 지급금액을 곱해서 나온 예산편성입니다.

강한규 위원   예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1년을 지내다 보면 사고로 휴직하는 사람, 사망, 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사망 1명, -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 퇴직 3명, 휴직이 9명이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잖아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사람 인건비가 당초에 서있는데 사망하고 나면 다음날 바로 채용이 되면 다 지출이 되는데 채용하는 기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느때는 한달도 가고 그래요. 그 기간에는 지급을 하지않으니까 이 돈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당으로 퇴직하면 퇴직하는 날까지만 지급하고 그 다음부터 채용하는 날부터 지급하니까 그 중간에는 남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만약에 이런 여유돈이 없다면 지급을 못합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당초예산에는 전체 인원을 편성을 합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완산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수질오염 과태료로 징수 결정액이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50만원 세워서 하나도 못받고 50만원 그대로 미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예.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덕진구청 환경보호과장 이정교입니다.
  수질오염 과태료 50만원은 소양천에서 세차를 하다가 민간인이 한건 우리한테 적발이 되어가지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만 '95년도에 내지않아서 자동차 압류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이 한건입니다.

박상철 위원   '95년도 것을 지금까지 못받았습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이 사람이 불응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 압류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지금도 못받았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지금도 못받았습니다.

박상철 위원   1년이 넘었다는 얘기네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앞으로 받도록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세출부분에서 사회산업과 불용액이 총예산액의 몇%입니까?

○덕진구사회산업과장 이정교   사회산업과 예산액이 약 19억인데 불용액이 9,700만원이므로 약 4% 조금 넘습니다.
  사회산업과 불용액중 큰 것을 보고말씀 드리면 일반 수용비로 1,556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완산구청에서도 보고말씀 드렸지만 이중에서 1천만원은 행여사망자가 발생할 시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1천만원입니다.

박상철 위원   보상금은요?

○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박근옥   5,762만원인데 그중에서 고용촉진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영세민 자녀, 실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13개 기관에서 18개 업종에 대해 고용촉진 훈련을 받게 되어가지고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소 희망자가 적어서 고용촉진 보상금에서 약 3,980만원의 예산이 불용잔액이 되었습니다.

박상철 위원   다음 가정복지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불용액이 보상금에 많은데 어째서 이렇게 많습니까?

○덕진구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것은 아까 완산구청에서도 2천만원 이상 보상금이 남았듯이 저희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령수당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박상철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여기도 불용액이 많은데 일반수용비가 1천만원이고 일용인부임이 7,100만원, 피복비가 1천만원인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이것도 아까 완산구청에서 설명했습니다만 미화원들에 대한 각종 급여 성격입니다.
  이사람들이 휴직을 하거나 아파서 안나온다거나 퇴직을 했다거나 할때 남은 잔여액입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때 지적한 것입니다만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과태료 150만원이면 3건이죠?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김성태 위원   소음진동 과태료 1건, 수질오염 과태료 1건인데 '95년도에 덕진구 소재에서 소음진동이나 수질오염, 대기환경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만한 적발 사례가 총 5건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적발사례는 있습니다만 전부다 과태료를 부과할 사항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부과할 사안이 있고, 부과를 못할 사안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부과할 만한 위법사례는 5건밖에 없었다 이거죠?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러죠.

김성태 위원   5건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것은 제가 그때당시 데이타를 안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성태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금년에는 소음이라든지 대기 먼지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사항이 공단도 아니고 공업지역도 아니고 그 외에 지역만 터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 부과 사안은 그렇게 많은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으로 민간보조에서 2천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완산 덕진에서 지적한 대로 간이상수도 보조금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서 수도과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집행하고 여기는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일용인부임에서 최고 많은 불용액이 있는데 그것은 왜입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인부 일용인부임 잔액입니다.

김유복 위원   보상금에서 당초 예산은 33억인데 5천여 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왜입니까?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이것도 역시 아까 완산·덕진에서 지적한 생활보호대상자 고용촉진비 남은 잔액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완산과 덕진 효자 동일하네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국비보조가 내려와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아까 완산, 덕진 사회산업과에서도 그랬는데 일용인부임이 4,775만원이 남았는데 이런것을 질의하면 그냥 일용인부임 불용액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자세하게 부기를 해주세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아까 완산, 덕진에서 지적한대로 청소 일용인부임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부기를 하세요. 일용인부임이면 몇명, 몇월, 몇일 등 이렇게 정리를 해서 줘야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앞으로 그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995년도 지역경제국, 완산·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지역경제국, 완산·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전에 논의했던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구성및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강한규 위원   수정안 검토를 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수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조례안과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전문위원 오상영입니다.
  전주시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구성및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기본틀을 여성발전기본법에 두고 조례안이 제정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3조 제3항 '위원은 부시장, 보사국장, 가정복지과장, 전주시의회의원 2인과 여성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인으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내용이 되어있는데 이중에서 '가정복지과장, 전주시의회의원 2인과'를 삭제하고, '위원은 부시장, 보사국장, 여성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몇인 규정은 없구요?

○전문위원 오상영   그것은 뺐습니다.
  위원이 15인으로 되어있으니까 당연직은 부시장과 보사국장이 당연직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여성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로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4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결원이 있을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중에서 '위원의 추천으로'를 빼고 '위원의 결원이 있을때는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0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제3항을 보시면 '기금의 회계년도는 전주시의회 회계년도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전주시의회 회계년도는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 안을 작성하면서 오타가 나왔기 때문에 '전주시 회계년도에 따른다'로 수정하였고, '기금의 결산은 연 2회 실시한다' 이 내용자체는 기금의 결산은 회계년도는 1년에 한번이기때문에 이 내용자체는 전체적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7항을 보시면 '시장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전주시 가정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으로 한다'로 되어있는데 여기를 '시장은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부녀복지계장으로 한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전문위원으로 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이의는 아니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모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기금출납원이나 기금운용관을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해도 됩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오상영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112조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있고, 전주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를 보시면 이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과장과 출납원으로 해서는 계장이 되어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한개 부서를 더 신설한다는 것이군요?

○전문위원 오상영   이것은 부서신설이 아닙니다.
  부서신설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자문역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추진자체는 공무원이 하니까 연관된 업무이고 거기에 자문역을 하기때문에 기관이 별도로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체가 사실상 각 시군단위의 여성정책에 대한 자문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부터 여성발전기본법 자체를 제정하였는데 기본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모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안이 제안되어있고, 각 시군단위에도 자문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세금으로 5억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자문기구 자문기구합니까, 신설기구라고 해야지 왜 자문기구라고 얘기를 해요.
  자문기구라는 것은 모여서 좋은 얘기만 해주면 자문기구이지 돈이 5억이 나가는데 어째서 자문기구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신설기구라고 해야 얘기가 되지.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시장은 위원으로도 못들어가고 위원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이 결원이 되었을때 임명을 한단말이에요. 이것이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오정례 의원   위원회는 보통 모든 자문기관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있어요.

강한규 위원   그러면 부시장이 할수있다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시장은 위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김성태 위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예를들어 물가대책위원회의 경우도 시장이 임명을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주시에 구성되어있는 위원회는 시장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의 권한은 시장이 자치단체 장이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이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기관이라면서요. 자문기관인데 시장이 자문하는 사람을 위촉한다는 얘기에요?

○전문위원 오상영   시정정책 자체는 전반적으로 시장님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은 실무적인 것으로 해서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위원은 전주시의회의원 2인으로 된것을 수정안에는 삭제를 했는데 시의원 한분을 삽입하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오상영   시 정책자체의 자문으로는 사회산업위원으로 해서 위촉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시행규칙에 들어갈 사항인데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결정을 해도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원님을 못박아야 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아까 두분을 한 것은 꼭 맞춘것 같은 인상이 있었는데 하려면 세명, 네명, 아니면 한명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그런데 지금 조례안이 제정되는 시기에 여성의원님이 두분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위원이 위촉이 된다고 보면 이 사항은 타 위원회의 소관이 아닙니다. 만약 위촉을 한다면 사회산업 위원중에서 위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무위원회에 여성의원이 있다고 해서 내무위원을 여기에 넣을 수는 없고, 현재 5대때 여성의원이 두분이신데 가령 6대때 가서는 여성의원이 일곱분도 될수도 있고, 한분도 안계실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생각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4대때 건축심의위원을 했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따지고 보면 시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까 김유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데 타 분과위원회에 여성의원이 있다고 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여성의원이 없다고 하면 남자라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오상영   그런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강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수정안을 보면 전주시의회의원과 가정복지과장을 뺏군요. 이것을 왜 뺏습니까?

○위원장 문희주   의원은 특정인을 지정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뺏고 가정복지과장은 이원화 될것 같다 해서 뺏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4항도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며, 서기는 부녀복지계장으로 한다' 이것도 빼야되는것 아니에요.

오정례 의원   정식 위원이 아니고 간사로 서류작성만 하는 것이겠죠.

○위원장 문희주   보조역할만 하니까요.

박대평 위원   제가 자꾸 건축심의위원회의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의 경우도 위원은 국장, 교수들, 건축 전문가들이 되는데 거기에서 기록하는 사람은 계장입니다. 이것도 그런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런 식입니까?

○위원장 문희주   그런식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제3조 (구성)에서 3항만 수정이 되는 것이죠?

○전문위원 오상영   예, 3항만 수정이 됩니다.

강한규 위원   4조는요?

○전문위원 오상영   4조에서는 2항이 수정이 되고요.

최태호 위원   아까 도시건설을 비해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부시장 부근에 가가지고 지난번 서완산동 관계 조례건에 대해서 많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함부로 만들면 뒤에 욕얻어먹어요. 그래서 ....라는 것은 어설피 손 안대는 것이 낫지않느냐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 다시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더 안하겠습니다만 일생동안에 그런 모욕을 처음 당해봤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저도 그래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의원입법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보다 훨씬 진척되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오전에도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여성단체들이 자꾸 집행부에 얘기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얘기가 자기네들이 이 안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한다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 간사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것을 집행부에서만 하느냐, 의회도 의회 입법활동 하면서 법을 만들고 해서 의회의 위상을 정립시킬수 있는 계기가 되지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한 것 같고 저희들이 오전에 난산토론을 하면서 거기서 결정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 안을 통과를 하는 전제조건으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자는 대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안을 놓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근본 취지와 오전에 얘기했던 정신으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