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19일(화) 10시 0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 민원서류 심사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은 보건사회국, 완산보건소, 덕진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 순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 설명을 일괄하여 듣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회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에 앞서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보건사회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보건소 소관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완산보건소장입니다.
  완산보건소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에 앞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완산보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보건소 개요설명순서입니다만 덕진보건소에 대해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순서를 바꾸어 농촌지도소 소관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농촌지도소장 정진용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옵는 사회산업위원회 문희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간 전주시 발전은 물론 농촌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배려와 지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의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를 말씀드리면 모두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있으며 과목별로는 봉급에서 민간자본 보조까지 결산서 122페이지에서 129페이지에 등재되어있으며, 특별회계에는 편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농촌지도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보건소 관계관 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덕진보건소장 이상석입니다.
  '95년도 결산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덕진보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보건사회국, 완산보건소, 농촌지도소, 덕진보건소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장의 지명을 받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어느부서나 똑같은 사항입니다만 예산액은 10%로 되어있습니까?
  10%내로 절감하라는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절감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데 안된데도 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 절감을 하고 어떤 데에서는 절감을 안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각종 사업에서 전부 10%씩 절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경상비에 대해서는 5%이내로 되어있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10%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보건사회국에서는 예산액 327억에서 지출액이 230억이고 불용액이 약 47억정도 되는데 이 액면으로 봐서는 많은 액면이라고 봅니까, 적은 액면이라고 봅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많은 액면이라고 봅니다.

김유복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액 발생이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전년도에 비해서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각종 사업이 최소한의 단가로 발생되는 것이 불용액이죠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사업비에 대해서는 입찰차액이 불용액으로 되는 수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직원들의 의욕이나 노력이 적어서 공기를 잃고 시기를 놓쳐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있습니다.
  그런것은 대부분 예산편성이 결산추경에 예산이 편성된것 이런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월이 되고있습니다만 사고이월을 한 경우에는 재이월을 할 수 없을 경우, 이러한 경우는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국비가 80%, 도비가 20%로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는데 국비나 도비를 80%, 20% 잡고 애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늦게 하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사회과장 김동수 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할때 보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예산내시라는 것이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성립을 시킨 다음에 그예산 변동이 있을때 다시 보조금 변경 내시가 오게되는데 변경내시가 오는 것에 한해서는 전액 국도비인 경우에는 추경과 관련이 없이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사전집행으로서.
  그러나 시비가 포함이 되는 사항은 꼭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서도 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합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경상비 5% 절감, 사업비 10% 절감이라고 했는데 절약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저희들이 경상비 절감이나 사업비 절감은 사실상 경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요구한 정액을 예산에 계상이 되었을때는 절감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구액 전체가 확보가 못된 경우에는 절감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지금 저희 시가 절감하는 것은 예산배정 자체에서 안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경상비에서 5%를 줄이고 사업비에서 10%를 줄였는데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본예산보다 5%∼10%줄여도 별 문제가 없느냐에 대해 이부분과 연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방침에 의해서 '97년에는 20%를 줄여라 하면 그것도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그것은 불가능하죠.

최동남 위원   이 부분을 줄이는 어떤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수용비의 예를 들면 이 물건을 인쇄하는데 100원이 서있고 저 물건을 사는데 50원이 서있으면 사실상 이것은 꼭 50원을 주고 사야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50원을 집행하고 이것을 인쇄할때 부수를 줄인다든가 양을 줄인다든가 해서 연필을 살때의 부족액을 여기서 절감을 해야돼죠.
  일응 저희들이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경상비 절감이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줄여야 됩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97년도에도 시책에 의해서 10%를 줄이라고 하면 줄일수 있다는 얘기네요?

○사회과장 김동수   어떤 사업이나 물량을 축소해서라도 그 절감액을 줄여야 됩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처음에 세울때 잘못 세웠다는 문제가 되는군요?

○사회과장 김동수   저희들이 경상비 같은 경우는 요구액 전액을 확보해줬을 때는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절감하기가 쉬운데 저희들이 100원을 요구했는데 50원만 예산확보를 해주고 거기서 또 5%를 줄여라 했을때는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경상비 5%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점 없지않아 있고, 사업비도 말하자면 어떤 제도개선을 통했다든가, 경상비는 어떤 인원을 통폐합을 해서 줄였다든가 이런 부분이 안나오고 어떻게 줄이라는 숫자에 맞춘것 아니냐, 요건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제 말은 이정도 줄였으면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전체가 알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줄일수 있는 방법도 나올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볼때는 특별한 노하우도 없어요. 사실 연구하다 보면 제안을 통해서 A라는 것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에 의해서 되니까 줄여라, 이렇게 노하우가 있다는 것을 전체가 알고 구청이 알고 동사무소가 알아서 실제적인 시에 절대적인 예산절감의 방침이 되고 내년 예산세우는데도 참고가 되는데 이렇게 시책에 의해서 10%, 요즘 김 대통령 말하듯이 경쟁력 10%, - 물론 요즘은 제도적으로 조금 나왔더군요.
  이런 부분이 확실히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거나 개선안이 나와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저희들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항시 경상비 절감이 예산이 편성된 후에 중앙에서 지시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줄이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노력은 해야 되는데 어떤 과목은 집행을 하다보면 전혀 줄일수 없는 과목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타 과목에서 그 과목을 충당하는 정도로 예산절감을 해야 됩니다.

최동남 위원   저희들이 예산심의할때도 경상비는 거의 100% 가까이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필요하다, 절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데 줄여서 좋기는 좋습니다만 어떤 획기적인 안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경상비를 지출할때 표준이 되면 앞으로 전주시의 노하우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국내여비와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933만 6천원, 연구개발비가 4천만원인데 국내여비 불용액이 3천원이고 연구개발비의 불용액은 하나도 없군요.
  그리고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국내여비가 696만원인데 그것도 한푼도 남김없이 다 썼군요. 먼저 청소과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무엇을 연구를 했으며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썼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주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청소과장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국내여비 933만 6천원은 저희가 출장갈때 쓴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청소과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여비도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됩니다.

최태호 위원   여비를 많이 썼다는 것이 아니고 3천원이 남게 어떻게 기술적으로 썼는가 그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집행하면서 나머지 차액만 남은 것입니다.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국내 여비도 부족할 텐데 남았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비는 소각장 소각로 환경영향평가 입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찰 금액입니다.

최태호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유인물이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있는지 - 이것 보고 코팅이라고 그러죠- 이런것 신문지와 같이 재활용이 안돼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안됩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 못하게 되어있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최태호 위원   그런데 막 돌아다니죠? 이렇게 돌아다녀도 괜찮습니까? 감시 누가 합니까? 청소과에서 안합니까? 그전에 못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신문과 같이 넣으면 나무를 30년생 17그루를 삶아야 1톤이 되는데 신문지 1톤이 들어가면 바로 종이 1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어가면 버려버립니다.
  보사국장께서는 어떠십니까? 잘 모릅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잘 모르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가정복지과장 장순경입니다.
  저희 직원이 13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비가 696만원인데 저희 직원숫자와 저희 업무량으로 봐서 이 여비가 많은 여비는 아닙니다. 저희 업무수행비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더 서있는데 이것만 집행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이 예산을 전액 저희 업무수행을 위해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딱 맞춰서 썼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설령 여비가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집행이 된 것이지 저희 직원과 저희 업무량으로 봐서 이 여비는 불가피하게 집행이 되어야 할 경비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모자란 것은 사비로 썼다는 말씀이죠? 이런 예산은 여기와서 봤어요. 조금 남거나 해야지 제로로 딱 맞춰서 썼단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여비가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있는 범위내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사회과 소관에서 불용액이 3억 1,388만 6천원인데 미사유발생이라고 해서 1억 8,36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자림원 보조하려다 말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집행 잔액이 나와있는데 어떠한 데서 남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1억 8,360만원은 '94년도에 전주 자림원의 숙사 증축비로 국비가 50%, 도비가 50%의 사업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증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전주 자림원이 대한방직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주 개발 지역으로 편입이 되기때문에 어차피 지금 있는 자림원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거기다 많은 돈을 투자할 수도 없고, 현재 건축 허가가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 돈은 집행을 못하고 국도비이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한 돈입니다.
  다음 집행잔액으로서 8,600만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은 대개 큰 액수가 남은 것을 보면 민간 경상보조, 이것도 국도비 사업으로서 3,555만 6천원이 남았는데 각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남은 것이고, 구료비 4,460만 1천원인데 이것도 역시 사회복지시설의 주·부식비, 이런것은 항상 수용인원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국도비가 충분히 와 줍니다. 그리고 수용인원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에 다시 반납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내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남아서 반납을 했다는데 애초에 예산을 덜 세웠어야지 8천만원이라는 돈을 안쓰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못받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는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싶어도 세울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정부에서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도가 시설자에 주는 국도비는 충분히 줍니다.

박상철 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얘기는 8,600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액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해에 쓸수있는 인원이 또 다른데도 있을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그것을 못쓰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정확히 짰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많이 세워서 불용액으로 남기면 다른데서 쓸사람이 못쓴다는 말입니다. 그것 알고있어요?

○사회과장 김동수   그런데 이 국도비는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는 시설장은 없습니다.

박상철 위원   시설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청을 했어도 다른데서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해서 불용액을 내기 때문에 반려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없어요. 국도비는 없어요.

박상철 위원   왜 없어요. 국비가 없어서 안주는 것이 많은데.
  사회과에서 했기 때문에 산업직이나 이런곳에서 쓸것을 못쓰는 것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사회과장 김동수   그렇지 않아요.

박상철 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과에서 남아도 다른데는 안준다 그말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아니죠. 예를들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과에서 8천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액으로 가지고 있으면 다른 시설장에 모자라도 그쪽으로 넘겨줘야 하는데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도나 국가에서 다 조정을 하기 때문에...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조정이 안되는것 아니에요. 여기서 요청을 조금 했더라면 그 돈을 다른데서 요청하면 줬을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그렇게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정리를 하면 이런 불용액이 적게 나올텐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다른 시설장에서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상철 위원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억 83만 7천원이 예산절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절감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할때 시중가격으로 환산했는데 주로 '95년도에 소형매립장 굴삭기, 덤프차, 소독차, 로라 등 그 장비를 9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동소각기 40대와 샀는데 그 가격 산출할때 시중가격으로 산출해서 요구했었는데 구입시 전부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해서 약 1억정도가 남았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절감액이 아니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산 불용잔액도 절감액으로 봐줘야 합니다. 저희가 구입시 조달청 구입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박상철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7,500만원이 불용액인데 그것은 어째서 사유 미발생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것은 전주환경과 전라환경하고 저희가 '94년도에, '95년도에 차액보상을 줬습니다. '94년도에 약 8,900만원정도, 그리고 작년도에 2억 3천정도 해줬는데 그때 남은 금액입니다. 전주환경, 전라환경을 저희가 산출해줄때 시장님 결심 얻어서 보상해줄때 남은 금액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 밑에 보상금 1억 4,200만원은 어떤 보상금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통반장들에게 저희가 봉투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생보자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지급했는데 통반장들은 '96년 1월에 조례가 확정되어가지고 그 전에 세웠던 것이고, 경노당에 대해서 1인당 5천원씩 5명 세웠던 금액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마산부락 주민들 농기구 보상같은 것이 남았는데 6,500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보상금같은 것은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산부락 주민들 보상금 관계는 영농비의 보상인데 그때 저희가 산출할때, 감정평가할때 남은 금액이 약 6,500정도 남았고, 통반장들이라든가 경노당 지원금 관계는 조례가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지급을 못했습니다. 조례가 1월에 통과되었습니다.

박상철 위원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집행잔액이 2억이 남아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서 1억이 남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가정복지과장 장순경입니다.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금이 1억이 남았습니다. 이 사유는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입니다. 아까 사회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저희의 경우 아동시설, 노인시설, 모자보육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보조내시될때에는 모든 시설에 정원의 약95%, 또는 100%를 내시를 해줍니다. 저희 시의 부담은 의무부담이기때문에 저희들도 예산편성은 보조내시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 부담분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행을 할때에는 현재의 인원에 따라서 집행을 해주기 때문에 이 예산의 잔액은 불가피하게 잔액으로 남을수 밖에 없고 저희가 반납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보조사업은 타 목적에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시설비 2천만원은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 시설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 70%에 저희 시비가 30%였습니다.
  150평 규모의 납골당을 신축을 했는데 입찰해서 했기 때문에 건축비가 당초 예산보다 절감이 된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1,6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남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것도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인데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박상철 위원   국비지원사업이 2억이 남았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저희 예산중에는 거의 90%이상이 국비 지원사업이고 그외 일용인부임 조금 남은 것은 국비지원사업이 아닙니다. 큰 것은 전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토지매입비가 남았는데 토지매입비는 효자동에 공원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감정을 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감정가가 워낙 싸기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다음 근로복지회관 소관입니다.
  거기 불용액이 4,600만원에 집행잔액이 3천만원이 남았는데 임차료가 5백만원, 정액수당이 2백만원, 보상금이 4백만원, 운영수당이 4백만원정도 남아있는데 임차료가 왜 필요해서 임차료가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교육생의 증가가 필연코 대두가 됩니다. 근로자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수송대책으로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교육생이 많을때는 두대, 현재는 한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본래 교육생의 숫자에 맞춰서 두대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는 버스를 이용하는 교육생도 더러 있고, 일부는 자기차로 오는 분도 있고 해서 현재 한대를 운행하므로서 한대분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보상금은 무슨 보상금인데 지급을 안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보상금은 불우근로자들에 대해서 설날이나 중추절에 일부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서 4백정도가 미집행 되어서 남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운영수당으로 4백만원이 남아있는데 운영하는데 수당을 줍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이것은 교육이 총 13개 과목인데 거기에따른 강사들의 수당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당초 계획은 15∼16개반을 설정을 하고 교육생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해당 직원이나 제가 공장주변이나 공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각 분야별로 교육생을 모집을 하다보면 어떤 과목에 대해서는 20명 정원에 10명정도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폐강을 해야될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래 당초 계획의 과목에 세워진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보상금이나 수당이나 계획성있게 해서 알차게 해야지 해놓고 폐강하고 하면 쓰겠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중간에 폐강은 않습니다. 처음 모집할때 인원수가 모자랄 경우, 인원이 반절 이상이라도 와야 되는데 저희들은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7∼8명 왔을때는 그 과목을 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 취지나 계획에는 다소 어긋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사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인은 사회과장 칭찬을 해줘야 겠어요. 기타운영비를 보면 50%의 예산절감을 했군요. 예산을 4억 8천이나 세워가지고 불용액을 2억 2천이나 남겼는데 이 기타운영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48억 8,800만원인데 이것은 영세민 진료 의료비입니다. 이중 2억 2,200만원이 남아있는 돈입니다.

이원식 위원   안한 이유는 뭡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의료비는 병원에서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환자가 그만큼 발생 안한 것이죠.

이원식 위원   그러면 예산을 당초 과다 책정을 했군요.

○사회과장 김동수   의료비는 예산이 남으면 전액 반납을 해야 하고 또, 필요하면 갖다 쓰고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시비는 10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특별회계는 은행에서 길어난 이자도 반납을 하게 됩니다. 시장이 10원도 쓸수가 없는 돈이고 항시 이 자금이 충분합니다.

이원식 위원   바로 그점입니다. 국도비를 2억 2천씩이나 반납한 것은 업무를 제대로 안했다는 결과죠.

○사회과장 김동수   환자가 발생을 해서 진료를 해야 돈이 나가는데...

이원식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서라도 이 돈을 소화를 다 시켜야죠. 시비같으면 본인이 질의를 하지않아요.

○사회과장 김동수   그런데 영세민 진료는...

이원식 위원   본인이 생각할때는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도비를 2억씩이나 반납한다는 것은 업무추진을 제대로 안했다는 결과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절감을 하고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초과근무수당이 18시간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3시간은 기본적으로 지급을 하고 5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겠다라고 해서 부시장님 결재를 맡고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시는 바와같이 그렇게 해서 5시간을 초과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수당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그것도 13시간이 들어가니까 필요없으면 처음부터 안넣어도 되는 것 아니냐,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13시간은 의무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것은 의무적으로 주고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데...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하는사람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최동남 위원   이 인원은 안해도 되는 인원을 줄인 것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인원이 아니고 인원에 대해서는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하려는 사람을 못하게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 했죠.

최동남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책정이 잘못되었군요. 하겠다는 사람 다 시켜줬다면 예산이 안남아야 맞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들은 야근을 해야되는데 6시 넘어서 3시간 이상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분뇨차가 왔을때 작업을 하는데 사실상 분뇨가 6시 넘으면 오지를 않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정도는 줄일수 있겠네요?
  그리고 정액수당은 어떤 방법으로 줄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정액수당은 저희들이 정원이 33명인데 예산에 계상할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데 실제 현재 근무자는 2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대 근무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현재인원으로 예산을 세우셔야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항상 근무일수는 정원이거든요. 그런데 배치상 저희들이 그것은 어쩔수가 없죠.

최동남 위원   왜 과용예산을 세우냐는 얘기에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예산 세울때는 정원 가지고 세웁니다.

최동남 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 관서당 경비는 어떻게 줄였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관서당 경비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죠.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따른 숫자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재료비는 어떻게 줄였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재료비는 저희들이 시설장이 있는데 분뇨가 쌓여있으면 침사가 쌓이거든요. 그 침사를 청소하는 비용인데 청소를 하는데 저희들 협잡물 처리시설이 세군데인데 세군데 중에서 두군데는 '95년 초에 현대식 기계를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침사가 덜되어서 그만큼 청소를 덜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시설비 절감된 것은 무엇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시설비는 전기시설, 기계시설을 교체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고장이 나면 바로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상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선을 조금 덜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부분 공감이 안됩니다. 줄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숫자놀이를 한 것 같은 감이 확실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아니죠.
  저희 현장에서는 기계가 돌아가야하지 줄이라고 해서 기계를 놀리면서 줄일수는 없죠. 아무리 줄이라고 하지만 다른 돈을, 예를 들면 예비비라도 갖다가 기계를 운영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놀이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최동남 위원   최종예산액이 9억 2천만원이지않습니까. 그중 예산 절감이 8,900만원 이 수치를 아까 말한 예산대로라면 맞춘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맞추지 않은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시설비는 그렇습니다만 그 외 부분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예산절감해서 나쁠일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절감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확실한 방안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위생환경사업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줄였는데 내년에도 이보다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더좋은 방안이 나와야 하고 절약할 수 있는 표준 절약서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대안이 제도적으로 또는 어떤 시설을 개선한다던가 이런데서 나와줘야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는 확실히 그부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광역매립장 미산마을 이주대책' 이라고 나와있는데 미산마을이 있습니까, 마산마을을 표기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미스프린트입니다.

박대평 위원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예.

박대평 위원   광역매립장 마산마을 이주대책으로 14억 9백여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월액이 4억 4천여만원이 남아있군요. 물론 이주건물 신축기간 소요등으로 년내 완전이주는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이주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당초에는 작년도에 다 이주를 시키려고 했는데 현재 이주한 사람들이 이서 읍내로 13가구가 가고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지를 완전히 사지를 못해서 현재 19집이 남아있습니다.
  저희도 연말 안으로 이주를 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상 거기도 이주를 못시키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마산부락 주민들과 요근래 쟁점이 있어서 몇번 절충을 했는데 솔직히 올해는 상당히 어렵고 명년에도 전 가구가 이주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완전히 보상관계 때문에 못나간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다시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이주한 분들은 1가구당 얼마씩 줬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이분도 똑같이 얼마씩 주기로 결정이 되어있는데 물론 이주하는 지역이라든지 장소가 아직 결정을 못해서 못나갔다고는 하지만 똑같은 가격을 줬는데 그분들은 해가 갈수록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의향이 내포되어 있는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어느사람은 1가구 옮기는데 5천만원 줬는데 어떤 사람은 6천만원 준다는 것은 형평상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똑같이 5천만원을 주고 이주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주하는데 과장이나 국장이 몇번 주민들을 만났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예.

박대평 위원   몇번 만났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박대평 위원   복명서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별도로 일지를 쓰고 있는데 일지상에는 많이 나와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아무쪼록 빨리 이주를 해서 광역 매립장이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쓰레기 소각로 건설이라고 해서 약 30여억원이 책정이 되고 이월액이 20억원이군요. 물론 환경영향평가 협의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등 행정절차상의 이행기간 소요로 년내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물론 금년에는 불가하겠죠.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때문에 오늘도 시장님이 완주군수님 만나시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절차상의 문제, 지난번에도 저희가 완주군 부군수도 만나고 그랬는데 아직은 저쪽에서 확실하게 소각로라든가 그런 것을 응답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모든 절차를 완주군수와 협의를 해야 하기때문에 현재상태로는 불투명합니다.

박대평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때 보면 과장이나 국장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금년내로 쓰레기 매립장이 완전히 됩니다라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4대때 부터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밀립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메스컴을 들어보면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며칠 가보면 다시 미루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그래요?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때문에, -감시반 문제라든가 보상가 등등 새로운 것이 자꾸 불거지고 해서 지금 자꾸 협의가 안되고 마산부락 같은 경우도 차액보상금 약 7천만원정도를 추가해 달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공사를 중단시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의회때 보고드리고 ...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사항은 22일날 청소과 업무보고때 보고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저희가 소각로 관계로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년에 완주군수가 협의를 해줘야만이 되기때문에 여기서 제가 어떻게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렇다면 계속 끌려다니는 격이 되었는데 언제는 다 된것 같이 되었다가 조금있다가는 어렵다고 하는것이 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물론 국장이나 과장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사람이고 의원의 한사람이지만 시민의 정서가 떼를쓰면 돈이 더 나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짐때문에 매립장이 어려움에 처해있고, 또 주위에서 데모도 하고 시장도 만나보면 보상가를 더 올릴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물론 시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과감할때는 과감하게 해서 이행을 해야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도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만 그분들이 한두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공기가 늦어지고, 지금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명년에 천상 호동골 매립장을 연장을 시켜야 하고 4월까지는 완전히 차기 때문에 5월달 부터는 죽으나 사나 쓰레기가 천상 그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현재 공사가 중단된다거나 연기가 되면 내년에 쓰레기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데 까지는 최대한도로 하고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우아동이 내년 몇월까지 기간이 되어있죠?

○청소과장 김영규   5월까지 되어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런데 광역매립장이 덜되어서 우아동에 쓰레기 매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쓰레기 어디에다 놓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래서 저희가 올해 주민대표들하고 의원님들과 몇번 상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분들 하는 얘기가 일체 매립기간 연장 자체를 반대하고 '연'자도 못꺼내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절대로 안된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숙원사업이 몇가지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등인데 그런것을 빨리 해줘야 할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있는데 ...

박대평 위원   그러면 호동골 매립 할때 주민숙원사업이 그때 다 나와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진행이 안되어있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계속 생기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아닙니다. 그때 약속한 사항이 지금도 진척이 안되어 가지고...

박대평 위원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때 약속한 것을 이행 해버려야 하는데 안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사는 분들이 행정을 믿지를 못해요. 해준다고 했는데 미루고 않고 하니까 그것이 어려움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죽기아니면 살기로 국장이나 과장이 붙어서 해서 상수도고 뭐고 해결을 봐줘야 다른 것도 쓰레기 매립장이 오더라도 주민들이 숙원사업 해주면 듣는다고 해야 되는데 매립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안되기 때문에 다른 곳도 반기를 드는것 아닙니까.
  그곳에는 몇개월 더 들어갈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명년 4월까지는 가능합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니까 빨리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세입에서 예산액보다 징수 결정액이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사회과장 김동수 입니다.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도중에 요율의 변동이 왔다든가 보조금의 내시변동이 왔을때 ...

강한규 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징수실적 위주로 세입예산을 적게 잡으면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 아시죠?

○사회과장 김동수   예,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예산편성이 안된다, 그것도 잘 알고 계시죠?

○사회과장 김동수   예.

강한규 위원   세입을 적게 잡아도 불용액이 발생하고 많이 잡아도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 아시죠?

○사회과장 김동수   예.

강한규 위원   다음 세입부분에서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이 831만 1천원, 실제 수납액은 310만 9천원, 미납액이 520만 2천원인데 회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융자금 회수수입은 1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확보된 것이 뭔고하니 영세민 환자가 입원을 했을때 80%는 정부에서 주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20%중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10만원이 넘는 환자가 도저히 낼 능력이 없을때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것을 융자해 줍니다. 그런데 그 돈은 무이자로 내주고 그사람 형편에 의해서 10번까지 나눠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시기가 아직 안된것, 이 5백만원은 융자를 해줬는데 아직 받아들일 시기가 안된것이 주로 그런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징수 결정액이

○사회과장 김동수   징수 결정액은 융자해준 금액입니다. 8백만원을 그해 융자를 해줬는데 그사람이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저희들한테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섯번을 나눠서 내야겠다, 또는 열번 나눠서 내야겠다 했을때는 그 돈이 전액 회수가 안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8백만원을 주었는데 회수가 당년에 안된다?

○사회과장 김동수   그렇죠. 본인이 연기신청을 한다든가 다음번에 내겠다 했을때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징수를 않습니다. 그것이 체납액으로 남는 돈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의 회수 방법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회수방법은 본인들이 와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못낼때는...

강한규 위원   만약 연체가 된다면요?

○사회과장 김동수   연체가 되더라도 이자는 없습니다. 순수하게 원금만 열번에 나눠서 내면 돼요.

강한규 위원   그러면 열번에도 안낸다면?

○사회과장 김동수   안냈을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강한규 위원   그러한 막연한 대책 말고 무슨 대책이 있느냐 그말입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안내는 사람은 천상 지방세 체납 근거에 의해서 압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본적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주기만 바라고 있어야 하겠네요?

○사회과장 김동수   당연히 냅니다. 거의내요.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처분만 바라는 식이죠?

○사회과장 김동수   처분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세민한테...

강한규 위원   돈을 안내면 독촉을 한다거나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합니다.

강한규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독촉장 발부를 해요?

○사회과장 김동수   안내문도 보내고 언제까지 내도록 되어있으니까 납부를 해주십사 하고 그런 협조문도 내고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과태료 수입이 수납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과태료를 징수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이것은 저희들이 독촉장을 내보내서 자진납부하는 것도 있지만 납부치 않는 사람들은 -과태료는 주로 매연단속입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등을 할때 징수가 다 되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도 보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데 징수결정액은 누가결정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저희들이 하는데 전년에 단속한 실적에 비례해서 하는데 하다보면...

강한규 위원   예산액은 기획실에서 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아니죠.

강한규 위원   그 실과에서 올리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렇죠.

강한규 위원   그런데 미달되었을때 대책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작년도에 비해서 못미치지는 않죠.

강한규 위원   작년도가 아니라 '95년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과년도 얘기는 아니고 과태료수입 '95년도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미납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미납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이 압류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래도 안낸다면?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래도 안낼수는 없죠.

강한규 위원   압류되어 있어도 그사람이 폐차...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폐차할때도 안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폐차시까지는 타고다녀도 아무 하자가 없지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러죠.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미봉책이 아니냐 그런얘기입니다. 이 미납금이 계속 증가될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러면 지방세에 의해서 압류조치를 해야 돼죠.

강한규 위원   대책을 세워주세요.
  다음 기금 결산현황으로 사회과 소관입니다.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이 당해년도 발생액이 1억 6,575만 5천원인데 1억 2,800만원만 지출이 되었군요.
  왜 이렇게 목표액이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홍보부족이라든가 인식부족으로 나가지 않은 것입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안나간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영세민들한테 -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이제는 각 가정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준 사항입니다. 홍보부족으로 모르고 안가져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강한규 위원   세민 모두에게?

○사회과장 김동수   예, 다 해당이 됩니다.

강한규 위원   전주시에 대상 영세민이 몇분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그대신 이 돈을 쓰려면 신청을 하면 막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회수를 해야 하기때문에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이 어려움이 있죠. 재산세 1만 5천원 이상...

강한규 위원   참고로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해 목표액의 몇%나 나갔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금년에 80%정도 나갔습니다.

강한규 위원   장애인들의 복지자금도 영세민 자활복지기금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올해 그것을 못받아서 항의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죠?

○사회과장 김동수   이 자활복지기금은 최고로 많이 주는 사람이 1천만원까지 주고있고, 생활안정기금으로는 2백만원까지 주는 돈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들한테 나가는 3천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돈은 여기에 관련이 없습니다. 장애인들은 이 돈에서 안나갑니다. 그 돈은 농협에서 나갑니다.

강한규 위원   결정은 시에서 해줘야죠?

○사회과장 김동수   저희들이 추천만 해주죠.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추천 자체도 늦어서 안되겠다 라고 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그 건이 두어건 있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80%밖에...

○사회과장 김동수   이 돈하고 달라요. 이것은 저희 시금고에서 직접 나가는 돈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완주군청 농협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강한규 위원   올해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인데 참고로 해주십사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장학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사회복지 장학금은 저희들이 현찰로 3억 8천만원 정도가 전북은행에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로만 매년 상반기, 하반기 영세민 자녀중에서 전체 학급성적이 20% 이내에 드는 우수 학생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반기에...

강한규 위원   그것은 선정 기준이고 어떤 방법으로 그사람들에게 알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이것은 저희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전부 통보를 해줍니다. 학교에도 통보를 해주고 가정에도 해줍니다.

강한규 위원   학교에다 우리 시에서 연락을 해주면 교사들이 홍보를 한다?

○사회과장 김동수   추천을 해줍니다. 20%이내에 드는 학생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면 그것이 동사무소로 가서 이사람이 영세민이라는 것까지 확인까지 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95년도에는 지급대상이 선정기준에 맞는 사람은 100% 다 나간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예, 다 나갑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다 나간 것이 이렇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예, 3천만원이 전액 나간 것입니다. 성적이 해당이 안되면 안나가고.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해당연도 발생액을, 즉 기준액을 무엇을 보고 정합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기준액은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이자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 3천만원을 가지고...

강한규 위원   아니 올해에 이정도 가지면 지급하겠다는 예산을 무엇으로 잡느냐 그것입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이자수입입니다. 3억 8천에 대한 이자이고 원금은 쓰지 않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당해년도 발생액이라는 것이 이자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예, 3억 8천에 대한 이자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전년도 현재액보다는 줄었군요?

○사회과장 김동수   전년도보다는 원금이 플러스 되었죠. 전년도에는 3억 7백이었는데 당해년도 말은 3억 8,400이 현금이죠.

강한규 위원   당해년도 발생액은 무엇으로 잡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1억 7백의 발생액은 3천만원 이자와 나머지 6천만원을 시비에서 이 기금 조성으로 예산에 확보가 되었던 금액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 금액으로 예산액을 잡는다 그런 얘기죠?

○사회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생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예산이 약 9억이 섰는데 8억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약 1억인데 그중에서 정액수당이라든지 공공요금 제세라든지 관서당경비, 기타 재료비, 후생복리비, 시설비 등은 불용액 처리 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책정된 예산을 다 사용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할때는 정원을 가지고 계상을 합니다. 그러나 지출은 현재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만 지출을 하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후생 복리에서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마찬가지에요. 직원에 대한 후생 복리이니까요.

김유복 위원   그러면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특별 수당은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금에 예산액이 410만원이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30%를 절감해서 잘했는데 예산절감이 문제가 아니고 이 보상금 내용을 보면 퇴폐· 변태영업 주민신고 보상금으로 계상되었으나 주민 신고 미접수로 미보상했다고 했죠.
  이런일이 있으면 주민에게 홍보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하죠.

이원식 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까치소식에도 나갔고, 시정소식에도 나갔고,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여러번 냈죠.

이원식 위원   몇회나 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한 4∼5회

이원식 위원   이 4백만원의 보상금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보기는 이것은 예산절감을 한 것이 아니고 일을 전혀 하지않았다는 근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이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원식 위원   한 건당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3만원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만약에 시민이라면 3만원 받고 신고하겠습니까, 안겠습니까?
  예산을 형식적으로 세웠다고 본인이 얘기하면...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것은 저희들이 세운것도 아니고 도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지침에 3만원씩 되어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원식 위원   예산편성 지침서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이원식 위원   지침서 확실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죠. 확실하게 알고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이원식 위원   예산편성지침서에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이원식 위원   그것 하나 복사해다 주시고, 410만원에서 120만원을 남겼다는 것은 환경위생과는 전혀 일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런데 이것은 일을 하고 안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때 주민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를 하게되면 첫째, 자신이 두려워요. 그리고 신고를 한다고해서 바로 3만원을 지출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정지가 해당되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나갑니다. 그래서...

이원식 위원   그러면 '95년도에 퇴폐·변태영업 발견해서 조치한 사항이 몇건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한건도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일을 전혀 않죠. 전주시내에 퇴폐·변태업소가 한곳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신고한 사항이 없죠. 저희들이 단속은 해서 적발하는데 신고건수는 없죠.

이원식 위원   단속이 몇건이나 되느냐구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단속은 약 650건 돼죠.

이원식 위원   퇴폐·변태가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587만원이 최종 예산액으로 계상이 되어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옥외 전광판과 대기오염 측정기기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227만 1천원을 세웠는데 이 이외에 다른 시설장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측정소에 전도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하반기로 해서 2회를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한지가 1년도 안되었기 때문에 상반기는 않고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체적으로 두가지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그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완산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102번 수당에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25% 예산절감하시느라 애썼어요.
  이 초과근무수당은 근무시간 이후에 근무한 것에 대해 지출한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원식 위원   보건소장이 모르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려고 나왔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죄송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직급별로 서있는 수당으로 기본시간하고...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냐 정액수당이냐 이말입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정액수당은 아닙니다.

이원식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이원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근무시간에 주는 수당인데 25%를 불용처리 했군요. 7백만원 돈을. 그러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시간외 근무를 전혀 하지않았다는 결과가 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야근을 많이 해야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야근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저희들 일은 시간이 끝나면서 민원이 같이 끝나기 때문에, 또 그 시간이 가장 바쁘고 그 시간에만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야근은 그렇게 많이 하지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점이 일을 안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야근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정확하게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는 이렇게 세웁니다. 물론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세우면 좋겠지만 최대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일단 세워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때가 또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초과 근무하는 것이 보통 유형별로 무엇무엇입니까?
  업무추진을 무엇으로 하느냐 이말입니다. 단속을 나간다든가...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실제 단속이나 이런 것이 없기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어떤 계획서를 수립한다거나 아니면 낮에 한 일을 정리한다거나 약품재고를 정리한다거나 주로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수당을 타기위한 예산을 짜가지고 결과적으로 제대로 다 소화를 못시켰군요. 어떻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잘 안한것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238.7%가 증액되었는데 도대체 무슨예산이 이런예산이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예측을 해서 세입예산을 잡았어야 저희가 예산활용을 충분히 잘 할수 있었을 텐데 저희들이 예측을 충분히 못한점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 내용은 사실상 갑작스런 환자 증가, 또는 건강진단 증가, 예방접종의 증가로 해서 증가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갑작스런 환자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라고 소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잘못 짜여져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에 지출액을 맞추다 보니까 맞춰서 예산을 짰는데 세입이 없이 세출이 있을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짜다 보니까 징수 결정액이 늘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할수 없으니까 막 가져다가 아무데나 넣어버리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엄청나게 나오는 것입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점은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는 가능하면 세입에 못미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전년도 대비 몇%, 그리고 진료수입 증가 예상 해서 세입을 잡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의 세입 증가를 보면 거의 매년 20∼30%, 50% 이렇게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증가 예산을 잡았는데 갑자기 한군데 건강검진 기관이 문을 닫는 바람에 그 숫자가 거의 저희 보건소에 밀려버렸고,

강한규 위원   그렇다고 완산보건소 예산이 배로 늘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잡은 당초 액보다 배가 증가되어 버렸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점이 의문이 가시면 저희가 예산 분석을 해서 따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용률 증가와 예방접종의 증가입니다.

강한규 위원   갑자기 늘어났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학교 예방접종의 경우 당초에는 저희 예산에 계상을 않고 즉시 학교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95년도 부터 보건복지부 지침과 문교부의 지침으로 저희 보건소를 거쳐서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도 여기에 한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물론 이해가 잘 안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명세서를 만들어서...

강한규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세출을 보면 완산보건소 운영에도 불용액이 엄청나게 있어요. 이것이 몽땅 올리기 때문입니다. 수당도 사실 예측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거의 100% 적중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수당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 직원이 하반기에 두명이 없어졌고, - 청원경찰 두명이 있었는데 이 두명이 없어졌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리고 운영비는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적게 들어갔다? 운영비도 불용액이 엄청납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전체적으로 운영비 불용액을 보면 3.5%입니다. 이것은 10%절감이나 5%절감에 비한다면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강한규 위원   특수활동비는 왜 불용액이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것은 제가 많이 썼습니다.

강한규 위원   많이 썼다는 것이 아니라 불용액이 왜 남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 써버리시지.
  이것 잘 답변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올해 예산심의하는데 자료로 씁니다.
  특수활동비는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특수활동비속에는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모두 포함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부가 남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시설비는 무엇입니까?
  무엇하는데 시설비를 쓰셨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청사 도색비로 책정을 해가지고 청사 도색을 했는데 거기에서...

강한규 위원   청사 도색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가 건물이 조금 큽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이렇게 적죠? 불용액이 많이 남았군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것은 저희가 애초에...

강한규 위원   당초에 예상을 잘못했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닙니다. 저희가 될수있으면 비용이 적게 드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원래 계상은 지침에 나와있는대로 계상을 해가지고 일을 맡길때에 좀더 비용이 적게 드는 데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강한규 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입찰했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견적을 여러군데에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작은 데로 선정을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97년도 예산도 이런 식으로 짰어요? 세입에다가 징수결정액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짰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지도소 신축이 확정된 뒤에 설계라든지 입찰이라든지 계약체결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약 20억이 이월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불용액이 6억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 내용은 당초에 3층건물과 부속건물을 2동을 짓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이창승 시장님이 부임을 해가지고 결재과정에서 3층을 2층으로 줄이고 부속건물 2동을 1동으로 줄이는 바람에 6억이라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유복 위원   당초 최종예산이 상위조정되었기 때문에 후생복리 부분에도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후생복리 부분에 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지.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저희가 '95년도에 6%가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확보한 예산이 인원이 줄었기때문에 결국 직접 지출할 수 있는 지출액이 적어진 것입니다. 20명이 18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결국은 2명분이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대평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과는 별개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농민신문을 보니까 '97년도에 신품종이 개발되어서 농가에 보급된다고 하는데 일반당 700㎏이상 생산된다고 하는 품종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그렇습니다. 다산벼라고 하는 품종인데.

박대평 위원   그런 품종이 몇품종이나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2개 품종입니다. 다산벼와 안산벼 두가지 품종입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종자보급을 지도소에서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 내용은 종자 공급소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보급품을 명년 1월 20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는데 극히 양이 적어서 저희는 약 1톤 내외의 적은 양이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신청 양은 들어왔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1월 20일까지 계속 신청을 받습니다.
  에서 동으로 연결해서 저희한테 종합해서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볼때 3,500만섬을 추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어째튼 간에 약 7,000만섬이 수확이 되겠네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수확량도 535㎏라고 하는 단수를 낸 것이 공식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박대평 위원   그것이 평균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평균 수량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은 우리 전라북도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전라북도입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내년에 종자를 농가에 보급한다면 그 종자의 특징, 즉 도복이라든지 병충해 등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원래 이 품종은 다수계가 섞어서 육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질은 현재 저희가 재배하고 있는 동진벼나 낙동벼나 간척벼 등에 비하면 떨어집니다.
  그러나 수량은 높기때문에 앞으로 전체 국민의 기여도가 어떻게 수용할 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양곡이 부족한 현 저희 전주의 실정으로 보면 다산벼나 아까 말씀드린 그 품종을 보급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동계 증식까지를 해서 수량을 최대로 늘리고 있는, 이제 육종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책임량이 부족합니다.

박대평 위원   우리가 60년대 말인가 70년대 초반에 통일벼가 나왔잖습니까. 다수확 품종으로 굉장히 선호를 했었고, 국민의 식생활에 기여를 한 품종이라고 보고있는데 그런 품종과 비슷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그 반절은 섞여져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런데 지금 통일벼는 우리가 선호를 않지않습니까. 괜한 군인들만 먹게 되었는데 그 품종과 비슷하다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 품종보다는 훨씬 미질이 우수한 품종과 교배를 해서 육종을 했기때문에 미질이 그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박대평 위원   물론 소장님이 알 일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신품종을 정부에서 수매할 수?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현재 정부에서 보급종으로 공급한 이상은 정부에서 수매를 해 줄 것으로, 어느품종, 어느품종 한다고는 안했지만 해 줄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아무쪼록 주식은 쌀농사이기 때문에 다수확을 해서 매상을 받아줄지 안받아 줄지 간에 식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도소장께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농촌동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일반 수용비에서 불용액이 6백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내용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가 신축이 되어 이사를 가게되면 이사비용이 계상이 된것인데 건축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사를 못하기 때문에 영업비를 못썼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아있는 점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농촌지도소 신축부지를 언제 샀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94년도에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94년도에 부지매입을 해서 '95년도에 짓는다 하더라도 당년에 청사에 들어가서 근무할수 있다라고 판단하셨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러니까 그해 예산이 서면 그해 예산을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그해 이사를 해야 맞습니다.

강한규 위원   농촌지도소 신축건물은 준공 예정일을 언제로 보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금년말로 잡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덕진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질의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완산보건소, 농촌지도소,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