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2일(금) 10시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당면업무추진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당면업무추진보고청취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청소과, 덕진보건소소관에 대한 당면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청소과, 덕진보건소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당면업무추진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면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0시33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청소과장께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청소과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순서는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과 마산부락 주민들의 동태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발생 우려, 호동골 매립장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 쓰레기봉투 제작에 따른 문제점 개선계획,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실시계획, 매립장 장비 자체확보상황, 끝으로 최근에 언론기관에 보도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현황을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매립장 조성은 1공구를 2개 지구로 나누어서 1지구를 먼저 4월 말일까지 완료해서 쓰레기를 반입을 개시하고 2공구는 9월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저희 호동골 매립장이 4월 말까지 연장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5월 1일부터는 어차피 1지구에 가서 쓰레기가 반입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1공구 부대시설은 4월말까지 완전히 끝나야 합니다. 가설건물(사무실, 실험실, 식당, 수위실, 계근대), 아스콘 포장, 세륜차 세차시설 등을 하려면 천상 완주군하고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 임시가설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완주군과 12월 말까지 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2공구 확장은 광역확장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경영향지역내의 주민숙원사업은 완주군 지역이 약 17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수도 시설 공사는 전주, 완주 합쳐서 22개 마을에 약 970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완주군 지역은 7억 7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합하여 총 공사비는 33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20억이 이미 확보되어있고, 차액 13억은 명년도 추경에 확보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공사기간은 12월부터 시작해서 명년 12월 말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완주군과 협의가 안되어서 못하고 명년에 명시이월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19일날 시장님이 완주군수님을 뵙고 이 문제때문에 협의를 하시고 완주군수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저희가 오늘 오후 3시경에 제가 가서 협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상수도 시설관계는 완주군에서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에 완주군지역에 있는 도로포장과 마을회관 건립은 도로포장이 약 5억 4천만원이 투자가 되고 마을 회관은 3동에 약 4억정도 투자가 됩니다.
  우선 도로포장은 명년 상반기에 추진하고 마을회관은 명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실적은 매립장 공사가 총 공정의 겨우 50%밖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트포설이 18%밖에 안되어있고, 타이어 붙임도 겨우 30%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완주군과 협의할 사항은 천상 12월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저희가 명년도에 본격적으로 간접 영향권 2㎞ 이내에 상수도 시설공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완주군 지역에 대해서 숙원사업이 도로포장과 마을회관만 남았는데 그 여타 지역에서도 더 많은 숙원사업을 암암리에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완주군 이석환 의원님과 주민대표 몇분이 오셔서 시장님 만나뵙고 그러한 내용을 언지를 주고 간 바가 있습니다. 그사항은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현재 마산부락 주민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광역매립장 1공구가 공사 절대공기가 부족치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절대공기가 부족하면 명년 5월부터는 전주시 쓰레기가 정말 갈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동골 매립장도 4월이 가면 완전히 차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진짜 큰 상황이 벌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가지 가장 염려되는 것은 모든 공사는 10월, 11월, 12월 초까지밖에 공사를 못하고 동절기이기때문에 12월과 1월, 2월초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산부락 주민들을 최대한도로 설득작업을 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현재 감시원 사무실은 아시는 바와같이 삼천동 중앙반마을에 있었는데 그 뒤에 완주군 이서면 마산부락으로 현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상당히 몸싸움도 벌어져서 공사가 오전동안 두세시간 동안 중단된 사태도 있었습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광역 감시반 사무실이 '94년 10월에 완주군 이서면 마산부락의 현장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뒤 4월에 마산부락 주민들과 불화로 인해서 삼천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전주사람이 완주 이서에 와서 감시를 하느냐, 그런 내용이 되고 유영택씨를 상당히 불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뒤에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금년 6월에 실제로는 엉뚱한 곳에서 감시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종용을 해서 9월에 사무실을 옮기려다 마산부락 주민과 알력이 있어서 그때 입주를 못했습니다.
  그뒤에 10월 1일에 매립장 내로 집기를 운반하고 10월 2일날 마산부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주민 20여명과 집단 몸싸움을 벌이고 해서 현재는 감시반들이 구 사무실과 현재 옮기려고 하는 사무실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그러고 있습니다.
  그뒤 10월 9일날 완주군 이석환 군의원이 현장에 나오셔서 협상을 시도했지만 그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하는 얘기는 먼저 전주시와 보상가 협의를 마치고 해야 할것 아니냐 그렇게 되었는데 주민들과 몸싸움과정에서 현재 주민 감시반 1명이 효자동 기독병원에 입원해서 3주내지 4주정도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산 부락 대표 송남섭씨를 고발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도 계속 불려서 북서에서 수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뒤에 완주군 이서 농민회등이 거기에 와서 마산부락 주민들을 격려하고 끝까지 투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격려를 하고 같이 합세를 할 의향을 표시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경운기, 탈곡기 8대를 동원해 가지고 작업을 방해시켜서 약 오전동안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주민들하고 설득을 할때 의향을 약간 들어주는 것으로 저희가 의향 표시를 했습니다.
  그 뒤에 11월 15일날 이석환 의원등 이서 농민회에서 5명이 시장님을 뵙고서 자기들 주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영택씨를 절대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마산부락이 요구하는 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해달라, 소각로는 절대 안된다, 광역확장도 절대 안된다, 그런 내용이 주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광역확장도 앞으로 추후 협의를 하고 추진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소각로도 앞으로 이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산부락 주민 요구사항은 정의롭게 저희가 판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저희 시 대처 계획은 주민들과 마산부락 감시반들이 만약에 충돌을 하면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은 약간 진정하는 의미에서 두군데에서 근무를 하라고 저희가 유도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산부락 주민들 19세대는 굉장히 흥분상태로 돌아가서 걷잡을수 없이 자기들 위주로 이기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달랜다는 의미보다도 생존권 차원에서 투쟁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만약에 2∼3차례 공기가 연장되고 물리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일부를 저희가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는 유영택씨를 교체하라는 내용인데 형식적으로 유영택씨도 어차피 전주 안산지구가 완전히 해제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추가 보상금 관계도 자기들은 1억 5천만원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산정을 해보니까 약 9천정도 되는 것을 저희가 어느정도는 토지초과보상금이 아니고 전체 32세대 전체 보상차원에서 제가 고려를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집행과정에서 초과보상이라는 순수한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다음에 위원님들께 결산추경때 다시 보고를 드려서 그때 어느정도까지는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2가구 이주비도 당초 저희가 조사할때는 2가구가 전주시내로 이사갔다가 그뒤 다시 이사를 와서 현재 살고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전에 4천만원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보조를 해야 할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이사를 했기때문에 농토도 남아있고 해서 절반정도라도 추가로 이주비를 줘야할 것 아니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역시 결산추경때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결심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구 보상관계는 저희가 처음부터 안된다고 딱 잘랐습니다. 농기구 보상관계는 타지로 이사를 가서 농업을 전폐할때 그때 드린다고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상당히 의견이 접근된 상태입니다.
  이런 예산관계는 결산추경때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우아동 호동골 매립장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금 우아동 호동골 주민 숙원사업은 우아동 주민 대표들이 저희가 두달전에 만나서 연기를 요청했지만 그분들은 아예 연기 '연' 자도 못꺼내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주민 숙원사업을 3년전부터 해준다고 해놓고 이제까지 안고있기때문에 도저히 믿을수가 없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을 끝내고 다음에 협상에 나와라 그렇게 해서 지금은 도저히 명년 4월에서 연기라든가 그런얘기를 꺼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숙원사업 총 12건에서 9건이 끝나고 3건이 남아있습니다.
  먼저 3건 남은 중에서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 8월 21일날 해주는 것으로 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약 한 달뒤에 설계용역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구획정리 지구가 현재 도시계획선상에 도로선이 맞지 않아서 길이 잘못 나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하는 얘기는 왜 돈을 내고 엉뚱하게 선을 긋느냐, 그것은 당초에 도시계획선상에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9월에 일단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다음 그뒤에 도시계획과에서 청소과에 거기에따른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주 내용은 선형이 변경되면서 이해관계가 있고 주민들의 합의서가 있고 해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취라든가 주민청취 합의서, 택지개발지구 사업부서인 도시정비과와 협의요구를 해서 저희가 금년도 1월 3일에서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석달 정도 걸린것이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도시정비과와의 협의 관계도 있고 해서 그정도 걸린 것입니다.
  그 뒤에 감정평가의뢰를 3월에 하고 설계 중지를 4월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항들은 먼저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해야 할 사항이지만 주민들이 하도 요구하고 먼저 착공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거꾸로 먼저 시작해가지고 감정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설계 용역도 중지해제를 시켰습니다.
  그 뒤 하수도 시설공사 시행도 회계과에 5월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할때는 그당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시계획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지번이 확실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를 했기때문에 저희가 공사할때 당분간은 원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할측량이라든가 실시계획이 안났기 때문에 5월에 저희가 의뢰했지만 실제적으로 공사 착공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 뒤 6월 13일날 착공을 했는데 지적승인 통보가 7월에야 겨우 났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 실시계획인가도 10월 7일날 났는데 그 두 사항들이 전부 거꾸로 먼저 일을 해서 진척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완전히 보상협의할 때는 도시계획이 완전히 평수가 확정된 다음에 보상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3월에 해놓고 보상협의는 10월에 밖에 할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3월에 하고 10월에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1건 중에서 9건이 끝났고 2건 남고 지장물도 현재 2건이 보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주요부진 사유는 구획정리지구에서 상인교 부락을 제척하면서 당초에는 상인교 부락도 구획정리 지구에 포함이 되었었어요. 그러나 주민들이 하도 요구를 하셔서 거기는 뺐습니다.
  제척하면서 도시계획 도로 선형변경이 되어가지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 동의서 징취가 석달동안 늦어졌고 그래서 보상이 지연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2건이 안되었지만 이후의 대책으로서는 마침 2건이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맨끝에 종점 부분에 있기때문에 우선 그 구간은 빼고 하는데 까지 하고 12월 말까지 완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맨 끝부분 13m 까지 보상해주면 좋고 안되면 그 구간만 제척시키고 우선 공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 가정권 상수도 시설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잠깐요.
  위원님들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도있는 것만 얘기하고 확실하게 매립장이 지난번 과장께서 얘기했던 그날짜에 완공되는가 등 그런 주요부분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고 재활용품을 어떻게 할것인가와 호동골 매립장 연장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등 이런 쟁점 부분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가정권 상수도 관계도 하나의 쟁점 사항인데 여하튼 무리없이 상수도 시설도 어차피 늦었지만 12월 10일까지는 마무리 지어서 그분들과 협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 하류 용지매입은 약 60%가 되었는데 나머지 40%는 본인들이 응하지를 않고 7건은 구거 및 하천으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행불에 의해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큰 쟁점 사항은 아니고 별로...
  다음 쓰레기 봉투 제작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계획인데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번 9월에 조례 신설하면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단독주택공급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구-동사무소-민간판매업소에 공급하는 것을 시- 위탁공급업소-민간판매업소로 바꿔서 동사무소 업무량도 감축시키고 민간판매업소에 대한 편의제공과 공급체계를 일원화 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연된 이유는 어차피 봉투값 인상문제가 따르고 판매수수료가 현재 판매소에 7%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 민간 위탁공급업소를 만들 경우에는 몇% 줘야 할 것이냐, 그 문제도 역시 봉투값 인상과 같이 맞물려 있어서 봉투값 인상할때 같이 해야 할 사항 같아서 저희가 미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봉투 재질 문제등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검토관계도 제가 타시군과 문의도 해서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또 봉투제작할 때 스폰서와 제휴해서 광고문안을 표기 할 것이냐 그 문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봉투 제작비가 1년에 약 7억 8천정도 되기 때문에 스폰서와 제휴하면 서울같은 경우처럼 절감 될 것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입니다.
  공동주택 PET병 전용 분리수거 용기 구입인데 광산구에서 하는 것과 같이 그물망으로 해서 몇개 공동주택에 그물망 분리수거 용기를 구입해서 명년도에 보급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10개소 약 3천세대, 소요 사업비는 120만원 정도 명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인데 그것도 역시 명년도에 각 1개동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통별로 보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명년도 예산에 800만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공동수집 용기구입인데 저희가 광산구를 어제까지 세번을 갔는데 용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실시를 못하고 명년도에 3개 아파트 정도 용기를 구입해서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매립장 장비 자체확보 상황인데 당초에 폐차 직전에 있는 로면 청소차가 있었습니다. 그때 본회의 뿐만 아니라 몇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91년도에 사서 약 9천만원짜리를 그대로 방치하고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차를 다시 개조해서 도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를 제거해 버리고 덤프로 개조해서 약 400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하나 확보한 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약 500만원 정도 회계과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기타 당면 사항인데 그것은 유인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서신동 고사평 쓰레기 매립장 처리 문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명년도 예산에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적해야 할 것이냐, 소각해야 할 것이냐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소각이나 이전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말씀 드린 바와같이 지금 자기들이 일체 소각을 해주겠다는 어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소각이냐, 이적이냐 등의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하고있는 단계입니다.
  다음 광역매립장 감시반 운영관계인데 이 관계 역시 현재 7명인데 저희가 영향지역내의 대문안, 세금동, 어전 부락 등 세개부락 대표 3명을 추가로 11월부터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만약에 저쪽에 달라들고 해서 자꾸 방해놓고 하면 공기가 연장되고 그래서 회유 차원에서 세분을 15일부터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결산추경때 다시 말씀 올릴테지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제 가보신 바와같이 호동골 매립장의 어려운 사항중에서 침출수 탱크 폭파 사고관계는 역시 6,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심을 얻었습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 올리고 사고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정적인 벌을 감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지난번 의회때 최동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최근 언론기관에 보도된 내용중에서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쓰레기 소각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MBC와 도민일보에 나온 사항입니다.
  소형 소각기가 단속이 잘 안되어서 운영이 안되어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불법 소각에 무방비하다하는 사항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소형 소각기에 대해서는 저희모르게 일부러 소각하는 경우가 혹시 나올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계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저희가 구입한 이동식 소각기의 운영부실에 대해서 조선일보 지방판에 나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40대를 올 봄에 샀습니다. 그래서 현재 17대가 무용지물로 나와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5대는 현재 고장이고 나머지 12대는 자체에서 거의 운영을 않고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부실하고 기계 조작하는 사람이 없고 해서 17대는 전부다가 아니고 5대가 고장이 나서 18일부터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는데 현재 3대는 고쳤고 2대는 부품이 부족해서 서울까지 가져간다고 그래서 현재 서울로 부품을 가지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소각금지 대상물 소각으로 인한 민원발생인데 호성동에 있는 주공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건설업체가 성원건설, 비사벌, 공영토건 등 세 업체가 주공아파트를 짓고있는데 거기서 태워서는 안될 소각물을 태워서 제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 업체에서는 이것은 소각가능한 물질이다라고 우기고해서 저희가 전북대 환경문제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결과 나오면 바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고발할 경우는 벌금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차량 기사의 부당요금징수에 대해 지난번 전라매일에 나온 사항인데 저희가 연 2회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방송에 바로 나오고 전 종사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부당요금 징수에 대해 어떠한 사항이 발생하면 형사적인 책임도 묻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아동 호동골 매립장의 건축 폐기물의 반입 문제점인데 현재 이 사항은 보도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반입상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내용이 왜 건축물 폐기물을 받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입장에서는 건축물폐기물을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받으면 또 불법투기가 되기때문에 다 받고있습니다. 단, 이번에 18일날 중간처리업체 개암환경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반입승인이 난 곳은 반입을 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은 중간처리업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간처리업을 거칠 경우는 많은 쓰레기 감소가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세탁폐기물 환경오염 사각지대에 대해서 입니다.
  역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주재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주시 쓰레기봉투 가격이 비싸다라고 KBS에 나온 사항인데 저희 봉투가격이 군산, 익산, 남원 등 전라북도 지역에 비해서는 비싸지만 타지역인 마산, 창원, 수원 등보다는 싼 편입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더 높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동골 매립장 가스포집 자재 수의계약 말썽에 대해 전북일보에 나온 사항인데 거기서 2천만원을 예산낭비했다, 입찰을 하면 2천만원을 충분히 아낄텐데 임의로 조달청에 구입해서 2천만원을 낭비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낙찰율이 전북일보에서는 80%를 잡고있는데 실지로 낙찰을 해보면 그렇게 될지 안될지 모르는 사항이고 저희가 조달청에서 할때 87.9%로 구입한 사항인데 이 사항도 큰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큰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서신동 고사평 야적장 문제,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 등이 몇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유인물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회의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반입대책에 따라서 호동골 매립장이 만약에 연장 협상이 되더라도 절대로 물이 흐르는 음식물이라든가 재활용품, 비규격봉투는 안받겠다는 것이 일부 의원님들과 주민 대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12월 15일 부터 물이 흐르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가능 품목, 비규격봉투 등은 안받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오늘 오후 2시에 유관부서, 요식협회, 환경미화원 노조장, 전주·전라환경 대표, 재생공사, 각 동장, 구청 부구청장, 환경보호과장, 위생과장 등 같이 연석회의를 오후 2시에 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물이 흐르는 음식물 쓰레기는 앞으로도 계속 단속해야 할 사항들이고 어차피 이런 기회에 주민 교육차원에서 시행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항들이 연말까지 안되면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타종식으로 전환을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주민 여론도 수렴하고 의원님들 말씀도 듣고 해서 그런 문제까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이런 안내장도 유인해서 각 가정마다 발송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내용중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물이 흐르는 쓰레기(음식물 및 기타 일반쓰레기 포함) 적재차량 반입금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많이 쌓여서 안가져간다면 불법으로 버리거나 하면 문제점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제가 그런 문제는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U대회와 관련하여 저희가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가정앞에 있는 것은 며칠 안치우고라도 본인들이 느끼고 자각하기 때문에 치울 것으로 알지만 공터라든가 그런곳은 계속 누적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터 등에 버리는 것은 저희가 수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가정에서나 저희가 인지할수 있는 곳에 버리는 것은 추적을 해서 과태료 위주로 부과하라고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그 물기를 빼려면 각 가정에서 주부들이 냉장고에다 보관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여름 같은 경우 냄새도 심한데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물기를 완전히 뺄수는 없고 사실상 가정도 그렇고 특히 업소같은 경우는 찌게 같은 것 남으면 그냥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물기가 아니고 흐르는 물입니다. 그래서 찌게라든가 물이 있는것을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봉투를 보면 밑에 물이 많이 괴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수거를 않고 물이 있는 것은 어쩔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는 일응 한번 짠 다음에 버리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용기를 지금 다 팔고 주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아닙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그럴 작정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는 각 주부님들이 가정에서 음식물을 짜가지고 물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 하고 음식물은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서울이나 국가 정책적으로 하니까 앞으로 용기가 나올것이겠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그 음식물은 매일 가져가야 하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아까 설명듣기로는 가져가는 날이 따로 있는것 같아요? 어디에 보관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립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현재와 똑같이 미화원에 계속 수거를 하지만 물이 흐르는 음식물 쓰레기는 안받겠다, 반입을 안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유복 위원   좋은 시책인데 한가지는 불법투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내가 묻는 말에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가보상금 관계에서 마산부락 설득작업을 한다 했는데 어떤 방법인지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추가보상을 해준다 하면 과거의 사람이 가만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청소과장 김영규   추가보상은 32세대 전 주민의 전체 숙원사업 같은 것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전에 보상받고 나간 사람들이 아무말도 안할것 같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동식 소각기 40대가 언제적 소각기인데 이제와서 수리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까. 언제 구입한 소각기 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올 3월에 구입한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간담회 자료에 광역쓰레기 관계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여주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7명이 갔다왔는데 여기에는 실험한다는 것이 빠져있군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느냐면 냄새나고 지렁이 보살피는 것이 실험인데 여러분한테 일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은 해봐야 될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내가 여주에 전화를 몇번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과장말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 우리 자료에는 10톤까지 소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해보니까 20톤도 할수있다. 그때 우리 김의원도 계셨는데 그때 확인을 한것인데 우리 관계 공무원은 직접 감시원에다 전화를 넣어봤는데 1일 6톤이다하는 얘기를 해서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금방 10톤이라고 변동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을 더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면 팩스라도 넣어서 실험이라도 해 주십사 하는 것인지, 혹시 실험을 해가지고 불가하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험은 하지않고, 지난번에 보사국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냉장고에 쓰레기를 넣어가지고 참 효과적으로 하고있다, 제가 그얘기를 가상하게 받지를 않고 우스꽝스럽게 들었습니다. 애쓴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당신 일을 잘못한다고는 할수 없지만 나는 실험을 한번 해봤으면 싶어서 하는 얘기이고, 다음 아까도 물을 짠다고 하는데 주부가 쓰레기를 짠다. 여주를 가봤다니까 아시겠네요. 집집마다 통하나씩만 주면 이중통이 되어서 물이 쏙 빠질텐데 짜기는 뭘 짭니까.
  그 경비를 시에서 낼텐데 예산을 세워서 그 통을 집집마다 하나씩 주면 음식쓰레기 냄새안나게 해서 1주일이고 열흘이고 받아서 물은 물대로 빠지게 만들고 바로 받아가면 되지 짜긴 뭐하러 짭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지렁이 사육관계는 말씀하신 바와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통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당장 명년 1월 1일부터 협상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용기를 별도로 구입해서 나눠주고 그럴 시기가 아니기때문에 우선은 국물 같은것, 찌꺼기 같은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아동 호동골 매립장 주민 감시반쪽에서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우선은 국물이 없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여기 봉투값 인상문제가 나와있군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봉투값을 정해줄때 뭐라고 했느냐면 다른 시도는 우리보다 비싸고 우리는 싸다고 했는데 신문에도 전라북도에 있는 다른 시보다 비싸다고 시인을 했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다시 올린다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다시한번 저희가 말씀을 올려야 할 사항인데 저희 계획으로서는 어차피 저희 쓰레기처리 자립도가 26%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지침도 그렇고 저희가 올려서 질좋은 서비스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다시한번 어차피 물가심의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우선 그 정도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익산이나 군산이나 남원이나 이런 곳은 시가 작기때문에 양도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작비가 더 들것인데 우리는 제작을 많이 하는데 비싸다는 것은 이유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제작비는 얼마 안되고 제작비는 동판값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립비용입니다. 처리비용인데 익산이라든가 군산같은 경우는, 군산은 완전히 뻘에다 하기때문에 매립비용이 거의 없고 익산도 두군데가 있는데 옛날에 익산군에 있을때 만들어 놓은 보성동 매립장이 아주 쌉니다.
  그러나 저희같은 경우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기때문에 땅 매입비라든가 그런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작비는 조달가격이기때문에 똑같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군산시와 합의를 해서 우리가 비용을 주고 군산으로 실어다주면 어때요. 그러면 해결은 다 되겠네요. 그런 협의는 해보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것은 광역으로 해야할 매립장 사항같은데 그쪽으로 협의는 하지않았습니다.

박상철 위원   감시반 문제인데 전주시로 있는 감시반이 7명이라고 했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저쪽 이서면에 세명을 더 뒀다고 했는데 전주시에 있는 감시반은 현재 들어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않고있는데 그사람들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사람들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사람들 7명을 뒀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쪽으로는 침출수 같은 것을 빼내는 것밖에는 없는데.
  오히려 저쪽으로는 비가오면 우수같은 것이 같이 흘러서 이서쪽으로 흘러갑니다. 금구나 대문안 쪽으로.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두고 이쪽사람은 별로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7명을 두고 그쪽은 3명을 뒀으니 그사람들의 반발이 있는데 청소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첫째가 침출수 관로가 그리 지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로는 전주 안산지구가 3만 9천평이 그대로 폐기물 시설지구로 묶여있어요. 그래서 현재 안산지구 주민들은 그것을 풀든지 또, 일부 토지주들은 하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과수단지라든가 농경지 가지고 계신분들은 폐기물 시설지구를 매립지로 만들라고 저한테 전화가 몇번 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호응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인근부락, 완산고라든가 전북 신학원, 주민들 그사람들이 반대하지 토지소유자들은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은 안하려면 폐기물 시설지구를 풀라고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또 토지주들도 풀어야 할 것 아니냐, 왜 묶어두냐 그런 과정에서 삼천동 감시반들도 거기에 일부는 토지주가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주지구를 제척한다면 모르지만 현재는 제척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두는 것도 좋은데 너무나 많이 뒀지 않느냐, 저쪽은 세명이고 여기는 일곱명인데 오히려 피해가 있을 곳은 조금두고 하니까 그사람들의 요구가 많은데 그렇다면 전주시쪽에 개발을 한다든지 아직 확실한 것은 안서있죠? 시설지구로만 묶어놨지.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시설지구로 묶어놓은 것만으로도 재산적인 피해도 있지 사업을 안하면서 묶어놓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결정해서 사서 한다든지 아니면 소각로를 그쪽에 못하게 하면 전주시에다 한다든지 결정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사업시작한지가 4년정도 되었는데 이제까지 결정도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전주 안산지구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주 이서에서 워낙 반대가 강하기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난번에도 저도 완주 부군수님 뵙고 실무과장도 만나고 그랬는데 거기 이서주민들도 워낙 반대가 강해서 전주도 일부는 해야할 것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한마디 첨부하고 싶은 것은 서신동 매립지가 있는데 그곳은 그 주변에 투자를 10원도 안했습니다.
  사실 그곳도 민원이 일어날수있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곳을 그렇게 많이 해주고 있는데 거기라고 가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것을 염려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주변도 그러한 소지가 있다는것, 그러니까 빨리 그것도 대책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것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서신동 야적장 관계는 가장 문제가 악취라든가 침출수 등이 문제인데 가장 현명한 방법은 빨리 처리를 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상철 위원   처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야지 항상보면 5년있다가 한다, 이제는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하겠습니다 하는데 확고한 결심이 서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 쓰겠습니까?
  해야겠다고만 하면 뭐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역 매립장은 전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 완주, 김제 등 3개시군이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완주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고 담당 과장도 하신 얘기가, 또 이번에 시장님이 완수군수님 뵐때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전주시에서 옮긴다고 하면 돼냐, 안된다. 매립기간이 6년에서 4년이나 5년으로 단축되기때문에 그때는 완주나 김제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당초 협약대로 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옮기는 것 자체를 완강히 반대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상당히 신중히 해가지고 저희는 가능하면 이적이 안되고 다 소화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사항들은 검토를 해야할 사항 같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퇴비화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울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구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알았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97년 10월까지는 옮긴다고 여기서 확실히 대답을 하라고 하니까 한것 같은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아닙니다.

○위원장 문희주   회의록 보자고 할까요?

○청소과장 김영규   옮기는데 아까 말씀을 드리는 대로 전량 이적이냐, 소각이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은 환경위생 검토라든가 그런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올 봄에 - 어차피 9월까지는 옮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광역매립장이 9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옮기더라도 10월부터 옮겨야지 9월까지는 못옮깁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러니까 지난번에 '97년 9월 30일까지 광역 매립장이 완공이 되니까 10월부터는 옮깁니다라고 이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구요.

○청소과장 김영규   옮기면서 아까 말씀대로 소각할 것인가 검토한다고 그때 그랬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주군수나 완주 부군수나 완주군 청소과장 하는 얘기가 전주시 서신동 야적장을 옮기게 되면 10년 할것이 6년으로 단축되니까 안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게 바로 안된다는 얘기로 가잖아요.

○청소과장 김영규   아닙니다.

○위원장 문희주   아닙니다가 아니라 지금 날짜가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97년 9월 30일까지 완공을 하고 '97년 10월부터는 서신동 쓰레기가 그곳으로 갑니다. 그때부터 옮기는 기간은 2년이든지 3년이든지 모르지만 옮기는 시기는 그때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구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래서 저희가 20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까지는 옮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50% 선별이 가능하냐, 소각이 가능하냐 그러한 사항들을 9월 1일까지 마무리 지어가지고 한다고 그때 그랬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러니까 9월까지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9월말까지 광역쓰레기 매립장 1공구가 완공이 되니까 10월부터는 옮긴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얘기가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되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내가보니까 안되겠구만요.

○청소과장 김영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얼마나 소각할 것을 선별할 수 있느냐 그런...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97년 9월 30일까지 소각을 할것인지 이전을 할 것인지 연구를 해서 10월부터는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겠다 그런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변동이 없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문희주   다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까지 전주시의 쓰레기 처리 재정자립도를 계획을 세웠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현재 자립도가 26%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최동남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모르긴 몰라도 20∼30%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하자는 얘기가 나오겠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어제 우리가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니까 쓰레기 봉투가 전 쓰레기의 20%도 안돼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에도 엄청난 차질을 빚고 세수에 얼마만큼의 결손이 왔다고 봐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 봉투를 다 사용할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지금까지 엄청난 세수에 차질을 빚은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양쪽 청소과장들을 사회산업위원회에 불러들여서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합니까?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고, 두번째 쓰레기 소각기 시에서 3월에 발주한 것 있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최동남 위원   310만원씩 40대 했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최동남 위원   그런데 현재 보니까 사용을 안해서 소각기가 녹이 슬었고 심지어는 전원장치에도 연결이 안되는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책을 세우시고, 곁들여서 40대가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알았습니다.

최동남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말씀해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쓰레기 봉투 자립도 문제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신 바와같이 20%, 30%밖에 쓰레기 봉투를 사용을 하지않는데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러한 모든 책임들은 주관 부서인 청소과에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단속원들 몇번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항이 완전히 뽑히고 그럴 사항도 아니고, 또한가지 첫째로 주민의식보다도 저희가 추진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임들은 청소과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5대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업무를 보니까 전주시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지고 전반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쓰레기 봉투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청소과장의 소관사항이더라구요.
  그래서 과장께서 이자리에서 과장이 책임진다는 부분만 말해서는 안되고 양쪽 청소과장이 시 청소과장과 같이 거기에 공감을 해서 책임을 인식하고 앞으로 대책을 확실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아까 말씀하시기를 손으로 짜가지고 수분을 제거해서 내놔라 하는 얘기로 해서 퇴비화, 사료화, 지렁이 사육화 등 이런 문제까지 해서 상당부분 연구를 하고계시는 것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최태호 위원님께서 초지일관 집행부의 빠른 업무템포에 질타를 하시고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음식물 수분 제거를 하는데 여주같은 경우는 통을 시에서 예산으로 각 가정에다 배분을 했거든요.
  그러면 전주같은 경우는 인구 60만으로 잡고 1가구 4인 기준으로 한다면 15만 가구인데 실제 독립세대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꼭 봉투에 넣어서 버린다라는 차원보다도 자체 해결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등은 그럴 장소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기 때문에 아파트 세대만 따진다면 총 몇세대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약 6만세대 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음식물 수분제거 통이 여주에서 2천원인가 3천원인가 했었는데 여기는 얼마씩 공급이 가능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이번에 예산 올릴때 개인주택것도 같이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올린 것은 공동주택만인데 5천원 꼴로 잡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왜 여기는 비쌀까요?

○청소과장 김영규   거기의 것은 보지않았는데 그 당시 직원이 갔다 왔었는데 여주것은 오픈 시킨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밀폐시킨 것의 차이라고 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6만가구면 5천원씩하면 3억인데 반반을 주민과 시가 부담한다면 1억 5천정도 되는데 시 청소행정때문에 예산을 낭비한 것에 비하면 그렇게 했을때 음식물 쓰레기 반입문제가 1차적으로 양도 줄어들고 매립도 용이해 지고 이동도 편해지고 해서 여러가지 잇점이 있겠는데 어찌되었건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가정에서 보면 주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가더라구요. 나머지야 재활용 같은 경우는 봉투에 넣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아까 재정자립도 26% 등등 해서 쓰레기 봉투를 많이쓰네 안쓰네 하는 문제도 많이 해결 될테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한다라는 얘기보다는 제 생각 같아서는 6만가구에다 전부 반반 부담해서 한다든지 시비로 다 한다든지, 그것이 부서진다든가 파손이 되었을때는 슈퍼마켙 등에서 살수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해주고 하면 불과 2∼3억 가지면 다 보급이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여 일단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가정에서 훈련을 해 가면서 그다음에, -어제도 임실을 갔다왔지만 어떤 부분은 분리가 되어야 겠다, 예를 들어서 세제는 넣지 않고 이쑤시개도 넣지 않고, 또 음식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등 그것이 1차적으로 병행이 되어가면서 하면 아까 손으로 음식물의 수분을 빼고 하는 웃기지 않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상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시범마을 것만 잡았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잡았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개인용기는 일체 안잡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얼마 안되니까 다하고 홍보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꾸 연구단계다 하다 보면 1년지나고 그러다 보면 과장이 인사발령 나고,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영규   예, 알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게 해놓고 물기없는 음식물을 내놓아라 하고 연구해서 퇴비장도 보내고 하는 식으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예, 알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추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광고지 계속 나와도 됩니까? 이것 못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신문에 들어가면 재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코팅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을 막도록 되어있는데 감시하고 있습니까? 이것 안하고 있죠?

○청소과장 김영규   코팅류는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을 못하도록 되어있다구요. 아무라도 코팅을 해서 내보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관계는 청소과장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태호 위원   청소는 하지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물론 청소는 하는데 제작 자체는 저희 소관이 아닌것 같습니다.

최태호 위원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청소하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상관 안한다 그말이죠? 못하게 하도록 하는 소관이 어디입니까?
  이것 재활용관계, 청소때문에 못하게 한것인데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저런것 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들이 다 그렇습니다. 일반 가구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그런것들을 전부 주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해당 분야에서해야지, 어차피 버리면 청소과에서 처리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항을 제조 자체부터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청소과로서는 ...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무관한지 모르겠는데 청소행정이 왜 이렇게 잘 추진이 안된다고 과장께서는 보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는 저희가 잘된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원식 위원   남이 볼때요. 본인이 볼때는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죠.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당초부터 청소행정...

이원식 위원   본인의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행정 담당관에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처음부터 전주시는 너무나 매립장 관계에 얽매여 가지고 사실상 청소 고유업무는 - 재활용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등 그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당초부터 매립장에 너무나 얽매여 가지고 사실상 그쪽 분야에 별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군산이나 익산 같은 경우는 매립장 관계에 거의 신경을 쓰지않고 하지만, 특히 서울같은 경우도 본청은 매립장 관계를 하고 구청에서 재활용이나, 일반 음식물 쓰레기 등을 다 하고 있습니다.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도 본청에서는 매립장을 맡아서 하고 모든 사항은 전부 ...

이원식 위원   그 정도 답변하시고 지금 1년 6개월 동안에 과장이 세명이 바뀌었는데 임기가 몇개월 정도 밖에 안됩니다.
  청소과장 보직 임기가 5개월 됩니까, 6개월 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원식 위원   한 5개월 됩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인사행정에 큰 오점이 있습니다.
  과장들이 청소과장 부임하면 죽는 자리다, 그래서 떠나는 데에 연연하지 거기에 있으면서 60만 전주시민을 위해서 진정한 의미의 봉사정신으로 청소행정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하지않고 오로지 떠나는데,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당면 업무 추진상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덕진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관련 언론 보도와 저희 보건소의 화재사건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뇌염 예방접종 관련 언론 보도사항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대단히 가슴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약 3만명 이상에 대해서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날 기린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 김성년 군이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그후 약간 발열이라든가 구토가 있다가 29일날 전북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전북대 병원측에서는 아마 뇌수막염이 아닌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후 큰 차도가 없어서 5월 30일날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 간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가지 검사들을 시행하고 백신에 대한 검사도 시행하고 전부 검사를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결과로서는 예방접종 백신도 이상이 없고 일본뇌염이라고 발견될 수 있는 아무런 증세도 없다, 그래서 아마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한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입니다.
  도의회 유병철 의원님께서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보면 국가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국가 차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으셔서 보건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가 판단할때는 예방접종 부작용하고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100%라고는 볼수 없겠지만 약간, 학계에서는 2%정도는 있을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그 학생이 퇴원을 해서 자가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잘잘못의 결과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 보건사업은 굉장히 위축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간호사라든가 학교의 양호교사들이 가능하면 접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접종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라고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도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행정적인 미비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이라고 밝힐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단지 뇌염이라는 종류에는 일본뇌염 바이러스도 있고, 뇌수막염 바이러스도 있고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그중에 차지하는 %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일본뇌염 접종을 받았기때문에 보호자 측에서는 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충분히 있을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만 보호자 측의 입장에서 볼때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뒤에 저희가 진단서를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 화재발생 조치사항 보고입니다.
  '96년 10월 12일 토요일에 저희 보건소 지하실 방역 창고에서 약 7평정도가 발화가 되었습니다.
  아마 환풍기 과열에 의한 화재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발화후 스프링쿨러가 발생해서 초동에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28만 5천원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다른 방역약품들은 전부 병에 담겨있기때문에 스프링쿨러가 작동되면서 병 표면이 전부 망쳐진 것이 되었습니다만 내용물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물 소독약 같은 것은 분말로 되어있기 때문에 젖어서 녹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고약품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도 시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있고 저도 행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물론 관리를 잘해서 이런 일이 안일어 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소홀한 점이 있어서 생겼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지하청사 수선공사입니다.
  이것은 오늘 보고사항과는 크게 상관은 없는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3층 증축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층 지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계하는 과정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층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지하층이 180평 되는데 아무런 시설도 안되어 있습니다. 단지 공간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환풍기, 전기 등 모든 시설을 다 갖춰서 저희 사업하는데 물리치료실이라든가 격리수용실, 체력단련실, 교육자료실, 영양상담실, 휴게실, 식당 등의 용도로 쓰려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화재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덕진보건소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화재부분에 대해서 환풍기 과열에 의한 화재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관계기관에 의해서, 즉 소방서나 경찰에 의해서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소방서측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고 환풍기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환풍기 과열이 아닌가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원식 위원   소방기관에서 환풍기 과열에 의한 화재로 ...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방역창고이기 때문에 환풍기가 하루내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극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이원식 위원   그런데 환풍기 과열인데 어째서 관계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전기 관리라든가 등등을 잘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리소홀로 인해서 ...

이원식 위원   그날 당직이나 일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날 근무중에 일어났습니다.

이원식 위원   토요일에는 업무시간이 아닌데요? 1시가 넘어서인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가 전일근무를 하고 있기때문에 업무시간입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아까 설계 미비로 집을 못지었다고 했는데 설계비는 나갔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아닙니다.
  설계비 주지 않았습니다. 설계를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반 조사를 했더니 지반이 앝게 되어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안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초기에 알았기 때문에 설계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건물에 대한 관리를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까?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전기 점검은 전기안전협회에 점검을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전기만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전기라든가 소방같은 것이 그렇게 의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덕진구청에서 건물을 같이 지었기 때문에 전기문제를 덕진구청에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덕진구청에서 전기안전협회에 덕진구청 건물만 의뢰가 되어있고 저희 건물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행정적인 미스때문에 잘못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행정계장이 전기에 대해서 잘 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플러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아마...

오정례 위원   했어야 되는 것을 계장이 안한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위탁을 해서, 모든 공공기관은 위탁을 해서 점검하고있지 않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들도 위탁이 덕진구청에서 되어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덕진구청 건물만 되어있고 저희들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잘 챙기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동안 위탁이 되어있는줄 알고 점검을 안했으면 약 3년간 정기점검을 제대로 하지않았다는 것이 잖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런데 저희들이 구청 그것하고 상관없이 일반 적인 전기 콘센트나 이런것 관리하는 업체에 맡겨서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서상으로는 안되어 있었고 그냥 일반적인 것에서만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했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업체가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비정기적으로라도 점검을 해줬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래서 이번에 새로 계약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방접종과 관련한 사고가 있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현재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없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우리 보건소 말고 국가적으로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국가적으로는 1년에 두세건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사고가 생겼을때 그 원인관계가 사실 불명확하고 또, 어쩔수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미스가 없고 다 원칙대로 했지만 본인 체질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에 의해 생기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94년도에 복지부에서 예방접종 부작용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것은 배상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국가에서 배상을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까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문제가 아니고 하지만 그와 관련한 일이 있었을때에 소송에서 피해당사자가 승소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가 알기로는 승소를 하고 이런 경우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보상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대개 예방접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해 줄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사례를 제시를 해주시고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아이같은 경우 - 아까 소장님께서 퇴원해서 자가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지만 차도가 전혀 없기때문에 과중한 병원비 부담때문에 집에가 있는 것이거든요. 나아서 간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에서 이기게 된다면 그 책임을 소장님이 물게 되는 것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아닙니다. 저는 책임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래도?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국가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이라는 것으로 보건소장께서 행한 의료행위가 아니라 예방접종 약품 전체차원의 문제로 국가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사업자체를 국가사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행위자체도 문제가 없고 약품 자체도 문제가 없고, 지금까지 많은 기록들이 전북대 병원이나 서울대 병원에서 일본뇌염 예방접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현재 심의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이 예방접종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행위자들의 고의가 아니었다면 행정적인 잘못은 없습니다. 책임은 지지않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들어가서 그것은 상당히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위험하게 노출되어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지만 제 표현이 서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태들이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데 그중 아주 드물게 어쩌다 생기는 것인데 이것을 감안하고 해야 할 것이냐, 그러면 아마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국민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한두사람의 피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수사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학교의 건강관리 기록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별해서 맞힐수 있도록.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물론 예방접종을 할때 저희들이 전부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기때문에 선별하는데 일일이 진찰기를 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든가 최근에 아팠던 경력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선별을 합니다.
  1차적인 선별은 다 거치는데도 - 물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학문적으로 볼때에는 예방접종과의 관계보다는 예방접종 맞기 이전에 이미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마 예방접종과 시기가 맞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봐도 그런 식으로 서울대 병원에서도 보고있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인과관계가 1%도 없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밝히기도 현재까지는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미국의 한두군데 소아과에서나 밝힐수 있지 않을까 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물론 의료행위에 대한 사고가 예방접종에 여러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그동안의 행정소송의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판례가 있다든지, 거의다 의료행위를 했던 의사들 중심으로 유리하게 결론지어 나온 경우를 많이 봤는데 사실 이렇게 시민의 건강에 대해 한두명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이런것을 하게된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일반 병원도 아니고 행정기관인 보건소이기때문에.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가 아까 한 두명이 있을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한다는 표현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적은 아니고 그런데 물론 저도 이런 일에 대해서 학생이나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대단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사실 어떻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지하실 방역약품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김성태 위원   환풍기 과열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이 되었는데 지하실 창고에 환풍기가 몇대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두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두대가 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김성태 위원   지금 현재도 그렇구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지금은 다 껐고, 현재 지하실을 수선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하실 환풍기가 24시간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24시간씩 작동을 시킬것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아닙니다.
  이번에 방역약품 창고를 옥상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옥상으로 옮기고 지하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하실에 환풍기를 설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전에는 환기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환풍기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닥트시설이라고 천정에 쭉 깔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곳에 약품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방역용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 등 세가지가 있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총 양은 어느정도나 있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약 3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스프링쿨러가 작동해서 물에 다 젖었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김성태 위원   검사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약품 전체를 했습니까, 아니면 셈플로 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들이 여러가지 셈플을 같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육안적으로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에서 의뢰를 해서 결과를 보내달라고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막 화재가 발생하면서 스프링쿨러가 작동되었기 때문에 병들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껍질 표지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박스도 그대로 대개 있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스프링쿨러가 작동해서 습기를 먹은 것 아닙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보통 화재가 나면 육안으로 보면 전혀 이상이 없는데 내용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소위 불먹었다고 그러죠. 그런 건물 자체도 위험이 있거든요.
  약품을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육안으로 보고 이상이 없다고 셈플로만 가져다가 확인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것 확신할 수 있어요? 나중에...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어떤 근거로 확신할 수 있다고 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도 그 약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온도가 더 올라가더라도 약품에 별 변질이 안생긴다고 합니다.
  방역약품들은 대개 온도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는것으로 아는데 왜 그러냐면 방역소독할때 약품과 경유를 섞어서 태웁니다. 그래서 열에 전혀 민감하지 않다고 합니다. 해서 열을 더 받았다 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피해 약품을 보면 하이킬라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이킬라 3ℓ와 소독약 161㎏가 피해량인데 아까 답변을 안하셨는데 전체 약품의 양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약 3천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것은 액수이고 양을 물어본 것입니다. 즉 ℓ냐, ㎏냐를 묻는 것입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1,957ℓ입니다.

김성태 위원   1,957ℓ중 3ℓ만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것은 깨져서 손실된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다른 것은 안깨졌으니까 이상이 없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김성태 위원   물도 묻고 불도 났는데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병들이 박스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는 젖었는데 박스는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소독약은 전체 어느정도나 있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소독약은 전체 다 녹았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 161㎏가 전체량이군요. 그런데 다 녹았다 이거군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것은 분말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에 젖으니까 녹아버린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하이킬라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것은 병에 담겨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무슨 약품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연막용 살충제입니다.

김성태 위원   약품에 이상이 없다고 장담을 하시는데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다시한번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소과, 전주시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당면업무추진상황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2건을 심사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